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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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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하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엔 오늘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있어서 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통상 저희들하는 방법으로 간사님이 항목을 짚어 나가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박수봉 위원님께서 간사님이 낭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심사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종순 이의 없으시면 간사님께서 하나하나 낭독을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액은 1,612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남은 자금과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산업비등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기정 예산보다 23억 4,900만원이 증대된 사유는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에 따라 총 규모면에서 1.5%증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400만원이 증가한 943억 5,200만원으로 주민세가 12억 6천만원, 자동차세 6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2,800만원, 종토세 3억 7,4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재산세 2억 8,900만원, 목적세 6백만원, 기타 2,1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세전체에서 22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및헬스장 사용료수입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1억 5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증가 등으로 징수교부금이 6억 3,900만원, 도축장 및 도계장 매각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7억 4,100만원, 송정지구 폐도로 매각대금과 도세징수 교부금등의 과년도 수입이 25억 5천만원 증가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총 44억8백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등 의존수입에서 4억 2,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일반회계 총액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76.7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제2회 추경시 재정자립도는 91.1%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91.1%에서 76.72%로 낮아진 주요한 사유는 지방채 발행 증가액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400만원 증가한 943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는 9억 1,100만원 감액되었고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에서는 총 5억 5백만원 증가되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총 3억 9,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투자비는 년말이 임박한 관계로 진행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보상금등에 14억 5,500만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60억 5,200만원은 내년도 투자비에 사용되도록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송정지구 아파트 미분양등으로 38억 500만원 감소되고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오천 사용료 수입은 4천만원 증가되고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7천300만원 감소등으로 인하여 총 2천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과 잡수입등의 증가로 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등의 증가로 2억4200만원 증가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폐지로 11억 6200만원 감소되므로서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716억3800만원보다 47억4700만원이 감소된 668억9100만원으로서 6.6%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가 들어 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안녕하십니까?

진행에 미숙하더라도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어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서 69p 에 내무행정비에 보상금 중 시민자원경찰대 실비보상 1,500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하자는 배경과 회계과 소관으로 84p 재무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승용차 구입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였으면하는 의견이 내려왔으며 다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로는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예산서 117p 영농기술교육 일반수용비중 농어촌 발전대책세부 실천 교육 교재 유인비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으로 127p 도시계획관리 토지매입중 원평동 소류하천 미보상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과 미매입부지 소송패소 보상금 8천6백만원 전액에 대해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마다 그때그때 다시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참고삼아 지금부터 바로 축조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추경 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그러면 예산서 처음부터 제가 항목중에 어느항목을 짚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대상이 되는 과목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63p 시군통합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어제 듣기로는 사실은 얼마남지 않은 시정에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매우 죄송스러운 액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시군 통합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현 시점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기획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하는 실무자의 설명에 의해서 어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간사 69p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시민자원 경찰대 실비 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우리 새마을 단체, 부녀회 여기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민자원경찰대한다고 해서 범죄가 많이 줄어듭니까?

이것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난해 금년에 흉악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찰만 믿을 수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경찰을 발족해서 다소 치안에 힘이 되고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기 있는 사회단체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정부의지가 곧장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 자기업무하면서 범죄예방을 하는것이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민 자원 경찰은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지시가 되어 이것은 일종의 사회단체는 아니고 시민들이 자원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수근 위원 모이면 단체가 되는것이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단체는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질서분야와 방범분야 그리고 시민계도 그런 분야지 특수단체하고는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수근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특별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있고 방범 위원회 따로 있고 시민자원경찰대까지 이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문제가 되어서 그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얼마를 깍았습니까?

○박영혼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감하는 부분은 선정된 것은 한동네 두사람으로 40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명이 올라온겁니다. 40명은 두고 그 외 10명은 감하는게 맞지 않겠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10명 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초에는 구미시와 포항시는 50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 시군을 30∼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서를 올릴적에는 50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대식할 때 구미, 포항도 40명으로 하라고 해서 40명으로 발대가 되었고 의복과 기타 장비는 50명으로 전체 구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발대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기 집행을 해서 발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발대에는 내무부장관이 참석한다고 해서 전체 준비를 저희 시의 발대식은 도단위 행사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참석하시지 아니하고 지사님이 참석한 도 단위 행사로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저희 발대식이 있은 후 26일날 전체적인 발대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40명에 대해서 경찰이 전체 운영을 해오다가 어저께 또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전체 경찰이 운영을 하지 말고 32명은 경찰이 전체 지구를 지휘운영을 하고 8명은 시장이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 선도와 질서 계도에 8명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면 왜 예산에 50명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지금 운영하고 있는 40명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인원을 현재까지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전체를 카바하도록 했는데…

○위원장 이종순 32명은 축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32명은 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파출소를 도와서 방범활동에 임하고 8명은 다시 말해서 질서계도 그리고 청소년 선도 이런 업무에 직접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방범 위원회가 각 파출소마다 있는데 여기서 또 방범위원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사실은 문제점이 다소 있은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각동별로 방범위원회가 전부있고 방범 대원이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들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도 시민에게 의존하는 어떤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의 이야기를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같은 나라에서 보안관밑에 보안관보라는 시민들의 어떤 모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는 제도를 우리도 따라야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지금까지 방범 활동 하는 것을 시비를 전혀 지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이 국립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로 일부를 해서 지역 단위의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시발점이라는 얘기로 공문화된 것은 없고 상당수 말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민자원 경찰대라면서 만원씩 50일을 지급하면 매년 1억 5천이 들어 가야되는데 이것을 승인해주면 매년 1억 5천이 들어가야되는데 좀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파출소 방범위원들은 자기 돈을 회비를 내서 파출소를 도와 줍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원경찰대라고 하면서 실비보상을 받고 해준다면 이 파출소 방범위원들은 전부 안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 경찰로서 일어서야 되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에서부터 대구, 경북 전체를 전부 데이터를 다 뽑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릴적에는 실비 보상이라면 1일보통 식대가 5천원이니까 5천원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심의과정에 다시 1만원으로 수정안을 했는데 서울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직할시 만원으로 돼있고 도내 전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5천원이 돼있다고 우리가 5천원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도내 10개 자원경찰대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도내 전체 만원을 주고 대구시가 만원을 주는데 구미시만 5천원을 주게 되면 뭔가 불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원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만원,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동별로 방범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저도 파출소 방범위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파출수 방범위원과 방범순찰대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자기가 오토바이 있으면 가지고 밤에 순찰을 하는 이사람들은 라면 1개 값도 안주고 실제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걸 또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천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는 간식비 정도만 나가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동에 기 구성이 되어있는 방범대원들은 전액 본인들이 지원을 못받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어떡할것이냐 서장님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나중에 방범과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동장하고 지.파출소장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범활동에 임하는 자원경찰대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동장과 파출소장이 협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방범대원으로서 가장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일단 급식비라도 지원해가면서 처음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대원 선발된 분들이 동에서 내지는 파출소에서 가장 시민에게 봉사하는 분들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자원경찰대는 모집할 때 어느정도 실비 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모집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왜냐하면 저도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원 경찰대 모집할 때 어느정도 실비가 보상되리라고 듣고 모집이 됐지 싶은데 지금와 가지고 그날 발대식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처음 어느정도 실비 보상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모집할때부터 왔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지금 기 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감정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김태연 위원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파출소에 파견 근무를 시키지 마십시요.

이수근 위원 차라리 시청에 놓고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했다고 하면 국비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국비보조 없이 하라는 지시만 내려놓고 지방에서 전부 보상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방범위원을 나도 십수년을 했는데 한달에 2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특별회비 내고 또 찬조금 내고 이런식으로해 나오고 있고 또 순찰대는 실제로 그 사람들 장사 늦게 까지 하고 오토바이 자기것 가지고 타고 새벽1시,2시까지 자기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보상받고 이렇게 혜택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1개 파출소에 적어도 방범위원 25명정도 순찰대 20명 거의 4∼50명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국적으로 발대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상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군부에서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군부는 하지 않습니다. 시단위 이상만 합니다.

김태연 위원 우리는 발대식을 가졌더니 부작용이 있어 못하겠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와 절충을 하고 도에서도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걸 당초부터 알고 발대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면 국비보조를 하든지 해야지 시비로 하라는 말만 하면 다되는 이런 관료사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토론종결을 지읍시다.

이수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전제조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종순 과장님, 시에서 운영한다 파출소에서 운영한다 이것은 마음대로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 임의 대로 하기는 곤란하고 다시 말하면 자원경찰자원 봉사자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위원회가 바르게 살기로 들어가 있고 새마을로 들어가 있고 시장, 서장, 교육장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소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파출소 안보내는 방법으로 해주시시요.

그리고 시민자원 경찰대 실비보상은 10명분3백만원 삭감을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간사 다음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보상금 같은 것 우리가 본 예산에 짜 넣을때는 어느과할것없이 꼭다 하겠다고 필요하다고 예산 따내기식으로 해놓고 하나도 사용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예산 올리면 진짜 예산 승인 안해줄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82p 지적전산 창구 칸막이 보수는 올해 계획을 했다가 왜 이렇게 감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 전산실 칸막이보수는 지적전산입니다. 창 부분이 만든지 5∼6년 되어 허술했습니다.

올초에는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군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지적관계에 이관된다 그리고 지적공부도 선산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 근 읍면이 일부가 도시계획권내로 들어 오지 않겠느냐는 종합적 판단에서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감을 의뢰했습니다.

박영환 간사 84p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재고해주십사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 발의할 때는 선산과 구미가 통합이 되면 선산군에 있는 군수님 차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확인한 결과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어제 설명과정에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산군하고의 통합은 1월1일날 됩니다만 선산군수님의 차가 91년 형입니다.

또 시골에서 운행을 하다보니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내구 연한은 얼마안됐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낡아서 의전용으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또 선산출장소장 직재가 되기 때문에 그차는 선산 출장 소장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워놓은 8080 2호 찹니다.

이것은 의전용으로서는 국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다보니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오면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차를 내놓을 그런 것도 못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좀하시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어떤 찹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프린스입니다.

○기획실 배재영 2호차가 내구 연수가 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차가 88년식이고 현재 시장님 차가 90년식입니다.

8080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차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오병호 위원 부시장님 차가 8080인 것 같으면 그건 사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과 같이 선산과 구미가 통합이 되더라도 군수차가 있다하더라도 의전용으로는 차가 너무 낡았다는 얘깁니다.

설명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회의 뜻을 반영 못하도록 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환 간사 여러분 그러면 사주는 것으로 합시다.

127p 지역개발비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127p 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토지매입비 3억2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을 좀해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토지매입비 8백㎡에 ㎡당 40만원봐서 3억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위치는 원평동 188-56번지 대지 24㎡하고 원평동 188-58,도로 536㎡ 전부합계 800㎡가 되겠습니다.

이부지의 도로편입 경위는 73년도 11월 5일날 구 구미중학교 부지 3,848평을 선산군으로부터 등기상 소유자가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73년도 11월 6일날 본 토지의 현재 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하고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도 5월달에 상기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90년 12월달부터 92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지급 요구가 있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사항인데 92년도 9월달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유자가도로부지사용에 대한 부당 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달에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6월4달에 다시 토지소유자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2월달에 수유자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3월달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결과 94년 10월달에 수유자 승소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상기토지에 대해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사용료 2,944만원과 판결난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2년간의 이자를 년 2할5푼으로 계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현재 도로화 돼 있는 이땅을 시에서 사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도로부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년 줘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분석을 해보니 현재 총 88년부터 92년 사이의 사용료가 2,944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37만원 소송비용이 496만원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 앞으로 내줄 사용료 2,543만원 이걸 전부 합치면 7,344만원을 지불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용지자가 매년 지가 상승료에 따라 돈이 증가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년간 사용료가 약 1,15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주는 방법과 이땅을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수하는 방법은 인접지 대지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해보니 3억2천이 나옵니다.

이 3억2천만원을 년간으로 갚아 들어간다면 약 21년을 계속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대로 그 땅이 시소유권으로 안 넘어 오기 때문에 이왕 대법원 판결이 사유권이 인정되었다면 시가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뜻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허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구미시 일원에 현재 시가지 도로 부지내에 사유지 내역을 조사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대략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내에 지역별로 봐서 원평 구미시가지와 송정 신시가지 그리고 1공단 지역을 구분되어 있는데 총 필수가 118필 평수로 9,773평이 도로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소유권으로 보면 129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 대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정밀 측량조사를 하면 다소 면적이나 필수가 좀 증감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공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접지가격을 추정해보니 전체적으로 약 276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야 완전히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부지 내의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이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88-5번지 대지 264㎡와 원평동에 있는 도로화 되어 있는 536㎡에 대해서 세무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재산세 부과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이수근 위원 사용료 비과세 필지가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까지는 제가 세무파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세무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과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한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평당에 얼마해서 약 3천만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현재 ㎡당 14,400원봐서 800㎡면 93년도 기준인데 이것도 매년 공시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하는 해마다 가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추정가격으로는 약 1,152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당에는 여기에 3.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도로입니다.

오병호 위원 도시계획상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계획상에 원래 중학교 부지내에 주택을 지으면서 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된 공로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신청된 내용에 보면 시로는 신청안하고 순수하게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오병호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원래 도로부지는 공시지가가 안나옵니다. 도로부지에 인접한 지가를 추정해 놓은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확정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나타나면 도로라고 해야되지 왜 자꾸 대지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대장상에 보니까 설명 드린대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일부있고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536㎡이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264㎡ 실제로는 전부 도로입니다.

이수근 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네요.

○도시과장 노경일 지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도로입니다.

오병호 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 도시 계획상으로 도로라고 있다고 하면 평당 120만원 주고 사들일 자산이 있습니까?

보통 판례를 보면 지방법원에 난 것을 우선 적으로 거의 안뒤집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어떻게 타결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주장한 것은 원래 주택가를 조성할 때 사유 도로를 통해서 간선도시 계획도로로 나오더라도 결국 이 도로가 없었으면 주택 진입이 안되지 않느냐 또 사실상 이 도로를 수년간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승소를 한것이고 현재 법률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사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유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겁니다.

박영환 간사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적상황으로 보면 옆으로 있는 도로도 사도로 서류상 땅지주가 돈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졌잖습니까?

단 하나 다른것은 이것은 도시 계획 도로라는 측면이고 이것은 사도인데 내가 지금 듣기로는 사도는 자기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진것인데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주장하는 것은 평형주의에 안맞는 그런 현상이 되고 대신에 소송할 때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것이 내 재산이었다면 거기에 많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소송자료로서 도로 옆에는 얼마주고 샀느냐 안에는 얼마 주고 샀느냐의 근거자료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면 도로옆에는 안과 대금이 평당 차이가 난다면 도로도 공부상에 매입은 안됐지만 토지를 찾은분 그런것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조사해서 소송자료를 제기했습니까?

안그렇고 그냥 도로를 사용했다는 평상적인 상식으로 소송에 임했는지 그걸 대답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승소할 때는 주택단지가 사도로 나와서 도시계획 결정도로를 통과안하면 길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서류상 못받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서 시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방 법원에도 승소한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요는 판결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쨌던 공용으로 되는 법 정도로라면 사실 시가 안샀다면 사유권이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법정논리입니다.

김영규 위원 사유자는 생각하지말고 다른곳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8m도로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사도에 접해 있는 대지수가 몇채나 됩니까?

보상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지 시가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법판결이 났다 이 도로가 소유자의 것이라고 인정이 충분히 되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양쪽을 막아서 사용료만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병호 위원 도시 계획상에는 도로지만 도로로 안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인이 허락을 했든 안했든 길로 사용하는데가 많은데 개인 사유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지금 당장 졌더라도 더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보상해줘 가면서 도로를 내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도시 계획상에는 그렇더라도 2천년, 2100년, 길낼 때 보상해주고 다른 급한것부터 하십시요.

이수근 위원 사도 같은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료 청구소송을 같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도시계획가로망에 결정이 안됐더라면 법정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시만 사용료를 달라는거군요.

○도시고장 노경일 예, 공공으로 필요한 도로다 우리도 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도로는 비단 이 구역내 주택단지 사람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다 통행하는 공용도로로 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사도든 도시계획도로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알린 것은 없지만 소가 돼있는것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위원장 이종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어차피 소유가 누구든 원고가 이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주민들 의견까지는 수렴한 것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 자체가 소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소구획정리하면서 이권을 다 챙겼습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고 분할도 안났습니다.

분할하면서 팔고 이권을 다 내고 난뒤 등기상에 공부정리가 안되니까 지금와서 이권을 주장하는데 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은 청렴해야 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이권이 있을때는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논하기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줘서는 시민들한테 동료의원을 도왔다는 그런 원망밖에 못 들으니까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박영환 간사 소송을 할때 막연히 그냥 관계공무원만 갔습니까?

정말 이기려고 모자라는 상식을 주민들한테도 이땅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간사 잘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땅을 살려서 이것하고 해서 등기는 안넘어와도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돈에 포함한 것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증인 채택도 필요한데 말하자면 큰 도로옆에는 좀 더 많이 받았고 안에는 좀 적게 받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 팔때는 이것이 개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감지할수 있는데 혹시 올바른 증인을 잘 못세워서 패소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결과가 났는데 도시계획상에 진짜 긴급을 요하는 도로가 아직 많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도로도 진짜 보상도해주긴 해야 됩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것부터 하도록 하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제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도로를 원고가 막을수는 없습니다.

단지 남는 것은 땅을 사느냐 아니면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부당 이익금을 주는 것이 더 이익이냐 그 두가지 결과입니다.

93,94년도 분은 감정가격을 추정해 봐야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을 그분을 드려야 된다 안되면 이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경매가 붙도록 그렇게 됩니다.

사용료는 필히 줘야 되고

이수근 위원 사용료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당사자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부당이익금은 대법원 판결에서 2,944만원 이것이 확정이 되었고 92년이후 93,94년 2년간은 이자를 2할5푼으로하고 소송비용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 원고하고 이야기하기는 이왕 살땅이라면 소송비용이나 사용료는 탕감해 버리고 언젠가는 살 땅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용지매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총 필수가 118건이 있다는데 그것도 사용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일부러 찾아 다니면서 사용료를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118건 가운데 년도별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소를 통해서 패소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법을 해석할 수도 판단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의 문제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짓고 나면 사회 각처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동료의원의 문제라고 해서 예를들어 승인을 했다 이것도 어려운 답이 나올것이고 또 동료의원의 일을 안 도와 줬다 이것도 의리 없는 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소송까지 가는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판단하지는 맙시다. 이것을 우리 초대의회에서는 미룹시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결정해서 주라 주지 마라는 결정하지 말고 그냥 보류 시킵시다.

○위원장 이종순 우리가 이 예산안은 종결을 해야되는데 우선 삭감하자는 말씀입니까?

김영규 위원 우리가 상의를 해서하는데 이런 얘기는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도와 줘야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김태연 위원 대법원이 한 것을 우리가 왜 보류를 시킵니까?

우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땅을 사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밖에 없는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법원 이상가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판결을 보류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집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런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현재 판결에 진것이 신평동에 작년에 해준 것이 있고 공단2동 앞에 윤성방적에서 순천향병원 가운데 패소된 것이 1건 있습니다.

127p 박말태라는 이 건입니다. 이것도 패소한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럼 그때는 패소해서 다 보상을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예,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것과 이것은 다른거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주택단지 조성해서 소방도로 들어간 것과 기존 도로에 들어간 것과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박수봉 위원 많은 토론과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조금 뒤로 미룹시다.

다른안을 다다루고 끝에 한번더 전문기관에 자문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순 여기서 종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도 하셨고 대충 뒤로 미루자는 안이신 것 같은데 예산은 뒤로 미루는게 아니라 삭감이 된다든지 원안으로 해야 된다든지 두가지 안 종결이 돼야 됩니다.

김 위원이나 박수봉위원님께 삭감하자는 안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박수봉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조용하게 한번 다뤄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중식후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한번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 합시다.

간사님 10분간 정회해서 마무리 짓고 어떻습니까?

박영환 간사 위원장님께서 조금 쉬었다가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시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보류한 잠깐 수의한 127p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미매입 부지 소송패 소보상 공단 박말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토지에 대한 건을 종결하고 또 밑에 것을 도시과장님께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3억2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대충 제가 정회하는동안 들은것으로는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음회에 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삭감한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 토지매입비 3억2천 삭감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미매입부지 소송패소보상 공단 박말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위치가 윤성방적에서 순천향병원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위치는 코오롱 옆에 있는 부지인데 과거 1공단 조성할 때 도로조성화 된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도로로 조성을 하고 공단관리청에 관리가 넘어갔다가 구미시로 인계되고 부지내에 조성할 당시의 내용을 조사해본결과 토지소유자가 상속 절차라해서 보상을 못찾고 그동안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분이 보상을 해 달라고해서 기 도로에 들어간 부지기 때문에 보상을 할수 없다고 하다가 소송이 제기 되었고 앞서한 원평과 같이 패소를 당해가지고 작년도에 1년 사용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분이 사용료 지급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주는 결과가 되면 언젠가는 이도로를 사야 된다면 사용료는 사용료 대로 주고 땅값은 땅값대로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완전히 사 버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사용료가 얼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작년도에 지급원금이 천만원이었습니다. 천12만150원

박수봉 위원 금리를 어떻게 계산하길래 그렇게 많이 줍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작년도 지급금액은 1,145만 2,140원인데 지급원금이 12만 1,15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134만원 포함해서 1,145만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매수를 안하면 매년 이분의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결과입니다.

언젠가는 산다면 그 동안의 사용료는 낭비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상 이 도로가 공사할 때 도로로 안산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택호 위원 도에서 도로를 냈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이분이 안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상금이 도에 반환이 됐습니까?

시로 귀속이 됐습니까? 아니면 공단에 귀속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지금부터 20년전에 1공단 조성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연혁은 저희들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앞으로 3공단 인수 문제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3공단 조성하고 나서 각종 시설을 인계 받을때는 재산 조사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밝혀서 정리를 할 작정입니다.

사실상 4차선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토시소유자가 소를 제기하고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공단 할때는 일일이 조사를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도로를 인수받을 때 확실한 조사를 안하고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은 시설물 인계를 하면 도로된 상태에서 연장이 얼마에 폭이 얼마고 포장도로다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도로화 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 깔고 있는 토지소유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미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공단조성할 당시에 도로는 전부 시가 보상을 했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필지에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코오롱부지가 3,800평이 도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코오롱에서 보상요구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지이고 하니까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회사에 설득을 시키고있는 중입니다.

이수근 위원 당시에 해결을 하면 돈 몇푼 안줘도 될 것을 조서의 미비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사유재산이 공유시설에들어갈때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부상 정리를 안하므로서 우리 예산소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기부체납이 됐던 것도 공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면 집니다.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박수봉 위원 보상을 이번에도 토지매입비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천만원 줬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를 들면 예산 자체를 감이 된다고 봤을때는 보상도 역시 예산에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예,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된 원평동 것은 지금현재 자기가 요구하는 5년 치하고 향후 2년치하고 소송비용까지 8,800만원인데 포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우리와 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 일체와 5년간의 사용료를 더 탕감하고 감된 가액의 일부를 탕감하는 정도로 30% 감하고 70%주는 것으로 끝낸 그런 합의 수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원고하고 의논하기는 지금까지 들어가있는 5년치 사용료와 소송비 일체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감정가가 나와서 지가문제는 추후에 한번더 의논하자고 여기까지는 의논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에 용지매수를 안하면 결국 지대를 계속 년간 준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언제가는 땅을 사야 되는데 중간에 산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용지매입비를 요구를 한겁니다.

박태증 위원 이 문제는 공단 조성 할때 보면 도로를 할때 보상을 마치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탁을 합니다. 그런자료를 못찾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도 최근에 소도로사업이나 도로를 동의를 받아서 완성할때는 이분과 협의가 안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수용을 걸어서 수용재개가 끝나고나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소유권을 당겨버리면 끝나는데 과거에는 죄송스런 얘깁니다마는 이런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돈 안줬으니까 언제 주면 안되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 해왔다고 봐야 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사용료를 안줬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안줬을 때 이분이 도로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의 지급 명령이 와서 시금고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박영환 간사 그런데 이것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찾을 길은 없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주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 사람이 잘 없어서 못줬던 처지 아닙니까? 가짜 영수증을 넣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아니고 원적소유자는 사망하고 없고 박말태 이분이 상속을 제대로 안해서 그때 못찾았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공탁을 했든지 이런게 있었든지…

○도시과장 노경일 했어야 되는데 공단조성이나 일반 도로사업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 직원이 미숙해서 공탁하거나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거 할때는 공단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선산군에서 도비를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과장님 설명도 잘 들으셨고 최종종결을 합시다.

미매입부지 소송패소보상 공단동 관계 과장님 설명으로는 여태까지 사용료를 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사용료를 주는 방법과 년년이 사용료를 주는니 기 패소 됐으니까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두가지안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삭감하든지 절충을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안이 나왔고 시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환 간사 절충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알고 보면 위에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모종의 결정타가 나오거든 다시 나중에 하는 것으로 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박태증 위원님, 시에서 서류도 좀 찾아보고 검토 할 동안 우선 이번에는 삭감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박재증 위원 저는 이것은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순 원안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박태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토지지주가 감정대로 팔겠다는 승낙을 꼭받아 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는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입보상 금액에 지급받겠다는 승낙을 받긴 했는데 솔직한 말로 원래는 감정가격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미 도로화 되어 있는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감정상 문제라고 할까, 형편이랄까 일반대지로 이용하는 것과 도로화 되어있는 것은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좀 낮춰받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자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나라에서 내땅을 잘 써먹지 않았느냐 오히려 나는 이용도 20년 이상씩 못했으니 형편상 봐서는 인접대지 가격 그대로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분들은 또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아직 이 토지는 감정은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안했습니다. 이위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2필지 감정수수료입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사용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원평동것이 자기 요구대로하면 올해 8천만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 1/3을 사용료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이것을 매입을 하면 소유자가 8천몇백만원은 포기를 한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게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준다면 5년까지의 지대와 소송비용이 대략 추정가격이 8천만원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8천만원 같으면 전체 보상금의 1/3아닙니까?

그돈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원평동은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입이 안되면 수정을 해서 사용료라도 넣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안된다면 체납액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사용료도 넣어야 되고, 사용료 내지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와야되지 어째서 사용료는 없고 토지매입비만 넣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료는 포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 주는 것과 땅을 사는 것을 비교해 본 결과 땅을 사는게 낫겠다 해서 한가지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토지사용, 소송비용을 다넣고 이걸 주느니 매입비를 그렇게 넣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료하고는 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한번 절충을 해보십시요.

○위원장 이종순 밑에 있는 것은 종결합시다. 토론은 생략하시고……

김태연 위원 위에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뤄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할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김태연 위원님께서 위에 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종결을 하겠습니다. 127% 토지매입비 원평동 소로2류 3호선 미보상 토지매입비 3억 2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 미매입 부지 소송패소 보상 공단 박말태 8,671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60p 봐주십시요.

자산취득비에 연말이 다 됐는데 도서구입을 3,700만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이것은 뒤로 미룹시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합시다.

박태증 위원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인데 비디오 프로젝트도 만들려면 전부 사전에 다해야 되고 도서구입도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닙니다.

몇 달 걸리는데 사실은 신년도 예산에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이월 안시키고 부기는 올해 해놓고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서 94년도 예산 최종 마감이 2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도서는 사야 됩니다.

박태증 위원 시청각실 운영비디오 프로젝트는 삭감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리합시다. 160p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 시청각실운영 비디오 프로젝트는 삭감합니다. 밑에 도서구입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는 면에서 간사님께서 다시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지금까지 예산이 줄이게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각 상임위원회 의견심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만 69p 내무행정비 보상금중에서 시민자원경찰대 실비 보상은 총무위원회심사결과대로 3백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으며 48p에 있는 재무행정비 자산취득비중 승용차 구입비는 총무위원회에서는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설명속에서 사는 것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산업건설 예비심사결과에서 지적한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117p 영농기술교육 일반수용비중 농어촌 발전대책 세부실천 교육교재유인 2백만원은 전액삭감하고 127p 도시관리 토지매입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p 시청각교실에 있어서 비디오 프로젝트 부분 1,700만원 삭감을 해서 전체 금년 추경예산에 삭감 부분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방금 간사님께서 최종 낭독하신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12월9일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심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종순
  • 박영환
  • 정보호
  • 이수근
  • 박태증
  • 박우현
  • 연규섭
  • 오병호
  • 김영규
  • 김택호
  • 박수봉
  • 허호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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