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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83회 제3차 본회의(2003.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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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11월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4.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4.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성수 예산특별위원장 임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와 9개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04억원대비 6.5%, 금액으로는 306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77억원보다 238억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는 3,11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원보다 6.9% 금액으로는 26억원이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41억원보다 2.8% 금액으로는 41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7.4% 늘어난99억원, 세외수입은 0.4%가 감소된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3% 늘어난 40억원, 보조금은 20.5% 늘어난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13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211억원을 증액 채무상환금에 6,000만원을 감액 예비비 등에서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태풍 매미 등 재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었고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부서운영경비 확보를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 등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현장방문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편성 요구한 예산 내용 중 일반 및 9개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수정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심사기준을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완급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원호∼대망간 도로개설공사 외 8개 목에 11억8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1개 목에서 8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위원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2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이중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과소통리반을 통폐합하도록 하는 등 재조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도량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등 안건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4.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익수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의 도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도시계획재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6년 구미시 인구 60만명에 대비하여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반영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건축법에 일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시실정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 제한을 2.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의 내용이며 건축허가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도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구미제2하수처리장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 등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3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의원 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5쪽에 보시면 자료제출요구서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요구서 작성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시한을 명시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11월24일까지 제출 요구하는 걸로 의견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5쪽하고 그 다음 27쪽 여기에 보면 제출일시가 11월만 되어 있지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11월24일까지 자료제출시한을 명시하도록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우리 전인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40일전에 우리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날짜를 삽입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제출요구서에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연계해서 제출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의장 윤영길 제출요구서를 상임위원회에서 날짜가 명시되지 않고

전인철 의원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빠뜨렸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상정된 의안에는 보니까 날짜는 제시 안되고 11월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서가 40일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24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를 받는 것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4일 날짜만 집어넣어 주면 안됩니까? 재청을 받아서

○의장 윤영길 지금 날짜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 삽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보만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되니까 크게 의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날짜 삽입은 의장이 그냥 날짜만 삽입해서 집행부 통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6.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인철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지난 10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유럽 3개국에 대한 연수 결과를 보고한 건으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 추진사항과 구미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조사 점검하고 문제점도출과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은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10일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과 구미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자료요구, 관련공무원 답변청취, 해당지역 현장방문, 주민여론청취 등이며 존속기간은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성결의안대로 7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택호의원님, 임경만의원님, 이정임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석의원님, 김대호의원님, 이상진의원님, 김익수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은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4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택호의원님, 간사에는 김익수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택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택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택호의원입니다.

동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의원님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루어야 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 추진사항과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과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례회 등 연말에 각종 행사가 많아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러한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 특별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동안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도 조사특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이정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김익수

의원 문영덕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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