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6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 시 2003년12월6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과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한후 앞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6일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관리과장 이기동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위원장 이용수 예,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고, 복지회관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지금 여기 진급하시고 처음이죠 우리 위원회에?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공동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서 또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겸해서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또 미흡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복지회관은 시민들 평생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교실 운영으로 1일 1,400명 연간 50여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또 개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속에 지도편달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진행 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소관부서별 전체 일괄 질의 및 토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감사자료는 36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파악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구조정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 감사때 얘기를 많이 하고 좌우지간 3월말까지 의회에 기구조정 자료제출서를 올리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복지회관부분도 상임위원회때 분명히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3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호 과장님은 통상협력 그쪽에 파견가셨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투자유치팀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김택호 위원 국장님 파악하셨다고 하니 제가 물어 봐도 되겠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김택호 위원 지금 거기에 3개과 중에 어느 과하고 어느 과하고 통합하면 좋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사실 저도 거기 10월15일자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밖에서 시민복지회관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 인식하고 실제로 접해본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과하고 인력개발과가 시민을 향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 관계는 좀 비슷합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직 우선에 교육훈련과장이 파견이 되어서 공석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또 과장이 공석으로 해서 업무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관장님 제가 비유를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집에 일꾼들이 많으면 아무리 많아도 다 쓸데 있습니다. 지금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이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꾼이 큰집에 큰 부자집에 아무리 많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어렵더라도 안을 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과하고 어느 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과하고 교육과하고는 통합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부득이한 사정 같으면 인력개발과하고 교육훈련과 그것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외래강사 중에 양도영씨라고 있습니다. 경북의 매장문화에 대하여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외래강사면 어디 교수입니까? 담당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학예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김택호 위원 영남대학교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택호 위원 그날 강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우리나라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고분이나 문화재 유적에 관한

김택호 위원 유적에 관한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택호 위원 그럼 매장문화를 장려하는 겁니까?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장문화가 있게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고분에 관한 강의를 제목을 저희들이 매장문화라 했지만

김택호 위원 그럼 매장문화의 장려한 부분은 아니라 이런 얘기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감사때 지적한 부분이라서 혹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인철 위원 표기를 잘못 했어요. 표기가 매장문화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전인철 위원 화장, 매장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분 옛날 무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일괄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70쪽에 하나 받아적어보세요. 3790쪽에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2,400정도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이 정도로 빼고 계상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이것은 집행잔액도 있고 여기서 현재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 이상 예산절감하다보니까 거기서 또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절감은 지금 940여만원이고 청소용역이 지금 1,200만원입니다. 이것 입찰볼 때 1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씩 차이 나잖아요? 이런데서 당초 예산편성 계상할 때부터 금액이 100만원도 아니고 1,200정도 이렇게 청소용역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청소용역을 입찰을 봐서 하다보면 우리가 그대로 예산대로 다 못하고 우리가 깎아줘야 됩니다.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안 시켜서 올라 왔겠네요?

○관리과장 이기동 일단 예산을 그렇게 해도 깎아지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말 그대로 일이백도 아니고 1,000단위가 넘는 식으로 해서 전체금액 다 해도 1,000단위가 넘으면 이 예산이 다른데 집행할 것을 못하잖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3월달에 할 것을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예산계상하실 때 이 금액만큼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15% 정도 이상 우리가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매번 예산편성할 때 계상할 때 이렇게 1,000만원 넘게 계속 이래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이정임 위원 이것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2003년도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정임 위원 2003년도 것은 내년 2월말까지 결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편성이 1,000만원이 넘도록 잘못 되었으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계상할 때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회계절차에는 보면 일단 공사금액이나 계약금액에 우리가 깎아서 지출하게 되니까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그것을 깎아서 요즘에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은 잘못 되었다고

이정임 위원 2002년도 예산 정리추경 다 하고 난뒤에 불용처리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375쪽에 시민복지회관에 대관료는 연중으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교육생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대관료

○관리과장 이기동 대관료는 지금 우리가 대관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정임 위원 연중에 월별이나 분기 그런 것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수시로 그냥 받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 외에 복지시설 이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한번 받지만

이정임 위원 그것은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입찰을 합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2002년도보다 금액이 반이나 줄었어요. 이용자수도 이렇게 나 줄었는데 현저하게 이렇게 반으로 줄 수 있습니까? 1,500명에서

○관리과장 이기동 1,500에서 1,072명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교육은 이제 100% 수료하는 것은

이정임 위원 1,500명에서 지금 880명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교육은 100% 수료라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50명 신청을 하면 10% 내지 20%는 수료를 못하게 되는 것은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100% 아니고 이게 50% 줄었거든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그런 것 같으면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이용자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에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예산계상에 시민복지회관에 리모델링한다고 올렸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그런데 이 위원님 시민복지회관 대강당 그게 600석입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난뒤에 답변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이정임 위원 리모델링하는 금액 올렸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전액 못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은 올려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상태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현재 예산계에서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사안만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500명에서 880명으로 줄었는데는 시설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용자수가 줄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에서 줄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2002년에는 6,750명이고 2003년도에는 8,820명으로 불었습니다. 위에는 계를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을 사용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대강당이 현재 냉방시스템이 안됩니다.

이정임 위원 전혀 안됩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정임 위원 얼마정도 계상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게 지금 올해 1억5,000정도 하고 지금 3억3,500이 되어야 그게 다 수리가 되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전기하고 다 되는데 지금 현재 2억5,000정도는 올렸습니다. 지금 확보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하실 때

이정임 위원 예산편성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3층 대강당 수리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대강당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393쪽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분 업무추진비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이것은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관에 필요한 회의라든지 교육을 마치고 강사하고 한다든지 외부인사하고 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금액이 거의 100% 다 썼는데 올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도 2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12월달 다 되었는데

○관리과장 이기동 아직도 교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육강사들이라든지 교육수료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정임 위원 교육강사는 교육강사수당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또 연말에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또 시민복지회관에 수영장 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그 시설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3층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한테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거기 강사가 몇 분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강사는 8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수영강사가 여덟 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강사 봉급수준은 올림픽회관보다 조금 부족한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일용임부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마음대로 올려주지도 못하고

이정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도 책정해서 줍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것은 지금 현재 안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뭐를 줍니까?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어떻게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간식비 2,500원 정도

이정임 위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한테 간식비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게 식사도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사들이 새벽부터 밤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하니까 식사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일찍 식사할 수도 없고 식당도 사실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다른데 비교해서 보수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매일 우리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타임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개선을 좀 하시고요. 어차피 강사는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따로 식사라든지 이런 것 접대하실 하나의 그것도 없는데 수영강사분들한테 과장님이나, 우리 관장님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이정임 위원 이것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껴놓지 마시고요. 수영강사 이런 분 봉급이 적은 그런 분들한테 한번 씩 사기진작차원으로 해서 식사도 한번 씩 접대하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힘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전부다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 분들이 친절이 나오지 보수 적지요. 처우개선 안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제가 가자마자 수영강사하고 스포츠시설 강사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그렇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런데 쓰는 겁니다. 외래강사한테 식사 대접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인원이 확실하게 민원인한테 불친절이 안나오도록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매달 하루씩 수영장을 쉬면서 대청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가급적 우리가 수영강사들 점심을 제공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정임 위원 지금 1인당 그럼 월 평균 얼마입니까? 갖고 가시는 금액이

○관리과장 이기동 월 평균 올해부터는 100여만원

이정임 위원 전액 시비로 주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전액 시비로 주는데 맨처음에 시행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몇 % 올랐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처음에 70∼80만원밖에 약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다가 지금 수당까지 간식비까지 다 해서 100여만원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여덟분이 하면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밤10시까지 그렇게 조를 짜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 내년도 계상해 놨는 것 얼마 해 놨습니까? 조금더 올렸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우리는 정부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일단 해 놓고 정부노임단가 결정되면 그게 추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른 것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정도 해 놨는데요?

○관리과장 이기동 간식비는 지금 2,500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2,500원씩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도 정부 그것으로 해 놨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것은 정부규정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하나의 방침으로

이정임 위원 그럼 그것을 좀 올려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대로 해도 2,500원 가지고 밥사먹을 때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 컵라면밖에 더 먹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정임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수영강사들이 어느 정도 자기 민생고 해결은 되야지 친절이 나오지 민생고 해결도 안되는 상태에서 아침일찍 출근해서 2,500원 받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예산계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이정임 위원 좀 신경쓰셔 가지고 기관업무추진비 나머지 남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연말에 좀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계상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고맙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예산부서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적사항에 '83년도 관선시절까지 공단 유수지가 당시 중부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수지가 기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뒤에 들어가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관선시절에 구미시한테 넘긴다 이것 계속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수지 지금도 관리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그래서 구미시하고 골치아픈 유수지를 실질적으로 중부관리공단에서 분양을 하고 업체들의 폐수 유수지로 나가는 것을 관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 골치아픈 것을 넘겨주면서 구미시에서 조건을 했어요. 시민복지회관하고 그 부지하고 건물하고 운동장부지를 서로 맞교환 하겠다 이래서 구미시도 그것을 반대를 하고 했지만 거기 아니라도 땅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흉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시민복지회관 건물을 짓고 그 부지는 우리것 아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중부관리공단 땅이잖아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껍데기만 쥐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라도 그 원로를 찾아서 공문을 보내서 유수지를 반납하겠다는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자기가 분양을 하고 분양할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분양비 다 올려서 분양해 먹고 구미시에 흉물을 떠넘기는 것은 이치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거기 투자되는 돈이 모터 1대에 그게 5억씩 가는 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을 파악해서 조사해 보니까 "양도합의서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이렇게 해 놨어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거기 근거해서 합의서 했는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현재 우리도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그때 근무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만나보고 해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해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는 것 같으면 누구 한사람이 얘기를 들어도 들었을 것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그런 말로 들었다 하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은 세월이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에 와서라도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라도 산업단지공단에 얘기를 해서 유수지를 반납하겠다는 의향서를 던지면서 지금 이라도 건물만 지어 있는 번지 주소를 땅까지 그때 교환하기로 해 놓고 지금 땅하고 공단운동장하고는 중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전혀 우리 구미시에서 거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거기 운동장을 잘 꾸며서 잔디도 깔고 스텐드하고 멋지게 한번 해 보려고 공원화 시켜서 좁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 지금요? 주차시설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주차 못하고 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 점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측과 협의를 해 봐도 운동장을 넘겨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고 현재 그때 당시에 어떤 구두로 약속이 있었는가는 현재 어떻게 구두로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고 또 서류로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용지는 이것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법상 또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부지가 도부지, 국유지, 시부지, 공단부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 소방서 파출서를 차리려고 해도 이게 우리시에 차릴 수가 없어요. 맞교환을 하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원론적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분양할 때 최초 공단을 분양할 때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모든 분양권은 중부산업단지에 있단 말이에요. 공단본부에, 그럼 유수지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임경만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83년도에 와서 이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시에서 펄쩍 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뛰니까 그럼 "우리가 시민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주겠다"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근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럼 우리가 짓고 땅을 주기로 하고 이것 협약서 썼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지금 이라도 공단운동장부지하고 지금 시민복지회관 땅하고 찾으란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저번에 한번 운동장을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했는데

임경만 위원 매입을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유수지를 떠 안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인데요.

○관리과장 이기동 그리니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주니까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때 공단조성시 단가대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공단운동장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지금 무슨 행사할 때 되면 바리케이드 쳐놓고 통제나 하고 이것 전혀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시민들 좀 활용하려고 하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래서 올해 저희들 듣기로는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계획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만약에 공단운동장부지를 중부산업단지에서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시민복지회관부지는 건물이 우리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만 매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단운동장 매각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전에 말씀하셨는 것 양도협의서를 전혀 못 찾겠다 그랬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재산관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처음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반납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82년, '83년도 그 당시 20년 전에 분양가격으로 매입을 하든지 그래야만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흉물 비슷하게 전혀 배수시설도 안되고 우리가 공단업체 근로자들이 운동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그게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그래서 올해부터 관리를 좀 옳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공단측에서 지금 나무도 전지를 하고 화장실 새로 짓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다 조금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행사 때 주차하기도 좋고 한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듭디다. 주차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은 한번 해 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남의 땅에다 주차시설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그뒤에 일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는 그 문서를 찾든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근거를 찾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처음에 주장했다시피 유수지는 우리것이 아니다. 우리 구미시 것이 아닙니다. 공단본부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본부가 골치가 아프니까 구미시로 떠넘겼단 말이에요. 떠넘겼는데 구미시가 이것을 우리도 머리가 아프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안되니까 그러면 공단본부에서 이것을 공단운동장부지하고 시민복지회관부지하고 주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떠넘겼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고 있는데 4공단도 분양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책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소각장까지도 분양가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도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분양가에 다 포함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시민복지회관부지하고 운동장부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한번도 공문을 안 보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저희들 공문은 안 보냈지만 수차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하고 대구나

임경만 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문서화 시켜야 되지요. 방문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문서화 시켜서 이런 유래를 얘기하면서 회신을 자꾸 받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우리 임경만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레벨정도 됩니까? 어느 분들을 지칭한 것입니까? 관계자 하는 얘기는

○관리과장 이기동 그때 당시에 '83년도에 근무했는 직원들을 상대로

전인철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같으면 서면상으로 서류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안 밟아진 그런 내용같으면 아마 관계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윗선에 그 당시 관선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관리공단본부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 하여튼 어느 정도 윗선에서 어떤 구두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당시에 구미시에 시장, 부시장, 해당 국장 또 그당시 관장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실때인가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한번 내용을 알아보세요. 그분들한테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생존하고 다 계실 것 같은데

○관리과장 이기동 그때 당시에 관장님은 벌써 돌아가신 분도 있고 관장님들한테는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83년 전후에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한 분 돌아가셨고 또 관장님들은 거의 안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은 그때 시에 국장님들은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장 자리에 계셨던 분

○관리과장 이기동 그때 당시에 국장이나 그런 관선시장까지 이렇게는 못 알아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서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구두상 행정약식으로 서로 협의로 해서 양해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양해각서는 없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구두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진언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장, 부시장, 국장, 관장이 누가 했는지 그분들 소재를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됐는데 2002년도에는 다행히 1/4로 떨어졌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도감사에서 회계업무가 5건이 지적이 되었네요? 회계업무를 누가 보시는데 이런 업무 미스가 났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때 당시에

전인철 위원 이당시 근무하시는 분이 새로 전보나 새로 자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차질입니까?

○관리담당 정순길 이게 3년마다 우리 구미시에서 사업소 감사를 합니다. 3년간 감사했는 것인데 거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게 지급이 조금 잘못 됐는 것하고 연가보상비, 여비, 지역개발공채, 조경하자보수 해서 5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게 잘하십시오.

○관리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아까 이정임위원님 질문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회관 전반적인 어떤 요즘 표현으로 리모델링급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지요? 전액은 다 안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렸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관장님이나 지금 관리과장님은 아마 이 자리에 안계실 때입니다. 저번 예산심사때도 그랬고 계속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전액 삭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다음 예산심사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중이니까 다시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예산이 전액다 삭감된 이유중에 한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가 시민복지회관에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80∼90% 이상을 점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지금 시민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으로서 용도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때 지적 내지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척이 되어 왔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건물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장기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29억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 재원이 없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3억3,500을 올렸는데 2건 삭감되고 2억5,000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갔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한목에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당년에 안되면 몇 년에 걸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오래 장기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것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리모델링은 앞으로 결국은 해야 된다는 그러니 회관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의 용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여성기금도 지금 내년에 1억9,000 예산 올라왔는데 그게 확보도면 5억이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5억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단체들한테 지원금이 이자 발생만큼 나갑니다. 그럼 그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숙원인 여성회관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별도로 따로 또 어디다가 여성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복지회관을 용도변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관리과장 이기동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성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력개발과가 또 뭐냐 하면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라는 것이 보면 여성회관이 된다고 해도 역시 지금 우리 설계된 이 내용하고

전인철 위원 구조상으로 별 탈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담실이 결국 이쪽 건물로 오면 되는데

전인철 위원 여성회관이 당장 들어오면 여성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또 사무실 하나씩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 시설은 우리로 봐서는 교육에도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 있고 범죄피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현재 1층은 거의다 우리 관리를 하기 위한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1층은 사무실이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회관으로 바뀌면 1층 관리하는 사무실 다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회관으로 바뀌어지면, 거기에다가 각 단체 사무실 다 입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시민복지회관 이대로 용도로 있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 해 놓고 난뒤에 나중에 만약에 여성회관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또 내부적으로 예산 새로 들여서 새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성회관은 여기다 죽어도 안되고 여기는 시민복지회관으로 영원히 가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따로 짓겠다 하면 이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된 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중지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중예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용도가 지금 현재 용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사무실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에도 다 커버하기가 지금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1층 사무실만 해도 관장실부터 해서 이쪽 사무실까지 거기만 다 풀어도 얼마든지 사무실 만들을 수 있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결국 사무실 관리할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여성회관으로 바뀌면 우리시 직원은 1명도 배치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으로 바뀌면 우리직원이 왜 가있는데요?

○관리과장 이기동 여성회관에도 관장있고 다 직원들이 있어야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상담실 운영하고 이런 요원이 다 필요합니다.

전인철 위원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생기면 앞으로 우리직원들 상주합니까? 용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만 인수인계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노인회관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이 없는 그런 시설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전인철 위원 여성 전용회관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용도가 되었을 때하고 지금 시민복지회관으로서의 용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복지회관을 앞으로 여성회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민복지회관으로 계속 존치시키고 여성회관은 따로 부지 선정을 해서 여성회관 새로 짓겠다고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된 건물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맞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수 차례 반복되어서 지금 2년차 이렇게 합니다. 올해 이 얘기 나온 것이 벌써 1년반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시에서 하나도 안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질의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럼 시민복지회관 폐회중 상임위활동 하면서 그것을 물어 봐야 됩니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 저희들은 여성회관 역할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근로자복지회관

전인철 위원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모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민복지회관을 계속 앞으로도 시민복지회관으로서만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빨리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복지회관은 그저 복지회관으로서만 용도가 가고 여성회관 따로 짓겠다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낼게요. 그런데 왜 이 답을 이때까지 안 주느냐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이제 1년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1년

전인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저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여성회관도 다른데 건물이 있으면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건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상담을 해도 상담실 직원이 있어야 되고 역시 우리하고 업무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다음 예산심사 때 이 문제가 자연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이 건물을 계속 시민복지회관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 결심을 한번 받아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시간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우리 이기동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시민복지회관에서 주무 과장님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주무 과장님이지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주무 과장님이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시민복지회관이라고 복지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복지의 형태는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관주도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앞으로의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를 해서 그 대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복지의 형태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사고가 변해 가지 않는 이런 사고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복지라 그러는 것이 지금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복지도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앞으로 청소년복지회관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관에서 주도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관에서 주도합니까? 민간위탁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열린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민복지회관도 관에서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복지에 대해서 관에서 다 리더해 나가고 거기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복지의 형태라 그러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지금까지 해 나오던 방법을 좀 탈피를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협력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성복지회관도 지금 시민복지회관 하는 방식으로 각 파트마다 공무원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만 나오면 전부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 여성복지회관 시설 소방서 뒤에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그것은 지금 폐합 되어서 중부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무상임대 하다가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지금도 시민복지회관 무상임대 중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회계과에 알아 봤어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지금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건물을 지을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라든가 무슨 계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좀 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분명히 무슨 하자가 있을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유수지 부분은 벌써 우리 구미시한테 등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다 넘어왔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했는 것인지 여성복지회관부지하고 같이 했는 것인지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때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불리한 계약이라 그러면 되찾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교섭을 하다가 안되면 당시에 '83년 20년전에 분양가격으로 구미시가 매입을 하든지 지금 또 세월이 흘러서 여성복지회관처럼 폐합이 되어서 없어지면 시민복지회관도 남의 땅에다 올려놨는 것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사들이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무상임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무상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6일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위원장대리 정재화 관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자료는 401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새마을문고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빼고 구미시에는 직제 인원 통합이 왜 안되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서재가 시민운동장 창고에 막 비닐을 덮어 씌워 놓고 있길래 하도 안타까워서 어차피 구미시에서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분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새마을문고는 통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같은 시에서 2개 도서관이 있으면 문고 이동도서관도 같이 나가면 보기에도 안좋고 모양이 안 좋아서 일원화 시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명칭을 좀 바꾸더라도 구미시립새마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바꾸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저번에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이것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새마을과는 시직속이고 저희 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이래서 새마을과에서 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예하 기관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새마을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새마을과에서 할 일도 많고 구미시에 새마을과가 제일 할 일이 많습니다. 각 관변자생단체 관리 뭐 죽 새마을과가 분장이 많습니다. 이 많은데 문구까지 안아서 무슨 예산을 이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 도서구입비라든가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임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이 많고 적고는 일이 많은 곳에는 또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도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기관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새마을과에서 논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서 저희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하지는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새마을문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임경만 위원 그냥 직책만 있고 이렇게 문고에 보면 문고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도 직제가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분과는 아니지만 들어 주세요.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지도가 과연 같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형식상으로 새마을문고라 하는 그런 타이틀만 내세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인원도 많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기구를 합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관장님 그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관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 그런 위원회는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있기는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위원회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타부서같이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드시면 거기서 열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추천해서 넣고 그 다음에 각종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또 지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선정을 하시고 해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 좋은 소리든지 나쁜 소리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6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위원장대리 정재화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자료는 42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소장님, 구미시체육회가 미납했는 돈이 많네요? 1억5,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이 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독촉도 하고 상담을 통하지만 체육회에서 납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지금 미납이 조금 있습니다. 완납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계속 미납될 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 지적되었고 또 도감사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저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구미시체육회 회장이 구미시장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구미시장이 사실은 체납을 했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일반 지방세도 체납징수팀이라 하는 것을 가동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구미시장이 지금 체납금액이 1억7,788만1,000원입니다. 연체료가 지금 7,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시까지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88조2항에 보면 체육회사무실이나 선수숙소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면혜택에 보면요. 그러면 지금 숙소나 사무실로 쓰는 것은 계속 앞으로 징수가 되어야 될 문제지만 문제는 지금 훈련장이 지금 연체되어 있는 것이 복싱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복싱입니다.

전인철 위원 복싱 한 종목입니까? 다른 것은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감면혜택을 못받고 있는데가 복싱장하고 사격훈련장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군데고 검도장 거기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같은 훈련장인데 왜 검도장은 혜택을 주고 두 군데는 혜택을 못드립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런데 검도장은 구미시실업팀으로 명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식으로 변했지만 복싱장은 구미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감면을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별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법적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구별이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체육시설에 앞으로 개방차원에서는 직접 체육활동에 계속사용되는 시설을 갖춘 훈련장이나 연습장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조례개정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한다면 체육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00만원 돈의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134만원 정도만 부과되면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당한 체육회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왜 미온적으로 되어 왔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회계과,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부서끼리 어떤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서로 내몰라라는 식으로 해오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은 뭔지 그럼 제가 봤을 때 관계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장은 감면이 될 수 있게끔, 사무실이나 숙소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오보세요. 찾아보시고 여하튼 훈련장은 제가 봤을 때는 감면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사무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은 뭔지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말씀 안드려도 내용 아시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협의하실 것은 하시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언론에 만약에 보도가 되면 일반 시민들 세금 안내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의 치부입니다. 구미시장이 지금 체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당장 구미시체육회 기금에서 일단 해소를 시키고 나중에 기금을 더 정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 체육진흥계 전출금으로 해서 넣어 주든지 여하튼 그 돈이 그돈입니다.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빨리 장부상 회계업무 정리상 바로 정리가 되는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소장이 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가 한계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것은 해결하도록 하시고 이참에 하시는 김에 운동장 이용과 관련된 조례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전인철 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과 또 입장수익금에 대한 부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이번회기 내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문영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뭐 때문에 미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체육회 상담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체육회에서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받는 것이 1년에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해도 1,200만원입니다. 그럼 체육회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내용을 보니까 28개 연맹에서 연맹장이나 이사분들이 어떤 돈을 얼마씩 내서 체육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하는 재원이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 그럼 경주, 포항 큰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구미시처럼 미납되어 이렇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난뒤에 저한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인철 전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동감이 가고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훈련장까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좀 그렇고 구미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훈련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요.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병전후회도 받았네요? 완납 다 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받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또 그리고 생활체육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생활체육회는 미납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생활체육회는 금년분 59만1,000원 받았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러면 내는 분들하고 안내는 분들하고 형평성도 있으니까 해병전우회는 임대료는 내고 하는데 여기는 안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되지 안도록 기술적으로 훈련장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주고 임대부분은 어떤 것이 여의치 안으면 좁은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찾아서 구미시에서 구미시장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소장님, 물품을 구입할 때 본청 회계과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조달요청을 해서 분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구입을 합니까? 자체에서 구입하지요? 여기서 다 안하고 운동에 것은 운동장에서 소장 결재를 내서 그렇게 하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조달물품은 조달을 해서

임성수 위원 조달할 것은 조달하고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임성수 위원 그럼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임성수 위원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데 뒤에 보면 지금은 양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지역이 있고 또 구입가격이 있고 이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입과지출결의서 용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 용지상에는 예정가격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되어 있지요. 뒤에 보면 구입과지출결의서 하고 뒷면에 보면 계약자 도장이 찍혀 있고 언제까지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이 있을 텐데 단가가 얼마고

○운영담당 김상만 단가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30쪽 보세요. 이것은 여기 부기를 잘못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예정가격이 100원 같으면 다 안주고 얼마 낙찰을 시키잖아요? 다 줍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다 안줍니다.

임성수 위원 다 안주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임성수 위원 이것은 예정가 여기 봐요. 100%, 예정가격 해 놓고 440만원 해 놓고 전부다 했는데 이것을 잘못 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다 준 것입니까? 이것 기록을 잘못 했는 것입니까? 다 준 것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선수식당 의자 및 기타 식탁구입 있지요? 이것 1건만 중앙 오에이가구 이것 1건만 구입과지출했는 서류를 하나 주세요. 그것이 잘못 되었지 싶은데 여기 기록을 잘못 했지 싶은데, 전부 100% 다 줬어요.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에 무전기 구입 이것은 좀 틀리는데 1건 빼놓고는 전부 그대로 인데 부기를 잘못 했는지 기록을 잘못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1건만 지금 하나 가져와 달라고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다 줬는 것 같으면 잘못 되었고 이게 부기를 잘못 했고 예정가격이 있고 기록을 잘못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줄 필요가 없고 또 줘서도 안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부분 89%, 90% 선으로 해서 그렇게 다 계약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런데 여기 나왔는 양식을 이해를 잘못 했는 그런

임성수 위원 내가 그렇게 보면 다행인데 다 줄 일이 없어요.

전인철 위원 양식을 잘못 만들었을 겁니다.

임성수 위원 양식이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양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임성수 위원 예정가격에 구입과지출결의서 할 때 처음에 1,000원 했는 것 같으면 계약금액이 900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정가격하고 계약액하고 똑같은데 1건은 무전기 구입 이것은 500만원 해서 498만원 그렇게 했고 다른 것은 전부 100% 다 줬어요. 1건만 서류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윤종석 위원 438쪽에 허가조건하고 447쪽에 허가조건하고 똑같은 축구협회 사무실 목적으로 하는데 날짜만 지금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2개로 나눠 놨습니까? 2003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고 9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U대회가 있어서 중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U대회 있는 동안 다 포함되어 있구만요. 1월에서 8월까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8월에서 9월16일 그 사이에 비는 것으로 해서 다시 연결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9월16일에서 12월31일까지 하는 것 같으면 9, 10, 11, 12 약 4개월이 안되는데 4개월이 안되는 것하고 8개월이 안되는 것하고 하면 이게 가격이 맞습니까? 1월에서 8월까지

○운영담당 김상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U대회 때문에 축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에는 지금 옮겼습니다. 옮겨서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마치고 나서 두 번째 9월16일자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기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돈도 받지 못하는 것을 자꾸 돈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앞서서 우리 전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체육시설이라 그러는 것이 뭡니까? 체육인을 위하는 하나의 터전입니다. 터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 밀렸다 그러는 것 때문에 이것 몇 번 지적이 되었어요? 여기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타시도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든지 우리 나름대로 법적인 규제 안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밀렸는 것에 대해서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그것은 협회에서 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사무실

윤종석 위원 체육회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체육회라 그러는 것이 체육회장 누구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구미시장입니다.

윤종석 위원 체육회장이 구미시장이고 실무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28개 연맹장들이 전부다 민간인으로 위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기 연맹장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하니까 그것을 민간인들로 해서 위촉해서 대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관계라든지 그리고 체육회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 쪽으로 해서 각 연맹장으로 협회에서 해서 이것 돈 다 냈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허가조건 해서 다 하는데 대해서 지금 돈 다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협회에서는

윤종석 위원 435쪽부터 해서 끝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조건에 따라서 돈 바로 바로 받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사무실에 부과했는 것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윤종석 위원 그럼 축구협회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아까 안 받았다고 하더니 다 받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2003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전에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 전에 것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부터 받고 그럼 결손처리할 거예요?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든지 돈 이것 하루이틀 밀렸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억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1억5,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

이필봉 위원 지금 완납한데는 말입니다. 지원받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협회 윤영기금에서 받은 거예요? 자기들 회비내서 낸 거예요? 아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일반 임대료로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자기들 돈 회비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내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윤종석 위원 보세요.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과 관련된 그런 연맹 단체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꾸 미온적으로 행정이 대처하는 바람에 법적인 규제에 박혀서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은 없다고 그러고 1년에 체육회 예산 얼마 줍니까? 그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빠듯한 살림으로 해서 체육회 윤영해 나가는데 이것 임대료 주고 나면 자기들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못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돈 주고 자기떡 사먹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조례나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이게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법령과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자동차 번호판 교부소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윤종석 위원 그것 자체가 지금 체육시설 단지 안에 들어간 그 자체가 지금 잘못 되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줬는 것이지만...... 그러면 돈되는 사업에 대해서 임대료 줄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임대 다 해도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

윤종석 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그것에 대해서 자꾸 따지지 마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운동장시설관리사무소란 말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부서간에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나중에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회계과로 되어서 올라왔는 것 같으면 회계과에 분명히 따진단 말입니다. 회계과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세요. 법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번만 나왔는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는 겁니다. 재작년도에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했는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윤종석 위원 다음 번에는 내년에 어떻게 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검토했는 내역을 전부 제시를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부서에 대한 총정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피감사기관참석자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신영근
  • 관리과장이기동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관리담당정순길
  • * 시립도서관
  • 관장김종대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세환
  • 운영담당김상만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대리 정재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