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이 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화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도약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생활체육활동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도내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근로 여건을 파악하여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마련 등 관련 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부서도 계신가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부서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부서에서 올린 검토의견서에도 지금 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작성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마련 등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혹시? 부서 검토 결과가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구미시의,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입니다.
구미시의 다른 단체 이제 단체 활동하는 그 직원분들하고 이런 봉급 관계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총 구미에 18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예, 장애인체육회까지 18명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 조례로 통해서 지금 적용 받는 사람이 총 18명이라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보수체계 개편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호봉제로, 만약에 호봉제로 갈 경우에 보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용추계를 미추계로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호봉제로 갈 거라 그러면 지금 뭐 가안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재정 수반 요인으로 지금 발생한다, 지금 재정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들 지금 하루에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1일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김정도 위원 하루 3시간 근무하시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비슷하게, 생활체육지도자랑 비슷하게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당장에 9 to 6로 계시는 공무직근로자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 차례로 다 이거 지금 호봉제 도입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호봉제가 이제 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시나 임금 상승률 지금 호봉제 대입했을 때 가안이라도 좀 비용추계를 해 보셨나요? 뭐 아니면 공무원 저기 인상 금액만큼이라도 퍼센트를 반영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다, 이런 거는 반영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호봉제의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이게 공무원 8급 기준으로 하든지 9급 기준으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지, 이런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럼 7급 기준, 8급 기준,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추계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것도 안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안 해 봤습니다.
○김근한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근한 의원 지금 타 지자체 인제군에 같은 경우에는 7급에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100여만 원의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남도는 호봉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구미만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고 경상북도 전체의 22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타 지자체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총 TO는 우리 구미에 22명인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 TO가 6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1년 차든 10년 차든 한 240여만 원의 세전입니다. 세후는 한 21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대졸 출신이나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얼마 안 버티다가 지금 그만둔 사례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선도적으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북 전체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으로, 예정입니다.
예, 추가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경북 전체 이백몇십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노조에 의해서 노조와 경북도지사나 이런 지사와, 그러니까 고용주가 지사로 돼 있어서 지사님과의 어떤 임금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고용주는 구미시장이면 구미시장과 생활체육지도자 간에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근로 계약이?
○김근한 의원 아닙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은 도별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시가 다소 그 가이드라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전체의 그거는 기준은 기준이나 이런, 경상북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구미시 조례가 아니라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근한 의원 아니죠.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이 관련해서도 경상북도 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 연맹과 지금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최초로 지금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항, 안동, 의성 등등 지금 네다섯 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충분히 의원님, 저도 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너무 좋고 한데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경북 노동조합 얘기하신 거는 그 부분은 권고나 뭐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주인 우리 구미시장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3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제나 7급 대우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바라시는 바가 그럼 7급 대우, 8급 대우, 9급 대우 중에 어떤 대우를 바라시는 건가요?
○김근한 의원 저는 일단은 구미는 1년 차나 10년 차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호봉제 도입이 우선 구미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3시간이라 그랬는데 절대 노동시간하고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을 예를 들어 8시 반, 9시에 해서 18시에 퇴근하면 그 시간 자체는 노동행위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이동시간도 있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 체육시간이 3시간이고 이동시간과 출근과 퇴근의 그 기준을 잡아야지,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실제 수업을 체육선생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8시간씩 안 합니다, 체육수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볼 게 아니고 통칭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럼 의원님, 이거를 그럼 우리가 그럼 회의를 다시 해 볼까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김근한 의원 어떤 사유를
○위원장 이명희 우리가 원활한 그거를
○소진혁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의견도 있고 이러니, 그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정회 기간,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랑 질의응답이 있었고 어쨌든 모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모두 공감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동의를 얻고 이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의원 저도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의원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육진흥과 체육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의사 진행하고 관계없어서 조금 늦게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산에서 있었던 유도부 전지훈련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나 권순모 과장이나 우리 팀장들하고 전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성과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전지훈련 조례를 만들고 올해 처음 한 540여 명의 선수들이 오고 학부모들까지 따지면 칠팔백 명이 매일 움직였습니다. 정말 구미 선산뿐만 아니라 구미까지 좀 북적북적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이런 사례는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전지훈련 우수사례로 봐도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전지훈련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구미시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메카가 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위탁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거나 말거나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개정을 하거나 말거나 적용되는, 달라지는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형식적에 불과한 조례는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물론 상위법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도 있고 그 근거를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신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지금 우리 추가하는 이 4조 내용 그대로 들어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정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33조, 31조 이런 내용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32조 제2항에 정확하게 시장은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결국에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들, 예컨대 우리 지금 노래연습장업 관련해가지고 수수료율도 지금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지, 이거를 상위법에 있다고 그대로 따와서 이거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항 33조 같은 경우 공무원 벌칙 제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조례에 다 담아야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대로 다 1조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서 ‘구미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만드는 게 제일 완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저희 지금 저희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해 놓는 것이 행정 추진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정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자라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바뀌는 것도 없고 지금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협회에 나가는 돈 우리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죠, 그죠? 교육업.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500만 원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잘못했을 때 벌칙 규정 있습니까? 조례에 없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김정도 위원 벌칙 규정 없잖아요? 근데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있습니다. 그럼 이 벌칙도 조례에 넣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에 대한 법률을 그대로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률에 담지 못한 부분을 조례에서 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신설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한다거나
○김정도 위원 지금 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한번 또 그걸 했어요. 연구용역을 해서 사실 의견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탁에 관한 우리 연구용역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했는데 결론은 이제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앞으로 시에서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조례에는 담아야 된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합의를 그때 했어요. 그 강사분도 그렇고 해서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그 연구 결과나 집행부에서 했던 연구 결과나 공통점이 조례에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 보는데 이거는 위임사무잖아요, 그렇죠?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사무인데 그래도 공통점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연구단체에서 만들어진 거를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사실 이거 하나하나 계속 바꾸기에는 사실 매번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먼저 좀 발 빠르게 같이 좀 먼저 움직이셨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약간 그때 집행부가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연구단체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결론은 우선은 그거 하나로 우선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른 부분도 혹시 안 돼 있는 부분, 지금까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거는 아마 이제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이제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 있으니 이제 가능한데 이걸 또 조례에 다 삽입하자 하면 지금 위탁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벌칙에 관한 거, 그리고 다른 거 뭐 어떤 수수료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법령에 있는 걸 전부 다 조례에 또 삽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러면 과연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가 흐르면서 어쨌든 지방시대라는 얘기도 계속 외치고 지방자치 이런 얘기를 자꾸 외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상위법령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라고 우리 외치는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법에 있으니 조례에 계속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위탁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다 넣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좀 과하게 얘기해서는 그럼 모든 상위법령을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드니 국회에만 있으면 되고 시의원이 조례 만드는데 시의원 필요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챙기지 못하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같이 담는 건데 어쩌면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충분히 뭐 두 위원님이 논의했다시피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시키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거든요. 상위법과 연관된 「지방자치법」의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보고 나도 일부 자치법규연구회나 집행기관에서 했던 자치법규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제가 늘상 이야기한 거 우리 조례로 방망이 두드려서 밀어붙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는 그런 상충되는 사항에서 일단 조례 정리 차원에서 들어온 부분이니까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고 이래 정리해 나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10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민 우대정책을 위해 관외요금을 신설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여 공공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외요금 및 특정 종목에 일일요금을 신설하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 표기법을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체계를 정비하여 구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외이용자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요금에 관한 이용자들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요금 등의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혹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이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서 규정 정비하는 부분이라가지고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른 부분 잠깐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업무 관리를 하기에 좀 문제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업무가 조금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체육시설관리과가 업무 클레임이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업무 다 들어왔죠, 이제? 체육시설 거의 다 들어왔죠? 읍면동 거까지 다 들어왔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공원녹지과 일부 남았는 거 외에는 다 들어왔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공원녹지과 운동기구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관리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할 건데 지금 다 끌어모은 거 맞죠, 그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넘길 준비를 2024년도에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 문제, 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큰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공사와 더 고민해서 이렇게
○김재우 위원 고민이 아니고 파크골프가 문제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운영을 하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도시공사로 넘겨 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일부 해결 안 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시설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넘길 준비를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관리과의 이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민생활체육센터든지 기타 우리가 신규로 짓는 시설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뭐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직개편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파크든지 뭐 예를 들어 복합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 등등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안그래도 이야기는 지금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4월이나 5월에 행안부 지침 바뀌고 나면 우리 조직개편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이미 2024년도 초 조직개편할 때 이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잡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토, 검토를 하다가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또? 10년 뒤에 검토할 겁니까?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그거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무가 좀 과도하게 지금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당면 업무도 굉장히 지금 시급한 게 많다 보니 자꾸 지금 뒤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구미시 체육시설들이 방대한 체육시설들을 관리 감독할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리과를 만들었다고요. 관리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방대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고 공단을 못 만들면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과는 이제 없애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를 만들든지 해갖고 조직을 개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금오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량동에 소재한 금오종합복지관은 1999년에 개관하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재위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현재 2019년부터 위탁하여 올해 3월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우리 시 조례 구미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법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6회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으며 다년간 전문인력을 갖추고 우수한 운영 능력으로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선정심의회 심의 결과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원활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복지관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아동친화과 소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에 따른 필수 보완사항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 받고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법체계 마련, 각종 시책 추진으로 2019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 시가 받았고 작년 11월에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일반원칙 명시와 아동 관련 예산, 전담 부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시기 명시로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주요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미의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하고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가족보육과 소관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아동·여성의 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구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었고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연대도 시·도 단위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아동 범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과 중복 규정으로 인해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타 자치법규에서의 중복 규정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제정, 위원회 기능 명문화 및 동일한 사항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에서의 중복 규정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성·아동 범죄 등에 관한 각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년마다 세우는 중장기계획을 2023년에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행계획은 ´23년 11월 중앙지침 교육 및 시달회의를 시작으로 TF팀 구성, 자체 평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23년도 실적, 세부과제별 1차년도 주요 결과 및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감염병 대응, 예방체계 구축,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4대 추진 전략, 10대 추진과제, 16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제8기 중장기계획과 비교하여 신규사업 추가, 세부 성과지표 변경 등 사업 추진에 맞게 현행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 업무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여 주무팀장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원섭 간사를 보며)
아니 이거까지 하고, 의사봉 치고.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료계획에 8페이지에 보니까요. 치매환자 등록률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지금 작년에는 87.6%를 등록했는데 올해 목표가 86%로 줄어드는 거는 목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아, 작년에는 87.6%가 등록을 했는데 오히려 올해 86%로 더 축소되는 게 이게 목표치가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올해 상향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가 약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3년 평균치를, 3년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3년 평균, 최근 3년을 하니까 84.8%밖에 안 돼가지고 내년도는 이걸 유지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더 줄어드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이게 요즘에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현황에 보니까 100%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목표는 90%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이거는 이제
○신용하 위원 이거 뭐 이게 오히려 후퇴하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합동평가지표에 나오는 목표라서 저희가 이걸 돼 있더라도 평가지표가 저희가 92%가 그게 원래 있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설명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저희가 합동평가지표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다 달성해서 100%지, 또 목표 숫자는 밑에는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산식에는. 목표에 돼 있는 걸 100% 달성했다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 현황보다 목표치가 더 다 줄어드는 결과가 됐거든요. 뭐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도 작년에는 94.3점인데 목표는 70점, 후퇴하는 목표를 이렇게 다 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유지, 현상 유지라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냥 단순 70점이 아니고 이것도 합동평가지표가 산식 자체가 저희가 이제 목표에 달성해야 되는 게 지금 수치가 저희가 흡연 등록 목표 인구수 분에 또 금연클리닉 등록 인구수 이렇게 해갖고 산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또. 자체 금연클리닉 등록 인구수 분에 또 뭐 5일 이상 금연해서 했을 때 저희가 합동지표 목표가 65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높여서 70점으로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도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때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려고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표치가 좀 후퇴하고 있는 목표치를 정한 거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아직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금 오늘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제가 다시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이걸 오늘 와서 봐서요.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원섭 위원 요즘에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부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부서 분위기요?
○김원섭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요즘 뭐가 시끄러운데요, 근데?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요즘 뭐 보건소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시끄러운 거는 없습니다.
○김원섭 위원 소장님 때문에 시끄러운 거는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인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때문에 한번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저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뭐 저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업무 환경이 나빠졌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왜 저는 의원들까지도 요즘에 시끄럽다고 생각을, 저는 느끼는데요. 부서, 노조, 의원 다 시끄러운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뭐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거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저에게 저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셔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파악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뭐 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면 그거는 분위기라는 거는 몰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한 사람을 그쪽 분위기로 몰아가면 그 분위기는 같이 휩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어떤 정확한 그거 없이 같이 휩쓸리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소장님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근데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김원섭 위원 이 문제가 근데 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원섭 위원 저는 일부러 방송 틀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 공식적으로 대놓고 일부러 제가 뭐 소장님하고 다른 이런 뭐 감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지금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저도 요즘에 의원들끼리도 분위기가 덜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근데?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저도 좀 억울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김원섭 위원 그럼 소장님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뭐 처음부터 그 위에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갖고 얘기를 다 해야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방송 틀어 놓고 얘기를 다 해야지 지금 정리가 됩니까? 저도 지금 뭐 얘기를 안 하고 절제를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분위기 이거 지금, 소장님 퇴직 얼마 남았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김원섭 위원 2년 동안 계속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모든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제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같이 분위기를 맞춰서 같이 해 가는 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처음에 제가 되었을 때 선산보건소장으로 처음에 3년 전에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무위로 그냥 이렇게 버스를 올라타지는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뭐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소장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느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달이 봐야 되는데 지금 다달이 수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원섭 위원 하여튼 간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또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봉합을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이번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니까 우리 지금 자살률이 우리가 지금 10만 명당 25.7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전국에, 예.
○김낙관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낙관 위원 근데 우리 책자에 보면 우리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평균 한 1위 정도 되는데 노인 자살률도 1위죠, 노인 자살률도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지금 노인 자살률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우리 106쪽에 보면 노년기 자살예방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6쪽에 보면. 이래가지고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여기는 한 장이
○김낙관 위원 가장 심각한 게 노인 자살률인데 거기에 보면 자살률 1위가 경제적 어려움, 2위가 건강, 3위가 부부·자녀 갈등이거든요. 상세하게 서술을 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한 줄이에요. “노년기 자살예방 : 정신건강선별검사, 외로움 스토리텔링 행사(도사업)”, 이게 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여기 양식에는 지금 전체가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없게, 또 세부계획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OECD 중에 2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소하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조금 더 표기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의회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 사회복지국
- 국장안진희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아동친화과장박용자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권준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