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1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2.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원내외 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임시회 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된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를 2006년 4월6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그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후속조치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종전 조례에 내용이 없었던 상점가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고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도 규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면개정 되어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묶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며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로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의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은 2007년 6월18일 제정된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매장을 운영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도 지금 뭐 다듬고 바꾸고 하는데 물론 저도 재래시장이 또 활성화 돼야 우리 중산층의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결론은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자부담을 10% 돼야 만이 시설이고 모든 그걸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무슨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런데 시장 지금 현 상태로써는 시장상가에는 전부 다 세입자들이고 주인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 건축주는 뭐 안 답답하고 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 이제 서민들이 장사를 하고 하는데 투자를 해 갖고 시설을 하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그때 관리 소유권이 10%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제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시설한 것은 소유권이 구미시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부담에 관계되는 사항은 법으로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상인회에서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력이나 재정이 된다면은 거기서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전부 소상인이고 영세상인인데 그게 참 그게 안 되고는 그게 참 활성화 되기는 기대하기 안 어렵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중앙시장에서도 한 10%를 부담을 다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김태근 간사 그 부분이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활성화는커녕,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래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하고 우리 손님을 끌기 위한 그걸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없지, 재래시장 가보면.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10% 부담을 해도 실제 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납니다. 투자해도 충분히 반대이익이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중앙시장에 저걸 해 놓고 나서 이 매출도 지금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고 실제는 상인들이 중소기업청까지 갔습니다. 그 10% 때문에. 갔는데 중소기업청에 가보니 분위기가 영 택도 아니니까, 그래 자기들 내려와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해 놓고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지금 잘했다는 그런 자기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부담할 때 다소 뭐 부담이 되기는 할란가 몰라도 저걸 해 놓고 장사가 잘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더 해야 될 적에는 부담할 테니까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해 놓으니 좋긴 좋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김영호 자, 조례안에 대하여 뭐
○박교상 위원 이 상점가도 지금 그래 되면 시장에서 상점가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2번도로 같은 데도 상점으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그 규정이 점포가 집단적으로 한 50개 이상 또 대형 대규모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구를 거기 포함하도록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거기 보면 문화로 돼가 중앙시장부터 해가 점포가 한 50개 더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시장만, 재래시장만 활성화 했는데 지금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그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면은
○박교상 위원 아, 지정을 받아서 지원한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2조 정의 4번에 상점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50개 이상의 점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집행부 석을 봄)
그러니까 이거를
○박교상 위원 지하도로 해가 소규모 점포 외에는 안 된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가 넘는데 50개 정도가 되어 있다, 이래 되면 지금 안 된다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당초에 재래시장이 있고 거기서 인정상가 해 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대규모상점가 해 가지고 2,000제곱미터까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어로 보면은 2개가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0제곱미터 안에 50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면적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박교상 위원 소규모로 적은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지역경제담당 장웅재입니다.
○한정우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떻게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한위원님 말씀대로 2개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2,000제곱미터 내에 상점이 50개 이상 밀집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야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있는 지역을 말하고 예를 들자면 지하 아케이드 시설 점포라든지 이런 거 있고 우리 2번도로 같은 경우에도 중앙 현재 도로가 12미터 미만이 되는 것 같으면 끊어서 상인회를 조직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러면 2번도로는 전체 다가, 2번도로 전체 다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상인회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한정우 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기들 2번도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자체적으로 번영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만약 여기에 한다하면 그러면 이걸 분리해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구역적으로 조금 나누어가 해야지만 사업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은 이게 또 그게 안 맞아진다고.
○박교상 위원 2,000제곱미터에 점포 50개 들어가려면 아주 적은 평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면적을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혹시 우리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이게 처음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 우리가 처음이에요?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이게 처음 이제 조례제정이 이제
○한정우 위원 전체 모법은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이거를 기존조례에서 상점가 이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우리 이걸 만든다는 이 얘기죠?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그렇죠.
○한정우 위원 모법이 생겼으니까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예.
○한정우 위원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이다, 이걸 잘 했어야 된다고. 이 면적만 이래 해 가지고는 또 번영회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일단 번영회에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이래가지고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놓고 또 상인회 조직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 하나로 이래 되어 있는데 딱 나누어서 해라 이래 하면 그게 또 안 된다고.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그거는 2,000제곱, 이거 규정이 2,000제곱미터 내에 50개 이상 있으면 되니까 이게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활성화 구역으로 안 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00제곱 이내에 50개 점포가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규모가, 그게 점포가 건물마다 딱딱 이래 가다보니까.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그게 현재 중앙통로가 12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12m는 안 돼요. 10m 도로가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안 되면 양쪽 점포를 포함을 하면 되는 방법도,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2,000 해 봐야 600평(1,983.48㎡)밖에 안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지.
(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담당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2,000 해 봐야 땅 600평(1,983.48㎡) 정도인데
○박교상 위원 땅 600평(1,983.48㎡)에 점포가 50개가
○한정우 위원 600평(1,983.48㎡)같으면 한 10필지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도로하고 면적에 포함될 거 아니가.
○한정우 위원 양쪽으로 필지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50평(165.29㎡), 30(99.174㎡)에서 50평(165.29㎡) 이렇게, 그러면 20평(66.116㎡) 같으면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10개, 20개도 잘 안 들어가겠다.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구미에서 2번도로를 예를 듭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는 지하도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하도 만들 데는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건 시 전체 규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2번도로 그 나름대로 상가 아닙니까, 그죠? 번영회인데, 그죠? 그게 포함이 되면은 인동이 되든지 선산이 되든지 어디 어느 정도 되고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 그게 되고 할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면적이 모법에 이래 딱 정해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그건 정해져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법에 정해져가 있는 걸
(한정우 위원, 웃으며)
우리 조례 바꾸면 안 되지.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이래 되어 있다 하면은 할 수 없네.
○박교상 위원 결국은 지하 아케이드나 이런 데밖에 혜택을 못 받고
○한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없다는 거예요, 일반 재래시장은.
○한정우 위원 지하 아케이드는 다닥다닥 해가 몇 평씩 3평(9.9174㎡), 5평(16.529㎡) 뭐
○박교상 위원 아주 지방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된다고 봐야 돼, 그거는.
○한정우 위원 일단 모법 자체가 이래 되어 있으면
○석호진 위원 600평(1,983.48㎡)에 50개가 있을 만한 구미시 시장이 없잖아.
○박교상 위원 없어.
○김태근 간사 그러니 저 수도권 이런 데 해당이 될런가
○박교상 위원 50개 점포가 묶을 수 있는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뭐.
○한정우 위원 거진 이제 지하철역에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이게 점포가 건축물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도로면적 빼면은
○한정우 위원 그렇지.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새로 우리도 2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올려가, 건설과에 2층, 3층도 점포로 계산할 수 있게
○석호진 위원 600평(1,983.48㎡)이에요. 어떻게 50개 점포를, 다 깔아놨는데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별개로 되어 있으면 구미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걸로
○박교상 위원 건물에 점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개수를
○위원장 김영호 자.
○한정우 위원 점유토지 면적이니까 한 건물 해도 되긴 된다. 하여튼 모법이 이렇다하니까 더 이상 그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잘
○박교상 위원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시소.
○한정우 위원 안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 하든지.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이건 근거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 구역을 정할 데는 정하고
○위원장 김영호 수정할 건 없죠?
○한정우 위원 여기 모법이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
○박교상 위원 수정해가 될 일이 아닌데
○한정우 위원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지.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2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본 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써 외국인 지원단체 민간위탁 및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의 재검토, 외국인축제 관련 행사 개최 중복 등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를 지양하고 더 좋은 조례를 제정코자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제127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거주외국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구호체계 확립,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 제8조에서 규정한 구미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에서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외국인지원 시책의 자문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지원근거와 외국인단체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공동체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과 지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양양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27회 임시회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에 이제 보류할 때 또 외국인단체 등 지원단체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의견을 좀 들어봐라 해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도 많이 협의도 하고 또 조례안도 또 재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수정하거나 뭐 삭제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각자의 어떤 의견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미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다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대상에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안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상임위 때 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석호진 위원 다 되었는데 5.18이 추가 되었고요, 참전유공자라 그러면 6.25 하고 월남파병도 같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저희들 참전유공자 그러면 6.25 때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보훈대상자가 구미시에 2,270명이 있고 미수혜 참전유공자가 1,470명이 구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남전선에 참전한 1,470명이 있고 5.18 이거는 전국에 저희들이 2,355명이고 구미에는 한 명도 거주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요청드린 게 월남파병하고 참전 6.25 참전, 이렇게 했는데 5.18 한 명 대상자는 없지만 잘되었습니다, 이 조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할 때 진짜로 조금 구미시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들은 애기 놓을 때까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혜택도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런 것도 상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석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거 상위법령까지 들출 것 있습니까? 그런 걸.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런데 임산부 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런데 본인은 임산부라고 배 나와서 임산부인데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확인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확인하기가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임산부인데, 임산부 운전 안 해요.
○박교상 위원 금방 임신한 사람들은 표가 안 나요.
○석호진 위원 융통성을 주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임산부 운전 자체가 하기가
○박순이 위원 안 해요.
○위원장 김영호 어려워요.
○석호진 위원 전에 이거 할 때 아까 조례안에서, 이 건만 올라와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해 드린 대로는 다 되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대상, 구미시에서 구미시를 1년 동안 빛낸 얼굴들 이래 가지고 상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내지 2년 동안 뭐 무료주차를 제공한다든지 증을 여기서 발급 1년 주기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메리트를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있으면 유기적으로 좀 협의가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음 또 혹시 조례개정이 될 때 되면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임산부, 출산장려 아니면은 외부에서 우리 구미로 공장을 이전했는 기업체 있다 그러면 기업체에 한 5개씩은 5년간 무료주차권을 끊어준다든지 이런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그래 구미시민대상이라든지 구미를 위상을 드높인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부수 조항 단서조항으로 달아가지고 기간을 연도별로 차등을 줘가지고 이런 작지만 이런 메리트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그런 조항까지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운전자에만 한 하는지, 아니면 동승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차 1대이기 때문에 동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스티거를 발급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차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아, 스티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 차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증을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이제 차 댈 적에 그 차액에 대해 감면해 줍니다.
○박교상 위원 오시면 그러면 동승을 하셨을 때는 증을 제시를 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면제가 되느냐고.
○박순이 위원 아니, 탄 사람이
○석호진 위원 운전자는 일반인이고 동승했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자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건 안 되지요.
○박교상 위원 그건 불공평하다고 봐야 되지, 그럼 차, 그래 되면 그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김태근 간사 연세가 많으셔 갖고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동승하면 돼요.
○박교상 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
○박순이 위원 동승하면 된대요, 동승하면.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제가 검토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동승
○한정우 위원 다른 데도 어디 될 거라.
○교통시설담당 정재건 교통시설담당 정재건입니다.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요금 감면할 때 범위 내용을 보면은 참전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돼야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만.
(웃음소리)
그러니 과장님이 모르고 있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임산부 뭐 정확하게 어떤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말로 해서 어린이 2명이나 3명 같이 이래 데리고 다니는 이런 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다음 이야기 했는 출산장려책에 의한 3인 이상 가족이라든지 또 구미 자랑스런 구미시민대상 받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체에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조례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기업인은 있어, 지금.
○한정우 위원 기업인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우수기업인상 또 우수근로자 이런 거는
○위원장 김영호 그건 전번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난번에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게 1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면제되도록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해마다 우리 구미 자랑 구미상 받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구미시민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주차 1년 대봐야 몇 번 대고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혜택도 준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기업체.
○한정우 위원 기업체가 아예 구미로 공장이 이전된 그런 부분은 회사당 5대를 주든지 10대를 주든지 스티커를 발급해가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래 주면 그것도 사실 그건 큰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이런 것도 하면 여러 가지 뭐 그걸로 인해서 공장 이전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 이런 것도 해 주더라 입소문이 나면 아주 그것도 좋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지금 바꾸어 버릴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상위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다시
○박교상 위원 다른 과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여러 가지
○위원장 김영호 아니라, 뭐 상위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수정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그럴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했던 게 이제 확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재정경제부의 그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일동 박수)
○위원장 김영호 박수는 치긴 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웃음소리)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도 하고 저희들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 및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ㆍ활용 홍보, 구미시 새주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업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통표준 원안내용을 토대로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신청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변경 가능토록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고지는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건축물 등의 소유 관리자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 하고자 할 경우 도로 위계별로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및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와 23조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다중이용시설의 새주소 안내표지판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4조에서 31조까지는 구미시새주소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5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을 받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오늘 또 확정이 되었다니까 무척 좋습니다.
우리 전체 전 구미시를 위해서 애쓰신 보람이 오늘 결과로 나타나니까 모두 다가 우리 시민들이 축제분위기로 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배열된 지번을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미래사회에 맞는 국제표준의 위치정보 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가 법률행위상의 주소가 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명 변경절차,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의 사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제안 이유에서 명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검토해 보셨지요?
○석호진 위원 도로명이 다 지정되었지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지금 2개 읍과 동지역은 다 되었고요. 내년부터 이제 면지역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새주소는 다 되었지요? 새주소도.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새주소는 지금 병행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로명이 나와야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과 상반된 도로명이 지금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나.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없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석호진 위원 저도 어떨 때 어느 도로에 가면 좀 이상한 표시가 있어가지고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무슨 골, 무슨 고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쓰더라마는 일반 공단에 몇 개 도로 가면 명칭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석호진 위원 없는 데는 이제 동 이름을 따가 ‘시미로’ 뭐 이래 놓으니까 갑자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부동산관리과장, 웃으며)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석호진 위원 좀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생소하지 않는 이름으로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할 적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 예를 들면 무슨 ‘수점리’ 이랬다는데 ‘수점리’ 이름을 쳤을 때 구 이름이 ‘수점리’고 신 이름이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그게 같이 병행해서 뜨나요? 그런 작업까지 하셨나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이제 우리 뭐 인터넷 치다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작업도 들어가셔야 젊은 층도 같이 병행되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 새주소담당 김사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금 표준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www.juso(주소).go.kr인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쓰고 있는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주소를 치시면 새로운 주소가 나타나고 새로운 주소를 치시면 옛날 지번이 땅에 대한 지번이 주소가 나타나도록 하고 지금 또 상호를 만약 구미시의 상호를 치시면 새로운 주소가 나오도록 그래 지금 다 구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 12월 달이나 1월 정도가 되면은 저희들 구미시 새주소가 2개 읍, 19개 동에 대해서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래 완료 들어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점이 잘 되어야 돼요.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도로명하고 동이 개정이 되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입니까, 어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각종 인근에 각종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도 명칭이 변경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석호진 위원 그건 그대로 있거든, 지금. 무슨 도로는 변경되었는데 위에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것도 같은 작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고맙습니다.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태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부서업무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용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 댐용수를 2005년 1월에 평균 9.5% 인상됨에 따라 매년 30억 정도 추가부담과 앞으로 또 추가인상 계획이 있어 상수도사업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확충,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8.6%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06년도 12월 제121회 정례회 시 9.9% 인상안을 상정하였으나 과도한 인상률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감 가중 등을 이유로 4.9% 인상하는 안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유보할 경우 과도한 인상요인 발생과 경영수지 악화 및 재원조달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 등에 따른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님,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아,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서 해 가지고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이래가 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원인자부담이,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일단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을 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이제 목욕탕에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물가 고물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또 상하수도요금까지 인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서명을 받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언론에서 먼저 이걸 발표를 해 가지고 입장이 저희들도 사실 입장이 애매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올린다 이래 가지고 줄여놨는 부분을 다시 올린다 이래 가지고 물가대책 심의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는 상향조정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는 통과돼가 그래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되면은 한 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본회의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자면 아마 1월 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 2월 달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보류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 2~3개월이 지나간다고 이래 보셔야 될 겁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에요, 벌써 이 정도는 시민들이 되게 민감한 내용이고 연말에 또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예측이 가능했고 이런 건 사전에 한 달 전에 자료 충분하게 줘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상치도 않았습니다. 의아한데 데이터를 내가 잠시 봤는데요, 좀 안 맞아요.
자,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올해 2006년도 16억원 적자 발생했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는 2000년도부터 매년 어떻게 추이가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2005년도에는 12억이 적자가 되었고
○석호진 위원 2005년도 12억이요?
○업무과장 이상인 2006년도 16억이 됩니다.
○석호진 위원 2004년도는요?
○업무과장 이상인 2004년도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러면 유수율 있잖아요.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상수도 몇%입니까? 작년도에.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한 92% 정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8%이지요? 8%에서 원가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 요금으로.
(업무과장, 자료를 보고 있다가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김계장.
○석호진 위원 지금 누수율이 8%인데 지금 데이터를, 말씀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에 자료를 못 봤습니다. 8%에 대한 이게 100%로 되었을 때에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요금담당 김종원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총 520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 수입이. 그중에 한 8% 정도면 4억 정도
○석호진 위원 4억요?
○요금담당 김종원 40억 정도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석호진 위원 자, 이거를요.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행정이 구미시가 관리는 어느 정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평균치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는 이걸 줄이는 겁니다. 이걸 4%로 줄이면 오히려 흑자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관리 못해가 땅 속에 흐르는 물입니다. 돈 주고 샀는 물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가 땅에 흘려보내는 물이 1년에 40억이라는 얘기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4%만 관리 잘하면 오히려 흑자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상으로는 그래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석위원님 말씀도, 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설된 수도관 교체를 하자면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과장 이상인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거든 이런 거든 다 따져가지고 샀는 거 비교해 가지고 8%는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새고 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시민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대충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 사 가지고 100% 다 흘려줘야지, 어느 정도 누수는 있다고 감안하지만 8%는 많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40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그런 걸로, 그런 이해를 좀 드리고요. 경상북도 몇 개를 여기 9개 시군으로 샘플링을 해 놨는데요,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포항, 경주 쭉 있습니다. 구미가 최고 높아요. 상수도요금이 제일 높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사실상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현실화 100%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석호진 위원 예, 맞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또 그리고 저희들이 물 값이 요금이 딴 데보다 많이 헐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업무과장 이상인 현실화율로 보면 제일 우리가 그렇지만
○석호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요. 경상북도 평균이 74.5%고 여기서 유수한 시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경산, 상주 이런 데 보면요. 우리보다 10% 이상 현실화율이 작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쪽에는 상수도가 적자가 더 나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적자 안 나고 운영을 하든지 뭔 방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적자폭이 확대되든지.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불리한 데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용자 수익자원칙을 따지면 100% 물을 썼으면 100% 너희가 시민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개념으로 보면 이런 유출도 8%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까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10% 이상 오르는데 100% 다 맞으면 흑자내지요.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는. 상대적으로 구미 경상북도에서 제일 1등입니다. 돈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금담당 김종원 요금은 적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요금은 제일 쌉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석호진 위원 요금은 어디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위에 요금 368억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 예.
○업무과장 이상인 그걸 보시고, 그런데 현실화율하고는
○석호진 위원 그래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요금은, 죄송합니다. 요금은 제일 작게 받고 있어도 현실화는 제일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좋다고
○석호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제일 근접하다는 얘기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죠, 근접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요금만 딱 보면요, 다른 데보다 많이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이해가 갑니다. 현실화율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올릴 이유가 없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데 석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수율제고가 가장 참 급선무입니다. 유수율제고, 10% 가까이 됩니다마는, 92%가 됩니다마는 8%인데. 그걸 빨리 배관을 수도관을 전부 다 영구 그걸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PVC관이라든지 선산서 지금 설치한 거 20년 가까이 되고 이래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게 기본 기존 수도관을 다 교체를 하자면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갑니다. 그건
○석호진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런 입장인데요.
○석호진 위원 이런 거는요, 구미시 이 사람 사는 한은 이 문제는 계속 인상 때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도출될 것입니다, 얘기하실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계속 수명이 얼마니까 5년, 파이프수명이 5년이고 스탠파이프는 얼마니까 일반 주관은 얼마니까 5년이면 4년8개월 만에 갈아야 된다, 이것도 계획성 있게 착착착착 해 나가야 됩니다. 요금인상 때 그런 이유를 댄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 문제는 수도과장도 물론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8.6%가 인상되더라도 타 시군한테 대면은 요금이 많이 쌉니다.
○석호진 위원 예.
○업무과장 이상인 싼데
○석호진 위원 예, 그 기준으로
○업무과장 이상인 이게 실제 수도에 관한 거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석호진 위원 그래 따지면 다른 시군은
○업무과장 이상인 부담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저희들 기반 수도관 매설에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업무과장 이상인 영구성을 검토하실 때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가도 작아요. 원가가 왜 작은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가도 412.6원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화율이 89.3% 임에도 불구하고 368.6원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박순이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는 원수가격이 비싸요, 949원씩 이렇게 비싼데 비해서 오백 얼마니까 이제 현실화를 못 시키고 현실화율이 낮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원가는 왜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 자체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징수하기 전에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설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치 쌉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업무과장 이상인 14만톤을 저희들이 생산합니다.
○석호진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은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니까 좀 수익자 사용자원칙에 따라서 올린다는, 조금 올려야 되겠다, 적자도 나니까, 이해 합니다. 그것만 보면.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 면으로 따지면 상주, 문경 이런 데보다 3배 쌉니다, 우리가. 안동, 영주, 경주 이런 데 보면 들어오는 원가가 반도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당연히 싸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석호진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있잖아요? 일반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업무과장 이상인 아, 가정용, 일반용을 배율로 적용해가 가격 정하는 것을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가정용은 알고 욕탕용은 알고 공업용수 아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일반영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비율도요, 가정용은요, 38%, 70%씩 인상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반용은요, 41%, 0.9% 이렇게 인상됩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에서 2단계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상수도업종 요금표를 보면
○한정우 위원 대비표, 여기요.
○업무과장 이상인 아, 예. 그런데 이것도
○석호진 위원 오히려 이런 거 보면요, 가정용을 좀 싸게 해 주고 공업용수를 좀 싸게 해 주고 욕탕이나 일반용은요, 좀 비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정용을 작년에, 작년도에도 가장 약하게 지금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3.4% 정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석호진 위원 예, 예. 비율로 따지면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자, 보십시오. 공업용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회사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것 좋습니다. 이런 건 싸야 되고요, 가정용은 누구나 구미시민이라면 공동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싸야 되고. 목욕탕 일반용은요, 조금 여유 되는 사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없는 사람 집에서 합니다. 샤워하고 일반용 음식점에 가면 그 사람들은 비싸게 내야지요, 장사 많이 되어 가지고 세금도 좀 덜 내는데. 그런 데를 좀 올려주고 내 음식 돈 형편되는 사람이 외식하지, 형편 안 되면요, 외식도 잘 못합니다. 그런 데서 음식물 찌꺼기 씻어야 되고 그릇 씻고 이런 데를 싸게 해 주고 가정용을 인상폭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힘듭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석위원님,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벌로 가정용을 헐게 하고 뭐 이건 많이 올리고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각 업종별로 배정비율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가정용을 또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인상을 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도에 거기에 근접하게 예규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을 다시 했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 얘기는요, 가정이나 공업용수는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하한선으로 인상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욕탕이나 일반용은 담배로 기호식품으로 보면, 기호식품 개념이 있어요. 내가 안 사먹으면 돼요, 집에서 밥 먹고 이러면 형편이 되면 사먹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좀더 써야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로 올려야 되고 이래가 믹스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인상폭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요즘 공공요금이 10%, 18% 이래 인상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올 연도 저희들이 여기 상수도는 8.6%입니다. 8.6%인데 8.6%를 하게 되면은 유수율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바로 연도를 축소를 하고 바로 참, 수도공급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도는 다음 거론되겠습니다마는 8.6%가 크게
○석호진 위원 2006년도에
○업무과장 이상인 인상 양은 아닙니다, 이게.
○석호진 위원 예, 예. 아니요, 돈이 얼마다라는 게 아니고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임금 모든 인상을 물가인상을 8% 이상 한다고 그러면 감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2006년도 1.24% 인상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4.9% 인상되었고,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전에 택도 없이 쌌기 때문에 많이 인상했다 보고요, 지금 8.6%면 작년도 두 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좀 납득하기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위원님께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또 연말에 이러한 어떤 수도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 인상안에 대해 가지고 참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수도배관이 한 1,340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이 그게 약 한 40% 이상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러한 어떤 노후관으로 인해서 녹찌꺼기물이라든지 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어떤 수입에 의한 재정수입에 의한 노후관 개체 관계는 사실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이러한 노후관 개체라든지 맑은 물 공급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런 데 큰 재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구역 확장관계 그런 거에서 일부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공공요금도 전화요금이라든가 휴대폰 요금 이런 거에 비하면 또 일반가정용 급수 관계는 대부분 가정별로 평균하면은 한 4,000~5,000원, 농촌지역에는 몇 천원 사이고 또 도시지역에도 일반 서민가계에서는 상수도 월 부담요금이 10,000원 이내입니다. 그래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서민입장에서 그렇게 인상에 대한 어떤 지적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어떤 이러한 노후관 개체라든지 시설 확충 이런 재정수요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저희들 공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인상할 때 핑계가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매년 이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좋지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20년 동안 배관 교체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구미시내 20개, 30개 잡(Job)을 쫙 분리해 가지고 연도별로 파이프 수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이프 터졌는데 예산 안 준다고 파이프수리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쫙, 이 구간은 올해 어느, 어느 수명이 4년 되었으니까 갈아야 된다, 내년에 도래하는 4년 넘은 배관은 어느, 어느 포지션에 있다, 갈아야 된다,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그 관리 해야지요. 지금 이 8.5% 인상하면 16억 흑자로 돌아섭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제 흑자가 아니고 이제
○석호진 위원 똔똔이 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파이프 배관 있고 산동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 인상효과를 한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공공개념으로 우리가 구미시 세수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맑은 물 개선하고 이렇다면 몰라도. 우리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가정용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세대가 지금 0 에서 20까지 7%입니다. 가정용에 전체가. 그러니까 제일 서민들이 쓰는 건데 여기가 지금 40%가 인상되었다는 얘기이에요. 그게 지금 큰 부담입니다. 그래 되면은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물 부족국가, 그죠? 그래 되면 절수운동도 해야 될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 부담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작게 쓰는 사람 부담을 많이 시키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이지. 여기서 지금 0에서 1단계가 지금 87.1%를 쓰는데 물 전체 가정용 100% 중에 그중에서 이거 제일 1단계가 지금 40%, 2단계는 55%, 3단계는 0% 밖에 안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라는 얘기이지. 그리고 이거 누수도 관계이지만 결국 이거 뭡니까? 저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사발주 방법 다르게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몇백억짜리 공사발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감독 철저히 하고 하면은 이런 어디 몇십억씩 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금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사 돈 많이 주고 잘 할 수 있으면 당연하지, 작게 줘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해서 문제지. 이런 거 그런 걸 줄여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걸 무작정 금액만 올려가지고 제일 지금 부담하는 게 시민 87% 이거예요. 다른 있는 분들이야 돈 1,000원, 5,000원 이건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제일 그한 게 지금 40% 같으면 한달에 많이 되는 사람은 10,000원 이상씩 옵니다. 40% 하니까 14,400원인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14,4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라, 한달에. 그런 것 같으면 12달 같으면 십몇만원씩
○업무과장 이상인 한위원님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금담당 김종원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요금계장이 설명 한번 해 봐라.
○한정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지금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수도요금 관계 가지고 말씀을
○한정우 위원 예, 하수도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하수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하수도요?
○요금담당 김종원 그런데 지금 맹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은 상수도 많이 쓰면 하수도도 많이 쓰는 거 아니요.
○요금담당 김종원 비슷한 예인데 저희들 요금단계가 3단계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상수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물입니다.
○한정우 위원 상수도도 똑같잖아. 상하수도 다
○요금담당 김종원 예,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게 가정용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가정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총 급수전이 우리 시에
○한정우 위원 이건 82%입니다. 아, 88%입니다.
○요금담당 김종원 16,853전입니다. 16,853전 중에 거의 다가 이제 가정 우리 조례상에 가정용 가구분할에 대해 가지고 요금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아파트가구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공동가구에 대해 가지고 가정용 가구분할을 해 주는데 이 세대가 총 7,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 해 주면 전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것도 가정용으로 보는데 그래 되면
○요금담당 김종원 가구분할을 해 줍니다.
○한정우 위원 전체 쓰는 데서 나눕니까? 안 그러면
○요금담당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로 나눕니다.
○한정우 위원 세대수로 나눠요?
○요금담당 김종원 전체물량을 가지고, 예.
○한정우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맹 똑같네, 그러면.
○요금담당 김종원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 실질적으로 인상효과는 거기 있는데 인상효과는 미미합니다, 나누어주니까. 그래가 실질적으로 아까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 올라가잖아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예.
○한정우 위원 20%가 전체 우리 가정용에 쓰는 88%의 세대라. 10,000세대 같으면 8,800세대가 우리 이 1단계에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금담당 김종원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이 20%를 부담이 온다는 얘기이에요.
○요금담당 김종원 그래 아까 과장님 설명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작년에 요금인상 요인에서 가정용을 그때 이제 할 때 저희들 행자부 산정요령에
○한정우 위원 작년에 반으로 줄였죠?
○요금담당 김종원 예, 예. 하시는데 가정용은 좀 적게 올리자 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약간 인상폭이 큽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한 개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이 장표가 다르네요.
봐봐요, 이 장표에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에 급수수익이 431이고요, 얼마라, 원이지요?
○박순이 위원 2쪽.
○석호진 위원 ‘억원’으로 되어 있네, 431억. 급수수익이 2007년도 기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상수도사업, 그죠? 두 번째 장, 그죠? 431억이지요? 평균단가가 397억, 그죠? 원. 총괄원가가 431, 그러면 다시 말하면 원가하고 급수수익, ‘억원’하고 ‘원’의 이 개념이 다릅니까?
○요금담당 김종원 예, 다릅니다. 급수수익은
○석호진 위원 여기는 현실화율이 92.12%가 나와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석호진 위원 아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김종원 지금 이제 현황에 위쪽에 보시면 2006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법인에 줘가지고 결산결과고 밑에는 저희들 2007년도 2월 달에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4.9% 요금인상 된 내용을 가지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요. 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2006년 기준으로 떡 하고 이 2페이지는 2007년 기준으로 떡 해 놓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라.
○요금담당 김종원 예,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리고 같은 걸로 봅시다.
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에 인상요인 8.55%지요? 그 밑에 인상계획 총괄 보십시오. 평균 인상률 8.6%로 되어 있지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석호진 위원 이래가 되겠습니까?
○요금담당 김종원 이게 인상요인하고 인상률 이거는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인상요인은 계산하는 방법이 총괄원가에서
○석호진 위원 예, 예. 인상요인만큼 인상률을 정해 가지고 그만치 받아야 되지, 인상요인은 8.55%인데 실제로 8.6% 올려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김종원 인상요인에 대해 가지고 인상률을 저희들 잡는 그 방법이 총괄원가에서 평균단가를 빼면 현실화율입니다. 현실화율이 이제 그게 되어 가지고 인상요인이 산정되는 거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상계획 총괄에 보면요, 가정용이 3.4%. 인상요인이, 그죠? 일반용이 13.7, 욕탕ㆍ공업용 6.8%입니다. 이 욕탕하고 공업하고 좀, 어떻습니까? 같이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한다면은.
○요금담당 김종원 상수도는 이게 저희들 행자부 산정요령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석호진 위원 진짜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걸 자꾸 핑계를 대면요.
○요금담당 김종원 산정요령에 보면
○석호진 위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보면 차등해 가지고 가정용하고 공업용이 전부 다 좀 저렴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런 데는 보면 똑같이 하고, 이거는 뭐 이런 기준으로 가고 저거는 저런 기준으로 가고 일괄성이 없어요.
○요금담당 김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산정요령을 물량이 많아가 복사를 못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갖고 와서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과에서, 지금 하수도는 아니지요? 상수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근 간사 다 봐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전체
(「하수도 다 같이」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맨 뒷장인가요? 상하수도 원가구성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9쪽에.
○업무과장 이상인 9쪽?
○박순이 위원 예, 예.
상하수도 원가구성 비율 중에서 하수도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이나 투자보수나 이런 데 민간위탁은 처리 관리니까 그렇다 치고, 감가상각은 하수가 훨씬 많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32%죠? 총 비율 중에서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이유는 같은 내구연한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정하시는 거지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감가상각을 상수도와 하수가 다르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요금담당 김종원 이 수치는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공기업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한 법인에서 나온 거고 결산결과입니다.
○박순이 위원 금액 대비가 아니고 감가상각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감가상각을 몇 년 만에, 몇 년짜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를 투자를 하면은.
○요금담당 김종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박순이 위원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르셔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사실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자신이 없다고요?
○김태근 간사 아무래도 하수에서는 감가상각이 많지요, 당연히 상수도보다
○박순이 위원 당연히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박순이 위원 노폐물이나 이런 거에서 산화 부식이 많이 되어서
○업무과장 이상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계작동이 전부 다 거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근 간사 그래 설명해 주셔야지.
○업무과장 이상인 거기에 대한 금액이 감가상각으로 전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수정화처리시설이 전신에 기계화가 되어 있는 그 문제가 매년 클수록 거기에 대한
○박순이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어떤 하수도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수도보다는 훼손율이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상수도에 투자보수 하고 하수도에 투자보수 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수 쪽에는 35.56%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젓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 게요. 충분히 이 요금인상 안 하고도 우리 얼마든지 이 수도 상하수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번에 깎인 게 9억2,000짜리 있지요? 아니, 얼마죠?
○한정우 위원 9억.
○박순이 위원 9억짜리가 있었던가요, 보세요. 전년도에 2006년도에 17억 주면 가동된다고 했던 게 안 되고 올해 또 내년도에 예산에 또 9억 올라오고 물론 깎였지만 판단미스가 얼마큼 많은 양의 세비를 낭비하는 겁니까? 이 관리, 판단, 시행착오 이런 게요,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안 올리고도 얼마든지 이게 야무지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원수비용이 물론 낮게 책정이 되어서 뭐 우리 시민들한테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또 나중에 여기 하수 부분 한번 보세요. 2006년도 같은 상하수도 6쪽에 보시면 상수도의 비교분석표하고 하수도의 비교분석표를 보면 머리가 혼돈이 와요. 이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거기 보세요. 원가를 뭘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셨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수치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수도 원가계산을 하셨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산출된 그겁니다, 원가가.
○박순이 위원 구미에 하수도요금을 전문기관에
○업무과장 이상인 예, 결산했는 내용입니다. 6쪽 말씀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업무과장 이상인 6쪽에 매년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받아가 거기에 대한 수지결산이 나오는 그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결산감사라고 하셔서 핑계를 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이표 한번 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이 수치는 이해가 안 가는 수치들이 많아요. 상수도요금이 이거에 비해서 밑에 거는 이렇다이렇다, 어디 기준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 몽땅 다 합쳐서 이게 시정이 되어져야 할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가계산 해서 현실화율이 60%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2006년도에.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이천몇년부터 이천몇년까지 안 올리다가 갑자기 지금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고, 맞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5년간
○박순이 위원 5년간 홀딩 시켰다가 했다 그랬지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모든 걸 다 지금에 와서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 지금에 와서 몽땅 덮어씌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영호 자, 이제
○업무과장 이상인 작년도에 맹 거론된 사항입니다만도
○박순이 위원 예, 경기는 더 어렵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작년도에 하수도는 40% 정도 인상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격이 너무 크다 해가 반쯤 인상을 했는데
○박순이 위원 너무 큰 게 아니라 정말 커요.
○업무과장 이상인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작년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올리시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왜 조정이라는 어떤 업무파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말 야무지게 하면 몇십억 건지는 건 세이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어이 고집을 하셔서 기어이 어떤 방향을 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시면 이 마이너스는 맨날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수도까지 같이 하신다니까, 아까 보니까 인상계획 총괄에 보면요, 하수도는 15.1%의 인상률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가정용이 37% 제일 높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욕탕용은 2.5%, 이 자체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형평이 좀 맞아야 되고요, 수치가. 작년에 좀 가정은 좀 배려해 줬다 개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폭이 너무 크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상세하게 참 설명 드리가 참 난감한 사항인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탕용은 2.5%입니다, 올해. 거기는 2006년도에 업종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각 업종별로 요금산정 요령에 의해서 그걸 대입을 하면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좀 1차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심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수도요. 하수도 경상북도 도 평균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 9개 시군이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요, 현실화율이 17% 안 되는 데가 2군데 있고 보통 25, 30, 35 언더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구미, 포항을 놔두고는 40%도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도 우리보다가 엄청나게 3배씩, 2배 이상씩 다 높아요, 그런 데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할까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지요.
○석호진 위원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공기업의 취지에 맞도록 자체예산으로 자체운영을 하려고 하니 그런 거고 사실상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을 받아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자립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요. 원가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원가는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결산따라 틀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왜냐 하면 생산시설 규모나 또 시설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생산원가가 틀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물 상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건 내년도부터 하매 정부 물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부터 톤당 물 이용요금이 100원 인상되고 2009년도에 또 100원 인상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이번에 상하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되면 결국 이제 어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적자폭만 누적되고 결국은 또 이것이 어떤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회계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석호진 위원 아이고. 잠깐만, 국장님.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익자부담 원칙, 그러면 48% 리스크 생기는 건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결국은 적자 누적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적자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익자원칙, 시민들 너희가 세금을 더 내가 그 폭을 막자, 이런 발상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년간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쭉 보니까 자구노력이 없어요, 자구노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그래서 이제 누수
○석호진 위원 누수율을 개선한다는 데이터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자원에서 물값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자원칙에서 물값을 올리겠다 이런 단순한 개념 아니에요? 이러니까 100원 올랐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작게 주면서 우리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같이 나와야지, 이래 해도 안 되니까 이만치 올려주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누수율 그걸 제고를 위해서 또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누수방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누수율제고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에서
○석호진 위원 누수만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 자꾸 누수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작년 대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검침원, 상하수도 이런 데 체킹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보면 느낌이 안 옵니까? 좀. 모든 사람들은 공기업이고 뭐고 정년 찰 때가 병자들 좀 몸이 불편하든 안 하든 능력 있든 없든 정년 때까지 그냥 가는 거고, 이런 전체적으로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시민들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하니까 시민들 도와주십시오, 세금 좀 물세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려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분야에 기관평가 해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들이 누수율제고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예산 또 사업발주 과정에서 의 어떤 예산절감
○박순이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이런 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관계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래서 많은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상하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할, 또 우리가 또 갑작스리 요금 안 올리다가 올리는 이런 경향도 있고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국장님 잘 챙겨주셔 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이 통계, 환경부자료 이런 게 매년 안 나옵니까? 통계자료가요. 통계청에서 통계가 매년 안 나와요?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 결산감사 그건 매년 해 가지고 나오지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통계청자료는요?
○업무과장 이상인 전국통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다 이제
○박순이 위원 매년 나오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다 나오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갖다 쓰신 게요, 환경부자료 2003년도, 한국통계월보 2003년 3/4분기 거, 상수도통계 '02년도,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2004년도, 이거 지금 벌써 3년전 얘기 아니에요? 비교를 이런 차트 이런 통계 이런 거 갖다 쓰실 적에는 통계청이라든가 우리 구미공단본부에도 이 통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래된 자료를 갖다 쓰시지 마시고 최근 자료를 갖다쓰세요, 그죠? 물가비교도 이거 벌써 이게 언제예요? 요새 같은 때 2004년도, 2003년도 자료를 갖다 비교하면 어떻게 하세요?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봄)
○업무과장 이상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28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서민들 우리들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 부과를 한 83% 정도 차지합니다. 1일 10톤 이상, 이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못하도록, 안 하도록, 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28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결손액이 추정으로 내년도 되면 한 18억 정도 또 발생합니다. 그 점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거는 염두에 둬요,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아까 제가 아까부터 여쭈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이걸 원가계산 합니까, 자꾸 묻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미뤄놨던 거를 이제 와서 막 어려운 때 올리는 이 자체도 부담스럽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다질 수 있는 데까지 다져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안 그렇더라도 우리 구미지역만큼은 야무지게 해 주셔야지, 포항 같은 데는 보세요. 원가 상수도원가는 777원에다가 요금은 596원인데 하수도는 먹은 물에 대한 대비 몇%가 있을 텐데 원가도 210원이에요. 우리보다 턱없이 작아요, 그죠? 이건 어떤 기준에 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낙동강 상류층에 있고 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과장 이상인 낙동강수질에 대한 거는 저희들 구미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성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수도예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수처리장을 올 연도에도 물론 원평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공단 정수장이 타 시군보다는
○박순이 위원 더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완벽하게 지금 공사를 현실화 지금 현재 맞도록 저희들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생기고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도 일단은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야 여기서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되시는 시민들은 또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는 한위원님. 아까 의견이 뭡니까? 보류?
○한정우 위원 하수도 지금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 지금 88% 같으면 지금 실질적인 서민이 부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한달에 지금 한 만몇천원씩 부담하면
○업무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을
○박순이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나요?
○업무과장 이상인 83%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조치가 하수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담을 전부 다 안 합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가 보고,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액이 또 18억이 발생합니다.
○박순이 위원 타 지역도
○업무과장 이상인 10톤 이하는 전혀 부과를 안 하도록 면제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규제를 받으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면제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부결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좀더 짚어보지요.
○김태근 간사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구미시에서 타 시도를 대비를 보니까 가장 원가는 싸다, 그죠? 싼 이유가 미리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다 이런 그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태근 간사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엄청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 좀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다, 그죠?
○위원장 김영호 자료를
○업무과장 이상인 가동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자꾸 이제 누적이 되지요, 점점 더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호 몇 개월 이래 더 검토해 보도록, 그동안에 충분하게 타 시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또 정당하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올릴 요인이 충분한지 또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저게 가는지 이걸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마쳐도 되겠지요?
○김태근 간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순이 위원 5항, 6항.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상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시키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6.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4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과학경제과장박대현
- 지역경제담당장웅재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김정대
- 교통시설담당정재건
- 부동산관리과장황진일
- 새주소사업담당김사정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이상인
- 요금담당김종원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