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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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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일 시 2017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총무과장 유익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새마을과장 박수원

세무과장 이영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회계과장 이관응

(권순서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저희들이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이유를 알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이때까지 본예산을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1년 지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인가 하면 매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다음에 실행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옮기면 다음 본예산 때는 꼭 우리 시민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고 좀 청취해 주시고 또 그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지난해 이래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실행된 게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듣고 계시지 싶은데 한 번 더 숙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존경하는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써 직원 역량강화와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29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허복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5급 승진.

○총무과장 유익수 예.

허복 위원 승진하고 이제 읍면동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 교육을 얼마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6주 받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6주 동안에 읍면동에 행정공백이 심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많을 때는 1명씩 나갈 때는 뭐 1개 동, 1개 면 공백이 있는데 한꺼번에 5명~6명 진급해가 나갈 때 승진해가 나갈 때는 많은 읍면동이 행정공백이 생겨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행정공백을 안 생기게 하려면 승진부터 먼저 하고 교육부터 받고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면 행정공백이 없다는 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인사혁신방안 10대 방안을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종전에는 저번에 이제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승진의결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교육을 가니까 이제 공백도 있고 또 그동안 6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최초 취지는 가서 이제 기관장들이라든지 조금 알고 나서 교육을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요번부터는 이게 이제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요번에 할 때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7월 1일 정기인사 때에 같이 뭉쳐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허복 위원 그럼 인사하고 나면 읍면동으로 발령, 교육을 먼저 미리 받아놓으셨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허복 위원 내년 1월 달부터는 승진의결부터 먼저 하고?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허복 위원 먼저 하고 교육받고 읍면동으로 이제 발령받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교육을 받고 나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이제 행정차질이 없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없는데 이제 그래 되면 평정을 그 전에 평정으로 해서.

허복 위원 예, 그거는 우리.

○총무과장 유익수 단점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시장님하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으로 처음에 발령받아 와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교육을 가셔요.

○총무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예.

허복 위원 교육가고 나면 주민들도 다시 와도 또 모르고 또 그카다 1년 있다 발령나고 나면 주민들 알기 전에 동행정을 조금 알기 전에 이제 다른 데로 또 발령이 나요.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너무 또 커요. 또 읍면동에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번에부터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허복 위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 안 한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최경동 위원 우리 읍면동에 태극기나 새마을기 게양대 게양하는 것 그것 관련 부서 맞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혹시 읍면에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 혹시 국기게양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지금 태극기라든지 이제 일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새마을파트에서는 새마을기에 대해서 일부 또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행정관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행정관서에서는 이제 읍면동이라든지 수요를 항상 받습니다. 수시로. 훼손된 거라든지 뭐 새마을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있으면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때그때 바로 내려줍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동사무소 가면 지금 상당한 곳이 태극기가 그냥 바람에 날려서 한 1/3 이상 떨어져 나간 곳도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 색깔이 거의 뭐 정말 하얀 바탕에 우리 구성된 태극기가 정말 뭐 색깔이 완전 뭐 다른 색으로 변할 정도로 그런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하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도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아닙니까, 그죠? 깨끗하게 제대로 게양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 했어요?

최경동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다른 걸 하나 묻고자 하는데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 외에 또 도단위 감사, 감사원 감사, 또 기타 필요한 경우에 수시감사, 1년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게 이제 무슨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시 또.

손홍섭 위원 수시 또 감사, 수시감사가 있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수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슈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내 집에 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듯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필요한 것은 보완도 하고 뭐 개선도 하고 이래 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뭐라 그럴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의원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는 것 중에 공통된 것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죠? 공통된 사항.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은 뭐 또 의례히 뭐 그러려니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인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사권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단체장이죠. 단체장이 인사권자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인사위원장은.

○총무과장 유익수 부시장님입니다.

손홍섭 위원 부시장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인사위원장과 인사권자를 왜 구분했을까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 인사에 이제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하라고 부단체장님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인사위원장이 우리 구미뿐 아니고 제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죠?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공정하게 민간인들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다시 재 부활하고 나서 인사위원장들 그러니까 부단체장들의 고충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단체장이 요청하지 않는 인물은 부단체장으로 올 수가 없어요. 현실상에 그죠? 남유진 시장이 반대를 하면 우리 이묵 부시장이 부임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도에서 이제 부단체장 인사를 하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제 묻는 말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그 부분 제가 잘……

손홍섭 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도에 조정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잘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인사관련 비리 또 해서 구미에 브랜드가치에 훼손을 시키고 지금도 또 재판을 또 받고 있고 이래서 또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 당신네들보다는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에 획기적인 어떤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이러한 청렴도를 제고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2번에 걸쳐서 하위직들 하고 토론회를 프리하게 뭐 했습니다. 계원도 참석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오지 않고 이래서 무작위로 지금까지 불만부터 해서 다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하루종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인사혁신 10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면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역량평가라든지 중앙에 인사처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점검하는 분들을 요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그분들이 리더십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요번에 강구를 했습니다. 요번부터 이제 도입을 하는 과정이고 이외에도 이제 열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한 번 하려고.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반대로 우리 그러면 인사위원장이나 인사권자나 또 우리 간부님들이 그러한 것을 몰라서 못 했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고 보고 단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요, 그죠.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현수막 있어요. 뭐 청렴도 뭐 청렴도시 이거는 우리 구미를 찾는 외부인들 보면 그것 부끄러운 거요. 그죠? 그런 것 제거하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거해서 내공을 쌓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연장선에서 우리 승진을 하고 또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면 7급에서 6급 평균 몇 년만에 승진합니까? 대충?

○총무과장 유익수 평균이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11년이 걸립니다.

손홍섭 위원 11년. 또 기술직은? 평균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평균이 한 10년~11년 보시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10년만에 11년만에 내가 기대했던 계장을 달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우리 행정직은 통상적으로 한 2년 내외에 이렇게 다시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또 뭐 지원부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한 계급 승진해 가지고 5년씩 6년 동안 보직이 없고 또 다음이라도 보직이 언제 날 것을 기대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이 주무부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6급 무보직자들이 한 109명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109명 정도가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유익수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근속승진이 지금 32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속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늘어나기, 근속이 되다보니까 이제 담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했듯이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는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산이라든지 뭐 사서라든지 간호 경우에는 간호, 시설, 지적직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세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간호직렬이다 하면 그 승진하기 참 어렵잖아. 그런데도 6급을 참 10몇 년만에 달았는데 5년 동안 또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계 신설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총액임금제라든지 조직 기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계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총무과장 유익수 인력이 늘어나면 이제 총액인건비제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 다른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기구를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계를 그렇게 확충하는 신설한다든가 하면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야 되고 요새 같으면 뭐 인구절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이제 요인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냥 무작정 그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이라든지 사서가 업무가 늘어나지 특별한 업무가 새로운 게 늘어나지 않는데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5년~6년 앞으로 뭐 7~8년도 계장 보임을 못하고 계속 무보직으로 있어야 되는.

○총무과장 유익수 이제 계장이 늘어나면 또 실무진은 또 줄어드는 또 반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행정 플러스 이제 사서 되어 있는 요런 부분 요런 거를 이제 앞으로 사서 쪽으로 한다든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제가 순간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행정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니까 행정으로 치우쳐지는데 그런 데를 이 적은 직렬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데다가 보임을 해 주면 그것 일부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런 거를 지금 안 그래도 노조에서도 지금 협상안이 들어와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7월 달부터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검토검토하고 또 뭐 우리 과장님 승진해 나가면 뭐 안 되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웃으며)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쪽에서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최소한 5년~6년씩 이렇게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만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진자 이렇게 또 교육 그다음에 장기교육도 있고 이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여 송정동에 보니까 동장이 엊그저께 교육받고 왔는데 다시 또 다시 장기교육을 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갔냐?” 제가 이렇게 간접 확인하니까 “힘에 밀려서 갔다” 이런 이야기라. 예.

(웃음소리)

5급 승진교육을,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전주 완주에 가서 6주간인가 받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방 얻어 놓고 교육 가 가지고 혼자 떨어져 갔는, 갔다 와서 또 보임해 가지고 하니까 또 가란 이야기라 장기교육을. 그 사실 맞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인사를 해서 되겠느냐. 사실상 그 자리에 우리 4급 서기관이 가야 되죠? 원래 그래 돼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서기관이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도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힘에 밀려 가지고 엊그저께 교육 갔다 온 사람 또 거기 보내버렸어. 참 불합리하다 그러한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맨날 앉혀 놓고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하위직들 불러놔 놓고 하면 하위직들이 할 소리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한 가지 중에 잘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들 모아 놓고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를 다는 턱인데 의무적으로 비판을 하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에서 나왔는 그 선스타인이란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지은 책에 와이저라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왜 현명한 사람이 침묵을 하는가”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우리 시장님 주변에 있는 우리 참모님들 다 훌륭하다 훌륭하다고 하지만 오너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지만 그래서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 안 되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34쪽에 여기 보면 우리 구미시 학술 뭐 조직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연구비가 있어요. 4,500만 원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가 이게 뭔지 아니면 이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 조직에 조금 이제 너무 비대하다든지 또 조직에 인력이 좀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이 뭐 좀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저희들이 보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만 외주를 줘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아, 안 그래도 여기 거기 뭐야 9-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반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했는데 결과가 지금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직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를 늘리고 뭐 줄이고 하는 데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계를 늘리고 줄여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데요?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견을 받고 뭐 충분히 하겠지만 또 민간인이 보는 이분들은 이제 전부 상담을 통하고 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직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진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201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238페이지 보면 22번에 요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학교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방과후 수업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행을?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 관리 선생님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에서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그냥?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이렇게 그 많은 다는 못 나가지만 수시로 이제 조금 미흡하다 그다음에 무슨 좀 이야기가 있다든지 보조금 정산서에 조금 의혹이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담당 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방과후 수업 교사를 뽑는데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잖아요?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주고 정산서를 받는데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나가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에 담당자는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다 하고 있거든 방과후 수업을.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것 선생님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그렇고 임기 끝나면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이제 불화가 많더라고요. 이게 전임자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선생님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사 채용부터 해서 한 번씩 수시로 나가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교장선생님 재량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학교에 교장선생님 눈치만 보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그 교사가 학생들한테 주는 효과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간에 그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 지금 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볼 때는 어느 학교는 한 번도 점검 안 나왔다 그러던데.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를 좀 과에서 신경써 가지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마다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교육 시켜 가지고 하는 것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가 거의 우리 때는 아침조회를 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태극기를 봐도 본체만체하고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학교에 아이들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또 반공교육이라든가 또 뭐 충효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때거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전교조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거의 뭐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올라와야 되지 당장 뭐 중고등학교 시행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부터 학교마다 뭐 하루에 1시간도 좋고 전체를 모아 놓고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뭐 교사들 교육해 가지고 이런 수업을 1시간씩 넣어라 1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이런 것쯤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는 뭐 태극기 그리기도 하고 또 표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혀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국가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뭐 애국가 이런 것 자체가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협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시행을 하든지 요 부분을 한 번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한성희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만 인사가 잘 되어야 업무의 효율성 직원의 사기진작, 직원들이 또 일을 잘하셔야 시민이 편하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잘 숙지를 하셔서 인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시설 LED조명.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한성희 위원 지금 몇 % 정도쯤 되어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지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학교별로.

한성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관내 초중고 학교 중에 LED조명을 교체했는 뭐 신설교실은 다 됐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노후가 되어져가 있는데 시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몇 % 정도쯤 되어져가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36개 교에 9억 원 중에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리모델링, 비가림, LED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LED조명이 지금 구미시내 교실에 몇 % 정도쯤 됐느냐?

○총무과장 유익수 제가 그거는.

한성희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지금 우리 각종 산업건설 쪽에서도 지금 많은 돈이 우리 지금 LED조명 때문에 도로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막대하게 비용이 올라옵니다. 에너지 절감도 사실은 그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실내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하는 LED조명 같은 경우는 제 본 위원으로 판단했을 때는 더 효율성이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개선 우리 부담금을 통해서 좀 권고를 해서 학교에 에너지절감 또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LED 좀 조명공사에 하고 물론 뭐 창호나 또 우리 지금 방충망 이런 것도 단열이 에너지절감도 많습니다만 또 시급한 뭐 비가림시설 이런 것 다 합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자분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LED조명을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특히 야간수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또 중학교 또 이렇게 학교 위치가 조금 이렇게 밝은 쪽에 대부분 학교가 다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조명이 자연조명 자연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되는 교실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번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이것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248페이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게 '16년 것 이게 1년 치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급 현황이?

○총무과장 유익수 예, 2016년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1년 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큰 동이라고 뭐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다마는 왜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이제 저희들이 통리장 정수의 한 15%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 세대당 1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요건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다 내 가지고 이렇게 수합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40명~42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다수는 다른 데에 보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돈 관계는 전부 똑같습니다. 분기당 25만 원입니다. 1년이면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 각 동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고 적고 하는 거는 수혜대상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들어와서?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은 더 되면 주는데 이게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이 있고 또 큰 동에는 뭐 수혜자가 아까도 했지만 이게 중복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금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에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기준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수혜자 어떤 그 기준이 모든 게 안 맞고 또 없어서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좀 기해 주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우리 통장님들 위촉하는 문제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늘 제가 통장에 대해서 얘기 자꾸 하려니 그렇습니다만 위촉 문제 아직까지도 이게 잡음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이래 더 지도를 좀 잘 해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끔 다시 한 번 개선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말썽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물론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거론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중간 하나씩.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종합검진 있죠? 종합검진.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직원 종합검진하고 이게 룰이 지금 바뀌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당 30만 원씩을 이렇게 이제 하던 것을 이제 또 여론을 저희들이 직원들 여론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60만 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2017년, '18년 그 두 해만 그러면 이제 그래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하영 위원 시범적으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시범적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그래 하는 걸로. 예, 묶어서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받아 봤는데 뭐 30만 원 할 때나 60만 원 할 때나 뭐 큰 차이를 모르겠던데.

○총무과장 유익수 아! 그거는 이제 나머지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조금 이제 내가 무슨 간이 나쁘다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30만 원을 기본적으로 A형 B형 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해 놨는 대로 하고 나머지 30만 원 부분은 이제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만 내가 뇌졸중이 좀 의심이 된다든지 집중적으로 평소에는 못 하니까 2~30만 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하는데 뭐 물론 그래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맞아요.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아, 그러면 병원을 어디 좀 선택을 잘 하셨다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병원 선택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차병원, 순천향,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검진하는 율이? 그 나머지는 조금 떨어지던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검진하는 그 과정들 이런 것 좀 체크 한 번 해 봅니까? 전자에 우리 뭐 검사하고 얼마 안 있다 뭐 새로이 뭐 갑자기 나타나고 했다 이런 것.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 놨는 데는 관내 7개 병원을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외에도 이제 본인이 원하면 서울이든 대구든 어디 가시면 됩니다. 가셔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서울 가도?

○총무과장 유익수 예, 관계 없습니다. 가급적 우리 관내에 7개에 협약을 조금 싸게 이렇게 질 좋게 해보자 해서 7개 협약을 해 놨는 사항이지 이것 외에 뭐 본인이 어디 뭐 대구에 가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다시 우리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래 검진해도 그래 검진료를 배 이상이 되는데 물론 특수 자기 좀 의심쩍은 부분에 하라고 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개 병원에 치중이 되어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후관리라도 어떻게 직원들이 검진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야 뭐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검진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2008년부터 우리 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처음에 목표가 1,000억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지금은 약 300억 정도.

○총무과장 유익수 예, 4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돌파를 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 임기가 1년 채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도 있을 거며 향후 운영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 장학재단은 이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목표를 이제 1,000억으로 이렇게 좀 크게 잡았습니다. 크게 잡아서 시민들 좀 동참을 해서 우리 교육 관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경기라든지 이런 게 침체가 되고 해서 이게 또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직 목표치는 조금 못 왔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저희들 서울학숙이라든지 뭐 큰 성과를 교육부분에서 많이 이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학부분도 저희들 뭐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시장님 계시는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000억에 대해 가지고 뭐 30%뿐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계속성 면에서 내년도에도 후내년도에도 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점에서는 전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게 많이 모이면 또 우리 장학사업 지금 매년 올해도 182명 2억 9,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자로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이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수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000억에 대한 목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실 있게 장학금을 고루고루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뭐 이자로 주고 이러니까 혜택은 좀 미비하다 그랬죠. 금액에 비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도단위 행사를 시에서 하는 게 우리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도단위 행사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각 부서별로 다 있지만 의전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의전은 뭐 총괄은 저희들이 이제 총무에서.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뭐 시민들은 대다수가 지 할 일은 못하고 의전에 어지간히 신경을 쓴다 이렇게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출발이 의전이고 모든 시작이 의전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시와 도 간에 혹은 시의원 도의원 간에 항상 불편한 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아무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나는 실천 방법이 좀 잘못 됐다 이래 봅니다. 몰라 제가 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 어떤 행사에서 도의원 일일이 거명을 하고 시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명이 참석을 했는데 23명 일괄 소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차 조사를 해 보니까 시행사에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 도에 온 과장님이요. 그러니 저는 이래 보지요 우리가 총무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제가 뭐 항의를 했지만 도에 공무원 담당 과에 이렇게 부시장님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 시에 행사도 똑같이 해 주면 도의원이 가서 해결을 해 옵니다.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우리 도도 공무원들이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좀 뭐라 하노 뭐 딱딱 부러지는 이런 제도를 저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러니 협조한다고 이렇게 하면 항상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안 가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시에 의원들이고 도의원들이 자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똑같이 한 번 해 주면 도의원들이 도에 가가 해결해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의전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걸 당했으니까 우리 도에 공무원들도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

안주찬 위원 부시장님은 참고로 우리 내 안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시던데 이 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제가 뭐 위원장님 뭐 전화도 받고 또 답변도 드리고 저번에 뭐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의전 관계도 매년 보면 의전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직원들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배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각 의전에서는 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조언도 해 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행사마다 총무과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물으면 항상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고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부서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뭐 그런 거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좀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좀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일전에 조례안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면 단위 우리 지금 동 단위는 대부분 600세대가 넘으면 통장이 두 분이지요? 650세대인가 600세대가 넘으면.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한성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지금 고아, 선산은 일전에 다 대부분 뭐 1,000세대 미만입니다만 동하고 형평성이 아마 그렇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뭐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 산동면에 배후단지는 대부분이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특히 지금 우미린 풀하우스 같은 경우는 1,550세대인데 앞으로 또 2,500세대짜리도 지금 들어올 건데 과연 이 제도를 이장을 1명을 둘 것이냐. 마을에 이장은 실질적으로 50호, 70호라도 1명이 이장을 두는데 특히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은 통지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가 취학통지서, 민방위교육통지서, 또 적십자회비를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한성희 위원 과연 이장 1명이 7~800개 되는 쪽지를 다 갈라 줄 수가 있겠느냐 뭐 지금은 뭐 투표를 해서 당선이 이장이 1명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하여튼 무슨 면 단위라도 체계를 시하고 어떻게 좀 통하고 조정을 좀 해서 별도로 이장의 개념이 아닌 산동 배후단지나 이런 데는 무슨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조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제가 우리 산동면장님하고도 제가 또 찾아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로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몇 동 몇 동 이렇게 묶어서 3,000세대 이하까지는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1명을 둘 것인지, 안 그러면 단지가 예를 들어 2개 같으면 2명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면에서 자체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제가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거를 3,000세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쪼개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만드는 거는 좀 안 맞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요런 거는 동에서 “3,000세대 이하가 뭐 2명을 둘 것인지 1명을 둘 것인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면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수긍을 하고.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면장님하고 협의가 됐으면 다시 한 번 지역에서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지 싶은데 총무과가 우리 시에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무과에서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가장 실행 안 되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돌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장학금 먼저 묻겠습니다.

구미시 장학금에 지난해 정리추경 때 이 시민 혈세인데 100억을 올렸어요.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장학기금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이제 4월 달에 300억을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300억 중에 시비가 얼마 돼요?

○총무과장 유익수 140억 정도.

○위원장 박세진 자, 이게 시장님이 지금 업무추진에 구미시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계속 늘려 간다 앞으로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으로 유치할 계획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시민, 시에 출연금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학금을 조성해서 우리 관내에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구미의 교육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 아니고 듣는 게, 초등학교 교육은 1등입니다. 전국에서도 안 빠져요. 중학교는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많이 쳐집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장학금 지급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한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 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고등학생한테 한 1억 정도 하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시가 가장 교육 큰 문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미달 많이 된 거 알지요?

○총무과장 유익수 한 4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440명인데 지난해보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게 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근 학교하고 구미 시내도 미달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 혹시 또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총무과장 유익수 조금씩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850명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물론 뭐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구미시에서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어떤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학교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또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 지금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돈만 줄 게 아니고 점검을 내실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장 박세진 자,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첫째 뭐가 안 되는가 총무과가 소통이 안 되는가. 제 본 위원이 지난해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이 한 160~170명 매년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과장님 바뀌고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가는 거는 큰 뭐 다른 데도 많이 드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우수인재를 예 잡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한 2억 넘게 주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장학금은 대폭 줄여도 됩니다. 그래야만 구미가 그나마 경쟁력 있고 우수 인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 빠지는데 뭐 구미 교육을 걱정하는 게 이게 총무과에서 걱정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걱정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금년도 심의회에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부분을.

○위원장 박세진 예, 그 장학재단 할 때 저희들이 뭐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니까 저도 뭐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고 또 구미시에 교육을 걱정하니까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환경개선사업 그죠. 249쪽에서 52쪽 있는데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님 LED조명은 최근 5년간 구미시에서 했는 게 7개 학교 있습니다. 7개 학교 있는데 지난해 3개 학교를 초등학교에 해 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야간학습도 있고. 하여튼 그것 신경써 주시고, 또 지난해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뀌시어 모르시겠지만 이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조달청구입을 하는데 사실 구미업체보다는 타지역 업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구미지역이 많이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2/3가 구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그래도 1/3이 물론 뭐 방법은 없겠지만 1/3이 이 수의계약할 거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입찰로 올려요. 교장선생님들 단체 회의할 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요 뭐 지인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 뭐 타지에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구미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권유를 하시고 또 거의 대부분이 굳이 조달청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경쟁입찰 관내 경쟁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물론 뭐 제가 서두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가 구미업체들이 지금 구미가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사소한 것도 구미업체를 줌으로 인해가 구미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 순시가 매년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시장님 순시를 왜 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역에 이제 여론도 듣고 또 저희들 또 시정에 이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보는 그리고 이제 또 각계각층에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추진에 반영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시정추진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지금 뭐 최대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주민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해결을 합니까? 시장 순시 중에 이래 건의 받은 거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불가라든지 또 이제 추진 중인 게 있고 바로 이제 해결된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시에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각 지역에 동사무소나 뭐 동장님이나 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뭐 동 대표 회의할 때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시장님 순시하면 뭐 합니까? 꼭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리고 제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가장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자, 제가 매년 본 위원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민간인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를 하되 50%의 자부담을 좀 했으면 낫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자, 이래서 주무부서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요. 다른 과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50%씩 다 반영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굳이 총무과만 뭐 특정한 과에 20%밖에 안 했어요. 25%밖에. 어떻게 이게 총무과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도 안 듣겠습니다. 필히 50% 정도는 우리가 굳이 이걸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규약을 만들까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니 제가 협의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뭐 올해 하여튼 9월 달에 갈 때는 50%를 반영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하는 게 지난해도 사실 회장, 이장들만 갔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들 가라고 보는 것 아니거든요.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서로 그중에 동에 뽑아 가라고 해 놨고 또 한 5년 내에 가신 분은 절대로 못 가게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매년 말씀드렸지 싶은데 뭐 회장한다고 가고 총무한다고 가고 국장한다고 가고 제발 회장단은 최소 회장만 가시든지.

○총무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고루고루 뭐 안 가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그래야 뒤에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 좀 필히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위원장 박세진 아, 그거는 새마을과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새마을대청소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문 경력계장님들 몇 개가 있습니까? 부서를 이동 안 하는 계장님들?

○총무과장 유익수 아!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세진 자, 담당 계장님.

○인사담당 김태영 예.

○위원장 박세진 나오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지 싶어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인사계장 김태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 몇 개 정도 있고.

○인사담당 김태영 전문경력관은 우리가 전에 별정직에서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변한 사람이 이제 전문경력관이라 칭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결국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죠?

○인사담당 김태영 아니요. 전문경력관으로.

○위원장 박세진 전문경력관으로?

○인사담당 김태영 예, 일반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지금 이정규 중대장 안전재난과에 한 사람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남국진 계장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공로연수 중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인사담당 김태영 그리고 이제 공모직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인사담당 김태영 청소행정계장하고 문화에 또 후생복지에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뭐 때문에 묻는지 알죠? 계장님. 지난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사담당 김태영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전문직 경력 계장들이 예 한 자리에만 계속 7년, 8년 있다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정규 계장 같은 경우는 예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인사담당 김태영 전문직경력관은 단점이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데 동일업무.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담당 김태영 예, 그런 분들이.

○위원장 박세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과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알기로는 고 비슷한 게 7~8개 더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원, 안전재난, 투자통상과, 평생교육원 등 요래 직책을 못 옮기고 그 자리 계속 있으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해 뭐 계장님 모르신다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볼 건데 잘못 했습니다. 예. 이러한 거는 정말로 구미시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사 중인 사람이 5명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과장님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역시 실세 부서라서 그런지 위원님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네 그죠. 저는 하나 건의 하나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각 학교에 관내 학교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 내 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해야 되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열린 교육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또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 개방이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여하에 따라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개방을 제한하는 학교가 다소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과 좀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좀 운동장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각 학교 가면 이래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용역회사 이제 인력 용역 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근무자들을 전부 다 위탁 용역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초저녁에 빠른 시간에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제한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편한 거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애들 와 가지고 뭐 공이라도 하나 차다가 운동장이라도 하나 파손될까봐 해서 이른 시간에 폐쇄를 시켜. 그래서 그건 학교장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지원, 교육장하고 좀 의논을 해서 돌려주도록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주무부서로써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말씀드린 것 꼭 올해는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예.

(「한 1시간 해」하는 위원 있음)

늦게 오셔가.

(웃음소리)

강승수 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지역에 민원이 있어가 제가.

과장님, 방금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한 사항처럼 저도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시설 관련해서 사용요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제 요즘 짓는 체육관들이 전부 다목적강당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데 물론 아이들의 어떤 수업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체육관 활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기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수고스럽지만 학교 체육관 사용료를 전면 조사해서 실제로 그게 수익을 창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하는데 실제로 이래 보니까 비용 금액이 높아요. 실제 그 부분 안 그래도 시민들은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동호인이 회비를 내서 하는 생활체육들인데 이거를 뭐 유지비용이 실제 부담이 너무 크다 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운동장 같으면 축구 또 축구 같으면 운동장 빌리는데 어느 정도 하는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200만 원쯤 돼요. 200만 원쯤 되는데 그것 제가 봐서는 그것 좀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동호인들이 한 팀 두 팀 정도가 움직여서 축구를 한 번 조기운동을 하는데 우리 체육 건강증진 정책하고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부담을 줘서는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비용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 때 물론 우리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저가 봐서는 체육관 임대 비용, 체육관도 월 보니까 많게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나와요. 해서 그렇게까지 비용이 나갈까? 안 그러면 그게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전기세 에어컨 유지비 그리고 뭐 등등 물세라든지 비용이라면 그와 관련해서 실제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서 우리 시가 그런 비용을 좀 부담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마 조사하는 기간 시간이 소비가 기간이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조사가 힘들겠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체육파트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체육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러한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는 체제가 되니까 급식소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우리는 이제 다목적강당은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강승수 위원 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하고 있고, 예. 같이 해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한 번 조사를 해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조금 보이지 않는 뭐 협조를 좀 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학교 배드민턴 같은 경우 80만 원, 뭐 90만 원 주는 데 많아요.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축구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다 뽑아 가지고 한 번 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뭐 10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는 1권 27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우리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정하영 위원 281페이지 우리 문자발송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자발송은 우리 특별히 어떤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문자를 어떤 문자를 보낸다 하는 게 중앙하고 이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연계돼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특히 이제 지진이나 지진도 4.0이나 어떤 기준치 이상이 날 때에 문자발송을 우리 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거로 되고요. 그래 지역에 작은 이런 우리 저희 자체에서 우리 문자 보내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특히 많이 받는 게 이제 문자 지진 또 요새 보니까 폭염, 뭐 폭염도 나왔더라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구미시에서 보내는 게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 보내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저희들은 이제 강우량하고 또 특별한 재난이 크게 발생됐을 때 관련 단체하고 관련 거기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보냅니다. 문자를.

정하영 위원 연간 문자 보내는 발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 강우량 같은 것 이런 거는 어디서 보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보냅니다.

정하영 위원 뭐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보내는 것 내 못 봤는데. 비왔는 것 이것밖에 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니 이제 특별하게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래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래 합니다. 그전에는 특별하게 의원들하고 전체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잘못 하면 문자를 발송했을 때 시민들 더러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저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큰 사건이라든지 문제가 된 거만 이제 문자를 발송하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문자 보냈는 것 다른 것 뭐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강우량 말고 나는 보낸 것 없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저희들 지금 큰 게 구미에 작년 1년 보면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정하영 위원 재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없어서 저희들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보면 요번에 작년 후반기 12월 달부터 AI가 발생되어 가지고 AI 발생됐는 것 재난대책본부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관계자 1,400명에게 문자를 계속 우리가 보냈고 그 문자를 19회 정도 우리가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19회 보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19회 보낸 중에서 강우량 했는 게 몇 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강우량은 비가 이제 어지간히 좀 이래 호우주의보라든지 뭐 경보라든지 이래 떨어지면 저희들 보내는데 그거 말고.

정하영 위원 왔는 것 얼마 왔다고 보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제 저희들 보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계속 우리 강우량도 계속 나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비오는 거는 뭐 우리 문자 안 보내도 사실상 거의 다 느끼잖아요. 비 다 알잖아요. 더운 것도 느끼고 다 느끼는데 뭐 산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구미 전역에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공단에 뭐 불이 났다 이런 것 생전 안 보내더라고. 그것도 우리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순수한 이게 비 강우량 왔는 것 얼마 왔다 어제 뭐 어느 지역에는 인동에는 몇 미리 뭐 송정에는 몇 미리 이런 것 말고 그 외에 문자 보냈는 종류를 규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진짜 생활하고 관련 있는 것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특별히 보내는 것 보니까 특별히 내 맨날 봐도 장 그거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내용에 일단 조심하고 저희들 한 번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한 번 문자 관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런 거는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언제입니까? 우리 혜당학교 참, 상록학교 행사를 했는지 며칟날이라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영 위원 5월 27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5월 27일날 토요일날인데 그날 우리 혜당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날 행사, 공사를 좀 중지하든지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여러 번 했다는데 그날 꼭 그놈의 것 공사 해 가지고 그 밑에 계단 밑에 넣는 장비 그것 이름 뭐라요, 그것? 그걸 막 넣어 가지고 그 좁은데 말이지 해 가지고 내가 봐도 참 이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에서 그래 한다는 것 참 내가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 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때 저희들이 안전 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저희들이 상록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에 협의를 했답니다. 해 가지고 어느 한쪽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는데 그래 저도 위원님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시설 담당자도 현장에 나갔고 또 거기 있는 현장소장하고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만 끝나고 난 뒤에 일을 해라.”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저는 또 그래 지시가 시행된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니 그때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 뭐 용접하고 뭐 그런 좀 잡음이 있었는 걸로 그래 지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자, 진출입로가 네 군데 됩니다. 그죠? 이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 네 군데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네 군데 중에서 그래 오는 사람들이 “요 한 군데만 오세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때 학교 관계자들하고 요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미리 이제 초청하신 분들이 한쪽으로 그리로 오도록 그래 얘기를 하도록 서로 이제 시공회사하고 협의가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 3시까지 중단을 좀 해 달라. 오후 3시 이후에는 가서 해도 좋다.” 예? 그날 우리 과장님도 연락하고 해서 그나마도 장비를 들어내고 또 용접을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용접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용접하면 냄새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정하영 위원 냄새나고 뭐 이래 하면서 또 누차 또 제가 전화 또 했지요? 그래 해도 그날 뭐 우리 과장님도 거 안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고 직원 내보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직원들 안 나왔던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직원 현장에 나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점심시간 나가고 늦게 가니까 “정 위원님 가버리시고 안 계시더라” “설명을 해 주라” 하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다른 데 한 번 갔다 또 왔어 또 와가 그 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거기 정 주사라고 지금 현장에 거기 있었고 거기 또 조치를 다 했다고 자기들이.

정하영 위원 그 사람 저 모르는 모양이두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정 위원님 알지요.

정하영 위원 알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그만큼 우리 공사 그 기간 해 봐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 3시간 정도만 중단시키면 된다”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걸 말이지 이 특히나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래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도록 하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잘못 했는 것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일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하영 위원 시정 앞으로 시정 많이 해야 돼요. 그것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공사 하루 늦게 한들 그것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날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제 시공회사하고 학교 교장 행사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그래 됐다고 자기네들은 또 인부하고 사람들하고 기계하고 다 일당 줘 가지고 다 고용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가 저희들도 나가 일단 상당히 좀 주의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좀 행사에 불편 드렸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부서에서 잘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또 캐노피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공사 발주 모든 어떤 품셈이나 이런 것 정해서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하기가 좀 제가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로 하지 말고 스텐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 한 번 했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된다. 공사 금액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참 하기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정 위원님 그게 파이프가 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녹막이 페인트를 2회를 칠해져 있는 이런 자재입니다. 자재고 일단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보강 판넬로 다 가려져 있는 상태고 또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그 빔 자체에. 그리고 거기에 안 보이는 이 자재에 스텐이라 하는 비싼 자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자한테 우리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 제품 이걸 했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제품이고 그걸 또 빔을 설치하고 난 뒤에 양 또 보기 싫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녹이 들면, 그래 거기에 우리 보강판넬을 덮고 거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실리콘을 싸 가지고 다 저거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자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계자한테.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제 개인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비를 안 맞도록 하겠지 아니 비야 그럼 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비를 안 맞아도 이게 내부에 있는 것도 철하고 스텐하고 틀립니다. 부식되는 게. 부식하지 말라고 도료도 칠을 하고 맞아요. 그것 뭐 다 보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니 부식방지제도.

정하영 위원 맞는데도 안 맞단 얘기지.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보통 어디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안에 그런 자재는 거의 그거로 쓴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스텐이나 이런 제품은 그냥 외부에 노출될 때 이런 데는 그런 제품을 쓰고.

정하영 위원 그것 60년대 70년 그래 했습니다. 지금 그래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하중에 뭐 큰 차이 그 제품으로 인해서 큰 하중에 뭐 문제되고 이런 거는 뭐.

정하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실리콘인가 그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실리콘.

정하영 위원 유리 붙이는데 실리콘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정하영 위원 전부 다 공사 뭐 실리콘으로 다해 버리두만. 갖다 대고 붙여 버리고 이래 하고 실리콘 그것 계속 영구적으로 가나? 나는 보니까 유리 붙이는 것도 전부 실리콘이라 전부 실리콘 다 했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실리콘은 창문에 끼우고 그 옆에 빈틈이 없도록 실리콘을 이제 칠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자체가 실리콘으로 지지하잖아요, 유리는? 안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판넬 그 잇대 끼우고 난 뒤에 실리콘은.

정하영 위원 아이구, 과장님 저도 공사 다 해봤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설계에 또 설계용역회사가 맹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고 또 건축 시공도 또 뭐 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이러니까 그런 그것 뭐 설계상의 하자는 없을 겁니다.

정하영 위원 설계는 설계 여기서 100원짜리 해 달라 하면 100원짜리 해 주고, 1,000원짜리 해 달라 하면 1,000원짜리 해 주는 거죠 그것 뭐. 아니 품셈에 안 맞는데 여기다 뭐 금으로 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이거는 설계는 옛날부터 했는 단계에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이천십 몇 3년인 4년 전에 설계를 해 놨는데.

정하영 위원 '12년도 '13년도 설계했는 것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맞는데 그래 그때 할 때도 제가 관여했고 다 했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특히나 안전문제는 안전과에서 안전 문제를 관리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83쪽에 보면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5,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예산절감 및 자발적 참여인원 저조라고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대상 중 자발적 참여 대상자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거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가 시 공무원들은 전체 해가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다 우리 교육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민간 통리장하고 재난네트워크하고 새마을단체 회원들하고 그래 2,600명 대상으로서 우리 교육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우리 저희들이 1인당 3만 원으로서 계산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십자하고 또 구미1대학하고 서로 이제 따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최종 책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금액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럼 1인당 10,000원씩 이제 절감이 됐는 택이죠.

○부위원장 김복자 절감이 돼서 남은 거예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절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통리장하고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한 600명 가까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왜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일정 관계 때문에. 몇 번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동에 또 공문을 내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이분들하고 홍보를 해도 그래가 이게 12월 말까지 들어오면 해 준다고 그만큼 했는데도 참석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이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통리장님들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말씀이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읍면동으로 우리가 일일이 통장 다 공문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리장님들 안 갔는 이장님들 참석 좀 유도를 해 달라고 수차 저희들 또 홍보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지금 시에서 내가 통리장님들은 뭐 또 부녀회장님들 단체장님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중에 또 받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자기네들 개인 사정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 와서 4시간 가까이 붙들려 가지고 계속 그것 받는다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한 600명 가까이 참석이 좀 못 됐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내년도 지금 우리 잡혀 있습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올해 내년도는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산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걸로 교육이 끝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당초 지금 올해 최종적으로 받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나는 걸로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어지간히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단체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십디다. 하고 또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학교 학생들 위해서 우리 안전재난네트워크.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학교 측으로 갖다 이걸 한 번 해 보셨어요? 학교에다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1,100만 원입니까. 우리 학교 중학생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폭넓게 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 교육이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시 자체에서 지적사항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왜 과다가 돼 가지고 이 공사비를 회수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요거는 어떻게 됐나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산을 할 때에 국민건강보험료의 6.5%를 6.55%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자가 이거를 기본급에 6.55%를 계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큼 차입금이 남는데 그걸 설계변경 해가 늦게 감을 시켰는 요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노인장기요금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고거는 이제 계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6.55%를 계산 두드려.

○부위원장 김복자 아, 플러스를 같이 더 했단 말씀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금에 큰 금액에 6.55% 곱하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거기다가 곱했다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래 가지고 잘못 계산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감 시켰는 요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회수했습니까, 이것?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통합관제센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6년도 '17년도는 바뀌었어요, 업체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이니까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1년에 한 번씩 입찰공고 때 입찰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왜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나요, 조례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그게 이제 관제요원들이 거기 있는 고용해 가지고 하고 이런 관제요원 전문 하는 이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우리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도 그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2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연 단위로 이제 우리 입찰보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승계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승계하도록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승계하도록 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거의 자기 원치 않으면 나이가 63세 이상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뭐 특별한 자기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만 안 두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또 반장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안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 내부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 좀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보니까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번에도 좀 자기네들끼리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업체가 또 한 번 바뀔 때마다 또 그런 게 악순환이 되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매번 지금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좀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업체가 바뀌니까 또 이 고용인들도 불안하고 또 고용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네들끼리 또 뭐 반장도 있고 위에 직급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관리해 주시고 실태조사라든지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고용하고 있는 명단.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그 주민들 만나 가지고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 관제요원들하고 면담해서 건의사항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 적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매년 입찰 보일 때에 그 과업지시서에 기존 있는 사람은 고용 승계하도록 항시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명시를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이제 업체가 잘 이제 이게 이관이 이월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해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관돼도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 하기 때문에 이관 다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되는데 하다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압력을 넣겠지. 뭐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시잖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내부에서 나오니까 소리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주든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좀 챙겨 달라는 말씀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가 CCTV를 지금 해 놨는데 얼마만큼 보급률이 돼 있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우리 저희들 CCTV가 2,500 몇 대쯤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

(장덕수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CCTV가 전체 2,562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범용하고 안전 이게 2,095대 그리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설치한 거는 다 괜찮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관제센터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노후 CCTV를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보다도 노후 CCTV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조사해 놨는 것 중에 142대가 좀 불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불량이고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위에 것만 있고 앞에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가짜 가란가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기존 CCTV를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일단 교체하는 걸로 주 저걸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래 협의를 하고 일단 조사를 다해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범죄도 뭐 요즘에는 CCTV 때문에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쓰셔 가지고 좀 설치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내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284쪽에 우리 학술용역.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래 쭉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용역기관이 인제대학이에요, 전부. 인제대학.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게 이제 국책.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계명대학에 하나 있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인제대학하고 뭐 이렇게 협약이 돼 있나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게 왜냐 하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저겁니다. 수행하는 그 용역인데 인제대학교서 이제 국제안전도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로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셨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손홍섭 위원 수의계약을 우리가 용역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 예. 금액에 떠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그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외부 단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관계규정이 감사지적 정리하기 전까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관계규정에 나와야 돼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뭐 임의로 해 가지고, 한 번 보세요.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17년도까지 전부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 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 그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복자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미시통합관제센터 제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임시로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거요, 그죠? 그 시설 구)금오공대 자리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을 어느 자리든 간에 어떤 시 소유 건물로 옮겨야 되는 것 맞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이 우리 관제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해 왔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게 처음 우리 전체적 관제센터에 2010년도부터 운영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2010년부터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도 지금 기약 없이, 기약 없이 우리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시설이 교육부로부터 금오공대가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시 구미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임대료를 준다 하지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관제센터 말하자면 센터 시설을 적절한 곳으로 옮기라고 좀 촉구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원님 저번에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설을 하려고 이제 우리 옆에 제일은행인가 감정원입니까. 거기에 몇 번 저희들도 찾아갔습니다. 특히 또 회계과에서 그 부지 확보하고 건물 사는 것 이거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감정원에 찾아가서 우리 설득도 하고 해가 작년에 할 때는 상당히 이사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어지간히 좀 된다 이래 저것까지 됐는데 그 감정원 이사장님 거기가 또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봐서는 그게 또 팔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감정원 어디 구미 책임자를 이야기합니까? 서울 감정원을 이야기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서울 감정원요.

손홍섭 위원 서울 감정원에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또 뭐 지역 언론을 또 협조를 하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송정동 여 우리 과거에 뭡니까. 우리 보건소도 옮겼고 또 농촌기반공사 그것도 우리 하고 또 등기소도 넘어왔고 전부 다 이렇게 벨트화 시켜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오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제센터가 매년 입찰로 인한 용역이 결정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로 인한 용역이 결정되면 모든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는, 시는 감독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관제센터 건물하고 거기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손홍섭 위원 어, 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다만 거기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운영에 관한 것.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관제요원들 거기에 관제하는 요원들 관리는 거기 용역업체가 하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그런데 관제센터에 그러니까 1년 단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1년마다 바뀌잖아요. 관제센터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용역업체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업체가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요원들을 바꾼다면 그 수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임의로,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중앙에서는.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 이야기, 아니 상식선에서 한 번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내가 수탁을 받았는데 내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내 직원들은 내 임의로 필요한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거기에 이제 설계 우리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거기에 이제 명시를 안 해 놨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그건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생각해 보세요. 수탁업체가 내가 수탁업체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10명을 데리고 있다 내가 업무의 효율성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 가지고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을 하는 거요. 안 맞습니까? 그래. 아니 논리는 맞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것 뭐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논리는 맞는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다만 거기 이제 과업지시서에.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그게 정립이 안 돼서 지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도 내에서 내가 80만 원에 입찰이 되었어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입찰이 되었으면 내가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80만 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거는 이제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기존 있는 사람을 고용에 승계를 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가지고, 그거는 편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게 다만.

손홍섭 위원 내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원칙적으로 원칙은 그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손홍섭 위원 어허! 참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입찰을 볼 때에 거기에 입찰조건에 그게 고용을 승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따라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입찰조건에, 입찰조건에 전임자를 그 고용요원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기존 고용요원을 승계하도록.

손홍섭 위원 100% 승계한다 이래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승계하도록.

손홍섭 위원 100% 승계한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승계하도록 예, 예. 맞습니다. 예. 승계하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승계한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것 강제사항이죠.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무조건 선택해야 되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오로지, 오로지 이 수탁업체에서는, 수탁업체에서는 그럼 운영만 한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운영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거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몇 사람 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우리가 지금 네 사람 나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네 사람.

손홍섭 위원 네 사람 나가 있는 것하고 그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 계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CCTV 설계부터 뭐 설치부터 뭐 감독부터 CCTV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또 있고요. 주로 관리요원도.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에서는 원래 관제계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계가 무슨 계라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어디 관제센터에?

손홍섭 위원 어, 센터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관제센터에 예.

손홍섭 위원 관제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관제계 예, 예.

손홍섭 위원 관제계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언제 신설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게 한 2년~3년.

손홍섭 위원 그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10년 전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직원 1명이 거기 상주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죠? 1명 내지 2명인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지금 1개 계가 거기 파견 나가 있어요. 1개 계가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1개 계 있는 것 하고 이 수탁업체하고 서로 상호 의견이 늘 충돌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개연성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것. 옥상옥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옥의.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탁업체가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 또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감독기관이 1개 계가 나가 있는 거야. 1개 계가 나가 있다니까 늘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해 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럼 위원님 우리 관제계 담당자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 뭐 담당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는데 이해 가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 번 보세요. 10년 동안 직원 1명 내지는 2명이 쭉 감독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1개 계가 상주를 한단 말입니다. 1개 계가 상주하니까 이미, 이미 10년 동안 해당업체에서 어떤 업체든 좋아요. 해당 업체에서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모든 것은 그 수탁업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1개 계가 나가 가지고 감놔라 콩놔라 팥놔라 심지어 녹두까지 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 내 이야기 뜻은 이해 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만약에 이제 기존 연락을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감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행정에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직은 축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축소. 오히려 제가 총무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년~6년 이상 돼 가지고 무보직 상태 계가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는 이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재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거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지금 관제계 업무가 이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확대가 되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특히 뭐 손홍섭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일원화 시켜라.”

손홍섭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런 요청에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업무를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켰는 게 총무과 있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치까지 방범용 CCTV 설치까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계는 관제센터.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관리에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옥상옥의 역할을 하면 그 조직은. 그 조직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래 하다보면 나중에 설문조사하면요 청렴도에 떨어져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전부 뭐 이렇게 잘못 정리를 해 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쭉 나와요, 그죠? 금액이. 이러한 것은 무지에 의한 하나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고의성하고 무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일을 하다가 보면 여기 보니 급량비 집행 부적정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업무 이제 회식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시간외 수당을 챙기면서 이제 급량비가 나갔는 이중 지출이 돼 가지고 이제 다시 환수조치 했는 거고요.

손홍섭 위원 자, 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리고 공사에 대한 거는.

손홍섭 위원 그게 바로 무지라는 거요.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보십시오. 저 뭐라 무을에 2,500만 원을 회수했단 말이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급 과다지급 해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보느냐 무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요. 잘 몰라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제 공사를 하다.

손홍섭 위원 또 마찬가지요 한 번 보세요. 도개 신곡에도 400만 원을 회수했어요. 예? 감액 조치한 것.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 아니요. 그 연장선에서 2016년 7월 20일 용역변경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를 범한다고 보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러한 회계처리하고 또 감독하고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중앙연수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을 뭡니까. 교육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보수교육이라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좀 숙달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일단 최대한 저걸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돈을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뭐 여기는 그래 3,7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제 공사 같은 것 이런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조금 이래 덜 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래.

손홍섭 위원 예, 그래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전재난처가 기구가 개편되고 이래서 또 불가피하게 앞으로 향후에 일선 시군에서도 조직이 또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는데 그간 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안전재난처라는 것이 사고 없이 대과없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역할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손홍섭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1억 원 조금 안 되지만 9천 8천, 2015, '16년도 이래 나와가 2017년에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법적인 규정이 어디 있는지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왜냐 하면 내가 몇 달 전에 추경에 금오공대 학술용역을 한 번 의뢰해 보니까 3,000 정도 좀 오버 되는데 공개입찰이라 하더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그 규정이라 하는 게 부서마다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구미시에 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좀 짜깁기가 많다 이래 보거든요. 우리 동만 하더라도 황상3주공이 진미동 미래타운보다 영 더 노후화 되고 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등급이 오히려 반대라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그리고 넘의 동네지만 신평시장하고 e-편한 구미파크밸리하고는 또 D등급이라요. 그 D등급은 나는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기 위한 판정을 받는데 D등급을 안 받았겠나 내 나름대로 짐작은 하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의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진짜 안전진단이 됐겠나 의구심이 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요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77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 같으면 5층 이상 15층 이하 여기에 대한 시설물만 이제 특정대상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다 A, B, C등급, 거의 다 A, B, C등급입니다. A, B, C등급은 뭐 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고 D등급 이상이 이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D등급이 그것 신평시장하고 공단동 보면 수도사업소 정수장 거기 밑에 보면 장안아파트입니까. 거기 이제 거기가 옛날에 공사를 하다 외국 근로자 추락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사망사고 나고부터 그게 D등급을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파트도 이제 완공이 다 되면 자연적으로 D등급에서 사라지고 그거는 이제 A등급으로 갑니다. 가는데 우예 보면 구미시 우리 저희들은 D등급 딱 한 군데 신평시장밖에 없다고 지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A, B, C등급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뭐 C등급, D등급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당초에 처음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안주찬 위원 단편적인 예로 그래 진미 미래타운 같은 경우는 내가 추정컨대 한 20년, 황상주공 같으면 약 30년 있고, 또 황상주공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LH공사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때는 나는 좀 안전등급이 좀 미비하다 이래 이제 구두로 들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A등급이 나와 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것 D등급 받았는 것 한 번 일제 한 번 내년에는 한 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이제 현 상태로 보는 것하고 추가 공정을 하는 거에 보는 거 하고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좀 검증해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363쪽에 민방위시설 있는데 31개가 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비상급수시설요?

○위원장 박세진 예, 비상급수시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박세진 다 잘 돌아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지금 큰 저거는 없고 일부 중에 저희들이 좀 고장이 나고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무슨 공원입니까. 봉곡동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1개 있는 공원 거기에는 심하고 암반 그 사이에 빈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약간 황토물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게 하매 언제 때 얘기인데 하매 6개월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지금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 신청을 별도로 해 놨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세진 확실히 이제 안 나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직 수질검사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올해 또 가뭄이 뭐 가뭄이 좀 예상되고 하는데 민방위급수시설 확실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미공단에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박세진 특정 여기 보니까 엉뚱한 것 뭐 이빠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 특정관리대상인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특정관리대상업체요?

○위원장 박세진 뭐 위험물? 구미공단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험물, 그거는 환경안전과에서.

○위원장 박세진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요번에 열병합발전소에 들어오는 것 화력발전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이것 이미 재난안전과에서도 구미시민의 안전을, 사고가 나고 나서 뭐 안전하면 뭐 합니까, 그죠. 사고 나기 전에 하매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은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도 이미 한 번 보류가 돼 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결이 될 거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서도 구미시에서 대응은 정말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분야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환경분야기 때문에 환경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재난,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하고 안전 이것 저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자연적 재해 요런 데 대해 담당을 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뭐 그래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새마을과 저를 비롯한 16명의 직원들 시정발전과 또 여러분들의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는 1권 39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우리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예정은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10월 말로 돼가 있는데 10월 말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저.

허복 위원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야 돼요. 무조건 뭐 “예”가 아니고 지금 공사현장을 언제 최근에 다녀 오셨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저희들 뭐 공정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도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특별한 그것 없으며 골조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하고.

허복 위원 내부 마감하고 밖에 그.

○새마을과장 박수원 토목공사.

허복 위원 예, 토목공사 마무리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기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것도 다 감안.

허복 위원 그렇게 돼도 10월에 준공이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감안을 해서 왜냐 하면 공기.

허복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게 준공하는 햇수가 2년이 넘었어요. 하매 벌써 2년 전에 준공한다고 각 과장님들 말씀을 하셨거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러니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일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은 또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고 거기 진입로 문제는 지금 공사는 뭐 언제 시작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이제 진입로 부분은 보상 한 군데가 협의가 돼서 철거를 했고.

허복 위원 진입로도 아직.

○새마을과장 박수원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허복 위원 예, 예. 도로 확장하는 거는 아는데 아직 보상도 지금 협의해가 그래 언제 공사해가 뭐 하겠다는 말이라 그래.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도로 부분 걸치는 부분은 다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허복 위원 지금 10월에 착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0월에 착공할 수 있을는지 이게 전부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현장 가셔 가지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좀 말씀을, 자꾸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니까 시민들 너무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할 사람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412페이지 장학금 한 번 봅시다. 이것.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이것도 보니까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안 나간 데는 안 나가고 왜 그래요? 이것도 수혜자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게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특기생 예체능계열에 속한 학교는 아무래도 공납금이 조금 더 비싸고요. 일반 학교는 평균적으로 조금 비슷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각 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배당 배정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전체 모아 가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그러면 몰리는 수도 있네? 몰리기도 하네? 한 동네로 많이 몰리고 이렇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뭐 애들 입학 자녀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 그런지 경합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되지는 않고 저희들 3가지 종류 유공자녀, 그다음에 성적우수 우등생 자녀, 그리고 특기생 자녀 이래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경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합이 되면 조금 이제 뭐 심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자녀가 지금 주는 추세라서 그다지 경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다가 이렇게 외지 선산, 김천…… 하여튼 공정성 있게 좀 해 주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새마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요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왜 이래 돼요?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저기 도에 하는 사업은 하도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조금 헷갈리고 해서 도에는 이제 살기좋은 구미만들기라 해 가지고서 도에서 보조내시되는 거는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주민편익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불렸었는데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도에 보조내시는 그렇게 명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것 하는 것 편익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정과, 도로과, 그다음에 새마을과 쭉 돼 있는데 크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는 법정도로냐 비법정도로냐 그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비법정도로 6m 미만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농로에 대해서 그것도 동지역 19군데 동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인데 6m 미만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조 도비보조내시 되는 것 27개 읍면동에는 도비보조사업은 무조건 읍면동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다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소규모주민, 아니 이걸 종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것 뭐 말이 좀 나 이것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는 어디요?” 물어보니까 “읍면지역에 거의 100% 이상 사용하고”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동지역에 거의 100% 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종전에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래 돼 있는데 요번에는 또 이래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돼 있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편익사업으로 예.

정하영 위원 요것도 어디 합니까? 요거는 어디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저희들 시에서 이제 새마을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고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것 주민편익사업이라 그럽니다. 읍면동 재배정돼 나가는 거요.

정하영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은 뭐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게 이제.

정하영 위원 3가지 아닙니까? 3가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하영 위원 아, 요게 도비보조사업이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도비보조사업. 편익하고 숙원하고 같이 용어가 합쳐진 거는 그건 도비사업 매칭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매칭사업이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걸 이제 요번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정하영 위원 응!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정하영 위원 사업이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걸 제일 위에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요거를 살기좋은?

○새마을과장 박수원 구미만들기 사업으로.

정하영 위원 구미만들기 요걸 바꾼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이게 뭐 헷갈리더라고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걸 용어를 상세히 한 번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요걸 설명해 주더라고. 그런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우리 시장님 뭐 재량사업비라고 이래 그 말 맞아요? 그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건 이제 포괄사업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정하영 위원 요거를?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포괄사업비로.

정하영 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거를?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음! 그래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이것 보니까 결산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맞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건 따로 또 그때 지적하신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이것 딱 단순화 시켜 가지고 딱 해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뭐 헷갈려 가지고 우리는 뭐 용어 자체를 말이지 잘 몰라 가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저도 새마을과 와서 좀 헷갈렸습니다, 사실은.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알뜰벼룩장터가 10주년 해서 행사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2007년부터 했는데 정말 이거는 잘 시작을 했다.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0년간 걸쳐 가지고도 이제 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패턴이 바뀌어요. 이제 물건 팔러 오는 이제 시민들도 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애들이 직접 이제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험 경제교육의 체험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애들 키우는 또 부모들은 또 장난감이나 도서 이런 거를 저렴하게 다량으로 어차피 애들 크는 시기가 있으니까 굳이 새 물건을 안 쓰고 큰 물건은 괜찮거든요. 큰 물건을 쓰고 하고 와서 “아, 이거는 참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들 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평소 저희들 1,000명 정도 왔는데 저희들 추산으로 2,000명 정도가 와 가지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뭐 위원장님하고 다들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번에 인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 각 동에 대부분 이제 우리 새마을 남녀회원들이 참여 거의 다 했잖아 그죠? 지금까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하영 위원 했는데 그날은 빠진 동이 많던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일부러 전에는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금 오라고 좀 권유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지금 장이 서면 설수록 저희들 뭐 관에서 동원해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들이 와 가지고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자리 잡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구태여, 구태여 뭐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뭐 협의회 단체에 손을 안 벌려도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장터가 이제 됐기 때문에 뭐 구태여 우리가 일부러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오신 분들 단체에서는 스스로 나오셔 가지고서 부스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자발적으로 맡겼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예됐든 간에 그것 뭐 잘 되면 잘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또 문제점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그래 앞으로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요즘 고생이 아마 특별나게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저희들 새마을이 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할까 이렇게 뭐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말이 많은데 특히 우리 지금 새마을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데 정녕 우리 지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의견이 뭐 분분한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100주년 탄신제를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잖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거는 문화예술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새마을테마공원이 동료 위원도 앞서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잘하고 또 역사로 오랫동안 길이 남을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좀 감독을 잘 하셔서 물론 TF팀도 설립이 돼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탄신제에 걸맞게 또 100주년 탄신제에 걸맞게 우리 테마공원도 위상을 드러내서 아마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서 오신 새마을 가족들이 함께 좀 이렇게 보고 또 새로운 면에서 재도약을 하는 새마을이 되었으면 제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짧게만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공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시공사 측하고 수시로 공정회의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새마을테마공원은 당초의 취지도 저희들 뭐 시작할 때 취지도 마찬가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에 대한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 장소에서 담아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나의 새마을에 대한 대한민국의 새마을의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들 열심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뭐야 테마공원이 지금 허복 의장님 지적했다시피 2017년 4월까지가 공정률이 약 50 몇 %였는데 지금 불과 한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 47% 공정이 끝날지 그게 의심이 되고요. 또 거기에 차질이 없는지 하고 우리 자연보호를 보면요 작년도 200만 원 우리 시 보조금 지급하다가 약 500% 상승됐는데 1,000 얼마 나갔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그 이유는 뭐며? 자, 우리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시에 보조금 나가고 시 예산이 주는 게 각 동네 시의원 2명이면 2명이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힘써 준 거고, 3명이면 3명이 힘써 준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주민숙원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 자연보호 민간보조금 사업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한 의원이 뭐야 보조금을 100% 따줬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글쎄 저희들 먼저 자연보호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읍면동에 나가는 거는 공히 10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됩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뭐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 조금 이제 뭐 굳은 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뭐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만 저희들 특별히 자연보호라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지금 100만 원씩 동별에 읍면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구미시 자연보호는 1,100만 원이 나갔잖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운영비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주지를 못했고.

안주찬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2015년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천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해서 자연보호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에 근거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서 1,1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시.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전에는 지원이 그 부분이 없었죠. 없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률이 제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계기가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시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유독히 자연보호만큼 그렇게 돼 있는지 과거에 바르게살기 된 새마을회에도 그렇게 되고 있었는지 시점으로 보면 자연보호가 늦게 됐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부천 지역구인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할 당시에 새마을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고 바르게도 주고 하는데 왜 자연보호를 안 주느냐 이런 이제 이유를 대서 법률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아까 제가 질문 서두에서도 아까 뭐 지역구를 두고 이제 우예 보면 시에 하는 거는 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일률적으로.

안주찬 위원 시에서 그래 1,100만 원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시 조례를 개정했으면 시 조례에 개정했는 전 의원이 어떤 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자연보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외람되게도 현 회장은 뭔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1명이 한두 명이 힘써 가지고 됐는 것 같이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더라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제가 뭐.

안주찬 위원 내가 왜 주지시키냐 하면.

(「단체장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과에서 그런 교육을, 회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안 하면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해서요. 좀 확실히 좀 알도록.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아니 뭐야 내가 뭐 그걸 조례안을 바꾸고 뭐 이러지는 못 하겠지만 이런 유례가 곳곳에서 많아요. 우리 새마을과 뿐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이제 어느 의원한테 고맙다는 걸 뜻을 느끼는 거는 뭐 당연지사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하나 빠졌다. 이건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말씀?

허복 위원 예, 예. 주민숙원사업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세우기 전에 기초작업 할 때부터 해서 읍면동장님들이나 해서 지역에 있는 뭐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충분히 그게 사업대상지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라.

허복 위원 사업 대상지를 그 지역 읍면장이나 동장이나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요. 도의원들이 바로 우리 새마을과로 협의해서 어느 지정된 장소를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안 하고.

허복 위원 그래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자, 시의원은 어떤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새마을과는 도로로 인정 못 받는 도로를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그 특혜의혹도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말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시의원들은 세 번 네 번 부탁하고 세 번 네 번 그 일을 시도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비만 갖다 붙으면 돼요. 그래 그게 무슨 일이라요. 그래 시에서 하는 일들이. 시에도 결국은 과장님이 결정 하에 하시는 사업들인데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지지난 연도에 그게 좀 돌출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뭐 아예 저희들 직접.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뭐 알고 계시고 저는 이거를 과장님 명심하시고 있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라든지 시․도의원 간에 뭐 좀 불협화음 이런 게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도 “아! 도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되고 시의원한테는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예.

허복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후임 과장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계속 전해져서 모든 일을 할 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알뜰벼룩시장 요번에 어저께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고 하여튼 뭐 구미시민들이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멋지게 이용해 주셔서 먼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매년 이래 보면 알뜰시장에 대해서 인동지역에도 해 달라 또 파이가 사실은 이게 1,000원 이하를 하다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안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이게 사실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말고 그 앞에는 계속 사람들이 요 앞에 주차장 했을 때는 점점 사실 인구가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10주년 되기 전에 좀 약화되는 그런 게 많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것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이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다른 우리 읍면동에 이제 새마을단체에서 이제 저번에도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이제 나온 물건이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나오는 것도 참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자생적으로 알뜰벼룩장터는 순수한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서 크든 적든 간에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위원장 박세진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 게 이제 기본바탕입니다. 굳이 뭐 사람 뭐 넘쳐난다고 해서 그게 뭐 활성화 된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자생력 있는 알뜰벼룩장터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인동 쪽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파이를 좀 키워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자, 제가 인라인스케이트를 집에 한 2개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1,000원에 못 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한 5,000원이라도 해 주면 더 좋은 물건이 많고 정말 집에서 자기들이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경기도 쪽이나 이래 서울 쪽은 자생으로 해 가지고 뭐 상한가가 10,000원 정도까지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구미시에서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런 조금 뭐 어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도 10,000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게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오고 집에서 보관하던 것도 나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1,000원 팔아 가지고 그래 어떻게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도 뭐 위원장님 방금 지적한 것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다른 장터에도 벤치마킹을 플레이마켓 하는 데가 좀 더러 있고 그래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퀄리티 있는 물건이 더러 나와요. 더러 나오지만 과연 이게 저희들도 가격을 상승을 해 가지고서 하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게 매년 지난해에도 인동지역에 뭐 인동지역 의원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쪽에도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새마을이라 하는 자체를 없앤다 하는데 새마을 용어 자체를 없앤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됐는데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에 솔직히 뭐 정서도 구미정서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과의 폐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저희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으로 남겨둬야 되지 뭐 왈가불가 할 뭐 정치적으로 뭐 연계해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새마을과 없애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의 권한이고 자치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뭐 소신껏 저희들 뭐 단체장님께서 판단해야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대청소 뭐 지난해는 지적사항 없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대청소

○새마을과장 박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계승하고 보존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말로만 새마을 새마을 뭐 외쳐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승 보존 차원에서는 구미 상징적으로 뭐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상징적으로 하다보면 이 참 바쁜 요즘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선주원남동이나 도량동에 선주원남동에 한 200명씩 나오고 도량동에 100명씩 나오는데 그 바쁜 사람 예 나와 가지고 얼굴만 잠시 보였다 가고 실질적으로 또 매년 모이는 데 모이지 않습니까? 매번 모이는 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정말 좀 현실성 있게 좀 여러 군데 뭐 장소를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동에도 굳이 뭐 하러 여러 군데 한 군데 모입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 가지고 각 단체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가 정말 청소를 새마을대청소면 30분 깡총하게 하고 가시든지 굳이 한 군데 동사무소나 어디 지역에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산해서 정말 자기 집 주변에 청소하는 것. 원래 새마을운동 대청소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쓰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그 취지면 뭐 예를 들어 선주원남동이면 동도 크고 이래 큰 데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래 정해가 그 공원에 주변에 지금 공원 청소도 잘, 대형은 하지만 소형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매일 동사무소 모여가 동사무소 주변 청소해요. 이것 무슨 새마을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허복 위원 버리기를 더 많이 버려요, 거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뭐 몇 명만 그 명맥 유지한다 하면 회장들만 나오라 해가 한 10명만 나와가 청소를 하시든지 뭐 하러 그래 사람들 그 수백명씩 불러 모아 가지고 구미시내 다 하면 뭐 몇 천명 될 건데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

○새마을과장 박수원 하여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동장님하고 또 위에서 뭐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내 집 앞 내가 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새마을대청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우리 새마을대청소, 새마을대청소 자발적으로 나와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감시감독을 해요. 감독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고 시에 사진 찍어 가 가지고 사진 검색해가 요는 몇 명밖에 안 나왔네. 동장 불러들이고 그카면 동장은 “아이구, 어제 막 난리가 났다”고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그런 운동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좀 나와가 할 수 있도록 또 거꾸로 너무 많이 나오면 어지르고 가면 더 추접해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 하지 말고 꼭 감독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에 따라서 뭐 보고 내용은 틀리고 하는데 그것 이제 좀 지양할 때 안 됐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그 행사 자체를 없애라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읍면동장들 보면 노이로제 걸려요. 새마을 6월 1일 매달 1일 날 되면. 온 경로당 찾아다니며 “내일 꼭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것 부탁을 해야 되고 청소는 사전에 다해놔 놓고 할 것도 없어요. 또 청소도 나오면 깨끗하게 또. 만약에 시장 나오면 시장 주변에는 담배꽁초도 하나 없어요. 그 청소하는 주변에는. 이제 그것 그만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 있을 때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점수 좀 매기지 말고 인원파악 하지 말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은 물론 뭐 구미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새마을은 구미시의 어떤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죠? 중앙정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구미는 구미 나름대로 발전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계승 발전을 멋지게 시켜 가지고 새마을이라 하는 종주도시 위상과 이미 동남아에는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정말 새마을은 구미가 종주도시라 하는 위엄을 멋지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9개 담당 45명은 올해 도세 2,153억 원, 시세 3,440억 원 전체 5,593억 원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재정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뢰하고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세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것으로써 민원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세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는 1권 427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것 새마을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금융체납 원금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는 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박세진 세무과로 안 넘어오죠?

○세무과장 이영활 안 넘어옵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지속관리하도록.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국장님 이것 아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속관리하는데 그래 이게 원금이 몇 년도 밀렸어요. 1,000만 원인데 지금 뭐 3,000만 원 넘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조례는 폐지돼도 계속 남아는 있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보증인도 막 세워가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야! 이것 뭐 못 받는 겁니까? 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받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99년도에 또 빌려주고 이랬는데 지금 하매 몇 년입니까 20년 다 지나가는데. 이런 체납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을 세우기는 세웁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대책이 지금 별도로 세울 그게 좀 사실은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받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미시가 세…… 시효결손 되는 부분이 매년 4억씩 생기지 않습니까? 4~5억씩 매년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은 현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시효소멸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처음에 빌려 줄 때.

○위원장 박세진 현금을 빌려준.

○세무과장 이영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빌려줄 것이고 또 거기 빌려줄 당시에는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아마 이런 조치가 다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보증인 있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있는데 그래 지금 이 징수를.

○세무과장 이영활 오래 됐다고 해서 없애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징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징수를 못 했는데 그래 이거를. 이런 거는 시효결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결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결손 대상도 아니고 받지도 못 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소. 이런 것 받지도 못하고 시효대상도 아니고 이런 거는 뭐. 세무과에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한 20년 이상 뭐 돈 못 받는 이런 것?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되면 결손 다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세무과는 좋으네요. 그죠. 물론 뭐 세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는데…… 하여튼 뭐 결손 이게 너무 당당하게 과장님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이래 생깁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이 이제 사실 결손을 안 하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과세를 해놔 놓고 나면 부도나거나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세금이 또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과세를 해 놓고 나면 부도난다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있다가 보면 체납자들이 도산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못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못 받겠다고 판단할 당시에 그때 이제 결손을 하고 시효는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과세를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내 납부를 받고 그다음에 납기 후에 또 1달간 받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 다시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도 납부를 안 하면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독려해가 될 사항이 아니고요. 거의 강제징수를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강제징수를 하고도 이게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 되는 부분은.

○위원장 박세진 5년이 지나면 자동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지요. 그거는 채권확보를 못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거는 5년 지나고 나면 채권확보 못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못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1명이 10건인 경우 있습니까? 이게 매년 10,000건 이상에 뭐 4~5억씩 이래 되면 정말 구미가.

○세무과장 이영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 뭐 6~70건씩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한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세무과장 이영활 차 그만 없애 버리고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안타깝습니다. 이래 뭐 깊이까지 얘기는 못 하겠고 정말 재산을 다 뭐 빼돌리고도 이런 사람들도 더러는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건수나 시효소멸 결손 이런 부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8조가 더 징수돼서 추경 뭐 10조를 편성해 달라고 하고 그러는 우리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구미는 얼마 정도 그러니 과 징수돼 있는 구미는 우리.

○세무과장 이영활 과 징수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1년에 저희들이 이제 징수목표액을 예산계로 주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세무과장 이영활 사실 주면 저희들이 세수 추계하기가 이제 예전처럼 자동차세나 재산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나,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 조금 늘어나고 이런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 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때 지방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받는 게 아니고 국세 납부하는 데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렇지.

○세무과장 이영활 딱 맞게 세수추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억 200억 정도는 세수추계를 하다보면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내줘 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다 못 받아들일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주로 보면 이제 이 부동산 거래세 같은 이런 게 양도소득세 같은 게 하면 거기 따라 붙는 지방세 붙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안 붙고요.

정하영 위원 양도소득세 내면 지방세 또 안 붙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지방교육세.

정하영 위원 우예든 지방에 돈 내는 것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정하영 위원 돈 내는 것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지방교육세하고 따라 붙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건 지방 국세로 들어가고 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게 10%예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예상 못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세에 종세가 아닌 국세에 따라 붙는 거는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세수추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 추계했는 금액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지난 연도에는 평균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여유가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 1회 추경 때 쓰기 때문에 뭐 조금씩 여유를 갖고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체납됐는 사람들이 결손 그 하는 어느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어느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해 놨다든지 담보를 해 놨는 부분에서는 10년을 가든지 20년을 가든지 그거는 결손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건이 되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금분석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효소멸은 이제 5년 동안 저희들이 아무 조치를 못 했을 경우에 압류도 안 하고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결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결손은 우리가 채권을 확보가 해가 있는 거는 결손을 안 합니다.

정하영 위원 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법원에 이제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한테 또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에 또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하고 이렇지요.

정하영 위원 사망은 뭐 우예됩니까? 사망하면?

○세무과장 이영활 사망자는 이제 사망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 상속자한테 저희들 또 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도 끝까지 추징하기는 한다는 얘기죠.

자, 455페이지 한 번 봅시다. 455페이지. 우리 과오납 환급하는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과오납 부분은 참 이게 저희들이 사실 과세착오로 해가 과오납 부분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99% 정도가 이제 국세를 정정한다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세 법인세를 내고 정정해서 환불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10% 받은 지방소득세도 환부가 됩니다. 환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자동차세를 내는데 1달만 타고 2월 달에 자동차를 팔면 또 5개월 치는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과오납이 생겨 가지고 많이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시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 발생되는 셈이네?

○세무과장 이영활 이거는 세법에 의해서 내줄 부분만 내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크게 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 그 많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참 큰 부서인데 원캉 이렇게 세금 거둔다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우예든 간에 너무 이렇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세금은 말이지 더 많이 걷힌다고 언론에 나오고 세금 낼 사람은 자꾸 안 내려고 하는데도 우예 거두든 간에 거둬 재켜 가지고 그래 하는데.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은 욕도 많이 먹습니다.

정하영 위원 먹죠. 그래 우예든 간 뭐 힘없는 서민들 서민들 그 내는 사람들 다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이 고액체납자를 이 명단 지금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런 사람 내지도 안 하고 말이지 요런 사람들 응징해 줘야 되는 부서인데 사실상.

○세무과장 이영활 법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힘없는 서민들만 자꾸.

○세무과장 이영활 사실 부도를 내고 법인 이름만 바꿔가 새로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법망을 참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여 직원들이 그것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할 적에 제가 이런 걸 제일 참 제가 안타깝던데 우리가 이제 부도를 맞잖아요, 그죠? 뭐 한 10억짜리 부도를 맞았다 이거야. 그럼 부가세를 10% 1억을 내죠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나도 부가세는 또 내야 돼요. 맞죠? 부가세는 내야 돼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세금은 내고 부도는 다 맞고 그래요. 그게 참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지. 돈 10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부가세는 또 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것 뭐 5년 내지 10년 뭐 시효까지 또 그쪽에다가 받으면 뭐 하여튼 뭐 좀 복잡하더구만 그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 억울하던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 계통은 뭐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것 뭐 원캉 복잡한 조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가 우리 8,700여 건에 103억이고 작년에 보니까 7,500건에 한 87억 정도 되던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기는 하네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뭐 보니까 부도나고 자금난, 행방불명,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압류를 하거나 합니까, 지금?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든가 지금 현재 260억에서 300억 이 사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장 이영활 이거를 이제 매년 한 6,000억씩 도세 시세 합해가 한 6,000억씩 과세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장 이영활 과세를 하면 거기서 당해연도에 받는 게 한 95% 정도 됩니다. 95% 정도 되고 또 5%는 체납으로 남는데 이게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매년 체납이 이제 발생하고 또 순수히 체납받는 것만 해도 1년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받아도 자꾸 부도가 나고 감면분 추징을 하고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것 뭐 고액체납자도 뭐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래 가는 게 아니고 그 100명 중에 그 당해 해에 또 정리하는 건 정리하고 또 가는 거는 가고.

○부위원장 김복자 또 다시 또 체납하고.

○세무과장 이영활 결손시킬 것은 결손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는.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제로는 힘들겠지만 지난번 TV에 보니까 무조건 그 집에 막 기습 들어가 가지고 압류를 막 붙이고 텔레비에 지금 나오시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세무과장 이영활 38,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아도 현장가서 현장조사하고 뭐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압류할 거는 압류하고 또 결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황파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

○세무과장 이영활 당연히 해야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 체납정리팀에서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38기동대처럼 매스컴에 막 떠들고 기자 데리고 가가 이런 것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것 안 하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매년 5% 발생하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6,000억 중에서.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받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체납액이 안 늘어나고 현상유지만 하는 것도 참 저희들로서는 힘이 벅찹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다 그냥 거주지는 다 그냥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가?

○세무과장 이영활 예, 다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 사람 됩니까, 전부 다?

○세무과장 이영활 전화번호도 또 거의 한 50%는 있습니다. 있고 독려도 하고 뭐 또.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한 50%는 있는데 50%는 없으면 아예 못 받네 그거는?

○세무과장 이영활 아니요. 주소하고 이런 거는 현황은 다 있지만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집전화번호는 한 50% 정도밖에.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조치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뭐 아예 못 받는 거는 뭐 진짜 감액을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서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거는 해 주시고 또 강하게 할 거는 하고 이래서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최경동 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최경동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가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어디 하고 체결돼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요. 특별회계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3년입니다.

최경동 위원 3년? 만료시점이 언젠데요?

(이영활 세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세무과장 이영활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으니까 2019년 연말까지입니다.

최경동 위원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하고 지금 시금고 체결이 돼 있는데 그 전번기도 대구은행?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까지 거의 뭐 수년 동안 시 개청 이래 거의 그래 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게 시 개청 이래 계속 그렇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제안서가 사실 우리가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제안서 전부 받으면 그 제안서 들어오는 데 따라서 우리 점수표가 있습니다. 배정 점수표가 있어 가지고 그 배점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9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9명은 뭐 세무사, 대학교수 이래 여러 가지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행은 자유롭게 아무데서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제출한 데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 가지고 1번은 일반회계, 2번은 특별회계 요래 정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이 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월등한가 보네요, 농협보다?

○세무과장 이영활 크게 월등하지는 않아도 이제 그 제안서 들어온 데 따라서 점수를 매겨보면 대구은행이 1등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래 된.

최경동 위원 그 배점 기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항목이?

○세무과장 이영활 거의 뭐 점수는 비슷비슷하지만 배점표가 요 배점표가 주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요게 31점요.

최경동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그다음에 구미시에 대한.

최경동 위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제일 큽니다.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사전에 자기들이 제안서에 내거든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이 금리가 18점 정도 되고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지점이라든가 뭐 이런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20점,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요게 한 22점, 지역사회기여도가 9점 요런 식으로 배점기준이 딱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정했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시금고 지정이 되면 그 금융기관은 상당한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 그렇게 한 번도 그거를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좀 그런데, 뭡니까.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협력사업비를 얼마 내는, 자율적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자기들이, 예,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3년 동안 12억을 하겠다. 대구은행은 지금 12억을 하고 있고, 농협에는 저희들 5억 하겠다. 이래서.

최경동 위원 그거는 배점에는 없나?

○세무과장 이영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경동 위원 아니 제 말은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협력사업비 금액이 선정기준에 작용을 많이 안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9점이 있는데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최경동 위원 그 자료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요번에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될 때 그 배점표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

○세무과장 이영활 전체 다는 곤란하고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드릴 수 있으면 드린다 하면 되는가 안 되고. 그러면 시금고로 대구은행이 지정되는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최경동 위원 농협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농협하고의 어떤 이러이러해서 농협이 2순위가 되고 대구은행이 1순위가 됐다 하는 거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지요. 점수표가.

최경동 위원 그러니 그 근거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이영활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최경동 위원 아, 그래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아니 검토라면 검토의미가 뭐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없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강황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인데.

최경동 위원 예, 예.

○세외수입담당 강황진 그거는 지난번에 심사위원할 때 9명 심사위원이 계시는데 요 결과는 외부에 공표는 안 하는 걸로 거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좀 드리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은 우리 뭐 공표는 안 되는데 우리 최경동 위원한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열람은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열람은 해야 되지 뭐. 궁금하신데 해야 되지 의원님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 되지.

최경동 위원 아,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 선언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전국체전 유치 성공과 제55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을 육성하여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통한 시민 체력향상과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체육진흥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97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7쪽에 보시면 소요예산 집행관련인데 보면 여기 전국체육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카누대회 이래가 전국대회가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전부 전국대회가 많이 있는데 전부 국비가 한 개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전국대회는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유치금을 주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전국단위대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렇게 그래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까? 국비 한 개도 없이 전부다 보니 전국대회 엄청 많은데 국비는 지금 한 개도 없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전국단위대회는 지자체에서 전부 다 유치경쟁을 통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유치금을 주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많이 그래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만큼 또 이래 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육을 통해서 또 구미 브랜드가치를 또 높이는 데 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볼 때 경제활성화가 많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1박 2일 하고 하면 그래도 보통 한 사람이 5만 4,000원 잡으면 그것 또 지역경제 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가 그걸 유치해가 전국대회 유치하면 숙박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해소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됩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구미에 여관이 안 많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통 어느 쪽 어느 지역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원평 쪽에 하고 이쪽으로 많이 하고 큰 대회 같은 데는 금오산호텔 이용을 많이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금오산호텔이 비싼데 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또 호텔을 전부 다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올해가 유독히 많아요. 지금 전국대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제 뭐 체육을 통해서 또 구미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보이지 않는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또 전국단위대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구미를 알리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면 뭐 매년 몇 건에 몇 건씩 요렇게 하면 되는데 올해만 유독히 이렇게 많아요.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 한.

○부위원장 김복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3게임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다른 부서는요 과장님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의가 다 줄여서 왔는데 체육진흥과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지금. 요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요새 100세 시대 하는데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전국.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구미 시민 전체한테 다 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런 대회를.

○부위원장 김복자 대회 유치를 하면 구미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합니까, 어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니,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그런 경기를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한 번 대회를 한 번 가보니까 구미 시민들은 몇 명 없던데요, 거의.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홍보가 현수막만 몇 개 걸어놓고 말지요? 보니까 현수막만 걸어놨던데 전국대회 몇 개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하는 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전국대회 이것 뭐 내년도에도 다 이렇게 유치를 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경기 활성화 측면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전국대회하고 또 시대회도 많고 또 도대회도 많고 전국대회 뿐만 아니고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합치면 구미시는 뭐 1달에 몇 건씩 그 행사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인원동원도 힘들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그렇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요 작년에 보니까 족구장 정비하고 보수했는 곳이 두 군데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거는 좀 사실 내가 몰랐거든요. 또 다 알라 하는 법은 없지만 그 했는 현황 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전국대회 보면 물론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또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사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없고 중요성이 좀 뒤지는 부분도 하고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언론에서 한다 하면 제목이나 대회를 타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가 하더라도 우리 협의가 안 필요하나 특히나 아마격투기 사실 몇 명 봅니까? 뭐 20대 젊은 우리 학생들이야 보겠지만 예? 이런 것보다 유소년야구대회라든지 유소년씨름대회라든지 또 특히 요즘 노인골프대회가 유행하잖아요, 파크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우리 구미시 노인회 대회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그게 상당히 더 건설적이지 않나 이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전국체전,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 유치할 때.

안주찬 위원 내가 이걸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한 번 좀 종합적으로.

안주찬 위원 그 종목을 좀 변경을 하더라도 호응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미 시민이 와닿는 대회를 해야 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게 이제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지금 학서지 체육공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그저께인가 전화 나한테 왔던데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지장물인가 지상물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상물.

안주찬 위원 그거는 뭐 주인 확인도 안 하고 막 제거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로 아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거기에 대해서 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시설조성담당 강신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사업부지 안에 또 그 경계되는 부분에 지장물이 나무가 있어서 오늘 안 그래도 여기 그 사업을 하면서 통장님하고 현장확인하고 이래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끔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앞에 지장물 그거는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큼)

안주찬 위원 떨어져도 돼요.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예. 지장물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나무 일부 전지를 좀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나무를 통째로 잘랐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주장은 그렇고 민원인 주장은 상당 부분을 제거했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하면서 불가피하게 조금 나무를 좀 전지를 했는데 그 현장 확인하고 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남은 공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공사를 하기 위해 물론 뭐 시행사가 있겠지만.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조마한 플래카드를 달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혹시나 또 외지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와보기도 힘들잖아요?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예.

안주찬 위원 나중에 대뜸 전지해 놓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 공사가 또 차질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그 민원 해소 후에 차질없이 공사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통장하고 협의했어요?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거기 안 그래도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실정이라든지 내용을 또 다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이장님이나 통장님 같이 또 현장에 같이 상의해 가지고 또 문제가 없도록 그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문제는 통장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뭐야 타 지역에 어떤 민원인이 소유다 하는 걸 이 정도도 파악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 통장 허락을 맡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통장 말 믿고.

○시설조성담당 강신해 예, 민원은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물론 뭐 확정은 아닌데 지금 말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고아 원호에 어떤 수영장이 올해 가시화 돼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도 수영장이 필히 생겨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 놔라 이 말이죠. 부지매입은 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디자인 하라 이런 취지로 내 말씀드리는 기라. 물론 거기라고 100% 확신은 없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체육공원이 가장 적당지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 신동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진입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어느 방향만 설정이 돼가 있고 아직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신동 생활체육공원만 조성을 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이거는.

안주찬 위원 도로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안 위원장님. 도로에서 도레이 새한입니까? 그 기숙사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안주찬 위원 예, 4차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사거리를 생각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나면 도로과에서.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게 26m?

(「24m」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24m 도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도로 부분에서도 개인사유지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들어가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앞서 강동복지회관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 우리 준공식을 늦게 했거든요, 우예 보면 도로 문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제가 뭐 민원인한테 그 동네 주민 지주한테 행정소송 우리 시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라 이러면 어폐가 있겠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같이 이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나중에 되면 체육공원은 조성해 놨는데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개코나 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안주찬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도민체전 우승하고 또 101회 전국체전 유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번에 도민체전 우승하시면서 뭐가 가장 지난해보다 뭐가 보완이 돼가 우승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제일 저희들이 취약한 게 고등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제 고등부 학생 체육이 사실 우리 포항한테 굉장히 많이 처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민체전 전 종목이 거의 고른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구미에는 그에 비해서 좀 등락폭이 심한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취약종목이라 해가 뭐 궁도라든가 배드민턴도 일부 보강을 했고 롤러라든가 수영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부분에 집중을 좀 했고 학생 체육에 지난해 비해 갖고 많은 예산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왜 취약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사실 우리 포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포항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가 많다보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교기를 육성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봐요. 초등학교 배드민턴 있고 중학교 배드민턴 있는데 고등학교는 배드민턴부가 없습니다. 학교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런 관리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유도가 중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까?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물어보고 있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중학교 세 군덴가.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심각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도가 초등학생 몇 명 있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 파악 못 하셨는데.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과장님 이런 정보가 안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테니……

○위원장 박세진 유도가 자 도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그다음에 또 중학교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선주중학교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선주중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개에는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개에 유도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도개도 있고 도개.

○위원장 박세진 두 군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도개는 고등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중학교요. 중학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중학교.

○위원장 박세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선주중학교 있고 도개중학교 있고.

○위원장 박세진 이게 도봉초등학교에 선생 감독 코치입니까, 감독입니까? 코치를 구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순회코치로 이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 있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우리 별도로 이제 체육지도자 선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체육회 별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학교.

○위원장 박세진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초등학교 유도부가 몇 명이 졸업해 가지고 코치가 모두 도개고등학교로 보냈어요. 그전에는 계속 옆에 가까운데 바로 옆에 학교가 선주중학교거든 선주중학교 1명도 못 받아요. 지금 공백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도개로 가니까 불만이 많아요. 코치가 자기 멋대로 선정을 해 버렸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미시에서 굳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시고 좀 코치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미가 정말 도체에서 계속 우승 못 하는 게 고등부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를 활성화 하고 중학교는 그래도 좀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있던 시설도 지금 있던 체육회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정말 애들 제일 우수합니다. 모든 그 교육이. 그런데 체육이나 교육이나 이것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만 뭐 이게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 차이에서 그거는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적극성과 우리 시 체육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교육청이라고 그냥 가만 놔두니까 맨날 도체 가 가지고 우승은 바라고 고등학교 활성화는 안 시켜 주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올해도 그래 특단의 조치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취약지구에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모든 게 고등학교 체육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배드민턴의 경우 김천에 좋은 일만 다 시켜요. 전국에서 은상 금상 다 받는데 애들 좋은 우수 인재들이 김천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안 그래도 배드민턴반은 또 별도 이제 저희들 고등학교에 지금 창단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는데 유도는 또 도개하니까 도개도 관내입니다만 또 선주중학교 놔두고 또 전체를 다 가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1개 초등학교 있으면 1개 중학교 있고 1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없는 데가 많고 중학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1개씩 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이래 뭐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거는 없고 있는 데는 2개씩 있어가 서로 선수들을 경쟁하듯이 뺏아가고 이거는 잘못 됐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창단 이게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 보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 계획성 있는 창단을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격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번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아무 무사히 사고 다 없이 잘 갔다오셨는데 지금 이제 다 등정 다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 남극이 남았습니다. 7대륙 중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뭐 시장님 딱 기간 맞춰가 뭐 내년도도 예산 올라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배려해 주신다면 뭐 좀 지원하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아까 내가 과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6월 달에 하는 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잘 새겨 들었다가 본예산 때 똑바로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천에 여기에 파크골프장, 장애인골프장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구미천에 파크골프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공사 시공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골프장 위에가 하수처리장 뒤편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거기 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파크골프.

정하영 위원 그게 파크골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파크골프.

정하영 위원 지금 조성이 다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때 9홀 장애인하고 지금 어르신들 일부 어르신들하고.

정하영 위원 장애인 그 위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장애인 위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요번에 하천정비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정하영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크골프가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구미에는.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요 낙동강체육공원에 하는 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체육공원에 여기 한 4~500명 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그거는 여 회원하고 이런 동호인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정확하게 하기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아! 시 체육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시 체육회에서 요새 동호인 숫자가 전에 비하면 이게 뭐 몇 배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지금 운동종목 3가지 중에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되다보니까 지금 어지간한 분들은 전부 다 파크로 많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러면 그거는 시 체육회에서 하면 여 뭐 전혀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렇지만 저희 체육진흥과 총괄적인 관리는 다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시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에 속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다 하는데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렇죠,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 이제 이 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이 자꾸 늘어난다 말이야. 숫자 늘어나면 입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장소는 한정돼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말이 많아 좌우지간 우쨌든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게 이제.

정하영 위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더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기 이제 한정돼가 있는 그 시설물에 자꾸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본인들이 이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보니까 그것 또 가입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기존 있는 회원들하고 그러한 또 서로 이래 그런 약간의 완력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건 뭐 자기들 자체적인 어떤 운영하는 데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여타저타 할 것 없지만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게 자기들은 이것 뭐 시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좌우지간 무조건 뭐 좌우지간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있더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소공원이나 이런 동에도 보면 이것 뭐 간단한 체육시설들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야외운동기구.

정하영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게 좀 총괄은 저희들 합니다만 공원 안에는 전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시설했는 것 있고 산 등산로 같은 데는 또 산림과에서 이래 시설 해 놓은 데도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전부 다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일례를 들어서 송정 복개천 같은 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송정동……

정하영 위원 거기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것 뭐 돌리는 것 뭐 이래 하는 것 여러 가지 있던데.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것은 우리가?

거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보면 지난번에 언제인가 우리가 스티커를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야외운동기구가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사실 뭐 전담관리부서나 이러니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각 시설물마다 저희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좀 빨리 이제 전화를 안 해 주면 사실 어디가 파손돼가 있는가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 파손됐을 때는 연락을 해 달라 하는 전화번호하고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가 스티커를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각 야외운동기구에다 그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좀 고장나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뭐 이래 수리하든지 그래 좀 신속하게 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 요런 데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어지간한 거는 체육시설 나머지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날 “이게 뭐 부서졌대요. 그래 고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바쁘니까 “당신 핸드폰 있는 것 찍어 가지고 좀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보고 “찍어 가래요. 찍어 가서 해 달래요.” 그래서 참 기가 차두만 차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게 조그조그마한 이 장소에 보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철로변 같은 데도 있고 뭐 아까 우리 얘기했는 우리 과장님도 여 우리 형곡 뒷산에 합니다만 과장님 하는데 거기는 별로 아직 괜찮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괜찮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 밑에 내려오면요 우리 비둘기아파트 위에 가면요 다 부서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다시 내려가가 한참 내려가서 비둘기아파트 뒤편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정하영 위원 예, 거기 다 부서졌어요. 막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건 사용을 또 워낙 안 하다보니까 거기 오히려.

정하영 위원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관리 잘못입니다. 관리. 이 페인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래 하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건 또 산림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설치는 산림과에서 했던 체육시설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그런 것들 참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보니까 관리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산 속에 있다보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자주 이래 발견되고 하다보면 저희들 또 빨리 정비나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그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말이야 자꾸 전화해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좀 머쓱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 좀 챙겨서 좀 잘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 우리 시민축제가 격년제에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는 하고 이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격년제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디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는 사실 또 올해 저희들 9월 달에 그 행사가 또 안 많습니까? 도민생활대축전도 있고 아시아우슈선수권대회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 반응보다는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지난번 격년제로 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맥은 이어가야 되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한때 구미시민축제가 격년제로 가다가 이게 한 11년간 개최를 못 했던 그런 그게 있어 혹시 그러한 전철만 안 된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안 괜찮은가 이래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올해 작년도 올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반납되는 결과가 왔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다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는 우리 어떤 생활 어떤 그런 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뭐 거의 다 질문 하셨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주말에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전부 다 주말에 행사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원장 박세진 가끔 제가 체육행사에 좀 참석하려고 이래 해 보면 시의원 23명이고 도의원 6명밖에 안 되지만 도의원 참석이 더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보통 평균?

지난해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 줄 알죠?

그것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지켜요. 도 행사 가면 시의원들은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지난해 하도 그래 가지고 예 뭐라 그랬습니까? 시행사는 시의원부터 먼저 시키고 인사도 먼저 하고 도의원 앞으로 같이 다 일괄 소개시켜 주고 시의원 일일이 소개 한 번 시켜줘 보세요. 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그거를 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던데요. 그것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사실 뭐 일괄 소개는 잘 안 합니다. 행사 아주 바쁠 때는 일괄 소개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단위 행사 우리 구미에서 개최될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전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도비 없는 행사는 도의원들 초청하지 마세요. 예. 2년 전에는 제가 지난해도 해서 하는데 도비 없는 시행사에도 어떨 때는 의장이 인사 안 온 경우에도 도의원들만 딱 인사하고 시의원들은 또 인사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올해는 지난해는 없어,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그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한 행사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별도 이래 초청한다 하기보다 알고 전부 다 찾아 오시는데 또 저희들 또 오신 내빈 또 소개 안 드리기도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소개는 하더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의원들 예우를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내가 뭐 시, 도의원들 들어도 되고 도 관계자들 들어도 되는데 도비 없는 행사에는 도의원들 인사시키지도 마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빈소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우리 이것 뭐 어거지가 아니고 예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체육이나 이래 주말에 물론 바쁜 것 알고 행사진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시민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 가는 그런 행사에 우리 시의원님들 의전을 좀 똑바로 해 주시고 또 의장 안 나오면 누구 한 명이라도 인사 시켜 주고 예 대표로. 도의원은 빼더라도 시의원 대표로 인사 한 명 시켜 주고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못할 건데 그거는.

○위원장 박세진 해야 되지요.

(웃음소리)

그러니 이 자리 지금 받아야지요.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 저는 오늘 우리 개인감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또 말씀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유독 우리 구미시에 지금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몇 개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많습니다.

허복 위원 몇 개 되는 게 전부 또 도행사라요. 도행사인데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의원들 안 갈 수가 없어요. 도의원들은 일일이 호명을 다 하고 시의원은 “누구 외 누구 모두 왔다” 하고 그냥 그게 인사 다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계자들이 분명히 참석을 하고 하는데도 그걸 시정을 안 해 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때마다 그래요. 시의원은 무조건 “누구 외 뭐 오셨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소개 다라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정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오늘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전국체전 유치, 도민체전 우승 정말 축하도 드리고 저는 관계자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미시가 각종 무슨 이런저런 또 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현수막 값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와요. 각 단체 보조금 조금 줘놔 놓고 전국체전 유치 또 달아라. 그리고 도민체전 우승 달아라. 뭐 에베레스트 정상 달아라.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있고 뭐 할 가능성이 있는 해에는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좀 배부 좀 해 주세요, 그것. 제가 보니까 우리 동에는 현수막 달다 단체는 뭐 동장하고 또 협의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라도 많거든요. 그런 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도민체전 우승하려고 급조하게 뭐 예산편성을 얼마 해가 우승하는 것보다 우리 실력으로 우승하면 더 떳떳하고 좋습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 시키면 분명히 우승합니다.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을 엘리트 체육 활성화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힘도 드시겠지만 엘리트 체육만 활성화 되면 우승은 구미시 규모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뭐 막 계획적으로 막 급조한 예산 세워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 그런 눈치 이런 눈치 안 보고 해도 사전에 그런 걸 대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각종 체육행사에 가면 도행사가 많은데 체육진흥과에서 의전을 의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 대표로 갔는데 좀 우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명심하고 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비 없는 행사에는 시의원부터 먼저 소개하세요. 왜 시민들이 도의원이 높고 시의원이 낮은 걸로 생각합니까. 무조건 체육회 행사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뭐 저만 남았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우리 과장님 도민체전 우승 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지금 낙동강변에 뭡니까. 7경6락하는 프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프로젝트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최경동 위원 거기에 체육관련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많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게 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모든 게 지금 건설과 주관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시설 관련은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건 수상체험센터 그 외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건설과 관련 부서지만 수변에 이렇게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우리 체육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최경동 위원 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수변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민원들이 있고 민원수요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타진하려다 보니까 7경6락이라 하는 것 큰 프로젝트에 다 포함이 돼서 좀 중복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체육관련 시설도 요즘 뭐 정말 4대강 관련해서는 뭐 수자원이라든가 그런 확보에서는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좋은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혹시라도 우리 그런 7경6락 관련해서도 어떤 명칭을 잃을까봐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게 하여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저는 뭐 7경6락 자료는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해가 자료 하나 좀 받아 주이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아니요. 제가 신청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건전재정 운용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 계약, 공유재산,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는 1권 549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이제 한 20일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20일 됐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뭐 하고는 있지만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조금 뭐 미흡하다고.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예리한 질문 하면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지금 구내식당이 인테리어 중이죠, 지금?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구내식당을 지금 인테리어가 끝나면 노조하고도 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원 복지 차원으로 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 후생복지계한테 운영에 관해서는 이관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운영을 이관한다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운영만.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장 박세진 그것 운영 이관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지금 특별한 지금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조금 노조에 위탁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서비스나 이런 걸 조금 높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금액이 금액도 높고 서비스가 좀 많이 약한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업자들이 와 가지고 최상위 금액을 적어내는 사람을 입찰시켜 주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맨날 4~5,000만 원 그래 지급하고 그 사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질적으로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게 법이 바뀌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이관응 그전에도 일반음식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왜 이때까지 그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저희들이 이제 시 임대수입 측면에서 입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임대수입 측면에서 뭐 4,300만 원인가 이래 받다보니까 이게 업자도 남아야 되니까 이게 음식이 좀 부실해 지고 단가가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럼 복지회에 위탁을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식사금액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지금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면서 질은 조금 높이는 쪽으로.

○위원장 박세진 그렇지요. 예, 예, 예.

○회계과장 이관응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제가 하실 말씀할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질은 좀 높여 주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가격 좀 낮춰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구미시가 그것 2,000만 원 받으나 4,000만 원 받으나 뭐 큰 의미 있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민간인한테 일단 위탁은 안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또 뭐 우예될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뭐 그걸 또 안 한다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아이구! 과장님 20일 되셨는데 파악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다 이것.

○회계과장 이관응 아직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영전 축하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또 혹시나 과장님은 계속 또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 상모사곡 동사무소.

○회계과장 이관응 예.

허복 위원 현황은 아직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거기는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새마을금고나 타 기관을 이용해서 매일 회의라든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동장이나 주민들도 서로간에 불편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좀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층 회의실 혹시 가보셨어요, 동사무소?

○회계과장 이관응 아, 지금 현재 동사무소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이관응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전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 그전에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허복 위원 지금은 통장님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또 창고도 아주 오래된 창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통장이나 같이 연석회의는 하지를 못해요. 항상 마을금고를 이용하더라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허복 위원 그런데 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마다 뭐 또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빠트리지 말고 좀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한 가지만.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구미시지부 대구은행하고 선산출장소에는 이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 중앙 본청에는 안 받습니까? 유상으로 돼 있던데.

○회계과장 이관응 아, 농협하고 지금 대구은행.

○부위원장 김복자 대구은행.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료를.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본청도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지금 출장소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출장…… 다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부위원장 김복자 출장소는 28만 원 돼 있고 본청에는 얼마 받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우리는 자세한 금액은 우리 현 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안녕하십니까?

재산경영계장 현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금고는 지금 2군데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저희 대부료는 저희 총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저희 1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800 몇 만 원, 900 몇 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연간요?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출장소 하고는 금액이 완전 차이가 나네 그죠?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가표준액에서 저희가 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시지가나 건물 표준액이 더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10%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 저희가 그거는 뭐 확실하게 뭐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무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니 출장소는 있는데 시 게 없어서 제가 유상만 돼 있고 금액이 없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아,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 김복자 자료에 유상만 돼 있던데?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자료 찾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100만 원씩?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아니요. 연간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복자 아, 800에서 900?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전임 과장님이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저도 지금 사무실에 손님 와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계시고 손님도 와 있고 또 휴게실에는 광평에서 또 민원인이 아까 와가 있었고 이런 지경이라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1년 내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일전에 말씀했듯이 공간이 부족하다 의회 사무실에 그래서 뭐 우리 전체 용역을 해보라니까 시장님은 뭐 지하주차장하고 사지도 않았는 제일은행 건물 사 가지고 종합플랜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면 향후 50년 돼도 하기 힘들어요. 예, 다 하려고 하면.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우선은 그래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뭐 일이라 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조치내용에 보니까 또 뭐 원론적인 얘기만 적혀가 있어요. “한국감정원 부지 확보 뭐 주차전용건물 건립 해가 주차동선 분리에 대한 종합검토 계획이 있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해 왔는 거거든요.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뭐 세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담당계장이 그 계획에 대해가는 숙지하고 있을 거라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또 설계용역비도 일부 잡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가 추진 내용은 허퍼도 중단하는 일 없으니까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러니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일을 좀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까지 거론해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100% 다 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그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도 전부 공감을 하는 사항이었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뭐 집행부에서도 공감은 하되 이제 시장님은 전체를 뭐 바꾸자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바꾸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그럴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저도 송정동 청사에 대해서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우리 계약기간이 원래 11월까지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원래 공사기간은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11월까지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아! 그런데 그래 왜 8월 말 하는 것 자꾸 얘기를 해요?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지.

○회계과장 이관응 계약공사 기간은 그렇게 돼가 있어도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 8월 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뭐 법정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네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 지금 임시청사 임대료는 어느 달까지 확보돼 있는가요? 예산이?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8월 말까지 예산 서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산이?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정하영 위원 11월까지 서 있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정하영 위원 음. 그것……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거기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정하영 위원 8월 말까지 해야 되겠구만. 해야 되고.

자, 우리 신청사 집기류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 돼 있어요, 지금? 작년 예산에 돼 있는가?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어느 신청사요?

정하영 위원 요 새로 우리 동사무소 준공하고 나면 집기류 있잖아 집기류?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집기류는 동사무소 예산 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하영 위원 동사무소 거기 서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서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예든 간에 그 임대료도 그래 돼 있고 준공, 집기류, 하여튼 차질없이.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우리 그것 좀 이제 뭐 막바지에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피감사기관참석자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인사담당김태영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무과장이영활
  • 세외수입담당강황진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시설조성담당강신해
  • 회계과장이관응
  • 재산경영담당현명숙
  • 청사관리담당김상만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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