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4월6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황경환 개의에 앞서 오늘 구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형남초등학교 이종범 교감선생님과 김준엽 전교어린이회장 외 학생회 간부 5명의 의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4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사모 회원님과 더불어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서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윤서규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윤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의 각종 행사와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3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4월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 된 예산의 투자,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및 관련자료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성장 동력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재정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2,241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1,598억7,500만원보다 5.54%, 금액으로는 642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356억원이 증액된 6,7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5,497억5,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210억7,500만원에 비해 5.50%, 금액으로는 286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4,095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79%, 금액으로는 295억8,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0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0.64%인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5일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중 편성의 타당성, 시기성,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2,241억5,800만원 중 3억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혜택 요구와 우리시의 성장 동력,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투입되는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엄정히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윤서규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 12일째, 사고 실종자와 사망자, 그리고 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또한 현재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금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후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 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계형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행 시세감면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신설과 사업소세 폐지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되었으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승인된 부지 면적 7,000㎡에서 9,855㎡로 당초 대비 2,855㎡를 증가시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비보조금을 지급받아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자정보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사용허가 제한 및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첨단IT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 과정 홍보와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전자산업의 전시와 회의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방안 모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미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수립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을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설계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과도한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실행하기보다는 권고나 유도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을 주문하고, 더불어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2009년 11월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4-H후원기금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를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보전을 위하여 기금 운용 시 원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4-H활동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내실 있고 생동감 있는 심사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소속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이 애통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는 많은 걱정과 무척 안타까운 마음속에서도 추경예산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모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어 실종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국민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40만 구미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문창균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김성근
- 이진하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박순이
- 의원석호진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