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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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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적과, 재난안전과


일 시 2006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등 본청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과장 석태룡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1사업소 28계 담당으로 저와 141명의 직원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의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재난발생 제로 등 머물고 싶은 선진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2007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4계 담당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27명이 약476억원의 예산으로 건설 및 치수관리에 89억원, 도로관리에 206억원, 지방채 상환에 61억원 그리고 치수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정오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13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2005년도에는, 2005년도의 단속실적하고 2006년도의 단속실적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다보니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1차, 2차 다음에는 막바로 철거 들어갑니까? 1차계고, 2차계고 다음에 막바로 철거 들어가시냐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올해 철거 상당히 많이 하셨네, 노점상이라든지. 작년보다 500%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철거를 하는데 하고 나면 자판대나 간단한 노점행위 이런 거는 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고 나서 또 단속 나가면 그 사이 또 철거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속과 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포동 쪽에 이런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이런 불법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보고를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인터넷 들어오고 하죠?

○건설과장 석태룡 보고 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그날 저희들 받고 나서 나가면 그 사이에 자판대를 철거해 버리고 하는 사례도 있고 사진으로도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을 보면 그 분들의 생활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 동에 가면은 시의원 뭐 동장님한테 이거 주민들이 자치단체 아파트단체 마다 번영회라고, 상가번영회라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못살겠어요. “의원님, 이거 어떤 대책이 없나?” 또 “어떻게 해 주실 거냐?”, “좀 빨리 올라오십시오.” 동네 있다 보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본적인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단속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점상 유형을 보면은 주로 시기마다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8월달에 통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당시 8월달에는 800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자판이 390건 정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게 보자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되는 건 차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이 180, 130여대 정도 조사를 했는데 차량으로 하는 건 저희들 단속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신고를 받고 나가면 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 단속 나가면 차가 또 가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파트협의회라든지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필요하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노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노상에 문제가 없이 또 아파트주민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선진지, 선진 이런 사례를 지금 우리가 출장을 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또 주민들의 편의도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옥계동에 대백아파트 골목 아시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거기에 보면은 1㎞ 한 800m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권기만 위원 그 입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작년에 했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시기는 예, 제가

권기만 위원 작년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니기가 어려워요, 현장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제가 보기는 봤는데 노점상을 위주로는 안 보고 다른

권기만 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그걸 뭐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 활용하라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포장마차가 지역적으로 해요. 구미시민도 아니고 대구에서나,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주민들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하여튼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시에다가 시에 가서 진정을 넣고 갔다 왔다고 저한테 수차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오면 두세 명 나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그냥 간대요. 그런데 이래 하매 사태가 커져가지고 지금 옛날 같으면 포장마차가 노점상들이 꽃가게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백화점처럼 있습니다. 조그마할 때 이걸 막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동네가 보면 난잡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교통 통행도 잘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 행정적으로 이렇게 커지기 전에 미리 미리 단속을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하고 계몽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에 와가지고 또 전번에 우리 양포동에 우리 집행부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HID 북파공작원 야시장 그런 문제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랑 이거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도 우리 시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지역의원들이나 애먹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권기만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구 많이 하고 검토 많이 하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제 부탁입니다. 지역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상임위 자리에서 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위원님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학경제과가 국장님이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회의에 조금 늦더라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줍시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메모 건넴)

김익수 위원 어제 과학경제과 턴키입찰방식 그 부분 이야기죠?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어제 한정우 위원님 하시던 거니까 질문하세요.

석호진 위원 어디, 건설과하고 같이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권기만 위원 디지털산업전자관 말씀하십니다.

석호진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오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국장님하고 오늘 10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관 4공단에 디지털산업관 입찰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이게 턴키방식으로 채택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건 저 4공단에 디지털전자산업관 턴키입찰방식 시행은 2005년도 11월4일날 경상북도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턴키방식으로 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해서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심의회가 있습니다. 지방기술심의회에서 입찰방식을 결정합니다.

한정우 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서류 올려 보내기 전에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2005년 11월부터 쭉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중간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노 하면요, 건축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해 달라고 서류를 보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디지털정보관이나 산업관이 건축물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걸 설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게 현상설계를 할 것이냐 턴키방식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사실 금액이 이렇게 크고 하지만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설계해서 좋은 시공업체 찾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어제 공문을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앞에 있는데 여기 보면 아예 처음부터 턴키방식을 해 달라고 서류를 보낸 겁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5월15일날 입찰안내서 심의요청이 과학경제과에서 건설과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 11월4일날 도의 지방기술심의회에서 턴키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한정우 위원 도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내 놨는데 그래 당연히 도에서는 시에서 턴키방식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다른 방법 다 내팽개치고 턴키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지방심의회에서는 입찰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턴키도 있고 다른 입찰도 있고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 보내서 “여기 턴키방식을 해 주세요.”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시에서는 올리더라도 심의회에서 그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야지, “턴키방식을 해 주세요.” 하고 서류를 던져놓으면 당연히 다른 방법은 내팽개치고 그것만 당연히 심의를 할 수밖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하이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입니다.

턴키방식은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시장님 결심으로 장점과 단점의 1안과 2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일괄입찰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이 제한되고 확정된 사업비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년간 한다면 국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턴키식이 나은 걸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설계시공 분리발주를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우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해서 도에 건축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리면 거기에 세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합니다.

한정우 위원 계장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구미시에서는 턴키방식으로 제안을 했는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계장님, 요즘 물가 올라가면 공사비 산정 변경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일부공사는 변경이 가능하죠.

한정우 위원 해 주잖아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설계 그걸 해서 당연히 설계변경이 있으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도 변경해 주는데 계약을 조정해 주고 하는데, 어제도 내 말씀드렸지만 정보관에 설계지침서 대로 설계 안 해와 가지고 공사시행 된 것이 몇억인지 압니까? 10억을 더 시켰대요, 10억을.

이 턴키방식의 단점이 그거예요. 설계지침서가 우리 안에 있는 지분이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게 되면은 시공회사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가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당연히 그래도 정보관에는 건축주가 가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걸 일일이 설계지침서하고 다 챙기다보니까 10억 공사를 더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챙겼으면 10억이 그냥 달아나는 거라. 시공회사가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왜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냐 말이라.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이 385억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턴키방식을 정하고 턴키방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자가 시공하는 책임완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이 있고 또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계장님, 컨벤션센터 할 정도의 설계할 업체, 시공할 업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거 경력 경험이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겠죠? 그런 데가 들어옵니다. 그런 데가 입찰을 참가하고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보면 플러스점수도 주고 있잖아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업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한정된다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리고 최근에 컨벤션 지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전부 턴키식으로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거기 했다고 우리는 꼭 왜 따라가야 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한정우 위원 다른 데 현상설계 천지 합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도에 제안을 우리가

한정우 위원 전국 중에 도청, 검찰청 다 요즘 뭐합니까? 다 현상설계 안 합니까? 요즘 웬만한 건물은 다 현상설계를 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학교식이나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한정우 위원 아니, 현상설계 왜 합니까, 그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설심의위원회 할 때 제안으로 턴키식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입찰이든지 공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구미시 제안에 설명을 했지, 턴키식으로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턴키식이 결정 난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정말로 좋은 건물을 만들자 해서 회의를 하신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회의 자료는 없고 우리 제반자료를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심 맡아서 그래 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어제 우리가 수의계약에 요즘 87%, 88% 이래 준다고 했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몇% 입찰했습니까? 정보관 몇%이에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여기 턴키식 하면 93%, 일반공모식 하면

한정우 위원 턴키하는데 왜 93%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저희들은 컨벤션은 건축의 설계가 가미가 많이 되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턴키식으로 그렇게

한정우 위원 이게 한정되는 게, 턴키의 단점이 뭡니까? 요즘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는 담합이 되어서 안 하는 겁니다. 큰 회사들 서로가 담합이 되니까 그래서 93%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담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입찰을 시키는데 담합 안 하고 입찰을 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산에는 왜 83.25%가지고 따가 갑니까? 거기도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지방업체, 1군 지방업체, 하나는 수도권 1군 업체, 우리도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라.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한정우 위원 우리는 왜 93%를, 턴키를 해 가지고 93% 주고 딴 데는 왜 83% 해 가지고 거기는 예산을 약40억씩, 50억씩 절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똑같은 작품입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저희들도 턴키식 하면 5년 후에, 만약에 공모제로 하면 추가 설계변경비가 한 2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턴키식 하면 이 장점이 시비를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190억 내려줄 모양이니까

한정우 위원 왜 처음부터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범위에서 하라고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왜 처음부터 설계변경 할 생각을 하고 합니까? 턴키는, 턴키도 그러면 이대로 값을 주면은 설계변경 안 할 거잖아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리고 또 시에서

한정우 위원 그런데 뭐 처음부터 설계변경 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돈을 업을 된다고, 몇 년 동안 가는데.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구미시에서는 턴키방식을 하나의 안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도에 제출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최종 판정 난 것이 턴키식입니다. 만약에 공모제로 됐으면 저희들도 공모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예 턴키로 해 달라고 올리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방법을 논의를 안 하잖아요. 구미시에서 턴키를 원해서 턴키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그래, 100억인가 이상 되면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다 보니까 턴키로 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턴키해서 가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에 설명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공모식이 좋은지, 그래서 보통 도서관이라든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모식으로 많이 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턴키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키식으로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또, 이거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경산은 두 군데 해 가지고 83이고 우리는 왜 93이냐, 두 군데 했는데. 제가 입찰참가를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제가 안 그랬습니까? 밖에서 다 소문이 다 나고 방송도 나고 다 났잖아요, 신문도 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경산까지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업체들 보고 전화를 반쯤은 했어요. 그때 22개 업체인가 2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이에요.

그런데 310억짜리가 그래, 입찰을 보내는데 입찰참가자 한 사람도 없이 다시 되돌아 왔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컨벤션 기능을 명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 가지고 강제차등을 건설파트의

한정우 위원 계장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10% 한 줄 그래 알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아니, 좀 명품 만들려고 하면 현상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

한정우 위원 그런데 무슨 명품이라, 그래. 어제는 보니까 뭐 시공회사들 눈치 본다고 이거 310억짜리가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이게 어제도 같은 얘기를 좀 리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공사의 방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 심의위원회에 던졌으면 어떤 방법이, 턴키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요구할 때 “턴키로 했으면 합니다.” 하니까 턴키로 내려 왔는 거고요.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사후관리, 경과과정, 프로세스 상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3차 유찰이 되면요, 불을 보듯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손잡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기준에 플러스알파 점수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건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 저희들이 1차 유찰되었을 때 “유찰 됐는 원인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유찰원인, 컨벤션의 예술성, 독창성, 공사로 업체간 과도한 눈치 보기가 유찰원인입니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대책은 다시 그대로 그 안 그대로 재입찰,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310억 공사인데 한 명도 입찰이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유관부서 우리 건설과나 무슨 과입니까?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가 유관 부서들이 협의해 가지고 부시장, 시장님도 이런 중대한 사업은 협의를 해야지요. 구미시의 아주 큰 이슈사항입니다. 회의 한번도 안 하고 그대로 유찰되었으니까 재입찰공고 또 나가, 이런 과정으로 하면은 3차 유찰되면은 포스코하고 배점방식에 의해서 포스코하고 삼성물산이 그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또 뭐냐, 공개입찰이 수의계약보다 한 10% 가까이 더 많이 줍니다, 공사금액이.

이게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제 사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돈을 건물을 짓는데 10% 정도 세이브 될 수 있으면 그 업체를 주는 거지요. 공개입찰 번거롭게 해 가지고 공사금액 커지면 그 입찰을 왜 가겠습니까? 목표는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똑같습니다. 좋은 건물, 품질 좋은, 공기단축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엄청 잘못되었다,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지막 얘기는 앞으로 이런 건물을 비일비재 하게 우리 구미시가 많이 지을 것인데 이런 문제점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날 “위에 법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법이 잘못되고 돈이 유출이 심한 법이 있으면 상부로 다시 건의도 하고 법개정 요청도 할 줄 아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석호진 위원 그래

김익수 위원 아, 아직 남았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걸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의 내용이요, 유찰원인과 대책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답변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수준이 아주 낮다는 걸 표현하는 장표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없었으면 좋고 진짜로 협의해 가지고 심각한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차후 이런 병폐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밖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층에, 4층에 뭐 하는가 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조합 그거인 모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집회하는 겁니까?

(「4층에 행사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회 아닌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4층에 행사하는 겁니까?

(「그 소리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어디, 확인을 한번 해 봐봐요. 집회하는 것 같으면 늘, 우리 감사도 못할 정도로 와가 떠들고 뭐 집회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청에 공무원들 어디 업무 보겠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집회하면.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위원장 김영호 오늘 우리 위원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시장 김성경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제가 6시40분에 관련 과장님들을 불러 모으고, 준비관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저도 입찰관계 이것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세밀하게 못 챙긴 것 같고 구미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입찰관계 이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문제가 아까 예를 들어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이게 문제라면, 조달청으로 업무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입찰에 관한 모든 게. 그래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조달청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장 김영호 부시장님이 특별히 좀 챙기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챙기고 현장 확인을 해서 좀더 명확하게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부시장 김성경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영호 본청에 집회를 하고 앰프를 틀어놓고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사하는 현장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부시장 김성경 그래서 오늘

○위원장 김영호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 경찰서나 서로 협의를 해서

○부시장 김성경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제가 여기에 관련 과별로 해서 채증을 하자, 채증을 해서 저걸 업무방해가처분신청 하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채증을 해야 되는데 불법하고 특히 지난번에 어떤 상여 메는 소리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직원들의 어떤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동안 채증을 해서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해서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부시장 김성경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럼

박순이 위원 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회의실 퇴장)

그러면 아까 발언은 김익수 위원님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어제 과학경제과부터 해서 전자관 턴키방식 입찰방법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고 상대 간에 과별로 자꾸 다른 과를 전가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경제통상국의 과학경제과 주무계장이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만 하고 끝을 안 맺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이 나왔고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조달청 입찰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졌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날짜 정해져 가지고 기존 계획된 대로 가버리면 여기서 암만 이제껏 어제오늘 떠들었는 것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불합리하다는 것을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걸 입찰을 다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공고 나갔기 때문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현재 이게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제안하고 하는 이런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달청 의뢰하고 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입찰의뢰 해서 입찰 공고날짜까지 공고가 났다면서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건 과학경제과에서 의뢰해서 이래가

김익수 위원 그게 며칠 날짜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1월10일날 입찰

김익수 위원 1월10일, 내년도 2007년도?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국비나 시비가 이 공사비에 너무 과다소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나와서 다른 방법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찰의뢰 했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이제껏 없어도 지냈는데 전자관 몇 달 늦게 준공된다고 해 가지고 구미공단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대안을 찾아야 된다니까.

석호진 위원 혹시나 2차 유찰이 되면 유찰되는 시점에

김익수 위원 2차 유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입찰공고 내 놨는 걸 다시 우리가 번복을 해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기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좀 얻고 결론을 내리자고.

김익수 위원 한번 물어보이소.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러면 제가 조달부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자관 건립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렇게 매일 조인을 하고 여기에 동향도 많이 감지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30억 세워 놓으면 연말에 그걸 또다시 자금배정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기서 상당히 태클을 많이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정우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넘어간다,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했다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연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예산확보 하는데

한정우 위원 돈은 지금 받아놨다는 말이에요. 돈은 받아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2006년도는 됐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걸

○위원장 김영호 자, 설명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결정 난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발언권 얻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이마트 3공단에 결정권은 도시과에 차후로 내가 이다음

○건설과장 석태룡 건축과에

김익수 위원 아니, 건축과하고 도시과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마트 지금 교통 도 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 부결되다가.

그래서 작년에부터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 여기 심사결과를 보면은 진평 네거리에서 진평교 네거리까지 193m를 공사비는 신세계에서 부담하고 토지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진미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옥계지구 하고 도로 확장 하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지금 51억1,000만원이 들었다고요, 그죠? 토지 보상비가,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 귀가 어두운지 이마트는 산자부하고 국회 쪽에 로비해 가지고 법을, 국회의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마트 뭡니까? 2호점을 3공단에 만들겠다고 내막적으로 계산을 세워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장사 잘해 먹도록 시비 들여가 길 놔준 결과밖에 안 된다는 이거라,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게 미착공 되어 있고 60% 지금 보상이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또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마트 장사해 먹도록 지금 시민들은 중소상인들하고 지금 자금도 이마트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인동지역이나마 조금 괜찮은 지역도 상권이 다 무너질 판인데 시비 들여가 저 사람들 길 놔주는 이런 결과가 자꾸 초래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또 예산까지 또 편성되어 올라온다 이런 얘기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 주무과장으로서.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제가 안 그래도 동구미 이마트 관계 때문에 제가 소관은 다릅니다만 제가 도청에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가지고 두 번 정도는 부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기는 교통영향평가 저거는 부결 하는 게 없고 조건부로 가는 게 최고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조건 달았는 것도 우리가 도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 충족 그 사람들 못 할 겁니다.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여러 가지 냈습니다. 냈는데 너무 과다한 조건은 수용이 안 되고 저거는 돈 들여서 하는 건 해 놨는데 지금 동구미 이마트 측에서는,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실무진이 건설과에 와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면 클레임 안 걸리겠다 이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가 대형마트가 3개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오버되니까 사업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회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거 아니면 다음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액션이 없어서 어떻게 못 하고 있는데 산자부하고 참, 공단 관련 저쪽 공단하고 계약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 받고 이런 등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도에서도 현재 우리 조건 다는 이건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무리한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걸어놨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 진미동사무소 앞에 그건 교통이 상당히 문제되고 또 차량 엇갈림현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대책은 세워야 될 실정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철회 내지는 어떻게 안 하겠나

김익수 위원 가능성이 있다?

○건설과장 석태룡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게 철회 안 하고, 그건 과장님의 감이다, 그죠? 감인데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 사람들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감인데 그렇게 애드벌룬 띄어놨다가 시에서 돈 들여가 도로 다 내놓고 해 놓으면 “아, 그때 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러면 저 사람들이 돈 낼 것 우리 시에서 돈 다 들여서 해 준 택인데

○건설과장 석태룡 만약에 그런 게 이행된다 하면 그 돈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요.

김익수 위원 그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개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거기 또 모자라서 삼성에서 지금 우리 3,000억 투자하고 연구진이 오고 이래서 일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거기도 또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좀 넓혀서 삼성이든 LG든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때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보고가 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이마트 쪽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는 진미동사무소 앞에 영향평가 해서 길 넓히라고 하는 것도 지금 53억 들여놨는 데가 또 내년에 더 넓혀서 해 주고 또 이 쪽에 삼성부분 이것도 삼성을 위하고 기업 쪽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준다고 돈은 들여서 한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마트 장사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이죠, 향후 예산심사 할 때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마트가 지금 자기들이 철회할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직껏 주차공간이 없어서 기업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좀 돌려쓰고 또 그 부분이 철회하면 당연히 기업사랑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재투입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시민정서로 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길을 놔 주면은 정말로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유언비어가 시민들한테 참말로 변해 버리면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입점을 반대하기 위한 그걸로 가는 데도 이런 부분이 일이 선행되어 가버리면 전부 도루묵 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절대적으로 더 이상 진척은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철회한다고 봤을 때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이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사전 보고도 드리고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이제껏 사전보고가 잘 안 해져 가지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집행부만 알고 하지 말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면 더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또 나옵니다. 도출이 되고 하는데 무조건 집행부 생각으로 해가 모든 일을 선행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질타만 받고 어떻게 행위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어려워서 다 못 먹고 살아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난립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시에서 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이래 보면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고 있는데 여하튼 전부 포장마차 가로등 옆에 있는 건 전부 포장마차라든가 다른 이런 부분에 거기서 전기를 따가지고 도전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회의석상에 안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어서 그 가로등 불 키는 전기를 따 써가지고 그 분들 장사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해는 가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라. 가게 얻어가지고 집세 주고 세금 내면서 자기 전기 쓰고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어렵다고 가로등 밑에다가 포장마차 해 놓고 전부 거기 전기 당겨가지고 전부 영업하고 시에서는 단속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몇 군데 지적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과장님 돌아 가시면은 구미전역을 한번 파악하셔서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매년 보면 가로등 전기료가 자꾸 더 많이 오버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가로등도 더 신규로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니까 이 방송을 보면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으로 봐서는 시민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혜택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25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18항에 과장님, 도로사용ㆍ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래 갖고 이 자료에는 2005년도, 2006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체납사유가. 체납액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한 건도 없는데 과장님, 하나도 없는 겁니까? 2005년도, 2006년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이거는 2005년도, 2006년도에 도로점사용에 따라가 인허가 내면 허가시에 고지서 발부되고 납부가 되어야 다른 절차가 이행됩니다. 준공확인 되기 때문에 되었는데 이건 2005, 2006년도의 현황을 감사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전에 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 전에 건 저희들 자료를 빼보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누계가 체납액이 한 2,500여건에 돈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5억 적은 돈은 아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시점용은 다 들어오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다 들어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영구점용은 점용허가 낼 때만 돈 내고 그다음 안 내기 때문에 이렇죠?

○건설과장 석태룡 점용허가 낼 때도 이게 실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 25억 됩니다.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25억 중에 20억 정도는 징수되었고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집을 짓든지 하면서 인허가 받은 사람하고 또 주소나 소유권 승계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 지금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전산출력 이런 걸 전부 고지하고 회수되는 건 다시 동사무소 의뢰하고 저희들 또 조사해 가지고 일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체납액이 있는데 과장님, 집중적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19항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 항입니다.

그다음 도로공사 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전 현황, 266쪽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쭉 나와 있는 공사가 이 밑에까지, 장천하장리 시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부터 저 밑에 안곡2리 진입로까지 이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준공된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거기 1/3 정도는 준공되었고요, 1/3 정도는 보상 중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1/3은 준공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준공된 건 어느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준공된 지구가 뒷골도로 그리고 천생산도로 그다음에 무을~감문도로 그다음에 안곡2리 도로 이런 사항은 준공되고 나머지는 현재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지구 또는 공사 중이고 또 보상만 하는 지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계획은 예를 들어서 장천 하장리 시도 선형개량공사 7건이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7건인데 매수는 3건 하셨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권리보존은 3건 하셨는데 4건은 이게, 자, 안곡2리에 봅시다, 그러면 준공되었다 하는 것. 마지막에 5건인데 두 건은 매수를 했고 두 건은 권리보존, 권리보존은 등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다음 세 건은 안 된 상황에서 준공이 났으면 사용승낙만 받고 있나요?

○건설과장 석태룡 사용승낙만 받고 지금 현재 남았는 게 전부 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형제간에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유권 자기들 집안에서 이전등기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유권을 통합하고 또 승계 받는 위임장 받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겁니다. 일단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고 이전은 그 사람들이 구비서류를 아직 구비를 못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평당에 5만원이다, 보상가가.

○건설과장 석태룡 그런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3년, 이게 합의가 되려고 하면 형제간에 이래 또 4년 후에 보상하려고 하면 더 많이 줘야 되지요? 보상금이.

○건설과장 석태룡 보상금이 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하게 되면 새로 감정을 하면 지목이 도로고 선행은 현행상태가 전답이나 옛날 기존 지목이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우려는 좀 희박합니다.

임춘구 위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올라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게 철저한 선보상이 이루어지고 과장님, 공사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이래가 실제는 공사할 때는 선보상하고 후시공하는 게 사업추진에 있어서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형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주민숙원 내지는 그게 되니까 당장 지금 착공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실제 사업추진 원활을 위해서는 선보상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착공 해야 사업추진도 원활히 되고 사업평가도 빨리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황산교 가설공사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황산교 가설공사도 지금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왔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전부 시비입니다.

임춘구 위원 시비고 도비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보조도 받고 지원받는데 전액 원래는 부담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임춘구 위원 시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거기서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지원 받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는 그 도로가 우리 시도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시행하고 지금, 전액 시비 아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산 투자 됐는 사항은 양여금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이렇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임춘구 위원 그 현황을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건설과장 석태룡 예, 현황을 드릴게요.

임춘구 위원 예.

○건설과장 석태룡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내년도에 거기 시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황산교.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석태룡 공사 올해가 15억이고 내년예산은 금액 액수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내년도 15억 지금 올리려고 예산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 전에 돈은 무슨 돈으로 하신 건지

○건설과장 석태룡 그 전에 돈은 양여금이 27억 정도 되고요, 교부세가 4억2,900만원, 기채가 한 20억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양여금이 지금은 안 내려오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은 양여금은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단 됐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양여금 대신 우리 예산계에서 원체 그런 몫으로 좀 탑다운 안에 더 줘야 되는데, 돈을. 양여금 안 내려 온 건 무시해 버리고 탑다운 안에서 역시 황산교도 전체예산에 100억 중에 지금까지 70억 투자 했는데 나머지는 건설과 몫에서 알아서 나누어 쓰라는 그런

임춘구 위원 100억인데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70억 투자하고 내년에 15억, 또 못하지요?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후내년에 17억 정도 투자되어야 합니다.

임춘구 위원 공사한 지 몇 년이 되는데 참, 사용 한번 못하고 이게 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양여금이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니까

임춘구 위원 양여금 제도가 중단되어서 그렇게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시공 했는 공사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예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착공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듬)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이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그 일 중에서 올해 사업량이 37개 지구에서 13㎞에 해당한다고 지금 서면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내용 중에서 축제 및 호안공 시설물 설치 이게 제방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제방공사 이야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방공사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요, 제방공사 중에서 철망을 사용할 적에 육각게비온을 기존 사용을 했었다고 하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오각형 게비온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총7건으로 13억원어치를 수의계약 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총괄금액은 그런데 실제 금액은

(건설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다르죠?

예, 위원님 말씀 다 듣고 제가.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건교부도 검증되지 않은 오각형 게비온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죠, 신문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철망조합의 집단움직임에 관련해서 구미시 관계자는 오각게비온이 제품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육각게비온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그런 대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건 신문기자가 감정적으로

박순이 위원 아니,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각게비온이 특허를 받아서 우리 구미시에서 조달을 받아서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거 조달청으로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 관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을 봐야 하는데 제가 업무파악으로는 그 당시에 13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오각게비온과 육각게비온의 차이는 육각은 형태가 육각형태이고

박순이 위원 예, 압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오각은 그 사이에 선을 하나 더 연결해 가지고 단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시켜 놨는데 오각게비온하고 육각게비온 차이는 오각게비온은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상에 나오는 것하고는 실제 문제가 다른데 문제는 오각이 낫다하고 좋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험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신문 보도에는 처음에는 A제품이 좋다, B제품이 좋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신문사에서도 오각이 좋다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었다 하는데 검증은 발명특허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서 육각으로 잘 사용이 되어서 별다른 하자가 없이 가다가 오각으로 그게 발명특허가 되어서 좋다는 이론도 있고 좋다는

○건설과장 석태룡 시험 테이터가

박순이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써보고 사용해 보고 이게 정말 괜찮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검증도 거쳐가면서 해야지, 그냥 수의계약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7건 13억원을 그냥 수의계약 했다

○건설과장 석태룡 수의계약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조달청의 발명제품이나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살 적에

○건설과장 석태룡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이 물건을 살 적에 한꺼번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사들입니까? 연간 사들이는 걸.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거는

박순이 위원 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 합니다. 하는데 저건 전체물량이 13억 정도 잡혔는데 실제 구입은 1억3,000인가 이래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금액이.

박순이 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전체물량이 13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전체물량이 13억이 되는데 아직 계약은

○건설과장 석태룡 계약은 예산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박순이 위원 글쎄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올해 예산은 1억3,000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수의계약도 아니고 오각게비온 협동조합에 거기서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조달청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이래 계약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어느 물량 어디 하는 그런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입찰방법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되어서요, 단가라든가 아니면 그 테스트 나온 것 있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질문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오늘 건설과로 하기로 해서 넘어온 생태하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조화되고 맑은 물이 흘러가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하천 이래 가지고 생태하천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갔나요? 3차까지 갔네요. 그런데 1차, 2차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셨다고 해서 어제 더 많은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이거에 관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생태하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에게 자료 건넴)

구미천 지방2급 하천입니다. 총9.2㎞구간 중에 3.2㎞를 우리 생태하천을 조성했습니다. 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4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8억7,000만원, 도비가 3억7,000, 시비가 22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차로 공사를 나누어 시행했습니다.

1차 사업은 건설과에서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행하고 2차 사업도 건설과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3차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업시행은 그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중앙에 지원되는 중앙 환경관련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업무가 개선업무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다가 이게 국비보조가 환경 관련되는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이 건설과에서 2년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게,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부분이 원평동 금오천 합류부에서부터 신평동까지

○건설과장 석태룡 예, 처음 시작은 도량 성당 있는 데부터 원평동 금오천 합류부까지, 처음 에 시작은 1.3㎞,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원평동 금오천 합류부에서 신평동까지 750m, 마무리는 환경보호과에서 800m 구간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적에 이 하천공사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회의실 입장)

원래 취지대로 시민의, 도심의 시민의 휴식공간과 또 맑은 물고기가 물이 흘러서 물고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물고기는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 지적처럼 완벽하게 관리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아니요,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처음부터 반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고 문제점도 많은 걸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후에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기존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물은 또 진짜 맑은 물이 되어 있는가 또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물도 맑은 물 관계도 지금

박순이 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맑은 물이 안 된 원인은.

○건설과장 석태룡 맑은 물이 아니고 하천 지금

박순이 위원 예, 맑은 하천이.

○건설과장 석태룡 유지수가 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비수기에 물이 없는 비수기에는 7개월 동안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한달에 한 22만톤 정도 물을 공급받아가 유지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보면 무단경작이 좀 있습니다. 무단경작을 실태를 조사해 놨는데 올해까지는 저희들 계고시키고 내년부터 무단경작도 방지를 하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박순이 위원 아니죠, 계고 시기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생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애초부터 그런 게 들어설 수 없게 해야 하고 일단 들어섰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건 모든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을 그 특정인들이 농작을 짓고 말뚝 박아놓고 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법이 통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을 사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한다, 물을 희석시킨다는 그런 생각이죠?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지금 물을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유지수를 공급합니다.

박순이 위원 유지수로?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유지수로 하는데 상류부터 공사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지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중간에 도량동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폐수문제도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몇십억을 집어넣어서 또 뭐죠? 비 많이 오고 루사 오고 매미오고 하면 싹 쓸려내려 가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돈은 지금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에 의하면 또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개는 끝나고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그 사이에도 벌써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문제점이 들어왔으면 그 하자보수 기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어떤 질문된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하자보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물푸레나무 외 4종 식재, 그게 하자보수이에요? 또 2차 명령일 물푸레나무 외 2종, 생태복원 호안매트 및 점토블록 식재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그것만 시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물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흘려내려 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건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회의실 퇴장)

그걸 어제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1, 2차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내지는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없이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하천 유지수부터, 하천이 오염이 안 되어야 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2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불식이 되고 또 하천유지수가 현재 좋아지면 전부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는데 환경이 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환경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처럼 농작물 파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어느 시간 하고 이래 있어 가지고 관리가 어려운데 지금 거기에 경고표지판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못할 수 있도록 막자갈을 뿌리든지 어떻게 무슨 다른 대안을 수립해서 파종도 금지시키고 또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소기의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성과가 거양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책임지고 내년 봄에는, 거기로 우리가 청소하러 나가보면 봉사활동 하러 나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요. 페트병 버리고 무슨 약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던데 그런 관리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수과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하수과 하고도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부분도 책임을 지시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책임지고 해 주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하수처리장에 나중에 처리수를 가지고 유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해결도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자셨는데 기분을 싹 돌려가지고 제 묻는 질문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장세만 위원 이마트에 대한 것은 김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으로 봐서 지금 추진 중인 공사는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해야 될 걸로 하는 생각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본 질문은, 지금 현재 구미교통이 체증이 온다고 봅니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까? 과장님 볼 적에는, 도로사정에 비해 가지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교통 현실하고 또 교차로 관계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경북운수연수원 앞에서 3공단 가는 연결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묻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인동사거리에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이 아니고 대란입니다. 이런 데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이계천 좌우로 확장공사를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의지구에 주택이 지금 현재 1,300세대 또 구평지구에 1,800세대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서한아파트 1, 2차 합쳐가지고 800세대 이게 들어서고 나면 공사도 끝나도 안 해 가지고 내나 참, 끝났다 해도 내나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뭐 인동을 제외한 딴 지역에 공사하는 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게 덜 급하다는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계천 좌우에는 우리 구미에서는 보면 수출 주력기업입니다. 삼성하고 LG하고 하루에도 여러 수천대가 지금 싣고 나가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준다 하면서도 지금 이런 걸 볼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3공단만 터주면 그 길만 완공이 되면은 상당한, 상당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교통체증을 거의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생각이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10년 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건설과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지금 원남 지역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물론 건설과에서 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지금 교통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건데 앞날을 봐서라도 그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도로나 교통 같은 건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운수연수원하고 3공단 사이의 연결도로 그것도 터널하고 이런 걸 옛날에 선행검토는 되었습니다. 검토는 되었는데 예산 확충방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장기구상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거는 이 문제는 안 있습니까? 제가 거주지가 인동이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도로를 그걸 건설 안 하더라도 나 혼자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 물량, 물동 이동하는데 절대적인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아까 여기도 보니 지금 뭐 길도 아직 하지 않고 다리부터 먼저 놓는데 거기도 보니 기채를 20억 내서 한다고 하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또 양여금,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장세만 위원 양여금도 있고

○건설과장 석태룡 국비사업으로 돼 가지고

장세만 위원 기채도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좀 하고 내가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의 농정과를 보면은 저 사람들이 참 생각이 나는 참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경지정리를 해 놓고 기계화영농을 위해 가지고 농로 확ㆍ포장도 하고 수로 배수로도 정비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거기도 물론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안할 것이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것 하고 뒤에 해야 할 것 그걸 보니 알더라고요. 아는데 건설과도 좀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참고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딴 게 아니고 215쪽에 보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은 폐천 부지 매각방안 검토 그 란에 지적사항으로는

(김도문 위원, 자료를 보며)

“실제로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폐천 부지도 있으며 점유자들이 매각을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래 놓고 조치사항에 보면 “관내 하천부지 중 대단위지구로 형성된 폐천 부지” 거기에 괄호하고 “대망지구는 지역개발 계획사업과 연계하여 매각 검토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 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고아 대망천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원호에서 대망 넘어가는 거기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까지는 현재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서 있고 거기부터 선산까지는 옛날 도시계획구획 바깥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바깥하고 내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안 되고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망천에 있는 지역은 옛날 도시계획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설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연말 되면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 합니다. 마무리 해서 도로 선이 확정이 되면 매각이 가능한데 현재는 우리가 민원이 있다 해서 이걸 불하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공공시설로 편입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우선 생활에 불편 되는 것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해 주고 어느 것 안 해 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되어서 도로선형이라든지 하천계획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김도문 위원 그러면 2007년 내년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2007년 말 되면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결정되면 저희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양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2008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꼭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김도문 위원 그때까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26쪽에서 230쪽을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도문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있는데 딴 부서에는 보면은 대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얼마 안 되고 몇 건 되지를 않잖아요, 딴 부서는.

그런데 건설과는 액수도 많고 여기에 보면은 전혀 대상이 없어요. 누구 하고 식사했는지, 뭘 했는지, 맹 식사제공만 있지 대상이 없어서 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못 밝힐 이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과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 평균 1인당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되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건설국 전체 국장님하고 또 우리 건설도시국의 다른 부서에서도 주요 과업을 하다가 클레임 걸리고 문제시 되면 그런 걸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등등 이래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총괄 잡혀있고 이 예산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장님하고 관련되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과에서 우리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그런데

○건설과장 석태룡 이건 건설과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련되는 실과에서 주요 시책업무 할 때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보면은 과학경제 여기 통상국도 보면

○건설과장 석태룡 주무과만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도문 위원 거기도 몇 건 안 되고 있는데도 직원 중식 이래 가지고 다 일일이 대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래, 건설국만

○건설과장 석태룡 건설도시국은

김도문 위원 전혀 그런 게 없고 식사제공만 해 놔서 이게 도대체, 제가 무엇 때문에 이래 놨는지 못 밝힐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간사님.

김태근 간사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실 건설이 잘 되어야 도시가 잘 발전이 되어 간다, 이런 말씀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늘 수고 많은 부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앞서 장세만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명히 짚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연수원 앞으로 터널을 한다는데 공사비가 많이 되니까 그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은 낮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터널을 고집을 안 해도 거기서 소통이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챙겨 주십사하고.

그리고 278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현황 및 판매수입 란에 우리가 이래 쭉 보면은 그런데, 2005년도에 20만루베, 2006년도에는 58만5,000루베를 우리가 팔았는데 그냥 판매금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수입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판매된 전체금액입니다.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40억 정도가 판매대금인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우리가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이 구미시에서는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석태룡 그 관계를, 골재가격이 지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석대하고 생산비하고 또 시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석대는 경상북도에 납부가 되어서 반쯤 교부되어 내려오고 하는데 원석대가 골재 1루베당 가격이 7,500원입니다. 1루베에 7,500인데 그 중에서 원석대가 24% 해당되는 1,830원이고 이건 경상북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매년 고시해서 원석대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비가 4,290원 정도 칩니다. 한 57% 포함되고 그중에 또 실제 우리 시수입은 도에서 교부되는 금액하고 포함해서 시수입을 원가 구성해서 따져보면 2,295원 정도, 한 2,300원 정도가 시수입으로 7,500원에 팔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태근 간사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총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4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수입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대충.

○건설과장 석태룡 사실상 지금 시수입이 올해9월 현재로 9월 통계로 보면 8억1,700만원

김태근 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얼핏 봤는데 한 4억 정도 이래, 예를 들어 수입지출 뺀 이익금이 한 4억 정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계산이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낙동강 모래채취,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산의 하천이라든지 이게 전부 하상들이 많이 밑이 많이 깊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대책은 뭐냐 하면 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골재를 팔아서 큰 이윤이 없으면 골재사업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김태근 간사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우리 세입으로써 큰 도움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그런 사업인데 이걸 신경을 좀 쓰십사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리고 우리들 늘 연년이 하는 원가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골재원가를 줄이는데 있어 갖고 우리 나름대로 입찰이라든지 거의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김태근 간사 그러면 이 조건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2005년, 2006년 우리 여기 업체도 거의 똑같아요, 업체가. 2005년, 2004년도 똑같았었지요?

박순이 위원 업체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근 간사 아니, 지금 여기는

박순이 위원 자료에는 지금 같은데,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태근 간사 잠깐만, 박위원님. 업체가 매년마다 이렇게 바뀝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안 바뀝니다.

김태근 간사 안 바뀌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김태근 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북도청 있을 때 '85년도에 골재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는데 지금 골재를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가요, 시청에서 골재를 판매해서 세입을 올리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골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현장에 골재가 10,000루베 이상 나올 때는 시군에서 직영하라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골재를 판매하게 되면 우리 청원경찰이 감시를 하고 또 이걸 실제 무단반출도 많이 하고 등등 해서 업계에서도 이 돈을 벌어가지고 외부적으로 수입이 안 들어오고 탈루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골재를 직영함에 따라 가지고 골재가 불법채취 하는 이런 게 방지가 되고 정량으로 싣고 차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과적을 해가 도로가 상당히 파괴도 많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골재채취를 함에 따라 가지고 하상정리도 하고 이런 하천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골재업자가 한번 지가 허가를 받으면 계속 어느 지점을 했는데 지금은 골재업자한테 골재 채취하는, 뭡니까? 우리 입찰 줘가지고 자기들 생산을 해서 적정이윤은 생산해서 채취하는 비용만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주를 계속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골재채취 기계를 등록해 가지고 못쓰는 기계를 딴 데 가져와 가지고 해가 우선 발주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덤핑도 하고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 골재질서도 교란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능력 있고 업을 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제3자가 나타나 가지고 허가만 받고 양도하고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능력도 있고 관리가 되는데 일회성으로 철새처럼 와서 하면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래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원가를 되도록이면 좀 적게 나가야 우리 구미시에서도 매입이 이익이 많이 창출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런 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리고 이 업체가 물론 이래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또 담합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아무튼 입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입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태근 간사 그런 걸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아무튼 우리 구미시 살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래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방금 골재장 나왔는데 초곡골재장이 2006년도에는 미생산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게 지금 골재 올해 세입이 줄은 이유가 골재생산이 원활히 안 되고 있습니다. 골재장이 네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생산하고 두 군데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춘구 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초곡하고 월곡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초곡하고 월곡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흰수마자 하는 게 나와 가지고 흰수마자 이게 천연기념물 어종입니다. 그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부터 환경영향평가원 서울에 거기에 또 대구지방환경청 또 대구지방환경청장님도 현장에 방문하실 때 건의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노력해서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평가심의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희귀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 가지고 올해 생산을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시수입하고 연관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은 전망하고 있습니까? 희귀종 그거.

○건설과장 석태룡 흰수마자는 역학조사를 했는데 물고기

임춘구 위원 다시 말씀

○건설과장 석태룡 흰수마자,

임춘구 위원 물고기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물고기입니다. 고기가 이정도 큰데 하여튼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어종입니다. 그걸 조사했는데 문헌에는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 용역과업 해 가지고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없다 해도 지금 현재 이야기해서 오히려 상주로, 우리 상류지역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왜 상주는 안 했느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평가원 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우리 시단위에서는 광역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야 되지, 그건 환경부나 도 단위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관리계장하고 담당자가 환경영향평가원에 가서 설명 드리고 하여튼 이런 고고학자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보완하고 설명 드려가지고 이번에 간단한 자료 답변 드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우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싶은데. 도로굴착 작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시에서 준공하고 나서 확인을 나가보십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확인 조경공사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가 하고 나서 보면은 요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 부분 이래 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로로, 차가 다니는 차선하고 차선 사이 한 차로를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포장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표층이 있고 참, 위에 차가 다니는 면이 표층이고 그 밑에 기층이 있습니다. 표층이 보통 5㎝이고 기층이 10 내지 15㎝ 이래 되는데 기층 시공하고 표층 5㎝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어떤 경우에 차가 못 다니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공사할 때는 노면 평탄성 이런 걸 검사를 다 하거든요, 이상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층 5㎝ 시공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 다니면서 통행불편 되는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고 나면 볼록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해 놓거든요. 그런 것 보셨습니까? 아예 내려앉을 걸 생각 해가, 볼록하면 사실 잘 안 내려앉거든요. 저희보다도 후진국인데도 보면 큰 롤러로 해 가지고 밀면 평탄하게 나오는데 1년에 200억 정도의 도로관리에 돈이 투자가 되면서 해 놓고 나서는 요철이 너무 심해 가지고 또 오래 됐는 포장재인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인허가를 해 주시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났을 때 다시 확인을 꼭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하고 270쪽인데 220쪽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관리에다가 국도67호선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4,10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아직 집행보류죠?

○건설과장 석태룡 아, 국도67호선 선형계량공사?

권기만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석태룡 집행 되었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집행, 부산청에서 시행 중이므로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래 지금

○건설과장 석태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권기만 위원 220쪽.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그건 아직 집행은 안 되었는데 공사를 부산청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집행되었다고 하시고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밑에 칸을 보신 모양입니다.

권기만 위원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예.

권기만 위원 비고란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쓰여져 있네요.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페이지, 다른 페이지를 봐서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집행란에 220쪽 보십시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저는 제일 밑에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옥계에서 산동 가는 그 도로는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위에 고개가 흥안고개 거든요. 아시죠?

○도로시설담당 나명철 예.

권기만 위원 흥안고개부터 옥계4공단 사거리까지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국도67호선 설계를 원래 6차로 해 가지고 산동에서 금오공대 옆으로 우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용역을 과업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국도67호선을 기존선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설계를 내년말까지 설계를 마칩니다.

권기만 위원 내년말이라고 하면 2007년도 말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2007년 말요, 지금 현재 중간 착수단계 설계자문도 하고 있는데 그것 마치게 되면 소통도 되고 흥안고개 있는 데는 폐도를 이용해서 차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해 놨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또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사실은 그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라든지 또 국도25호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상주로 가시는 분들이나 대구 가시는 분들이 다 거기를 이용합니다. 교통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낮이나 밤이나 출퇴근시간도 없습니다. 이거 공사가 빨리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좌우당간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설계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권기만 위원 공사착공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2008년 초에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해 가지고 하여튼 작년, 내년 말에 보상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2008년도에 연초에 본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서도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하니까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권기만 위원 270쪽 한번 보세요.

269쪽에 보면은 교량 현황과 노후교량 개ㆍ보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뒷장에 270쪽에 보면은 진평교라고 나오지요? 진평교, 쭉 중간 밑에 내려 오시면 270쪽에.

○건설과장 석태룡 예, 진평교 나옵니다.

권기만 위원 준공연도가 '32년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권기만 위원 올해 보수 좀 했습니까?

(건설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건설과장 석태룡 보수현황은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보수담당 김성근입니다.

진평교는 아주 오래된, 우리가 차량 큰 차량 통제해 놨는 그 교량입니다. 이건 뭐 다시 도시계획선에 따라 다시 놔야 되지, 지금 보수해서 쓸 그런 교량이 못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다리에 하루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녀요, 하루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00대 이래 다니지 싶은데, 보통 다리 통행 가능한 평균수명은 몇 년입니까?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보통 기간은 없는데 개체하고 하는 건

권기만 위원 대충 보기로.

○건설과장 석태룡 보기는 40~50년 이상 되는데 문제는 교량등급이 상태가 E나 F상태 되면 개체를 합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이 교량이 1932년도 되었거든요. 지금 2006년도 같으면 7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을 지금 계속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보수라든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나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향후에, 차후에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또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뭐 다 두드려 맞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걸 챙겨가지고, 1932년이거든요.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금번에 진평동사무소 앞에 도로 확장시에 이 교량을 철거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그 전이라도 시급한 일이니까 보수 좀 해 가지고 안전성 있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평동사무소 앞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데 그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 착공할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해 보시고 단 얼마라도, 시간이 걸리기 전에 그걸 짚어보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 상태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다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전주 사용한

○건설과장 석태룡 지중화

김익수 위원 부지료 받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통신주는 통신공사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통신주도 다 받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통신주도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동네 소도로에?

○건설과장 석태룡 거기까지는

김익수 위원 통신주를 통신주 사용료 받는 구간을 도로 폭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아닙니다. 저희들 도로부지 내에 있는 통신주는 다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동네 안에 4m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있는 것도 받아요?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적은 데 있는 것도 다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통신주 한국전력에서 받는 전주부지 사용료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통신주 사용료 징수계획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걸 회의 마치고 나서 그걸 전부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석태룡 예, 소도로 10m 미만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하고 10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내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냈든 우리 구미시 파운다리 내에 들어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는 도로 폭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소도로 사업은 시내 안에 8m 도로 밑으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고속도로변이나 옆에 이런 데 8m 미만이라도 그것도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공사는 거기서 하고 도로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미시 오태동 428-1번지인데 우리 시에서 시행을 안 했다 보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는지, 도로를 우리 돌면서 전부 뭡니까? 순회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감독도 하고 다 하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도로 파손된 거나

○건설과장 석태룡 파손되고 야적물 떨어지고 하는 것

김익수 위원 사면 무단 형질변경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여기서 아까 오태동 428-1번지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 옆에다가 고속도로 옆에다가 도로공사에서 길을 해서 냈어요, 냈는데 이리로 길이 사면에 부분에 토사유출이나 도로를 망실 안 하도록 사면을 내 그 위에다가 흄관을 묻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길이 이래 있는 부분에 땅을 무단 점유해서 다 파헤쳐 가지고 흄관 해 가지고 사태 안 나도록 묻어놓은 부분을 강제로 돌려가지고 해 놓고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보수하러 다닌다든지 순찰돌 때 꼭 제보가 안 들어와도 이런 부분 발견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동에서는 이야기하면 전부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지금 완전 옹벽 쳐가지고 그냥 무단 형질변경 해 가지고 도로사면에 그냥 흄관을 돌려가지고 비 오면 전부 토사 다 쏟아지도록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미에 여러 군데 비일비재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발견하는 부분은 발견하는 대로 행정력이 미쳐서 바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자료는 우리 심사를 마치고 내가 바로 드릴 테니까, 다들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만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이야기되었는데 안 되었다 그러고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 드릴 테니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간단히.

과장님, 상모사곡동사무소 앞에 제트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 도로는 현재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에서

○건설과장 석태룡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박순이 위원 도시과에서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오후에 도시과 있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도시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형곡1주공이 내년7~8월 되면 입주를 할 건데 여러 번 지금 용역을 하고 받기도 하고 과정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진행상황이 밑에 경부선 철도교 원평동 한 개, 교각 한 개 철거하는 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바로 담장이 붙어가지고 우리 1번도로 쪽으로 가는 데 그쪽 벽은 보면 우리 메인도로 거기에 교각 한 쪽

○건설과장 석태룡 예, 메인도로 밑에 교각요. 그걸 한 개 철거해가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냅니다.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역후도로에 거기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서 역후도로 쪽에는 역후광장 입구에 거기 한 100m 정도 도시과에서 택시승강장을 만들고 있고 또 금강사 옆으로 해 가지고 후면에 2차로 정도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를 현재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여기에 지금 듀클라스 앞에 거기는 현재 계획을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선형을 형곡 교차로 안 있습니까? 교차로에서 더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금오산 가는 쪽으로 내는 도로설계 그것도 하고 있고 또한 개는 듀클라스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노인복지회관 뒷쪽으로 2차로 도로 내는 계획 이런 걸 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아직 용역이 거기는 아직 안 나왔죠? 금오산 초등학교 뒤쪽으로.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대책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지금 도로설계 용역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도로설계 용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 한다고 그게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가상하십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역후 뒤쪽에 결국은 그 도로가 내나 그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역 뒤쪽으로.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만약 이 도로가 뚫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내 쪽을 1번도로 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역 뒤쪽으로 해서 많이 가잖아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역 뒤로 많이 갈 건데 거기 했다한들 안에서 역 뒤에서 막혀 가지고 엉망인데

○건설과장 석태룡 역 뒤에 도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는 역 바로 뒤에 도로 저걸 4차로로 확장하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거 하기 전까지는 도로를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을 시켜 가지고 한 쪽 도로는 상행선, 한 쪽에는 하행선 이래 가지고 교통을 분산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어떻게, 들어가는 건 여기서 1주공에서 가는 건 일방통행 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안 그러면 그거를

○건설과장 석태룡 역전 뒤에 광장 있는 쪽에 지금 중간에 금강사 옆에 하고 광장부지인데 땅이 매입이 안 되었는데 매입이 되면 역후 역전 뒤에 이면도로 있습니다. 지금 운행을 안 하는 도로요, 그걸 연결해 가지고 그래가 교통을 분산 시켜서 소통을 제고 시키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거기 지금 다들 걱정이, 내년 도로공사비로 해 가지고 약370억 정도 되었네요? 예산이.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시비가 210억 되는 걸로, 내년예산편성이. 21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이쪽에 공사비는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하려면 당장 설계가 끝나도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지정하고 절차 밟는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공사

한정우 위원 과장님, 벌써 3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고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교통문제 용역 해 가지고 14가지 방법인가 이렇게 나와가 그게 타당성이 없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아예 손도 안 대고 2006년도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내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여기 2007년도 7월, 8윌 되면 입주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밀린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금 그때부터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매 지금 몇 년이 지금

○건설과장 석태룡 그게 도로가 기본설계 되어 가지고 선형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절차 밟고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일을 빨리 해도 당겨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절차 밟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 세워놔도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한정우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기 도로부분도 30억 있으면 되는데 10억하고 내년에 또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먼저 선이 어떤 건지 판단이 되면 다른 것은 접어놔 놓고 이번 탑다운제 되어 가지고 부서별로 조목조목 나누지 말고 사실 제일 급한 부분들 제일 급한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선책을 찾고 이래야 되지, 이건 내나 가도 결국은 나중에 도로가 밀려가지고 엉망이 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 나누다 보니까 안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보상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부분도 저도 이거를 지금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어느 것이 선이 되는 건지 시민들한테, 앉아가지고 좋은 방법만 찾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정말로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선후를 먼저 가려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건설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도시과장 최경철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 소도로사업, GIS구축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 업무로 하여 직원17명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도에 신청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에 신청준비 중에 있으며 건교부 신청후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게 되며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권 317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에 도로 내느라고 애 많이 자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나 기타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가 대충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로 해서 관리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건설과에서 관리계에서 미불용지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있던데 지금 타 지역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래 되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내다가 보통 보면은 길게는 3~4년, 4~5년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래 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길이에 한 50m 정도만 포장을 해 놓고 한 50m는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버리니까 이게 그동안에 지가가 올라 가지고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는데 왜냐 하니까 전부 몇 가지씩 이래 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조금씩 그래 하다보니까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한두 군데를 완공을 하고 또 다른 데 시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하도 내놓으라고 해서 그래 조금 조금씩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갈라버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각 지역마다 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다양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분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당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또 토지보상이 상승이 되고 또 연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급한 도로부터 먼저 뭉쳐가지고 한 군데부터 사업을 끝내고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의원님하고 동하고 조율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보면은 조금 그 한 데는 평당에 한 2,000, 2,500 하는데 길은 좀 양은 다 다릅니다마는 이래 보면 한 군데 주로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1억이라, 보니까. 1억5,000, 1억, 뭐 2억, 3억대는 잘 없어, 보니까. 그러니 평당에 2,000만원 하는데 1억 줘가지고 10년 이상 보상을 해도 그걸 다 못할, 토지보상을 다 못 해요. 길은 고사하고. 이런 결론이 초래되더라고요, 되니까 이게 이제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옳게 안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시민들이 305억불 수출을 해 가지고 4공단 되고 나면 구미는 막 부자방석, 돈방석에 올라 앉는다, 하는 걸 신문이나 테레비나 온데 선전을 해 놓고는 길 그걸 하나 하는데 5년씩 걸리니까 시민들이 욕을 엄청스리 하고 시정에 대한 바로 불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요.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좀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이걸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값이 비싸고 하니까 돈 가져와도 딴 지역에 보면 “아따, 돈 많이 가져간다” 하는데 돈 많이 가져온 것도 없지만 많이 가져간다 하지만 보상도 옳게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마무리 짓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안녕하세요?

저기요,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상모사곡동사무소 앞에 제트(Z)길이요. 구획정리 허가할 때 왜 그렇게, 불편하게 생겼던데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했고 지금 옛날부터 기존에 다니는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봐서도 그렇고 지금 버스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토지소유자가 동사무소하고 주달성 씨하고 김도경 씨라고 세 분이 있는데 그게 면적이 한 20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직선을 하게 되면 하는 걸로 도로로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하고 해서 도로로 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그 구획정리 사업으로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과장님, 수정이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수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산은 저희들이 구특이라든가 우선에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고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일반회계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얼른 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단지 시설물 인수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전체적으로

권기만 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권기만 위원 안 그래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좀 받았는데 제가 의구심이 많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공단, 유인물은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유인물요.

(도시과장, 피감사기관 참석자로부터 자료 받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도로로, 지금 4공단 거의 공정률이 85%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85% 되는데 지금 시에서 인수 받았는 건 33블록, 32블록, 31블록 세 군데 뿐입니까? 이주단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우선에 주민생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준공을 인수받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공사 진척은 85% 되어도 우리 시에서 받았는 건 이 부분뿐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로도 인수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도로 인수받은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잠깐 그것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산업조성팀 최영근입니다.

31, 32, 34블록 안에 있는 그 안에 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옥계4공단 사거리에서 참테크까지 가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권기만 위원 그건 전혀 안 받았습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그 안에 32블록하고 31블록

권기만 위원 그 안에 대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그 대로 그 구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럼 일부 대로는 받았네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일부 사이에 있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인수 받았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받았는 대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참테크 못 미쳐서 도로 보신 적 있습니까? 평지인데 우리 지대는 평지인데 도로가 만들기는 우리 수자원에서 곡선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곡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이 많이 차이고 겨울에 또 빙판길이 될 소지가 많고 야간에는 전혀 앞에 차 오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인수를 안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걸 또 인수받아 놓으면 나중에,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에 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정상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거기 한번 보시고요, 또 인도블록 인수 받았는 것 지금,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블록이 지금 총, 보도블록이지요? 16만6,000㎡가 4공단 전체 보도블록이지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권기만 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해 줬는 게 4,100㎡입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권기만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해 놨는 게 13만5,000㎡고요? 지금 4공단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해 놨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지금 4공단에서 자료를 받기는 16만6,000㎡ 계획에 지금 시공한 실적은 13만5,000㎡이고 지난번에 준공해 가지고 인수받은 면적이 4,100㎡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왜 문제인가 하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 텐데, 지금 인도블록이 요즘은, 언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즘 인도블록 자체가 인토로킹 아시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권기만 위원 인토로킹 부분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재질이 인토로킹을 요즘 시멘으로 하는 인토로킹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화강암, 화강석이라고 하지요? 돌로 하는 걸.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경계석 말씀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경계석 인토로킹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금은

권기만 위원 공법을

○도시과장 최경철 화강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화강석으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공단에 보도블록 지금 공사 다해 놨는 게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경계석

○도시과장 최경철 콘크리트죠.

권기만 위원 시멘트로 다 했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권기만 위원 그거 차 한번 지나가면 다 부서져요, 차 한번 지나가면 다 부서진다니까. 공기업에서는 수자원공사에는 돈이 많이 남았다, 몇 천억이 남았다고 이러면서 남아서 전라도 어디 투자를 한다 이런, 지역에 가면 소문이 많이 도는데 수익이 난 돈을 갖다가 이런 데 현실에 맞게끔 공사를 해 주고 가셔야 되지, 이래 놓고 말이지, 우리 나중에 시가 이양 받았을 때 16만6,000㎡ 다 나중에 이거 2~3년 뒤에, 지금도 가보세요. 막 꺼져가 있습니다. 2~3년 뒤에 다 갈려고 하면 우리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구상가 진입도로 이런 것 말씀입니다. 이것도 맹 수자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에서 공사를 했죠? 이거 우리 안에 센츄리호텔인가 그거 들어온다고 해가 길을 넓혀줬는데 28억5,000만원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혈세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토지보상비까지 줘가면서 넓혀가지고 그걸 길을 내주고 말이지, 인수받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받았으면 28억5,000 같으면 우리 소도로 몇 개 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4공단에 마이크론 있죠? 인동에서 옥계 넘어가는 고갯길 거기도 공사 작년에 보니 하던데 한, 공사기간이 꽤 길었을 겁니다. 한 1년 넘게 걸렸지요? 제가 알기로는 14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론 앞에 숭상 했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도로 숭상 했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적에 확실하게 해가 받아버리면 그런 웃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도 공사 15~16억 들어가셨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금액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권기만 위원 15~16억 들어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 주민들 불편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거의 1차로 가지고 다 다니니, 거기 교통량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4공단에 시설물 인수받을 적에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또 제가 지역에 그 지역대표로서 항상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일일이 과장님까지 다 나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와가 묻기도 하고 의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수자원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인수받지 않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 이런 건 설계 바꿔서 교체 좀 하고 돈 좀 덜 남겨먹고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가면 이거 16만6,000㎡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이소. 지금 가면요, 다 하매 인도블록, 보도블록 해 놨는 데 다 꺼져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보수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때에 옛날에 실시계획 협의를 하고 할 때에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내역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으로만 가고 도나 건교부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미단지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권기만 위원 과장님, 당장 이거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침하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가 난 이후에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권기만 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경계석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96년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96년도에는 우리 구미시에도 경계석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전부 다 하고 거의 2000년도쯤 들어와서 설계하는 것부터는 아마 지금 화강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사하는데 어느 도로든지 지금 거기서 산호대교 건너오면서 건설교통부에서 했는 것 도로 보셨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만들고 인토로킹도 화강석으로 깔고 다 하는데 수자원에서 공기업인데 그렇게 4공단 조성하면서 흑자를 많이 남겼는데 그것도 안 한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못해 줍니까?

장세만 위원 과장님, 인수해서 받습니까? 인수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습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준공이 되면 인수받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준공해서 인수받는데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있으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길게 오래 계속 있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그게 아니고 재질을 지금 시공해 놨는 경계석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한 후에 인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96년도에 당시에

장세만 위원 그런데 딴 데 안 해서라도 빨리 통보해 가지고 딴 데라도 지금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시키고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협상을 해 보지 그래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위원장 김영호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영호 더 남았지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예, 지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아주 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4공단 지하도 말씀입니다. 지하도가 저도 이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차도가 막 지지부진하게 많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공법이야 되니, 안 되니, 뭐 또 수자원에서 하려고 하니, 마니, 이래 가지고 많이 지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짚어두고 싶은 것은 사거리에 대우아파트라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대우아파트가 지금 방음벽이라고 하지요? 방음벽, 방음벽이 계획이 없어요. 수자원에서 도면을 보면.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이거 방음벽 안 하면 민원이 일어날 걸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방음벽 거기 10m도 안 되는데 방음벽 없이 이거 공사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공사 한달 뒤에 두달 뒤에 착공해 가지고 데모 일어나 가지고 가서 우리 또 시의원들, 동장님들 가서 애먹게 하지 말고 이런 건 시에서 미리미리 좀 챙기세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챙겨 가지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말이지 또 이런 공사기간을 수자원에서 2년 하려고 하면 1년으로 당기라고 독려도 하시고 하십시오. 공사기간이 2년 되어 버리면 그 쪽 지역에 난리가 납니다, 교통체증이. 그런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봉곡동에 현대아파트, 현대아이파크 뒤에 보면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 야산자락으로 해 가지고 소도로가 있어요. 법원 뒤쪽까지.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거기는 등산로도 있고 놀이터도 우측에는 놀이터, 아파트, 좌측에는 등산로, 학생들 통행도 그렇게 합니다, 도량2동에서. 그 도로에 보면요, 60㎞, 70㎞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트부터 아이파크와 현대아파트 사이로 도로가 나와 가지고 산자락으로 해 가지고 법원 뒷쪽으로 가는데 방지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녁에는 위험할 정도, 노인들 등산도 많이 다니고 아침으로도 학생들도 그리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 그쪽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청했는데 소도로 유지보수 개설작업을 이쪽 부서에서 하신다 하니까 건의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방지턱 관계는 건설과 보수계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석호진 위원 건설과에서도 얘기해 놨고 제가, 여기도 소도로개설 유지보수비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좀 협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호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메모했다가 그 과에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한정우 위원 맹 도로가 되다 보니까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아마

장세만 위원 국장님, 동지역에는 말이지요. 뒷쪽에 이면도로 압니까? 전부 그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그 참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로하면서 같이 방지턱을 같이 해 버려야 돼요. 그건 따로 따로 할 것도 없이 앞으로 도시과에서 할 적에 방지턱을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건설과 보고 너희 하라고 할 것 없이 뒤에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뒤쪽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소도로에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 공개경쟁입찰 여기에 말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구미고~유한빌라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설계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다섯 번째 칸입니다. 329쪽.

○도시과장 최경철 29쪽요?

임춘구 위원 예, 공개경쟁입찰 공사발주 현황 거기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2006년도.

한정우 위원 1억8,000

임춘구 위원 예, 1억8,000

김도문 위원 다섯 번째 칸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에서 다섯 번째. 설계액하고, 구미고.

○도시과장 최경철 아,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계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장세만 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되었네.

임춘구 위원 이게 100% 다 같습니까?

(도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이게 잘못 기재 되었는 겁니까?

○도시사업담당 양춘길 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도시사업담당 양춘길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 설계액하고 계약금액 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잘못 되었는 거죠, 계장님?

○도시사업담당 양춘길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322쪽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사고이월에 과장님, 쭉 나오는데 이게 보상, 비고란에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이 있지요? 이 공사가 좀 많습니다. 이 소방도로 이게 민원이 가장 많아요. 우리 시의원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겁니다. 특히 읍면소재지 지역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과장님,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당지역에 시의원들하고 보상협의문제 이거는 사전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이 잘 안 된다 이러면 협조 좀 해 주시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해당지역의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원은 제일 많은 거라, 예를 들어서 보상되는 지역이 10가구다, 8가구 되었는데 2가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 통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시면 또 그 사람하고 잘 연결되는 사람을 시의원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해결을 해서 소방도로 기능을 발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 이게 각 지역에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우리 계장님들 협의체제를 해 주셔 갖고 보상협의가 다 되면 그 지역에 탑다운제니까 과장님,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조금씩 매년 1억 이렇게 2억 이렇게 줘갖고 그냥 10년, 20년 가다보면 공사 10억짜리가 나중에 가면 30억, 40억 들어가도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의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보상협의 지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셔 갖고 이 협의가 다된 지역에 우선을 배정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도시과장 최경철 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 관계라든가, 그래도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수의를 하는데

임춘구 위원 물론 과장님 애로점은 압니다. 이게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다 부탁을 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예산이 도시과에 10억인 것 같으면 금년에, 참 이거 전부 다 안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로 나누어 주니까 1억씩 나누어 주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예산이 우선, 아까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되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할 테니까 과장님, 많은 예산을 그 쪽에 줘갖고 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몇 시에 시작하면 되겠노?

(「1시 40분까지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건축과장 김시일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는 4계 담당 부서와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민원 처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권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완공된 곳은 어느 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세부 저희들 내역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장세만 위원 동네가 읍면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읍면이......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

○건축과장 김시일 예, 주로 8개 읍면에 전부 다

장세만 위원 다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몇 호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전부 작년에 2005년도에는 40동을 개량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40호고 또 2006년도 올해는?

○건축과장 김시일 금년도에는 30동 개량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선정기준은 저희들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국도변 위주 그다음에 낙동강 주변에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선정관계는 저희들 물량은 시에서 배정을 하고 읍면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주로 오지 같은 데는 해당이 덜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물량만 저희들 처음에는 해 가지고 올라오고 올라오면 저희들 물량을 배정하면 개량 대상자는 선정은 읍면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호당 지원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원은 지금 융자 지금 4,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호당 4,000만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장세만 위원 자부담은 얼마 되든지 간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장세만 위원 융자 4,000에 그러면 이율은?

○건축과장 김시일 이율은 3.4%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좋다합니까? 조금 지원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동 금년도에 넣어 가지고 해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 보니까 조금 물량이 좀 희망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가 말이지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옛날에도 지붕개량 하면서, 언제입니까? '70년대입니까? 그때 슬레이트지붕,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얹을 때 그때는 호당 10만원씩 줬어요. 이래 했는데 그때는 그냥 줬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보조금은 없고 융자로 해서 나가거든요. 융자도 이게 한 1억이나 어디 5,000만원 어느 정도 고칠 때 까지 주면 되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이렇게 3.4% 하니까 이거 헌 집을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 새집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 이거 건드리기도 힘이 들고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네, 보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전에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자꾸 융자지원을 좀 높여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만서도 금년에는 1,000만원 오르고 그게 범위가 자꾸 지원이 확대되어

장세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동, 어느 면에 가면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요즘은 수준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웰빙주택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잘 짓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나가더라도.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좀 금액을 더 좀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장세만 위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사실상 이게 지으면 보통 1억 이상은 전부 다 건축비로 드는데 다믄 1억 가까이라도 지원해 주면 제일 좋은데 정부의 주택건립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금상태가 별로 여의치 않은지 저희들도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보면은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자금하고 그래가 짓습니다.

장세만 위원 여기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되어 있는데 거의 했는 집이,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지은 집이 몇%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전부 대부분 구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새로 짓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장세만 위원 부분적으로 개량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의장님, 이거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현장 확인?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의문사항이

장세만 위원 아무 면이나 가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걸 새로 주택개량 사업비를 받아서 지은 주택 몇 군데 현장을 다녀오시면

장세만 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올해 했는 것 주시면 우리가 보고 몇몇 의원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건축과장 김시일 완공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장세만 위원 지금 공사 중이라도 괜찮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344쪽 과장님,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명시이월 있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권기만 위원 센추리타워 가림막 설치하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공단동에 세무서 맞은편에 지금 우리 골조공사 해서 철골 H빔으로 해 가지고 골조만 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나라 중심에, 수출의 중심 구미공단의 얼굴인데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는 전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우리 상공인들도 초청간담회에서도 몇 번 거론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건축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채무 관련된 사람들 우리 시에 몇 번 더 미팅을 해 가지고 관계자 대책회의도 했는데 이게 워낙 채권이라든지 채무 그다음 압류 그런 상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이게 보기가 흉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 다른 어떤 경제단체에서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관계도 검토하고 해서 우선 철거관계는 채권채무 관계가 너무 많이 150억 이상 그게 압류설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 이제 우선 보기가 흉해 가지고 시예산으로 앞에 그러면 가림판이라도 해 가지고 조금 막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8,000만원 세워 놨는데 그것도 이제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또 안 된다, 자문변호사 얘기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고 건축주한테도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건물 지을 때까지라도 우리가 가림판을 하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전화도 통화하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추진 중에 있다 그런 얘기만 하고 이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사실은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만 위원 현재 지금 소유주는 어느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현재 소유주는 서울 분입니다. 서울에 지금 삼진대표라고 이정수 씨입니다. 성동구 중곡동인데 지금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채권자들이 80여명 되는데 금년에도 김천의 지원에 경매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채권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토지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구미에 있는 구봉경이라고 대표로 들어 가가지고 경매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어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주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변제금을 1억3,500만원 공탁시키는 바람에 취하돼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넘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90년도

권기만 위원 흉물로 있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90년도 5월경에 허가 나가지고 그 이듬해 착공이 되었고 횟수로 따지면 지금 한 15~16년 이상 되지 싶습니다.

권기만 위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평생 저렇게 놔둘 것도 아니고 우리 대에 치우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건축주 얘기로는 자, 그러면 공문을 보내가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한번 회신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 얘기로는 이제 금년 중으로 거기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하고 내년 한 상반기 이내에는 설계변경을 해가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회신 내용이 그렇게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소유자들이 낙찰 받은 분들이 공사를 재개 하겠다는 그 내용이 많습니까? 지금 재개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낙찰 받은 사람들은 사 가지고 자기 새로운 다른 용도로 하든지 그대로 건축을 하든지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의향은 있는데 워낙 이게 금액이 말이지, 채권금액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또 여건이 안 맞는지 자기네들끼리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권기만 위원 어떻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저거 우리 바이어들이나 주 통행길인데 저렇게 흉물스러운 게 있다는 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정주하기 좋은 도시 이래 많이 하지만 저런 게 더 중요합니다. 첫 관문인데 들어오자마자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금 빨리 빨리 좀 철거가 되든지 신축이 되든지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사실상 우리 기업하는 관문이다 하면 관문인데 그게 그런 흉한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시로 봐가지고도 부끄러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조속히 재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전부 머리를 짜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온 나라가 아파트가격이 상승되어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분양가가 원가연동제가 1998년도 12월31일자로 없어지고 '99년도부터 지금 시장자율에 맡겨서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서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미가 지금 한 2년 전에 400만원대 하다가 얼마 전에 했는 남통동의 ‘e-편한세상’ 거기는 바깥에 떠도는 소문은 800만원대라 했는데 내가 은행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근700만원대로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는 연동제 할 때는 적정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줬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도 자꾸 이제 아파트가격이 상승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첫째 저희들은 검정팀을 금년 5월달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들 토목, 건축 뭐 행정, 세무 이런 전문직들이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가 이제 사실상 이제 자료를 이게 조금 변태적인 자료를 저희들 받는데 수지분석표를 받습니다. 수지분석표는 수입 대 지출해 가지고 너희가 수입이 얼마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지출이 얼마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쭉 근거자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분류하면 택지비 그다음에 도급공사비, 시공비 그다음에 거기 부대비 이래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택지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검인계약서를 땅 살 때 검인계약서를 우리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택지가격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금융비용, 은행에다가 돈 빌렸는 것 차입 했는 것 금융비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지비에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시공비는 시공회사 하고 도급계약서를 맺은 것 도급금액 이걸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기타 이제 부대비는 뭐 광고비 그다음에 지출되는 것 분양사무소 임대료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해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격통제도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도 지금 급격하게 2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천안시하고 울산 북구청하고 청주시하고는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시장 이하 전문건축사 또 전체 건축부분의 전문가들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백몇십만원밖에 지금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해 줬는데도 강제조항이 없고 우리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권고할 따름이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세 군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은 시조례로 해서 가격을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시에서 제시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을 때 거기에 안 따라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니까 이 양반들이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소송을 해요. 행정소송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토지원가, 건축원가, 설계비, 금융비용, 광고비 그리고 회사에 적정이윤 추구할 수 있는 적정선을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패소해 본 적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부분 이상으로 당신들이 버블을 생기도록 해서 분양가를 적용하면 자치단체 명의로 국세청에 통보를 하겠다, 이래서 했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속된 말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다고, 특히 건설업 같은 데.

그래서 시에서 제시하는 적정가격대를 인정해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상승 안 하도록 지금 하고 있단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당장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말이지요, 여기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심사를 마치고 나거든 울산 북구청도 보면은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하는 게 입법예고 해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2008년도까지 근 10,000세대를 구미에서 분양한다고. 분양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구미주택 보급률은 105% 라고 하는데 투기 이런 목적 또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구미니까 이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만치는 안 올라가도 구미도 가면 가격이 안 올라가겠느냐 이런 심리로 해 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로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은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800만원대로 올라가니까 평생 가도 집하나 마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법인데 지금 늦은 감이 많습니다.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우리 구미시도 도입을 해서 절대적으로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없고 분양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선분양제가 되어 가지고 건축업체에 살을 찌우는 이런 병폐를 막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뭐 저희들도 가격통제를 하고 더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천안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사례도 있고 여타 아까 울산에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 하는데 천안시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어떤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 설정된 게 없고 그냥 어떤 선에서 물가인상률 만치 2004년부터 그렇게 합디다. 4%, 5% 해 가지고 어떤 선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관계자 얘기로는 아마 여태까지는 토지가격이 쌀 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분양을 하니까 가이드라인설정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적용하기가 곤란치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공영택지 내에는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분양가상한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이제 법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택지는 가능한데 민영택지 내에서는 법 취지하고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민간이 구성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서도

김익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입법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택지 부분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바빠 가지고 도시과 할 때 이야기하려다 못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4공단 확장하는 부분에도 말이지요, 94만평이 늘어나는데 산업시설은 8만평밖에 안 돼요. 상업지, 주거지가 28만평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4공단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주거지하고 상업지 조성할 때 기존 우리 구미시민들 지주들한테 8만원, 7만원씩 최고 많이 준 데가 14만원, 15만원 줬는데 상가지역하고 공공택지분양은 수자원공사에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땅을 570만원, 입찰 보여 가지고 600만원대 이상까지 팔아먹어서 폭리를 취하는데 지금 4공단 확장하는 그 부분도 산동 그쪽

(「인덕」하는 위원 있음)

인덕지구로 그쪽으로 해서 또 74만평 배후지역을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공단 확장하는 부분에 산업시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전부 주거지하고 상업지를 이십몇만평씩 하고 94만평 해 가지고 산업시설은 8만평밖에 안 하는 이런 기형적인 개발을 해서 수자원에서 구미에 와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온 게 아니고 땅 장사하러 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택지 뿐만 아니고 민간 토지 구입하는 부분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대로 토지 요새 정상적인 가격 매매 했는 그걸 안 붙이면 세금을 많이 중과부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취득했는데 금액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천안시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서 하고 있지만 울산 북구청과 청주시하고는 입법예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늘 이후라도 해서 12,000여 세대가 지금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가격을 적정하게 재건축하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아파트가격이 폭등 안 하도록 우리가 빠른 발걸음을 움직여 가지고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여하튼 간에 저희들도 여타 자치단체를 한번 새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자, 이게 원가를 공개해라, 안 된다, 이게 관계가 지금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하는 게 공개 자체는 안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낮추고 이래 가지고 건축비를 다운시키면 안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이때 중앙정부가 하는 건 전부 거꾸로 엇박자 나가지고 집값도 도로 자꾸 올려줘 가지고 강남사람들이 요새 이런대요. 노무현 5년만 더 근무하면, 강남에 20억짜리 35억 됐는데 한 50억까지 안 올라가겠느냐고. 열린우리당 한 5년 더 해야 된다고 이런 유행어까지 지금 나왔다는데 위에 중앙정부를 지금 못 믿는 상황이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관계를

김익수 위원 하여튼 빨리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법적검토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빨리 좀 해 주시고 기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지원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2억이 확보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2억이 확보되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의 애로 사항을 지금 한 번도 해 주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선심 그걸로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건데 작년에 지금 해 가지고 내가 심의위원회를 11월30일날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도록 뭐 했어요, 이거?

○건축과장 김시일 사실 뭐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과에 이제 주택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잦고 또 그간 기존 일할 만한 그런 직원들이 다른 데 이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옳게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익수 위원 늦어도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좀 늦어도 동절기가 풀리고 나면 2월 중순부터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조례에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올해는 지금 한 열 달간 방치하다가 11월30일날 지금 했는데 구미시 전역에 요구 했는 게 5억8,800만원이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시 전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래 심의해서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심의결과는 저희들 이제 12개 단지에 6,400만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주로 보면 신청내용이 보수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것 이걸 주로 놀이기구 바꾸는 것 이런 게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는 사실상 종류라든지 또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게 금액이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쓸 만한 놀이기구도 시내 전부 다 개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토론한 결과 아마 새로 교체하는 건 우리가 안 된다, 우리 조례상에도

김익수 위원 신설해 주는 건? 신설도 안 되고?

○건축과장 김시일 신설은 아파트 어차피 지을 때 전부 다 놀이기구는 다

김익수 위원 아니, 오래 된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을 해 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아파트 놀이기구에 페인트칠 해 주는 것, 나무 전지, 벌목해 주는 것 이런 데 국한되니까 실질적으로 조례 해 놨는 의미가 무색해요. 그래서 예산도 이런 공동주택이 구미에 근70% 된대요, 지금. 주택보급률에 100명이 살면 한 70명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이 단독주택보다는 너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저조하니까 이런 심의를 할 때 말이지요, 페인트칠만 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고쳐 줄 것도 말이지, 새마을과에서는 법에 좀 저촉이 될까 싶어서 자꾸 몸을 사리고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범위가 좀 확대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도색하고 이런 부분만 국한되지 말고 조금 범위를 더 넓히고 구미에 70%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돈 2억 달랑 해 가지고 지금 스물몇 군데 올라왔는데 말이지, 2억 세워 놨는 것도 6,000만원밖에 지원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래 봐서는 이게 행정의 뭐라고 할까, 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보완을 더 하셔서 되도록이면 1년에 분기별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년에 한번에 딱 받지 말고 전반기도 두 번, 후반기도 두 번씩 이래 받아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대처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것도 나눠서 전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이게 법상에 보면은 범위 자체가 보수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도 법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수하는 게 보수하다 보면은 이게 보수범위를 넘어가지고 새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도 있고 하는데 너무 범위 자체가 조금 저런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도

김익수 위원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례도 저희들 법에 위배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법하고 상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례가 지금 문제된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조례에 맞춰서, 또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근접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건축과장 김시일 이 관계는 나중에 김위원님 하고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동에 부영아파트2단지가 지금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건축과에서 시에서 관여가 좀 됩니까? 전혀 관여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면 시에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으로 보면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 서류 자체가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니지만서도 어차피 시에서 제출되도록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신고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인 통보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그게 법의 맹점인데 포괄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제 행정지도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영 벗어날 수, 우리 시에서 좀 통제를 하는 게 안 맞겠느나 그래 봅니다.

장세만 위원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는 9,700하고 또 입주자 측은 8,800하고 차액이 900만원 차액이 나는데 이래 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무슨 중재역할을 좀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 않아도 입주민들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도 대책회의라면 뭐 하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은 이제 가격관계를 좀 어떻게 너무 높게 설정된 것 아니냐 해서 하자관계를 지금 들고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이게 여태까지 입주해 있을 동안 하자보수를 한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자관계가 몇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 그러면 하자를 어차피 너희가 다른 사람이 집을 전세를 놓더라도 집 주인이 도배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하는데 이걸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좀 해 놨습니다. 하자관계를 이제

장세만 위원 됐습니다. 됐고 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일단은 이게 부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많이 당기려고 하고 또 입주자 측은 많이 적게 주려고 하고 아마 서로 대립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번 되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연년이 계속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거든.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 결의대회 할 적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택과에서 누가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한데 이게 타결이야 원만히 잘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 보시고 위로도 하고 전부 서민들 아닙니까? 시에서 도우는 데까지 도우겠다,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고 또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드려야 되고.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343쪽. 이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저도 접했는데 진평동에 보면 대우아파트가 짓고 늦게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었습니다. 봉곡동에 보면 현대아파트로 있다가 다시 늦게 현대아이파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푸르지오나 현대아이파크가 짓기 전에는 그냥 현대아파트, 그냥 대우아파트로 이렇게 허가가 나서 시행되어 공사완료 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등기필증상에도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명칭이 대우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등기가 그대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아이파크, 대우푸르지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집값 집단이기주의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옆에 집값이 좀 오르고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명칭을 아이파크로 바꾸고 명칭을 대우푸르지오로 바꿔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치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서상으로 안 바꿔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시에서 전혀 관계가, 터치할 수 없는 걸로 답변이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단지 명칭에 대해 가지고 이걸 지금 1차 봉곡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는 걸 명칭을 새로 이제 현대아이파크로 새로 지은 아파트 옆의 단지 명칭으로 이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2차 새로 지은 아파트 측에서 안 된다, 이건. 우리 단지가 엄연하게 현대아이파크가 있는데 왜 이걸 옆에서 아이파크로 하느냐 그래서 민원은 그 옆에서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이게 저거하고 이래 할 그런 여건이 좀

석호진 위원 그래, 여기 답변상으로 특허권 특허청 소관이고 상표도용은, 시에서 하는 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로 그런 시민으로 인해서 구미의 이정표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대우아파트로 현대아파트로 있던 게 어느날 현대아이파크로 와 있는데 외지사람이 현대아파트 찾아가려면 없어요, 그러면 구미시 부수적으로 구미 주변 이정표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석호진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시에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재정이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시에서 소관 관계할 내용이 아니다”고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 구미시민들의 일이고 하니까 관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변에도 다 그렇게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회사 자체의 어떤 브랜드가 있고 이래 하는데 다른 어떤 1군, 2군, 건축업체도 1군, 2군이 안 있습니까? 사실 짓기는 3군 업체에서 지었는데 나중에 입주해 가지고 있을 때 살다가 또 1군 업체 브랜드를

석호진 위원 예, 제가 그 말씀, 그거는 시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의 이정표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런 거 밑에 도로에 표기하고 안내책자 모든 것들이 표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낭비된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걸 막아주셔야 될 것 아닌가.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건 건교부에서도 사실 공문에 내려온 걸 보면 단지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어 가지고 이게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아마 공문이 근래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석호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량동에서 봉곡동 넘어가고 인동에서 부영아파트, 대우푸르지오로 가려면 대우아파트를 가려면요, 이정표 푯말대로 찾아가면 가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 아파트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책자하고 현물하고 틀리니까 어차피 시에서 그건 조정을 해야 돼, 지도를 바꿔 주든지. 돈 들여 가지고 어떤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시일 표지판하고 단지 명칭하고 일치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

석호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라. 그게 갑자기 바뀜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바뀌어 줘야 돼, 지도상이나 안내장이나 모든 것 무슨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현대아파트 옆이라고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현대아이파크 옆 이렇게 바꿔줘야,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주민들로 인해서, 그런 걸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축과장 김시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협의도 하고 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건축과가,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시면서 주택과에서 누가 나오라고 하는데 주택과는 없어요. 건축과라.

장세만 위원 여기가 주택과인가?

김익수 위원 건축과에 건축계, 주택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계가.

장세만 위원 아.

김익수 위원 건축지도계 그렇게 세 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공원녹지과장 최규종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한 3계 담당에 16명의 직원이 도시공원 178개소와 녹지 110개소 그리고 가로수 3만여본, 꽃길67㎞ 등을 관리조성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과는 당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63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일을 하여왔습니다. 2005년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보면 인쇄된 자료와 같이 2005년도에 상모제8어린이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등 설치 외 4개소, 2006년도에 2006가로수 전용공사 외 3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천만본 나무심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미정주환경 개선과 국민보건 향상 등 살기좋은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히 저희 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35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지금 3개 학교에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금 담장 허물기사업은 한 군데 한 5,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구미폴리텍Ⅵ대학 하고 장천 오상고등학교, 원호초등학교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해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고 완공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완공을 준공검사 서면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리고 그 올해사업 중에서 그린오너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린오너제는 지금 그게 즉 말해서 어떤 청결하는 것을 주인의식을 갖고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각 기업체나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면서 자기구역 안에 자기 앞에 보이는 곳에 쓰레기나 또 불결한 걸 청소를 하고 깨끗한 공원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금년에 한 5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순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5년간 계속 5년 정도

박순이 위원 향후 5년간?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해 왔는 것이 5년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예산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비예산사업을 하는데

박순이 위원 비예산사업인데 이런 그린오너활동 상황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워 놓고 그 자체 과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걸 예산으로 사실 어떤 돈을 상금을 주려고 해도 선거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단순 어떤 시장의 감사패나 행정지도로써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봉곡에 어린이공원 있죠? 선산교리 제2어린이공원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으로. 003하고 5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페이지수가 지금?

박순이 위원 전 페이지수 아니고 지금 제 책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아, 나온 거요.

박순이 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봉곡에도 어린이공원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했는 것도 있는데 선산교리는 아직 준공검사 안 났습니다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공원부지로 묶어놓고서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사업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묶어놓고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원을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도 최소한 3억에서 5억이 들어가고

박순이 위원 지금 봉곡어린이공원은 6억7,3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3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교리 건은 1억7,1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다 개발하고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시 재정부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연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두세 군데 하고 있고 또 봉곡지구라든지 도량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예산을 바로 투입하기 때문에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인동에 이런 데는 미안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방면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원공원공원 각각을 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획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천만그루 내년부터 나무심기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작은 의견으로서는 전체적인 공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녹지라든가 내지 조경공사라든가 내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놓고 그게 다 설립이 된 다음에 계획적으로 시행이 되어지면서 천만그루 이런 게 돼야 되지, 천만그루를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겠다는 총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잠깐 천만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드리면 천만본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본수는 1,005만본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예산은 한 3,200억 정도 투입되고 그런데 그 중에 융자가 한 60%선 들어갑니다. 민자가, 그다음에 40%가 우리 공공 공자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중에서도 60%선이 또 기존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그게 추진했다 이거죠, 접근이 되었다 이겁니다. 한 60%선은. 그래 되면은 한 40%가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40%가 연간 100억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민자 다 빼버리고, 100억이 들어가면 110억이 들어가는데 100억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원조달은 지금 건설사업에 연간 2~3% 정도 조경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닦으면 도로 옆으로 무슨 조경사업이라든지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이겁니다. 그래 되면 이것을 앞으로 10% 정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건설공사에서 한 10%선으로 끊어서 가로수도 심고 도로복판에 필요한 나무를 심고 또 교량도 놓으면 주위에 조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공원도 조성하면서 수벽이라든지 또 꽃길에도 또 숙근초화류라든지 이런 벌개미치나 이런 각종 장기적으로 사는 이런 것 담쟁이 이런 걸 식재하면 천만본에 충분히 접근이 되고 또 그래서 공원은 지금 계획적으로 물론 딱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계획해 놔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한 2~3개소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 조성하는데 보통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한 6억 정도, 5~6억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계산할 때는 천만본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직껏 설명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만서도 자금사정이 원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 사업이 벌어지는데 또 지금 올해 이미 가로변 법면녹화공사, 조경공사 내지는 원평시설녹지 조경공사 이런 식으로 큰 돈이 이미 들어가고 있지요? 원평시설녹지 조경공사도 4억 공사짜리네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연계 되어지는 공사입니까? 천만그루하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연계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동에 공원을 하도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구먼요.

그러면 저는 382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인데 지금 우리 시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원화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또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래 서로 맞물려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강동하고 강서하고 도시전체가 특색이 없고 부분적으로 말이지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 전체의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시 전체 설계를 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거리는 무슨 거리다, 가을되면 단풍이 있고 봄 되면 또 무슨 특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색 있게 그렇게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보면 어느 공원을 조성한다 아니면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 가지고 이제 가로변에 화단이 조성이 되면 그저 그냥 아따, 여기는 단풍나무를 한번 심어볼까, 은행나무를 심어볼까 이런 식으로 심어 가지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보면은 도시전체가 특색이 없고 말이지요, 그냥 그저 뭐 나무숫자만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계획을 전문가한테 좀 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근차근히 그렇게 좀 해 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 시설계획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먼젓 달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용역 줘놨는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걸 천상 돈을 이월시켜야 될 형편인데 안 그래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적극 우리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김천도 보면은 나름대로 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심기는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좀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한데 우리 지역에는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도시조경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특색이 있고 이런 데 그런 걸, 매년 공무원들이 연수를 안 나갑니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또 본인 해당 과에서 또 필요하다면 견학도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거는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참 옮기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도로변에 여기 현재 보면은 소나무 한 10m 되는 것 이런 것 어디서 사옵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건 주로 저쪽 북부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사기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만 조경업체에서 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저게 지금 말이지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저게 맞을려는지 안 맞을려는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한번 불면 저게 견디나 안 견디나 그게 문제될 건데 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 소나무를 막 갖다 꼽아놓는데 그것도 앞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장세만 위원 그것도 한 포기에 적어도 최하 800에서 1,000만원 넘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비쌉니다. 비싼데 한 500에서 600 이래 갑니다. 가는데 물론 나무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무가 운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운반비가 비싸고 또 캐고 또 크레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데 소나무를 식재를 안 그래도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나무가 너무 잎성이라서 맞지 않고 또 소나무도 일부 심기는 심어야 되는 것이 겨울에 상록수가 심겨야 되거든요, 상록수가 심겨야 되고 그래야 환경이 또 상록수가 있어야 겨울 환경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녹색식물에서 공기라든지 이런 게 정화되고 또 잎이 있어야 먼지도 걸러내지 이런 어떤 보건휴양 기능과 맞물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은 좀 심어야 되긴 되는데 아무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주변에 산하고 너무 갇혔고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화는 어지간히 하지 싶습니다. 하지 싶고 하니까 좀 특색 있는 걸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래 좀 자주 가볼 만한 그런 충동이 나오도록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나 장세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전체적으로 시전체 녹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과장님 기술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소나무가 일률적으로 사실 김천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 기술직이니까 그런 것 다 챙겨 가실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서 바뀌었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지금 천만본 해 가지고 10년 계획해서 가는데 이런 마스터플랜 전체도 없이 그냥 바뀌면 또 다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천만본 심었을 때 녹지가 많이 조성될 건데 그렇게 되면 3공단 구미 세계적인 IT첨단도시 이래 가지고 하는데 녹지도 많이 잘 되어 있더라, 사실 인동 같은 데 저쪽에 보면 사실 전혀 나무가, 새로 구평하고 이런 데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 좀 계획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형곡동에

(김영호 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페이지 363쪽에 보시면은 2006년도에 형곡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약1억7,000 정도 썼어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형곡중앙공원은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시청 앞에 산 보이는 이산입니다. 산인데 용역을 지금 2006년 4월27일부터 올해 10월까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거는 실제 토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면적이 18만6,0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2010년까지, 2007년부터 10년 동안 534억이 투자됩니다. 이래서 이중에 기반시설이 2억6,000, 건축에 377억, 조경에 71억, 보상비 60억 이렇게 되면 이 안에 각종 운동시설, 이게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전망탑, 각종 휴양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복개천 건너편에 산 마주보는 감싸져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구미에서는 상당히 중심권에 형곡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도시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중앙공원으로 바꾸자 해서

한정우 위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 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나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1억7,000이라는 얘기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한정우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원평시설녹지(터미널삼거리) 조성공사 이거는 내나 야외공연장 그쪽입니까? 368쪽 2006년도에 두 번째 사업에 보면은.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아, 예. 이게 터미널 앞에 원평시설녹지에 해 놨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코너 우리 들어오는데 코너 그쪽에 되어 있는 것 그겁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새로넷방송국

한정우 위원 예, 새로넷방송국 맞은 편 삼거리코너 거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거기 아닙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나가면서

한정우 위원 아, 그거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한정우 위원 그건 그러면 원평삼각지 있는 데 야외공연장 만든 그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건 공원에 했는 건데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시설녹지 점용허가 내역 있지 않습니까? 총10곳인데 그중에는 몇 곳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지중화 거의 보니까 각 사업체에서 지중화 설치를 했고 이런데 우리 시설녹지 점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무상 점용허가입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아닙니다. 이건 전부 돈을 받습니다. 받고 전체 공시지가의 1/10 정도 점용료를

석호진 위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민간인들 보면 한전에나 이런 데서 철탑 하나 세워도 임대료를 받던데 지중화는 엄청나게 땅을 많이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 가지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에요, 공개입찰 했는 것 말입니다. 전국체전 홍보꽃탑 설치공사 두 개 있습니다. 인동9호광장하고 구미IC하고 두 개 있는데 자체 설계한 겁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이 설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이건 용역 줘서 한 겁니다.

임춘구 위원 용역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건 상당히 어떤 체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모양이라든지 자체설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용역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형곡조경에 줬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이게 꽃탑 아, 형곡조경에 줬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신후조경 이라고

임춘구 위원 꽃탑 설치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꽃탑 하나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꽃탑 세 개 하면서 1억4,000~1억5,000이 들어가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글쎄, 이거는 사실 여기 지방업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없고 입찰은 물론 보였습니다마는 주로 서울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돼도 사실 여기서는 손 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래서 여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적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이래서 금액이 거의 이건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임춘구 위원 용역이 형곡조경에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입찰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공고를 조건해서 달면 되는데 이 사람들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이런 형태입니다. 업체는 실제 하기는 서울업체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그 업체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건 혹시 제 이야기는 형곡, 인동에는 사각꽃벽을 했고 구미IC는 손모양 하나 하고 토미모양 하나 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용역을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발주 했는 건데 차후에는 과장님 이런 것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갖고 그렇게 발주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 거기에 신후조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조경지내 시설물 정비공사 이래 갖고 이게 사전 설계금액이 886만원인데 계약금액이 879만원, 그냥 1%도 사정 안 하고 0.몇% 이게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실제로 이렇게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이건 물론 계약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임춘구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합니다. 하는데 실제 금액 자체가 요새 이게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이내에만 합니다. 이후 넘으면 전부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데 1,100만원 하면 이 중에도

임춘구 위원 제가 압니다. 그건 아는데 과장님, 다른 건 다 사정이 되었는데 이 공사는, 과장님 1%도 안 되니까 혹시 특혜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특혜 없습니다.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말입니다. 376쪽입니다. 2005년도에 두 건 있고 2006년도에 이렇게 쭉 많은데 설계변경 이거 하면 지적 안 받습니까? 과장님, 전부 많더라고요. 특성상 공원녹지과 특성상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이게 사실 사업을 발주해 놓고 설계변경 안 되기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래 하다보면 나무를 하나 더 심어야 될, 예를 들어서 나오고 하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암반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현장 환경이 계획했던 것보다 차이가 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설계변경 안 낸다고 하면 사실 우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하고 그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설계변경이라고 해도 크게

임춘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변경을 천상 조금 해야 될 판입니다.

임춘구 위원 지적 안 당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설계 변경했다고 도 감사나 지적된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임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내가 덧붙여 한 가지 하는데 꽃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꽃탑을 설치하고 설치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관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건 전부 가져갑니다. 철거비까지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 다 치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게 치였다기보다는 일종의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임대만 했지,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데 돈 다 들어갔는 건 아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제작을 설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관리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제작 어떤 임대형식입니다, 저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속 놔둘 필요없고 축제기간만 이렇게 딱 해 놓고 가져가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내가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하던 건데 우리가 여기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지금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장세만 위원 5월5일날이 어린이날이고 5월8일이 어버이날인데 5월달 한 달 동안 금오산광장이나 아니면 또 동락공원이나 두 군데를 통해 가지고 꽃탑을 좀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산책로에다가 꽃을 좀 색색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대구로, 김천으로 갈 어린이들이 아마 동락공원으로 금오산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볼거리가 있고 사진 찍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관상을 시켰다가 6월달부터는 그걸 해체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도로변에 심어버리면 조금 조금씩만 보완을 하면 가을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 꽃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돈이 상당히 절약 안 되겠나 이겁니다. 우선에 할 적에는 뭐 몇천만원 하니까 “아이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재배를 해 가지고 출하시키려고 하면 그 돈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오히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더 득이 아니겠나 싶어요. 싶은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5월달 한 달 동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것도 의미가 크고 어차피 또 길거리에 꽃을 심어야 되니까 그것 보여줬다가 해체해서 심어버리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을까지 조금씩만 보완하면 나가거든요.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는 우리가 꽃을 안 그래도 많이 식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꽃을 코스모스씨도 18봉 정도 확보해 놓고 또 중간중간 읍면에서도 황하코스모스라든지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걸 종자를 확보해 놓고 최대한 많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지금 꽃 화분을 놔놨다가 다시 읍면을 주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지요, 지금 꽃탑을 하면 전부 한 포기 한 포기 다 포트에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꽃탑을? 아, 예.

장세만 위원 안 들어갑니까? 꽃탑을 설치해서 구경시키고 그다음에 해체를 해 가지고 땅에다 바로 심으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꽃탑 그건 꼽아놓은 자체가 그렇고 빼면은 거진 아주 나약하게 되어 있고 또 빼는데, 가격이 실제 꽃가격 보다는, 설치비하고 그거거든요.

장세만 위원 아니지, 우리가 재배를 해도 포트에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인부들이 포트를 차에 싣고 가서 까가지고 심어야 되거든, 똑같아요, 원리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렇고 이게 원래는 꽃탑을 세 개 한 건, 체전 대비해서 한 것이지 그걸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장세만 위원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은 같이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주로 그쪽에는 꽃꽂이가 많아요. 심는 게 아니고 탑에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꽃꽂이 해 놓은 것도 있고

석호진 위원 잘라 가지고 해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보완해서 꼽고 이런 식인데

장세만 위원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포트에다가 재배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건 한번 좋으면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구미에 가면 꽃이 없어요. 꽃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구에 가보면 한 20명이, 그게 사업소로 되어 가지고 거기도 5급이라요, 사업소장이 되어 가지고 내는데 봄철에 봄에 꽃도 보면은 동구청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꽃, 무슨 꽃 또 서구청에는 무슨 꽃 무슨 꽃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여기, 수원 같은 데도 보면은 팬지를 2월말 되면 증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춥다 하면서 4월달에 증식을 해요. 그러니 2월달에 증식을 하면 인부가 없고 4월달에 증식을 하면 인부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심어 가지고 이게 저온성이 되어 가지고 조금만 따뜻하면 그냥 추대가 되어 버려요. 빠져 버리는 거라, 빠져 가지고 그건 한 달도 안 되어서 뽑아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봄꽃도 적어도 두서너 가지 아니면 색상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앞에 그런 것도 좀 되어야 이게 국토공원화 하면서 이게 좀 근접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지금 팬지 봄꽃 일찍 3월 우리가 초순되면 심습니다. 심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물론 재배해 오고 또 내년에는 아마 산림과에서 양묘장을 옥성면 구봉 쪽에 꽃단지인데 그쪽에 지금 마련합니다. 마련해서 그렇게 되면 산림과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기술센터에서 꽃 재배하고 이래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꽃을 말이지요, 이래 이원화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군데서 생산출하까지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 일관성작업이 되어야 되지.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글쎄, 그건 아무래도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갈라서 해야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인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문제는 몇 십년 동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 나왔는 것 아닙니까? 개선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문제를, 지금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간사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384쪽에 공원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 내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김익수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3년 단위로 연장해 준 데가 있고 어떤 건 5년 해 준 것도 있고 2년 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3월14일 만료되죠, 허가기간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지금 그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이건 지금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더 이상 해 줄 필요성이 없지요.

김익수 위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360쪽에 보세요. 지금 비산공원 토지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건물이 들어가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사무실로 안 쓰고 지금 종합건재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걸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재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보상을 수령해 가라고 하면 아직까지 장사해 먹으려고 지금 보상은 나중에 타도 되니까, 지금 공원조성 하려고 하다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번 내년 3월달 되면 연장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시에 작년부터 예산 세워서 보상하는데 여기 봐요. 보상이 지금 안 되잖아, ‘보상금 수령지연’ 하는데 수령지연 하는 부분은 보상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해 먹는 데까지 해 먹다가, 예산은 서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내가 예산 보상받으면 된다는 이런 입장이라.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목적이 사무소잖아, 사무소가 아니잖아요. 공원지역을 지금 무단점유 해서 종합건재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익수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챙겨야 됩니다. 이런 것 그냥 방치해 버리면 예산 세워 놓고 예산은 안 타가고 그 양반은 예산 서 있으니까 그건 좀 있어도 내가 타 먹으면 되고, 영업하는 데까지 나는 해 먹겠다는 이런 식으로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이런 이야기라, 지금.

그리고 형곡중앙공원 해 놨지요? 2006년도 1월2일이네. 새로 해 줬는 모양이네요, 요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이거 앞전부터 오래부터 되었는데 또 새로 해 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무실이 아니에요. 쭉 내려가면 옛날에 포장마차 있고 과메기 장사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힘의 논리로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말이지요, 어느 누가 공원녹지에다가 점사용허가 내가지고 사무실 지어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감히 생각이라도 누가 하겠어요? 이게 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좀 되었는데 나는 마무리 할 줄 알았더니 또 연장을 시켜줬는데, 보세요. 2006년도 1월2일부터 2008년이니까 또 3년이나 연장되었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알고 있고

김익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깊이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 부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 반복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실명을 거론하고 이러면 또 서로 안 좋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냥 이야기해 주고 이럴 때 좀 시에서 딱 끊을 건 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 3월14일 되거든 다시 더 연장해 주면 안 됩니다. 공원 내년도 예산 세운 것 하고 전부 지금 안 되고 예산 세워 놨다가 바로 보상해 버리면 60만원, 70만원 해 줄 건데 이거 허가 내줘가지고 자기영업 실컷 해 먹고 뒤로 제끼고 있다가 말이지, 지가 올라간다고 다시 1년 후에 재감정 요청해 버리면 재감정 해 가지고 또 백몇만원 나와 버리면 또 시예산 몇십만원씩 평당 달아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거듭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질타를 안 할 테니까 과장님, 이거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바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 소홀 또 건축물 사용승인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위원장 김영호 시정조치 명령도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 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저를 비롯하여 40여명의 직원들이 금오산과 동락공원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개선하여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26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에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건 274쪽의 18번 항목과 연결됩니다. 18번 항목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정비계획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정상 통신기지 정비 면적이 6,200㎡고 정상에 성안 정비계획이 26,500㎡입니다. 총사업비는 통신기지 정비에 7억3,000만원, 성안정비에 9억7,600만원 해서 17억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지난 10월18일날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납품을 완료하고 10월31일까지 저희들이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납품 받은 계획에 의해서 금오산정상 부지가 이제 미군통신기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반환 협상이 종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복원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일단 용역만 한 그런 상태이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미군하고 반환이 잘,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것이 소파, 미군과 우리나라 정부와의 소파협정과 동시에 타결되어야 할 외교적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또 사실 저희들이 전체 여덟 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하고 지난 마지막으로 3차 협상을......

한정우 위원 2월15일이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2월15일 3차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미군들도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상할 대상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변경지정을 받아야 저희하고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새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저희들이 팩스로 넣어주고 지정된 담당자하고 차후에 만나 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좀 잘 부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소장님, 지금도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그작년 정도쯤에 올라갔을 적에 벤치가 스텐으로 된 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순이 위원 그게 뭐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쭈그러져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추운 겨울철에 올라갈 적에는 굉장히 썰렁하고 주변 분위기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걸 아예 철거해 버리고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친화적인 주변과 어울리는, 그래도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저긴데 전혀 동떨어진 조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테리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시설물은 저희들 자체 내에 등산로를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직원들로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등산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친환경적이 아닌 시설물이 있으면 발견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박교상 위원, 손을 듬)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금오산정상에 지금 화장실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도 안 적겠습니까, 그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50인에서 100인을 늘려 150인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정상 쪽에다가, 정상에는 혐오시설 해서 보기 안 좋다 해서 그걸 증축하는 것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교상 위원 헬기장 밑으로나 이런 데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설치위치가 사실 좀 정상이다 보니까 그런 위치가 마땅한 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박교상 위원 설악산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건물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조립식으로 나와도 아주 잘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하는 것이 조립식입니다. 자연소멸이 되도록

박교상 위원 발효해서 소멸이 되도록 하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교상 위원 그래도 거기 지금에 하는 것하고 위치상이나, 그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헬기장 옆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한번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현재 저희들 장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기 전에 장소를 많이 물색을 해 봤는데 적당한 위치가 잘 안 나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우선적으로 그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미군 통신기지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저것이 협상결과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그러한 적당한 장소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8월달에 부임하셔서 금오산정상에 몇 번 가보셨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많이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좀 1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 봐야지 밑에서 보고만 받아서 되겠어요? 저도 금오산을 주로 많이 가는 편인데 자주 이래 직접, 직원들 보고 보다는 좀 가셔 가지고 보고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다시 개선하라고 하는지 몸으로 부닥쳐 보세요,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271쪽 한번 봐봐요. 야영장 확장하고 말이지요, 수질개선 하는 건 못에 전부 물 빼고 펄을 다 퍼내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용지보상 중이고 이제 조달청에 공고 중이고 그 밑에 화장실 이것도 지금 12월달에 지금 입찰예정이고 작년에 당초예산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현재

김익수 위원 좀 서둘지 왜 이래 늦었냐고. 큰 공사는 전부 다 미뤄놨잖아요, 지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산확보가 지금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량

김익수 위원 어느 걸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어느 걸 추경에 확보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방금 금오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 이런 건 야영장하고 못에 수질개선 하는 건 이런 건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못 빼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 받은 것 같으면 내년 2월달에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바로 해 버려야지, 그래서 딱 개선하고 나서 여름에 물을 담수해 가지고 그해 여름에 홍수조절도 하고 농사짓는데 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1년간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걸 제때 제때 서둘러서 해 보세요.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예산을 받으면 동절기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바로해서, 실제 설계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기획단을 우리 시에, 자꾸 설계를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납품이 늦어져서 자꾸 늦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늦게 자꾸 이래, 예산 3월달에 받아가지고 동절기 해제되는데 11월달까지, 12월달까지 놔놔서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하는 것 같으면 1년반 같으면 내년도예산 세워서 그래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특히 또 금오산에는 시민전체가, 구미 휴식공간이라고 해 봐야 금오산 하나하고 동락공원밖에 없는데 금오산에 되는 부분은 소장님들, 금오산도립공원에 소장님들은 일요일날도 근무 다 하시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익수 위원 예, 난 소장님 금오산에 일요일날 가서 한번도 못 봤어.

그리고 등산로 좀 해 보라고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드렸는데 지금 8월달에 부임하셔서 8, 9, 10, 11 넉 달 되었는데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금오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김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공원에 몇 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돌계단 쌓아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래서 정비공사 공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공사한다는 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금오산처럼 돌계단이 쌓여있는 공원도 다른 공원에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처럼 그렇게 전면에 돌을 깔아놓은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고 정비하는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등산로를 이용할 때 보통 보면 아이젠이라고 합니까? 아이젠, 지팡이 뾰족한 끝으로 이런 걸 주로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결빙이 된다든지 이래되면 만약에 타이어 재생 했는 고무타이어로 했는 그걸 바닥에 만약 깔게 될 경우에 그걸 짚게 되면 당장 파손이 빨리 됩니다. 이래서 그런 재질로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재질이 없는가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멀티콘 이런 스포츠바닥재라든지 또 골프장에 보면은 이동도로에 고무제품 PP나 이런 것을 시공 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파손이 된다면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질이 좀 단단하고 또 저희들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바닥에 그래 하는데 등산객들이 이제 돌바닥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다른 재질로 해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공사공법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 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철도침목 그것이 상당히 재질이 좋은데 그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2003년도부터 철도침목 이건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재질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전문용어로 크레오소트 하는 약품을 처리하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써 조경침목, 그걸 조경침목이라고 합니다. 철도침목 비싼 건데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참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외에 또 요새 산업자재가 황토블록이라 해 가지고 황토로 만든 블록으로 만든 그런 것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검토는 된 상태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도에다가 6억을 신청을 해 놨는데 지난 9월달에, 이번 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6억을 신청했지만 3억이라도 준다면 시비 3억 보태 가지고 한 6억

김익수 위원 도의원들한테 얘기해 봤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했습니다. 자료도 보여 드리고 지난번 도의원님들 시에 방문하셨을 때에 자료도 제시하고 도의 주무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도

김익수 위원 예산이 지금 성립되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성립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그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김관용 지사님이 벌여놓은 일이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찾아갔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기가 잘못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기한테 질타를 하면 자기가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가셔야지요, 도지사가 되었으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사님한테도 찾아뵙고 보고도 드렸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예결위 끝났습니까, 도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예산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제

김익수 위원 정리추경에 그러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구미 도의원이 다섯 분이지요? 다섯 분 아닙니까? 도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마사토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전라도 마이산 비슷한 그런 모방한다고 돌탑 쌓고 이래 해 가지고 그냥 멀쩡한 등산로에다가 돌을 인위적으로 깔아가지고 하니까 겨울에 미끄럽고 또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데 너무 돌이 되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어느 시민 없이 여론조사 하면 좀 걷어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가 주문을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이번에 또 도에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으면 도립공원인데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가지고 다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이 도지사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이 다믄 얼마라도 되면은 우리도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 일부분이라도 고쳐서 시민들이 자꾸 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노력 했는 결과를 주시고 소장님은 벤치마킹하고 여러 군데 방문해서 했던 그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에 금오산에 현장을 한번 나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하고 우수성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71쪽 한번 보시죠. 13번 항목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건요, 신설주차장 수목 및 야생화 식재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더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로 보면 설계변경이 딴 게 없고 나무 두 개 이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 두개하는데 이식비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총 전체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집행 당초에 1,764만4,000원을 집행했었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우리가 이해가 가기쉽다,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다 썼네? 다 썼는데 나머지 잔량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우측 증감에 보면

석호진 위원 아, 235만6,000원을 더 쓰겠다, 그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원입장료가 이제 수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인데 272페이지,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시 규모로 봐서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수혜를 장애자하고 노인들만 혜택을 주시고 계십니까? 입장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또 면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데이터로 보면 국민학교 어린이들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제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65세를 60세로 낮추고 이제는 청소년 19세 미만, 이제 선거법이 바뀌면 18세로 내려옵니까? 그정도로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면제해 주고 청소년들은 구미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라도 돈 500원이지마는, 핑계라면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돈 500원 주기 싫어서 안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라도 우리가 배려해 주는 우리 행정이 되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세까지 하고 19세 이상 60세까지만 입장료를 받고 나머지는 면제혜택을 주는 확대 수혜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어떻게 용의는 있으신지? 물론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이 개정을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장료 국립공원인 경우에 입장료 수입을

석호진 위원 지금 이거 국립공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를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개정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청소년이나, 아니, 지금 이 상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공원입장료 전체가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규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법을 나쁘게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법을 못 바꾼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이제는 이 수입 아니더라도 예산을 좀더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 도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변상해 주는, 무상으로. 우리가 이래 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더 해 가지고 그걸로 메우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구미시에서 있으면서 맨날 입장료만 받고 젊은 애들이든, 지금 일곱 살이 가도 받아야 돼, 돈. 이래 가지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시에 걸맞은 행정을 여기서부터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해 놨는 규정을 뭐, 상위법을 못 바꾼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어린이 해 봐야 돈 삼백몇십만원, 약400만원도 안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입장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요원이라든지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위원장 김영호 그 인원 인건비하고 징수하는 이거 금액하고 어떻게 얼마 차이 납니까? 뭐 수입이 그리로 다 들어가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입장료 수입이 훨씬 많죠, 인건비보다는.

○위원장 김영호 뭐 조금 많겠지, 많기야.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인건비 하고 인원 거기 동원되어, 자동으로 돈이 어디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이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취지가 원래 모법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자연공원법」에 징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립공원도 보니 국회에서 입장료를 없앤다는 어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개정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현재 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만약에 법개정이 된다면 자연공원인 도립공원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에, 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같은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만약 그래 된다면 입장료 전체가 개정되는 법률안에 의하면 입장료 전체가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입장료는 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원시설 사용료라고 그러면 뭡니까? 뭐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시설사용료는 시설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용료

○위원장 김영호 매점 물건 사는데 뭐 사용료를 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말하자면 주차

(「상점 차려놓고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금오산 같으면 대주차장에 주차료 또 나머지 시설 매점 임대 했는 그런 임대료

○위원장 김영호 주차장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매표소 앞을 어떻게 사용료, 이렇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아, 이건 매표소 앞에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73쪽 뒤쪽에

○위원장 김영호 그럼 거의 다가 주차장이네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이건 전부 다가 공원시설 사용료 이거는 전부 주차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주차장은 있는데 뭐 매표소 앞, 공원관리사무소 앞 이래 놓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건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어떤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매점하고 하길래, 매점 사용료 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임대료수입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폭포 위에 보면 대혜담 있지요? 원래 담수를 해 놨다가 갈수기 때 물을 조금씩 흘려 내리려고, 취지는 그렇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교상 위원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동안에 여러 번 대혜담 폭포 위에 담수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담수양이 부족해 가지고 사시사철 폭포물이 내려오는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니고 균열이 가고 이래가지고 담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위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하는데 흘러 내려가지고 담수조에 오면 낙엽이 하도 쌓여서 썩어가지고 물이 아주 부패해서 썩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 물이 폭포로 떨어지다 보니까 폭포 아래에도 썩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발상지라고 해 가지고 박대통령 사진도 찍어놓고 다해 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연보호발상지에서 이렇게 더러워서 이것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폭포 아래에서도 물을 인위적으로 시멘을 해서 가둬놓다 보니까 오히려 썩어 벌레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오히려 갈수기 때는 물이 없더라도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없애고,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깨끗이 청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청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혜담도 그렇고 폭포 아래에는 갈수기 때 자주 올라가 보시고 물이 더럽다 싶으면 물을 아예 흘려보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지적과장 한상곤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지적과장 한상곤입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적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 과 조직은 총22명으로 과장 및 4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사오며 1명은 현재 기업사랑본부에 파견근무 중에 있고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는 시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등록과 변경 등에 관련된 토지에 관한 지적업무와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증명발급 및 열람, 민원창구의 운영 그리고 토지의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등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소제도 시행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사오며 금년도 주요 업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추진과 건물번호판 설치준비를 위한 업무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조직과 업무의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1권 38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398쪽입니다. 16항목에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업소 행정처분이 2005년보다 2006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2005년도에 11월부터 12월말 사이에 한 건입니다. 위에 건 한 건이고

장세만 위원 그 전에는 안 했고요?

○지적과장 한상곤 그전에 것은 자료를 낼 때 2005년 11월부터 이 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2005년도는 총35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이래 순회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발합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이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항상 어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가지고 단속계획도 세우고 해서 금년도에는 두 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그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관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무허가업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이 대충 얼마

○지적과장 한상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를 하거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마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건 부동산거래질서 문란방지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라도 아마 이건 좀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잘못된 어떤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무래도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좀 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예, 저희들이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어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료도 수집해서 조사를 합니다.

장세만 위원 관내 부동산중개소에서도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이러한 단속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중개업소가 어떤 불법을 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는 우리 지적 자체가 뭐 잘 보상이 되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놓고 그 전자부터 옛날부터 쓰던 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과장 한상곤 예, 예.

김태근 간사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뭐 시쪽으로도 그렇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지주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보상하기 지금도 급급한데 그건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한상곤 김위원님, 그 관계 도로보상에 관한 건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태근 간사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가 또 다운되는 것 있지요?

○지적과장 한상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왜 높아졌다 왜 다운이 됩니까? 하필이면 또 어떤 보상을 시행해야 되고 이런 지역에 하필 그걸 낮춰가지고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한 공시지가를 낮췄다는 어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왜,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보상금액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가를 낮춰주거나 했는 그런 사례는 제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낮아졌는 것이 전체 11,407필지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왜 또 공시지가 높였다가 세금을 또 많이 거두었다가 왜 또 낮춰서 왜 그렇게

○지적과장 한상곤 지가가 낮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위원장 김영호 아니, 지가를 올렸을 때는 언제 왜 올렸고 또 1~2년 만에 낮추는 것은 왜 낮추고 왜 그렇지요?

○지적과장 한상곤 토지가격이 거래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올리고요, 내려갈 때는 따라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마 관련된 세금의 어떤 합리적인

○위원장 김영호 공교롭게도, 요 몇 년 사이에 확 엄청 많이 올랐지요, 상승 공시지가가?

○지적과장 한상곤 예, 가격이 실거래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많이 올랐는데

○지적과장 한상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 2~3년 올려가지고 세금을 받다가 또 이번에 보상도 하는데 보상받으려고 하니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데요? 왜 2~3년 올려서 세금 높이 받다가 내려 가지고 또 보상을 적게 받게 만들고 하는 어떤 말이 되지 않고, 일반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낮아 졌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선산읍하고 원평동 재래시장 그 뒤편 부분하고 그런 데는 실제 거래가격이 낮아지고 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가격이 그렇게 조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따라서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 구미 관내에 실제 거래가격이 낮아지게 선정 됐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지가가 낮아진 지역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시지가가 그렇지, 거래가격이 낮아지거나 한 데가 없지요?

○지적과장 한상곤 거래가격도 보합을 이루거나 일부 낮아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호가이겠습니다만 얼마 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산 앞들하고 지산 앞들이 농지가 일부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니 일부가 내렸, 내린다는 건 내가 우리 구미에서는 제가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 듣기는 처음이고, 안 오르는 건 좋은데 내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내려 가지고 가격을 내려 가지고 내놔도 이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그건 뭐 돈이 없어가 급하게 대출 내어 갚아야 되는데 안 팔린 부분 이런 거야 경매처분 해가 날라가는 거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경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 지가가 낮으니까 땅 값이 내리겠다, 이래서 매매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보상받는 지역에 그 부분은 꼭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보상을, 구미시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느냐, 세금 몇 년간 높게 책정해서 잘 받아먹고 보상 받으려고 하니 공시지가 낮춰가지고 보상 조금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어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떤 지가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호 저도 물론 일부러 보상가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뭐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이제 개 중에 하락된 필지 중에서는 과거에 어떤 주변의 균형이라든지 형편을 볼 때 심히 높아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과장 한상곤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보상절차를 거칠 때 충분히 감안이 되어 줘야 되지, 일시에 옆에 하고 거의 붙어 있어도 공시지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한상곤 그런데 개별지가가

○위원장 김영호 땅은 파운다리는 똑같은데 지번이 달라 가지고 여기 공시지가가 다르다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개별지가가 바로 옆에 옆에 있는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히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한상곤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이 지급되든지 이러면 불평불만이 적을 거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 공시지가 어떤 기준을 해서 보상을 내려주기 때문에 똑같이 붙은, 누가 봐도 똑같은 같은 땅이라고 생각, 가치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하고 금액이 다를 때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제기 안 하겠어요?

○지적과장 한상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개별지가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는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개별지가가 보상에 절대적으로 보상금이 낮게 나가도록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시를 놓은 게 그렇대요, 그래서 못 받겠다 그러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번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정확하게 지금 책정된 게 없습니다. 똑같은 같이 붙어가 있어도 지번 틀렸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여기는 얼마 여기는, 틀린 부분도 있고 한데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지적과장 한상곤 저희들이 토지특성을 23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필지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도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런 조사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물론 100% 다 정확하게 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호 지금까지 덜 되었던 부분도 다시 더 추가로 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불합리하게 잘 안 맞는, 같은 지역 땅에 또 이쪽이 다르고 이쪽이 다르고 하는 이런 지역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되겠고

○지적과장 한상곤 예, 잘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성을 높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지적 불보합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쪽에서 측량하면 땅이 있는데 이쪽에서 하면 없고

○지적과장 한상곤 예, 그걸 지적불보합제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지적불보합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현재 현행법으로 봐서는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불보합제 하는 건 현재 실제 점유하고 있는 땅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측량을 하면 이리 밀리고 저쪽에 측량하면 이리 밀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유가 보면 저희들이 6.25사변때 지적도가 전부 불타버리고 '53년도부터 복구를 할 때 그당시 착오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평2동 같은 경우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는 지금 소유자 전체 합의가 안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도량동도 어디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적과장 한상곤 도량동은 제가 도량동은 어느 지역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광평동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는 내 땅이라고 측량해 가지고 내 땅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또 측량하니까, 서로 이제 부합이 안 되니까 서로 지 땅이다, 내 땅이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정리하기가 참 어려움이 클 줄 압니다마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도 정리가 빨리 되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판 하고 새주소사업 지금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한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로명판 하고 글씨를 어떤 재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도로명판 재질요?

박교상 위원 예.

○지적과장 한상곤 명판재질은

(지적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그게 지금

박교상 위원 접착 시트지

○지적과장 한상곤 예, 접착 시트지에 해 가지고 반사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도로명 지금 주소까지는 안 되었지만 도로명은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도로명판은 지금 설치하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로

박교상 위원 진행 중인데 하매 글씨가, 글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하고 있는데 글씨가 지금 훼손되고 떨어지고 이런데 이게 좀 재질이 좀 붙이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한상곤 재질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그런 회사에다 어떤 조달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제품이 제일 우수한 걸로 그렇게

박교상 위원 어디 장난하면서도 뗄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건 문제가

○지적과장 한상곤 그런데 높이를 저희들이 어떤 차가 다닐 때 차가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그게 안 닿도록 높이를 4m50 이상 되도록 설치를 하고

박교상 위원 글씨가 훼손이 되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소도 장 그러면 주소사업도 새주소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어떤 경우 말입니까?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요?

박교상 위원 예, 건물 번호판요.

○지적과장 한상곤 예, 건물 번호판도 그거와 재질이 좀 다릅니다.

박교상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예 인쇄를 한다든지 프린팅 하는 식으로, 그게 맞지 않나 하는데 시트지를 붙여서 영구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한상곤 그게 이제 반사지에 하고 반사되는 게 그런 것들이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페인트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다른 거 보면은 전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교상 위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 글씨가 훼손된 것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공단 쪽에 제가 가보니까 이마트 쪽에도 글씨가 반쯤 날라가고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박교상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지적과장 한상곤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지적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장 한상곤 예, 지적전산은 현재 대장전산은 완전히 끝났고요, 도면전산화도 다 되었는데 저희들 지역구 전산은 다 되었습니다. 도면을 연속적으로 붙이는 부분도 다 되었는데 이제 출장소지역에 일부 붙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 지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적도면을 근거로 측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산화가 빨리 명확하게 잘 관리되어야 하고 측량요청 하고 이럴 때 지적과 소관입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측량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석호진 위원 물론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내가 떼 가지고 본인들이, 측량요청 할 때는 이쪽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바로 지적공사에

○지적과장 한상곤 예, 바로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게 없으니까, 한 가지 그 쪽에 문의를 좀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 좀 주실렵니까?

○지적과장 한상곤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지적공사에 지적요청을 측량요청을 하면요, 평당 필지마다 이래 하잖아요, 평당. 예를 들면 500평 1필지를 하는 측량가격 하고 100평짜리 5개를 묶어하는 가격 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피부로 느끼는 게. 물론 필지 많아서 핀 꼽고 측량도 많이 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갭이 너무 많고 그 분석자료, 저희들 못하니까 좀

○지적과장 한상곤 그거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품셈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현재 수수료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수수료 같은 것도 그런 게 안 되겠다, 그죠?

○지적과장 한상곤 예.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05년 6월7일 개정된 「구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6월10일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과는 4계 담당으로 정원21명에 현원은 20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는 기존의 건설과 방재업무, 새마을과 민방위업무, 감사담당관실의 재난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예방교육, 훈련, 점검활동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업무는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하나 한정된 예산과 개별법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예방에 주력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업무를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권 403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413쪽에요. 413쪽 18번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장세만 위원 이게 전부 다 관정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지금 현재 다 지하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관정으로요?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 점검표가 붙어있습디다, 보니까. 있는데 조사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수질 조사항목은 1년에 네 번 합니다, 수질검사를. 네 번 하는데 세 번은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한번은 전 항목,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전 항목인데 55개 항목입니다. 검사하는 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가 몇 군데 가보니까 점검표는 보니 없고 설치할 당시에 그 이래 안내판 하나 했는데 밑에 경북수질환경연구원이던가 연구소장 이름을 써놓고 그래 놔뒀어요. 그래 가지고 관정 처음에 할 적에는 아마 거기서 수질검사 확인을 했는 모양인데 그 이후로는 수질검사를 안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1년에 네 번 한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네 번씩 합니다.

장세만 위원 하면 표를 붙여놓으면 좋을 건데.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급수시설 마다 전부 다 좀 이렇게 환경이 불결해요. 불결한데 주변에 있는 누가, 책임자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청소 좀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체발전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자체발전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도량한빛어린이공원 하고, 없는 데가.

장세만 위원 발전기는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땅속 밑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옆에 있고 건물 옆에 지어가지고 발전시설

장세만 위원 그 발전기가 전기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발전기 자체는 우리 기름으로 하는 거지요.

장세만 위원 기름으로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장세만 위원 전기하면 얘기가 안 되지, 비상급수시설에 대번 전기부터 먼저 때릴 건데 때려버리면 끝나 버리는데 그러면 기름하고는 다 비치가 되어 있구먼, 이제?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는 기름을 항시 쓸 수 있도록 전체 다를 최초에 한번 넣어 놔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과에 계속 이렇게 비치를 하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세만 위원 한 번씩 나가면 발전기 한번 돌려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발전기는

장세만 위원 안 돌아가는 것 더러 있지 싶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자주는 못하고 월 두 번 정도 그래 합니다. 기능직, 우리 6급 기능직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비상급수인데 그야말로 비상시에 쓸 건데 꼭 쓸 때 되면 시동이 안 돌아가거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검사를 보니 표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박순이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보통 세액의 3년치 평균의 1%씩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항상 그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40억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해마다 예방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됐고요,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이 1년 사시사철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어떤 재난이 발생하든가 수해가 발생하든가 이때 운영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기는 항상 우리가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박순이 위원 MDMS라고 해 갖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가 항상 열려 있고 한번도 컴퓨터를

박순이 위원 끄지는 않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끄지를 안 합니다.

박순이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3호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대개가 소하천하고 교량, 도로 이런 건데 거의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시설 처음에 의뢰는 여기서 하지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최초에 저희과 업무체계가 재난과는 각 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나누어져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하도록 하고 우리 시 업무분장 대로 합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과 또 예를 들어서 산지 같으면 산림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박순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예산이 설 적에는 이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산은 예, 그건

박순이 위원 여기서 해서 각 과로 그게 간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건 그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하천이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보고를 하면 도로 같으면 도로에 해당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하천 같으면 하천 별도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복구액으로 7억4,000만원 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지금 12월달 말로 공사가 완공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여다 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것은 소하천인데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그런 내용이지?

박순이 위원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금액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하천을 아무래도 더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서는 건설과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천 예를 들어 덕곡 소하천 같은 게 되었다, 6억짜리 공사가. 지금 10월 말일자로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인 같은 건 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별도로 우리 과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현재 체계는 일단 건설과에서 다 되면 건설과에서 준공처리 하고 이래 되면은 저희 과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재난 예방차원에서 하천 전체를 한번 보는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물었는 것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공사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저희 과에서

임춘구 위원 건설과 하천담당계에서 또 하지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재난안전기금 사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말 그대로 재난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또 재난이 났더라도 치수차원에서 하는 건 그건 건설과에서 하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치수나 재난이나 맹 그게 그겁니다마는 치수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치수도 맹 이수를 하기 위해서 치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맥락을 두느냐 관점을 두느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같은 소하천인데 건설과의 어떤 하천계획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하고 이렇지도 못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럼 공사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공사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407쪽인데요, 과장님. 407쪽 10번 항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하자보수 현황이 ‘해당사항 없다’ 이랬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하자 1억원 이상 하자보수 했는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왜냐 하면 우리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런

임춘구 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을 그때 했죠,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했죠, 10월에 예산을 일부 작년도에 수해 났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월 무렵에 가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에는 하천공사 이런 걸 안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에서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재난안전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1억원 미만은?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1억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없는 거지요, 사업을 못 했으니까요. 금년 들어서 했는 거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거 묻는가 하면은 생곡천 있죠? 생곡천에 하자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안전과에 하자를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보수가. 식생블록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하자보수를 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면 그걸 하자 일어났는 걸 조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당연히 해야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걸 차일피일 미뤄갖고 다행히 금년 여름 수해는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전에 확인을 했더니 하자보수는 해 놨더라고,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는 해 놨어요, 다행히. 오늘 좀 질타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자보수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래 저희들이 의원들이 안 하더라도 지역에서 지역민이 바로 재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 특히 하천 같은 건 여름에 우수기에 하천이 유실되든지 이래 버리면 농작물에 바로 피해가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여기에 재난안전과에 토목직이 적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을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과장님, 읍면동에서 재난이나 화재나 발생하면 보고체제가 총무과하고 재난안전과로 보고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총무과는 참고로

임춘구 위원 참고로 되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되겠지만 우리 과로 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받는데 받으면 해당부서로 과장님, 연결을 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해당부서에 우리 과에 오면 그걸 우리 과에서 그런 걸 다 관리를 합니다,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미시는 전자공장에 불이 났다, 좋은 예로 금년에 한번 받았죠, 선산에? 무슨 전자고? 거기 전자회사에 불나 갖고, 제가 이거 기업사랑본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걸 몰라요, 기업사랑본부에서. 왜 모르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연락받은 것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선산읍에서는 제가 발생 보고 했는 걸 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총무과하고 재난안전과에 발생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화재사건에 대한 건 재난안전과에서 접수를 했으면 이게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죠? 기업이면 기업에 관계되는 기업사랑본부나 이런 데 바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도와줄지 이걸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혹시 또 큰 그게 없어서 안 했는가, 전소를 했어요. 싹 다 탔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제가 기업사랑본부 가서 지원책을 자금지원이라든지 처리문제를 했더니 기업사랑본부에서는 “잘 알겠다” 하면서 “좋은 지적을 해 줬다” 하면서 그래서 다음부터 과장님, 읍면동에 쭉 재난안전과에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바로바로 해당부서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 줘갖고 그 해당부서에서 바로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그게 지금 들어봐도 그게 좀 맹점인 것 같은데 차라리 재난안전과가 없으면 해당부서에 바로 하면 일이 추진될 걸 재난안전과에 믿고 해 놨다가 해당부서는 정작 모르면 일도 추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추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김성경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과학기술담당김영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로시설담당나명철
  • 도로보수담당김성근
  • 도시과장최경철
  • 도시사업담당양춘길
  • 산업단지조성팀장최영근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지적과장한상곤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 위원장대리 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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