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25억1,195만원으로 1,813억4,40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8억2,955만원, 사고이월 10억3,274만원으로 43억5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48억154만원 중 생계급여 등 저소득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54억4,708만원, 복지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에 53억838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에 16억6,179만원 등 339억4,17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으로 8억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552억3,874만원으로 중증장애연금지원 및 시설운영지원비가 109억7,159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및 노인복지사업비에 306억8,663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및 영유아보육지원이 832억8,817만원 등 1,449억7,72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7,955만원과 사고이월 10억3,274만원을 이월하여 34억4,9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994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700만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1억7,126만원 등 5억6,469만원을 집행하고 1,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9,173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7억1,659만원, 시설운영지원이 4억8,368만원, 평생교육사업에 3억1,420만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2억7,647만원 등 총 18억6,0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4,8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28억4,708만원을 집행하고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1,2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8,184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이 8억2,615만원이 있습니다. 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5일자 행정기구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에 역동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저희 회관 8,100여명 회원들을 모시는데 노인회관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6쪽, 47쪽, 49쪽, 52쪽, 54쪽, 6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하라하는 말이라요?
○위원장 권기만 아니라.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뭐……
○윤영철 위원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의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서 46쪽 해 가지고 예산집행 과다 이래 갖고 1억이상 해 가지고 민간재해보상금 해 갖고 불산누출사고 피해복구 돈 7억4,100만원 중에 3억6,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 또 50% 정도 국비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9쪽 예비비 7,500만원 이것도 또 잔액 그죠? 잔액 이거는 잔액 남았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당초에 우리 불산사고 났을 때 뭐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총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애썼는 그건 알기는 알겠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라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정도 거의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해 갖고 제도적으로 줄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못 줬다고 보는데 그럼 처음부터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산누출 피해 사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계지원금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불산누출사고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12월10일날 있어서 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12년 9월26일날 사고난 그 시점으로 그때는 기준이나 지침을 시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급 기준이 가구당 생계비가 한 집에 100만원, 구호비가 1인1일 5,000원 최대 30일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산을 해서 지원하니까 이때 주민등록을 파악해 보니까 임천, 봉산리에 565가구에 1,175명입니다. 요 전체 가구 싹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7억4,125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배정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소방방재청에서 법규를 지침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미거주가구나 월정급여자 다달이 월급을 타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라 이래 시달을 받아서 그 분들을 빼고 나니까 261가구 747명에 대해서 3억7,225만원을 집행하고 3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법규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 뒤에 예비비 말씀하셨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국비가 요게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부분 지방비부분을 따로 빼 가지고 나눠서 요래 표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국비를 그래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대로 맞춰 갖고 지급을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재해보상금인데 생계지원금 차원인데 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법규사항이라서 위원님 저희들이 뭐 자치단체에서.
○윤영철 위원 자, 지원은 뭐 수백억을 지원한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뭐야 규정상 지급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은 500억~600억 하고 이러는 판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겨 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래서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래서 저희들이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해서 10억584만원 모금을 해서 모금 집행에 대한 대구·경북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모금집행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해 줬는데요. 전체 지원이 조금 덜 됐다든지 이런 집에 전체 찾아 가지고 가구당에 저희들이 임시 거주했는 거기 했는 밥값이나 이런 걸 이제 우리 지원을 3억6,000만원 해 주고 생계비도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362세대에 또 추가로 지급하고 비타민제나 또 농산물 상품권 이렇게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에 성금이 많이 답지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했고 이걸 접수 받아서 제도적으로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봉산·임천리에 계시는 박종욱 위원장님, 박명석 위원장님이 추진위원회에 다 오셔서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산 관련해 갖고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월됐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50% 가까이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 돌아가는 몫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크게 확보해 놓고 실제로 준 거는 그럼 쉽게 이것만 봤을 때 50% 같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50%밖에 못 줬다고 봐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다른 부분은 그 뒤에 했고요, 위원님. 우리 생계비 부분만 바로 즉시 집행해 가지고 생계비니까 구호비 생계비는 빨리 줘야 되니까 지침 없을 때 바로 요청을 한 거고.
○윤영철 위원 생계비를 더 많이 줘야 되죠, 다른 부분보다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처음 바로 뭐.
○윤영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거야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영철 위원 그 동안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좀더 세밀하게 예산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인구수대로 주민수대로 이것 누가 못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현장 가보고 했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대표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예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고 우예하면 과다인데 여기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다해 놨네요, 그죠.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본예산 다룰 때 잘 다루면 됩니다. 잘 다루니까 뭐 그게 제일, 지금 뭐 여기 미집행, 과다반납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 이걸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또 결산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했기 때문에 대표위원 또 최고, 그때 좀 더 물어보지 오늘 또 물어보고.
(웃음소리)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금 수입 30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16억3,700만원, 사업수입 2억8,800만원 등 총 수입액은 50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4억3,800만원으로 그중 94%인 116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900만원을 이월하여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공통지적사항으로 예산집행성 효율성 제고 1건은 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 1억3,300만원 및 예산전액 미집행사례 1건,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사무관리비, 이월사업 과다 발생 및 관리소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옆에 앉아 계시이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권기만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서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권기만……
○위원장 권기만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대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평소 존경하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권익과 근무환경에 힘쓰고 외부적으로는 보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봉사정신으로 열성있게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그리고 취약계층과 노인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사업으로 의료형평성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계장 장종희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 장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동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동지역 보건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늘 배려해 주시는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7쪽, 5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방역하는 담당 계장님, 과장님 누구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김익수 위원 연례적으로 우리 올해는 무더위가 또 일찍 왔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김익수 위원 작년에 보다 올해가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매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이제 뭐 봄, 가을이 없고 여름, 겨울이 뭐 두 계절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받아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희들은 지금 옛날과…… 김익수 위원님이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든지 여러 가지로 방역 문제가 사계절이 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하절기에는 물론 강화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유충구제라든지 봄에도 유충구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미꾸라지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유해하지 않도록 물리적인 그런 방법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방역은 지금 각 동별로 구역별로 다 하면 완전 커버는 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보건소에서 나가서 민원발생지역을 한 번 더 방역을 하고 또 취약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를 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뭐 다른 단체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보건소에서 또 병행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지금 예산을 집행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네? 모자라서 전부 아우성이고 약 안쳐 준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거기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대로만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각 동에서 생기는 거는 동에서 커버를 하고 전체적인.
○김익수 위원 동에서 해도 그래 약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약을 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약이 지금 재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약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금 보건소에도 약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익수 위원 또 약을 치면 또 그 분들이 봉사를 하지만 그 분들도 이 더운데 나와 가지고 자기일 제쳐놓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욕비라든지 실비 지원이 되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약만 항금 갖다 놔 놓고 약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약은 보건소에서 대주고 치는 거는 읍·면·동에서 이제 인건비를 올려서 하는데 그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약만 항금 보건소 갖다 놔 놓고 칠사람 없으니 약은 남아돌고 시민들은 모기한테 자꾸 물리고 취약한 지역에 자꾸 해도 보건소에서 긴급대책을 해서 치러가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동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급량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도 내가 뭐 옛날에는 진드기 해도 그런 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 언론이 너무 잘돼 있다보니까 막 옛날에 죽어서 물려서 죽은 사람 많은데도 뭐 하는데 죽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요새 원체 방송에 나오니까 막 그래 해서 산에 일하는 사람 등산객이나 이런 데 해 달라고 막 보건소에 요청이 많이 오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약만 항금 보관해 놓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여기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읍·면·동하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예산을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받고 좀더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보니까 여기 뭐 받아서 약사는 거는 다 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받고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과장님 담배 흡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위원장 권기만 담당과장님. 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과장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단속을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보건소에서 지금 7월1일부터 우리 기간제 인력 써 가지고 2명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2명이 구미시 전체 업소별?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업소가 1,000개 넘는데도 우리가 정규 직원들은 여력이 없고 기간제 인력들을 우선이라도 이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홍보가 뭐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었지만 이제 각 업소에 식당이라든지 PC방 같은 데 다니면서 지도·단속하고 홍보물 부착되었나 이제 금연구역 지정됐는 이런 것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기만 보자, 대중식당 이런 데는 몇 ㎡ 이상?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 150㎡이상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단속했는 실적이라 할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은 아직까지 뭐 다 잘하고 있고요. 흡연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하나도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아직까지는 단속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단속 실적이 없구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제 적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업소 이런 데서 불만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안 그래도 식당에 가보니까 의외로 중앙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주민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식사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운다고 사람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권기만 그런데 과징금이 말이라 식당에는 또 업소는 얼마고, 피우는 손님은 얼마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업주들은 금연건물이라든지 금연구역 표시를 안 하면 1차 위반은 170만원이고.
○위원장 권기만 170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170만원이고, 2차 위반은 330만원이고, 3차 위반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흡연자는 이제 1회 적발시마다 10만원씩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래 뭐 기 또 하실 것 같으면 인력을 좀 보강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난번 추경에 예산 주셔 가지고 지금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단속 다 하려고 하면 뭐 100명이나 200명 있어야 안 되겠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내년부터는 좀……
○위원장 권기만 저도 흡연자입니다만 담배를 끊어야 안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보충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먼저.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담배 때문에 얘기 했는데 물어보니까 술이 안 취하면 되는데 술 취하고 나면 피운다고 그래 가지고 술 취해서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그래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본 거고요.
구미보건소에 말이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는 뭐 다음에 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많은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2억4,000 중에서 1억3,000이 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요게 1억3,000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월평균 이게 이제 평상시 청구액이 1억2,000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연말이니까 혹여나 각 병의원에서 병의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병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청구가 누락된 게 들어올지 몰라서 1달분 가량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남겼던 부분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요 돈도 결국은 다 사용됐지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결산은 됐습니다. 됐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불산이라는 건강검진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역건강 영향조사 그게 완료가 7월달에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산 건강검진비는 지금 저희들이 74% 정도 집행 했고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영향조사는 이번에 7월말에 완료될 겁니다. 조사가 연구조사용역이 끝나야지 완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부득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병의원 예방접종비 요거에 대해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을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여기 따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 아무도 지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요번에 명시이월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그래 공통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임 아무도 안 지죠?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단 말입니다. 결산검사가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결산심사.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요거는 마지막 정리추경이 상당히 임박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 불허한 경우가 요래 생겼는데……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모르는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결산검사 자료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취합하는데 통상 각 부서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잔고가 바로 나오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매년 연례행사로 이러한 것을 결산검사를 받고 또 감사를 받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무효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지적할 때는 시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 공히 해당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실무 부서에 전부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우리 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 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제가 보충……
○손홍섭 위원 그러한 문제를 사실상 왜 결산검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재정집행사항을 총괄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기연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다면 통과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뭐 시비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예로 들면 저희 보건소는 좀 특수 사정이 있어 가지고 거의가 40% 정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돼 가지고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뭐 암환자 진료비라든지 전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과목이 지정돼 내려왔는 과목이라 가지고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도 시비만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해 가지고 잔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래 남는, 늘 연례적으로 이래 남습니다. 그러니 그 환자가 특별히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잡았는 것만큼 환자가 발생을 하면 다 집행이 되는데 환자가 때에 따라서는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 차이로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도 논쟁을 한번 해 봅시다.
도비하고 국비 거의들 보면 책임을 회피성 발언을 많이 해요. 도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는 때에 따라서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한 기본적인 도비, 국비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실제 기초단체에서 다 이렇게 때로는 건의를 하고 편성을 요구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위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 맞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거는 이렇게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언론에도 기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 토요일, 또 휴일날 이렇게 동네 병의원들 또 약국들 이제 당번제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평일 때는 당번제가 권역별……
○손홍섭 위원 아니, 평일날이 문제가 아니고 휴일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공휴일 아니 연휴 때를 말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당번약국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연휴 때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권역별 아무리 찾아도 약국 찾기가 이렇게 이용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옥계지역으로 해 가지고 약사회장님하고 해서 좀더……
○손홍섭 위원 시내 권역에 송정·형곡·원평지구에 몇 개소 운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금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권장은 못 하지만 자유스럽게 권장을 하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권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있어도 아무런 어떤 강제할 부분이 없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런데 스스로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손홍섭 위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2~3개소 정도 올해.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3개소 해 가지고 그래 권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열었는 약국에 대해, 당번을 올려놨는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당직자가 합니다. 하는데 숫자는 지금 사실상 좀 적은감이 듭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만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증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참 추상적인 답변을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불만족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강제할 부분이 없다면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다면 우리 지방의회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필요한 거는 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약국같은데 가면 가운 입은 것 있죠? 약사들은 가운을 입도록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입도록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가운을 입지 않고 일반 편의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을 판매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간혹 이렇게 보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가운을 안 입었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했을 경우에는 그게 뭐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손홍섭 위원 알죠 그거는. 그건 약사법 위반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제는 안 하지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판매도 약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약사 없을 때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할 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저희들이 약국 개소가 130개소인데 직원이 이제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저희들 적발 주의로 하다보니까 못 본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도록 스스로 좀 경각심을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행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근무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손이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약사협의회라든가 또 의사협의회 뭐 단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도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휴무일날 약국 운영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질문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7월1일부터 흡연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된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으로써는 금연표시고 재떨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 놓지 않으면 벌금 내는 것이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치만 하면. 그렇다고 식당 주인이 앉아서 손님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끝까지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식당 주인들과 손님들이 마찰들이 이후에 계속 단속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식당주인이면 식당주인이 할 수 있는 권리들 권한들만 다 하면 벌금 부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해서 그 식당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만 있었다는 것만으로 식당주인이 벌금내는 것처럼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들도 인정해 줘서 식당을 공모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흡연식당을 공모해서 구미시내 흡연식당을 10%, 10% 이 식당들은 흡연을 해도 공식적으로 흡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전매청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전매청에서 정부 부처인 전매청에서 담배 만들어 놔 놓고 못 피우게 하는 것 그리고 구미만 하더라도 세금이 1년에 담뱃세만 지방세만 270억이나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강제로 이래 하는 것들 최소한 이 사람들이 피울 수 있는 식당이나 전용 장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뭐 항공기 타는 데도 전용 흡연실이 있는 것처럼 식당들도 전용, 이 식당은 담배 피운다 표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 싫은 사람들은 출입하지 마시오라는 표시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에 있어서의 권리와 한편에서의 제한들 동시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서 7월1일부터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못 하면 아니면 시에 조례로 제정하면 이것이 가능한 건지, 이것 제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식당에 담배 흡연식당 이렇게 못 정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상위법에 150㎡ 이상에는 이제 금연건물이고 이제 흡연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외부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식당에는 흡연된다 이 식당에는 금연식당이다 이렇게 지정 못 합니다. 평수로 인해 가지고 150㎡ 이상 되면 무조건 금연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미시 조례 그거는 지정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러면 서민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30평 미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미만에 가 갖고.
(「45평」하는 위원 있음)
생전 큰 데 가 가지고는 뭐 못 먹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평등하지 않다 이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 그걸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혹시나 보건소에서 위에 질의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밑에 서민들이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마찰들, 식당 주인과 흡연자들의 마찰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건데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상위에 질의를 하거나 상위법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법을 존중하자는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속에서 흡연자의 권리들도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매청을 없애 버려야지.
○윤영철 위원 그리고 문제되면 칸막이를 쳐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환풍기를 틀어 놔 놓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평수에 제한이 되든지 그 부분 지금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 저희들한테도 물어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제가 볼 때, 무조건 30평 이상은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150㎡ 이상이면 예, 예.
(「45평」하는 위원 있음)
45평입니다. 45평 150㎡니까 거기는 이제 밖에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이 기회에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하고 윤영철 위원님 담배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다 했으면 제가 저도 하나 할게요. 빨리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간단하게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소장님. 요번에 우리 인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요번에 직제개편 해 가지고 과도 늘리고 계도 늘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공석된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육아휴직자를 빼면 요번에 보건소 그러니 구미보건소는 육아휴직자 빼고는 결원이 없고요. 선산보건소는 1명 결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자가 구미·선산 합쳐 가지고 총 지금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동보건소 소장님 지금 발령이 났습니까? 있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직 공석입니다.
○윤영철 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9개월째입니다.
○윤영철 위원 자, 보건소장님 자리가 그 자리가 직렬이 어떤 자리 어떤 직입니까? 의사직입니까? 안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규정에 아마 의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계약직으로.
○윤영철 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 다른 거는 천천히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왜 이런 보건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는데 건의해 본 적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제가 공모를 제가 개인적으로만 해도 10번 정도 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의사 사이트하고 이런데.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다른 전문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지금 총무과 협의해서 전문계약직이 의사에 준하는 어떤 전문직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유권해석이 아직 그게 다른 일반직렬로는 아직 허용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와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럼 바꿔야 되지요, 그거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이제.
○윤영철 위원 사람 9개월 동안 찾아도 못 찾는 걸 가지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위에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다 한다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복지부.
○윤영철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그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 형태……
○윤영철 위원 전문직이라 그러면 자, 전문직이라 하는 것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보건직이라든지 자, 간호직이라든지 이 사람 해당 안 되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해석이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니 전문계약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단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반 보건직렬 계열은 전부다 전문가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윤영철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그 분도 계약직으로 와 가지고 임기 완료 마치고 그냥 일반직이 가 갖고 5급이 가서 근무하는데 뭐 그런 경우로 비슷한 경우지,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그게 있습니까? 요번 인사 때 다시 건의하십시오. 제가 내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인사파트 이야기 할 테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 인동보건소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가서 의사가 처방 내리고 그럴 일도 없어요, 경우도. 그런 경우가 1년에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구미보건소 전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저희들이 하면 인동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것 전부 예진하고 전부다 의사들이 필요로 합니다.
○윤영철 위원 필요한데 9개월 동안 왜 안 했습니까? 필요한데 그러면.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현재적으로.
○윤영철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보의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공보의 선생님 배치가 안 되면 거기도 문제가.
○윤영철 위원 정리 해 갖고 인사파트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찾아보고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되지 뭐 계속 거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뭐 허송세월만 가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또 우리 오늘 다른 행사 관계로 많은 또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회계과장님 계시네. 회계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보면 민원인들하고 정말 더운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땡볕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모습 과장님 혹시 보셨을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를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밖에 냉난방시설을 해서 이런 건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 한번 해 봐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참 오늘 말씀하신 금연 관계 때문에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권리 차원에서도 뭔가 좀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 저희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억원이 담배소비세로 판매되고 또 국민의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고 지금 정책을 하는 분들이 여성정책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법률이 일방적으로 된 거고 여기에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법률을 정할 때 남성권리 흡연자의 권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조례로써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지 않고 직접 종사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련 되시는 분들이 법규 개정 질의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허복 위원 긴 답변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소 우리 본청 우리 민원인들 우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냉난방시설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좀 돈이 많이.
○허복 위원 법으로 걸리는 이런 거는 없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없습니다. 없고 이제 단순히 재정이 너무 많이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이 드니까 개방된 공간에 선풍기 정도는 저희들이 배치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증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7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증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요번에 본예산 때는 우리 담뱃세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담배 세수가. 우리 시청에서 기획실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만 유독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오고 또 정부에서는 전매청을 방치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미시 보건 당국에서도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 경계지점에 인원이 집중되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구미 어디어디 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인동에 석적 쪽하고 그 다음에 임오동 쪽하고 칠곡에 북삼면하고 그쪽하고.
○허복 위원 예, 칠곡에 우리 오태동에는 구미 노선버스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눈에 바로 보이는 걸어도 걸어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칠곡 북삼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동지역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 그래도 이래 지속적으로 오태동 쪽하고 임오동 쪽은 계속적으로 보건소가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것도 계속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또 이래 칠곡군에 인근한 북삼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보건지소를 같이 공유하면 예방접종이나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유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칠곡군 보건소에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계속 일단 제가 확답은 못 받았고, 왜냐 하면 작년에 있어 가지고 칠곡군에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 사고가 났는 게 이게 하필이면 북삼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부적으로 약간 아직 확답은 못 주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가지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용해 주고 같이 인근했는 가까운 형태에 있어 보건지소를 이용하게 한다는 거는 좋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허복 위원 그래서 소장님 건의해서 드는 비용만큼은 같이 공동부담하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빨리 좀 알아 보셔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담배 때문에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단속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흡연자나 또 비흡연자나 이래 다 구미시민들 아닙니까.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래 또 우리 보건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장종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인기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