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이대일 제 20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본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92년도 정수 물품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제안한 정수물품은 가정복지과 소관 4점과 사곡동 사무소 1점등 전체 5점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승인신청한 4점은 냉장고 에어콘 응접세트 피아노로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창립 30주년기념 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형곡동에 건립중에 있는 금오어린이집 운영의 필요한 비품중 13점은 기이 승인 받은바 개관에 앞서 추가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소요 재원은 공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사곡동 사무소에서 승인 신청한 전자 복사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복사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의 승인 신청권은 새로이 마련되는 금오어린이 집의 운영과 사곡동사무소 대민 업무에 필수적 비품 및 장비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대리이신 김과장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전문위원이 산업분과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검토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민원 업무처리및 금오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구입 입니다. 민원업무처리는 사곡동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1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예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및 배정 대체성, 소요감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구입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수 없다.
승인할 항목입니다. 우선 부서별로 가정복지과에 금오어린이집 입니다. 냉장고 한대 냉장고는 어린이 집 이용자를 위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수량1대 영유아실에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용 장비입니다. 방이 적기 때문에 적은 각방별로 에어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10개가 됐습니다. 응접세트 한개, 방문객및 응접 상담용으로 응접세트가 들어갑니다. 피아노2대 음악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복사기는 사곡동에 일선 동 민원에 대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사기 한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금오어린이집은 전체 예산이 전경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원금으로서 금모어린이집에 추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사곡동에 복사기는 민원 업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무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금오어린이 집 같은 어린이집이 구미시에는 몇개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황상동에 운영되고 있는것이 하나 있고, 현재 금오어린이집은 경북 도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내는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타 동보다도 지금 형곡동이 가장 앞서가는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나 모든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이 형곡동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각구역별로 동별로 못하더라도 세울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근로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주부 근로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업체 단위로 어린이 보호관을 운영하도록 현재 정부의 시책은 그렇게 운영되면서 특히 전경련에서 30주년 기념행사로서 저희시에 6억원이라는 재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형곡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동단위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한다하는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제가 형곡동에 세워지는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평 1,2,3동에 있는 가정이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더 안 많겠느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는 앞으로 어린이 집 같은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것이 우리시에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어린이집도 맞벌이 부부가 많은곳을 되도록 선정해서 지어 질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업무가 발전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탁아소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탁아소는 지금 우리 부녀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운영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태인데 근로여성들에 대한 자녀 맡겨질 그런 시설이 부적하기 때문에 지금 황상과 형곡에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어린이 집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만 지금까지 운영되는것은 탁아소라고 불러왔고 현재 새로이 공공시설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기 때문에 운영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어린이 집이 목적하고 이런것을 알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체 자체를 주부들이 모르고 있는것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긴다고 한다면 한달에 돈을 얼마를 낸다 든지 몇세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각동네에 피알이 잘못되고 있고 아직 안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인데 좋은것을 실천만 옮겨 진다면 유효 적절하게 잘 쓰일줄로 아는데 첫째 가정주부들이나 근로를하는 주부 아주머니들한테 이런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각 동에서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각동을 통해서 주입시켜서 운영을 많이 하도록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숫자가 확대되고 잘될것으로 아는데 주부들이 잘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금오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20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 전체에게 홍보도 하고 운영사항들을 주지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 어린이집은 몇명이나 수용할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한 2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교사는 몇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다섯분 입니다.
○이용원 위원 원장은 임명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최성화 위원 거기도 무슨반 무슨반 반을 정합니까? 2백명중에
○총무국장 이정희 그것은 똑같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입소 일수에 따라서 무슨반 무슨반 이런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운영 기준은 아직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똑 같은것으로 1반 2반 3반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성화 위원 한 건물에 에어콘이 10대가 들어간다면 에어콘을 어떻게 배치하기에 10대나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우리 시청 본관과 마찬가지로 에어콘이나 냉,난방이 전체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 방단위로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방이 여러개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운영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시구 위원 운영을 잘해야되지 안 그러면 잡음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지역도 분산해서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이래해서 한군데만 집중해서 다른데는 소외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여론화가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규모가 좀 적더라도 집중되지 않도록 여론이 일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정희 근로 여성의 자녀를 말하자면 원평동에 거주하면서 원평동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회사차를 이용해서 금오 어린이집을 경유해서 어린이를 맡기고 출퇴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연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리고 제가 금오 어린이집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전에도 총무국장님께서 기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3공단에서 한 3,4개가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서 운영을 할려고해도 현재 기업이 불경기이고 해서 감히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줄 아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 중앙이라든지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세제면에서나 재정 지원이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것을 기업체에 탁아소를 두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근로자 복지 차원이나 중소 기업 지원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이 있기를 중앙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구미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이 있어서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고 거기에 박물관이 섰는데 구미 새마을 유아원이 원남동 원평 1,2,3동에 유아 교육에 교육도장으로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박물관이 들어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도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할 동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이용원 위원 시범 유아원으로 과거에 이순자여사도 그곳을 다녀가고 또 많은 다른곳의 유아교육에 본보기가 되어서 견학도 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 됐을것이고 또 많은 유아들의 부모들한테 사랑을 받던 곳입니다. 그것이 새마을 유아원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유아원생뿐 아니고 부모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담당과장님 나오십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금오어린이집 운영관계와 새마을 유아원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이 현재 운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출장중에 있기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릴 그런 형편입니다 금오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니까 조례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유아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을 정식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찬성토론에서 이용원 위원님께서 유아원에 대한 비품이나 사곡동에 대해서 노유대체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승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찬성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김시구 위원 재청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출장가시고 안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때라도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성화 위원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도 질의가 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마을에는 아직 새마을 유아원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까지만 시보조를 하고 그다음 부터는 안한다 이런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전에 배경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미시에 어디에 무엇을 앞으로 하겠다든지 먼훗날에 어떻게 한다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그러면 이용원위원님의 찬성토론에 전부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고 하니까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총무위원회 개회전에 몇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1차 총무위원회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충질의를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안건을 상정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충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국장님 각동에 전산처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270일, 26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다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있는 전산요원들에게 300일이상 근무실적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혜택을 주는것이 앞으로 그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각 동에 전산요원들 사기앙양과 우대를 위해서 300일 이상 근무할수 있는 바탕위에 그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산요원들이 수고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일용직에 대한 예산조치가 사실상 상부로부터 통제가 되어 있었고 또 우리시에 있어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예산 확보한다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수고에 대한 보답을 완전히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년도 예산 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수고에 대한 보답 사기 앙양을 위해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구미 시내에 전산요원들이 300일 미만자가 되는분이 몇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28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각동에 원래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한동네에 두사람 있는데도 있고 3사람 있는데도 있고 해서 28명이 됩니다.
○김태연 위원 전산요원 뿐만아니라 일용직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지 말고 300일 이상을 다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해주고 다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은 300일 이상이고 차이가 나버리면 일하는데 의욕을 잃습니다.
전 일용직을 300일 이상으로 해서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일용직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기본방침이 년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전산요원 28명은 3년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때문에 각동에 한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에는 28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상부지침에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총무과에서 생각인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만이 넘는동 형곡동, 인동, 도산동 같은데 이런데는 한사람가지고 다할수 없다해서 다소 인원을 7∼8명을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사람들은 280일해 놨습니다. 280일 이것은 구미 사람이 한것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전 시 .군 읍면에 근무하는 전부 280일로 통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300일로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8명에 대한 전산 요원은 300일로 되는것으로 요구를 하는데 금방 김태연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외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280일, 200일, 150일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산요원은 3년밖에 안됐지만 한 5년간 근무한사람도 있습니다.
해택을 못받고 그런 인원을 포함하고 각과에 요구를 하고 하면 내년도에 일용인부가 한 140∼150명 더불은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충 말씀드리면 정규 직원이 천명인데 일용직이 5백명입니다.
임시직원이 말하자면 5백명이면 50%에 가까운데 거리에 청소하는 환경요원이 다들어가고 하는데 환경 미화원이 한2백명 그외에 전과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올림픽기념생활관 다 합하면 한 5백명되는데 올해 다시 요구하는것이 한 140명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방침에도 위배될뿐만아니고 예산에도 감당할 수 없고 이래서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지금 줄이라고 시장님께 중간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해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도에가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다음에 추경에 시정 지적이 내려오면 또 똑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과 같이 있는 집행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일단은 280일하고 300일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300일 되면 보너스가 1년에 4번을 타고 매달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한 9만7천원을 더 받습니다. 매달 280일 받는 돈하고 300일 짜리가 받는돈하고는 월간 9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년중 보너스를 받게되고 퇴직금도 받게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20일 차이로 해서 처후에 대한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있는 직원들이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짜고 계신다하니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가보면 하루에 올림픽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한 1,8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만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생각할때 좀 개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째 그 운동장에 가보면 자반이 울려서 아무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을 하다보면 먼지가 나는데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치고 환기시설을 할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줌으로서 올림픽 기념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적에 좀 개수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 질의보다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91년도 10월 16일날 저희들 제7회 임시회의때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부녀복지회관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조례안이 그때 올라와서 부결 됐습니다. 부결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이 언제 또 통과 됐느냐 하면 92년도 8월22일 제18회 임시회의때 가결이 됐습니다. 이 공백기간이라는 것이 약 10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상향조례안이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급도 올려줄수 없고 거기에 여러가지 잡음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욕을 얻어 먹는 그러한 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가결시켜놔도 거기에 대한 직급이 승급돼서 보직된 일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안된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런것은 빨리 빨리해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또 그밑에 사람이 올라 갈것은 올라가고 이래야지 자체 인사 침체에 대한것도 해결될것으로 아는데 그런 여타한 조건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 안시켜 준다고 상당한 의회에 주문을 받은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놔도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작년 여름에 신문보도를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 상향에 대한 별정직 정수조례를 통과 시켜주신 92년 8월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재 임명기준을 아직 사실 마련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급상당하는 별정직 임용기준만 있지 4급에 대한 임용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4급에 대한 임용기준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용안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향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연쇄적인 인사반응은 없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구든 5급에서 4급으로 하나만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연쇄적인 혜택이 없을 그런 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감독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안그러면 청소년회관 관장께 바로 답변을 들으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구 위원 거기에 세무과장님이 직무대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무과에 과장님이 공석됨으로 해서 우리 구미 세수징수 문제라든지 모든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등 세무과장님이 몇개월동안 공석이 되어도 괜찮은지
○총무국장 이정희 예,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장을 직무대리한것은 청소년회관 관장인 지찬민 씨가 사실상 지금 대기 발령중에 있기 때문에 정식 4급으로 발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부서이든 한개부서를 결원부서로 두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을 청소년 회관 관장 직무대리로 보하고 세무과를 과장 충원을 못했습니다.
충원못한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세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계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외에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을 지금 조례는 저희시는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이 상부에 건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인사조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될것으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세무과장과 청소년회관 관장 전체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부녀복지회관에 4급으로서 임명기준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부녀복지회관 하나에 4급별정직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4급별정직 임용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관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만큼 임용기준을 만들어서 어렵다면 일반직으로도 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질문사항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부녀복지회관은 시도단위에 한개씩 있는 기구로서 저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녀복지회관에 관장은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로서는 부녀복지회관 관장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임용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정직관장을 속히 임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시구 위원 부녀복지회관에 조례 통과 시켜주면서 본위원이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대신에 그밑에 과장제도를 한두개 둬서 인사 침체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국장님한테 분명히 부탁을 한것이 있는데 지금 그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시에 기구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상부에 T O를 승인 받을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국장님 조금전에 의회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12월 정기회때에 의회가 과에서 국으로 승격됨에 의해서 의원들의 사기앙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위원까지도 2명 더 보충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기대도 걸고 정기회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도에 가서라도 의회가 전문위원도 보충되고 과가 국으로 승격되어서 옳은 의회가 활동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사실은 지금 저희시 의회 전문위원 한자리, 사무국장 한자리, 이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시에 승진 대상자를 희망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지정을 상부 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이사항이 그대로 된다면 의회에 활성화는 물론이고 저희시에 천여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사기 앙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의원이 되기까지는 각 시의원님들이 많은 공약을 했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둘러봤더니 도시과에 연간 예산이 30억 밖에 안되고 건설과에 한 40억 밖에 안된답니다. 이걸가지고 20개동에 소방도로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과 건설과에 예산좀 많이내서 시의원 체면 좀 한번 살려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며는 충분한 그 당시 그때가서 제안 설명이라든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경우에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는 생각할것 없고 당초 예산이 465억인데 우리가 시설비로서 돈을 낸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35%밖에 안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각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는 한건을 소방도로를 내는데 3억내지 4억이 들어가며는 선주동 같은데는 1억5천만원이 들어가서 선주동은 2건 예를 들어서 원남동은 한건 양포동은 2건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의식한다기 보다도 과거에도 예산편성을 그런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식으로 해왔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93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설비가 천3백억원을 내놨어요 작년에 시설비가 투자된것이 불과 백한 20∼30억인데 그러면 10배를 더 내놓은것을 누가 감당할것인지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이분들 에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요구를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요구조차 안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10건을 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100건을 내놓으니 감당할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동별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부처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송정동 부터 양포동까지 죽 공히 예산은 어느정도 3억이면 3억 범위내에서 2건되는데는 2건되고 한건 되는데는 한건되고 이런식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 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양포동 같은데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이런지역에는 다소 집행부 생각으로서는 투자를 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5월달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대충 예산서와 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틀리는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래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은 무슨 공약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4년안에 풀 작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계속 있다고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이자리에 있다며는 의원님들 4년안에는 다 안풀겠느냐 그대신에 국도 33호선이라든지 남구미 대교 같은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되고 의원님들이 대충 이야기한것 중에는 대충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것이 중앙시장 근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선에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공약한 소규모사업은 4년내에 해결이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재까지 우리들이 각종 심사된 안건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박수봉간사님께서 준비한 보고서를 듣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예 심사 보고서를 계시하기 전에 사실 보고서가 작성이 조금 덜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된것은 보고를 드리고 뒷부분에는 다시 총무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식 본회의때는 보고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충된 보고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대충 우리가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1차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기획실 총무국소관 처리 결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에 권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및 건의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주민 홍보용 신문하고 도서구입및 배부건을 당초에 1,500부중에서 절반이 넘는 780부를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정기구독토록 하였던것을 92년 1월 1일부터 2백부를 줄여서 지방지로 바꾸었으며 현재는 580부만 서울신문을 구독토록하고 있으며 신문 구독자의 신분 변동및 주소지 변경 등에 따른 부적격자에게 배부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181명을 교체 실구독자에게 배달되도록 하는등 상당한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신분 변동자에 즉시 교체가 미흡한 실정인바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구독 대상자에게 배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동장 재량사업비에 어떤 획일적인 배정은 예산상 배정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상 동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동단위 3천만원씩 획일적 배정은 불가피했으나 재량사업비가 부족한 선주동이나 공단 2동 인동, 양포 이런 곳에는 약 1억천정도가 추가 배정함으로서 사업소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하고 있는것이 균형발전에 진일보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 별정직 공무원의 부당 임용 방치 건은 임용 당시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자격 요건을 볼때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며 지난 5회 임시회 때 구미시지방 별정직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 의결시 공연계장을 별정직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총무위원회 운영시 인사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시 책임을 통감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받아들여 지며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술회관 공연계장 직급을 파악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 주민도급제도는 새마을 정신의 활성화에 주민 화합 단결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92년도 새마을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서 상모 임오 인동동에 10건의 주민 도급 실시하였던것은 주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하자 발생 건은 올림픽 기념관 뿐만아니라 관에 실시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시부터 준공시까지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켜서 해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지적및 건의사항이 물권세에 대한 체납액 발생건과 결손 처분 대상 체납의건 또한 세원 포착 전담부서 체납세 일소 강력 추진건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 살림에 대한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한 세무 부과로서 과세 저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지 발급세액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체납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관계 자료의 과학적 관리로서 탈세를 방지하고 상설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세원 포착에 전념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라 하겠으며 세무 업무자나 보조자 처후개선 등을 통해서 사명감을 부여하는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천5백 예산을 자지고 경북에서도 1,2위를 자랑하는데 다음 년도 예산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임대료 조정의 건은 92년도 2월 19일자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 조정액인 1억6천9백만원에서 약 9천2백만원을 감해서 7천6백만원정도를 부과함으로서 영세상인을 보조하였으며 매년 시가 상승률에 의거 임대료를 조정한다는것은 조례로서 갑작스런 인상분에 대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같이 더불어사는 사회조성에 획기적인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시유재산 처리건은 세부적인 관리 계획수립으로 민원을 극소화시키는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중앙시장 현대화 건이 나왔었는데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대화 계획이 수립될 경우를 대비해서 적극적인 구미시 행정의 지원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해결하려는 열성이 깃들여져 있으므로 지역균형 개발과 시민복지 사회건설에서 앞장서려는 공직자세가 확립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만족하지 말고 더 한층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선진 시민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막연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 제공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총무위원회 관계관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박간사님 이번 시 행정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감사보고 채택 문제만하고 그 다음에는 일괄 다해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박간사님의 보고에 대해서 이것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박수봉 간사님의 심사결과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시 답변 추진사항 점검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예 구미시 개발촉진 협의회 시정질문 심사보고서 건입니다.
구미시 개발 촉진 협의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 추진 내역 심사를 말씀드리며는 본건은 92년도 4월30일날 제15회 임시회시 우리 이수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으로서 당시 그때 이종주 구미시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91년5월31일자 구미시 개발촉진 협의회에서 지방화시대 여망에 따라 개원된 의회가 모든 기능과 역할을 의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회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회장단및 5개 분과위원장 공동명의로 협의회 해산 취지문을 집행기관으로 송부해옴에 따라서 자동 해산 됨으로서 92년8월25일자로 개발촉진협의회에서 추천한 의료보험조합 상임위원회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촉진 협의회 시정질문실시 보고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다음에 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사항 점검에 대한 방금 심사 결과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 추진점검에 대해서는 박수봉 간사님의 심사결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들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가지는 심사보고서가 작성 됐습니다.
그외 오늘 방금한 정수물품승인 심사건과 그앞에 몇가지건이 심사보고가 채택이 안됐습니다. 심사보고 채택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제가 조금 소홀해가지고 작성을 다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지적사항및 건의사항을 3.4건정도가 보고서 작성이 덜됐는데 잘 메모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보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저와 박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현재 우리들이 그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차2차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또 정수 물품승인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박간사님께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와 간사님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총무위원회 심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담당관이우용
○서명위원
총무위원장,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