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3월1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통상과 소관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은 국비 50억 원을 투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하고 전문펀드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운용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가 10억, 우리 시가 20억을 출자키로 하고 지난해 6억 원을 확보해서 금회 8억, 내년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사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사인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는 2016년 작년 12월 23일 결성 총회를 개최하고 12월 28일에는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조합으로 정식 등록하였으며 2024년 12월 27일까지 8년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유망 업종 기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기업 가치평가, 투자설명회 등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너 개 업체가 신청을, 들어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예,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2차연도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및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 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이런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거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인배 위원 중소ㆍ벤처기업 기술력은 있고 자금은 좀 부족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서 관내 투자유치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업체가 지금 작년도 하고 이제 올해인데 있습니까, 현재?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중에 보면 1건이 지금 저희들이 1차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동의해 줘서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했습니다. 30억 확보했는 금액 중에 공교롭게도 3개 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이알텍 하고 디지엔스는 구미에 있는 업체고 지금 영창첨단소재 하는 업체는 성주에 있습니다. 성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강요하고 또 구미에 본사를 둬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흔쾌히 구미에 본사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지금 3월 3일 자로 우리 금오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3개 사가 협의하고 있는데 1차연도 모집금액 30억이 아마 이렇게 지원하기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사무실만 옮긴 거예요? 아니면 생산현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지금 본사를 우리 금오테크노밸리로 옮겼고요.
○김인배 위원 본사를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성주에 임대로 있습니다, 지금. 임대해 있는 거를 잠정적으로 구미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기왕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노력을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인배 위원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지난번에 당초 우리가 동의안 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업체가 지금 파트너 업체가 지금 3개가 지금 되어 있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것을 갖다가 아니면 경쟁을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 주관사인 케이앤 파트너스 하는 그 업체가 전문업체잖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우리가 이제 콜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합니다. 실사해 가지고 실제로 뭐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도 파트너스 그 회사에서 현장 가가지고 채무도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당초에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무슨 경쟁체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1차연도 30억 확보했는데 3개 사에 30억 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금액대를 10억대 이렇게 딱 주도록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닙니다. 아마 작은 금액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체제도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작년에 이제 예산 금액 30억이었기 때문에 3개 업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N분의 1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까 우리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본사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 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800평(5,940㎡) 정도 쥐고 있는데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본사하고 공장하고 이렇게 같이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작년에 또 동일한 안건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의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감사합니다.
3.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축과 소관 조례는 2건으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로 개별 운영 중이던 세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 위임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 중인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규정으로 제정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 여러분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그 공동주택에 우리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시설관리 지원?
○정근수 위원 예, 그렇죠. 전체
○건축과장 정동규 지금 3억 5,000
○정근수 위원 구미에 아파트 이래 많은데 3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증액 좀 하시고 3억 5,000 가지고 되지도 않아, 전에 우리 내가 초선할 때가 2억 되었다가 지금 3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한 5억 정도 돼야 우리 아파트에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정근수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죠? 관리법이,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의하는데 별로 저것도 없네요.
○위원장 윤종호 이것도 상위법 관계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 이거 같은 거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150세대 좀 낮추셨네, 그죠? 부담률을 갖다가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잘 되신 거 같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정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올해 집행할 거 3억 5,000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올해 지금 들어왔는 중에 약,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예산은 상당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위원장 윤종호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신청 대비해 가지고 몇%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정동규 신청 대비해서 한 50% 집행
○위원장 윤종호 지금 상한선이 있죠? 뭐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각 단체에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증액을 해서 아까도 금액도 아까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올해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 하면 그러니 이제 전체의 접수자에 대해서 50%까지 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접수자에 대해서 이제 그중에도 이래 들어온 중에 실제로 꼭 필요한 거는 거의 다가 지금 소화는 해 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으면 좀 풍족하게 좀 예산을 상한선을 좀 더 올려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상한선보다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다 하도록
○위원장 윤종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족한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안 그래도 공동주택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이 있어서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건축과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건축과 같은 데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원체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회계 할 때부터 처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것들이 해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적게 해서 사실 타 인근 김천시나 지금 구미시나 같죠, 거의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박교상 위원 그 정도로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박교상 위원 사실 이만큼 큰데도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장 순시 때나 이런 때도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도 예산 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언제부터 5억 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도 과에서 뭐 요구를 해도 예산 배정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분위기고 이래서 계속 그런 문제는 사실 서민들, 서민 아파트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위원장님이나 전체가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수가 어떤 이렇게 편리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면요, 예산 배정을 좀 다시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하신 대로 같이 방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저희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도 특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저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구미시 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산동 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 복합체험단지 등 주변 시설을 통합하는 구미에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체험ㆍ학습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구미에코랜드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개관 및 휴관일, 시설의 사용시간,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시설의 예약 및 시설이용료 반환, 시설사용의 제한과 위탁운영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의사일정 제4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구미시 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산동 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 복합체험단지 등 주변 시설을 통합하는 구미에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체험ㆍ학습 및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해서 구미시가 투자한 시설 중에서 가장 잘된 것 같다는 얘기도 현장방문 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우리가 안전관리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바가 있어요. 특히 모노레일의 안전바 문제도 있었고 또 우천 시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조치가 되었는가 싶어서 합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산업건설위원장님도 하고 위원님들 오실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옆에 바 하고 그다음에 우천 시에 덮개 하고 다 제작해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인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9조 여기에 보면요. 조례에 4항에 보면 이래 해 놓긴 참 잘해 놓으셨는데 구미시민을 먼저 예약을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약을 받고 저걸 한다, 타 지역은 그 이후로 이래 한다 이래 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래 봤을 때 해 놨을 때 홍보가 사실 문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외에도 다른 거 저희들이 정비는 잘해 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이용 못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 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이 에코랜드의 전반적인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구축을 좀 해서 하되 5월 2일 날 개장과 동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 인터넷 그런 데 좀 활용을 좀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좀 저희들이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실제 인터넷이라든가 예약제도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보통 보면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동을 통해서 관변단체나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사실 밑으로 전달이 그렇게 시민들한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거기 가서 뭐 동원해서, ‘동원’이라 하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걸 시설을 해 놓고 주변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 견학을 가고 이래 하는데 그 자체로 끝나지 사실 그분들이 가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입장도 사실 좀 불분명하고 이래서 이런 쪽은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5항에도 이래 보면 현장 티켓 같은 거 판매 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 모바일 저거는 위탁, 예매를 할 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쪽에서 위탁을 이래 해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이 티켓 판매를 인터넷 판매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매를 한 40% 정도로 보고 현장 판매를 한 60%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해서 티켓 판매에 대해서는 일정 인터넷에, 저희들이 기차표라든지 모든 게 영화 예매권 같은 거 이런데 이제 예매하듯이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해서
○박교상 위원 인터파크나 이런 쪽이라든지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인터파크
○박교상 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10%의 수수료를 거기서 하고 한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저희들이 지금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10%가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금 카드 수수료까지 다 해서 6% 정도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10% 사실은 이거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이한석 예, 너무 높아
○박교상 위원 10%가 이거 그냥 앉아서, 이건 좀 많은 저거거든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실제가 보니 개인적으로 하는 데 또 10%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반적 정해 놔놓고
○박교상 위원 아무래도 이게 좀 양이 많고 이래 가면 인터넷 많으면 그 가격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든지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처음에는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되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 했는 걸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청풍 모노레일 같은 경우 한 5% 정도를 하고 많으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다 6%, 카드 수수료가 2.5% 포함해서 인터파크 같은 거 만약 되게 되면 3.5% 정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런데 10%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너무 많은 저걸 가져가는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계산해 보니 너무 많아서 조율해서 6%로 그렇게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현장방문 직접 갔다 왔는데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건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시민홍보도 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놨는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문제가 또 있걸랑요.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적한 대로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또 추가를 더 하고 싶은 게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5월 2일 날 개관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의 달 이래 하는데 그 진입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도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도로가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하고 나서 홍보와 동시에 또 가정의 달이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통장부터 쭉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차 문제,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문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장 윤종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가 왔을 경우에 6,000원을 5,000원 받네,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장 윤종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구매자가 외부에서 단체가 오든지 왔어요. 왔는데 구매자가 여기에는 확인증은 당시 신분증은 제시하라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한 명을 하게 되면 단체 했을 경우에 전체 50% 감면이 돼요. 한 명만 예를 들어 표를 끊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일이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산림과장 이한석 보통 단체라 하면 거기에 소속된 어떤 예를 들어 구미시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위원장 윤종호 O.K
○산림과장 이한석 외부인, 구미시민 대표자가 구미시민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예.
○산림과장 이한석 외부에 있는 단체 같으면 할인 안 되는 그런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것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게 허울 좋게 만들어 놔놓고 규정을, 규정을 또 지키지 않아버리면요. 그건 또 의미가 또 없어요.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좀 차별화 되게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10시 구미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장방문이 있을 계획이오니,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투자통상과장이창형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축과장정동규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산림과장이한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