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1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14건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명 글자를 당초에는 붙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 지방채 상환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기 마치고 일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분명히 한 1달 전쯤에 저희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모셔 놓고 시의원들 의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요즘 와서 또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이것 상위법 근거해 가지고 개정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바뀜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지방채 기금이 지금 얼마나 우리 적립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2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2억 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것 당초 2001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총 한 63억 정도를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2005년도 남구미대교 가설사업 20억 상환하는 걸로 기금은 거의 중단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방채 감채기금을 해서 상환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각종 기금을 또 이제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금이 사실상 무용론에 난 좀 가깝다고 이래 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 지방채도 사실상 아까 2억이라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2억 4,000
○손홍섭 위원 2억 가지고 지방채를 뭐 어떻게 상환할 수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해 왔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작년 올해 고이율의 지방채를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지금 거의 다 차환을 하고 올해 일부 남는 거는.
○손홍섭 위원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하는데 지금 그 차환이 안 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지방채가 고이율이. 그거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상환기금에 넣어 가지고 조기상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도입하려고 법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재정이 조금 좋을 때 적립을 해 놨다가 재정이 나쁠 때 그걸 쓴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것하고 감채기금을 같이 운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채 계획안이 들어가 있죠, 발행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신규 180억 원있고 그다음 차환이 250억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전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 가지고 하는데 기금 뭐 큰 의미가 조례에 이것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뭐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맞지 싶습니다.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런데 요번에 기금이 바뀌었는 기금법도 바뀌었는 것도 5년 동안 운용을 해 보고 존속기한 명시해 놓고 5년 동안 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으면 그다음 또 다시 연장해 가지고 하고 효용성이 없으면 5년 만료기한 존속기한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은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3월경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 분야와 평생교육운영 분야를 종합한 강동권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녀노소가 소통하는 어울림문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및 운영 사항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하여 사무의 관리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람료, 입장의 제한 등을 제정하여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와 구미시 평생교육운영 분야를 종합하고 강동권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 시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 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태근 위원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강동복지문화회관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태근 위원 앞으로 뭐 운영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까? 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잘 짜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리고 예산을 구미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 예산을 통합해서, 통합해서 균형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지금 저희가 1년 스케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운영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충.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도서실하고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강좌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위 융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아이디어가 이제 충돌하지 않도록 짜고 또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스케줄과도 중복되지 않고 균형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기획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일자별로 이렇게 어렌지(arrange)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해가 바뀌면 바로 공표를 해서 또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이제 종합적으로 그걸 보면 우리가 강동문화회관과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어떤 뭐 우리가 교육 내용이 좀 치중을 하고 강동회관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아이템이 있어요? 대충 큰 틀에서 볼 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인을 케어하는 강좌라든가 그다음에 도서실 자체를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힐링도서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강좌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가꿔볼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아무튼 이제 처음 우리 시작하는 강동문화회관에 모든 전반적인 관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운영을 또 한번 해 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 또 장단점 좀 보완해야 안 되겠나 싶고. 이것 한번 봅시다. 복지회관 대관료를 사용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소공연장은 8시간 빌리는데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태근 위원 10만 원이면 그러면 부대시설 사용료를 밑에를 쭉 보면 뭐 마이크 빌리는데 피아노 빌리는데 뭐 각각 이래 가격이 나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요 이 저희가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장 부분은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상황을 참고를 했고요. 도서관 부분은 도서실에 이제 대출 관련을 참고를 했고, 또 강좌는 평생교육원 쪽으로 참고를 해서.
○김태근 위원 참고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예전에는 강당을 하루 빌리면 얼마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을 한번 빌림으로써 그걸 다 이제 통합적으로 돈을 받으면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피스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2개 빌리면 얼마, 의자를 5개 빌리면 얼마해서.
○김태근 위원 그러면 공연장 한 번 빌리는데 10만 원 주고 피아노가 필요하다 하면 피아노 빌리면 몇 만 원 주고 이런 거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무판을 깔면 얼마 이런 식으로.
○김태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래서 무용공연 할 때와 또 연극공연 할 때 드는 장비들이 부수 장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단위별로 금액을 매겨 놓은 겁니다.
○김태근 위원 대관료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뭐 타에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다 뭐 균등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요기 구미문화예술회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김태근 위원 저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합니다. 예.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구미문화예술회관 조례하고 강동 같이 지금 심사를 하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 구미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본관 중심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강동은 거기다 문화에다가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분관 개념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이 복지를 넣은 주요인이 주 이유가 뭐 때문에 복지를 강조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강좌와 체육관과 헬스와 도서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다음 건강관리시설.
○손홍섭 위원 또 교육시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교육시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교육시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다보니까 이제 복지라는 저것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럼 우리 어르신전당에.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어르신전당에 지금 과밀화 돼 있어서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포화상태라 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분산시켰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복지란 말은 이래 사용을 하면서도 실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예.
○손홍섭 위원 채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회 있을 때 강동문화복지회관에다가 어르신전당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런 거요. 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술회관에서 일부 기능만 이렇게 포함시킨 그 정도로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강좌, 강좌실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실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총 강좌를 5개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실이 5개가 있다면 최소한 20강좌 정도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강좌 중에서 노인들을 위한 강좌를 상당히 다량을 개설하려고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단순 강좌뿐 아니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도 있거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어르신전당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 뭐 초포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거를 선산지역으로 하든 강동지역으로 하든 이렇게 좀 분산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일부를 지금 여기는 흡수를 못 한다는 이야기라. 처음에는 흡수할 걸로 저는 또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 못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100퍼센트 소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과 그다음에 헬스와 강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관련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강좌나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닌데요. 우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제가 사석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갭이 생기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 문화회관이잖아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분관 개념이다 이 말이야, 분관개념.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복지기능을 여기서 흡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 문화예술회관의 분관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 말씀은 그 기능의 일부를 흡수가 프로그램만 조금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의 전당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시설도 그렇고.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공연장과 또 복지동에 보면 세미나실, 강좌교실, 다목적실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전혀 뭐 이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일부 공유가 가능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뭐 너무 이제 이렇게 큰 뭐 아마 범위에서는 뭐 좀 힘들 거라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용어정리가 나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강동문화 여기 이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인데 차이가 복지와 문화의 차이예요. 참, 예술의 차이라고 이래 구분돼 있는데 그러면 “구미강동문화예술복지회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 용어정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3쪽에 보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복지”라는 것보다 “강동문화예술복지회관”이다. “복지”를 넣고, 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하고 이 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용어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래서 복지의 개념으로 문화복지에.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문화복지……
○손홍섭 위원 예술 활동도 여기 포함됐잖아? 분관개념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것 이제 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동문화복지회관” 요렇게 이제 명칭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술”이.
○손홍섭 위원 어, 어.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첨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용어 이것 정리가 잘못됐다고 이래 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런데 사실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쪽은 주로 이제 본관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강동 쪽에는 아마 문화복지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렇게 제명을 만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3쪽에 제2조3항에 보면 분명히 분관으로 둔다 이래 돼 있거든, 분관.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기능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기능. 예, 그거는 이제 그것 말씀이 맞는데 강동 쪽에는 기능이 이제 예술 쪽보다가 이제 문화복지 분야가 좀 더 강조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복지회관”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좀 복잡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좀 이제,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봐서 “강동”이라는 이름이 서울에는 “강동아트센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그래서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인터넷에 빨리 올려서 “문화복지”라는 이름을 찾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할 것이지만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문화회관 이러면 문화예술을 같이 이제 무대 위에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꼭히 이름을 문화예술회관 해 가지고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동문화예술복지회관” 그러면 너무 이제 제명도 길고 또 앞에 “구미”까지도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예술도 보여주고 공연도 보여주고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을 위한 이제 부분을 좀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고려를 해서 정말 지금까지 문화복지를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초포화상태인 구미 어르신전당에 그 기능을 역할을 흡수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르신전당 거기 가보면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과연 그런 의지가 여 보이지 않아요.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전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좀 역기능 같은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침 같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제한되어 있는데 매번 오던 분들이 가장 집 가까운 분들이 그냥 회원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 이용할 수 없이 기능이 마비되어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좀 고민입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죠.
○손홍섭 위원 아니 난 아무래도 지금 문화복지회관 하니까 이 용어정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좀 제 생각에는 좀 바꿨으면 싶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미에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과 문화복지를 우리 구미에서 한목에 보여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공연이나 다양한 행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복지 이렇게 한번. 지금 조금 저소득층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개념에서는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 뭐 예술복지 뭐 이런 개념이 하나가 더 도입된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이 타이틀은 이미 하매 정해져가 있었고 또 많은 또 공고든지 이런 걸 좀 했었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그래 해 갖고 이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도 뭐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강동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런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탄력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좀 우리 어르신의 전당의 역할을 일부는 할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그 뭐 틀에 박혀서 상시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강동지역에도 우리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미에 어르신전당에 가보면 완전히 뭐 지금 실정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빨리 우리가 강동지역에 우리가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또 제안도 해 주고 해 보면서 아무튼 뭐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 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또 골고루 우리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약간의 뭐 우리가 강동회관은 우리가 예술에 딱 중심보다는 또 우리 복지가 더 같이 보태져서 우리 어울리는 그런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예 그래 한번 탄력적으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한번 찾아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저도 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하고 우리 여 예술회관하고 규모가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적죠? 거기가 여기보다? 칠백……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거기가 적습니다. 거기는 지금 750석.
○정하영 위원 예, 칠백 몇 석이고. 여기는 얼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여기 1,211석입니다.
○정하영 위원 1,200 뭐 그래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 저 공연시설, 체육, 교육 뭐 이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공간이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거기가 이렇게.
○정하영 위원 전체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활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쪽 좌측은 공연동, 이 우측은 복지동 이렇게 이제 저희가 편의상 부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공연장은 사실 거기도 사실 구미문화예술회관도 공연장 가동률로 보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대관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인데 여기 공연장이 좀 이렇게 잼이 걸리는 부분을 강동으로 조금 보낼 수 있고요.
○정하영 위원 전시관 같은 것 없애면, 전시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있습니다. 전시장도 120평(397㎡) 정도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고? 전체 우리 시설 그 평수가 여기보다 큽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큽니다.
○정하영 위원 크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기존 우리 예술회관 이런 시설 전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현 상태로서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쪽도 똑같은 시설 갖춰놓고 있죠.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복지 요런 개통을 넣을 수 없잖아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여기는요?
○정하영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여기는 넣을 수 없죠.
○정하영 위원 넣을 수 없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래 전체적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들어갔냐 이 말이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 강동에요? 강동에는 애초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애초 체육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강좌실도 만들어 놓고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강의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양쪽으로 왼편 오른편으로 해서 애초 구조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연습실 같은 경우도 공연 연습실도 지하 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강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이 준공이 되고 좀 임박해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투어를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건평 거기 크겠네? 많이 크겠네, 건평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건평이 더 크죠. 건평이 더 큽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겠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굉장히 대규모로 지어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금 기존에 예술회관에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몰라도 거 이래 좀 상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요렇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 다시 우리 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대관료 같은 이런 것 별 저것 큰 차이 없죠, 여기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차이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거기 참 피아노는 뭐 어떻게 구입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피아노는 제일 좋은 피아노 외제 독일제 스타인웨이를 저희가.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합니까?
(김정학 문화예술회관장, 배석한 담당을 보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피아노 몇 대가 들어와 있죠?
피아노 2대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담당 이상록 조달구매 해 놨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관리담당 이상록 예.
○한성희 위원 음향수준은 여 우리 예술회관하고 거기하고 규모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이제 음향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음향을 시공을 하고.
○한성희 위원 아, 지금 아직.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대막, 중간막, 그다음에 뒤에 반사판 이런 것들 다 해 놓고 다시 음향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성희 위원 아직 그럼 멀었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아직 조금 더 2월 달에 이제 음향이 나오는데 음향기준이 1이라면 클래식을 하려면 1.5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락이나 이런 것 연주회를 하려면 0.7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딱 중간으로 지어 가지고 음향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기음향 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과하다 그 중간에 왜냐 하면 우리는 다목적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향 클래식 전문가의 말에 경도해도 안 되고 일반 락커들한테 경도해도 안 되는 그 중간에 그래서 음향을 좀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2월 달 돼서 음향을 전량 체크를 해 보고 저희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해온 한책 하나구미 운동을 비롯하여 각종 도서진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독서생활화를 위한 여건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각종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민․관 등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과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키우는 힘을 가진 독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한 기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미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저희들 책을 이렇게 새로운 책 나오면 구입을 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보통 매년 구입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매년 구입합니다. 희망도서하고 우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럼 이게 뭐 기증받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기증도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증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서를 구입할 때 희망도서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도서를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책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혹시 없는 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해 주기도 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보통 일괄 구입합니까? 1년에 한 번?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닙니다. 1년에 분기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책을. 매년 연초에 한번 구입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도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그래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년에 4회 정도 하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대여해 가지고 이게 회수되는 거는 몇 % 정도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훼손은 거의 없습니다. 뭐 0.01%도 안 될 겁니다. 그래 되는 그거는 저희들 변상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빌려갔다가 다시 회수되는 게 100% 회수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 그거는 지금 99.9% 정도 회수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들어오는데 간혹 가다가 뭐 연중 한 수십 건도 안 될 겁니다. 뭐 분실이라든지 훼손되는 게.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러면 절차나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도서관 그 책자 빌려주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관리는. 예?
○부위원장 김복자 빌려줄 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있습니다. 열람실에 자료실에 우리가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요새 전산시스템이 잘돼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기간은 며칠로 주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기간은 14일 기본인데 본인들이 또 더 필요로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연장 가능하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사람들 다 인적사항도 다해 가지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물론입니다. 연락사항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간혹가다가 책을 분실한다든지 훼손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원칙에 의해서 100%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개인한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 변상한 것 있어요, 건수가?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있습니다. 그런 건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전부 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래서 이 진흥조례도 저희들이 만드는 이유도 이제 우리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더 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사를 이제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조례를 요번에 제정을 하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 도서관 그것 뭐고 열람하는 거라든지 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주말 같은 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그것 많이 항의가 들어오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항의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거는 거의 제가 뭐 와서 도서관에 원하는 거는 한 서너 건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너무 개인주의라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개방하는 시간을 이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주말이나 노는 시간 쉬는 시간 빨간 글씨 노는 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저희들은 명절 설하고 추석 말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운영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리고 다른 도시는 저희들 보통 보면 10시까지 개방하는데 저희들은 중앙시립도서관은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11시까지 하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그런데 지난번에 못하는 날이 있어 가지고 막 얘기 막 하던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열람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청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휴관을 청소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게 문자가 오더라고 이게 열람을 안 된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활용을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조례와 관계 없이 또 우리 관장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게 되어서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 이렇게 욕심을 낸다면 우리 지금 일반 교양이라든지 소양강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문화강좌 있죠.
○손홍섭 위원 예, 예. 문화강좌. 그 이제 방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학생들 또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강좌가 또 이렇게 일시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죠?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뭐 어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또 이래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또 뭐 방학 때라고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면 한 2~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하니 어학이라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그 밑에 구내식당 요즘 사용 안 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비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내식당을 어떻게 잘 좀 큰돈 들이지 말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구내식당,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구내식당을 이제 저희들이 도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오래된 장서라든지 이거를 지금 보관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손홍섭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잠시 저녁에 내가 한번 들렀어요. 들러보니까 무슨 강좌를 하고 있던데 아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강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방학 때 되면 학생들 중심으로 또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일시적으로 또 중시하고 이런 모양이데요.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연간 도서구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뭐 5,000만 원 삭감됐죠. 감액됐던데 매년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4억이라는 도서구입비를 물론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뭐 구입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그 월별 또는 시대적으로 이슈화 되는 책들 있어요, 신간들.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정치 뭐 국제 모든 분야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확보 좀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도서대출증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 되죠? 구미시내 전체?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정확한 숫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것 기본이지 그것.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제가 외웠는데 다……
○손홍섭 위원 나는 도서대출증 없어, 나는 도서대출증 없어.
○위원장 박세진 아, 저는 있습니다.(웃음)
아니.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24만 명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24만 명이 돼요?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예. 그래 가지고.
(「아, 많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엄청 활용한다니까 그것. 엄청 많이 해요.
○위원장 박세진 구미가 뭐 책을 안 읽는다 할 수 없네.
이 조례 만들면 뭐 굳이 만들 필요 없겠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조례를 이제 만듦으로 인해서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24만 맞아요?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예. 저희가 요게 카스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손홍섭 위원 그건 잘못됐는 것 같은데 24만까지 안 나오는데.
○한성희 위원 절반이 넘는데.
○위원장 박세진 절반이 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절반이 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장 이상 뭐 하는.
○위원장 박세진 안 되지 그거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런 거는 포함 안 되겠지.
○손홍섭 위원 24만 명 아닌 2만 4,000명쯤 되겠네.
○위원장 박세진 자, 어쨌든 관장님 도서대출증,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시민 전 시민이 다 도서대출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이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총무과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연일 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아울러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항상 이래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는 실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7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9명에서 1,64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미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2명, 안전재난과 CCTV 통합관리 인력 1명 등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지역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불합리한 과대 통리반을 신설 분리 조정하여 7개 통리와 74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개의 통리 증설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효율적 기능 재배치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 기능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 그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당초 4만 원에서 지역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화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문구를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부서별 운영 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차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업무와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시정의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며, 보건진료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주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과 공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수하여 개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7개 통․리 및 74개 반을 증설하고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누락 지번을 정정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7개 통․리 증설에 따른 고아읍 3명, 산동면 1명, 공단1동 3명의 통․리장 7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잠깐만.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성원이 지금 미달됐으므로.
○전문위원 신정순 예, 진행하고 의결할 때만 하시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봐요, 그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뭐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통리반 다 자동이고 뭐 다 자동이고 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검토의견 다 했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내가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정원을 지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3명 증원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정원을 늘리는데 3명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제 정원이 1,614명이 된다고요. 예?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우리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미시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몇 번을 우리가 개정을 했느냐 그걸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공무원은 조례를 우리 총 11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이 161명이 늘어났어요. 161명이. 그러니까 2010년도 소위 이야기 하는 남유진 시장 체제에서 공무원이 161명이 늘어났고 또 시설관리공단 소위 위탁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73명이 늘어났어요. 73명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외에 소위 우리 민간위탁 시설 이제 있는 데 거기는 얼마나 늘어났느냐 8개 기관에 176명이 늘어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민간위탁시설에 176명, 또 시설관리공단에 73명, 공무원 161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인구가 2010년 6월 말에 인구가 399,217명이에요. 399,217명. 그래서 2016년 11월 말 기준하면 20,530명이 늘어났어요. 20,530명이 인구증가가. 반대로 구미지역에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도에 304억불이에요. 304억불. 예, 304억불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하면 225억불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최대한 기초단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초긴축을 운영을 해서 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그래서 행정기구도 조직진단을 요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본뜻은 좀 알뜰한 살림을 살아라 하는 그런 취지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2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개정을 하다보니까 큰 의미를 안 두고 원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종합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했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법은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존엄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2명, 3명 늘어나니까 기회 있을 때 전부 원안 처리해 줬어요. 모으니까 이렇게 커진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두 조례안은 우리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면적인, 전면적인 이러한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항하고 몇 항입니까?
(「7항」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6항하고 7항.
○위원장 박세진 7항요.
○총무과장 김종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들 공무원 정원 수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인력 인원이 있습니다. 구미시 우리 공무원 정원 기준인력이 금년도에는 1,663명입니다. 1,663명이고 현재 증원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손홍섭 위원 말씀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 의회하고 다 지금 포함해가 지금 우리가 1,642명이고 지금 우리 기준인력에 사실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다 채우지를 않았고 실제 또 우리 각 시․군 우리 공무원 주민 수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로 개념으로 봤을 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구미시가 공무원 1인당 256명입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가장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는 가장 많고 또 늘 구미시가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실은 행정을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갖고 인원을 증원하기 때문에 좀 잘 좀 선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수요가 있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감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명, 2명씩 이렇게 늘어난 것이 10년 동안 160명이 정원이 늘어났다 이 말이라. 또 사실상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인원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들입니다. 이러한 인원도 기타 각 개별 위탁 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작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행정기구 진단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5,000만 원을 해서 행정기구 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게 이랬드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복지업무가 포화상태라서 그걸 업무를 좀 분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 또 “선산출장소 및 기술센터 지역에 기술센터에 거기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그것도 업무분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지로 우리가 주문했더랬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녹색정책 없어진 것.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녹색정책 그것 하나 과가 폐지가 되면서 가족지원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우리 조직진단 했었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조직진단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을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진단해 줬어야 돼요. 조직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지금 조직진단 뒤에 또 나오죠. 강동문화회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되고 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고 또 조직을 늘려야 되고 이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예측 가능한 또 그런 식의 어떤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든가 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 보여지는데 작년도에 우리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할 필요도 없는 걸 했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안 그래도 2015년도 조직진단을 해 갖고 또 실제 여성가족과라는 신설했는데.
○손홍섭 위원 그것 하나밖에 만들은 게 없어요, 뭘.
○총무과장 김종율 그 가족지원과를 만들고 사실 녹색정책담당관은 이제 폐지를 하면서 환경안전과로 기능을 좀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를 분과 얘기가 안 그래도 있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부과와 징수기능 일원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 있었고 실제 과 단위 그런 것보다는 지난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실 계단위 담당단위를 많이 신설도 되고 개편을 좀 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조직진단을 한 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성가족과 신설, 녹색정책담당관 폐지 그게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이 시대가 요구되는 것이 뭐냐 시대상을 좀 잘 읽어서 미리 좀 예측 가능한 또 이렇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전부 우리 보세요. 조례를 말이지 몇 건입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건을 그냥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접수할 때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라.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그래 160명이라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누가 얼마나 알았겠느냐 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으니까. 수백 명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죠? 시설관리공단 또 개별 위탁주고 이게 전부 다 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행정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었느냐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매년 보면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래요. 국내외 경제하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개혁을 하라는 이야기 개혁. 그래서 초긴축관리를 하라는 요지입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늘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는 여기 보면 조직관리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긴축관리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라든지 소방인력을 증가 이유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야 이걸 막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이번 행자부에서 금년도부터 3월 달부터 조직진단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그거라 하니까 그래. 과장님 보세요. 조직진단을 하는데 늘리라는 조직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구는 통폐합도 하고 기구를 조정해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뜻이라 하니까요.
○총무과장 김종율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는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소라든가 기능 쇠퇴 분야가 있는 T/F팀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이제 그 임무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는 그런 T/F팀이나 이런 거는 좀 과감히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또 유사기능이 있는 그러한 조직도 통폐합시키고 또 나머지 같이 1명이 볼 수 있는 업무량에 2명이 보고 있는 그러한 실과소 인원을 감축을 해서 증원없이 새로운 업무가 많은 부서로 또 재배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 게 조직진단이었습니다. 우리 또 금년도 조직진단에 저희들이 정원이라든가 또 감축을 하는 게 33명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지만 또 페널티도 없었고 없기 때문에 그래 그에 맞춰서 전부 다 우리가 전 부서에 각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래 인원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또 새로운 기능에 많은 기능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 됐는 부분입니다. 그것 이제 그 문제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
예, 정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럼 우리가 행자부 정원 조례. 참, 행자부 안에 정원 안에 보면 지금 구미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부족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기준인력보다는 지금 저희들 정원 다 안 채우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채우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민간위탁기관은 그거는 관계없죠? 구미시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거는 별개, 예, 예. 저희들.
○정하영 위원 자, 그렇게 한번 물어봤고.
자, 9항하고 10항 한번 봅시다.
통리장 정수 조례 이 통리장은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죠, 매년?
○총무과장 김종율 예, 실제 우리 구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통이라든가 이런 게 또 분통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는 통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전체 인원은. 전체적인 도시 이래 구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래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가 늘리면 기존 있는 부분에 또 줄이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기존 있는 거는 놔두고 계속 늘리잖아 지금. 그럼 말 많은 통장들만 자꾸 늘리고 말이지.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기존 자연부락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좀 늘어나면 또 같은 이래 리라든가 통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아파트가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느 세대 수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분통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리가 또 증설이 그래야.
○정하영 위원 구조가 도시 이때까지 딱 해서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요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입을 하나 더 늘리면 자꾸 더 시끄럽잖아.
○총무과장 김종율 보통 저희들이 이제 통을 이제 분통을 할 때는 최소가 이제 60가구고 최대 3,000가구인데 그 이상 된다든가 뭐 이래 될 때는 이제 또 분통을 하고 또 지형적으로 또 이제 서로 관리하는 그게 이제 다를 때는 좀 분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내가 여기 들어올 적에 보니까 600명 되더라고 통장들이 그죠? 그래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충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제 요번에 늘리면 649 그러면 한 50개 늘어났네. 그런데 인원은 그래 안 늘었단 말이라. 그에 대비하면.
○총무과장 김종율 인원도 예, 인원도 한 뭐 10년간 자료를 봐서는 한 2만 명 늘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 정도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웃음) 2만 명 그래.
○총무과장 김종율 그리고 저희들 실제 이제 통이라든가 리를 이제 분통을 할 때는 이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수만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나 자연부락 취락 형태에 따라 또 통을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아파트가 대형 가구가 들어오면 거의 분통이 됩니다. 미리 또 분통을 하고 입주가 되면 그 통에 따라 갖고 주소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아파트 지으면 뭐 분통을 하나 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에 전체 인구는 지금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느니까 확 줄이면 되잖아? 통합시키면 되잖아? 통을. 통을 통합시키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종율 취락형태가 또 너무 다르니까 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인사로 해 가지고 자꾸 더 통장 숫자만 늘려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것 인사 그것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건 뭐.
○정하영 위원 자, 요번에 이게 통리장 늘어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통장 한 통장님이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월 20만 원이고 회의수당이 4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원 매월.
○정하영 위원 반장도 늘어났잖아?
○총무과장 김종율 반장은 저게 두 번인가 그걸 주는데 한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5만 원」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연 5만 원, 연 5만 원이지. 그래 그래서 자, 이게 제가 또 그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동에 인구로 봤을 적에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놈의 통장만 늘려 가지고 시끄럽도록 만들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이게 통을 증가를 한다든가 줄이고 할 때는 사실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또 어쩔 수 없이 또 늘리고 실제 물론 인원수는 안 늘어나지만 또 세대수라든가 이런 차이는 또 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락형태에 따라 갖고 사실 같은 통으로써 역할이 좀 안 맞는 그런 관계는 또 분통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저 우리 저쪽 인동하고 여 우리 시내 여 제일 적은 동하고 통 한 사람당 인구 비례가 얼마인데요? 차이 많이 날 텐데. 저기는 뭐 통장이 많기는 많습디다만 많아도 그래요 많아도 인원 대비해서 많을 텐데 차이 많이 날 텐데.
○총무과장 김종율 각 지역별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정하영 위원 많이 나지 그래.
○총무과장 김종율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쪼만한 데는 보니까 뭐 몇 백명 가지고 하고 뭐.
○총무과장 김종율 농촌지역으로 가면 사실 뭐 그것보다 적은 게 한 리가 될 수도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래 자꾸 말 많은 입만 인사만 할 게 아니고 이것 안 늘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그래도 여는 지역구 또 의원님들도 다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했는 거도 뭐 맞습니다. 다 우리가 다 그래 했으니까 맞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이것 또 증설이 필요하니까 증설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저쪽 요번에 저쪽 먼 데서 하니까 뭐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말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적은 이게 있는 동 기존 있는 것 통합하고 이래 가지고 줄이면 장 그 인원 대비해가 놔두고 하면 될 건데 자꾸 이것 늘려 가지고 말이지. 예, 자,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고 마지막 결론할 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하여튼.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동 쪽에도 지금 몇 년째 봉산2리도 근 10년 넘게 없다가 어느 날 봉산2리 공장이 들어오고 주민이 몇이 들어와서 봉산2리 다시 또 부활이 되었고 기존 있는 도중, 신당1리, 지금 방금 여기 산동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우미린이 들어오는데 지금 또 중흥도 바로 달아가 또 안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럼 또 거 인덕3리라고 또 4리라고 또 들어옵니까?
(「또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인덕2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수가 사는 주민들이 다 거 들어가 버리고 산재 부락 뚝뚝 떨어져 있는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지금 염려가 되는 게 통장님 수당보다 이제 농협 쪽에도 또 쪼매 보면 지금 유일하게 면단위는 이장님 영농수당이라고 해서 많게는 25만 원부터 작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주민들 나는 여기 통장이 이장이 선정되면 또 지금 농협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걸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현안을 총무과에서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 부분 면단위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농촌하고의 그 화합되는 측면도 잘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통장님만 늘려서 뭐 행정이 원활하고 주민들하고 뭐 우리 시하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통장님 반장들이 느는 게 좋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집단으로 해서 더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이거는 한 번쯤 정말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계속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산동에 지금 도중이나 인덕1리 이런 데는 이장님 혼자 분밖에 없어요, 그죠? 주민은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주민 없고 이장만 있어요.
(웃음소리)
○한성희 위원 부녀회장만 존속하고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자, 전반적으로 그런 것 파악을 좀 해 보세요. 그것 자꾸 늘리지 말고 없어지는 데는 또 줄여서 없애야 되지.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현재 인구가 좀 419,000 11월 말 현재 419,700명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공식행사에서 43만 이야기도 하고 42만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통일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인원은 지금 줄어요. 지금 어쨌든 정체고.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B에서 C지역으로 수평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이동을 하는데 증설은 있었으나, 증설은 있었으나 이 감소한 거는 없었죠?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감소한 거는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읍면동도 비대한 동이 있는데 그런데 안 늘어나잖아요. 동은 그대로 적은 동네 자꾸 큰 동으로 옮겨요. 신개발지역으로. 적은 동은 안 없어져. 읍면도 그렇고 2,0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종합적으로 현 부서에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6항, 7항, 9항, 10항에 대해서 우리 6항, 7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뭐 개괄적인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것 조례를 승인하고 안 하고 떠나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흩어져 놓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진 예,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 모아 놓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경각심을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니요.
9항, 10항은?
○한성희 위원 그것도 보류.
○손홍섭 위원 통리장도 같은 맥락이라 이것도 같은 맥락.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한 번 더 알아보라 해요.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 시도 타 시보다는 저희들이 기준 책정된 인원수에 비해서는 인력 운영을 지금 좀 짜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재 요번에 3명이고 추가로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 2명하고 감염병 관리는 중앙에서 일부 우리가 요구했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인력 배정했는 부분입니다. 배분이고 통합 CCTV 통합관리 요거는 1명은 더 증원하는 부분인데 그래 해서 1,642명 해도 기준 우리 기준보다는 19명이 지금 작게 지금 운영을 짜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리고……
○위원장 박세진 토론을, 잠깐만. 됐어요.
예, 토론은 종결을 했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되면.
○위원장 박세진 예, 이미 토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보류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재난과 소관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명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에서 총괄 지원을 함에 있어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장지휘관 조항을 삭제하여 간소화 시킨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현장지휘관을 지정 임명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추가해 직접 실무반을 지휘토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성과 운영 체계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재난 기본법이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이 말은 그러면 시장님에서 국장이나 과장님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부단체장 하는 말 이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부단체장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인데 거기 보면 재난현장 총괄 현장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 그거는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성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리고 시장님은 재난안전 본부장으로 이제 시장님 본부장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 함에 따라서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기금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후화 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위원회 비율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뭐 명칭변경이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7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존 자활기금의 제한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기금 운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세분화 된 개별급여 수급자를 조례에 반영하여 융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거안정자금 융자한도액 근거 조항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령 상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 정리,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하고 상위법의 주거안정자금 융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면조치 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4년 동안 복지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재 관련 규정이 복지관 운영에 부적합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전세점포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지금까지는 점포, 자활기금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세를 얻으면 임대금액 2,000만 원까지 세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17항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원활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구미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활동 촉진 및 창의력 발달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7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 비율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기금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위원회 구성 시 비율을 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의 기본취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아띠하고 아이누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요것 제정하려 하는 것 조례안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저희들 장난감도서관에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없었는데 이제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새로 만드는 요 안 하고는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나냐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 운영 조례안으로 지금 상정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지금 그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차이 없습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는 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입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정하영 위원 안을 그대로 이제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만드는 셈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럼 아이누리하고 아띠 2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중앙시장.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여 왜 포함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저희들 상공…… 예, 예. 과학경제과에서 저희들 상인들 위해서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기 때문에 여 하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 요거는 시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라서 하는 거고, 그거는 상공인들이 투자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 안 올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상공인들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장, 시에서 투자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신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하는 비용을 댔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그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장난감 그 도서관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운영.
○정하영 위원 시에서 확보했는 것 아닙니까? 점포는?
(「점포만 했지, 점포만」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신세계에서 이제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건물은, 건물은 여기서 시에서 확보했는 거잖아요? 시비를 들여가 했는 거잖아? 그다음에 운영비를 1년에 1,500만 원을 신세계에서 주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 포함할 수 없냐 이 말이지?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계장님.
○정하영 위원 설명해 봐요. 이것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보육담당 박용자 보육계장 박용자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신세계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거해 가지고 펀딩을 신세계 그룹에다가 펀딩을 해서 현재 장소만 부지만 우리 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과 전체 전 과정을 신세계에서 펀딩으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3년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하영 위원 3년간 맞아요.
○보육담당 박용자 3년간 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원해요. 하는데 자, 시에서 건물을 매입했잖아? 그다음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문관형 사업비에서 일부 들어갔고 신세계도 들어갔고 이래 종합적으로 들어갔는 이것 만들었는 거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금오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이 운영안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내가 비교를 해 봤거든. 한번.
○보육담당 박용자 예, 지적하신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상정한 거는 이때까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아띠, 아이누리 이 두 군데 장난감이 「영유아보육법」과 경북보육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도비보조를 받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익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쓰기 위해서 시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금 그 두 가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운영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 놨는 건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아이누리 아띠도 장 YMCA에.
○보육담당 박용자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두 개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죠?
○보육담당 박용자 예.
○정하영 위원 거기도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주는 거고?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세계 희망장난감 요거는 뭐야 신세계 그렇지 신세계에서 운영비를 1,500만 원씩 준단 말이라.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까? 돈에?
○보육담당 박용자 일단은 이 전통시장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뭐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요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애들이 와서 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거기도 장난감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고 그래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회원도 지금 현재 회원이 360명, 회원도 360명이라. 다른 데하고 큰 차이 없더라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운영비하고 요런 거는 결산만 그래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정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한 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함이고,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학경제과에서 이제 시장상인들한테 해 주는 것하고 또 민간 뭐 키즈나 이런 게 또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이래 있으니까 관련법이 없어서 금오종합복지관에 특화사업으로 하니까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용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시일을 더 두고 보고 특화 금오복지관 특화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차 더 지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정통적으로 2개 장난감도서관 정통적으로 하는 거고 금오복지관에서 이제 이런 저런 사업을 뭐 한 20개, 30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부분을 이쪽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금오종합복지관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하고 새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금오종합복지관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신세계에서 금오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탁 줬죠.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자기들이 어디 운영을 하려고 하니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 없이 금오종합복지관에서는 주민복지과에 특화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을 기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있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거기 플러스해서 요게 이제 신세계 것도.
○정하영 위원 그것도 현재 하고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받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금오복지관에 2개 하고 있죠. 자체 하고 있고, 시장에 하고.
○정하영 위원 자체하고 있는 게 요번에 이것 새로 맡았는 것하고 이런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중앙시장에 있는 이것도 여기 포함 시키면 되지. 왜 안 되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재 법령이 틀리니까.
○정하영 위원 법령이 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배치가 됩니다.
종합복지관은 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또 이게 추진되는 거니까 각기 법령을 또 검토하고 이용이나 이런 걸 전체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이게 신세계에서 계속 이걸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흡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거란 말이요. 장 그 점포 했는 것도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했는 건데.
○보육담당 박용자 점포는 임대료를 상인연합회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지고.
○정하영 위원 시에서 그걸 샀잖아, 그걸?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에 거고 사용료를 상인연합회에서 납부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시에서 샀는 목적이 이제 다른 목적에서 장난감을 하기 위해서 그것 전체를 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는 걸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고.
○정하영 위원 전통시장하기 때문에 흡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 놓으니까 이제 그게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신세계도 투자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뭐 그것 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라고, 제일 처음에 그것 부도나고 없어 노니까 했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던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안 됩니까? 지금 신세계하고 장난감 줬는 것 전체를. 그러면 전체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법령을.
○정하영 위원 건물은 시에 건데 뭐 기부채납을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장난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니요. 물건 장난감.
○정하영 위원 아, 장난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우리가 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샀으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장난감은 이제 했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걸 우리가 품목하고 받아야 되는데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영할 것 하고 앞으로 한번 요 이제 조례 만드는 거니까 하고 운영하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앞으로도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서 어차피 구미시 거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장난감 그렇다고 그것 뭐 그것 갖다 놓은 것 가져가겠어. 그래서 흡수해서 잘 조례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검토 한번 해 봐 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보육담당 박용자 취합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보육담당 박용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육담당 박용자 예.
○정하영 위원 또 특별하게 이게 여기 요번에 아띠하고 아이누리하고 비교했을 적에 큰 차이가 없어.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들어 가이소.
(박용자 보육담당,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정하영 위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건 맞을 겁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이 새로운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YMCA에서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운영할 때에 우리 지원비용은 장난감하고 그다음에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원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1조부터 제가 이제 검토해 볼게요. 이러한 것을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12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좋아요. 또 13조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4조 계약기간하고 쭉 나오고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구미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YMCA 건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을 사고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계약이 끝났다. 3년이 끝났으면 끝나면 다른 관심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공모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모를 하면 YMCA에서 하는 이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제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새로이 응모하는 업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운영비 말고?
○손홍섭 위원 인테리어,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남의 제3자 소유 건물에 그 제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인테리어비용 말고 현재 운영비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갖춰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 바로 그것 맹점이 그거요. 그게 핵심인데. 기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예, YMCA가 됐든 뭐 어디 뭐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그럼 새로 하려면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약기간을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해 놨거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3년뿐 아니고 3년에 다시 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재계약할 때에 3년 후에 재계약할 때에 손홍섭이가 하고자 하면 나는 제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이럴 때에 이제 틀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요. 이럴 때 이게 과연 이게 이 법이 말이야. 법이 존중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만인한테 평등해야 된단 말이야. 특정 단체에는 지원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이고 새로이 응모를 하려면 불리하다 이 말이야. 이걸 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세팅할 때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손홍섭 위원 재계약하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재 이제 공모, 다른 사람 제3자가 공모해서 왔을 때 와서 위탁심의에서 되었을 때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 지원 현재는 없고요. 그대신 당초에 지금 했던 첫 세팅에 없었던 장난감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법이 그러니 핵심은 그렇잖아요. YMCA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장난감 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장난감 물론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가령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지원해 줬는데 새로운 응모 공모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안 되지만 대신.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는 물론 지원해 줘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일단 장난감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당연하지 이건 장난감도 다, 제반 일체를 여기는 기존 하는 데는 지원해 줬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새로이 응모하는 업체는 일부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그런데 일반 건물에 잘은 모르기는 합니다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좀 꽤나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거는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와요. 13조에 이런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래 돼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조항이, 이 조항이 일종의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독소조항이.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 맞습니까, 그래?
우리가 모법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니면 나는 YMCA가 됐든 손홍섭이가 됐든 계속할 수 있는 거요. 왜, 같이 경쟁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고개를 끄덕임)
특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야. 다른 표현을 하면. 예,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조율해서 정하느냐 이게 오늘 제가 핵심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여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또 이래 나와요. 15조에 위탁 해지 사항이 나오는데 법령에 계약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페널티를 못 가하도록 되어 있어, 페널티를. 그러면 이러한 스페셜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하기 싫을 때까지. 이것이 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뿐 아니고 다른 우리 여타 관련 조례도 이와 같은 맥락 효과가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거기에는 3년 또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재위탁 한다 하지만 연고권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보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어떤 그러한 우를 미리 좀 차단하는 것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물론 우리 손홍섭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드렸고 사실은 이게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런데 보조금 우리 보조금 우리 조례 하면서 자부담을 20% 하라 하는 거에 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 자부담은 지금 따로는 명시된 거는 없고요, 예산에요. 자기들 이제 수입이 있습니다. 회원 관리할 때.
○위원장 박세진 보조금 조례, 보조금 지급 조례를 우리가 2년 전에 국가 뭐 위에 상위법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은 드리면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없느냐 말입니다.
예, 우리 계장님 나와 보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에 민간위탁에 20% 이상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장난감도서관에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자부담 부분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회원수입, 회원수입을 그 자부담으로 해서 일단 20%.
○위원장 박세진 내가 장소를 그거로 보조금 비율로 한다 하면 말도 안 되고 거기 이게 회원이 낸 회비 이거는 자부담이 아니죠. 그걸 자부담으로 치면 안 되지. 그러면 회원이 낸 회비하고 그죠 시에서 지원하는 돈 요것만 딱 결산에 올라왔더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내 자부담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그게 장소가 자부담이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손홍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다른 데가 응찰할 수가 없잖아요?
○보육담당 박용자 이게 이제 최초에 도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 당시에 세팅이 이제 장소를 제공하도록 요렇게 되어서 그걸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최초에 위탁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상위에서 그렇게 장소 제공하면?
○보육담당 박용자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보육담당 박용자 장소에 보증금이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영원히 특혜를 주는 건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3년 지나고 그래 어느 업체가 그것 다시 하려고 하겠어.
○손홍섭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13조 항을 보면 말이죠.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재정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런 문제를, 논의한 문제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담을 뭐 금액 관계 5%를 한다든가 그건 뭐 조율해 가지고 1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다 이 말이라.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날 뭐 여 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운영위원장님 오셔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날 YMCA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좀 뭐라 하고 이 법이 되기 전에 하매 기 운영이 돼 있는 이제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조건 자체가 비영리단체다보니까 자기들이 뭐 갯주머니 돈을 뭐 1억이고 2억 내놔야 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점포세를 자부담으로 보고 자기들 자체 장난감 주고 돈 벌어들였는 걸 이제 전부 자부담을 인정을 해 줘서 이렇게 하라. 그래 저희들은 그날 이제 박 위원장님이나 저나 입장은 “자부담 얼마 내라. 또 얼마만큼 장난감 구입비를 예산의 몇 %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조건을 한 몇 가지 걸었습니다. 걸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려고 했습니다. 걸러 가지고 그러면 “재정부담능력도 없고 이것 운영하는데 시원찮으면 바꾼다.” 그래 비영리단체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모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맹점은 좀 있고요. 전체 뭐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가 이제 비영리부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던 걸 조목조목 자꾸 적어놨다가 나중에 뭐 한번 개정할 때에 바꾸면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강조하셨는데 복지법인이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비영리입니다.
○손홍섭 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복지법인을 여 인정을 인가를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강조하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기존 틀을 만드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 즉석에서 그것 뭐 이렇게 수정안을 내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13조항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잠시 우리가 좀 이렇게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담능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3조 재정부담능력에(자부담 10% 이상)을 삽입하고, 제14조2항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4조3항 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여기에 3항이 4항으로 됩니다.
예,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2월 2일 금요일에 오전 10시에 전체의원 우수기업 현장방문과 오후 2시 기획행정위원회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태근
- 손홍섭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시정담당박주영
- 인사담당김태영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보육담당박용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정학
- 관리담당이상록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류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