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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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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경북연구원 출연안

4.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9.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6.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영태·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2.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경북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6.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출자ㆍ출연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총 1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리계획안,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안건 제출 부서는 회계과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설명과 질의응답은 사업부서에서 듣겠습니다. 따라서 상정 순서와 일괄 상정의 기준을 사업 부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영태·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민성 의원 외에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근한 의원 외 6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민성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2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놀이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는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용 장난감 대여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놀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미시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2주간 장난감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대여 서비스에 가정으로 장난감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나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방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달 대상 품목, 배달 지역 등 배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과 배달 과정에서 장난감의 파손 및 분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난감 관리 및 반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방송을 켜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이런 좋은 조례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 배달 서비스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해서 총 800만 원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가 새로 생기거나 항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호가 이제 한 줄 추가되는데 배달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고 안 넣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지금 도비까지 붙어서 지금 8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무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현재 현 조례로 현 조례에서도 이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배달 방법에 구체화한다는 취지에서 배달 서비스라는 그 항목이 구현이 되었고요.

현재 이제 이동 장난감도서관은 지난 여름방학 때 이제 무을 지역에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읍면, 선산과 아니 아니 고아와 산동을 제외한 면 지역 전역과 동 지역에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 개정과 일부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 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했고 예산까지 붙여서 했고 그리고 이전의 조항에서도 제3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김정도 위원 현재 상황에서 또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이 조례 최근 조례를 개정을 보니까 올해 5월 8일 날 일부 개정됐어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정도 위원 지금 한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또 개정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그럼 한 줄 추가를 해서 너무 남발성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이게 우리 다른 내용을 한 게 아니고 다자녀 가구.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타 조례에 따른 조례 변경 내용이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인구청년과 관련해서 조례된 거 알고 있는데, 이제 조례 개정되거나 할 경우에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지금 굳이 이 조례가 있건 없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었고 예산도 붙어서 도비까지 붙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함으로써 어떤 그 실익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시민들이 이 조례 개정됐을 때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라고 했었을 때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현재도 지금 조례상의 제3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하는데 이동 장난감도서관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도비 400만 원에 시비 400만 원 해서 잠깐 배달 서비스 사업 8월 다 했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필요해요,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가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동 서비스의, 이동 서비스는 충분히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택배 배달 서비스라는 그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화한다고 이제 의원 발의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우리 무을에만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 통과되면 어디 어디 지금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금 현재는 지금 오ㆍ벽지 읍면 지역과 읍면동, 동 지역에는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그렇게 읍면과 읍면동을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저기 형평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산동읍이나 고아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초록별도서관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에 가깝고 그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동 같이 인구가 2,000도 안 되는 거기에 이제 농촌도 있고 한데 지산동 아이들은 또 혜택도 못 받고 읍면동을 이렇게 쫙 잘라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할 거면 우리 보편복지해서 구미시민 누구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읍면동은 일반 주민들 제외하고 읍면은 일반 주민들 다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 취지 자체가 읍면 지역에는 사실은 너무 이제 원거리여서 원거리에 몇 명 없는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동 서비스가 제공됐고요.

김정도 위원 근데 과연 산동과 고아읍이 과연 그럴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래서 그.

김정도 위원 지금 인구가 3만이 넘고 4만을 다가가는데 동이라는 이름 아래 지산동도 2,000명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읍면동으로 일괄적으로 자르는 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복지를 하는 방향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그래서 이제 지역 읍면 지역에서는 고아읍과 산동읍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고 그리고 제외된 모든 지역과 동 지역 중에 취약계층은 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약계층이라는 게 그럼 일반 동에 있는 아이들은 사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산동에 있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취약계층 아니면 사용 못한다면서요? 취약 가정만 지원한다면서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근데 이제 그 취약 가정에 그 취약 가정이라는 얘기는 수급자 가정 이게 얘기가 아니고 이동 조례 운영 규정에 보면 뭐 보호자가 다쳐서 방문을 못하거나.

김정도 위원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읍면은 그냥 지역 가정 영유아라고 표현해놓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6세 이하 취약 가정이라고 읍면 동, 동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지역 가정 영유아 하면 되지 동은 왜 딱 차별을 둬서 취약이라는 말을 넣어서 마치 제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

김정도 위원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일반 주민들 사용할 수 있어요? 동에 지산동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지산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취약계층이 아니면 못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고집하신다 하면은 저는 이런 방향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요 여기 이제 배달 서비스를 확장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모든 가정들이 다 여기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은 부분 또 소요가 됩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례도 지금 이 조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고 이미 도비 시비 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배달 서비스 하는 것도 읍면동이랑 읍면이랑 분리해서 하고, 이거는 이 복지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배달 서비스라는 그냥 이름 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경북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연구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매년 우리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김근한 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 이번 회기 계획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들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수,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김근한 위원 사전에. 그러나 몇 번을 지금 우리가 전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련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에 지금 우리가 안건을 지금 마구잡이로 올린다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총 68건 중에 기획이 지금 몇 건입니까, 오늘도. 총 16건이에요. 구미시청이 구미시의회 저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린다. 그리고 그런 행정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지원.

위원장님, 정책지원 기획과 법무부서에 집행 기관의 안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못 들은 게 대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위 위원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연말에 이제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사전 절차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 간부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전에 모든 것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라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들이 전부 다 12월 이제 12월 정례회 때 올라, 작년까지 정례회 때 올라갔던 사항들이 이번에 좀 당겨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작년 대비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회계부서에 있는 동의안도 이제 관리계획안도 한 건 돼 있던 거를 전부 다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양이 좀 많아졌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설명을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 안건들이 작년 12월에 다 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당겨져서 저희가 이번에 올라갔던 부분이지 일부러 이번에 많이 제출됐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떤 기준에 아니라고? 그냥 집행기관.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작년 12월에 다 올라갔던 안건들입니다.

김근한 위원 실장님 단어 선택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기준과 의회에 또 요구사항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한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김근한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실장님 표현 중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정 지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김근한 위원 그런 표현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라고가 좀.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김근한 위원 집행기관의 기준은 이렇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예.

김근한 위원 의회에서 또 요구사항은 이런데 절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말씀은 12월에 작년까지 올라오던 걸 요번에 이제 좀 당겨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많게 느껴졌을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는 이제 10월 임시회 때는 좀 적었고 12월에는 좀 많았고 이번에는 12월에 좀 적고 이번에는 10월에 좀 많았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정책기획과장님 법무팀장님.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장미경 매년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제출되는 안건 등이 아마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안건들의 목록을 정비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리고 그 정비 내용과 내년도에 연간 안건 제출 계획을 2025년 주요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예,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출연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경북연구원은 국가 및 경상북도 발전의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 내 시군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해 경상북도 정책과 정합성을 갖춘 시책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경북연구원과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강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를 위탁하여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인 구미정책개발센터에 수탁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과 구미시가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무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개발, 정책 개발 기능 강화 사무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1회차 민간위탁 사업을 연간 1억 미만으로 예산을 추진하여 구미시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증대 방안 토론회 개최, 제1회 지속성장 정책포럼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성과 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인력 추가 확보 노력과 다양한 주제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경북출연원 경북도 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0년 11월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경제, 사회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같은 법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지방연구원의 예산, 재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있어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도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법령에는 저촉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연안은 사업 내용의 근거 및 필요성, 예산과 산출 근거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가 각종 정책 연구, 공모 사업 등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경북연구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구미시 특성에 반영한 맞춤형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 결과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건에서 한 8건 정도 올라왔어요. 전 부서에 이렇게 하면.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제15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수탁 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 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까지는 자료가 나와요.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데 전 부서에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와요.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거 토의를 해야 되나요?

이게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하면서 이 내용을 짚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성과평가 성과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성과 보고서 내용이 다 있어요.

감사를 왜 안 하셨는지 이 자료가 반영돼야 우리 의회에서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저도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그 감사결과.

이상호 위원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동의안을 올리면 지금 8개 정도 올라왔는데 재계약이 7건이고 1건이 재위탁으로 왔어요. 그 재위탁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맹 연결되는데 그것도. 재위탁이면 90일 전에 이런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재계약이면 기존에 하던 데 연결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과평가라든지 평가를 하고 감사했는 내용을 줘야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계속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동의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그것 왜 그것 안 올라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아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이래 해서 하는 거는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심사 요 기준으로 해서 그것 반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감사 업무 대상인지가 제가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 부서가 이렇다고요. 전 부서가. 제가 업무 파악이 아니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 재계약 항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검토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건들도 있던데 두리뭉실한 검토 의견이 자꾸 올라와요. 전문위원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감사 내용이 없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재계약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나요? 의회에서. 이게 살림사는 데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관한 조례 총괄하는 거는 제가 총무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상호 위원 총무과라도 부서에서 재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건 왜 올려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런 자료는 부서마다 다 올라와요, 자료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건 위탁할 경우에는 밟아야 될 절차라서 저희들이 재심의 절차를 밟은 거고 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무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해도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조례상에 하도록 돼 있어요. 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저는 이번에 빠졌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1차 검증을 했었을 거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검증을 했었는데 놓치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그럼 지금 우리 의회까지 넘어와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는 좀 의회가 우리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방관하겠다로 비쳐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제가 5분발언하면서 분명히 짚어드렸어요.

내년부터 뭔가 진행을 하겠다 하더라고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짚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 회계 감사 그다음에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조례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근거도 법률과 조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동의안도 조례에 있어서 지금 동의안 받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올린 데 있어서 밟은 절차는 다 이제 거쳐서 여기 올린 상태고요.

그 감사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했다 그러고 필수 조건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요청 드릴게요.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기 총무과장님하고 행안국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총무과장 정종혁 예.

○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요. 이 감사 결과가 저희들이 참고 자료에도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국장님하고 박정은 국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감사 결과를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장시간 정회를 해서 논의한 대로 지금.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제까지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 부서의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까지 논의를 했고요.

이거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개 개방 민간 위탁 제도에 이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공개를 따로 이런 한 분야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정책연구위원회는 전혀 공개된 게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정책연구위원회에 개별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도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아쉬운 점이 과장님께서는 직전에 총무과장님 하셨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셨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성과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서 구미시의 사무를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위탁한 제도가 어떠한지 예산은 얼마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개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셨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자ㆍ출연안 필수 포함 과정 안에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개 개방 민간위탁 제도에 민간 위탁 제도의 성과나 보고서 등이 공개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추가로 넣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 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구미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구미도시공사의 자체 개발사업 추진여력 확보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필요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5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구미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공사 전환 시 운영비로 출자한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100만 원으로 공사 전환 초기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자본금 확정하여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른 구미도시공사 자본금의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에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구미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구미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사로 전환 후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영정상화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채로 어려워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초기 사업개발에 집중하여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출자된 자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과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구미도시공사는 공사의 투명한 추진과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 운영 등 현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신공항 배후도시 등 도시개발 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제47조의2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법인에 출자할 때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설명하러 와서 들으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그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사 설립 전환을 하면서 공사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본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보면 공사 설립이나 전환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자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최소한의 출자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연한다든지 뭐 필요하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한다든지 서로가 출자ㆍ출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이번에 250억이 올라왔습니다. 250억이 올라오면서 설명은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공항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 구미 1공단 재생활성화사업, 기타 중소규모 자체 수익사업 이렇게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진행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재원조달 방법,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자료가 나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전 검토도 없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걸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이거 뭐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250억이 산출된 내용을 또 들어보니 PFV 설립할 때 50억이 있어야 되고, 민자 25억, 이렇게 250억의 10% 해서 25억, 근데 이 25억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야 250억을 가져가서 10% 25억을 PFV 설립 자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50억이 넘어가면 올해 부채 비율이 200% 떨어집니다. 줄어버리는데 이게 좀 앞뒤 안 맞는 내용들이 이게 타당성 조사도 안 했고 PFV 설립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가능이 없어 보여요. 없는 걸 진행하는 게 아무리 이걸 해석하고 방법을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하려 하면 부채 비율을 맞추고 해서 하면 한 28억 정도 지금 자본이 18억 7,300만 원 정도 있네요, 현재.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게 250억이 넘어가버리면 부채 비율이 200%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 준 내용이라든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안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고민 고민해서 이게 앞뒤 논리가 맞아야 수긍을 한다든지 이해를 한다든지 하는데 애초에 차라리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 18억 7,300밖에 없으니 기본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해시키는 게 더 빨랐지 않았을까.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담당 도시공사랑도 얘기했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퇴근 무렵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채 비율에 따른 출자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10분의 1, 200% 부채 비율을 초과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10분의 1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해석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었고 그게 최근에 그게 시행령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투자 금액은 그러니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될 돈은 조금 더 적어도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굵직하게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금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자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꼭 이렇게 출자할 수 있도록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올해 250억, 내년에 350억 해서 600억.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해서 공채 발행 1,173억 정도 발행을 하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계획이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신공항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 이거는 PFV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포기하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가능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PFV 설립은 기본적인 자금만 저희들이 출자를 조금 해주면 PFV 설립은 문제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죠. 자본금의 10%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일 때고, 부채 비율이 지금 올해 250억을 넘어가면 부채 비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50% 정도 내야 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투자.

이상호 위원 125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자본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금액이 오히려 이제.

이상호 위원 똑같이.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최소한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당초에 250억보다는 좀 더 작게 투자를 해줘도 PFV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죠. PFV 설립하는데 50억이 필요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우리가 25억.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민자 25억이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우리가 25억만 하면 될 거를 지금 부채 비율이랑 안 맞아서 125억 정도를 하면 맞아 들어가나요?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춰보니까 28억 정도만 넘어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차후에 더 수치나 전문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채 비율도 유동성이 있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고아농공단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 많아서 평단가도 110만 원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 소득 공제 관련해서 PFV 설립하면서 이것도 ´25년 말에 끝나는 건데 그게 ´25년 말에 넘어가서 연장 가능하다. 추측성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저는 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내용을 새로 준비를 해서 자본금이 너무 열악하니 올해 100억 세워주고 내년 추경 때 얼마 세워주고 이렇게 좀 제대로 설계를 좀 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이거는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1차 용역해서.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이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오늘 어느 정도 좀 약속을 받아놓고 금액은 한정 짓지 말고 본예산 세울 때 재논의해서 금액을 좀 가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법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는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제가 답.

이상호 위원 부서랑 얘기해도 부서도 헷갈려 해요. 중구난방이고 여러 개 사업을 이거 얘기하면 저것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600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채 발행하는 데.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그거 별도로 얘기해야 되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상호 위원 신공항 배후 도시 이거 별도로 얘기해야 되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시간이 촉박한지 모르겠는데 조사도 다 무시하고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추후 예산심사 전까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출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입니다. 2023년도 결산액은 4,763억 원이고, 2022년도 결산액은 4,954억 원으로 191억 원 감소하여 2025년 출연금은 5,715만 2,000원입니다.

재정분권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출연안은 사업 내용 근거 및 필요성, 예산 및 산출의 근거를 모두 기재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법정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출연금이 실제로 지방세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구미시의 세정 정책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구미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자체의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외에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경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2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3월 5일 자로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정 이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제1항제4호의 나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이버 공격 및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 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 담당관으로 대신한다.”에 대하여 언급한 구미시 사이버보안관 담당관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정하고 보험 공제 등 가입에 따른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각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집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미시는 평소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과 보안 사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수정하고, 조례안 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하면 더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수정조례안 배부 중)

(위원들, 수정조례안 검토 중)

간사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동의를 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어떻게 읽지도 못 했는데 동의를 하라고요. 이제 받았는데.

(김정도 간사, 수정조례안을 보며)

이 페이지를(웃음)

김근한 위원 제목도 다.

김정도 위원 아, 예. 저는 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받아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검토.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예,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훈 예, 당초에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구미시에 이 사이버보안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없고 출자ㆍ출연 기관만 하길래 구미시를 만들고 출자ㆍ출연은 우리 산하 기관이니 이 조례 안에다가 포함시키면 더 완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 해당 부서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더 낫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만드신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대상 기관이 어떻게 특정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당초에는 출자ㆍ출연 기관만 사이버보안관 조례를 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이 조례에 따라 갖고 다 같이 하는 걸로, 구미시는 이 조례를 하지 않고 운영 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고 밑에 하위 법령인 규정으로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인 조례를 제정하자 그렇게 제정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예,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각 기관 안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된다는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우리 조례에 그걸 넣어 버리면, 예, 구속.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 명칭을.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이상호 위원 제4조에 보면 구미시 및 각 기관이라 했는데 이 각 기관이라는 게.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이상호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어디 조문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각 기관이라는 게 출자ㆍ출연 기관은 각 기관이라고 하나요? 통상적으로.

○전문위원 박영훈 명확하기 위해 갖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ㆍ출연 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처음 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의도로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걸 명시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각 기관하고 괄호 열고 출자ㆍ출연 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이상호 위원 처음에 여기 표현을, 표현을 해주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 앞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갑동 전문위원실주무관, 이상호 위원에게 알려드림)

김민성 위원 2조, 2조1항에 보면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이상호 위원 산하 공공기관이라 했는 거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4조에 구미시 및 각 기관이라 하면 이 설명은 없어요.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명칭하면 2조에 1항에 나오는데 4조에 구미시 및 각 기관이라 하면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3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 이 조례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각 기관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최초에 올라온 조례안하고 수정안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총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이지연 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군데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네 군데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네 군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디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전자정보기술원하고요.

이지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지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문화재단.

이지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장학재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여기 있어서 우리 구미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 조직이 없는 장학재단을 겸임한다고 보면 사이버 보안담당관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 수정안에는 구미시의 기관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사이버 담당, 사이버 보안 담당관이 여기도 배치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그러니까 구미시하고 장학재단이 같이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재단 세 군데가 각각 선임이 돼야 합니다. 그럼 총 4명이 됩니다. 구미시ㆍ장학재단 1명, 그다음에 전자정보기술원 1명, 문화재단 1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명,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구미시하고 장학재단 합쳐서 1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경북도에는 지금 이게 없죠?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북도에는 지금 그럼 경북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빠른가요? 아니면 딴 데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경북 안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규정으로 내부 규정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경북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걸 알리시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우리 이런 사이버보안에 관련되는 것이 경북도 전체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도 우리 공문으로 해서 이 사실을 알리셨나요? 보고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추후에 보고를 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령으로 도에서 보안 경상북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의 보안업무 규정을 만들어서 통보가 됐었는데 이 조례에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통보를 안 한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뒤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도 경북도가 없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하셔서 경북 도민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조례안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구미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검토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위원님 저희들 사전에 설명드렸을 적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여기에 조례에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안들을 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40여 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자치단체가 마련돼 있는데 대체로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있는 데는 2022년 10월 이전에 조례안을 마련했는 기관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이후에 했는 기관들은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유가 뭐냐 하면은 심의위원회 정비 정책에 따라서 많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보통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의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 안에 있는 것처럼 민원 사례 법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의 잘못은 없어요.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행정하고 민간에는 분명히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22년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거의 없다라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한 40여 군데 저희들이 사례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마련한 조례안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시행하고 각자 개인의 생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에 이르는 부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4시4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미학숙은 2014년 3월 개관 이래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쾌적한 주거 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우수 인재 육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숙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본 출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 구미학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장학재단의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과 학숙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 구미학숙 입사생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멘토 사업 등 구미학숙을 이용하는 입사생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지원, 인턴십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학숙이 건립이 돼서 운영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그 당시에 건립 출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LG디스플레이에서 40억을 출연하고 구미시에서 26억, 아, 14억 원을 해서.

김근한 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60억으로 예.

김근한 위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입주하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죠. 11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108명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지금 입주 LG 임직원 자녀의 입주 TO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저희들이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 입사해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LG 임직원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지금 기존에 TO가 자체적으로 그때 출발할 때 명시가 돼 있었는지 묵시적으로 구두상 그거 했는지 일단 지금 서울 학숙소는 타 기업에서 보면 LG기숙사로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저는 뭐 이걸로 인해서 제안 이유라고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인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함, 인재 육성 맞아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수도권에 이제 진학한 학생들 중에 저희들과 입사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그 성적 40%, 그다음에 생활정도 40%하고 또 구미 거주기간 20% 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인재 육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에 대한 거는 우리 구미장학재단은 기금이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건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타 학숙 특히 경산에 운영하고 있는 경북학숙소를 보면 여기도 내나 경북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 교육이 지금 삽입돼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에 영어회화, 자격증 관련 특강, 운동 취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구미에서는 서울 학숙은 그냥 운영비만 대준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이렇게 인재 양성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10년 동안 지원하면서 저는 이게 이 의미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해주자 안 해주자 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관행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면 열린 정보센터의 구성을 통해 전자도서관 운영, 분야별 동영상 강좌 시스템 등등 공무원 시험 특화 동영상 강좌 등 이렇게 다른 학숙소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인재 양성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지금 상세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이 있나요? 서울 학숙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서울 학숙에서는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주거하고, 주거하고 숙식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학진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해 진학진로지원센터에서 구미학숙에 있는 학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멘토.

김근한 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음 안건에서 내가 질의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서울 학숙소 지자체의 다양한 학숙 운영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금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증액도 할 필요가 있죠. 이제는 10년이 지나 LG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그 당시에 40억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시비 대응해서 이래 했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관행적으로 프로그램 없이 시에서 그냥 LG기숙사 지원금만 대준다. 아무 프로그램 없잖아 운영비만 내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계획 수립한 거 예산이 수반되겠죠. 또 추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내년도 운영 계획 수립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학숙에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어요. 예, 구미시의 위상에 서울 구미학숙의 내용들이 시설도 낡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이것이 구미학숙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를 떨어뜨릴 거고 공실을 만들어낼 건데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구미 학숙 관련해서 이제 출연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사회에서도 어떤 기숙 학숙에 대한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은 어떤 예산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실행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하는 축제도 예산이 5억이 되는데요. 1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시의 출연금이 1억 5,000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몇 년 동안 1억 5,000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14년, ´16년 2016년부터 계속 1억 5,000 정도 출연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걸 뭐 그 출연 금액을 더 높일 계획은 전혀 없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하고 우리가 운영비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운영비 지출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연초부터 검토가 됐으면 출연금을 조금 더 올렸을 텐데 검토가 좀 늦어서 올해는 출연금을 작년 수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조금 더 증액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학생들이 쾌적하게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구미학숙에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혹은 자긍심들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구미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전체 예산이 2조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구미학숙이라고 해놓으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1억 5,000만 원으로만 동결시킨 것은 구미학숙의 성장이나 혹은 의미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제 생각이에요. 장학재단이나 혹은 공식적으로 장학재단에 통보를 하시거나 실제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그 몇 년 동안은 여기에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용하지도 않고 결국은 중요한 경험이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재 구미학숙에 있는 학생들한테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쾌적하고 내가 구미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 구미학숙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좋게 남아서 여기 말씀처럼 연어형 인재 육성 혹은 지역에 대한 호감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요.

이런 내용들을 우선 검토하셔서 내년에 출연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류되고 난 뒤에 또 보니까 이거 별로 변화된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결국 민간위탁 가기 전에 이것도 어렵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갑론을박 벌여서 했는데 지금 봅시다. 한번, 맞춤형 입시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강사 및 다양한 입시 정보를 활용한 양질의 컨설팅이 필요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관내 고등학생들 1, 2, 3학년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다를 일단은 그러면 지금 보면 300명 중에 고1 120명, 고2 120명, 고3 60명을 배정해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이게 체계적인 입시 컨설팅에 고1과 고2 인원을 확대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체계적인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들이 올해하고 ´23년 ´24년도에 2차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떤 1, 2학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지만은 운영 상황을.

김근한 위원 고1∼2의 인원을 확대한 명확한 이유나 명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고등학교 이제 저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90%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를 위한 준비는 1학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학년은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1∼2학년 때부터 어떤 방향성을 추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학년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명분이고 뭐 우리 선발 학생 과정의 구체적 사유다라고 칩시다.

선발을 선착순으로 하는 이유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도 우수 학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사설 안 그러면 광역시에 소재돼 있는 이런 사설학원의 더 디테일한 어떤 그걸로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이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또 교육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시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그냥 선착순 학교에서 지원받는다. 학교에서 학교는 실적을 진학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마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이것도 아이들을 위한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서 교육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 근간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설에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증액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교에서 추천받는 학생 이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외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하는 분야를 조금 세분화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 세우고 홍보 계획 돼 있는지 지금 계획안 잡아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은 기존에 180명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추천받았지만 내년에 120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추천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번 보류됐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도 추진 중이, 하겠다 안 그러면 뭐 하겠다 이런 모호한 그걸로는 사실 이게 시에서 1:1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것만 간판만 올라와 있지 우리 실제 학생들한테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혜택을 보는지는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의견이고. 저는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게 아니죠. 다시 재 보류안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한 부분이라도 좀 빠지거나 소홀했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 관련해서는 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재계약으로 올라오는데 이거 재위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재위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지난해까지 해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재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재위탁은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은 매년 새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위탁 기관이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위탁 기관이 들어 오면은 새로운 기관을 재선정하는 그런 재위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번에는 3년 동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닙니다. 1년입니다.

이상호 위원 저는 3년으로 돼 있던데 위탁기간.

○위원장 장미경 요 3년으로 돼 있는데 위탁.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 위탁 기간은 3년인데 위탁 동의받는 기간이 3년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앞뒤 안 맞는데요?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재위탁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3년을 잡아놓고 근데 기간은 일정 기간을 3년으로 잡아놓고 위탁기관은 바꾸겠다 이 의도로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 그런 거.

이상호 위원 그럼 매년 받으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건 저희들이 이제 위탁하는 부분은 공고해서 공모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의회 동의받는 1년으로 받고 1년씩 기간이랑 기관이랑 예 해마다 바꾼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의회 동의 3년 받아놓고 기관은 또 바꿔버리고 의회에서 뭔 자료를 보고 어떻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두 번째 이게 예산이 1억 3,000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게 진학진로지원센터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센터장님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계십니다.

이상호 위원 월급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디서 돈을 줘요? 여기 돈이 안 보이는데 예산이 안 보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시에 우리 시에 임기제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면 그 민간위탁 예산에 그게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는 진학진로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센터장님이 상시 상담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은 1:1상담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진학진로지원센터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호 위원 센터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센터를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센터는 누가 관리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진학진로지원센터에서는 1:1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총괄은 센터장님이 하시고 오늘 안건은.

이상호 위원 센터장님 공무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상호 위원 직원들도 공무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직원들도 임기제입니다. 임기제인데 지금 현재 두 분이 이제 결원이 있어가지고 기간제 한 분 계십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 월급은 별도로 나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이상호 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확실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별도로 나가고 센터에서 프로그램만 위탁한다 이 뜻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1:1맞춤형 컨설팅 이것만 위탁이 들어가고 진학진로지원센터에서는 수시 상담도 있고요. 또 대입제도 설명이라든지 대입 특강 선배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걸 왜 위탁을 해요, 그러면? 그 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센터장님도 계시면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네.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직접 돌리는 걸 왜 이거 위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자기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 진학진로 센터장님이 상담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전국적인 어떤 진학진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또 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의 1:1 컨설팅 맞춤형.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센터 자체를 위탁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센터에 센터장님 계시고 직원이 계시고 또 이 프로그램 내용만 위탁을 준다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센터에서 업무협약을 해서 하면 될 일을 이 프로그램만 위탁을 준다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센터에서는 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있다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직접 운영하는 예산을 세워서 이게 전문기관이나 이 자료에 보면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런 데 그쪽이랑 계약을 MOU를 체결하든지 진행하면 될 일이지 그 부분만 달랑 떼서 왜 위탁을 주는지 좀 위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센터장님의 의지 문제인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센터는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거고 이건 민간위탁 내용이랑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논의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랑 지금 뭔가 안 맞는 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학진로지원센터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이 모든 걸 위탁을 하지만 저희들은 직영을 해서 진학진로지원센터의 기본적인 룰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1:1맞춤형 컨설팅 전문기관에 컨설팅하는 부분 이 부분만 위탁 들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진학진로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잠깐만요. 이 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센터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내용만 위탁 준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위탁을 주시든지 하시라고요. 왜 우리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주면 언밸런스 생기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거는 이제 진학진로지원센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도 좋고 다 좋아요. 관리 문제잖아요. 위탁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시장님이 할 일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고 이 프로그램만 위탁한다는 거는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랑 관리하는 사람이랑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고요, 부딪힐 수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프로그램까지 관리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 센터에서.

이상호 위원 이 관리하는 분이 이 전문가들을 초빙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MOU를 맺어서 하면 돼요. 우리 수요 초청 강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완전히, 완전히 넘겨주시든지 다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진학진로지원센터에는 이제 아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이나 저희들이 수시 상담 위촉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루에 6시간을 타임을 정해가지고 수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수시 상담 이외에 추가로 더 전문적인 상담을 전문기관에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상담 위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걸 왜 위탁하시냐고 예산 주고 센터장님이 관리하면 되지 그게 왜 프로그램만 위탁준다 제가 보기에 답답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하기는 그렇고 뭐 이 정도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정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연도별 시행계획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행 계획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구체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 다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 의원님 한 분이 시장님한테 공무원이 시장님 관심 있는 것만 한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는 시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시범 사업 매년 올라갈수록 사업이 커지거나 혹은 규모가 상당히 적은 사업이 급하게 진행될 때에는 의원들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바라보는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구미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기타 의무 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구미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및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으로 연 21억 7,500만 원, 총 65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관내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사업성과 및 실적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생 극복과 돌봄 수요에 맞춰 가족 서비스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상 2개 층을 증축하여 1층과 2층은 돌봄 기능, 3층과 4층은 센터 기능으로 업무 공간을 재배치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증축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가족센터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위탁기관에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시가족센터 사업 위탁은 가능할 것입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에 따르면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가족센터는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센터 사업 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근 3년간 외부 평가 실적도 우수하고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맞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가족센터는 2023년도 기준으로 연간 85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10만 8,117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통합운영의 사업 확대와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여 센터를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사업 대상지인 산책길 73과 바로 인접한 산책길 75에서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동일한 기간 동안 추진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 기간 동안 구미시가족센터 이용자 및 인근 기관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공사 기간 동안 가족센터 운영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 본 관리계획안 작성 시 취득 재산 주요 내용과 위치에서 주소를 원평동 964-451로 작성하고, 취득 재산 목록의 소재지는 산책로 73으로 표기하여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산책로 73은 도로명 주소인 산책길 73의 잘못된 표기인 것으로 집행기관의 안건 제출 시 표기에 일관성 있고 정확성을 위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가족센터가 2019년에 준공됐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증축이 또 바로 올라왔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다른 이 방식은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가족센터의 이제 기능과 역할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 올해 이제 여가부를 방문해서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고 가족센터 지금 3∼4층은 건립을 하고 지금 강동이나 이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 쪽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또 분관을 설치한다든지 추후에 이제 더 확대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5년이 채 안 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한단 말이죠. 또 특히 우리 구미시가족센터가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말씀을 더 드렸었고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강동 강서 지역 추가로 하나 더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동, 진미 쪽에는 원룸도 많고 또 위기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족센터 서비스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인동도서관에 그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지연 위원 왜 갑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의 서비스하고 강동 지역의 서비스가 달라야 하나요? 그러니까 증축이 이 가족센터가 건립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고 강동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 얘기처럼 여기 지금 주차타워도 건립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현재도 복잡한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지금 1∼2층에 나눔돌봄터하고 또 30여 명의 직원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1층, 2층에 분산해서 협소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강당 전체 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강당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부분 또 강의실 50인 이상 강의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3∼4층에 조금 이렇게 증축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강동지역에 새로 건립한 거는 이거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지연 위원 고민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준공될 당시에 협소하다는 의견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기부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채 5년 만에 이 예쁜 건물을 증축하면서 제2의 센터를 설치를 하든가 하는 내용의 검토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인동시립도서관 안에 제가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그 강서 강동지역의 강동지역 쪽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동지역과의 가족센터의 서비스의 차이를 좀 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시가족센터가 준공된 지 채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다시 증축이 또 구미시가족센터를 보시면 증축이 용이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지금도 혼잡한데 앞으로 더 혼잡하고 또 구미시가족센터의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방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증축에 따른 서비스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축보다는 제2의 센터 건립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중축 건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공사에 증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의견이 나왔고 동의안 올라왔었는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가족센터가 많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지금도 지금 건물이 예쁘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저는 또 별도로 다른 부분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증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찾아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지금 1층 2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고 강당하고 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넣고 해서 재배치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주차타워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면수가 있고 저희들 한 40면 정도 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 앞에 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한 4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40면수라고 하면은 그 옆에 식당 옆에 있는 면수까지 다 포함됐는 면수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새롭게 이만큼, 이 상태도 지금 이 주차가 부족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증축된다 그러면은 그 주차에 대한 부족한 현상이 안 나타납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 옆에 보니까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으려 하는 이 삼각형의 어떤 땅이 330평(1,090㎡)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차를.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40대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몇 대라고 그랬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지금도 이쪽에는 한 40대 이상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330평(1,090㎡) 별도의 땅에 면수를 따져보니까 한 40대 정도 더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부분들이 또 양쪽에 또 나누면 또 그렇겠지만 불구하고 좀 프로그램이 좀 다르고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의견 또 내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실제로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조금 편히 할 수 있도록 단면 1층 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또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 옆에 바로 잔디밭과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으면 시끄럽고 또 매연도 생기고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이 이제 또 이제 주차장 증축 주차장을 또 3층 4층인가 올리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절차가 또 없지 않겠나 싶은데.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잔디밭이.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증축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증축하는 데 우리가 이게 얼마를 30억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30억입니다. 여가부에 지특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증축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부지 이런 걸 해갖고 신축, 신축은 검토 안 해봤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 이제 협소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의 330평(1,090㎡) 땅을.

김영길 위원 아니 기존 있는 주차 면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증축만 해가 될 일은 아니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증축하면서 이제 옆에.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한쪽에 편중을 하지 말고 강동 쪽에 뭐 새로 하나 짓는다든지 이러면 되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지금.

김영길 위원 돈 30억 들여 갖고 증축해 갖고 뭐 되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복지 지금 수요가 워낙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많아서 이건 이거대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검토해서 강동 쪽에 그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당연히 뭐 그쪽에 잡아보는 건 잡아보는 거지만은 이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증축을 하면은 이게 내가 보니까 주차가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도 부족한데. 요즘은 주차 공간 확보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옆에 그 어디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옛날에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다가 그 땅이.

김영길 위원 그게 붙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바로 붙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그 330평(1,090㎡)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 그거 협의해가 거기다가 증축하는 게 안 나아요, 그냥?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신축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가부하고 다 협의하기를 이제 SOC 사업으로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라서 이번 증축은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 갖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빼주시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을 쪽에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영길 위원 땅 많은 해평도 있고 산동도 있고 하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빠른 시간 내에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인동 쪽에 보니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공공금고 얘기하려고 제가 입을 안 떼려고 했는데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우리가 여기 가족지원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좁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증축을 원한다는 이제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옥상도 같이 가봤는데 충분히 여유 공간도 되고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3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10억 5,000.

김정도 위원 그렇죠. 총 15억 중에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10억.

김정도 위원 예, 예. 총 이제 30억 중에 국비가 한 15억 정도로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이 증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이때 이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때 다른 부서 계셔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면 시비가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시비도 30억 중에 10억 5,000이고 도비도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다 협의.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시비 3분의 1 정도 듭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좀 간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 국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돌봄 수요라고 생각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강동지역에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을 지역 강동 지역에 또 과장님께서 거기 근무도 하셨고 내용인데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10월 20일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축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돌봄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현재도 부족해요. 하지만 더 큰 수요가 과거에 을 지역에 강동지역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을 지역에 국회의원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증축을 안 하는 건지 가족센터 설치도 안 하는 건지. 부서에서는 국회의원님이 국비만 주시면 그냥 거기에 합니까? 구미시의 과장님이시라면 전체 돌봄 수요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도 24시 이제 연장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여기 가족센터에 했는 거지 앞으로 향후에는 이 인원을 파악, 비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든 또 이렇게 위기가정 상담이든 그쪽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우리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언제 왔든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애쓴 건 알겠습니다. 그래 따지면 과장님이 애쓴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님이 짚어주신 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리뷰에 대한 거는 팀장들도 알고 있을 거고 서류로 봐도 알고 있을 건데 그죠? 왜 명료하게 이거를 과정상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김정도 위원하고 저하고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에 있었어요. 이 관련해서 과정상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주관 부서장이 그걸 있는 그대로도 설명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여가부 몇 번 다녀오고 또 우리.

김근한 위원 여가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련해서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업무보고 때 항상 막힌다 뭐 뚫린다 이 기준이 본인이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고 그 가정상에는 내용을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질의했을 때는 있는 건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업무 파악이 어느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건 얘기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좀 숙지해가지고 그렇게 좀 자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갑론을박인데 결국은 강동 쪽이 좀 열악하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지금 현재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상황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이상호 위원 내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아니면 풀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기는 인동 진미나 이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가족센터 제가 처음에 한번 이거를 꺼내니까 예산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하나 있는데 저쪽 신축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것도 관리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왔었는데 한 1년 정도 더 됐는데 이게 필요로 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증축 얘기 나오고 지금 동료위원도 강동 쪽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임기 방편이 아니고. 그래서 좀 용역을 해서 수요가 정확히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상호 위원 이렇게 짐작만 하지 말고 데이터화해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강동 쪽에도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 형제 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기준 가산일 개정과 공무원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속 직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연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바쁘신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무조례 이거 왜 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이 ´24년 7월 2일 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김근한 위원 7월 2일이 맞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7월, ´24년 7월 2일이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저 뭐야 조례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3년도 5월 31일 날 일부개정 했지요?

○총무과장 정종혁 경상북도 말씀입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 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언제 일부 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23년 5월 31일 날.

김근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근한 위원 이때는 왜 이걸 못 담았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 이후에 생긴 사항입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지.

○총무과장 정종혁 ´24년 7월 2일입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지, 아니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강릉시에 똑같은 내용이 있고 가평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3년 12월 27일. 그리고.

○총무과장 정종혁 여기는.

김근한 위원 잠시만요.

가평군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똑같습니다. 내용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년 12월 26일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거 나는 뒤늦게 담아서 다시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총무과장 정종혁 이번에 하는 거는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기준 개정한 거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휴가일수 당초 1일에서 3일 하는 그 부분은 ´24년 7월 2일 개정이 된 게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내용은 이제 그 뒤에 거는 아니고 이거를 적용하는 시점이 총무과에서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했으면 그때 발 빠르게 했어야지.

○총무과장 정종혁 아, 예.

김근한 위원 봅시다. 현재 국가공무원이 실제로 아까 설명했듯이 가평하고 강릉시 강진군, 강화군, 고성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일부 개정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하게끔 이미 시행 중이고 이는 사유는 뭐 예산 절감 및 연가 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23년도 행정안전부 정책 브리핑 자료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을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인용을 구미시는 나 늦었다. 이거라.

○총무과장 정종혁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대체복무라 해서 만약에 그 전날 주말에나 출근을 하면 시간외 수당 대신 그 대체 휴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제도는 열려 있고 그거는 조례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줬기 때문에 가평군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규정을 한 것이고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 예, 우리 그러면 ´23년 5월 31일 날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할 때 이걸 못 담은 거는 7월 달 이 자료를 보면 나는 이 자료가 정확한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4년 7월 2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하셨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근한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예?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그럼 다른 지자체는 유연성을 가지고 왜 ´23년도 연말쯤에 다 적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거를 적용했을까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 조례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된 상황 아니고 자기들이 재량.

김근한 위원 위배가 안 되는 기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처우 개선 차원에서 복무 조례 적용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위배가 안 되는.

김근한 위원 다른 지자체?

○총무과장 정종혁 예, 다른 지자체.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선에서 복무 조례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보면 작년 12월에 이미 해서, 나는 총무과에서 놓쳤다 이겁니다. 5월 31일 날 이미 담을 때는 싣든지 안 그러면 지금 ´24년 지금 10월이에요.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구미시의 경우에도 저연차 공무원들 이탈이 꽤나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항상 모니터링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시에 그래도 제일 빠르게 안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는 총무 파트가 돼야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김근한 위원 좋은 사례보다는 상위법에 준용되게 발 빠르게 적용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요 사항은 상위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김근한 위원 왜 이렇게 나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이거는 파트의 일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특히나 저연차 공무원들.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해당 팀장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구미시가 이런 거는 좀 더 빠르게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보고 받았고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이미 다른 시군에는 벌써 그전에 한 1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던 거예요.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우리는 이번 5월 달에 할 때 이것도 담지도 못하고 놓쳐서 이것 또 담는 거 아니냐.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덧붙여서 난 이래 생각했다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총무과는 다른 파트가 아닙니다. 그죠? 전체 공무원들이 적용되고 안 그러면 또 기준을 삼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총무 파트의 중요한 역할 부서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경북에서 전국에서 제일 빨리 적용했다. 이런 것도 좀 보고서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종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4년 7월 2일 날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저희 그 후속으로 우리 조례에 담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시군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조치가 되네요. 그죠? 아까 과장님 다녀가셨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총무과에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총무과에 있고 그 조례 내용에 성과평가나 공개가 조례 몇 조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그 조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이지연 위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종혁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지연 위원 관심이 없지 않으시면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전 총무과장님 현 총무과장님 처음부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복무 조례가 일부개정되고 상위법에 따라 가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 구미시 지방공무원은 어떤 의무를 더 가져야 할까요?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무원 1인당 총급여 평균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

이지연 위원 6,900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우리는 과연 공무원 한 명에게서 평균 6,900만 원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무 조례 상위법 개정되면 다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는 반복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달라. 과목 경정, 전체 사업비 반납 사례, 회계 과목 착오, 민간위탁 처리 착오, 조례 근거 누락, 구미시 모든 부서의 행정 전문성을 높여 달라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7월 2일에 상위법이 바뀐 것은 개정 조례안에 이래 올라오시고 저희는 지금 정회를 반복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저희는 이끌어냈어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개 내용이 있는 건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에 민간위탁 중에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적 안 하면 과장님 모르세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왜 조치가 안 됐죠?

○총무과장 정종혁 그때 조치를 하는 진행 중이었고 부서에 좀 제대로 되게 감사에 준하는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공문도 한번 내려갔었고,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부르셔서 대구 사례를 주셔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대구가 좀 잘하고 있어서 그걸 좀 적용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좀 늦었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1,809명으로 결산서에 나오는데요. 총 한 1,200억 이상이에요. 우리 예산에서 부담되는 내용이요. 그리고 1인당 평균이 6,900만 원이 넘고 내년에 7,000만 원이 넘겠죠.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그러면 구미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나 구미시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근거,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또한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구미시의 주인인가 보다 구미시의 주인 같아요. 공무원이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뭐라고 의견을 내든 그냥 마음대로. 공문 냈는데 안 됐고 어쩔 수 없고, 심지어 전 총무과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회를 반복했어요. 의회 의원이고 연간 1,20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당연히 시장도 하셔야 되고 총무과장님도 하셔야 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1인당 우리 총급여에 해당하는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오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을 잘했던 거구나라고 느껴요. 여기 오니까 뭔가 모호하고 전혀 개선되거나 구미시의회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가 가산일을 늘리고 장기재직휴가 승인을 좀 편리하게 하고 휴가 사용 절차도 간소하게 해요. 하는 만큼 앞으로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공되는 의견이나 혹은 기존에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더 안 나오도록 과장님 계실 때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이유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4년 7월 2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등등해서 사유가 붙었는데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가지고 2023년 6월 13일 대통령으로 제4조4항에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년 6월 13일로 돼 있는데 뭐가 대한민국에 법이 두 개 있어요? 이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총무과장 정종혁 몇 조?

김근한 위원 국가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게 뭐 올해 7월 2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서, 제가 찾아본 거는 작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할 때 이걸 못 담았다 이거라. 그런 저는 해석한다니까요. 이 기준을 법제처에 이 기준을 보고. 그래서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해서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 봐서 제 것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근한 위원 별도로. 정확하게 이 제안 설명에 이게 인용돼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공문서를 잘못 작성한 걸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방금 김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과장님 확인을 하셔서.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제가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다시 한 번 김근한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6시0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자원봉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미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구미시 새마을회에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또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합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분야 전문 인력 및 기관이 요구됩니다.

기존 위탁기관인 구미시 새마을회는 다년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험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고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맞는 센터의 조직 변화와 체계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역 활성화 및 네트워크 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구미시 새마을회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위탁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사업비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재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등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당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2년 11월 9일에 따라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 없이 재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 시 관련법과 근거 법령의 개정 유무를 확인하고 법적 행정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 법무부서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며칠 됐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1주일 안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원래 우리 새마을과 업무에 조예가 깊으셔서 답변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외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회 위탁하는 데가 더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새마을회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일부 다른 부서에.

이지연 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다른 부서에 위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방에.

이지연 위원 경북에도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경북에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전 과장님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성장 전략, 그리고 우리 구미시 새마을회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부서가 이전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새마을회에 위탁이 되었으나 거기에서 뭐 법인 설립이나 혹은 직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저희도 지금 이번에는 동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저희 절차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제일 적합한 부분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구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성장 전략이나 또 자원봉사가 우리 각각 구미 시민들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구미시에 기여하는 방식 혹은 이웃에 기여하는 방식에 어떤 에너지를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새마을회인지 종합자원봉사센터인지 잘 모르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 오셔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두 조직 모두가 구미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지연 위원님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을 대신 좀 여쭤본 게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시피 이 새마을 자원봉사센터를 이제 새마을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틀림없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 역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구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우수한 우수 봉사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인원도 많고 그 활동 영역도 많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이나 분리를 하셔서 봉사자분들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평가에서 여기 보면 성과 평가표가 나오는데 감점 요인이 8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금 체불이 있고, 4대 보험 및 세금 체납이 마이너스 2점 2점씩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위원님 제가 위원님 별도로 그 내용을 숙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딱 그겁니다.

구미시 자원봉사센터가 경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그거 꼭 이제 직영이나 분리를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계시는 센터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이제 관심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의 위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계시는 시간까지 과장님 계속 계신 시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 사이에 많은 걸 준비하셔서 그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보류됐다가 지금 바로 왔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했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을 좀 하시고 조성 사업 추진하는 이게, 이게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김혜선 저희가 5년간 계약을 해서 2027년도까지 매년 1억 5,000씩 지원하는.

김영길 위원 5년간 지원하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5개년 동안만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1차 조성지인 스리랑카 헤와디웰러에 있던 사업 내용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새마을 조직 육성, 지역 거버넌스, 생활환경 개선, 과연 이것이 우리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억 5,000을 들여서 했는 사업의 내용으로 충분한가, 버섯 협동조합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공동우물 설치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저는 이 7억 5,000을 새마을회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미시 새마을회의 성장 전략에 이 돈을 쓴다라면 얼마든지 동의하겠어요.

2차 조성지인 베트남의 박닌시에 대해서 여기도 교육 활동, 소득 증대 사업, 지역 거버넌스 구축 회의진행 등이 있는데요.

저는 당시 과장님한테 이 사업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구미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1억 5,000씩 5번, 5년 동안 받겠다라는 거 찬성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가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한 4년 정도 터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 사업보다는 구미시 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 그리고 새마을 문화의 보급 확산에 쓰는 것이 훨씬 더 구미시 새마을회의 성장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그냥 부서에서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로 여태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의 우리 구미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어줘야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저번에 이제 보류돼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상세하거나 기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눠졌는지 실질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조금 이제 해드리고자 해요.

이거 새마을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 역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연도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몽골로 이제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저희가 갔었을 때에 저희가 했던 일들 같은 경우는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억수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름을 저희가 구미라는 이름을 위상을 알리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시는 이제 몽골에 계시는 이제 새마을 관련될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분이 저희 구미에 여러 번 방문을 또 하셨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구미 방문을 하셨던 그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 지인분들이나 기타 등등 지금 현재 안동병원에 연결돼 있어서 병원에 또 오실 수도 있었고 저는 또 한 가지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전직 새마을 국장으로서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어쨌든 이게 해외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이 피부로 안 와 닿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선진국에 와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좀 우리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내용도 그렇고 부실하고, 근데 이게 도에서 좀 강제성을 띠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저도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홍보 내지는 보고 미약했다. 몇 분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새마을회에 지회에 예산 지원이 4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게 1억 5,000이 해외에 나간다? 구미가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굉장히 이렇게 홍보 내지 하는데 새마을지회 예산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40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새마을과 없애려고 할 때 그 난리를 쳤으면 존중하고 새마을을 좀 제대로 하든지 예산이 정책인데 새마을지회에 4억이 안 되는 돈을 주면서 해외에 1억 5,000을 준다. 좀 제가 국장하면서도 좀 와 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이걸 끊으면 현지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새로 할 수도 있고 구미가 종주도시라 하면서 구미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여파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마을재단에도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구미시에도 1억 5,000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1억 5,000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재단에 넘길 일이 아니고, 재단이랑 구미시 과에서 이 1억 5,000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우리로 봐서는 뭐 우리도 큰돈인데 그분들은 더 큰돈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혜택받는 지원받는 데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좀 불신을 가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우리 구미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동네에 가면 불평불만 엄청 많거든요. 새마을에 대해서. 봉사활동만 하고 매년 하던 사업 그 사업밖에 안 해요. 예산 편성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좀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면 반대 의견 내는 분을 좀 설득을 하든지. 근데 우리 구미시의 새마을 종주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개선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번 더 지켜보고 개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차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해본 경험 플러스 현재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 새마을재단에 재단금을 좀 인상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1억 5,000을 받고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큰돈입니다. 1억 5,000은 큰돈인데 지금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새마을운동을 펼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물론 우리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이거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하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관리 감독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 선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지금 화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로 비교하자면 한 지금 70년대 이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듯이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시설 면에서도 저희가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김영길 위원 또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기획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보고를 좀 해 주시면 1억 5,000이 아니라 내년에 4억도 줄 수 있죠. 외국에 우리, 우리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그래도 구미가 종주국인데 종주도시로서 돈 많이 줘서 후진국이 또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여튼 그 관리 감독 면에서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민성 위원 정회를, 정회를.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회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5,70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89억 원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61억 4,000만 원, 특별회계 5억 8,000만 원, 기금 21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구미시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아, 예. 뭐 최선을 다해 갖고 배워왔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3∼4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조례가 우리 금고 관련해서 2개가 있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그죠? 금고에서 징수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맞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다음에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입니다.

징수과에서 이제 금고에서 받았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과로 넘기고 회계과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최종 결재 맡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자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보면 금고운용 보고라고 해서 제2항에 총 4가지를 이제 포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금 과목별 금액, 두 번째 예치 금액, 세 번째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율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네 번째 이자수입 총액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계과 관련 조례에서도 제7조에 보면 똑같이 이제 2항에 1호, 2호, 3호, 4호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다 제출됐나요? 우리 의회에?

○회계과장 임웅건 우리 징수, 의회에 우리 회계과에서 제출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데 운용상황 보고 보시면은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치 기간은 포함되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예치 기간은 포함되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치 기간은 첨부 문서 보시면 뒤에 몇 개월씩 몇 개월씩 해가지고 언제부터 했다 하는 거는 지금 보고 되어 있는 것으로.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수익률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우리 제가.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징수과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미비한 점을 좀 채워달라고 했더니 의회에 굳이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의회 상대로 하였을 때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적극성이 결여되거나 다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공무원의 행위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또는 어떤 그 단위를 대표하고 와 계신 분들인데 우리 시민을 무시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저희.

김정도 위원 이건 징수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또 우리 업무 실무자 입장에서 조율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고쳐서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신가 모르는데 혹여나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아니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금고에서 받은 자료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잘못 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자, 여기 수익률로 표로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금고에서는 수익률이 아니라 이자율을 통해서 지금까지 ´23년도 ´22년도 이자율로 해서 우리 시로 그러니까 징수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수익률에 집착했냐 하면요. 지금 우리 여기에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이제 자료에 보면 이제 설명 자료는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그러니까 iM뱅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총 240, 아, 2,450억 정도 있네요. 지금 만기 도래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자율을 보면 3.04에서 3.95로 돼 있습니다. 약 3%대로 보여지죠.

실질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2.31%입니다.

이게 아마 연 4%짜리 이자율로 3개월 가입하면 1%지 않습니까? 실질 이자율은. 예,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근데 이 특별회계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더 정기예금에 보면 지금 1,049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 이자율에는 2.73에서 3.25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자율이. 실질 수익률이 얼마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기예금 해지 해 가지고 했는 게 0.43% 나옵니다. 수익률.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자율로 표기되었을 때는 2.73에서 3.25지만 실질 수익률은 0.43%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기예금이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자, 일반회계 공공예금에서 우리 수익률 얼마인가요? 그냥 공공예금, 정기예금 안 넣고 우리 일반회계 공공예금 몇 프로 나오나요, 수익률이?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0.55%.

김정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임웅건 0.55%입니다, 예.

김정도 위원 우리 정기예금보다 공공예금이 수익률이 더 높네요.

○회계과장 임웅건 요 자료 보시면 지금 그렇게 0.43보다는 0.5에서 0.1% 정도 공급예금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이 비율로 말씀드리니까 안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금액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일반회계 정기예금 있죠, 그죠? iM뱅크 했을 때 정기예금 우리 만기 도래 기준입니다. 2,455억을 아, 2,450억을 정기예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이 56억입니다. 맞습니까? 시민들한테 56억만큼의 사업을 더 할 수 있겠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56억 6,500만 원.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정기예금 한번 살펴볼게요.

1,049억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뭐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만기 이자액이 4억밖에 안 되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을 조금 파악한 대로 설명을.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주세요. 4억밖에 안 되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4억밖에 안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자, 정기예금 금액은 약 2.5배 차이 나는데 수익률은 지금 한 14배에서 3배 되네, 그죠? 이자액이요.

그러면 우리 이 금액 똑같이 우리 iM뱅크 일반회계에 넣는 이 수익 계좌에 이자율을 했다 하면 약 제가 봤을 때는 한 25억 정도는 더 구미시가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일정 관리하는 게 일반회계는 iM뱅크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지금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고, 지금 이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우리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점이 좀 이상해서 왜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금액이 이렇게 작느냐 우리가 문의를 한 번 해가지고 조율을 해봤습니다. 조율을 해봤는데 자기들 업무 특성상 기 MMF 앞에 넣는 것보다 이게 오래 둘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그 판단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정기예금하고 MMF 그 2개 중에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정기금에 넣는 게 아무래도 그쪽에는 짧은 게 넣는 것보다 그쪽에서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자가 조금 낫겠다고 판단을 해갖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자세한 거는 좀 한 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김정도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면서 지금 특별회계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특별회계 우리 예금 종류는 총 세 가지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첫 번째 공공예금, 두 번째는 MMDA, 세 번째 정기예금이죠?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공공예금과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죠?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 묶여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뭐 1개월.

김정도 위원 자, 특별회계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 하면 우리 두 번째 MMDA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얼마죠? 지금 특별회계 수익률 0.93 나오지 않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0.93%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정기예금의 2배죠?

○회계과장 임웅건 정기예금 0.3 2배로.

김정도 위원 자, 돈으로 묶이고 수익은 덜 벌어오고 이럴 것 같으면 정기예금 말고 전부 다 MMDA 넣는 게 구미시로서 이득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개인 자산이라 했으면 이렇게 돈을 함부로 굴렸을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상하수도 이 위에 있는 거는 판단하기에는 길게 넣었다고 합니다. 길게 넣고 요 정기예금은 뒤에 거는 1개월짜리 이래 넣어가지고 단순히 보면 이자율은 높지만 짧게 넣었기 때문에 이율이 작아진 것 같고 그 판단은.

김정도 위원 아니요. 기업 자유예금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넣었다 내일 빼도 돼요.

○회계과장 임웅건 조금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한 금액이 지금 0.93인데 지금 정기예금의 2배의 수익률이 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이 수익률이 났는 게.

김정도 위원 그러면 MMDA에 넣어야죠. 왜 그래요? 과장님 좋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새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처음 보고 하는.

김정도 위원 예, 예. 처음 보고입니다.

징수과장님 매년 이렇게 보고받아왔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이자율로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금액에 같은 기간을 적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기예금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1년 치 이자의 단기간 3개월에 대한 정기 이자 부분이니까 좀 반영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MMDA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10억 이상으로 해서 좀 큰 금액에 기간이 좀 길어져서 이자가 조금 더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진짜 저는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지금 만기 도래일이 짧았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총 우리 운용 금액이 지금 5,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450억 정도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지금 만기 도래했잖아요? 근데 정기예금 우리 특별회계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지금 만기 도래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자가 벌써 발생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비교했던 그 금액조차도 56억 나왔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거 정기예금이 잘못됐다고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게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정기예금 수익률이 0.43%고 기업 자유예금 MMDA가 0.93%인데 당연히 0.93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입출금도 자유로워요. 왜 정기예금에 묶어둬요?

과장님 이거 그거 맞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율 정기예금이 2.73이나 3.25 자, 이게 연이자입니다. OK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3개월 한다. 그러면 4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73이나 3.25의 4분의 1보다도 그러면 이제 1%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0.43 나오는데 기업 자유예금에 넣었을 때 하루만 넘어도 1.83에서 1.91을 주는 이자율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중은행에서는 눈속임을 할 수 있죠.

선취수수료도 있을 수도 있고 연이자율 따졌을 때 이게 2.73입니다. 3.25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 수익률을 파악하고 실질 수익률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 되는 공공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기간을 따지고 아니 지금 그런 거 다 따져서 그래 나오는 게 기간 따지는 거 수익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율이 고정금리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MMDA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기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22년도 10월에 이거 계약했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정도 위원 예, 10월에 계약할 때 이자율 정해놓고 계약했잖아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제안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정해진 이율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종연 그렇죠. 제안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김정도 위원 제안대로 정해진 이율대로 하는데 지금 갑자기 고정금리가 내려갔다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이미 정해진 이율이 있는데.

○징수과장 김종연 그게 이제 우리 기준금리에 연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준금리에 연동된다 할지라도 저는 더 문제 삼고 싶은 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중에 일반회계 우리 1금고에서 iM뱅크 지정했죠.

자, 특별회계하고 기금 농협 지정했죠,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정도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약될 때는 거의 7 대 3 비중으로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iM뱅크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죠? 여기 제출한 자료 보면은 iM뱅크가 지금 3,752억이고요. 1금고인데, 2금고인 농협이 지금 4,243억입니다.

농협에 더 많은 지금 돈을 넣고 있죠, 그죠? 예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4,243억을 지금 넣고 있어요.

자, 근데 협력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iM뱅크 3,752억을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iM뱅크에서 구미시에 협력사업비 33억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농협은 6억 6,000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예치 금액은 농협이 더 큰데 왜 농협은 iM뱅크의 5분의 1을 협력사업비로 내고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우리 정기예금 기준금리에 변동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을 때 iM뱅크랑 체결할 때도 기준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똑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2.31이 나오고.

○징수과장 김종연 그것 이제 1금고하고.

김정도 위원 여기는 왜 0.43이 나오냐.

○징수과장 김종연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1금고랑 2금고랑 그래 계약을 제가 드린 말씀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원래 7 대 3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계약할 때는 7 대 3이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돈이 다 넘어갑니다. 농협으로 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에 계약했으면 12월 31일 날 금액이 다 넘어갈 때였으면 충분히 우리 회계과에서 알고 있었다.

그럼 징수과에서 금고랑 계약을 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충분히 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농협으로 하여금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을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치 금액은 iM뱅크보다 농협이 지금 약 500억 정도 더 많은데 현재 지금 기준으로. 협력사업비는 5분의 1 iM뱅크는 33억, 농협은 6억 6,000, 그리고 이자율 보면은 아까 변동된다 하지만은 iM뱅크에 넣었던 건 2.31% 나오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다못해 더 웃긴 거는 MMDA는 1.16 iM뱅크의 공공예금에 넣은 게 0.55예요. 그냥 우리 입출금 통장에 넣는 게 0.55가 나오는데 어떻게 농협에 있는 정기예금이 0.43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종연 예,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게.

김정도 위원 표면적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 따졌는데 무슨 표면적 이것 숫자가 정확해요, 과장님.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떨어진 거죠. 이거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작성한 자료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때 당시에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다음번 내년 계약이죠.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예.

김정도 위원 계약할 때 계약 똑바로 하고 실질 수익률 따지고 눈에 보이는 표면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운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보다 기업 자유예금이 더 좋아 보이는데 MMDA가 이거 금액 있는 거 MMDA로 하반기에 넣겠습니다. 수익률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맞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잘 감안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사실 이게 기준금리가 어떻고 계약이 어떻고 핑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공무원 선생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0.1%라도 이자 더 좋은 데 돈 넣고 싶지 않나요? 우리 시민들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정도 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여기 돈 넣으면 2.31% 나는데 여기 0.43 이율로 따지니까 이렇지만 여기는 56억 나오고 저기는 4억 나오고 지금 눈앞에서 52억이 사라졌는데요. 작은 수치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이자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자 수익 지금 200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 중에 몇 등입니다. 이게 아니라 1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처음 자금 운용 보고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던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었습니다. 못 했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작년에 150억 하다가 작년에 196억까지 하고 올해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205억까지 끌어올리고 끌어올릴 예상인데 내년부터는 더 특별히 해가지고 금고 금리라든지 여러 요소를 파악해서 이자율 하는데 시민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끌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좀 발언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협력사업비나 이자율을 봤었을 때 지금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한테 너무 불리하게 체결되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금고인 iM뱅크랑 비교해도 그렇다. 금액은 더 많이 예치하는데 협력사업비 적고 이자율도 한 지금 2.31에서 이거 한 5분의 1 수준이고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내년 계약할 때 반드시 이 부분 고려해서 수익률 검토하셔서 이자율 표면 이자율 말고요. 연이자율 말고 실질 수익을 따져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와중에 협력사업비도 반드시 비례하도록 예치금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시민들을 위한 일 아닐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지금 금고가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계약됐는 거는 이제 자꾸 내부적으로는 하겠지만 계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점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이랑 이제 금액 이렇게 특별회계는 여기 기금 여기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 안에서 우리 시에서 회계과나 이런 데서 정기예금 MMDA 공공예금 변동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우리 지금 운용하는 거를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MMDA에 넣을 수도 있고 정기예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정기예금이 0.43이고 기업 자율이 MMDA가 0.93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가 원래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 MMDA가 더 낮아야 되는데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MMDA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게 이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그 지적해가 협의해 가지고.

김정도 위원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MMDA에 넣어둔 게 지금 없어요. 거의 뭐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죠? 그리고 다 정기예금 대부분 박아놨어요. 공공예금 아니면, 이거 0.43% 정기예금 왜 박아요? 어차피 올해 지출할 것도 없는데요. 기금 계속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안 결정되면서 세입 세출 다 결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 기업 자유예금 넣으면 지금 이자율을 2배 가져올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그 점도 지금 담당자가 다 다르니까.

김정도 위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컨트롤 해서.

○회계과장 임웅건 컨트롤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이 기금에 각각 담당자들한테 공문 보내서 그걸 업무 연찬해서 MMDA로 다 옮겨서 이자수익 더 만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다른 사업들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동네는 우리 1,000만 원 100만 원 없어 체육시설 하나씩 설치 못하는데 지금 눈앞에서 100억씩 날아가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율을 많은 데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김정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공공자금 운용상황을 예전에는 검토가 됐나요? 시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게 이래 추적해서 보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입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결산할 때 그런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보고 의회에서 조례 하시고 이래가지고 상세하게 한 건 지금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방재정365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이랑 자료는 안 받아보신 거네요?

○회계과장 임웅건 업무할 때 참고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때는 어떤 걸로 파악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많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이지연 위원 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서 우리 구미시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 166위입니다. 0.8%였고요. 최고는 광주 광산구 2.85%, 제주 본청 2.1%, 서울 노원구 2.04% 그리고 그중에서 1%까지가 총 107개 지자체는 200억대를 넘습니다.

사업이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로 사업에서 지출될 때까지 금고에 또 이자 수입의 중요성을 아쉽게도 공무원들은 간과하신 걸로 보여요. 이 조례를 김재우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때까지 구미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없었다는 게 사실 좀 놀랐고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243개 중에 구미시는 166번째였어요. 1%가 채 되지 않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은 충분히 많이 공개돼 있어요.

김정도 위원님 말씀 저도 놓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이자 수입에 대한 비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지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가 6월 달에 이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금융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한 적은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교육은 회계 실무 교육을 저번 주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강사님 불러가지고 했었고 앞으로도 공공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 수입해서 그 돈 버는 거 뭐라 해야 되나 수입으로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간과한 건 사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제일 높은 이율이 높은 데 예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김정도 위원님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금 운용에 대해서 기업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놓친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는 적어도 우리가 좀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얼마 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놓쳤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늘 말씀이 시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을 정부 부처에 보내고 경북도에 보내서 예산 따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온 예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구미시에서 현재로서는 약 1조 5,000억 정도의 세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산재정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이 공공자금 운용하고 관리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을 수 있다. 전문가를 바깥에서 기관으로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께서는 예산 2조 넘어서 3조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봐서는 이래 관리 안 되는데 갖고 올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내부 안에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익률을 놓쳐서 과연 손실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부서에서 좀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을 이게 이자 수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인가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금이라든지 사업 진행하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율성 높은 데 가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이거 컨트롤타워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 수입이 많다는 거는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수위 조절을 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깊이 관련 부서에서 깊이 들여다보시고 당연히 올릴 때는 올리고 신호등을 울려줄 때는 좀 울려줘야 되지 않을까. 간부 회의할 때라든지. 이거 컨트롤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게 저도 보고를 중간에 들을 때 돈을 많이 벌어 좋구나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수익이 높이는 건 찾아서 해야 되고 이게 이자가 안 많고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두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위원장을 맡고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자 수익률이 많다는 게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이상호 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지금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과연 집에서 이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었다면 내 가정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다릅니다.

저도 한 사람 주부로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주어지겠지만 그거를 불용돼서 넘어오는 예산도 많고 이월되는 금액들도 많은데 담당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별로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예산재정과고 회계과입니다.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된다면 교육도 하시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안을 짜셔야 되고 저희들 어렵게 따온 예산이나 자금들이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을 알았고 위원님들도 해당 부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안을 찾아야 되고 또 똑같은 조건에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자금 운용을 잘하지 못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자금을 안고만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린 이 안을 좀 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 구미시의 자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공공자금 운용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10월 18일 금요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실장박정은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세정과장한승우
  • 징수과장김종연
  • 정보통신과장이정오
  •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가족정책과장민영미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새마을과장김혜선
  • 회계과장임웅건
  • 지출팀장박미라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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