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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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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5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강승수·권기만·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미시장 송부 조례안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강승수·권기만·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성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성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김성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의원입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는 조례 적용 대상을,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안 제6조, 7조, 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상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질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김성현……

강승수 위원 예, 8조에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뭐 구미시에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됐는 사람이 3,417명이 되고 현재 요 복지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민간시설에 각종 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종사자들은 현재 저희들 시설 수가 1,015개고 종사자 수는 3,800여명 되시고, 그 중에 사회복지사는 380명쯤 됩니다.

여기 이제 보육시설에 3,000여명이 근무하는데 이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24시간을 운영하는 거고, 이용시설은 낮 시간 때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생활시설에 초봉은 연봉으로 해서 1,780만원이 가이드라인이고 이용시설에는 1,860만원이 가이드라인인데 저희시에는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 초봉으로 했을 때 이용시설의 대표기관인 구미복지관, 금오복지관 이런 데는 구미가 2,298만원, 금오가 2,000만원, 성심요양원이 2,085만원, 이 정도로 300여만원 정도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고 저희들도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법인에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것 좀더 주도록 하는데 이런 것 외에 휴가 때 별도로 법인에서 휴가비를 20~30만원씩 개인별로 요거는 별도로 예산 외에 지급을 하고 있고 각 시설에 CCTV를 내외에 설치하고 진정함, 비상벨, 호루라기, 무전기 이런 것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휴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다시 앉으려고 함)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 이런 준비할 때 우리 전문위원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처우 복지사 등 처우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답변 과정에 이제 이래 보고 이러는데 첨부를 해 줘야 돼.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권기만 자료를?

손홍섭 위원 예, 자료를. 그래서 시설별로 최저 어는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만이 우리가 처우 개선을 여기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기만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예, 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월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전 지자체 공통사항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구미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당 지급을 통하여 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사무소 등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코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뭐……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안 이게 되면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요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권순형 예산이 저희들…… 의료업무수당 우리 보건진료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 1달에 25만원 해서 12월 하면 3,600만원 들어갑니다. 1년에. 그리고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이제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지경부에 가 있는 지금은 통상자원부입니다만 거기 김태훈 사무관, 그리고 서울사무소 김일수 소장님 그 두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이 36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정하영 위원을 보며)

손홍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페이(pay)가 어느 정도 나가요? 몇 급 기준해서 나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7급입니다.

손홍섭 위원 7급?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7급 그러면 호봉은?

○총무과장 권순형 호봉은 이제 계약직은 호봉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사실 작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계장님 얼마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

(권순형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권순형 3,500정도 되나?

○인사담당 김회식 예, 인사계장 김회식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다급으로 7급 공무원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최저연봉하고 최고연봉 중에 성과금 다 포함해서 하면 4,500정도 지금 됩니다.

손홍섭 위원 7급이 4,500씩이나 되나?

○인사담당 김회식 계약직이 일반직보다도 더 금액이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사기 진작으로 360만원 더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조례안이잖아?

○인사담당 김회식 이때까지는 공무원수당 기준에 돼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 하라 해 가지고 그래 금액은 똑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월 30만원씩 더 주겠다 직급보조비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담당 김회식 예, 이때까지 줬는데 그걸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4,500같으면 이것 뭐 적지도 않네. 뭐 했던 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인사담당 김회식 옛날에 KT에 오래 근무 하셨던 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KT에 그래,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인사담당 김회식 KT에 20년 정도 근무.

손홍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소장으로 부임한 지?

○인사담당 김회식 지금 6년차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그래 들어왔네?

○인사담당 김회식 서울사무소장이 퇴직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그래 그 시기하고 맞아 들어가네.

○인사담당 김회식 예.

손홍섭 위원 내가 왜 묻는지 의도가 감이 잡힙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인사담당 김회식 예.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저……

손홍섭 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소장도 바뀌어요, 말이야.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그 전에는.

손홍섭 위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 전에는 우리 6급 주사 일반직이 가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야.

○총무과장 권순형 그래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서울소장이 왜 6급 주사가 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처음에 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처음에 그래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가 있다가 또 계약직으로 또 바뀌고.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가 있다가 또 바뀌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 앞에 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손홍섭 위원 그래 많았어 그래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렇죠. 연세가 많아서 그만두고 나가시고 그때 이제 우리 김일수 소장님 올 적에는 50대 초반에 좀 그래도.

손홍섭 위원 서울소장이, 좋습니다.

서울소장이 역할이 뭐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향우회 지금 안 있습니까. 향우회하고 다리 역할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이런.

손홍섭 위원 안내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그 쪽에 정보도 우리한테 또 주고 이쪽에 우리 정보도 중앙부처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가교역할 같으면 공무원 출신들 아니고 KT에 근무했다가 나와 가지고 뭐 중앙부처 어떻게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나?

○총무과장 권순형 서울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분이고 지방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올라갔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총무과장 권순형 인동 사람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직책에 맞는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잔심부름 하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절대 아닌 게 아니라 절대란 말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사실상 김천에는 보면 지금 5급이 사무관급이 나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인정하잖아 그래.

○총무과장 권순형 우리가 사실 직급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시·군별로 다 군에도 보면 6급 상당으로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 관계자들이 시장 이하 뭐 공무상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김포공항에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이. 김포공항에 나옵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글쎄 저는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인천공항에 나는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내 다시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책에 맞는 그런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진짜로 이 부분은 저희들 관계 전체 부서에 이래 다니면서 또 국회로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회하고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 갔는 그거는 또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웃으며) 이유 다 있지.

○총무과장 권순형 하여튼.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통상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손홍섭 위원 하여튼 유념 하시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감독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권순형 소속은 기획실 소속입니다.

손홍섭 위원 기획실 소관이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잘못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이소. 설명 하시이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조례」는 2013년 1월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세인 과세특례를 명칭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중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된 규정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꾸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 용어 바꾸는 것이고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7월달, 9월달 합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거라 하는데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31일에서 상위법에 맞춰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산가공품 생산개발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에.

○세무과장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기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미시설공단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사용료 감면조항이 2012년 7월17일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율을 별표 4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국민생활관 사용료는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별표 1, 2, 3과 같이 기관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06년 6월 책정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만에 올리는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게 만7년 만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그 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계속 전기나 수도요금 올랐는데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지금 7년 만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사실상 2006년도에 책정을 하고는 지금까지 만6년 만에 이제 올리게 된 거는 사실상 계속 올렸다고는 봅니다. 올렸지만 또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정황으로 해서 또 물가심의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사전에 심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는 뭐 어떻게 주기적으로 열립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제가 알기는 1년에 한번 정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1년에 한번 하면 6년동안 안 올리다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자, 올림픽기념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 우리 기획입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게 근로문화센터입니까, 옥계에 있는 게? 저것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 거기 지금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요번에 그거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돼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올림픽하고 근로자복지는 기획행정위원회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박세진 위원 문화회관은 산업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 우리는 통과 시켜 주고 산업은 통과 안 시켜 주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일단은 뭐.

박세진 위원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어느 기획위원회를 하든지 산업위원회를 하든지 한쪽으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전체 뭐 회의를 하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 통과시켜 주고 산업이 부결나면 우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뭐 일단 요번에 같이 상정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 의회 차원에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다 같이.

박세진 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을 주장하시면서 국장님도 그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다 그랬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러니 이제 요번에 그거는 같이 적용은 했습니다. 뭐 근로자복지회관도 기간이 아마 2000년도 요거는 2000년도 준공이 됐는데 그때 적용할 때도 아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액을 우리 올림픽기념관 요금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같이 물가심의위원회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림픽 저 근로자복지센터 짓기 전에 일단 한번쯤 올려놨어야 돼요.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에서 이것 통과시켜줄 리 천지 없습니다.

그리고 6년~7년 만에 올리는데 2년 사이에 20%가 오릅니다. 수영같은 경우. 이 20% 오르면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일단 그 문제를 전부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참고로 소비자물가는 16.7% 인상이 됐고, 가스료가 52.8% 그리고 전기료는 31.3% 뭐 최저인건비도 이제 39.7% 이래 인상이 된 인상요인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이제 지금 부가세를 또 납부를 부가세가 그게 8,000만원 정도 연간에 그래 지금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감면되는 정책도 요번에도 규정이 됩니다만 장애인 물론 유공자라든지 가임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감면도 늘고 있고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연간에 9억 정도 이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사실상은 또 적자폭을 갖다가 경영악화되는 게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용을 안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경영 문제를 전부 다 수지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물가에 올림픽기념관이나 근로자복지센터에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관성이 없잖아요? 3년에 한번 올리든지 5년에 한번 올리든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적자난다 해서 올린다 하고 또 경영악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 올림픽기념관이 20년 되다보니까 방수 문제로 구미시에서 두 번 정도 돈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 또 지금 이제 지하실 가면 전기배선이나 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경영악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물론 요 관계는.

박세진 위원 이거는 어차피 복지아닙니까? 복지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우리가 수지관계만 이야기 했을 때 이야기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년, 7년에 느닷없이 올리지 말고 어떤 체계를 정해 가지고 뭐 3년에 한번 올린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이것 앞으로 계속 이것 조용히 있다가 또 10년 만에 한번 20% 30% 올리고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위원님 말씀.

박세진 위원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데 안 거치더라도 법적으로 3년 만에 몇 %를 올린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것 다른 데 수준 85% 우리가 지금 75% 밖에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71.7%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다른 데 수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 복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요번에는 좀 이게 매년 그런 게 반복되다보니까 지금 요번에 적어도 30% 이상의 지금 경영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요래 한꺼번에 20%를 못 하니까 2년에 걸쳐서 그래 지금 그래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마지막 한번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통과시켜 주고 산업에 부결나면 우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더라도 재상정을 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지요. 행정의 일관성이 돼야 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산업 얘기지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또 금액을 20% 올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처음입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 말고요. 올림픽, 저쪽에 옥계 근로자.

○위원장 권기만 근로자문화센터.

박세진 위원 거기는 1년 지났습니다. 거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20% 올린다 하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근로자복지. 아, 그러시면.

박세진 위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근로자복지관이 수지는 보니 54.3%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박위원님 질의 부연해 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지시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용자 부담원칙.

손홍섭 위원 이용자 부담원칙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대 원칙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영악화를 수지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올린다 이랬는데 연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지출되는 게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손홍섭 위원 올림픽기념관에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기념관에 봤을 때는. 그리고 수익은 13억 정도.

손홍섭 위원 그러면 18억,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수익이 13억이고.

손홍섭 위원 그 위에 하고 전부 총괄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가 18억 정도를 보존해 주고 13억 정도는 실제 수익오르면 5억 정도가 사실상 부족된 부분이잖아?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손홍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팀장이.

손홍섭 위원 예, 예.

실제 어때요. 우리 이용객들 해 가지고 요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느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비싼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용객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시설공단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과 요금관계를 비싸다 싸다 하는 문제를 터놓고 얘기는 사실은 안해 봤습니다만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면 다른 데 보다는 많이 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약60퍼센트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부적으로는 싸다고 느끼고 있고 거의 뭐 10년 13년 이상 계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부분이 저희들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지 만약에 그 부분을 시에 어떤 재정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용하시지 않는 다른 고객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함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잘 검토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 뿐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이해 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시설 면에서는 어때요? 타 민간시설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가 더 우수하나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사실 시설 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22년 지금 되다보니까 상당히 또 노후된 부분도 많고 수영장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뭐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는 서비스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요런 부분도 개선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시 전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금액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금액에서 1,000원이 오르든 2,000원이 오르든 간에 무조건 올리는 거는 반대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과연 설득시켜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할 것이냐 그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일단은 그동안에 오시는 분들 층이 사실은 또 수영장에 이래 근무를 해 보면 아마 물론 체력증진을 위해서 오시지만 또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상 허리라든지 관절 이런 쪽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나의 치료 측면에서 이제 이래 재활측면 이런 측면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비싸서 안 가는 이런 측면에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재활측면에 또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뭐 이만큼 요금 인상을 자제했다 하는 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10% 이내로 지금 연간 10% 이내로 우선 지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적용하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그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사립하고 시립하고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싸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하는데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주차요금 같은 것도 말이죠. 사실상 뭐 이래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 안 한다니까 1,000얼마도 말이지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 봤을 적에는 그것 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서로 상반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득을 좀 잘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이해를 좀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옛든간 일시적인 어떤 저항은 나타나거든 분명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지금 요 수영장만큼은 또 이제 저희가 자체 아까 근로복지관도 있고 세 군데 서로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이용을 하는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제도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꼭히 뭐 인동 분이 여기까지 안 와도 공단에 가도 되고 양포동에 가도 되고 이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자, 우리 국민체육시설 있죠. 여기 있는 시설은 우리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시설.

○위원장 권기만 근로문화센터.

윤영철 위원 문화센터하고 우리 공단에 지금 있는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거기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건 복지시설인데 체육시설로 하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게 국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이제.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뒤에 문제고 처음에 설치할 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윤영철 위원 예,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말고 복지시설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그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게 체육시설 정의 자체가 아마 그래 그걸로 적용해 놓고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관계는 감면 시행령에다가 감면대상을 적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자, 그럼 수영장 말고 다른 시설도 있죠? 다른 시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다른 시설요?

윤영철 위원 다른 시설도 맹 이 법령에 따라서 적용 다 받나요?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저희가 지금 요것 하는 것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적용도 받는 것도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처음에 당초 설치할 때 여기 보시면……

(이성칠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게 어느 게 맞는가? 근로자복지.

우리 시설조성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시설조성계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체육시설업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체진법에 의해 가지고 수영장이나 이런 게 규정돼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 그러면 체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아닌 지금 우리 들어가 있는 것 있죠? 혹시 취미생활을 하는 것 있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은 스크린골프장이든지 그 다음에 항목이 있습니다. 체진법에 업종이 한정돼 있습니다. 수영장업 뭐 스크린골프 이런 게 체육시설업 업을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 그러면 돈받고 회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지금 8개 종목.

윤영철 위원 8개 종목 한번 설명.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지금 8개 하고 있습니다.

수영, 헬스 요런 부분이 전부 체진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스포츠만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그죠? 지금 운동만 관련돼 가지고 8개가 다 포함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이성칠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체험교실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 게 없지?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여기는 교실로 다.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전부 체육에 관련되는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차밍, 배드민턴, 농구 현재 8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센터에 있는 거는 지금 뭐뭐 됐나요, 혹시?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그쪽에는 문화강좌라든지 요런 거는 별개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개로 문화강좌는 문화강좌대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는 또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거는 체육시설에 관한 여기 아까 했는 거기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별표4 한번 볼게요. 13페이지부터 해 갖고 현행안은 지금 삭제를 시켜 가지고 개정안에다가 별표4 이렇게 해 가지고 첨부시켜 놨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감면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감면요율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대상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국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3호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우리 해당 시·군 조례로써 감면요율이라든지 대상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범위 내에서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추가하고 또 줄인다 하는 것도 또 곤란하지요. 이 법에 의해 갖고 딱 명시됐는 열거주의로 딱 돼 있고 이제 다만 여기에서 그게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이 조항이 조금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성이 15세 이상 55세 여성에 대한 게 이제 10% 감면조항이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요번에 조례를 법령 개정 되면서 이 사항이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다만 우리 조례로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행사 이래 가지고 그 행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또 추가할 수가 없고 이래서 별표에다가 일단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보면 행사 및 대회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개인은 100분의 50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똑같은 대상자 중에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얼핏 생각하기로는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은 요율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무래도 단체라 하는 게 우리가 인정하는 게 대한체육회 산하,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요래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자, 광역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는 100분의 80을 해줘요. 그럼 구미시 단체 이상의 협회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구미시 행사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딱 유독 광역단체 이상만 딱 이게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요것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요기는……

○위원장 권기만 담당계장 설명해 봐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70을 하든 60을 하든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요게 행사 및 대회는 100분의 80 범위 내고, 개인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하든 20을 하든 30을 하든 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령에 맞추어서 하는 최상의 100분의 80을 했고, 밑에 거는 개인은 최상이 100분의 50을 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구미시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법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윤영철 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윤영철 위원 마음대로 어떻게 조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만 하고 만약 이게 100분의 40이나 60 요렇게 할 수 있어도 100분의 90은 할 수 없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잠시만요.

윤영철 위원 예.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이 100분의 80 범위 내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건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로써 다르게 더 첨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윤위원님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광역단체라고 명시하는 것은 시에 행사는 왜 안 되냐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윤영철 위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지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잖습니까? 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10%가 있었던 것처럼 조례로 보강하자라는 얘기의 취지입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부위원장 김성현 이 조례에서 규정하면 이 조례대로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민들을 위한 것들 더 첨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있는 거에서.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상위법에 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뭐 어떤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을 때……

윤영철 위원 자, 전문위원님.

자, 이야기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조례로써.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니, 이 뒤에 보시면 26쪽에 보시면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4조의2에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호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요기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5호에 보시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라고 요래 돼 있습니다. 그게.

윤영철 위원 되네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요것 때문에 예, 제한에 걸리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미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조례로 행사를 명칭을 정하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당연히 1호에 의해서 우리시가 하는 그 사항을 80%까지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호에 의한.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안 정해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정했는 거는 감경할 수 있는 사항만 정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00% 전면 면제하는 그러니까 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전면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전면 면제.

윤영철 위원 전면 면제입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윤영철 위원 그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면 면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1호에, 1호는 전면, 그 위에 보면.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요렇게 돼 있습니다. 1호.

윤영철 위원 그럼 광역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를 삭제시켜 줘야 되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런데 여기 사항에 없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니지. 1호 자체는.

윤영철 위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니, 우리가……

윤영철 위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자체가 우리 여기 지자체를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호에 의해서는 감면이.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 올림픽기념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올림픽기념관에……

윤영철 위원 감면 했는 적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구미시장기 대회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주로 수영대회 같은 것.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수영대회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올해 몇 번쯤 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올해 지금 다섯 번째인가 수영대회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단체에서 했는 거는 몇 번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별표4에서 했는 단체? 여기 보면 뭐 국민체육법에 의한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라든지 했는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거기에 대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주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저희들 또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시장기 수영대회라든지 요런 거는 무료로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기획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산업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똑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여기는 지금 올림픽기념관하고 저쪽에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법령상에 문제는 지금 가임여성 문제 그것.

윤영철 위원 가임여성 문제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가임여성 문제 하면 그거는 오히려 위반된다고.

○부위원장 김성현 아까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니, 그러니까 가임여성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이 수영은 혼용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산업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여기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기 와서 끊어서 옥계 가면 되니까 안 그러면 정반대로 옥계 끊어서 여기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산업과 기획이 동시에 되었을 때 시행하라는, 7월1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에 있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산업에서 조례가 완결되었을 때 시행하라는 얘기의 취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예. 조건부로 뭐 그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일단 위원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도체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럴 텐데 도체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평상시에도 전부다 예산 우리 시에 것 의회에서 다 갖고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다 물어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아요.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박세진 위원님, 뭐 또 윤영철 위원님, 이래 하시는데 이 조례안은 그만 보류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류 하는 걸 용어를 썼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자동적으로 7월1일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굳이……

허복 위원 산업하고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5분 정도 하셨다가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기 어떻게 됐는가 지금 결론 안 났어요?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잠시 한 5분간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구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원화 되어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다르게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율 후 심의토록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경북환경연수원 내에 소재하는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인사담당김회식
  • 세무과장황종철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시설조성담당박재범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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