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과대 과소한 통리반의 조정과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조정요인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써 주요 내용은 고아읍에 원호푸르지오, 인동동 구평영무예다음, 양포동 휴먼시아든가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 하였으며, 송정동, 형곡1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일부 지역과 고아읍 경남아너스빌, 초원아파트 등 생활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관할구역 조정과 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 주소 합병과 과대 통리반을 조정 반영하여 총 10개 통리와 87개반이 증가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월1일자로 기획행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백승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는 595개 통리에서 고아읍 3개리, 인동동 2개통, 진미동 2개통, 양포동 3개통 등 10개통리의 증설로 605개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269개반에서 고아읍 10개반, 송정동 1개반, 형곡1동 2개반, 인동동 26개반, 진미동 13개반, 양포동 36개반 등 88개반을 증설하면서 인동동 1개반을 감하여 총 87개반이 증가된 4,356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다른 것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이나 선주원남동이나 이런데 비교했을 적에 원평1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수가 적잖아요? 동 인구수가. 그런데 통당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도량동 계셨으니까 도량동하고 비교한다면?
○총무과장 김휴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이 반의 확정 기준이 20가구에서 50가구 범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통리반 설치 조례 3조에 그래 돼 있고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고 반도 통이 3개반 내지 10개반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정동 이런 거는 밀집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기준점으로 맞추어서 잘 편성돼 있다고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통리에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적정합니다. 송정동은 거의 뭐 정 위원님 한번 내역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새로 이제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늘어가고 있는 인동, 진미, 양포 이쪽하고 비교한다면 송정동은 조금 그래도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송정은 약 800~900명 정도 되죠? 통당에?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원평같은 데는 500명도 채 안 되고.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인구수로 하지 않고 가구수로 합니다.
○정하영 위원 가구수로?
○총무과장 김휴진 예, 1개반이 20가구 내지 50가구, 1개 통은 3개반에서 10개반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정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읍·면지역에 리는요?
○총무과장 김휴진 읍·면지역은 조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거리나 위치나 취락구조라든지 취락형태, 자연부락단위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거는 이제 일단 가구수하고도 또 비교가 잘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그래서 정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통을 지정하다보면 쉽게 말하면 저희동 같은 데는 상모사곡동이나 선주원남동 통합하다보면 통이 1통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15통, 이 명칭이 그거는 좀 구조를 변경을 시킬 수 없는지? 아파트를 신설하다보면 아파트 단위는 요렇게 가도 좀 뭐 이렇게 14통 이렇게 무방한데 일반주택 바로 옆에 7통, 바로 옆에는 13통, 이거는 이렇게 변경할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지?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오랫동안 그 통을 1통이면 1통을 써왔는데 갑작스럽게 10몇통으로 이렇게 다시 지도를 재편을 해서 했을 경우에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래서 요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나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통인데 요번에 바꿔서 1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각종 공적부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행정력도 소요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10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1통이었다 이랬을 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다음번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나 더 물을게요.
아마 통반장 제도가 옛날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오다보니까 이게 구조조정 하기가 정말 힘든데 과연 또 지금 IT도시 시점에 맞게 매스컴이 워낙 발달된 시절에 이게 옛날 습관대로 계속 그냥 가구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통을 늘리는 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왜 저도 뭐 반장도 해 보았지만 아마 역할 문제는 정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의회도 앞에도 무상복지를 떠들고 있잖아요. 무상급식도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금액도 예산을 절감하면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가는 세대에 꼭 맞게 과장님 말마따나 20가구 50가구 됐다고 해서 통을 하나 늘린다고 그게 무방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나 세상이 격변하고 요새 IT가 너무나 좋은 도시고 너무나 정보가 빠른 도시인데 똑같은 옛날 관례대로 가는 거는 너무나 안 맞지 않느냐. 정말로 이게 이통장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반장 수도 그렇고. 그거는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위원장님 요번에 했는 거는 최소한의 인원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를 들어서 신설 동지역에 신규아파트를 지어서 행정력에 이제 홍보라든지 시책추진에 대한 말단 행정을 추진하는 통장이 없으면 신설 아파트에 행정이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만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맞는데 그것도 이제 인원을 배정을 해서 20가구에서 50가구 아니고 더 늘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파트 같은 데는 정말로 이래 하지만 현수막 한 두 개만 있으면 홍보가 더 잘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그 관련은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통리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 얼마나 소요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통장 인건비?
○손홍섭 위원 수당하고 뭐 전반적으로 연간?
○총무과장 김휴진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2번 2만원씩 해서 24만원 되겠습니다, 월. 그리고 가을 설 상여금 100% 씩 있고요. 그 외에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고등학생,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 장학금 그 정도로 직접적인 수혜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반장님은?
○총무과장 김휴진 반장은 이제 별도로 월수당은 없고 상여금으로 명절 때 5만원씩 2번 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반장은 뭐…… 통리장들은 우리 주민들이 일부가 통리장이 지역 주민이 누군지 인지하고 있는 정도고 반장은 본인들 조차도 내가 몇 반인지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이 그래요. 그 내용 아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저는 뭐…… 손 위원님 일부를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는 자기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반장은 봉사활동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래 하시는 부분이고 통장님들이 힘든 부분이 반장님들을 이제 같이 일하기가 좀.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요즘 통리장, 아니 이장은 놔두고 통장 반장들이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일선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단수 지역이다 밤 12시, 1시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민방위도 해야 되고 재난, 평소에는 또 저희들 시책홍보 추진 뭐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반 증설 또 통리 증감하는 것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행정편의에 의한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역에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기능 역할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지금 대신에 월 한번 회의하고 또 반회보 교부하고 반회보를 직접 교부하는 통장들은 시내 통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아파트 입구라든지 반장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도로명이 시행을 하고 하면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때에 구미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 건의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한번 건의만 해 주기를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통반 조례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소관부서가 총무과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래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 인동, 진미동은 요번에 뭡니까? 도로명칭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대로가 사실 진미동 쪽에도 인동1길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진미동도 인동1길이나 2길, 3길 표기하니까 이게 우리 “진미동이 지금 인동이냐?”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상가들이라든지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미동도 이럴 바에는 인동1동으로 하든지 2동으로 하든지 이래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이 이 관련은 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진미동, 인동은 큰 대도로 변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했던 그 지역이고, 도로명 주소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와 또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앞으로 IT도시답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명칭 개정에 덧붙여서 하는 이 사항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윤 위원님 요거는 개별적으로 절차를 적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건 똑같잖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께 설명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이 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95명에서 고아읍 3명, 인동동 2명, 진미동 2명, 양포동 3명, 총 10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1항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이어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지서 송달에 따른 비용절감과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1장당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면 제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을 규정한 「지방세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2010년 12월27일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두 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1장당 300원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이사로 인한 고지서 미수취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세금납부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27일부터 했으면 올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자동이체 했는 게 건수로는 14,000건 정도, 금액으로는 8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그러니까 메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자이체를 같이 했는 분이 604건, 한 600건 정도 그래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올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동이체 함으로 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많아 지겠네요, 다소간?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뭐 고지를 제대로 했는 게 없습니다. 올해 6월달에 지금 처음 고지서를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요거를 하면 얼마 정도 저희들이 돈이 좀 세액에서 좀 뭐라그럴까 덜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아주 미미한 거라 가지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병과되어서 거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수수료 150원이라도 이거는 우리 시세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도세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없고 실제 우리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9만원 정도 저희들 시세에게서 결손처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150원씩 감액을 시켜 주면 도세로써 감액이 되는 게 203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우리시로 봐서는 실제로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그냥.
○정하영 위원 고지서 전체에 감액되는 부분이 도세에서 200만원?
○세무과장 황필섭 예, 도세로 감액이 됩니다. 국세, 도세, 국세는 없습니다만 도세하고 시세하고 거의 병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자동차세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같이 병과가 됩니다. 두 가지가 세금이 같이 나갑니다. 고지서 1장이지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에서 그 수수료를 문다는 거죠.
○정하영 위원 구미시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주민들한테 납부하는 수수료만 감액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부연해 가지고 지금 우리 9만원 정도 감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 외에 우리 고지서 발부에 따른 비용이 시에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무과 소관 뿐 아니고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또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것이 전자송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관행대로 해 왔는 것이 또 부서에 따라서는 직접 송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하수검침 같은 것 이런 것은 직접 송달을 하고……
(황필섭 세무과장, 집행부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함)
잠깐만요.
또 대부분 우편송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우편송달에 따른 그 비용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메일로 보냈을 때는 그만큼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손홍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뭐 최종 치 나온 것 있나요?
○세무과장 황필섭 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세목이 각자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세무과 소관만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뺐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세무과 사항만, 세무과 사항 별도로 나온 것 없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별로 직접 송달 내지는 또 우편송달 이것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전자로 바꿔야 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세무과장 황필섭 구체적인 금액은……
○손홍섭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있다라면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하나의 소위 약식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일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할 가치가 있다 나는 이래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그것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고지서가 이제 앞에서는 지금 전부 종이고지서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고지서가 자꾸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만드는 것이 고지서 없이 통지만 하고 카드라든지 이것 같이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전산으로 다 입력을 시키도록 납부를 하도록 그래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우편료하고 포함을 하면 2~3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그만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라.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각 부서별로 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도 개인적으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인건비가 상당할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취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세무과 소관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 한번 할 가치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그리고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수수료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용어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입증지를 인증기에 날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150원권, 450원권을 증지의 종류에 추가하여 보완하고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증명서 수수료 차등적용으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 취지가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하는 건데 3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국가유공자 혹은 역사적인 희생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까지 해서 추가를 시킨 거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법률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그에 버금가는 유공자들이나 피해자를 규정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것들을 추가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그 법률들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김수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줌)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배부 중)
그러니까 하려면 형평에 맞게 이 비슷한 분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의거된 것이 있고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납북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시에서도 플래카드를 걸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국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도 계시지만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법률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명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여기와 형평을 맞추려면 이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수정가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감액조례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 조례로만 의회에서만 승인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액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따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정가결 해 가지고는 나중에 법률적인 효력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건의를 해서 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요번에 들어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세무과장 황필섭 이거는 중앙정책에 의해 가지고 승인이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법에는 없는 것이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장 황필섭 법률로 규정됐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증명수수료 조례를 이렇게 바꾸라고 준칙이 내려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조례로 지금 당장 넣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따로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넣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세무과장 황필섭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조례만큼은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줄인다는 게 안 맞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서 승인되면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늘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세무과장 황필섭 감액조례만큼은 저희들이 뭐 더 그러니까 조례자체를 여기서 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승인이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또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럼 이걸 수정가결하면 가결한 것을 승인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합니다.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중앙부처에서 이게 가결 쪽으로 해 줄건지 그 문제도 다소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없는 것이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 버리면 될 것을 왜 조례로 규정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승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세액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에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걸 갖다가 승인을 받고 그래 하자는 이야기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의지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내보고 승인받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저는 설령 중앙정부에서 승인 안해 준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거나 망신을 당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따져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쪽에서 승인 안해 준다면 왜 승인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법무적 판단이라서…… 그런데 법무적 판단이 모든 것은 아니고 이제 정치적 판단도 있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 이래 하면 안 맞아요.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우리가 김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다시 우리가 상정해서 행안부에 질의하는 그게 더 안 맞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이 나왔는 거는 지방보훈청에서 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괄 통보돼 가지고 왔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래 가지고 여기다 같이 만들어 넣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는 거고, 설사 이게 올라가 가지고 부결이 된다 그러면 앞에 기존 승인받았는 이 분들도 또 같이 부결이 돼 가지고 다시 또 승인받아야 될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민 위원 요번에 추가된 부분까지도 부결될 수도 있다 잘못 하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김수민 위원 개정이 안 돼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밝혀주신 대로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 나름대로 따로 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없다면 저도 법무적 검토를 더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수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래 하면 되겠죠? 김수민 위원 했는, 그래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 하고 또한 현재 수입증지가 발행되어 보유되고 있는 수입증지를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직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또 위원님과의 또 교분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아동·여성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법 제도 개선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가정폭력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성·가정폭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관기관을 비롯한 서비스제공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한 통합적인 시책추진을 통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건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여성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 추세에 따라 아동·여성을 위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래 규정으로 있었던 것을 조례안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 줄 빼고 똑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거면 좀 구체화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텐데 규정으로 있다가 조례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08년도 우리 전국단위로 준칙안이 이제 여성폭력과 관련되는 것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우리 집장촌과 관련된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집장촌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추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자체 훈령으로 우리 공포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써 바꿔야 만이 우리 예산편성과 또 대외적으로 저희들 훈령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 내부에서 말하는 어떤 명령, 훈령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어떤 선이 미치지를 못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상정시킨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규정에도 있고 국가 등에 책무에도 법률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면 그거는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역연대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수반과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 조례에 담아서 그 분들을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과 관련되는 여성폭력과 관련되는 또 가정폭력과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건실한 사회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가 되면 국비 가지고 일부 사업 시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김수민 위원 지방비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 뭐 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제 편성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역연대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연대는 저희들 훈령에 의한 지역연대는 간단하게 지금 여성종합상담소라든지 또 1366이라든지 1366이 전국단위 전화번호입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 없기 때문에 경찰과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관련단체 여성단체 요정도 선에서 지역연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거기 다시 포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역연대가 이 조례 주요내용인데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규정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규정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지역연대 구성 제6조에 보면 이제 기능과 관련되는 거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동·여성 폭력 관련되는 기관, 그 다음에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에 관한 병원,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법원,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경찰 사법관련 기관, 그 외에 여성이나 아동이나 폭력과 관련되는 제반적인 기관이 있으면 1577-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까지도 요번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여성상담소 쪽하고 학교 쪽하고 병원 쪽하고 긴급전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 쪽하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경찰, 이렇게 다 묶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규정에도 지역연대 구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이런 호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있습니다. 있는데……
○김수민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도 이미 다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포괄적으로…… 그게 이제 이게 우리 포괄적으로 묶었을 경우에 우리 훈령과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우리 예산수반과 관련되는 거나 또 아니면 훈령으로서 사법기관이나 또 아니면 이주여성이나 병원 쪽이나 훈령가지고는 뭐 좀 “오십시오. 아니면 지역연대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법적 요건이 불충분합니다. 훈령은 내부 우리 구미시 내부 훈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내부 훈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행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실행은 되는데요. 외부기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이제 타기관입니다. 뭐 경찰, 검찰 이런 쪽에 우리 내부 훈령 가지고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면 뭐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김수민 위원 아니,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례가 안 돼 있으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규정을 조례로 승화시킬 때 내용에 덧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조례명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지역연대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상위법령보다 더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이 뒤에 여기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느슨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참 수정가결하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틀 자체가 너무나 느슨하고요. 물론 타 시·군에 상응한 조례들이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규정을 조례로 바꿀 때 준비를 하실 때 좀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굳이 그걸 바꾸실 생각을 왜 못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꾸는 것보다 우선 첫째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조례로서의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훈령을 일부 인용삼아 따오기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1줄 정도 수정된 것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유형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행규칙보다 구체적으로 딱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못박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언론 보도를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미시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미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써는 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흥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고 기대감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움직임에 나서는구나”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지역연대 구성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라든가 교육에 대한 상세한 거라든가 실태조사 또 모니터링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보이지를 않아요, 거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연대 기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쪽 기능에 포괄적으로.
○김수민 위원 7조 기능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시의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집행이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하고자 하신다면 예산 집행되기 전에 조례를 더 구체화해서 다시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3조 책무에라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책무 1항, 2항에 나와 있는데 적어도 “아동·여성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책무에는 이 실태조사나 정기결과발표나 이런 것도 물론 책무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지역연대의 기능에서 우리 아동·여성 7조1항입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안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세부 단위사업으로 쭉 달아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써는 포괄적으로 묶고 각 사업하면서 지금 신고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구체화시키는 어떤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라든지 또 우리 예방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 지역연대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역연대에서 이게 여론이 거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역연대의 기능에 그것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역연대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시적인 인력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립추진과 점검이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실태조사라든가 결과에 대한 의무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도로 봤을 때 책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항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김수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물론 상위법상에 근거를 해 가지고 준칙에 따라 제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김수민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세부적인 사항을 그런 분야에 대해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이 조례에서 낱낱이 그 부분 그것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준칙에 준해 가지고 거기서 만드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면 이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포괄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세한 그런 내용을 규칙을 정함으로 해서 그 규칙대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김수민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또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그것을 이 정도는 보태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의거해서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양보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글쎄요 보류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만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까지 제가 일일이 입법과정에서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 임무로써 조례에서 최소한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 수정하면?
○김수민 위원 예, 3조에 보시면.
○위원장 김상조 예, 3조2항에.
○김수민 위원 예, 2항 다음에 3항 해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래 되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는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책무에 포괄적으로 우리 “아동·여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 1항 단서 조항에 나는 포괄적으로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2개항을 넣었는 건데.
○위원장 김상조 이행하는 것하고는 조사를 계획해서 수립해서 발표한다 하는 것이 좀 더 강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어차피 우리 지역연대 쪽에서도 관련되는 추진계획, 보호시책 수립 추진 점검.
○위원장 김상조 지역연대보다는 우리 동료위원 김수민 동료위원 지역연대는 집행부가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 기본 책무입니다. 상위법령에도 이제 있는 거니까 저희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3조 책무에 동료 위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수정하면 3항이 1항, 2항 있고 3항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국장님 3항을 첨부하면 어떻습니까?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이것 뭐 실태조사나 시책수립 이거는 당연히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는 것은 실태조사하고 뭐 대외적으로 하는 거는 의무사항인데 뭐 안 해도 우리 공무원이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넣어도 삽입해도 별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들?
○정하영 위원 3항을 신설하는 걸로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일단 나중에.
김 위원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김수민 위원 아, 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것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요거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요번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역연대 구성 안에 우리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어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경찰 사법기관 관련 기관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주여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어디 있는 데가 구미는 없습니다. 전국 중앙단위에 이제 1366, 우리 1577-1366과 관련되는 거는 중앙단위 전화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과 관련되는 쪽은 어떤 보호소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들 구미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정하영 위원님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모경순씨인가 아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게 보니까 실제 정식 명칭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 보니까 외국인 긴급지원센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도단위에, 시단위가 아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긴급지원센터 쉼터라고 이제 한 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지금 모경순씨 이게 대구 경북에 하는……
○정하영 위원 예, 대구경북에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대구경북에 하는데 구미에 와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에서 예산편성을 되는 것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한 군데 따로 있는 게 이제 이게 우리 지산동입니까? 죽향이라고 여성쉼터에 거기는 이제 우리 이주여성긴급지원은 아니고 빠져 나왔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기거하는 장소하고 요거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게 이제 요번에 개나리아파트에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제가 요기 방문해 가지고 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해서 요번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해 가지고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했는 것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됐는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여성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는다 하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받는 금액이 연 2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 이거는 여기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개나리아파트 여기에 있을 적에 제가 방문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조그마한 개나리아파트 거기 한 세대 해 봐야 평수 몇 평 안 되는데 거기서 복작복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이렇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이게 이제 “비즈니스센터 저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이게 그러면 “경북대구에 한 곳인데 왜 구미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로 옮기는 어떤 조항이 있어 가지고 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러면 구미시에서 여기에 전혀 관여는 안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모경순씨 하는 그쪽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산동에 있는 쉼터 이주자 쉼터라고 이제 우리 동남아 쪽에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다가 그쪽에 어떤 폭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을 일고여덟 분 쉼터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여기서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서 자기들 하는 거는 구미시는 관여 안 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어떤 예산 가지고 비즈니스센터에서 자리는 제공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하고 도단위 지원을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그게 없다 하더라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자체 가지고 비즈니스센터에 자기들 입주한 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국비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 그쪽에서 받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아마 지방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확보 되면 또 이제 지방 쪽으로 이 업무를 좀 이관하든지 뭐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뭐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아마 그래 안 되겠나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가 지금 이전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고,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것 참고로 봤더니 여성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한번 이게 몇 프로입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성 뭐 구미여성상담소 이것 하나로 이렇게 다 됩니까? 보니까 성폭력도 많고 가정폭력도 건수 뭐 인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여성관련 예산이 22억8,200인데 전체가 사회복지과 1.8% 정도.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프로테지로 보니까 너무 미약한데 이것 뭐 조례제정을 하셔 갖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성상담소.
○김춘남 위원 이것 구미여성상담소 하나 갖고는 이렇게 많은 건수를 다 소화해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지금 앞에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 내용을 보면……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자료보니까 엄청나네요, 건수하고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청소년관련 폭력과 아동폭력과……
○김춘남 위원 예, 뭐 여기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도 엄청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이제 가정폭력은 여성상담소에서 관장을 하고 청소년관련이나 아동관련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관련되는 요것만 이제 여성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수 이제 성폭이나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등 상담이나 그 다음 기타 이런 것 다 쳐가지고 637명 정도 중복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건수로 봐 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것 뭐 과장님 조례 이것 제정하셔 가지고 좀 여성 여기 비율도 좀 높이고 이것 뭐 강동, 강서로 나누든지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상담소도 어떤 규격에 중앙정부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어떤 규격의 모델케이스가 못 되기 때문에 지원이 좀 작습니다. 순수한 민간이거든요, 여기가.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 갖고 여성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보고 제가 기가 차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에 신중을 조례 제정하시면 신중을 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앞으로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기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중앙단위 지침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여성긴급전화하고 그 다음에 1366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나 상담소 그 다음에 보호시설이나 원스톱지원센터 이런 거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관련 기관은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든지 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의료기관에 병원이나 보건소, 119 뭐 이런 쪽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 그 다음 경찰 사법기관은 112하고 검찰, 법원, 대한법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보호관찰소까지 통틀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자에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여성상담소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요 정도 지금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성상담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비 받아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운영을 해보려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써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훈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요번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박세진 위원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을 혹시 아십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선도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도위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박세진 위원 방과 후 애들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밤10시 이후에 순찰……
○박세진 위원 아니요. 낮에도 합니다. 낮에도 순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의 어떤 지원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각 동마다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 혹시 뭐 지원을 좀더 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순수 민간단체로써 지금 저쪽 우리 상모사곡 저쪽 광평 저쪽에서 이제 활성화 되어서 각 읍·면·동에 파급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는 전부다 피동적이거든요. 내가 전부다 뭐 접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런 게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동성폭력 데이터는 제가……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신고 안 하는, 신고 하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좀 홍보활동도 하고 이래 돌아봐야 되는데 신고 접수만 지금 모든 게 이래 받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그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지금 센터나, 전화오기만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지역연대 구성을 하실 때 구미시의원 이런 그죠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위원회 가보면 단체장을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현장을 뛰시는 분 위주로 위원회 넣으면 그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여기 회의 있잖아요, 9조 그죠? 회의가 항상 무슨 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가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끝나니까 이거는 여성하고 아동 이런 쪽이니까 분기별로 연4회, 2회 이상 하지 말고 연 4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여성을 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위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죠. 1년에 한 두 번 만나서는 서로가 형식적인 회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 분기별로 그럼 그죠. 그럼 연 4회 이렇게.
○위원장 김상조 4회 이상……
○이명희 위원 4회 이상하든 연 4회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수정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저희들은 이제 꼭 연 2회라기보다는 연2회 말고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이명희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러니 필요시에 수시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그게 들어가야 되지 분기별로 넣는 것보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게 잘 수시로 안 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필요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명희 위원 아니요. 딱 해놓고 필시에 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정말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훈령에……
○이명희 위원 이게 넓기도 하고 그죠. 막 깊이가 들어간다면 누구나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고 구미에서 참 이런 게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지금 현재 제9조 회의에 보면 지역연대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 하며, 2회 이상 개최하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분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에 위원회 소속 위원 1/3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항상 개최해야 되니까 분기별로 아마 수정해서 넣는 것보다는 요 상태로 해서 운영의 묘만 이루면 안 되겠나.
○이명희 위원 그런데 운영이라는 게 항상 이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미시 운영위원회 합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별로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저희들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과 관련되는 문제나 아동과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들 우리 TV SBS공감이나 아니면 다른 KBS공감과 비슷한 우리 학대받는 여성들이나 아동들 그런 게 밤 늦게 11시 이후에 방송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솔루션이라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참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애기는 있는데 뚜드려 맞고 왔다 그럼 긴급하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뭐 마누라 내놔라 예를 든다면 부인 내놔라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면서도 그것 이제 경찰들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맞는 사람 치료도 해야 되고 저희들 지원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비도 주고 다 하거든요. 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는 바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의가 딱 대번 이루어집니다.
○이명희 위원 회의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동과 관련되는 것 청소년과 관련되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 관련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가 소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원들 전문가들이 바로 개입을 해서 이제 병원이나 경찰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연 2회 뭐 연 4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덜 일어나도록 방지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 사업을……
○이명희 위원 그런데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회의도 하고 만나고 정보도 주고 해야만 더 이게 차단이 되고 안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자꾸 회의를 하고 있으면 또 회의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방어해 나갈까 한다면 더 좋은 안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솔루션과 관련되는 이런 회의들을 해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회의 딱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파기 싹다 합니다. 개인 신상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인적공개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꺼리거든요. 꺼릴뿐더러 또 저희들도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딱 관련되는 사람만 딱 알고 그 나머지는 딱 덮는 걸로 그런 회의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이명희 위원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과 여성들에게 더 살기 좋은 구미시가 되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제목에 아동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나는 지금 의구심이 가는데 목적에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오고 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에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18세. 그럼 여기는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8세까지면 포함됩니다.
○손홍섭 위원 청소년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 3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첨부된 관련 법령을 보면 이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없고 대부분이 가정폭력, 여성폭력에 관한 걸로 그러니까 보호책을 강구하라 이런 요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상당히 배제됐는 것 같은 우리 조례 자체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실상을 보면 성폭력 또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게 전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단 말입니다. 애들만 아동폭력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 있는 애들 학대하는 게 지금 현재 보면 학대 중심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고, 또 여성 중심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래 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성보호는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성폭력이 대부분 청소년들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 관련되는 부분 지금 여기서 우리 1조 목적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위에 제목이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관련되는 청소년 지원 관련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이야기 한다. 여기는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 조례로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이래요.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연대 구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그 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래요. 사업 내용에 보면 앞으로, 여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제로도시, 성폭력 제로도시 선포식을 하고 또 연대를 구성하고 이게 전부 다예요.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또 경찰서 관내 그다음 기타 시민단체 우리 구미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러한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해 오고 있었는데 단지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아닌데 내가 볼 때 그리 보는 거요. 그래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일종의 하나의 사회안전망 성격도 일부 띄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 산하에 자유총연맹하고 연대해 가지고 포순이단 하는 것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각 해당지역 지·파출소하고 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 또 청소년선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다시 연대를 해서 단순하게 여기 지역연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 들어가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구체화시켜서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이 청소년 또는 아동폭력을 위한 구미시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하는 걸 좀 전향적으로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센터를, 거기서 늘 상시 좀 이렇게 내실있게 활성화하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안하고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법률안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아까 솔루션 말씀도 드렸고 여성과 관련되는 문제도 드렸고 지금 저희들 청소년과 관련되는 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청소년, 제가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법을 청소년구과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있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다시 묶었을 경우에……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폭력이 성폭력이든 또 여러 가지 폭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어떤 제목을 붙여도 좋겠습니다만 여성 보호에 관한 상담센터 또는 청소년폭력방지를 위한 무슨 센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 한번 하자는 이야기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지원센터는……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지금 말이죠. 여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정말 추상적이라 선포식 한번 하고 선포식만 한번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하고 뭐 1년에 한 두 차례 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전부다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도 지역연대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기본계획하고 전체가 다 만들어져야 되죠.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타 시·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첨부시켜 놨는데 구미는 젊은 도시인데 더 앞서서 해야 되는데 참 달리 표현하면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훈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손홍섭 위원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없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훈령으로 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에도 기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죠? 늦은 감이 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좀더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지,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훈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때까지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의례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단순한 조례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제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손홍섭 위원님 하듯이 청소년 쪽하고 청소년들은 조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것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 관련되는 아까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세 개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관련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지원센터 뭐 그런 관련되는.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청소년 담당 계장님 그걸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또 그쪽에서 우리 국비부터 시작해서 도비 받아서……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동료 위원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여기는 왜 아동·여성에 대해서 왔고, 청소년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사회복지과 조정용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청소년지원센터와 또 가출이나 청소년 학대로 인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구미역 부근에 경찰서에서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피해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연간 1억7,000정도 지원해서 국비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폭력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피해사례를 같이 예방하자 하는 차원인데 청소년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학교 내에 설치되고 있는 Wee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피해자를 발굴해서 입소조치도 하고 피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조례에 근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아동·여성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여성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동·여성이니까 우리 청소년과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법 3개에 따라서 다른 청소년 우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기 청소년, 문화의 집, 뭐 해뜨는 집, 문수의 집, 이런 사업들이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뭐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되는 문제나.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여성하고 같이 있는 애들 아동.
○김춘남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초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엄마가 맞았을 경우에 아버지는 안 따라가거든요. 엄마 따라가지.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비중을 더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조례가 시급성을 요하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아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훈령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아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다른 타 기관과 지역연대가 되는 게 자꾸자꾸 약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상담소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랬을 경우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다른 병이 왔는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지원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잘 안 됩니다. 병원 쪽도 그렇고 그냥 일부 와서 한 번 잠깐 보고 했을 경우에 그냥 봐주고 가고 아니면 치료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어 쪽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과 관련되는 거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여러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훨씬 더 실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빨리해야 된다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은 많거든요, 그 기관이.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도 상담……
○위원장 김상조 따로 있기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관련되는 조례가 지금 청소년 관련되는 조례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김춘남 위원 아동이 제일 지금 소외돼 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이 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동과 엄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했는지?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정의를 해서 만12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러면 여기 결국 청소년을 포함시켜 놓고 손홍섭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청소년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0세부터 18세까지 거든요.
○김수민 위원 다른 법에 아동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법률에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청소년은.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기 때문에 아동.
○김수민 위원 청소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연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말고 다른 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18세 미만 요거는 0세부터 18세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말고요. 다른 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다른 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법에만 그렇게 돼 있죠. 「청소년기본법」하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규정이 말입니다.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라는 규정이 「아동복지법」 외에 관련 법에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없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0세부터 18세까지가 아동법,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제 24세까지 청소년, 그렇게 18세 미만과 24세까지 요렇게 구분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1조 목적에 참고하고 있는 법 중에 「아동복지법」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의를 할 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령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관습적으로 그렇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청소년은 따로 있으니까 다른 조례로 하면 된다는 논리가 맞다면 정의에서부터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조례 자체적으로 만12세까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우리 관련되는 각종 법률에 따라서 아동이나 여성이나 뭐 또 아까 제가 자꾸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관련되는 법, 아동과 관련되는 법,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장 우리 밑으로 봤을 때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이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엄마와 같이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김수민 위원님께서는 우리 아동폭력과 관련 되는 피해보호자 법률하고 성매매 방지 관련되는 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3개의 법 안에 이 「아동복지법」 적용이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은 겁니다. 가정폭력……
○김수민 위원 그런데 예, 그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홍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거에 대한 답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손홍섭 위원님 말씀대로면 요 아동에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 따로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우리 아동·여성 보호, 가정폭력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 그 다음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요 쪽이거든요. 요 3개의 법을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김상조 아동이 중복이 돼도 맞다고 보거든 중복이 돼도 청소년하고, 쉽게 생각하면 청소년은 24세까지라도 청소년들은 따로 있지만 중복이 되는 엄마하고 여성하고 아동하고 묶었기 때문에 18세 미성년자는 보호를 그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묶고 아동은 아동대로 묶는 이게 아니고 아동은 18세까지 하되 그 대신에 미성년자가 전이니까 부모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가는 패턴인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 풀어나가는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 하나 덧붙이겠다면 이게 이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다 올라오는 조례안이라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싶은 거는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면 여성보호지 왜 아동·여성이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의해서 여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뭐 포괄적으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여성 다 묶어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여성보호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입니다. 사회적 성폭력과 가정에서의 폭력, 가정에서의 가정폭력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폭력 이게 가장 모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이나 여성이 될 수밖에 없죠. 엄마가 그랬다든지 뭐 그런 쪽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 목적이 불투명하고 지금, 또 2조 정의에 있어도 아동이라 함은 또 아동 및 여성폭력이란 그 내용에 보면 아동뿐 아니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유괴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에 조례에 지정 돼서 별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나는 궁색하다고 보여지고 이 조례 자체를 내가 달리 의견을 내는 것은 우선 입법을 할 때 목적과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입법을 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년보호 가지고도 성폭력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요, 한다면. 또 반대로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도 청소년보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입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취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실종 뭐 이런 쪽에 이제……
○손홍섭 위원 입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 고민 한번 하고, 저는 더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류를 하고 고민을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도……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일맥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연대 하는 부분 기능에 대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포괄적이고 또 이것 뭐라 합니까. 또 너무 추상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구미만의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로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래 보면 각 이래 유사한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지역연대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실 중앙에 놓이게 되면 이것 안 만든 것 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성폭력 제로도시 선포식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미시에서는 선포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뭐 탄소섬유 제로 선포식, 뭐 건강한 도시 선포식 하는데 작년만 해도 637건이 지금 성폭력 사건이 났는데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목표를 두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동떨어진 타이틀이다. 차라리 줄이겠다 하는 있잖아 그죠 캠페인 같으면 제가 또 동감하는데 제로 하는 말을 제가 볼 때는 할 때는 연대발대식을 하든지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을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제로도시 637건 나는데 어떻게 제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좀 적은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목표를 요렇게 두면. 그러니 보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성폭력을 줄여나가는 제로도시로 지향하는.
○부위원장 윤영철 저도 압니다. 목표수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딱 사실 이 선포식 하는 게 제가 사실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만연돼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것 구미만의 특색있는 계획이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더 할 얘기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청소년활동, 주체적 삶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 육성 정책추진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최근 건립 준공된 상모정수도서관과 함께 신축 이전 운영되는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 대한 시설운영에 있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적인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존의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 개정과 기존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이용시간 및 휴관일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청소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이전됨에 따라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미시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 및 업무, 기능에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와 이용시간, 휴관일을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문화의 집도 개방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사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상모정수도서관 7월4일부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개관식 똑같이 합니까? 그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같이 할 계획입니다. 7월22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안 그래도 저걸 하나 물을게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오후에 한 번 3시나 5시쯤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건데 또 무리하게 대처는 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 총무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담당관, 도로과하고 한 번 가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 이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시립도서관 쪽에도 먼 미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강제적인 돌출은 없어야 되지만 거기 푯말이라도 좀 써 놓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도 했는데 되지도 안 하고 현수막만 달랑 써 놔서 그렇다고 한 번 가보셔서 느낄 겁니다. 느끼는데 그걸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거기 있는 분들은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안 하고 아까 앞에 똑같지만 구미시 행정하고 치안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는 행정은 정말로 다 좀 이렇게 다르게 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구미가 교육경비도 그렇게 들어주면서도 교육은 일선에서 하지만 좀 다르게 가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치안은 치안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파출소의 경계도 너무나 어렵게어렵게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또 행정구역은 우리대로 또 나름대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걸 또 맞출 수 없는 지방자치제 권한이 너무 아쉽고 그렇게 가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안 됐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조그마하지만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라 해도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기공식 끝나서 대처는 안 하고 똑같거든요. 시민의 소리를 직접 가서 들어야 되는데 가서 듣지 안하는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10몇 면에 보니까 구미시 문화예술 뭐라고 큰 면에 났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봤는데 좀 그런 걸 자랑할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 치안, 교육이 좀 윈윈이 돼서 정말로 같이 가줬으면 너무나 바람직한데 그렇게 안 가는 모습이 복지까지도 같이 갔었으면 바람직한데 아니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오늘 이것 끝나고 점심드시고 오후 한 4시반이나 5시 쯤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월요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과장님 혼자 가지 마시고 뭐 문화예술담당관, 시립도서관 담당관, 도로과 담당관, 총무과 담당관 한번 가 보셔서 거기 대표자를 만나서 정말로 실마리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별표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타 시·군 비교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각실 여기 설명자료 4쪽에 타 시·군 비교표를 보니까 대구광역시는 1회 2시간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표 2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별표2고 지금 타 시·군 비교표가 설명자료 보시면 4쪽에 타 시·군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4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을 얘기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각 구별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조례가 거의 같으니까 조례가 같으니까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1회 2시간,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 크고 작은 그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김수민 위원 대구 서구는 청소년 3만원에 일반 5만원이고, 달서구는 2만5,000원인데 광역시랑 그냥 비교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 일단 수련관 표에 보시면 금액,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이랑 일반 구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은 앞에서 앞에 우리 법 앞에서 다 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다 면제입니까? 거기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혹은 시에서 하는 것 이외에 청소년 자발적으로 빌리는 것도 면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교를 통하면 되겠죠. 학교 우리……
○김수민 위원 아니, 청소년이 학교가 다른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으로 “나 강의실 좀 빌리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면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돼 사용하는 경우.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학교에서 공문을 통보해 준다든지 하면 협의되는 쪽에서 된다면 그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김수민 위원 보면 수련원은 이게 숙박비 식비를 보면 청소년이랑 일반이 구분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수련관은 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지, 청소년도 이 금액을 내고 빌릴 공산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학교를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계장 조정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시청각실은 일반 대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저희 시설을 빌려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학원에서 대성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빌려서 운영할 경우에 규정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청소년들이 빌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청소년들이 빌릴 경우에는 학교 규정에 감면을 받습니다.
○김수민 위원 감면규정에 각호 내용을 다 불러 주십시오. 한번 불러 주십시오. 앞에 있는 조례에.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예.
○김수민 위원 보면은……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12조 사용료 감면 1항 8호에 보면 각급 학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 해 놨습니다.
○김수민 위원 각급학교 교육과 연계 안 된 청소년 자치활동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되지요.
○김수민 위원 그럼 청소년도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청소년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와서 빌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단체가 주관해서.
○김수민 위원 아니, 청소년들이 나 “우리 한번 강의실에 모여 봅시다.” 해서 단체든 뭐든 됐든 간에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면서 강의실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된다는 교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어떻게? 그럼 학교가 다 다른데 학교랑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그러니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주제나 이런 성격을 저희들이 적의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게 원칙으로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아니요. 8호 규정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기는 것으로.
○김수민 위원 아니, 각급 학교교육과 연계된다는 것이 그러면 교육과 연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럼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비정규?
○김수민 위원 비정규가 아니라 탈학교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럼 우리 탈학교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우리 권리를 얘기해 보자 해서 강의실 빌리러 가면 그거는 적용이 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그거는 강의실 규정은 예,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주관을 하고 주체가 돼서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호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각실 규정한 내용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CGV영화관이다 거기 와서 청소년 명화극장으로 우리 시청각실에서 티켓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들은 8호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8호규정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학급 학교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에 확실하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용을 위해서 대관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 연관으로 보고 저희들이 8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내용은 이게 민간단체가 저희 시설을 대관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여기 그러면 3만원, 시청각실 3만원, 체육관 3만원, 강의실 큰 것 2만원, 작은 것 10,000원인데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김수민 위원 그럼 요 부분은 청소년들이 뭐 굳이 학교를 안 다니든 안 다녀도 하면 그건 무료라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8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규정이 제대로 안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걸 하려면 그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아, 요것 예. 저희들이 이 조례에.
○김수민 위원 별표에다가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여기서 그냥 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청소년, 일반, 청소년수련관에도 별도로 표기한 데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 청소년 무료 해 놨습니다. 다목적실로. 체육관 청소년 5,000원 그런데 청소년 돈 받는 데도 있네요. 상주 같은 경우 청소년 5,000원, 풋살장입니다. 일반 2만원 이렇게도 있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 실비 징수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여기 별표에 그냥 넣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처음부터 각 호 앞에 나오는 그 호에다가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해서 일부개정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건드릴 수는 없겠고 그럼 별표에다가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수민 위원 저는 이것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 30% 가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바에 따르면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른이라는 것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청소년을 통솔하고 있는 어른이 빌릴 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아니 여기서 지금 했는 것은 청소년을 통솔해서 청소년을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20명 인솔해서 왔는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같이 왔을 때는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김수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다른 단체에서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뭐 다른 자생단체……
○김수민 위원 청소년 없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를 든다면 뭐 청소년과 관련 없는 어차피 학생들이 아침에 8시, 7시반부터 거의 적어도 5시까지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니까 거기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거는 민간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시설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 한 분이 청소년 수십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부칙에서 그걸 김수민 위원님 부칙에 넣자고 하셨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무료가.
○김수민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일단 청소년 자체적인 것이었고요. 어른이 끼지 않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아니죠.
○김수민 위원 어른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인솔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인솔할 수 있고.
○김수민 위원 그런데 같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 같이 쓴단 말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섞여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원 같은 데서 말씀입니까?
○김수민 위원 뭐 학원이든 아니면 제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그러면 앞에 여기 우리 이쪽에 있는 면제규정 이걸 손을 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으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요 안에 따르면? 그 부분도 면제 대상인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원과 관련되는 쪽에서 와서 운영을 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면제되는 50% 면제 뭐 이런 쪽으로.
○김수민 위원 50% 면제 조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감면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50% 감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50% 감면이.
○김수민 위원 여하튼 청소년들 제 주장했듯이 비고표에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해서 면제돼야 된다고 보고 여쭤본 거는 그겁니다.
토요일, 공휴일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인데 이제 우리 수련관이 특별히 더 필요해 지는 것이 주5일제 수업 실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 토요일까지 가산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지금……
○김수민 위원 이건 민간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청소년 이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앞에 우리 사용료 12조 사용료 면제에 저희들 9개 조항이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국가, 자치단체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그 다음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각급 학교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는 50% 이렇게 9개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인 것 되는 거는 전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0% 감면인데 그 외에 지금 청소년과 관련되는 거는 부칙에다가 손을 대 주신다면 청소년 무료겠죠.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지금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는 앞에서는 면제를 시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30% 가산 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비영리로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토요일, 일요일 되면 행사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래 놓은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고에 청소년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무료라고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청소년도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끼리 와 가지고 만약에 어떤 자치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또 문제가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장을 우리가 체육관을 빌린다 농구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 큰 면적에 시설에 둘이 셋이서 무료로 쓰라 내가 먼저 빌렸다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기간이라서 학교에서 어떤 사용을 좀 하자 하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래께 같은 경우 둘이 와서 에어컨 들어 주이소. 불켜 주이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 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틀어줘라 일단 우리 홍보기간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런 쪽에서 조율이 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우리 골프체험장이라든가 다 위원님 보셨겠지만 골프체험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자기 혼자 와서 두서넛이 와서 팀으로 20명, 30명 와서 같이 쫙 섞이는 것 같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둘이 셋이 와서 내가 빌렸다 내가 대관했다 그러면 다른 20~30명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나타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일부 50% 감면과 관련되는 요런 조항을 같이 넣어서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원에서 온다 그랬을 경우에 학원에 자기들 프로그램을 여기 와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50% 내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 50% 넣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아까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넣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부분이 개인이나 집단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이대로 가고 세부 사용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빨리 만들어 가지고 김수민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 포함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규칙안 만들어 지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걸 구분 안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라이브하게 각급 학교랑 연계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
○김수민 위원 그럼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무료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조 어디 김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맞는데 쉽게 말하면 청소년 저도 이제 우리 상모 문화의 집 청소년 가보면 저녁에 내가 순찰을 돌다보면 솔직히 이제 김 위원 말마따나 청소년이라고 다 5명, 6명 있는데 그에 대한 만약에 급부가 부류가 되면 게들이 먼저 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타 동료는 쉽게 말하면 못 빌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김수민 위원 그게 무료로 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쉽게 말하면 이거를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생각하면 청소년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통해서 오면 좀더 쉬울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단체가 와서 그냥 빌려줘 이거는 아니 맞잖아요?
○김수민 위원 교육기관에서 오는 것이……
○위원장 김상조 아니, 내가 아까 하듯이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A, B 이렇게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도 누가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빌리면 학교를 뭐 담당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화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 주는 것이 그게 안 맞아요?
○김수민 위원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김수민 위원 청소년 정책 이게 학교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학교를 통해서 와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상조 학교를 통해서 와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따지면 쉽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하듯이 쉽게 말하면 농구장도 그래 따지면 인원을 배분을 해 줘야 돼요. 강당을 그 체육관 큰 체육관을 진짜.
○김수민 위원 인원 배분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자체에 질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요. 누가 왔을 때 누가 우선이다 혹은 여러 명이 몰렸기 때문에 뭐 1시간씩 1회 2시간으로 돼 있는데 뭐 1시간씩을 어쩔 수 없이 자르겠다라든가 이거는 별도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지금 청소년이 이용하면 무료다. 제가 왜 일반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청소년이 어차피 이용하면 무료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조례 조항을 보면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활동 지역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무료로 해 주는 준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든가 하여튼 청소년과 일반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적용이 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 몇 명이 와서 강의실 소형 쓰겠습니다. 했을 때 10,000원 적용이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윤영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시설 사용료와 별개로 누가 그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거는 또 별도로 조항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다음에 규칙에 담을 때 우선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되겠죠. 일자별로 먼저 오는 분부터 접수를 받아주고 또 아니면 많은 쪽으로 받아주고 다양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에서 200명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왔는데 앞에서 지금 김수민 위원님과 같은 5명이다 5명이 운동장, 체육관을 쓰고 있다 내가 지금 4시간 빌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 때문에 50%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약간은 좀 받자. 그런 쪽으로 했고, 또 그 다음에 요금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담당계장 얘기했지만 청소년관련되는 거는 거의가 무료다는 것을 9개 조항에 넣어 가지고 넣어 놓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물론 탈아동 탈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규칙에다 넣어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50% 감면 했는 요 내용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잡고 요걸 50% 감면하는 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와 관련되는 문제나 또 아니면 접수와 관련되는 문제나 인원수와 관련되는 문제는 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또 개인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김수민 위원 소수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를 이용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지 그 50퍼센트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50퍼센트 감면한다. 아까전에는 그게 뭐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해석돼 가지고 무료로 된다고 했다가 또 50%라 그랬다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50% 하는 요 내용은 지금 청소년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단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요 금액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 단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에게 적용 된다라는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조항에서. 그렇다면 그걸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고에다가 청소년은 무료다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표 금액 밑에다가 지금 도표 수련활동비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이하, 일반 따로 있는 데도 있는데 일반이라고 밑에 넣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 바로 밑에 줄 하나 그어서 일반을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에게 진짜로 그렇게 하실 취지라면.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한 번.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계장 조정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표2 시설사용료 박스 밑에 저희들 당구장 표시로 해서 청소년(비정규)이용시는 무료규정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비정규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학교이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록학교.
○김수민 위원 탈학교?
비정규는 노동자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예. 탈학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 행정용어로 이제.
○김수민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예. 별표2 시설사용료 박스 밑에다가 하단부분에 저희들이 당구장표시 해서 청소년(비정규)이용시는 무료로 함 해 가지고 규정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부속설비 사용료 요 표 2개, 표 2개 밑에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업무가 다양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전부다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자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시에 골프체험장 그 밑에 안전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건 보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하지는 못했고, 우리 밑에 바닥을 안 그래도 윤영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설치했는 쪽에다가 설치했는 데가 여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다른 사업체에서 했는데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빨리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여성, 아동해서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별표2〕 1. 구미시 선산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박스 표시해서 청소년(비정규)이용시 무료로 함.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미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서 인구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정의, 브랜드 사업, 인증 심사위원회,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은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 및 기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본 상정안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기업의 자긍심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젊은 도시 IT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의 이미지에 걸맞은 건강한 기업 육성을 위하고,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라 판단되며,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면 구미시 2,675개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8만4천여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들 새로 왔는데, 참 과장님 새로 부임 받아 오셨는데 동료 위원 준비할 동안 인사말씀 간단하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평소 저희 보건소와 저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저희들 보건소에 업무인 건강증진과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소장님. 이왕 왔는데 뭐 매번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미시 보건소가 읍·면에 이제 지소가 있어서 그래도 덜한데 행정구역상 보면 좀 열악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런 부분……
○위원장 김상조 뭐 열악하죠, 그죠? 열악하잖아요, 동 쪽에?
뭐 어디라고 지칭하면 그건 안 될 것 같고 구미시 전체로 봐서 인동보건지소 있듯이 두 세 개 정도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다” 하지 말고 만들어 줘야 되지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도시형 보건지소 같으면 무의촌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읍·면 지소는 지금 현재 농특법 상 1개소씩 있게 돼 있지만 도시지역에 동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어떤 정원이라든가 인력도 내려오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의가 돼야지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15개소 정도의 지소가 있고 뭐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동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공문 오기 전에 적극 검토해서 각 지역에 도의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따로 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능한 것 같으면 제가 일을 안 하면 그거는 제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위원장 김상조 특히 행정구역이 각 지방자치제가 50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행정구역도 개편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보건소 하려면 보건직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공무원, 예.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50만 이상이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들 보건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핑계 같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이라든지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소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은 행안부에 그거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아까 오늘 오전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지역 이제 뭐 다른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통리장 조례를 하다보니까 아직도 관습 옛날에 오던 그거를 탈피를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에는 행안부 계속 따라 가거든요. 저도 15개 생겼을 때 어느 지역인가는 알고는 있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지금쯤은 보면 솔직히 권역별로 묶어서 진짜 3만에서 6만 정도 되면 가능하도록 그거를 지침을 한번 연구해서 행안부 법을 바꾸도록 해줘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상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인구 5만명 당 도시형 지소를 1개소씩 설치하는 거를 하려고 지금 전국에 15개소 정도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구 설치라든가 인력은 행안부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더 이상 도시형 지소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걸 공직에 계실 때 바꿔 주는 것도 소장님 좋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중앙회의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알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조례 제4조의2(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해서 2항에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2가지를 충족한다 해서 비유를 해서 나비(Navi)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가지가 충족된다고 해서 건강한 일터냐, 추가 조건을 달기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개 2개가 있다고 나비(Navi)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 라고 전에도 한번 제가 조례 심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인데요.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건강한 일터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요 나비(Navi)인증제 시행하는 거는 지금 최소한의 지금 1차로 하는 거고 곧 말씀마따나 나비(Navi) 날개가 4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더 안을 잡고 추진을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더 포함시키려고……
○김수민 위원 4개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습니다.
요것 2개의 나비(Navi) 포함 외에 물리적 환경도시 말고 더 포함해 가지고……
(정영기 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시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보충……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금방 오셔 가지고……
그런데 이제 김수민 위원님 말씀으로 이 사업이 건강한 일터 인증제라고 하면 우리가 WHO 건강도시처럼 꼭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생활프로그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것을 그냥 믿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인증제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개념에 접근한 건강한 일터인증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 건강한일터인증제라고 무조건 그런 산업재해 이런 것 모든 것을 할 때는 취소시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비판이 제기됩니다만 우리가 건강도시라는 것은 건강도시 개념 안에 건강한 일터라는 것은 그 근로자와 기업이 사업장에 건강한 일터로 할 수 있는 의지와 어떤 그런 노력과 도덕적인 것을 보고 건강한 일터라고 인증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인증을 뭐 취소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그렇게 큰 제재인가요?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그것은……
○김수민 위원 제재는 뭐 벌금을 물린다거나 완전히 향후에 어떤 시에서 하는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서 배제해 버린다거나 이 정도는 돼야지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최소한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이 정도도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럼 나비(Navi) 인증을 남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수민 위원 아니라면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 이런 것 났는 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이미 물리적 작업환경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우리가 그것까지 나설 필요없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물리적작업환경영역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개인 건강관리 영역에서 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하는 것을 노력하는 의지와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건강한 일터로 인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구미시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건강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고 해서 건강시 개념이 지금 현재 건강도시라고 해서 아무런 무조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도시가 아니라 건강도시로 나아가고 건강한 도시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건강한일터 나비(Navi) 인증제는 WHO 건강도시 개념에 입각한 건강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불법경영 등등 제외 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비판을 제기합니까?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건강도시에 대해서 건강한일터 인증제를 우리가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시각에서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재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회사에 기업의 어떤 더 하려고 하는 의지 쪽으로 하고 제재 쪽은 이미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제재가 아니라 상을 주는 거에 대한 제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예.
○김수민 위원 이게 뭐 인플레이션 식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거나 환경을 파괴했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아! 예.
○김수민 위원 당연히 제외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대단히 큰 제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데 건강도시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는 것이 주입니다. 결점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런 단서조항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덧붙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력 안 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그리고 이제 조금전에……
○김수민 위원 단순히 WHO에서 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그럼 왜 지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며, 조례는 왜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비(Navi)는 거기 WHO에서 시키는 대로 인증해 버리고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별도의 가치판단과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커트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지났고 첫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 어떤 미비한 점은 차차 보완해 나가고 일단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김수민 위원 지금 당장 보완하는 것이 맞고요. 차차 보완하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향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차차 보완하는 것이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메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지금 저희 시행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소에 먼저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4개 날개 했는 거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든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식단 인증제 뭐 건강시장, 건강병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다 하려 그러면 지금 모든 예산이라든지……
○김수민 위원 지금 저는 확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제를.
○김수민 위원 예, 그럼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아니, 그거는 조례에 넣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조례에 안 넣어도……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심사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넣어야 된다는 건지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인지 이랬다저랬다 해요.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수민 위원 과별로 입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그리고 저게……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넣어 주십시오, 그냥.
○건강도시추진팀장 김종숙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지원까지 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약까지 나갈 때는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양심 이런 거로 해서 골든벨까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계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앉으시소, 앉으시고. 우리끼리 회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답하고……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저는 참 굉장히 난감한 것이 이 조례 자체가 시부터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부문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게 별도의 조례로 왔을 때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단 보류가 됐고 요거를 개정 조례안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겪으면서 참 이게 참 필요한 조례고 그리고는 많은 사업장들을 어떤 건강한 환경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인증하는 이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저도 이제 요번에 와 가지고 1주일동안 현장도 가보고 업무파악하고 해 봤습니다만 쉽게 참, 근본적으로 간병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간병사라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 병원에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양원에는 간병사라 하든가 요양사라 하는 것 정원이 되어 있는데……
○김수민 위원 아, 그 부분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노사 양쪽에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현재는 7월8일날 최근에 계약했는 간병사협회 충주에 있는 참사랑협회 거기서 이제 이 분들이 전체 요구하는 목적이 전체를 동시에 고용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그 간병사 협회에 오신 분 한테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 그래 가지고 취업설명회라 하나 뭐 같이 그걸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병원에서. 8일날 2시에 제가 참석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하고 설왕설래 이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취업보다는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뭐 정규직으로 해 달라 뭐 4대보험 넣어 달라 이런 것부터 막 중구난방이 되다보니까 결과를 진짜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 설명회를 마치고 그 분은 가고 그래 제가 다시 간병사 이 분들 해당되는 분들 다 모아 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자 일단 다 들어가자 당신들 목적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냐.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거기 들어가서 절충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때 가서 저도 우리도 여러분들 원하는 것 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이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겠다 일단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도와달라. 이래서 그래 하겠다 이래 됐는데 뭐 또 토요일, 일요일 자고나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 접수를 아직 안 했다 그래요. 접수를 다 한다고 그래 됐었는데. 그러니 다시 오늘 만나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직 그러면 뭐 난항 중이네요, 계속?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8일날은 일단 다 접수하는 걸로 일단 접수하면 다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모든 걸 제가 여기 처음 와 가지고 파악한 그거는 그렇다. 일단 하자. 해 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당신들 원하는 것 뭐냐 그걸 점차적으로 해결하자 이래 해 가지고 수의가 됐는데 뭐 이틀간에 또 지금 아직까지 접수를 안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는지 다시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분에 해당합니다. 노동 및 고용 조건이 병원에 진료 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제가 그때 구미시립병원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제가 조금 근무하다가 지금 3년 이후에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요번에 왔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노동조건이 그 환자 분들의 진료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그 사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교포들이 24시간, 그 중국 교포들이 또 그 분들이 데모 하셔야 될 일이 잘못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너무나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못 나서시겠지만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그게 병원,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환자 인권침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문제는……
○김수민 위원 조례에 의거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뭐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는 것 그 문제는 지금 병원사태가 과도기적인 사태라고 이래 좀 보시면 뭐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 지금……
○김수민 위원 그럼 시위 안 하면 일이 돌아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안 하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김수민 위원 아니, 시위를 안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금 병원측에서도 이 분들을 고용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김수민 위원 고용을, 간병사 분들 고용해 주기 위해 대기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뭐 계약했는데 바로……
○김수민 위원 아니, 그 공고문 못 보셨습니까? 새로 도급업체 구했다는 공고문 못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거기, 그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도급업체가……
○김수민 위원 6월30일에 붙여 놓은 것. 거기에 보면 그거는 알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업체 원·하청 모두 다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김수민 위원 아니, 안 읽어 보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거는……
○김수민 위원 그거는 알바 아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저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고용을 승계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승계할 의무는 없는데, 원칙상은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꾸 중간에서 그렇게 없던 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김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비원칙적으로 지금은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병원하고 저희하고.
○김수민 위원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고요. 저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수민 위원 왜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시립요양병원인데 마치 민간부문 사업장에 끌려 다니듯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회견에서 불거졌는 의혹 아실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장님과 재단이사장님간의 관계는 그 분들 관계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불거지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고요. 왜 시에서는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먼저 이런 사태가 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 김상조 자, 김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일단 조례 해 놔 놓고.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 심의를 먼저 하고 이따.
○위원장 김상조 예, 하고 나중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건 다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아까 그것 김 위원 불러봐 봐요, 네 가지. 2항에, 4조2항에.
○김수민 위원 예,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위원장 김상조 됐죠?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동료 위원 분?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김상조 4조2항에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요 문구를 넣었을 때 과장님 되는지, 아니면 되면 그냥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이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
○위원장 김상조 어디 그래 당연하니까 과장님 당연하니까 이 문구를 넣었을 때 조례가 가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별 문제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럼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됐지요?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4조2항에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우리 김수민 위원님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별도 제가 보고 드리려고……
○위원장 김상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줘 봐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별도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연락 받았는데 뭐 조례 심사 전에 보자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들로부터 뭐 “이일 아니면 할일 없냐”라는 비아냥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증은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김수민 위원 간병사들하고 불필요한 충돌 하지 마십시오.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우리……
○위원장 김상조 심사를 하고 하면……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연속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좌석에 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요것 마치고 합시다.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김상조 아니, 요것 마치고.
○손홍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셔야 되잖아.
○위원장 김상조 아니, 소장님 대기 했다가 요것 하고…… 하고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회의가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정회하고 소장님 불러서 그렇게.
소장님 거기 대기 좀 있으이소.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3시02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계과 소관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미시장이 2011년 6월1일 제출하여 2011년 6월13일 제162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사유는 변경안 내용을 변경해 수정코자 구미시장이 2011년 6월27일 철회요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변경안 철회가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사실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앞에도 어떤 조례에 대해 가지고 철회해 갔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철회가 맞는지 다음에 다시 해서 자기들이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데 굳이 철회해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식으로 부결되는 것 같으면 전부 철회해 가버리면 부결된 건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길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아, 보류지.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예,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 수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다른 어떤 변경 사항이 있거나 철회를 원할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동의 안 해 주면요?
○전문위원 이영길 동의 안 해 드린다면 이제 철회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안 되면 다음에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다시 안 만들어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길 그런데 기존에 우리한테 상정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철회를 해 나갑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법상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길 상정해서 그 동의를 철회 동의를 올리는 것은 법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잠깐만, 철회 우리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건 다시 못 올립니까?
○전문위원 이영길 일단 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 그대로 지금 잔류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번 더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에 대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아동청소년담당조정용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의약담당서동희
- 건강도시추진팀장김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