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9월1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6.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8.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
19.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정하영․허복․안장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김상조․안장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안주찬․허복․정하영․안장환․윤종호 의원 발의)
9.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8.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정하영․허복․안장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김상조․안장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안주찬․허복․정하영․안장환․윤종호 의원 발의)
9.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새마을운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0년 12월 15일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제2항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위탁의 경쟁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구미시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변경으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8.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18항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 건립추진에 따라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할 가칭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및 한국도로공사 내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구미 북부 지역의 교통량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점용료 반환 기준을 제시하고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점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승마장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미시 승마장 시설 이용료의 인상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승마 활성화를 위해 이용할인 대상을 어린이를 동반한 직계가족 기승자에게도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인격 도야와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경주엑스포 구미의 날 행사장 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허복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