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박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조정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빽빽한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1일자로 제정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679개소와 시특법대상시설 153개소가 있습니다. 감사실, 건설과, 새마을과 등 시설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 토목, 전기가스, 기계, 소방 등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없어서 안전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으로 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0∼20명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안전관리계획의 타당성, 또 주민이 의뢰한 안전점검 상담 등을 자문토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준칙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조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을 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시민 체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전 예산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되어 가지고 정말 삭감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예결위에 들어가 가지고 2억8,0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부분을 우리가 회의한 대로 우리 위원장 간사가, 또 우리 간사님이 예결위원장까지 맡아 가지고 나름대로 좀 관철이 좀 되었으면, 전혀 관철하는 부분이 없고 정말 집행부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모습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허망하다 그럴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개인은 개인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이게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20세기 가장 큰 변화가 공산주의
○위원장 손홍섭 예,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부의장님, 잠깐만 잠깐만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좀 들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자꾸 집행부 덮으려고
○위원장 손홍섭 그 얘기는 이것 끝나고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위원장 손홍섭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커트하지 마시고.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김택호 위원 아니 기다려 보세요. 간사님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이정임 간사 의제에 맞지 않는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김택호 위원 어! 어디 위원님도 의장한테 배웠나 왜 자꾸 그래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조례안 보니까요. 표준안하고 뭐 거의 한자도 안 틀릴 정도로 똑같습니다. 뭐 자구수정한 것도 없고 또 우리시에 실정에 맞게끔 조금 변화시킨 것도 없고, 그래서 원안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 싶으니까 다른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그만 의결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재청하기 전에 전인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원안대로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시 실정에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 원안이 고로 우리시 실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뭐 시 실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시 실정에 제일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다른 것은 없고
○이용수 위원 그럼 더 이상 할말 없네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우리 구미시조례안과 또 표준조례안이 거의 일치에 가깝고 또 우리 구미시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것이 없다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청이 계셨고 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나 기타 여기 관계된 대상자들은 주민등록을 구미로 옮기고 난 이후 즉시입니까? 얼마 후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다음입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고엽제 환자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다음 거예요?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고맙습니다.
(10시51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손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며, 시장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장에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의 일부 삭제 또는 근거법령개정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림행정에 관한 위임사무는 임업진흥단지의 관리, 임산물의 반출, 임야매매증명 및 사후관리와 임야의 선매 등은 규제완화 차원의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 단위업무 폐지에 따라 삭제되는 사항이며.
둘째 생활복지에 관한 위임사무의 경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 및 관련조항이 개정되었고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결정, 지급, 의료보호증관리, 장애인 복지 등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개정된 관련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수임토록 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에 삭제하는 사항이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단위사무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단위사무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셋째 도시건설에 관한 위임사무의 경우 가로수 관리규정 단위사무는 산림청 규정 개정으로 근거법령과 수임기관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김택호 위원 국장님, 거기 잠깐 앉아 계셔 보시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홍섭 아, 예.
○김택호 위원 국장님 모처럼 좋은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의 업무가 워낙 막중하고 나름대로 구미시의 실세중에 실세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업무 자체도 실세중에 실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의회에 말살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층 역할을 국장님이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부의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실세도 아니고 사실 제 업무소관이 행정지원국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초대할 때 행정지원국장 이름이 뭡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렸습니다. 업무가 그때하고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국장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역할을 안 했다면 정말 저희들 위원회에 국장님 통화내역을 한번 이렇게 밝혀서 나는 의원들하고 전혀 이렇게 대화한 내용도 없고 조정한 역할이 없다. 이렇게 한번 밝혀 주시면 국장님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국장님이 시민들의 여론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여론을 벗어나고 싶으면 그 통화내역 국장님이 얘기하면 나름대로 다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한 적도 없고 뒤에서 의원들을 관리한 역사가 없다 하는 것을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고 싶으면 정말 저희들 위원회에 통화내역을 본인이 원하면 내용을 해 주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정말 제가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시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제 성격상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성격이 제 개인적으로 아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역에 같이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후배적인 관계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니면 과거에 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런 저런 인연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 업무적인, 업무적인 내용 외에는 사실 의원님한테 특별한 전화를 제가 드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성격이 남 앞에 앞서는 것 좋아하고 활동하는 그런 성격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혹시 오해가 있더라도 부의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해명을 하고 싶으면 그 통화내역만 가져오시면 제가......
○위원장 손홍섭 우리 김택호 부의장께서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을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원론적인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무 중 사무위임 관련법 개정으로 권한위임된 사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구미시사무위임사항권한위임입니다. 근거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조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11쪽을 보시면 신구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파트별로 해 가지고 생활복지부분 신구사항 또 도시건설분야, 경제진흥분야 이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위 법령이 개정 또는 변경되므로 인해서 대부분 자구수정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금방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 얘기인데요. 삭제라 그러는 것 11쪽에 개정안에 삭제라고 표기를 해 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가 단위사무명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 뭐를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현행 조례안에는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시장군수의 업무를 읍면동장한테 권한위임 해 놨었는데 이게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읍면동장으로 내리지 말고 시장군수가 직접하라
○윤종석 위원 아, 직접하라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됐는 것 삭제해 버리면 이것은 시장군수가 직접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약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간사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사무전결사항이라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실과장이나 읍면동장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결재하실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결이 어디까지죠? 어디까지 전결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 그것도 전결규정도 시장군수의 일을 위임 중에는 두 가지 위임이 있거든요. 권한위임 시장군수의 일을 전체적으로 읍면동장한테 내려가지고 권한 자체를 시장군수의 업무를 시장군수 명의로 안 하고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명의가 그게 권한위임이고 그런 것은 전부 읍면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위임도 내부에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을 내부적으로 내려 가지고 시장군수의 명의로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결규정에 또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래서 지금 11쪽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초국민수급권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다루는데는 복지부분에 지금 올라오지 않고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을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연말이고 이러니까 차상위계층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현 정부에 노대통령께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연일 생계에 곤란이 있어서 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부자가 목메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사회복지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연말을 기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동장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하셔서 읍면동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긴급구호라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5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조금더 계상을 시켜 더라도 좀 사회복지분야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해당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4쪽 별표1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임기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해서 세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사항은 아니고 요 장은 개정사항은 아니고 기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인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물론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전인철 위원 자, 2번 항에 있는 것 한번 봅시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그럼 우리 의회국장이 필요성을 느껴서 채용을 하겠다 했을 때 전결로 안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나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위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전부다 권한을 행사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전문직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은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므로써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 2, 3 다 공히 마찬가지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요인이 없어서 안했을 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제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문직 계약직은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조례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 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주문 정리와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 하고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도 감면대상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 등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준비하는
○위원장 손홍섭 예, 간사님
○이정임 간사 제가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지금 얼마정도 하고 있죠? 몇 % 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금년도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에 관한 거니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2,051건에 2억8,900만원 정도 감면해 줬습니다. 2004년도에
○이정임 간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만 한해 가지고 합니까? 다른 도세나 시세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나 이런 것 해당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다른 것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임 간사 자동차만 한해서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럼 프로테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몇 %? 원세에 몇 % 감액됩니까? 감면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2억8,900만원이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2004년도 150억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죠, 아니죠. 경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율이 몇 % 되나」하는 위원 있음)
원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거기에서
○세무과장 김규환 아! 100% 됩니다. 100%
○이정임 간사 100% 다 감면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100% 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이것 2억8,000여만원은 아까 2,051건이라 그랬나요? 아까 몇 건이라 그랬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2,051건입니다.
○이정임 간사 2,051건에 2억8,000여만원이 감면되면 100% 다 감면되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100% 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오면 5.18민주화운동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와 똑같이 장애인에 대한 똑같이 100% 감면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본 위원도 하나 물어봅시다.
자동차세는 100% 감면합니다만 종토세라든지 이러한 재산세 분야는 감면요인이 틀리죠? 감면율이
○세무과장 김규환 장애자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장애자 뿐 아니라 장애자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과장 김규환 아, 다른 감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국가유공자라든가 농어촌관련이라든가 장애자하고 다 나오는데 감면율이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감면 대상이 감면세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도 있고 50%도 있고 우리 구미지역에서 주로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단지역에 취등록세라든가 그런 것이 100% 되고, 또 재산세는 재산세 종토세는 50% 정도
○위원장 손홍섭 50% 씩이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중소기업이라든가 구미 산업단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감면대상 세목이라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표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표화 되어 있는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하나 나눠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질문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6쪽 과장님, 제3조 이것은 배우자만 추가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배우자
○전인철 위원 배우자만 추가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12조 지금 보니까 12조가 원안이 이렇게 줄었는데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 지금까지 수반되어 있는 곳만 감면줬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러니 소규모도 가능하도록 지금 고친 것이죠? 협동화사업 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보다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두 가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게 1순위고.
두 번째는 단지조성승인을 또 시도지사한테 또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쟁점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중소기업청장만 받고 단지조성승인은 시도지사에 받는 것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전인철 위원 그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생략하자 요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덜어드렸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간소화 시키자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우리
○전인철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협동화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수한 것이 있다면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현재 우리 협동화사업단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비산동에 비산기계협동화단지 하나 있고요. 공단동에 구미월드협동화, 그 다음에 글로벌협동화, 구미방림제일협동화 이렇게 네 군데 지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네군데 이 감면을 받으면 연간 어느 정도 감면받는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까? 그만큼 지방세가 줄어들텐데,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묻고요.
마지막 33조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이렇게 해 놨거든요. 마지막 줄 그죠? 그래 놨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그럼 매년 경감비율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 조금 뭐
○전인철 위원 “당해”하는 것이 당해연도 맞지요? 그뜻 맞지요?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 경감비율을 당해연도라고 해석되면 기준일도 있어야 될터이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감면방식을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는 세액감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액감면을 하면 결국은 누진세까지...... 저 아니, 아니
○전인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그 뜻이 아니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 해당되는
○세무과장 김규환 당해 그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지방세 한 부분이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세목이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이제 과표감면으로 우리가 단일화 함으로써 누진세율까지도 같이 감면해 주자 그러니까 납세자 한테는 감면받는 납세자한테는 유리합니다.
○전인철 위원 누진 적용되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지금 이원화 시킨 것을 갖다가 단일화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계지구 소방파출소 매입토지는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내에 소방서 부지로 조성한 토지로써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함이며, 비산동사무소 확장부지 매입은 향후 추진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매입은 기 조성된 50,622평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일본 아사히글라스 투자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부지 총 매입비 중 우리시 부담분 12.5%에 해당하는 분양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매입부지는 제4단지 내에 조성된 부지로써 문화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등 근로자들의 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해평면 낙산리 임야 매각토지는 대구 경북권의 유일한 대규모 철새도래지인 해평 낙동강 철새 도래지의 생태연구 및 교육장 목적으로 금년 6월15일 설립인가를 받은 경북대학교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부지확보 요청에 의한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북대학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선산읍 동부리 시유 임야 매각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 집단화 지역으로 1960대부터 주거용 건축물이 존치되어 왔으므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재산으로써 1990년부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거주자들의 집을 수리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배부자들의 매수신청에 의해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시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소방파출소 건립, 비산동사무소 확장, 구미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부지,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예정부지 총 4건에 66,874㎡를 매입하고, 선산읍 동부리 및 해평면 낙산리 임야 6필지에 341,192㎡를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4개 부서이므로 회계과장, 투자통상과장, 노동복지과장, 출장소 산림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 투자통상과장, 노동복지과장, 출장소 산림과장 발언대 착석)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전부 회계과가 주 회계부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 같이 출석을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양해 하시고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회계과장님, 진미동사무소 부지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유지 부분
○회계과장 임경도 도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조금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평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도유지가 12억 18억까지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금액으로 봐서는 상실될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 공시지가로 봐 가지고 금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다. 돈을 주고 삽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재정법에 보면 상호 교환 하려면 3/4 75% 이상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계 소방파출소하고 지금 상모사곡 임오에 소방파출소 시유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송정, 해평, 그다음에 원평파출소 부지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것 합해 가지고 가격을 상호 비교해서 교환할 그런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 가격만큼 해 가지고 맞교환 한다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요번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되 가지고 가격을 봤는데 3,658만원하고 해평면입니다. 해평면에만 국한되어서 선산 동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해평면 낙산리에 대해 가지고 임야 2필지 있는 것 3,658만원하고 3,04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금 37만인데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50만 시대가 되고 앞으로 100만 시대가 된다고 이렇게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매각하는 데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시민전체의 재산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평면 철새도래지로써 생태연구 및 교육장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굳이 수의계약으로써 하지 않고 무상임대 대부를 20년을 준다든지 30년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스러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지금 지난 6월15일날 경북대에서 조류연구소 설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아시는 낙동강에 지금 철새는 천혜의 어떤 자원입니다. 그래서 경북대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낙산쪽에 우리 시유지에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조류연구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경북대에서 나아가서 구미에 실습장이라든지 학생들 앞으로 유치를 하고 학과를 신설하고 이래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대부를 하게 되면 사실 관리만 우리가 시에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고 아무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할 바에야 이것을 우리가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돈도 3,6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세에 도움이 될런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어떤 권한을 벗어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조류생태연구소가 또 만들어지면 관이 협력해 줘야 될 이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산도 또 도와줘야 될 이런 문제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무상 임대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의회라 그러는 것이 제 혼자만의 어떤 의지가 관철되기 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예, 조금만 설명 더 드릴까요?
○윤종석 위원 예.
○산림과장 최규종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당 197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훨씬 상회합니다. 아무 토지라도 다 보시다시피 몇 배 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은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는 현재 환경부하고 문화재관리청에서 그 예산으로 경북대에서 예산을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류연구센터가 원활히 되어서 우리시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면 다소의 보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구미시가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더라도 조건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가 언제 그 땅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조건부 매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지 그냥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희 시민의 재산이거든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마 경북대에서 철새에 관한 연구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매각을 안하면 시설투자를 안할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꼭 매각을 하더라도 좌우지간 우리가 필요한 시에서 시설이 있을 때는 조건부 매각을 해야 되지 어디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권리 포기인데
○산림과장 최규종 아닙니다. 그것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거기 보조자료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총 안 그래도 421,000㎡ 중에 34만만 팔고 나머지는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제외시키고 또 이게 지금 철새 어떤 연구소를 하자면 경북대에서도 충분히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를 하자면 매각이 땅이 자기꺼라야 사실 투자를 옳게 하거든요. 거 자기들 빌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경북대에서 충분히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게 하자면 자기들이 안심하고 자기들 땅을 취득해서 거기 매년 투자할 수 있는 방면으로 연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과장님 무조건 팔고보자, 그쪽에 시설투자하도록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민재산이니까 좌우지간 매각을 하되 지상권은 어느 정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잘못 됐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아닙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상권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은 그것 조금
○김택호 위원 계약을 하면 되지요. 공증을 해 놓으면 되지 그게 계약상에는 공공기관 간에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만평 정도 되는데 13만평 시부지를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그냥 뭐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한다. 시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보고 재산 시키라고 의회 보내놨는데요.
○산림과장 최규종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매각하고 땅을 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데 대체를
○김택호 위원 대체용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각을 하되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사항이 생기면? 지금이야 시베리아땅 미국에 산 것 아시죠? 그때 시베리아땅 아무런 미국에서 가치 없다고 그냥 소련에서 판 겁니다. 러시아에서, 팔았는데 지금 오니까 그게 석유가 나고 정말 잘 샀다는 평가 받지 않습니까? 먼 안목을 봐야 되지 지금 당장 뭐 몇 년 안을 내다보는 것은 행정적으로 안 맞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서조항이 승인이 안되면 매각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의회입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얘기를 뜻은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좀 집행을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예, 우리 이정임 간사님
○이정임 간사 회계과장님, 공유지 매각에 수의계약부분에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 아, 2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자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사회복지를 위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보육원에서 삼성보육원이 지금 수용인원이 많은데 부지가 적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다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조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공유지 상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예,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실제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상대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무상대부를 해서 그 사람이 사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다시 환수하는
○이정임 간사 반환을 받는 것으로?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는 무상대부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 기간을 그럼 그 기간은 최장기간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민법상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어게 끝나면 시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정임 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서 노인치매 문제에 대해서 노인치매병원을 지었을 때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정임 간사 그렇게 되지요?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조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철새조류지 보호지역에 쓴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시유지를 자꾸 팔아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재산이 시민의 재산인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대토부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용호 위원 그것까지 연구를 해봐 주시고
○산림과장 최규종 예.
○조용호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자금액으로 보면 대충 얼마나 투자하려고 합니까? 그쪽에서
○산림과장 최규종 여기에 투자는 지금 한 40억이네요. 40억, 재원이 문화재청하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한 4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우선에 이렇고 2008년까지, 아주 확대되면 앞으로 학교에 켐퍼스까지 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을 여기서 바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임대를 하면 사실 투자를 안 하지요? 그죠?
○산림과장 최규종 임대하면 투자가 희박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이쯔미시에서는 사실 아무 자원도 없고 단순히 철새 가지고 그 시가 사실 먹고사는 자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시에서 또 못하면 경북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는 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최규종 예.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하나 묻고자 합니다.
이게 주변에 농경지가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한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새가 조류 새가 많이 연구소를 이렇게 확보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므로 인해서 농촌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 피해가 가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사실 조류연구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새가 반경이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지 현재는 지금 농경지에 다수의 피해가 있습니다. 있고 또 새가 우리지역에 해평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많으면 사실 철새들이 상당히 서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쯔미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1년에 한 7억을 투자를 합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먹이에 1억, 그 다음에 보호시설에 6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간척지에다가 농경지에다 물을 대 가지고 새가 거기서 수경을 하고 또 거기에서 탐조대를 바로 거기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러한 연구를 시설을 하고 주민들은 현재 이것 직접적인 관계가 조류연구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지역에 관광벨트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다수의 한 미미한 피해는 있습니다. 새가 거기에 지금...... 이것하고 관계 없이 피해가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보상은 어떤 객관성을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 분야 뿐 아니고 지금 고아도 있고 또 선산도 있고 옥성까지도 사실 조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다면 그 분야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조용호 위원 제가 일본 갔다와 가지고 집행부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시에 어떤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괴평들 같은 것을 그 시에서 모만 심어 놓고 나락 수확을 안 합니다. 비료 거름도 안 주겠지만, 그래 자연적으로 새가 와서 자연히 생활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조금 접근을 하면 조금 움직일까 굉장히 편안한 자세라 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호텔이고 여관이고 방을 못 구해 가지고 사실 애를 먹을 그 정도의 그런 관광자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배부해 준 우리 유인물 중에서 사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지역은 맹산레포츠공원 하고 있는 옆 부분인데 상당히 악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확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소위 조류학과가 경대, 구미로 이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구미를 위해서 큰 성과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산림과장 최규종 예.
○위원장 손홍섭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농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봐도
○산림과장 최규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없다고 봐도 되고? 아,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것하고 실제적인 관계는 아니고 지금 철새 낙동강에 그 철새가 농경지쪽으로 가면 농경지에 피해가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연구소하고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법에 일정이상을 대토를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저희들 재산법하고 관계없이 농경지라든지 저런 부분은 대체용지 조성비라든지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용지 조성비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그쪽 법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해평 낙산리에 저게 매각이 되면 대토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산림법에 보면 있는 것으로
○산림과장 최규종 거기에는 규정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면 그 예산을 바로 이제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 승인을 받아서 그래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그것은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파는 것은 싸게 팔고 매입할 때 쉽게 개인들이 싸게 매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에 마음에 안 들면 매입이 안 되는데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물론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로 합니다. 사는 것도
○김택호 위원 감정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산림과장 최규종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지요. 그래, 그게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 버리면 끝인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 버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조류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뿐 아니고 뒷 부분에도 4공단
○전인철 위원 같이 하면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제가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예정부지 이것 답변 주십시오.
지금 요게 5,000평이네요? 약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26억?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4공단이 조성되면 이 4공단 일대에 지금 근로자가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조성되면 200여개 업체가 들어가서 43,000명으로
○전인철 위원 근로자를 43,000명으로 추산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1공단에 있는 시민복지회관이 몇 평이죠? 연건평이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1,390평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2,400평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1,390평
○전인철 위원 1,390평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1, 2, 3공단까지 커버해서 지금 복지회관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들 또 근로센터도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하는데 물론 이쪽 4공단에도 근로자를 위한 어떤 편의시설 물론 필요합니다. 하는데 너무 많은 땅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거든요.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양포동 동청사 부지가 총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회계과장 임경도 700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715평입니다.
○전인철 위원 715평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양포동사무소 청사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것 별개로 추진했지요?
○이정임 간사 자, 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과장님, 제가 이 문제는 작년에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과장님 지금 그 당시에 잘......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시정질문한 부분을 지금 매입토지 해서 이게 지금 노동단체에서 건의사항이었고 제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는 전 위원님과 반대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991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다가 24시간 보육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다 들어가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다 들어 갑니다.
○이정임 간사 다 들어가는데 지금 1공단에 있는 지금 현재 노총회관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그게 한 7,800평 정도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그게 지금 1, 2, 3층 다해서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그게 협소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1단지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연건평이 1,394평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근로자들하고 4공단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현재 근로자가 현재 한 7만여명에서 11만, 4만여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평수 저희들 5,000여평이 들어갔는 것은 운동장이라든지 건축면적, 주차시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갔는 시설인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5,000평 부지 안에 중에서 연건평이 건축면적은 3,000평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 되어 가지고
○이정임 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지금 지상 건축물에 대한 부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교육시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다 들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근로자들 교육시설까지 포함되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제가 부지 토지매입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문화센터 지상 건축물만 들어 올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최근에 신축된 양포동사무소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운동장도 저희들이 사실 잔디구장 안 있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저희들 시설 운동장까지
○이정임 간사 예, 축구장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축구장 그것까지 직원들이 조사 다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운동장이 8,250㎡입니다. 한 2,000평 그러니까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저희들이 건축면적에 진짜 건축면적에 따른
○이정임 간사 주차시설은 주차는 몇 대 정도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주차면적이 원래 하려고, 3,000평에 건축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주차시설이 한 60명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 122면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건축면적만 3,000평이고 건축면적에 실제 안 들어가는 땅은 한 8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축에 3,000평이 들어서는데, 지상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지상 지하2층 지상4층이기 때문에 그 면적 나머지가 전부다가 공간이고 소공원 주차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것이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다 들어 가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정임 간사 그것 시행하기 전에 위치 건물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노총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입지예정지가요. 외국인 전용단지 바로 옆이거든요.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완전 외로운 섬에 뭐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휴식공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 녹지공간도 접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금전동에 그쪽 거기에 이제 사실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대안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대안으로 제시했는 것이 22블럭하고 25블럭, 7, 8블럭입니다. 7, 8블럭 거기 공원부지 옆에 거기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인접하게 좋은 주거지역 앞에 나타나가 있다 시피 도면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도면을 보이며)
가장 하기 좋은 여기 주거지역에 인근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요 부지도 25블럭 요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전인철 위원 아니 25나 22나 별 차이 없고요. 제가 봐서는 8블럭 한번 보세요. 8블럭이 상당히 위치가 괜찮거든요. 녹지공간 바로 옆이고 거기도 접근성은 옆에 주거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8블럭도 괜찮은데 왜 수자원공사측에서 뭐 자기들 분양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 협의를 해서
○전인철 위원 그래 지금 8블럭 옆에 왼쪽 도로변 옆에는 산이지요?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8블럭이 왼쪽 편에는 산이 왼쪽에 여기는 그것입니다. 공원부지있는데
○전인철 위원 공원부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공원부지
○전인철 위원 여하튼 거기도 녹지공간이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전면에 지금 녹지공간 많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 7, 8블럭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게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 이런 소리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7, 8블럭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하고
○전인철 위원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22블럭 여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아주 비가 많이 와게 역류되면 22블럭 이 일대는 침수가 가장 먼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기가 성토를 더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뭐 촉구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입지를 지금 22블럭 보다 8블럭이 넓이도 더 크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7, 8블럭이
○전인철 위원 아니 7블럭 빼 놓고 8블럭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지금 말씀한 7, 8블럭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투자유치담당 박종우입니다.
제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7, 8블럭 8블럭은 현재 전망대가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8블럭은 그럼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들어서는데 맨 나중에 들어 설 계획으로 있는 지금 현재 전망대가 있는 높은 지역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좀 안 맞을 위치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도 성토해 내면 되잖아요? 절개내면 되잖아요? 절토하면 되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현재는 절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요?
○김택호 위원 계장님 잠깐 계셔 보이소. 잠깐 계셔 보이소.
4공단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전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질의?
○전인철 위원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4공단 부지땅 그 어디지요? 그죠 위치가?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예.
○김택호 위원 그 매립했는데 시민들의 지금 제보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모 의원님이 하청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매립 그 암반을 30㎝이하 끊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을 위반을 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다지기를 전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층 촬영 한번 해 본적 없지요?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예, 시에서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 정말 4공단 매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을 시에서 하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단층촬영 하도록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민들의 의혹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예.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우리 올해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구미 방문하셔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건의를 하고 또 약속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저는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5,000평을 환산하니까 지금 평당 52만원 나와요. 52만원 나오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은 공장부지로 43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가격이 산정되어 있는 것 그것하나.
또 하나는 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 이것은 국비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아직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내년도 사업비에 그 두가지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공장용지로 분양을 할적에는 43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서는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세로 그 분양가 거기에서 52만원 받는 것도 공장용지 매입할 적에는 43만원이고 일반용지로 할 적에는 52만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평당 9만원씩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다른 용지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똑같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어떤 공장부지 기준에 의해서 준해 가지고 살 수는 없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한 19% 정도 공장용지
○위원장 손홍섭 불가능하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또 하나는 조금전에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분권교부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31억 중에서 건축비가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이제 부지매입 포함해 가지고 81억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노동부에 올릴 적에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근로자복지회관이 1개가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 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대통령께서 노사평화 선언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자치단체에 이런 것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이래 가지고 4공단 부지 내에 그래 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그것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구미시가 하나의 기관이 선정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동부 예산이 35억이 있었습니다. 35억이 있었는 것 중에 6개 기관에 편성하는데 기관당 6억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산처에 올렸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교부세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으로 이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현실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요지를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약속을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추진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근로자들이나 시민의 욕심의 참 과거에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총 줘 가지고 빨리 지금 착공을 해라 이 정도로 시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교부세를 6억 줘 가지고 231억 물론 시비에서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만 도비하고 합쳐서, 231억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행정쪽으로 지금 과정을 거쳐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지을 적에는 부지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부지는 매입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부지만 매입되면 저희들도 건축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 가져 오는데 땅을 사 놓고 난 뒤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견문보고도 올라가고 그래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서도 저희들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묻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7월27일날 투융자심사를 뭐고 행자부에 7월2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행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시청에서 갖출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중앙부처에 방문하실 때 또 좀 보채야 되거든요. 좀 보채기도 하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들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좀 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배원 위원 과장님, 지금 22블럭 같으면 여기가 매립장 전면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로 다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일부러 공장용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장용지 부분을 복지시설로 활용한다?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복지문화센터 이런 부분은 딴 용도로 딴 땅을 지정하셔 가지고 거기 별도로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현재 공단 4단지 내에다가 공장용지로 활용해 가지고 짓겠다하는 그런 계획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공장용지를
○박배원 위원 지금은 저번에는 금전동 금전1동 지금 가실마을 안쪽에 금전지 위에 예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딴 부분도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맹지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하던데 이것 굳이 공장용지에다 하면 이것은 한정된 부분입니다. 면적 자체도 4,991평이라고 못이 박힌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정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좀 좁을 면도 있는 것 같으면 딴데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싶은데 공장용지 외에 것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금전동에 거기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 거기 진입로가 없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못한다 이런 그것 저희들이 받아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의 중에 자기들이 나와 있는 블록 4단지 안에 그럼 현재 분양할 수 있는 것이 22블록 25블록 7, 8블록 요런데 여기에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대신에 공장용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사실 우리가 문화센터건립부지로 용지변경은 사실 산자부에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그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업무협의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용지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조성이 이 부지 되어 조성이 금전동에 하면 사실 조성부지에 대한 것은 조성부지 단가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그런 위치에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내 놓은 것이 현재 요 부지입니다.
○박배원 위원 문화센터로 만드는 것 같으면 공익에도 좋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장용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옆에 또 있고 앞으로 지금 매립장이 3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겠지만 그 뒤에 까지도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공장 속에 있는 것보다는 금전지 이쪽에는 산 속입니다. 지금 그 위에 추가 확보된 부분, 금전지 가실마을 편입된 지역에 도로가 다 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거기가
○박배원 위원 거기서 그것은 내용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 15만8,000평 중에 반 정도가 부품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뒤쪽은 딴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까지 충분하게 도로가 날 수 있고 금전지 위에 하면 아무래도 공기도 좋고 그 속에 약간의 개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자체는 그 위에 가면 면적도 좀더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쪽으로 딴 쪽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 이것은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척을 해 주시면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여기에 저희들이 금전지가 거기가 폐기물처리장 거기 추가 편입지역이 거기가 폐기물처리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전지 가기 전에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 여기 하고는 틀립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폐기물처리장을 원래 지금 그 4단지 끝부분 금전2동 앞 부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옆에 우리가 3만평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쪽으로 위로 올리고 옆에 추가로 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속에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도로관계까지도 문제없습니다. 앞에 복지센터를 짓는 것 같으면 그것까지 길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원지구가 아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직접 가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했는 내용이 저희들이 거기에 4단지에 금전지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4단지를 통과해 가지고 대상지까지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되고 금전지를 또 매립을 해야 되고 또 금전지 가지 전에 폐기물처리장이 거기가 그것을 추가 편입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사실 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이 페기물처리장이 있는데 이제 건축 문화센터를 건립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 무엇보다도 수자원공사에서 거기까지 올려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일단은 폐기물처리장이나 금전지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한 15m 이상 도로를 내는데 저희들이 문화센터가 건립되려면 거기는 상하수도나 지하에 매설물 이 매설물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진립도로라든지 이런 것 15m 이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기반시설 낼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부지에 대해 페기물처리시설 거기에다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금전지 여기에다가 부지를 그것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를 안되는 것같으면 어떤 장소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나왔는 것이 요 세군데 였습니다.
○박배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7, 8블록하고 25블록하고 22블록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제시를 대안을 제시를 받은 것이, 그래 가지고 4단지 안에 들어서는 것으로
○박배원 위원 4단지 외곽에 하면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제 물론 외 단지에 하면 이제 토지 매립하고 하는데
(「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잠깐 잠깐만요.
○박배원 위원 4단지 외에 부지를 별도로 찾아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우리 이정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정임 간사 과장님, 장소 지정할 때 노동단체하고 다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노총하고 해서 했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노총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정임 간사 박 위원님
○박배원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양대 노총하고 근로자대표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을 한번하고 세 군데에서 그쪽으로 지정한 겁니다.
○박배원 위원 부지를 공장용지를
○이정임 간사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배원 위원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또 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좀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저는 주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로자문화센터에 대해서 요건에 대한 것은 차후에 현장방문이라할까 또 지금 뭐 답변내용 보면 근로자들 대변도 들었다 하는데 그런 검증도 한번 사실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입지가 잘못 선정이 되므로 해서 차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한번 더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또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는지 또 우리가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고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장 질문 내용 중에 공장용지로 했을 때 분양가 그 다음에 일반 대지로 했을 때 분양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법규 근거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저희들 분양가에 분양
○전인철 위원 글쎄 분양가가 우리가 분양을 만약에 이 위치를 우리가 분양 받았을 때 공장용지로 되었을 때 하고 일반 대지로 되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9만원 차이나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법규를 전부 발췌를 해 주세요. 저한테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전인철 위원 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예, 근로복지계장 최우수입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43만원하는 것은 공장용지로 할 때는 부지조성단가가 52만원인데 20% 할인해서 공장용지는 분양해 주고, 일반용지는 조성단가로 분양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싶어서 내가 근거를 내 놓으란 얘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은 수자원공사측에 어떤 자기들 어떤 수익차원에서만 얘기밖에 안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지금 공장용지로써 성토를 다 하고 부대시설 다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43만원에 분양이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52만원인데 공장용지는 20% 할인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것도 그럼 그 관계되는 법령 아니면 근거 나오죠?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있지요? 수자원공사에 내규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로복지담당 최우수 예.
○전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정임 간사 예, 제가 투자통상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여기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부분에 대한 것이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현재 아사히글라스 지금 11만6,000평
○이정임 간사 산자부 MOU체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거기에다 어제 신문을 어제 봤으면 산자부에 차관 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투자촉진유치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 된 겁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우리시가 지금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12.5%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12.5%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산자부나 도가 얼마정도 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원래 5만평 할 적에 그 앞에 5만평 부지 할 적에는 산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90%, 지방비 10% 이렇게 해 가지고 5%, 5% 부담했는데 여러 전부 전국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 투자유치 하겠다. 유치 해줘 하니까 산자부에서 그러면 부담을 조금 더해라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아마 지방부담이 25%, 산자부 부담이 75%, 지방부담이 25% 인데 지자체에서 도부분, 시부분 기초 이렇게 12.5% 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토지 등기하는 것도 그 지분으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 지분 등기를 다 합니다.
○이정임 간사 지분 등기 되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외국인 정용단지에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지상권에 대해서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지상권은 50년 임대 무상임대가 되지요.
○이정임 간사 무상임대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럼 건물 지상권은 아사히글라스에 있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제가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류연구단지 이것을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준공이 됩니까? 이 건물이
○산림과장 최규종 거기 1차 계획에 보게 되면 경북대에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1차로 50억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후에 계획은 다시 경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시에서 빨리 매각 처분이 된다 그러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올렸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를 하셨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 말 뜻대로라면 이것이 매각해서 연구단지를 빨리 들어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그런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싶은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도 다 하셨는데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조류연구소라 하는 것은 꼭 우리지역에 필요한 그런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또 학습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매각하는 쪽이 안 좋겠나 처분하는 쪽이 안 좋겠나
○산림과장 최규종 요점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위원장 손홍섭 얘기 됐습니다.
우리 이상진 위원님 뜻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의회는 다수 의견이 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옥계지구 소방파출소 문제는 도유지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또 비산동사무소 예정부지도 주민자치센터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또 확보해야 된다 마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예정부지는 우리시 자체부담 12.5%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해 가지고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자 우리 구미시책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역 출신인 우리 박배원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 이런 분위기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평 낙산리 도리사 옆 부분은 우리 연구소 매각을 해서 오히려 국비로 하여금 경북대학에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선산읍 동부리 그 부근은 오랫동안 개인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피해를 간접적으로 많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토론이 계셨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우선 옥계 파출소 부분, 비산동사무소 예정부지, 또 외국인전용단지, 그 다음에 매각 2건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근로자문화센터는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한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현장방문 후에 추가로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4건은 원안대로 1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택환 전문위원, 위원장 옆으로 가서 체크해 드림)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손홍섭 위원장, 전문위원을 봄)
○전문위원 조택환 4건은 동의하고 1건은 보류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수정안으로 해요.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수정안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조정에관한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택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택호 의원입니다.
상모동 160번지 김종수 외 8인의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사업은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의 결실을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로써 5,000년 이래 가난을 물리치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아 오늘의 풍성한 한국을 발전시켰으며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등은 민족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을 남긴 민족의 영도자로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건립부지조정변경에 대한 청원취지를 동감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주민공람시 현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해당되지 않았다가 2차 공람시 기념관부지조성에 현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확정된 사유와.
둘째 민원을 무시고 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섯째 당초 1차 공람시 지금 그쪽 지칭으로는 망태골은 제외되었습니다. 대로사업의 재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박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4년 11월30일 구미시 상모동 김종수 외 8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취지는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건립부지 조정 변경에 대하여 당초 1차 공람시대로 사업구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은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후손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상모동 생가 옆에 약 2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시설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대통령기념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건립부지조정 변경문제는 현장방문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상, 이주대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준비단 단장 이부영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뭐 공유재산 매각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하셨고, 좌우지간 취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잘 하셨을 줄 압니다. 취지가 이렇게 청원이 들어 온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매각 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이 컬러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전체가 입안이 되었다가 요쪽 지역이 좌우지간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이 되면서 여기 서민들 판자집 사는데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이쪽은 왜 제척을 시키고 우리 오순도순 서민들이 사는 판자집은 포함을 시켰느냐? 이게 청원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 시장이 여기 특혜준 것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청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정말 서민들의 아품을 대변하고 저도 거기 기득권 이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혜가 아니다. 시장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치권도 아닌데 누가 봐도 특혜인데 이것을 좌우지간 공인들이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공인들이 질타를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좋은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컬러 도면이 있습니다. 세면이 되었는데 처음부분하고 둘째하고 셋째장에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우선 사업구역이 결정된 경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구역을 결정한 것은 2000년도 9월21일날 사업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사업계획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구역을 결정을 하는데 요 결정당시는 뭐를 주안점으로 했느냐 하면 첫째는 기념사업부지는 생가와 인접해야 된다.
둘째는 20m 중로변에 하면 이게 소음이 심하고 하니 기념관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들어 갈수록 좋다.
세 번째는 도로 연접지는 연접지 붙은 지역은 주차장, 그 다음에 관리사 이런 것 짓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계획법과 관련없이 잠정적 내부적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옛날에 이 당시 수립했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본구상안을 다시 서울대학교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자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당시 계획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놨다가 1년 뒤에 2001년 9월20일 이것을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확정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확정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라갔습니다. 결재를 올라간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제척지를 이러면 안된다 그리고 또 사업부지도 적다 그래 가지고 도면 2와 같이 제외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이때 2001년 10월8일날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공람과정에서 이제 제외지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내부에 있던 계획을 자연히 알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전문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때는 여기가 들어 간 지역이 아닌데 왜 임의대로 포함시켰느냐 그래 항의가 거세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외하다보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백씨 제실 도면 2에 보면 붉은 점선 부분에 흰 부분 색칠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 편입된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현재까지 10회 정도 각급 감사 사정기관에 감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이상 없다고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도면 3을 보시면 도면 2하고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좌측 부분에 제외되었던 부분이 3에 보면 더 포함이 되고 우측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다시 또 제척이 된 요 확정도면입니다. 3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청원서 서명한 것 보니까 8명 서명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 한상호, 김기태 지주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네요? 세 번째 보면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이 분들은 반대를 안 합니까? 여기 지금 청원서에 서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불만이 많기 때문에 청원서 들어오는 것을 저는 청원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직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사람들도 여기 청원인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전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전인철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청원서 못 봤다고 하면 답변 준비를 별로 안하신 건데, 그것 대외비도 아닌데 못보신 것은 좀 잘못 됐고요. 앞으로는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동네 오순도순 살다보니까 좀 이렇게 이름 거명된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네 지금 골이 상당히 좀 깊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정말 특정인 엄청난 사람, 특혜를 준 사람, 특혜를 받은 사람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공인으로써 정말 서민의 아푼 가슴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내가 청원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청원은 저는 상당히 제가 모 특정인한테 고통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공인으로써 다 감수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부분은 정말 그 분들도 서민들이 지금 한이 맺히고 살고 있습니다. 왜 특정인 이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서민들 판자집에 오순도순 사는데 그것 왜 포함시켜 가지고 이래 집을 풍지박산 내냐 그 분들은 거기 하천 주민들이 많은데 하천부지 주민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거 집값만 보상을 받으면 어디 가 가지고 솔직히 임대주택도 하나 못 얻을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가 오순도순 한 동네 대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포함이 되니까 이런 행정을 한 시장도 잘못 했고, 특혜를 요청한 당사자도 잘못 됐고, 이런 행정이 있으면 정말 구미시민은 서민들은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특혜란 말씀은 빼시고 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모양이 타당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시면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특혜가 뭡니까? 특혜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 보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 목적상
○김택호 위원 아니 특혜라는 용어만 해석을 좀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못 받은 혜택을 받으면 그게 특혜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러면 도로를 내면 편입되지 않은 인근에는 전부 특혜겠네요?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땅값 벌고 돈좀 벌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구미 사람 전부 특혜고 편입된 사람은 손해고
○김택호 위원 그것은 공공을 위해서 내다 보니까 특혜자가 생기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래요?
(장내소란)
○위원장 손홍섭 아니, 단장님
○김택호 위원 특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단장님
○김택호 위원 특혜자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그래 가지고 전에 옛날에 한서법까지
○위원장 손홍섭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검토준비가 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청원 누가 냈는지 검토도 안해 가지고 그래 위에 시킨다고 해서 여기 특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청원을 뭐 하려고 넣습니까? 과장님 여기 해명하라고 여기 청원 넣었는 줄 압니까?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단장님 질의를 하신 것 다 듣고 그래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발언권을 받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단장님,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질문 중에 답변내용에 보면 특혜를 줬다 안 줬다 그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 판단은 단장님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명제하에 특혜를 줬다. 안줬다 이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무조건 특혜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특혜란 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글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은 이 도시계획 자체가 타당하냐 물론 적법은 합니다만 적정하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답변은 앞으로 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자, 묻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 청원 들어 왔는 내용도 그렇고 저번에 공유재산변경안을 다룰 때도 그렇고 가장 이슈가 뭐냐 하면 당초에 처음 신청할 때 시설결정하는 그 도면 그 범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시설결정된 그 범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 명분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최초에는 이렇게 하다가 더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넓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가서는 확 줄여 버렸어요 그쪽 지역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정말 절대불가결할 정도의 어떤 특단의 어떤 뭐라 할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청원했는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나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지금......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연관성이 있는 질의입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라고 내가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 하세요.
○이용수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토지가 적어서 키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예를 들어서 말이 돼요. 우리 그분 위상을 생각하고 더 멋진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도 캔슬될 마당이기 때문에 키우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던 부분을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또 뺀 부분에는 모두가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이 차제에 뺀 부분에는 우리가 또 이름 석자만 데면 또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최초 그대로 계획을 잡지 거기 무슨 큰 못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최초 산이 있는데 지질을 판단해 보니까 경암으로 엄청 공사하기 힘든 그런 돌로 되어있다 이런 식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 넣었던 것을 제척을 시키고 또 안된 것을 넣고 또 빼고 넣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 같이 맥락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단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우리 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또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한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저도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민원이 있다고 해서 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그렇지만 민원 이전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도면 1은 이것은 법률적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인 것이었는데 도면 2부터가 이게 공람공시를 했는 도면입니다. 그러면 도면 1을 1년동안 도면 1을 계획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동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민들이 알다보니까 동민들이 이 자리 들어간 사람은 당초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했는 것이 이 계획인데 무엇 때문에 말이지 전문가들이 좋다 하는데 왜 공무원이 말이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재량행정이라 하지만 자위적인 판단으로 왜 넣었느냐 하니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뺏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빠진 것이 좀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철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답변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최초 했다가 그 다음 2차로 하고 변경하고 나니까 지금 마지막 시설결정 됐는 제척된 부분 이 사람들이 이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켰다 지금 그 얘기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은 내용이 당초에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 도시계획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전문가도 아닌 행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전문가 자문도 안 받고 단지 모양이 이상하다 해서 왜 넣느냐? 다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러니 이제 대답이 궁색했겠지요.
그래서 이게 빠졌는 겁니다. 빠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이 도시계획사업을 기념사업을 하자면 여기가 상당히 이제 기념사업에 경관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로가 개통되면 여기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건축허가가 나면 이 기념사업에 또 위해가 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3조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제한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제한이 공람공고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를 거치면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제한기간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여기 대책을 세우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자, 또 물어 봅시다. 그럼 최초에 시설결정하는데 있어서 입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자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당시에 이제 기념사업회 단장이 주로 이제 금오공대 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전인철 위원 용역준 적은 없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용역는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닌 단장을 위시로 해서 주변 유지라 할까 또 학계, 언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안을 만들었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맞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최초안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글쎄요.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는 어떤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면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중에 나오니까 아까 단장님 답변이 이 제척, 지금 마지막에 제척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민원재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애초에 요렇게 해도 되는데 왜 우리땅을 넣었느냐 그러면 시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 했지 않느냐 그렇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시장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 백기를 들고 제척시켜준 거예요. 맞습니까? 제 논리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뭐......
○전인철 위원 인정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행정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제 단장님한테 내가 답변 받아낼 것은 다 받아 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 사안은요. 청원은 뭐 제가 성격 봤을 때 집행부에 넘겨서 어떤 답변받은 것도 사실 뭐 뻔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청원을 하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번 들어 봐야 되겠고 직접, 또 현장도 한번보고, 또 어떤 다른 해법이 있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 올스톱 시킨 상태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위도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같고 저번에 얘기 다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유재산변경안 그 부분도 시장 출석하에서 회의를 한번 소집하는 것으로 그당시 얘기가 됐었고 해서 다음 기회에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특혜가 전혀 아니라하는 것이 좀 너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위원들이 저렇게 의회와서 답변해도 되느냐 이 정도로 보거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아시다시피 과장님 이 부분 현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못이 있습니다. 여기는 푹 꺼졌습니다.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이것 매립해서 제대로 공사하려고 하면 보상비 들어 가죠. 공사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매입이 힘든다고 해서 여기 했는 것은요. 이것을 특혜주기 위한 거라고 보고 이것 12월15일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장결재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혜기 때문에 개발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을 시장출석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12월15일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요. 특혜란 말은
○김택호 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혜택을 본 사람하고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뜻인데
○김택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여기 출석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냥 특혜로 보일 뿐이다 이것은 좋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없이...... 나가시면 돼요.
(장내소란)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단장님
○김택호 위원 시민만 알면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잠깐만. 자, 단장님 질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김택호 위원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말은 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아니, 듣기 싫으면 나가요. “시장님 그 답변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나가요.
○위원장 손홍섭 자, 김택호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시민들만 알면 돼요.
○위원장 손홍섭 자, 진정하시고 핵심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아니, 정 듣기 싫으면 나가요.
○전인철 위원 자, 김택호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사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김택호 위원 예, 아까
○전인철 위원 주문했으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뭐 특혜니 아니니 그것은 그때 가서 다 밝혀질 것이고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메모좀 하십시오.
자, 총 매입금액이 지금 55억 들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총 매입평수가 얼마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매입평은 17,000평 정도 됩니다.
○김택호 위원 17,502평이죠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사유지는 얼마입니까? 국공유지 뺀 매입토지는 얼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게 보자......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240평인데 맞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래 됩니다. 예.
○김택호 위원 되지요.
자, 그리고 매입할 때 최저토지는 평당 얼마 줬습니까? 기억이 안나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최저토지는 뭐 10년전부터 샀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맞습니까? 최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최고 보상가격이 25만원 그것도 맞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겠지요.
○김택호 위원 그 정도 기억이 나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11,240평 곱하기 맥심원 25만원을 해도 총금액 매입금액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안 맞아 들어가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래 매입금액 55억이 아니고 52억은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여때까지 거기에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때까지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매입현황 중에서 필지별로 매입단가가 나오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청원을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안 낸 것은 그겁니다. 채택은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이 청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 거기서 반영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방향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방금 55억에 총 매입을 들였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와서 52억이란 얘기는 뭡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잘못 알고 있습니다. 52억입니다.
○김택호 위원 총 매입금액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런데 그 52억은 그져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물, 그 시설비, 생가가 생기고 나서 들었는 돈은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쨌든 많은 금액 수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해 하시겠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총 지상물이라든지 농작물값 전부 보상금액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 전부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 징빙서류 저한테 전부 사본으로 내 주셔야 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워드 처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본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아주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소신있는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제가 잠깐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감정보상가가 작아서 그래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청원이 보상가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시가대로 좀 해 주면 안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시가대로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해결 안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사람들이 지금 토지를 보상 못 받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래서 이제 하천부지에 건물이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박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조정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전진태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세무과장김규환
- 회계과장임경도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투자유치담당박종우
- 노동복지과장김영수
- 근로복지담당최우수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최규종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