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김성현·강승수·권기만·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셨지만 남은 1년도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김성현·강승수·권기만·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정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7조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를,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김정곤 의원에게)
요기 앉아 계시렵니까?
○김정곤 의원 그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위원석 옆자리로 이동)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예,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써 주민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의자 정리 중)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에 이제 여러 개 과들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되어서 2개를 지금 구미시내에 작은도서관 2개라고 산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마다 쭉 있어서 실제로 구미시에 따지면 120여곳 가까이 되는 물론 새마을과, 과가 달라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흥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들이 다 해당되고 혜택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이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시 재정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지그재그 뭐 75개 중에서 반반으로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도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중복되게 하지 않고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그래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현재 구미에 작은도서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 운영에 대한 조례로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구미 시민들이 누구나 느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거고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 봤을 때는 과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요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작은도서관 2개라 하는 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었는 것이 작은도서관 2개가 있고, 이 조례에 이야기 하는 것은 문고도 해당이 다 됩니다. 즉, 책이 1,000권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문고도 올해 1월28일날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관내에 34개 되는 문고도 작은도서관 내에 포함이 다 됩니다. 되고 또 이 외에 또 개인이나 법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이걸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또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조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고, 전에 문고로 불려지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 근거가 있으면 새마을과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일단 일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과가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서 이후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잘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것들이 좋겠냐라는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6조에 보시면 1,000서 이상의 장서,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새마을문고에도 다 적용이 된다 했는데 새마을문고가 지금 구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42개 아닙니까? 42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34개로 알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예, 그러면 34개면 34개 중에 33㎡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십니까? 대부분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여기다 법을 적용해 놓고 “새마을문고도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례 아닙니까, 이것? 아예 안 된다고 하시든지. 새마을문고 한번 가보셨어요? 다 33㎡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시고 뭐 또 알아보시고 이래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이것 가보지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조례만 만들고 무조건 “지원 된다, 금고에도 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굳이 또 시비하고 국비를 다 들이는데 뭐 신규 추가확보, 신규 추가확보 시비·국비도 다 추가됩니다. 이런 조례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아, 이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33㎡ 신규 자료확보 이거는 한번쯤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안 됩니다. 33㎡ 새마을문고는. 또 구미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도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하고 6개 있지요? 큰 도서관이 봉곡동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도립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여섯 군데 있죠, 그죠. 포항에는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큰데도.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런데 문고 속에서도 10평 그러니 33㎡미만 짜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조례가 통과되면 10평(33㎡) 미만이 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제외시키면 과장님 거의 다 제외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리고 이거는 기존 있는 문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신규는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활성화를 더 활성화를 같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활성화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김정곤 의원님 이거를 좀 평수를 좀 낮추든지 33㎡를.
○김정곤 의원 제가 임의대로 했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조례를 참고를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규정상 아마 전부다 공유공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10평(33㎡)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세진 위원 짓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기존 있던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김정곤 의원 이제 그 규정을 다 맞춘다 해 가지고 기존에 또 도움을 줘야 될 것을 못 준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충족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에서 문고 운영을 하면서 좀 맞춰 나가면.
○박세진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거는 뭐 보완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외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 데가 원평하고 해평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원평하고 해평입니다.
○정하영 위원 두 군데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새로 했는 데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운영이 지금 썩 잘 되는…… 잘된다고 볼 수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정하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이게 잘 운영을 제일 처음에 처음 설립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가더라고, 저도 원평동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제가 가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 지나고 나니까 조금 뭐 하여튼 우리 원평동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평에도 보니까 뭐 해 놓고 제일 처음에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디다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중앙도서관하고 가깝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앞으로 이제 조례안이 되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해 달라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도서를 구입해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뭐 참고를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운영체제를 아까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좀 단일화 시키는 세부적인 뭐 방침은 계획은 세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 할 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아직까지 그런 것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고,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마을문고까지 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좀 세부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우리 지역구에 시민들에게 참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뭐 그런 점 발의가 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장, 홍삼식 세무과장에게)
과장님, 그 옆에 앉아 계시이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안전행정국 예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금고 지정 방법에 있어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에서 지역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 금고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금고 지정의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조합 즉 제2금융권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고 간에 협력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순회하면서 설명을 참 잘하셨던데, 설명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금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수수료 중에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적용 12건, 신규 수수료 항목 추가 및 표준 수수료 적용 41건, 수수료 명칭 개정 및 항목 구분 정리 9건 등 총 62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수수료 납부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수료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항목과 금액이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같아집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통일시키는.
○강승수 위원 전국적으로?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런 취지로 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아, 신설되는 항목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시·군에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다가 새로 생겼고 등등 이래 전국적으로 단일화 된다는 개념이죠? 통일화 된다는 개념이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같게 만드는 예, 동일시.
○강승수 위원 항목들도 그렇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올랐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가격이 우리가 높은 거는 좀 낮추고 거기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분사무소 설치 뭐 요런 경우에 20,000원 하다가 10,000원으로 수수료가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업무에 참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요게 대비표 보면 신설 이게 지금 없었던 것 다시 생겨나고?
○세무과장 홍삼식 우리 조례에 없던 겁니다. 없던 사항이 요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이때까지 이것 안 받아 들였는 겁니까, 그럼?
○세무과장 홍삼식 조례에 의해서, 예, 뭐 항목이 없던 사항을 갖다 추가로 삽입을 하는.
○정하영 위원 항목 없었는 이게 많네요? 이게 전부 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많습니다. 그래서 62개 이제 거기.
○정하영 위원 62개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신설되고 새로 추가되고 이런.
○정하영 위원 다른 데 다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서 그래요.
○위원장 권기만 뭐 우리 과장님 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하시다 어제 와서 뭐 많이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세무과장 홍삼식 열심히 한다고 공부 좀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요런 게 지금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신고하는데 수수료도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신고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신고하는데 이제 수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 보니까 신설 승마 이런 거는 그래 신설인데 전체 신설 굉장히 많네요? 줄었는 거는 거의 없고……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회계과 구평동 공공용지 매입, 출장소 농정과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추가 매입, 문화예술담당관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17필지 92,288㎡를 18억706만3,000원에 취득하고 역사문화디지털센터를 162억9,000만원에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구평동 공공용지 취득 건은 강동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 휴식 및 복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를 매입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조성원가로 매입함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를 추가 매입하는 건은 당초 장천초등 오로분교 매입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산은 매각 미승인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을 2012년도 12월20일 매각승인으로 인해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농장 및 공동 벼육묘공장은 그 동안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향토애와 자긍심 고취, 건전한 휴게공간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문화유산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관광명소화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개발 촉진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농정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 이번에 매입된다 그죠?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는가 제가 질문이……
현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 면적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 그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자료 준비해서.
○강승수 위원 지금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차후에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구미시 토지별 분류를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중앙정부 국토부 또는 뭐 다른 부서 가지고 있는 면적을 아마 자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공유재산은 있는데 국유재산은 전부다 수합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마.
○강승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서는 구미시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가 관내에 구미시 재산이며 종합적인 뭐 자료 적립을 해서 정책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구미시 소유가 개략적으로 2013년도에도 매입만 하고 있는데 자, 처분이 처분 하나도 없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처분……
○회계과장 최기준 처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있는데.
○강승수 위원 이 계획은 없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는 이제 관리승인을 받지 않는 소규모 토지 인접해 갖고 이제 주민이 뭐 대지에 깔렸다든가 뭐 조그마하게 17㎡ 이렇게 깔고 있는 것 요런 것은 관리계획안을 받음이 없이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강승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은 얼마 이상이?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토지 500㎡이상 또 가격.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에게)
가격은 지금 얼마죠?
○회계과장 최기준 가격은 3,000만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3,000만원 이상 넘으면 의회 중요재산으로써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500㎡ 이상이면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한번 2013년.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현황을 다.
○강승수 위원 예, 현황을 '13년, '12년도 해서 처분 현황을 한번 보고요. 실제 우리가 조례 개정 심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매입 때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사항과 실제 우리 공유재산 매입의 양이 얼마인지 따라서 뭐 우리 기채상환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구)선산군에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토지인데 지역에 도로개설 이후에 하천 불하 이제 일명 속칭 불하라 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왜 그걸 주민의 원성을 받아 가면서 왜 하지 않는지?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중앙에 지침이 선산군에 있던 선산군 명의로 되어 있던 거를 일제히 구미시로 넘기려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갖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당초 용역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2014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갖고 저희들이 구미시 소유로 전부다 넘겨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선산군에 있던 거는 아직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지금 명의도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회계과장 최기준 각 시·군이 통합 시·군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강승수 위원 그럼 구)선산군으로 명의 되어 있는 거는 처분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안 된다는 결론이 2014년까지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처분은 이제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어떤 불만이 생기는가 하면 지역에 입지가 있는 분들은 뭐 처분을 받아 가고 입지 없는 분들은 못 받아 가는 이런 경우가 형평성의 논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속에는 세부적인 선산군 소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좀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마 제 생각에는 선산군이나 구미시나 공유재산은 그거는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매각계획이나 취득계획에 따라 하면 되고,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도폐지 돼 가지고 이게 재무부 소관 넘어 갔다가 다시 국유지처분에 따른 그게 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또 각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절차가.
○강승수 위원 통괄적인 우리 자료관리를?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강승수 위원 한번 참고 좀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뭐 장천초등학교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지금 벼 육묘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벼육묘?
○농정과장 장상봉 예.
○박세진 위원 자, 아까 강승수 위원님 질문 한 거 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구미시가 정말 중요한 나대지는 지금 다 팔아 먹고 이 쓸데없는 것 이런 것 사들여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유재산이라고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일단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팔아 가지고 한데로 모으는.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봉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도 한 35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3년만에 지금 다 팔아 먹었어요. 7필지밖에 없어요. 봉곡동이 보수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어디 갖다 썼는지 다 팔아 먹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마 공유재산은 이게 팔면 대체재산 조성해야.
○박세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때 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이거요. 예를 들어서 봉곡 구획정리 안에 있는 나대지는 봉곡 지역 구역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130억이 넘는 돈이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특별회계인데 그래 예, 필요한 것 정말 요지인 땅은 다 팔아먹고 이것 쓸 데 없는 땅 이런 것 꼭 사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국가 땅이든지 어디든지 뭐 이것 꼭 사야 돼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경우고 봉곡도.
○박세진 위원 아니, 전혀 필요 안 하는데요. 시에서 이것 왜 전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전혀 아닌데.
○회계과장 최기준 실제 뭐 저희들 과 외에도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고.
○박세진 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라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둘 다 뭐 안 사도 되겠네요? 장천하고 구평동하고.
○농정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오로분교 이거는 기 지난 2011년도에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부지 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이제 12월달 '12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매각을.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 해야지 나중에 또 토지 활용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추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장천분교 같은 거는 뭐 묘목장 하면 평수도 넓어서 남을 건데 굳이 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국유지가 거기 있으니까 국유지를 시유지 공유지로 사들이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국유지라 해 가지고 꼭 사줘야 되느냐 저는 구미시에서 쓸데없는 땅인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기가 아마 훨씬 낫습니다.
○강승수 위원 죄송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땅은 매입했는 땅입니까? 동그란데.
○부위원장 김성현 맞아요, 맞아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기존 매입했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없습니까?
그럼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이제 다 개하고 마지막 역사디지털만 남았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면 역사디지털 관련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수반되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성애 예.
○정하영 위원 요것 예산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 박성애 예산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좀.
○정하영 위원 그래서 검토 정확하게 했습니까? 했어요?
○전문위원 박성애 예.
○정하영 위원 자,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에 추경에 심의 할 적에 통과 되었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취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죠?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요번에 이제 토지매입이 안 됐어도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진행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번에 우리 예산 추경 예산 심의 할 때 제가 그런 문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진행해 왔어요. 뭐 이건 취득하든 말든 간에 그거는 이쪽에서 할 일이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래 현재 설계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설계를 지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벌써 50% 돼 있으면 재산 취득하기 전에 계속 되어 왔다는 얘기라. 그래 하는데 그래서 요 근자에 이제 요게 취득 결정이 나고 해서 장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지금은 큰 문제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역사문화디지털 건립 예정지가 지금 선산 김씨 문중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16억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1억에 우리가 구입하도록 지금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예산절감도 4억 정도는 지금 절감된 상태입니다. 되고 지금 사업에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교통문제 관계도 지금 영향평가도 지금 같이 아울러서 또 먼저 주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교통 문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그렇고 과장님은 자꾸 사무실에 계시니까 현장에 안 가보시는 모양이다.
(웃음소리)
아니, 이게 보니까 우리 김씨 문중 하고는 다 해결 됐다 하는데 김씨 문중 땅 팔아먹는 사람이야 뭐 해결하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건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한번 질문을 해 볼 겁니다. 해 보는데 이것 그에 대한 잡음도 많던데 제가 얘기 듣기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물론 문중 내부에서 뭐 이래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문중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행정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됩니다.
○정하영 위원 행정이야 뭐 여기 추진하는데 문제 있을 리가 뭐 있습니까?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하여튼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도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산 230억 정도.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다 뭐 국비, 국비 자꾸 국비가 많은 것 국비가 얼마 70% 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79%입니다.
○정하영 위원 80%네. 80% 자꾸 그거는 이제 국비가 많으니까 뭐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나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가 많은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래도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하영 위원 국비는 뭐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맹 마찬가지지.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또 우리 검토보고도 그만큼 확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것 이제 우리 결산 할 적에도 제가 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있는데, 요것 하고 관심 있게 볼테니까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해 줘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저는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하여튼 염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제 뭐 토지매입 해 버리면 탄력 붙어 딱 하겠네요?
(웃음소리)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뭐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과장님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디지털역사관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 보고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자,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한 번 더 발언권 달라 해 가지고 제가.
○강승수 위원 예,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공유 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역사디지털문화 전시관 같은 경우에 요 도면을 보면 상당히 임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다른 사항 대상들도 뭐 기본적인 배치안이라도 있어야 이걸 다룰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여기에 환경보존 필요한 이 부분이 왜 들어가야만 될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 관계는 입지 여건상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전부 산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봉우리 뒤쪽으로 전부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는 자연을 훼손 안 하고 건물은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기본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세부 실시설계는 없어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기본계획안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본안의 동 배치라든지 기본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을 넣어 주셔야만 심의 검토할 때 뭐 이래서 뭐 자연보존 훼손 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낼 수 있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솔직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하영 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배치안이 아니면 그냥 건물은 하단부에 있는데 산책로로 만드는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아닙니다. 자연을 최소한 훼손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입구에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다음 번에는 요런 자료를 부수적으로 좀 넣어 주면.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심의가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변경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부위원장 김성현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있는데 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 땅이지만 농사를 짓는지 뭔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냥 뭐 무작위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있고 구미시 땅이라면 이것이 시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뭐 도시텃밭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임자없는 땅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그게 시 땅인지도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주인인줄 알고 있는 것 이런 땅들도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전산상 이 지번은 국가소유나 구미시 소유나 전산상 나타납니다. 각 읍·면·동별로 내려 갖고 자료를 줘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혹은 뭐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서 대부료를 매기고 새로운 필지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건설을 하면서 새로운 땅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누락되어 있다가 다시 그 자료를 내려 보내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를 잘 하고 실제 일반 시민들이 시유지니까 시 땅이니까 이것을 활용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방치 수준이거나 동에 자료 내리면 동에서 “아, 이것 시 땅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후에 이것 관리를 할 적에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시 땅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좀 활용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부위원장 김성현 계속 이제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과장님 역사디지털관 관련 해서 말이 많은데 과장님이 큰 결단 내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맨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결단 내리면 200억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최대의 과장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줄여버리면 200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잘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황경환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세무과장홍삼식
- 회계과장최기준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장상봉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박대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