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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6.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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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5월2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기준에 맞게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민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매립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배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2,95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000억보다 17.73%인 1,9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70억 원으로 당초예산 8,520억 원보다 20.54%인 1,7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0억 원으로 당초예산 2,480억 원보다 8.06%인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조 2,95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21억 6,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 청취,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고,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에 조금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신정순
  • 장학곤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윤영철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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