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3.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태근․박세진․안주찬․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2.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태근․박세진․안주찬․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미전입자가 구미시 전입을 유도해서 구미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약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타 지역 주민등록 대학생들의 전입을 장려해서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으로 제1조에서 제2조에서 전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 및 거짓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에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통하여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전입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정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석에 인사 하기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우리 윤종호 의원님은 잠깐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위해서 뭐 몇 분 제안했기 때문에, 예.
(윤종호 의원, 회의실 퇴장)
총무과장님, 예. 발언대로 해 주십시오.
예, 인사말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늘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기획행정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 것은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 차원에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는 조례라가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 우리 시에 전입 안 한 공무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정확한 숫자는……
○허복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구미에 주소를 안 두고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안 하면서 왜 또 다른 시민들 동참시킨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입은 대학교 전입은 구미시 발전에 의하고 우리 또 도시계획에 의하고 이래서 인구가 늘어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구미 거주 다 하고 어차피 구미서 숙식을 다하는 학생들에 우리 전입금을 줘서 구미에 전입을 강제로 시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시․군에 보면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이 모든 게 어렵고 인구도 늘어날 기미도 없고 이런 데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구미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다른 또 시․군에 인구 또 다 빠져 나가는 유출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저는 발전에 의해서 구미 인구가 늘었으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경상북도에서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회사 임원들에 지원되고 있는 곳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천이나 안동, 상주, 영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논산이라든가 원주, 제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 석 달간 인구가 9월 달 인구가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그 앞에는 또 인구도 줄고 또 저희들 전입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라든가 여기 구미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주소를 안 갖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을 올바르게 주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전에 뭐 군부나 어디 시부 이런 데 인구가 적어가 강제로 저희들은 뭐 전입을 하고 그러한 차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돈을 줘서 뭐 전입을 시키는 거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구미가 대학교가 이제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에서 이제 한 대학에 인원이 전입 안 되는 인원이 한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대학생 타 시․군․구 출신이 한 9,900명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 인원 중에 전입이 안 된 인원은 지금 기숙사에 수용돼 있는 인원만 파악했을 때 한 5,130명 정도가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게 전입이 우리 시에서 노력에 의해서 되었다고 치면 각종 때가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학교에 의해서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상당히 저는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각종 예산이나 뭐 학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뭐 선출직은 모두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이 조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사실 저희들 기숙사라든가 많은 방문을 해서 전입유도도 많이 해보고 또 우리 대학생만 말고 또 우리 회사 사원 내에 기숙사도 실제 방문을 해서 유도를 해 보려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허복 위원 이 조례를 꼭 학생들만 말고 회사 기숙사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사실상 저희들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전체 정확한 유동인구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 있다보니까 일단은 유동인구가 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대학생이다보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등학생만 만약에 하면 이런 저런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고등학생만 전입시킬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미성년자다보니까 전입할 때 또 부모의 동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구미에 이제 고등학교에 전입됐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것 뭐 우리 이런 지원금이 들어간다 하면 또 부모들이 안 해 줄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 어차피 구미에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점진적으로 이래 뭐 확대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많은 소요예산 문제라든가 파악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일단 대학생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안을 지금 우리 의회까지 오게 된 배경이랄까 과정은 어땠어요? 특히나 또 지금 저는 윤종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잠시 자리 비켜도 방송에 다 나오고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이래 비키고 이래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으며 아예 배석시켜 놓고 하지 말이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율 예, 이게 당초 제가 알기로도 한번 상정을 계획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제도 운영 지침상에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그 내용이 있어서 그래 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하게 되었고 이게 그 당시 학자금은 좀 장학금 성격이 좀 비슷하다보니까 사회보장제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돼 갖고 요번에는 학자금이 아니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변경을 했는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약 5,000명이라 그랬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전체 우리가 대학생이 관외 대학생이 한 9,900명 됩니다. 9,900명 되면 20만 원 전체 한목에 지급되면 한 9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지원 안 하고 6개월 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첫 지급을 할 경우 1억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안주찬 위원 거기에 따르면 구미시 전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보통 이제 저희들 보통교부세에 보면 감안되는 게 이제 인구수도 하나의 저희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교부세 뭐요?
○총무과장 김종율 보통교부세에 지급기준에 보면 인구수도 하나의 이래 감안된다 하는 어떤 그게 있어가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는 교부세도 증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20만 원에 상응한다 이래 보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평균 나눠보니까 사실 데이터에.
○안주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김천시가 보면 거기는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돼가 있고 또 안동시, 상주시하고 영주시가 있고 전국으로 봐서는 논산하고 원주 그리고 제천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만 윤종호 의원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상식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이 발의를 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산업위원장님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 당시 제가 알기로는 양포동 시장님 동 순방 시 이게 윤종호 의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다보니까 윤종호 의원님 발의를 하신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혹시 이것 우리가 목적이 그렇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인구수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근본적인 것은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인구를 우리 구미에 사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대학교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만약에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 주소를 제대로 갖기를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천을.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거는 저희들 몇 번 시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직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또 일부 그런 것 있는 것 저희들 파악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당연히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제는 그거를.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만약에 주소지를 옮겨와서 20만 원 지원해 주면 그분들한테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율 어디 대학생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큰 뭐 도움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조례로 인해 갖고 실제 대학생들이 전입을 유도는 할 수 있는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만약에 주소를 옮겨놨다가 그죠 받아 20만 원 받았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다시 옮겨 갈 수도 있잖아?
○총무과장 김종율 저게 이제 전입 오고 6개월이 지나면 50%를 지원을 하고 또 1년이 경과를 했을 때 100% 지원하는 거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년 딱 있다가 또 저 옮겨 버리면 아무런 저게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어차피 20만 원 지급되는 거잖아 어쨌든 1년 동안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원해 가지고 뭐 인구수를 늘리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지원받고 1년 있다가 주소를 옮겨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 학생들은 보통.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득이 뭐 거의 보면 한번 주소를 이전하고 나면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 4년간은 사실 주소를 이전을 잘 안 하는데 또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물론 있지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될 거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또 우리가 뭐 농촌처럼 주소를 이전하면 뭐 김천같은 경우도 뭐 돈을 지원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이 들어와 살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대학생들 우리가 지금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된다고 보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 해결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실제 대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주소 이전을 하고 나면 4년간 거의 안 옮깁니다. 부득이한 경우 옮기는.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생각이지. 그리고 또 옮겨놓고.
○총무과장 김종율 이런 시책으로 인해 갖고 사실 전입 유도도 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인구를 늘리겠다. 일단은 뭐 좋은 취지기는 한데 효과가 그만큼 클거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뭐 이야기 아무도 하는 분 없나.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뭐 과장님 꼭 이 조례안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꼭 하고자 하는.
○총무과장 김종율 예,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뭐 의견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인구증가라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는 그 결과가 본래의 목적이 좀 퇴색한다 그래 보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이거는 인위적이라 하기보다 실제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 올바른 주소 갖기에 활용하는 그런 취지로.
○김재상 위원 물론, 물론 거주하면서 뭐 진짜 말마따나 원룸에서 쓰레기라든지 뭐 기타 모든 부분도 실명제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어요. 결코 나쁜 거는 아닌데 인위적이 좀 문제고 또 지금 구미에 큰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경운대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구미1대 구미대도 있습니다. 구미대도 있는데 아까 우려했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을 또 안고 가는 거는 단순히 학생들한테 이주지원금 2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4학년 해 가지고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받아가면 끝인데 또 1학년 들어왔을 때 또 틀리고 그죠. 그러면 1학년이 들어와 가지고 20만 원 받고 퇴거했다가 또 3학년 때 전입하면 또 우예됩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나 안 보나 뻔한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우리 지자체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요구한다든지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말은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미시에도 지금 진짜 긴요한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일부 사찰에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또 학교에 예산은 물론이고 또 뭔가 하면 그 시기와 때가 되면 뭐 죄송합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감으로 압력단체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이 단순한 동의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번쯤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대화와 토론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동의안도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누가 동의안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으면 그 중요한 만큼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사전에 사실 뭐 설명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의원들끼리 괜히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게끔 만들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이 동의안을 했지만 발의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의원들하고 해야 되지. 그래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의원들끼리 또 대립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몇 분 동료 위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토론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한번 이게 상정했다가 보류된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해서 마무리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또 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결론을 나중에 정회하면.
○한성희 위원 다 같은 의견이지 지금.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아까 하실.
○손홍섭 위원 어.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물론 정회 참 우리 정하영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선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다 듣고 마지막에.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니까 예, 예.
○손홍섭 위원 할 때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말씀 중에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유는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됐는 사항이고 또 실제 우리 구미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또 우리 도시행정이나 이런 데 하는 거에 인구가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인구가 큰 한 부분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바른 주소를 가짐으로 해 갖고 인구도 늘어나고.
○손홍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구미 인구감소에 따른 인위적인 인구 하나의 유입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 갖고 다른 인근 시․군 맨드로 억지로 인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보다 사실.
○손홍섭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보세요. 우리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15년도부터 했는데 사실상 이 성과가 미진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성과가.
○총무과장 김종율 예, 대학생들도 기피가 좀 많고.
○손홍섭 위원 아니, 성과가 미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미 인구 유입책을 쓸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소위 말하면 배금사상을, 배금사상을 주입시켜서 물질만능주의를 결과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에서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는 이런 우를 범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달리 보시면 손홍섭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이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한다 하는 부분만 생각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들 우는 애들 사탕 주듯이 말이야 돈 20만 원 줘 가지고 유입을 해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검토의견도 “안정적인 학업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다” 이 검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돈 20만 원 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존엄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숙사에 학생들이 5,000명 또는 2,000명씩 뭐 이렇게 수용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세력화 될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해 두고 원안가결을 요청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봐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 대학교 우리 시로 전입함으로 해 갖고 대학생 수가 선거권이 많다 보면 세력화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전부 이야기를 하셨잖아.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이 대학생들 하면 가장 그래도 지성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 많다고 해 갖고 또 세력화가 된다 하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성인들에게 과장님 답변이 지성인들에게 돈 20만 원 줘 가지고 주민등록을 갖게 한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제가 참고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 출신들이 한 10,000여 명 또 기숙사 수용하는 인원이 5,000여 명 결과적으로 기숙사 중심으로 해서 전입을 유인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보통교부세를 우리 평균 한 2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할당이 되더라고.
○총무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으로 하면 이 X면 X만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구미에서 20만 원 더 받아오면 타 지역에 20만 원 줄어드는 거요. 소위 풍선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율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총무과장 김종율 인구가.
○손홍섭 위원 구미에서 20만 원을 더 받아오면 타 지역에 20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거는 구미가 인구가 늘면 다른 지역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2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20만 원 돌려준다는 얘기야. 그럼 자 그러면 뭐 소위 손익으로 보면 본전이다 이제 이런 논리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인원이 구미와서 이미 거주하고 학교 다니고 생활 다 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우리가 이 통계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받아 가지고 2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미에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구미에서 학생들에게 또 전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각종 시혜사항 이것은 손해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구미지역에 인구가 왜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집이 없어서 준다” 이런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한 시민들이 기가막히다 이런 이야기를 반응들 보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이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주는 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일자리 보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손홍섭 위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제가 그 인동.
○손홍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동의를 할 수 있느냐고?
○총무과장 김종율 인동 동장 때 제가 느낀.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답하세요. 묻는 말에.
○총무과장 김종율 장 그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총무과장 김종율 당시에 인동 인구가 석적이나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인동 쪽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얘기를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구미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없어 갖고 실제 많이 인근 중리라든가 아파트가 신규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는 걸로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손홍섭 위원 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까지도 결과적으로 집이 없어서 인구가 준다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가는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마인드를 하루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각종 인허가 해 가지고 건축 이거 인허가 나간 걸 보면 한 3만여 세대가 입주할 거로 최근에.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논리라면 3만여 세대면 한 집에 2명씩만 해도 인구 6만 명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전망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새로운 아파트가 있다고 외부에서만 다 유입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구미는 지역 특성 속성상 수평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평이동을 헌 집에 형곡동 지구에 있다가 다시 옥계지구에 새 아파트가 하면 그리 수평이동을 하고 또 옥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바꿔 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발의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구미에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우리 구미대학교, 금오공대, 경운대, 폴리텍대학교.
○위원장 박세진 예, 4개 있죠? 4개 있는데 파악이 제가 우리 계장님 주신 자료 보고 파악을 해 봤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4개 대학에 지금 타 시․군에서 오는 인구가 아까 10,000명이라 했는데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저도 그게 2015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예. 이게 정확 안 해도 제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타 시․군에 온 10,000명 중에 지금 현재 구미시로 이적한 대학생이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현재는 한 218명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대학에 몇 명 돼요?
○손홍섭 위원 구미대학에 3명으로 돼 있잖아.
○총무과장 김종율 5명 되어 있습니다. 5명.
○위원장 박세진 자, 보세요. 5명이라 그랬죠.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70명 됩니다. 시에서 이런 자료 하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이 조례를 올린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총무과장 김종율 2015년도.
○위원장 박세진 자,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2015년이 아니고 제가 구미대학 3명 적어놨길래 직접 구미대학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장님도 모르고 기숙사 그 몰라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대충 알아본 게 한 70명 됩니다. 이 자료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해 놓고 아니 의원이 발의를 하면 자료수집은 충분히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굳이 이 조례를 하나 안 하나 그죠 구미시에 전입할 사람은 다 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 예로만 봐도 그죠. 한 예로만 봐도 이게 너무 성의가 없고 구미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굳이 이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안 해도 다 오는데. 또 제가 물론 의원이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에서는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죠.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정말로 이것을 해가 구미시가 인구가 늘고 구미시 세수가 늘고 정말 구미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내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쪼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주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향후.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발의자에 대해 가지고 동의발의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 개인 의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발의할 때 동의를 해 놓고 가로늦게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이것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에 의해 뭐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임춘구 위원 요것 하시기 전에 5분 정회 했다가 하시는 게. 설명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회의진행 의사진행발언, 한 5분 정회 했다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어떤 설명?
○임춘구 위원 아니 요것 지금 상임위 조례안을 5분 정회 했다가 하는 게.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뭐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장학재단은 2011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93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17억 2,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정리추경 시 구미시장학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 조성 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을 증진시켜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지원 출연금 동의안 건입니다.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1층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공간 개조를 통해서 리모델링비 3억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구미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입사규모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지난 9월에 구미시와 시금고 간 체결한 2017 구미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한 협약에 따라서 매년 시금고인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지원하는 장학기금 5억 5,00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구미시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하여 안정적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구미시장학재단에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수도권 명문학교 면학환경 조성으로 구미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구미시장학재단에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학숙 1층을 최적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사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숙 수혜 폭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관해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시금고와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탁금 출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것 지난해 100억 중에 50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줬는데 또 그 부분에 결국 이게 또 50억을 다시 또 이렇게 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돈을 지금 우리 구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 장학금에 또 이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는 무슨 이유가 이게 뭐 학생들 학업에 도움을 주고 우수인재양성이라 하는 면으로 볼 때는 제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취지가 사실 공교육 같은 경우 한계를 어차피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시작이 됐는 사업입니다. 매년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 기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총 296억인데 나머지는 구미학숙이라든가 자산 그거고 현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9억입니다. 지금 매년 5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어야지만 원활한 장학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그러면 총 현금이 400억이 유치가 되어야지만 매년 5억씩 꾸준히 우리 그.
○한성희 위원 400억이 지금 장학금을 조금 학숙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이렇게 목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많은데 굳이 이 장학금으로 이자를 주기 위해서 총액을 자꾸 늘리는 거는 구미시 여건상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금액이 운영비 1억 5,000 리모델링비 3억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월금이 2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장학금으로 일부를 목을 바꿔서 장학금으로 기금 적립을 하고 여기에 운영비에는 매년 보니까 학생들 들어오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비 1억 5,000을 주면 타이트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관리비로 이월금으로 해서 자꾸 전출을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단 이자수입이 되도록 다시 이래 목을 바꿔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월금은 사실 매년 우리 출연금 1억 5,000하고 학생들한테 받는 1억 5,000으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매년 사정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월금은 늘 예치를 해서 또 혹시 변동.
○한성희 위원 그러니 내 말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 지금 비용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운영비 1억 5,000 주는 것하고 3억 하면 학생들 지금 우리 학숙에 기거를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자가 좀 느는 장학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발생시키는 게 맞지 여기다가 일반통장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점을 좀 이렇게 여 동의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젠동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점을.
○총무과장 김종율 요 부분은 다음,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한성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그 방법도 찾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삭감해도 되고,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신정순 정리추경 때 하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우리가 시금고 지정할 적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맞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여기 지금 동의안에 보면 대구은행이 4억, 농협이 1억 5,000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출연하는데 이 예산도 어차피 장학금으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전체 50억하고 또 5억 5,000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이제 동의안을 받고자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 뭐 굳이 50억이라 하는 큰 돈을 2년에 걸쳐서 뭐 100억 가까이 또 적립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5억 5,000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구미시에 어떤 부분이든지 환원하는 뜻에서 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꼭 이게 장학금으로 써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협약을 이제 장학금 나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율 장학금으로 기탁하도록 협약이.
○김재상 위원 장학금으로 그 사람들이 목을 정해 가지고 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건 뭐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시에서 유도했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장학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자수입으로 하려고 하면 5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현금 보유액이 229억밖에 안 됩니다. 사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장학금이 그래도 400억 이상까지 갈 때까지는 빠른 시간에 조성이 되어야.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실 적에 실질적으로 장학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다어렵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 소상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구미시에서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자보전금 3억 그게 다입니다. 과학경제과에서 좀 소상인들. 지금 알다시피 소상인들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어떻게 좀 목을 정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에 한 번씩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금고가 저번에 아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금고에 본연의 목적으로 가자 지자체의 목적으로, 뭐 대구은행, 농협 다 좋습니다만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금고에 합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산 3,000억 이상에 자기자본 300억 이상 되면 다 국가 「지방재정법」으로 해 가지고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금고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도 주고 해 가지고 이 금고가 우리 진짜 구미시 지자체와 진짜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좀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 김종율 금년에도 선정과정에서 금고가 신청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각 금고 선정 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종율 거기에서 좀.
○김재상 위원 그래 요번에 금고가 상당한 많은 점수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에 금고가 구미시금고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금고는 인동금고하고 도량금고입니다. 또 향후에 연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뭐 형곡이라든지 커나가는 그런 금고에서는 아마 내 선주원남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내 구미시금고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는 쉬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학숙에 1층에 그동안에 뭐 다른 것 숍 있었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식당이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식당이 있었네. 그러면 그것 얼마씩 받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것.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이것 좀 나와 가지고. 아니 그래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서울소장을 여기 배석시켜줘야 돼. 그렇죠? 서울소장을 배석시켜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과장도 모르고 뭐 계장도 잘 모르고 누가 아나.
○총무과장 김종율 지난번.
○손홍섭 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임대보증금이 지금.
○손홍섭 위원 여기 나와서 설명하세요.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계장 강호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숙 1층에 있던 상가 임대보증금이 저희들 5,000만 원.
○손홍섭 위원 응.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요거는 늘 세출예산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를 늘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400 정도.
○손홍섭 위원 예? 연?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3,400 정도가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 3,400?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다가 언제 나갔어요, 이것?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원래 나가는 달은 원래 조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납부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됐습니다. 올 8월 말에, 올 8월 말에 지금 이주를 시켰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것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건가?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지금 현재 1층 전체 공간이 한 100평(330㎡) 정도 되는데 식당이 50평(165㎡) 정도였습니다.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가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1층 전면 쪽으로 상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빈공간으로 있어 가지고 방 한 3개 정도를 추가로 더 넣고 학생들 몇 명 더 이제 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뒤에 1층에 관리실하고 사무실 있던 부분들을 재배치를 하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개편을 해서 학생들도 추가로 더 넣고 그렇게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리고 다음 앞으로는 서울 현장 서울학숙소장도 필요할 때는 관련된 심사를 할 때는 배석을 시켜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분명히, 거기에 이 운영비가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포함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율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긴 지금 어느 정도 하나? 6급 기준해 가지고 그래 급여가 책정되어 있나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사감이 두 분이, 조리원이 한 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또 소장은?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소장은 지금 서울 우리 저 소장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거기는 여기 운영비 포함 안 되나?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거기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장 별도로 지금.
○총무과장 김종율 임기제.
○손홍섭 위원 어, 사무소장. 예, 예.
○총무과장 김종율 임명해 놓고.
○손홍섭 위원 아, 여기 운영비는 거기 포함 안 되네, 그러면 그죠?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예.
○손홍섭 위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저것 사감 둘 하고?
○총무과장 김종율 조리원 식당 조리원이 1명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학생들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 방을 넣으면 복지공간은 별도로 확보 안 되네? 거기 뭐 이렇게 휴게기능 같은 건?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기존에 복지공간은 지하에 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하 알잖아. 가봤잖아.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예, 1층에는 이제 사무실공간하고 기존에 방 하나 있는 부분하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방을 추가로 더 넣고 기존에 사무실을 조금 확장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 기숙하죠, 거기에?
○교육지원담당 강호근 지금 104명이.
○손홍섭 위원 104명. 아, 예, 알겠습니다. 내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저는 우리 시금고 지정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은행이 지금 현재 여기 시금고 지정된 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언제부터?
○총무과장 김종율 정확한 그거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시금고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전문위원 신정순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세무과 소관인데 시금고는 지금까지 계속 대구은행에서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출연금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요 나와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했는 게 총 49억이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정하영 위원 예, 49억이라 하는 이 돈이 이렇게 출연을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서 계속 재지정 하는 데 대한 어떤 기득권에 어떤 역할은 가산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총무과하고 관련 없나? 총무과에서.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총무과하고 관련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게 시금고 심사위원회에 항목의 일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 그 계획서를 내는데 보면 “대구은행에서는 매년 3억씩 우리 장학기금에 출연하겠다. 농협에서는 1억 5,000씩 3년간 내겠다” 요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금액에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에는 상관없이 그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배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배점에.
○정하영 위원 배점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았다고 봐야 되네. 지금까지 계속? 별도로 받았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점수를 받았다고 봐야 되잖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계속 한 번도 안 바뀌고 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 그것도 뭐 일부에 한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항목 중에.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말고도 보면 도민체전을 할 적에도 돈을 또 찬조를 내고 이렇게 하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런 거는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실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회공헌 했는 실적을 제출하라 그러면 그것도 자기들이 했는 것 그 지역에 어떤 체육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에 무슨 행사 있으면 했는 부분 이런 게 집계가 다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것도 그게 얼마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숫자는 지금.
○정하영 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총무과장 모릅니다.
○정하영 위원 세무과에서 알아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이런 얘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뭐 요번에도 연수를 갔다오고 했습니다. 또 작년 매년 이렇게 가고 했을 적에도 우리가 이 금고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떤 사실상 솔직히 말해 가지고 아무런 저것도 없이 이래 갔다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다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관리를 그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 꼭 대구은행, 농협만 하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래 작용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거는 뭐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심의회 중에서도 우리 김재상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그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강조를 하셨고 아마 새마을금고가 요번에 참여한 그 자체만 해도 상당한 발전을 했는 부분이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요번에 아주 장족으로 발전했어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2항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출연 동의안 사실 이게 매년 요 앞에도 하매 100억 올려가 50억 삭감되고 장학금 줄 사람이 모자란다 하면 장학금은 다른 데 오성도 있고 삼일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주는데 굳이 구미시에서 이자수입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주면 되지 그거를 지금 꼭 50억을 조례를 만들어가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매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400억까지는 좀 빠른 시기에 장학기금이 조성되어야 매년 우리 기존 주고 있는 장학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매년 주는데 그래.
○총무과장 김종율 그 지난.
○위원장 박세진 금액에 맞춰서 주면 되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지난번 또 100억 중에 50억 세워 주시고 그 뒤에 추경 때 또 이래 뭐.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매년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내년에 올린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남유진 시장님 뭐 공약이 1,000억인데 그래 1,000억 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1,000억 하는 거는 꼭 그걸.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저번에 본예산에도 뭐 100억 올려가 50억 삭감되고 했는데 굳이 구미시민이 내는 혈세로써 구미 이걸 조성한다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오늘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 올라옵니까, 이게?
○김재상 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위원장 박세진 본예산에 올라와요? 정리추경에 올라와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닙니다. 요번 정리추경일 겁니다.
○김재상 위원 정리추경에.
○위원장 박세진 그래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또 우리가. 지금 손댈까요?
○총무과장 김종율 아, 위원장님 이건 우리 정말 우리.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반대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위원장님, 이건 내년부터.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50억씩 이자 얼마 됩니까? 1년에 1%면? 몇 명 더 줘요? 한 댓 명 안 주면 되지 뭐.
○김재상 위원 1%?
(「1.25%」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은행 이자가 1.25%면 그 금액이 50억이면 얼마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5,000만 원 정도 되지.
○김재상 위원 많지 한 1억.
○위원장 박세진 1억 안 되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1억 안 돼요. 5,000만 원 정도.
○김재상 위원 2.25% 되면.
○위원장 박세진 1.25%.
○한성희 위원 1.25%.
○부위원장 김복자 1.25
○김재상 위원 대출하면 요즘, 아니 요즘 대.
○위원장 박세진 말고 이자.
○김재상 위원 아, 예금금리가. 예금금리가 1.8% 이래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그건 뭐.
○한성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1.3% 이렇게.
○위원장 박세진 자, 금방 제가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여기 몇 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굳이 구미시민 혈세인 이 금액을 더 조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못 내리겠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때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지난번에 50억 줬는데 또 다시 50억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김재상 위원 지금 동의안은 그래 동의안은 그럼.
○손홍섭 위원 아니 의결을 그러면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김재상 위원 아니면 통과를 시켜 주든지.
○정하영 위원 아니 50억 통과되면 50억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재상 위원 아니 50억을 만드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또 심사를 하잖아.
○손홍섭 위원 하더라도.
○위원장 박세진 아니 요거는 50억을 주겠다 하는 저것 조례를 만드는 거고, 정리추경에 오면 우리가 뭐 삭감을 하든지 해도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나 논리에 모순이지.
○한성희 위원 앞에는 동의안을 해 줘 놓고.
○손홍섭 위원 논리에 모순이라 하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논리에 안 맞지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류」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지금까지 했는 걸.
(「보류」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우리 지난번에도 50억 줬어요, 100억 중에 깎아 가지고 그것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저희들이 현재 모금기금 229억입니다. 현재 이게 한 296억 정도 되는 중에서 이제 60억은 이제 서울학숙에 지금 부동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일부 또 4~5억 원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내려고 했던 것 안 들어오는 부분이 한 4~5억 있고 이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9억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그래 하니까 전체 필요한 것 우리가 2014년도부터 3억 1,000만 원씩 정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것 한 400억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지 기준금리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줄이면 되지. 그러면 실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확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또 시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점점 커져 가는데 해왔던 걸 줄인다 하는 게 조금 좀 모양새도 좀 그렇습니다. 모양새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복자 장학금도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김재상 위원 여기에 지금, 아니 아니야. 농협하고 여기 출연금 있잖아. 대구은행에서 5억 5,000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것 뭐.
○김재상 위원 그걸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또 이래 예를 들어서 그 장학금을 뭐 연간 3억 정도 되는 거를 해도 뭐 한 2년치는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래 그거를 그때 쓰고 나면 그 돈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400억 이상 되면 우리가 출연금 안 줘도 되거든요. 출연금. 일반운영비는 안 줘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100억 중에서 50억을 드렸거든.
○위원장 박세진 맞아요, 맞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싸우고 싸우고 50억 준 거야 그거.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어느 정도 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기채내면 비용을 얼마 줘요, 이자를?
○안주찬 위원 1% 넘게 주지.
○김재상 위원 아니지 지금 3
○안주찬 위원 3%인가 이래.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뭐.
○김재상 위원 3점 몇 4% 이래 되는데.
○안주찬 위원 빚내 가지고 장학금 줘야 돼요, 지금.
○김재상 위원 기채내면 4%.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고 사실 정기적금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위원장 박세진 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래 가지고 일부를 이제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것 정회도 아니고 좀 회의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보류할까요?
○안주찬 위원 보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동의안을 좀, 동의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종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류.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이의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은 의견도 안 물어보고.
○부위원장 김복자 한번 물어보이소.
○전문위원 신정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물어가.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나는 원안가결, 나는 원안가결을 솔직히 원해요. 나도 사실 이것 반대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또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당초에 안 했으면 장학금을 안 만들었더라면 이런 게 발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요.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동의안 자체에 원안가결을 나는 일단 원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뭐 보류를 하든 다른 분들이야 뭐 그런데.
○안주찬 위원 예,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자, 매사에 장학금이라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불경기고 또 빚을 내 가지고 장학금 준다 하는 것도 명분이 안 맞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자, 이것 또 정회할까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해요.
○위원장 박세진 자, 다른 분 의견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라는 이야기지.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박세진 결론만 얘기하시면.
○손홍섭 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결정을 하고 또 뭐 정리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그게 논리에 모순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다시 어떤 생각의 시간을 갖고 우리 정리추경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저희가 100억에서 50억을 그냥 우리가 많이 불어가 의원들끼리 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50억을 한다는 거는 그때도 “50억 주면 됩니까?” 해 가지고 “예, 일단 50억만 주면 뭐” 대충 해 가지고 50억 드렸는데 또 다시 50억을 또 출연금을 한다 그러면 예, 물론.
○위원장 박세진 간단히, 간단히 결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저는 일단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을 만약에 오늘 통과를 하자면 이 금액을 50억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동의안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가면 보류고.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 나왔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금액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위원장 박세진 예, 뭐 급한 것 아니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수정이 안 되잖아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되지 지금.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오늘 그 동의안이.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3 대 3인데.
○안주찬 위원 3 대 3은 아니라.
○위원장 박세진 아니죠. 다 보류입니다. 형님말고 다 보류.
○김재상 위원 아니, 수정 그것 하잖아?
○위원장 박세진 수정.
○부위원장 김복자 금액은 수정 안 되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금액 수정을 이야기 하시니까 동의안은 해 주고 금액은 나중에 수정.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나왔잖아, 수정이. 무조건 보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보류 했잖아.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 장학금을.
○김재상 위원 보류를 아니, 한 위원 보류라 뭐라요?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삭제를 하고 장학금을 성립을 한다라는.
○김재상 위원 그럼 수정 동의안 내면 되지. 수정 동의는.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잖, 안 된다 하니까 수정을.
○위원장 박세진 안 되니까 보류한다 했잖아요.
○김재상 위원 수정?
○한성희 위원 50억 하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장학금을.
○김재상 위원 어, 삭제하고 동의안 내도 되잖아?
○손홍섭 위원 동의안이 안 될 걸. 동의안이라서.
아니, 잠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금액을.
○김재상 위원 금액을 삭제하고 출연 동의안만 내면 안 되는가?
○한성희 위원 자,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는 그럼 이 지금 조성 출연 동의안이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올해부터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삭제하고 조성 출연 동의안만 하든동.
○김재상 위원 50억 못박지 말고.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연 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스리랑카 파할라가마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3년 1월 출범 후 2014년부터 시작한 스리랑카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와 새마을 조직 및 환경 교육, 봉재사업 등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새마을운동 중흥지인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3개 시․군부에서 경주시, 고령군, 청도군, 영양군, 울릉군을 이제 제외하고 그죠 19개 시․군부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각기 또 지자체 뭐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비교해서 또 금액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죠,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경주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뭐 울릉도나 영양에는 이 지방재정이 좀 약해서 열악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을 하게 되면 맞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서 출연금이 4억 5,000? 지금까지 했는 게 2014년부터 매년 1억 5,000씩 했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1억 5,000 '14년부터 해서 4억 5,000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런데 1억 5,000을 주고 나면 이제 이게 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조사권도 없고 또 감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1억 5,000 주고 그분들이 어디어디 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것 좀 주고 절 모르는 시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먼저 이 사업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세계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출연금을 1억 5,000씩 2014년부터 출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재단의 출연의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조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정산이나 개념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세계화재단에서 이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도 듣고 또 저기 쪽에서도 설명을 해 주고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 서로 궁금해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은 계속 듣고 있다는 거는 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재단에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또 감사기관이나 상부기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또 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아니고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이게 경상북도에만 요런 사업이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김재상 위원 타 도시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없습니다. 지금 세계화재단의 성격이 경상북도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에 정신적인 지주고.
○김재상 위원 그렇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기반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재단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세계화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자료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만약에 출연금을 각 시․군부에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까? 한번 그것 우리 여담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진 이미 하매 세 번, 네 번 줬는데 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미를 말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뭐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뭐 짐작해 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시․군에 뭐 압력을 뭐 출연 안 한다고 해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도비를 뭐 안 주고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거는.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것까지 알고 있네. 그러면 그렇다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니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흔쾌히 23개 시․군에서 새마을하면 경상북도가 정신적인 지주고 텃밭이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뭐 구미시는 뭐 다 위원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에 종주도시고 또 새마을하면 구미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앞장서 가지고서 솔선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답변 짧게 해 줘요. 답변 너무 깁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맞아요. 구미가 거의 종주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새마을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세계화사업에 이사장님이 그러면 자격은 공모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사회가 있기 전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분이 이사로 들어왔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사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재단에 대표로.
○김재상 위원 그렇지, 예. 재단에 대표가 어떻게 선임이 되는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거는 재단에서 이제 뭐 추대로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대적인 초대는 형식을 빌려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위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 이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봤을 적에 인물을 뭐 도에서 지사님이라든지 도에서 관계되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되는 거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것 뭐 거기까지 제가 깊이.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돈이 많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 출연만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 감사나 이런 건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좀 이래 팽개쳐 두지 말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우리 스리랑카 지금 4년째 우리 지원을 합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4년째?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5회 차, '14년도에서 5회 차 중에 2017년도가 4회 차입니다. '18년도에 출연은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2018년도 종료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을 더 줘야 되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지금 오늘 동의안 받는 거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도에 주는 예산이네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스리랑카 끝나면 다른 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아마 계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금 판단이 그때 가서 어떻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기금 조성된 기금 출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우즈베키스탄 옆에 보면 키르키즈가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우리가 구미파크라 해 가지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구미도 해 가지고 그때 박정희로로 하려다가 박정희가 사람 이름이다 이래 가지고 안 돼서 구미파크로 해 가지고 파크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거기가 우리가 또 고려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한인들이 원래 거기가. 그래서 고려인들 하면 또 우리의 연계된 민족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거기 우리나라 6~70년대거든 거기가 지금 가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스리랑카에 지원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키르키즈 쪽으로 지금 거기 구미파크공원이라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게 동상도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세무과 소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정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1,135만 8,000원 증액된 6,287만 7,000원입니다. 출연액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전전연도 보통세의 0.015퍼센트이며, 2015년도 우리 시 결산 보통세는 4,191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년도 4,800 '16년도 5,100 내년에는 6,200이면 300만 원 늘었다가 1,100만 원인데 뭐 큰상 한 개 받으려고 이럽니까? 왜 이렇게 뭐 0.15% 하지만 우리 구미가 자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 가지고 1,100만 원이나 올라갑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작년도 세수가 많이 올라서 그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전전연도 결산 금액에서 지방세 불어났는 금액에 따라서.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만약에 결산해서 떨어지면 내년에는.
○세무과장 이영활 줄어들고.
○한성희 위원 이것보다 또 다운된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는 딱 못이 확 박혔단 말입니까? 0.15%?
○세무과장 이영활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뭐 회의 할 것도 없구만 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오늘 뭐 저희들 안전행정국 소관이 좀 많아서 고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마지막 동의안 건입니다.
회계과 소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건입니다.
경북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기 분야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이 집적화된 중소기업 공동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평동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188-3번지 외 4필지에 토지 2,753㎡를 취득하여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5,074㎡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입니다.
인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진미동사무소 인근 국유지를 매입해서 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안전센터 출입로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현재 119안전센터 부지를 진미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센터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평동 985-36번지 외 7필지 토지 40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더 일일이 찾아 뵙고 좀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같이 질의도 좀 적게 나오고 오늘 같이 이래 2개나 보류되고 이랬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 다음에 조례안 올라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일일이 좀 찾아 가셔 가지고 설명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미(경북)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기기 분야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이 집적화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에 158억 4,000만 원, 인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3억 7,600만 원이 투입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회계과장, 투자통상과장, 발언석 착석)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지금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가 여기 뭐 평수하고 다 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구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VIP께 보고를 함에 따라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스마트기기고 포항은 타이타늄 산업 쪽으로 해서 경북지역에 이렇게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기기 전반에 대한 이런 지원이 이제 핵심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한성희 위원 지금 그러면 창조혁신센터 여기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이와 비슷한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동장 옆에다가 이 이제 건물을 세워서 연구개발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기업지원시설 집적화 이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만약에 다 짓고 나면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저희들이 6월 달에 창립을 했는 기업부설연구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쪽에다가 이제 같이 담아서.
○한성희 위원 지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년 쯤 지났는데 뭐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결국은 구미에다가 건물만 짓지 우리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인프라 구축이 이 부분 뭐 연구소 자꾸 짓는다고 해서 구미가 뭐 먹거리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렇게 기존 센터들하고는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이 테크노밸리 구축이 되어 있는 센터들은 모바일이라든지 IT의료융합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능평가 및 분석이라든지 신뢰성 평가, 실증, 품질인증, 이런 게 이제 주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앞에서 수행한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제품을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고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양산기능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제품화 하는 게 본 센터의 역할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이제 미리.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 우리 저기 경운대학교 옆에 있는 보육센터하고 그럼 같은 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옥계 그쪽에 있는 연구소하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그거는 보육센터 관련은 이제 과학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산학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연구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중소기업.
○한성희 위원 지금 거 우리 저기 뭐고 구미코 옆에 거기도 지금 건물이 많이 비어져가 안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전자정보기술원 말씀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거기도 지금 일부 기업체가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전자정보기술원도 많이 비어져가 있고 보육센터는 물론 이제 뭐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자리인데 또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연구인력 또 우리 세금으로가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구미가 너무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지출을 해서 얻는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물론 뭐 다 그것 계상은 했겠습니다만 기존 기술연구원 거기 지금 구미코 옆에 있는 그리로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것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습니까, 이것?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일일이 이제 제가 우리 계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토지 우리 12억 4,000 이것 우예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시비가 건축비에 시비가 97억, 도비가 48억인데 이것 시비 토지비용하고 건축비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것?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공시지가로 부지 사는 게 한 1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하영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공사비는 한 146억 정도로 지상5층 지하1층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쳤을 경우에 다 146억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것 할 필요 있을까. 이것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 이것 지금 도에서도 지금 23억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한 상태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를 경북 대구경북 쪽에 거점센터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입니다.
○한성희 위원 안동가가 지으라 해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한성희 위원 안동가가 지으라 해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경북에 두 꼭지가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물론 지난번에 VIP 왔을 때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다 들어서 대충 압니다. 아는데 또 국비도 이것 없잖아?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국비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도비 시비밖에 없는데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지역특화사업 그러니까 센터 건립하는 거는 지방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방에 있으니까 구미에 있으니 구미에서 해라.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방비는 전국적으로 구입을 해 놓으면 국비가 지금 60억 지금 내려오고 국비 내시가.
○정하영 위원 국비 60억?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158억 4,000에서 60억 보태면 218억 이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245억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전체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도 안 하고 이렇게…… 글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뭐 이것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이것?
○한성희 위원 돈 이것 250억 드는 이 사업을 우리 여기 단 5분, 10분만에 이것 결정한다 하는 문제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것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박세진 아니, 됐어요. 됐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거를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게 부결한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뭐 또 그런데 이거를 잠깐 정회해서 좀 할까요?
(「그래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일부개정․폐지조례안 및 규약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기금관리공무원 명칭 변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기준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사상자 가족을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서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 변경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용어를 의료급여, 대지급금으로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담당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의장님.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요 3개 안은 우리 용어 및 문장정비니까 8항, 9항, 10항 요 안은 일괄 원안가결 했으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도 우리. 예, 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이거는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어떤 민원인을 제가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의료보험료를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수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발행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분이 자녀가 26세라 하는데 대학원생이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료보험료가 수가가 그 아이 앞으로 9만 2,000원이 나온 거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의료보험료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분 이제 항의를 전화를 하니까 여자는 25세부터 제가 알아보니까 25세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28세가 넘어가야지만이 그게 보험증을 바뀌어진다 하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서울로 있다보니까 이제 됐나봐요, 단독으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료를 수가를 정하려고 하면 소득이라든가 이걸 보고 책정하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 애는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만 2,000원이 날아왔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아마 재학생이라는 신분증명서를 확인서를.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것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보호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서류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애한테만 날아가니까 당황스럽단 얘기죠. 이제 애는 또.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료를 그런 교육도 그렇고 아무런 공문이 온 게 없대요. 그러니 전화해 보니 의료보험카드에 밑에 적어 놓은 게 있대. 그런데 그것 읽어보시는 분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공단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렇죠. 그것 해당되면 “요런요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는 공문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도록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한번 건강보험료하고. 예, 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미시 경로회관이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및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화장시설의 명칭을 구미추모공원에서 구미시추모공원으로 변경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2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미시경로회관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어 조례 규정 대상인 구미시경로회관이 부존재 하며 현재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5년 11월 4일 제정되어 운영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추모공원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12항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은 제가 잘 알겠고요.
최고 문제점이 그것 뭐야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10평(33㎡) 미만 증개축 하는 데 있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설계하는 데 2달 걸려버리고 뭐 짓는 데 또 2달 걸릴 거 아니요, 평수가 적지만. 그런 업무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국장님 과장님 업무추진이 상당히 빠른데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이래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뭐 용어 개정이고 특별한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33분)
○위원장 박세진 예,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저희들 뭐 마지막 3개 과 중에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규약 동의안의 의결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원과 그 임기, 회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본 규약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나 젊은 도시인 만큼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임원은 지금 현재 협의회 가입하려 하는 지자체가 3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 지자체에서 임원을 회장하고 이런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임원 및 조직 협의회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고문을 둔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역할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개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으로 지금 합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시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36개 여기 뒤에 자료 보시면.
○김재상 위원 그거는 아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36개 지자체장님들로 이제 구성되는데 광역 포함해서.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기에 이제 회원하고 회칙에 의해서 이제 회장 뽑고 이런 거는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거쳐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현재 경북에는 영주시하고 저희 시밖에 지금 협의회 가입한 데가 없고.
○김재상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네. 내가 봤을 적에 뭐. 큰 영향이 없고 뭐 우리 자체에서 꾸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좀 설명 좀 해 주면 안 돼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위원님 방 몇 번 가셔도 다른 분은 설명 다 드렸는데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집에까지 다음부터는 찾아가서 설명을 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화와 가지고 진짜 급하면 찾아도 오고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죠? 내 방에 왔다갔다 하는데 뭐 우리가 의원들이 다들 또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다음부터는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앞으로 좀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복지국장님 아까 안전행정국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발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확실히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자.
○위원장 박세진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화도시지정 과장님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친화도시지정?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것 준비하고 있는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협의회 구성을 논의했고 지방자치단체 간.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저희들 전담조직을 '15년 7월에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세프 한국에 성북구청이 지금 1호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거기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 지정받고자 하고 그다음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서를 '15년 9월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협조를 해서 금년 4월 달에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6월 달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을 구성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산을 지금 또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예산서를 발간했고, 그다음에 직원 전체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와서 우리 석회 때 그래 전 직원을 상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이제 유니세프하고 우리가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해야 됩니다. MOU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문조사하고 결과분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밖에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금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추진 결과를 가지고 유니세프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 아동영향평가라 하는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일부에서는 아동청소년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또 구성해야 되는데 유니세프 생각은 지금 우리하는 다른 건강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뭐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것하고 다르게 실질적인 아동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도록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승인된 게 이제 성북구청하고 전북에 완주군이 지금 금년 1월 달에 받았고 지금 9월 달에 부산시 금정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46개 과제를 챙기고 있는데 또 유니세프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자체를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됩니다. 너무 깁니다. 예, 됐어요. 됐어.
○정하영 위원 지정을 언제쯤 받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10월경에 신청해서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지금 저는 받을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임춘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 신성장전략담당조영열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교육지원담당강호근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무과장이영활
- 회계과장조석희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