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9.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정곤ㆍ김태근ㆍ박세진ㆍ최경동ㆍ한성희 의원 발의)
9.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태근ㆍ박교상ㆍ박세진ㆍ최경동ㆍ한성희 의원 발의)
10.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재상ㆍ김태근ㆍ정하영ㆍ허복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 5건, 개정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 추진 인력 등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50명에서 1,66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기능별로는 맞춤형 복지 등 복지업무 인력 11명,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1명, 공동주택관리 인력 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라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위기관리 역량 제고와 공동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등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50명에서 1,663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본 조례안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 현장 중심의 어떤 인력확충 과정이라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뭐 상위법 개정이고 해가 더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13명 증원을 하게 되면 풀 그대로 다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총액임금제에서 우리가 하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총액인건비 예 이제 거기 국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요번에 하면 이제 마무리를 다 하는 겁니다. 저번에 12개 이제 마쳤고 요번에 이제 못했는 부분 형곡이라든지 선산, 도량 해서 15개 읍면동 하면 100%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공동주택관리인력이 있네, 1명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아파트 분쟁 때문에 그런가요? 충원하는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옛날 「주택법」에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행정청에서 이걸 이제 공동주택업무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 지금 증가하고 각종 민원이 이제 늘어나는 데 따른 저희들 이제 신속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14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류된 설명을 다 잘 듣고 했는데 또 뭐 특별히 보완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본 조례안도 뭐 지난번 보류 이후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보류 할 때에 우리 위원회를 너무 추상적이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좀 구체화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3조입니까? 3조에 보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3조3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4항. 3항에 4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논의를 우리가 난상토론을 했는데 유관기관, 유관기관을 “소방,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부서장,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요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
○위원장 박세진 구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시키는 걸로 해서 수정하도록.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제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시고 이렇게 수정하면 다른 조항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게 몇 조 몇 항이죠.
3조4항이죠?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3조4항 “소방, 경찰 등” 앞에 넣으면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삽입하여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소방,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부서장.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러니까 “소방, 경찰 등”을 넣으면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3조2항 “소방, 경찰 등”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시설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재난선포지역으로 우리 그러니까 각종 사고가 있어서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재난선포가 안 되고 하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허복 위원 전혀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전혀 안 되고, 도비 시비.
○허복 위원 시비로 해야 되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허복 위원 재난선포지역으로 되어야 되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허복 위원 이것도 다른 지역들 이래 보면 판단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 선포지역이 되고 나서 보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도 많고 관광지 같은 데는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70%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허복 위원 그것 어디 관련 조항이 하나 어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허복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국제안전도시 선포되고 이것 그에 대한 수반되는 기본조례안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요것 하고 다음 하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전국 시․군 다 일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에는 대피소가 뭐 이렇게 구축이 되어가 있습니다만 면단위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정립이 돼 가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진 대피소하고.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민방공대피소, 민방위대피소하고는 틀립니다. 지진 대피소는 주로 학교 운동장.
○한성희 위원 체육관이나 이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140군데 정도, 체육관은 아닙니다. 그거는 구호소는 한 40군데 지정해 놨고 대피소는 운동장, 공원, 넓은 데 그냥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140군데 돼 있고, 민방위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뭐 이런 데 전부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면단위는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면단위는 많이 없습니다. 예, 많이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방위 훈련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건물 농협이나 이런 건물 안으로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전시를 대비해서라도 면단위도 일부는 면 소재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참고 하셔서 준비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지진이 안전한 지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포항이나 경주 일대는 물론이고 우리 구미지역도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고층건물 이러한 곳이 과연 우리가 내진설계가 법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심지어 우리 시청 본청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 대상을 건물이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요소를 한 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전에 경주 지진이 나고 구미에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이 5만 동 정도 됩니다, 구미에. 거기 중에 지금 내진 확보된 게 5,900동 한 전체로 합치면 11% 정도밖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면.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는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좋아요. 자,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파트는 예,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손홍섭 위원 전수조사가 1차 이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다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기는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나름대로 우리 시 소유 건물 같으면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또 수립해야 할 테고, 민간분야는 나름대로 어떻게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떤 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구체적인 뭐 계획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이게 지진이 발생된 지가 뭐 경주부터 해서 이제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청사를 비롯한 우리 각 읍면동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거는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을 20~30억 정도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회계과를 비롯한 또 건설과 유관 부서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안해 하는 마음을 좀 씻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계획을 하고 또 홍보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진대피소를 각 지역에 있는 학교로 또 이렇게 공간이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 각 읍면동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있는데 그 홍보가 적극적이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목격을 했고 또 하나는 대피소라는 것을 뭐 표지판 같은 게 안내표시가 돼 있나요? 지진대피소라고, 안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진대피소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디가 지진대피를 하는 곳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민방위대피소는 안내표시가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지진대피소는 안내표시가 안 돼 있다고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표시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런 계획을 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핸드폰에 어플을 보면 안전디딤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 다 나오고 그것 다운 받으면.
○손홍섭 위원 핸드폰 이것 보세요, 과장님. 핸드폰에 지금 우리가 지진 대피하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언제 어플을 받아 다운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젊은 층에 소수고, 그러니까 대중화를 시키느냐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리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안내판 만들어 가지고 다 6만 부를.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참나! 지금 보세요. 우리 핸드폰을 잘 이용하는 젊은이들 말이지 5~60대 70대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 그분들 언제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것을 그러한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와 또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걸 강구하라니까 이렇게 뭐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 어플 다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홍보를 저희들 계속합니다. 그것 말고라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플 다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다운 어떻게 받냐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걸 그래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프로그램이 안전디딤돌이라고 치면 어플이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어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거를 다운 받으면 어디 어디 지역을 치면 어느 지역에 대피소 어디라고 다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누가 60~70먹은 어른들이 그걸 쳐 가지고 그래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해야 돼요. 참!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한 6만 부 만들어서 다 가정에 배부를 하고 다 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담당계장님. 담당계장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오늘 조례가 아니라서 안 올라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담당계장이 그래 관련 되어서 또 와야 되지.
어쨌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은 좀 촉구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조례 마치고 나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위원장 박세진 초등학교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지진대피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많이 하던데 그 부분 잘 모르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건물을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학교 건물?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떤 경주 사건 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몇 군데만 하고 안 하더라고 올해는 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예산이 이게 제일 급한 건데.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위원장 잠깐만, 예.
○위원장 박세진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계속 여진이 수차례 일어났잖아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거기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지진 여진에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그것 모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피난처는 지진이 났을 때는 건물 안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지진은, 없습니다. 피난처가.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진이 났을 적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 수가 있지만 큰 지진이 나면 따라오는 게 여진이 따라오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하라든지 그런 것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매뉴얼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 안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시설을 구호소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도 구미도 한 40군데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호소가,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구호소가 이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 가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진이 났는데 뭐 내진 같은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봤을 적에 시민들이 안전을 지금 현재 상태 포항 같은 데는 여진이 오고 난 뒤에 학교운동장 같은 데 거기로 대피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주로 운동장입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과장님이 많이 전달을 해 줘야 되지 자꾸 매뉴얼만 있다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 홍보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을 좀 안 두는 편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매뉴얼이 뭐 어플을 다운 받아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고 일반 시민 대중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걸 자꾸 홍보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항에 대해서 질의…… 뭐 3항 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입니다.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으로 총 사업비는 495억 6,900만 원으로 토지 15,096㎡를 취득하여 연면적 2,000㎡ 규모의 체육시설 증축,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8,100㎡ 규모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변경 건입니다.
올해 3월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부족해 민간과 구미시의 공동 건립으로 변경하여 준공 후 민간투자분은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89.8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구르미공원 조성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건입니다.
도개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면소재지에 구르미공원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6,800만 원이며 토지 5,560㎡를 취득하여 5,632㎡ 규모의 공원조성 및 지상 4층 연면적 856.5㎡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구미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입니다.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730㎡ 규모로 구미보건소 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선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585㎡ 규모로 선산보건소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 하수량 증가로 별도의 하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하나 조속한 처리장 신설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916억 원으로 오태동 173번지 외 51필지 토지 66,545㎡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5,414㎡ 규모로 하루 시설용량 55,000톤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으로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대회 운영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증축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며 향후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관리 및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종목 선택이나 시설 구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건으로 해당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7년 3월에 기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시비 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시와 민간이 공동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민간투자분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규모와 활용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르미공원 조성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건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개면 소재지에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등을 갖춘 행복나눔센터를 신축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쉼터로 활용될 구르미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리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선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 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치매환자 조기검진과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건으로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의 11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하며 예산소요 및 향후 시설운영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으신데 자리 좀 정리해 주세요.
(회의장 정리 중)
회계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농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 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하도 여러분 계셔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신축 또 가족행복플라자 건축, 도개 행복나눔센터 개축 신축 이게 많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번에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우리 복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체육시설이고 또 전국체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이쪽 주차장 앞에 거기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주차장 그래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주차장 어떻게 다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주차장 면 대수는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2층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박정희체육관보다 굉장히 부지가 안 낮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낮지요. 예,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낮은 그 부위를 2층으로 올리면 주차면 대수는 오히려 줄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버리면 뒤에 박정희체육관이 가려지는 것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약간?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박정희체육관 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가려지지는, 그렇게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건축 건립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산 같은 것? 무슨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후에 사후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가 1년에 연간 얼마씩 나오는지를 다 계산해 보셨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건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김종율 안전행정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당초 이게 삼성에 20?
(「23억」하는 이 있음)
24억입니까?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행복플라자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건물로 이래 갖추려니까 한 11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재승인을 이제 동의안이 제출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저희가 행복플라자 무슨 플라자 무슨 해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을 지금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 지어 놓은 곳도 있고 또 과거에 쓰고 있는 사무실이 열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 곳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구미시가 지금 건물이 비는 곳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빈 거를 싸게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매입부터 해 가지고 다시 신축건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사실. 그 부분을 신축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도개에 요것 행복나눔센터 신축 이것도 이게 지금 도개 지금 주민들이 몇 분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도개에 한 지금 3,000얼마 4,000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4,000명요?
○한성희 위원 2,500명.
○부위원장 김복자 2,500명?
그러니 이런 2,500명을 수용하고자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신축하고 이런 것도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간중간 보수도 해줘야 되고 해서 건축을 지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는 게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그냥 지어 놓고 보자 일단 짓고 보자 이 식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수용 인원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지금 이것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국가시책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래 도개하고,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붙어 있는데 인동보건소 너무 멀다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상황이 이런 거를 좀 불합리한 거를 좀 시 차원에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누가 바꾸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효과성 있게 하면 좋겠고.
지금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무을 그 초등학교 그것도 지금 풍물패 건물 짓겠다고 그것 사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그것보고 그것도 제가 사실은 지어 놓으면 또 무용지물됩니다. 그것 분명히. 풍물패 몇 명 보기 위해서 그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낭비예요 낭비. 우리 지금 옥성도 도개도 저 끝에 해놔 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선산 가 가지고 지으면서 구미시민 다 이용 못하고 선산 분도 다 이용 못해요, 거기. 다 적자잖아요. 지금 구미시가 지금 4~5년 동안 건물 지은 것 중에 하나 흑자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적자인데. 그걸 분명히 아셔 가지고 좀 제대로 좀 멀리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만 짓고 올리고 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런데 사실 문화․복지 차원에 건물은 사실은 뭐 그 이래 이윤을 창출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는.
○부위원장 김복자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짓느냐 따라가 틀리잖아요, 또. 100명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위치를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지역적으로 말이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미시 전체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의원 힘에 의해서 가고, 또 뭐 내 지역구 힘이 있는 지역구 있으면 거기서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건물들이 구미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것.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실제 부서에서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판단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적자 보잖아요. 적자 보니까 다들 위탁줘 버리고 민간위탁 줘 버리고 구미에서 지어 가지고 대구 위탁줘 버리고 이래 돼 버리니까 정작 구미시민들이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처음부터. 한 1~2년은 구미시에서 관리하다가 다 위탁줘 버려요. 해평수련센터도 그것도 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돈 들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많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신축이고 개축이고 건물 짓고 하는 게 너무 많다보니 앞으로 이 유지보수하는 것도 힘들고 전국체육대회 이것도 지금 보세요. 1,400억입니다. 자본 이게 총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1,400억이에요. 이게 자료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거의 8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이 예. 이 돈을 다 어디서 메꿉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거기에는 우리 체육시설만 있는 것 아니라 체육시설에 따른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포함된 거죠. 어차피 다 포함된 것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이것 유치 안 하면 이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지어 놓으면 나중에 구미시민들이 활용 못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길고 깊어 가지고 선수급이라서 그게.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신축을 안 하고 인근 김천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래 방향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쪽에 문성에서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없어, 없어.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어. 경북투융자심사.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그런 거를 과장님, 국장님 이게 제가 걱정되는 거는 2020년도에 이것 뭐 전국체전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제가 예산을 어제 책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돈 다 깎았더라고 삭감을 전부 다. 꼭 해야 될 것도 아예 삭감 다 시켜버렸고 예, 그런데 문화행사는 또 늘어났어요. 예? 아니 행사성 소비성은 늘어나고 정말 꼭 해야 될 거는 다 삭감시켜 놓고 전국체전 때문에.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책자를 보니까 지금 전부 다 그래 돼 있던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제가 각 부서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저희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개괄적인 설명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선정 문제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뭐 때문에 그래 추진을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아무리 국책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구미시에 맞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도 구미시에 맞게끔 뭔가 건물을 짓고 위치 선정을 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구미에 맞지 않는 거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국가에서 하라 한다 해 가지고 거기 해 놓고 나면.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치매 그 환자 분들이 인근에 출입을 하면 다 좋아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그 설명은 충분히 제가 소장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일괄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구미가 지금 역사디지털 그 관 저것도 마찬가지고 도개 초전지마을도 마찬가지고 거의 유사한 거를 갖다가 이래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 어, 이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몇 년 안 가서 또 다시 이것 도로아미타불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는 또 무슨 말씀하실 건지. 여기에 계신 분 다 떠날 거잖아 전부 다 또 이것 끝나시면. 다음 분이 오셔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돈으로 메꿔 나갑니까, 이게? 어? 금오산도 저렇게 똑같이 도개 초전지마을처럼 지어 놓고 말만 글자만 다르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전국체전 이것도 정말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좀 제발 앞을 보시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예, 이거는 신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했고. 그래 해도 뭐 과장님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그렇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닙니다.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특별한 것 없던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복합스포츠센터 그거는 우리 시민운동장이 34년 돼서 각 시․도 운영실이 80개 필요한데 나머지 운영실 없어가 스포츠센터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 시․도운영본부로 1차적으로 활용하고 끝나면 이제 체육관으로 쓰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우리 용도가 검도, 레슬링, 사무실, 볼링장 뭐 이래 쭉 있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에 얘기할 적에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 심도 있게 얘기했었는데,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보조경기장 앞에 입구 안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보조경기장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사실상 보면 그렇게 뭐 들어가기가 나쁜 조건이 나쁘지 않은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도 대개 보면 지하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 아주 큰 경기할 적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겠죠.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지금 거의 사용 안 하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평소 때는 안 하고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보면 지하주차장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민이 과연 몇 %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 몇 % 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지요, 지금 현재?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아직 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렇지 아직 모르지.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이러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설계 다 해버리고 하면 공사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늦었죠 뭐 해야 되지 뭐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박정희체육관 앞에 그 주차장 쪽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왜 거기다 짓느냐” 이거야. 주차장 거기 위에 지금 현재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레슬링장이나 뭐 사무실 들어가고 밑에 주차장 넣는다 그랬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렇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쪽 여 우리 보조경기장 밑에 주차장이나 거의 비슷하네?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거기하고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하주차장 해도 들어가기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닌 지하주차장이다 이거야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박정희체육관도 지금 현재 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거의 뭐 1/3 정도 가립니다. 1/4 정도.
○정하영 위원 예, 우예든 뭐 1/4을 가리든 얼마 가리든 가리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원래 당초 스포츠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우리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에 원래 거기가 수영장 예정부지였었습니다. 당초 배치계획에 보면.
○정하영 위원 수영장 하는 거는 또 몇 층 지을는가 모르겠, 몇 층 계획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볼링장이 사실상은 거기다 하면 과연 우리가 민간 볼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거론 했었는데 맞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래 해도 뭐 과장님은 뭐 별반 그냥 관련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민간볼링협회하고 우리 볼링협회하고 민간시설 업자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걸 넣을지 말지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내년도 예산은.
○정하영 위원 편성이 돼 있잖아.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나왔는 부분만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편성이 돼 있잖아?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국․도비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왔을 때 “내년 예산 삭감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미리 했었는데도 뭐 별반 반응이 없더라고 과장님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자체에 물론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래 했겠습니다만 볼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하고 이런 트러블 관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 해 놓으면 그 시설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해 놓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가 구미시민들로 봤을 적에 싸게 이렇게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생각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것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시민들 좀 공람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을 적에 좀 하도록 그래 해 봐요. 무턱대고 이래 할 게 아니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지금 현재 협회하고 민간업자들하고 협의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것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반영이 돼가 있지만 설계할 때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가 아직 결정단계가 남았습니다. 아직 설계는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것 보류하는 걸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이 토지매입이 이게 운동장 내에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 건물을 짓고 이 지금 오늘 그거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맞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아직.
○위원장 박세진 오늘 전국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도할 그게 아니고요. 시민운동장 내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거를 사들이는 걸 일단 먼저, 그거는 하매 옛날에 사들였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정하영 위원 사들이는 게 아니지.
○위원장 박세진 그 넓은 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 하던 데 거기기 때문에 체육,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잡아 놓으면 우리 국가에서 또 보조받는 것도 정확히 확정이 되면 그때 한 번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이 지금까지 시민운동장이 운동장을 지었으면 토지를 매입을 하매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번 전국체전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전국체전하고 요거하고는 좀 별개로 요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전국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전국체전은 전국체전이고 이거는 복합스포츠센터인데 자산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유계획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계획안입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예, 그 얘기야.
○부위원장 김복자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거지.
○정하영 위원 뭐 체육시설 전국체전과 관련 없어요. 체육시설은.
○위원장 박세진 건물 짓는 거는 아니잖아 지금.
○정하영 위원 지으려고 하는 거지.
○부위원장 김복자 지으려 하는 거지.
○정하영 위원 지으려고 받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일부 부지매입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지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복합스포츠센터는 이제 신축 계획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이러한.
○정하영 위원 그래 금액이 그래 나와 있잖아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18억, 20억이 나와 있잖아.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거는 이제 증축 부분이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 증축부분하고 토지하고 그 계획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안 그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규모는 그래 일단 규모는 지금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두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죠?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두 분이 다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요. 체육진흥과장님 그죠?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민간업자에서 반대 조금.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두 분 우리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민간시설업자들이 반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 아니 묻는 말에 답을 좀 해 주세요. 묻는 말에.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아니, 문제가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지적을 했고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 말이라.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답변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게끔 시원하게 답을 못 주는 것 같아.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위원님 제가 잠시.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가만있어요.
우리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한 번 보세요. 우리 박정희체육관이 언제 지었죠, 저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98년도 해가 2000년도 준공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손홍섭 위원 박정희체육관이 지어 가지고 사실상 구미에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역할 그죠? 고속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열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아, 저것이 구미 돔형 체육관이구나. 이름도 박정희체육관이구나” 하고 하나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동의 못 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을 상당한 부분을 가려야 된다 말이야. 7층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3×7〓21 한 20m 정도 약 올라가야 돼요,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손홍섭 위원 가리잖아. 그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런 생각을.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한 1/4정도 이쪽 정면에서는 가리는 걸로.
○손홍섭 위원 1/4이든 뭐 1/40 사실상 가려 가지고 이 랜드마크 역할 하는 것을 크게 상처를 입는 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있죠. 기획이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판단 오류, 기획오류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손해 이것도 먼 훗날 가면 엄청 후회하게 돼 있다고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깊이 들어야 되지. 그리고 전체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말씀 다 드리는데 이러한 재산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계획안을 들어 보이며)
흑백으로 복사해 가지고 우리 그 지역구 해당 의원들은 박정희체육관 같은 거는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 도개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구 의원들 말고는 알지를 못해요. 구체적으로 최소한 컬러 내지는 여기 뭡니까. 현황판 가져와 가지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줘야 되지.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셔야 돼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도개에 그 지역구 말고는 도개 시커멓게 해 가지고 여기 도개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심사 받겠다고 그럽니까!
또 하나 행복플라자 우리.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엊그저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승인 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지금 다시 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절대 아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산이 좀 더 오버돼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한, 그러한 판단을 못 하셨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당초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는 돈만 갖고.
○손홍섭 위원 아니 봐요. 참, 돈을 가져 오면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행복플라자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되는 걸로 요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짓는 걸로 그래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판단 잘못한 거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당초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판단 됐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자 봐, 그래서 과장님 했든 어디든 그 해당 부서에서 그래 판단을 잘못 하신 거란 말이요.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예? 이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 미안한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제 건축비만 23억 갖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 우리가 추가로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손홍섭 위원 당초부터 했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심사받을 때에 말씀을 안 하셨잖아? 그 심사할 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자산취득비하고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제가 와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23억을 이렇게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시비를 다시 여기 11억?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11억을 다시 넣어야 되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그 건물은 물론 시 소유가 됩니다만 기부채납해서. 이것 표지판 어떻게 붙여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표지판 저희들이 이제 가칭으로 행복플라자 했지만 명칭은 공모라든지 해서 구미시 이름을 답니다. 삼성이라 하는.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이 기증을 했다는 것을 어떤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밑에다 조그마하게 입구에다가.
○손홍섭 위원 뭐라고 붙여요? 구미시와 삼성이 같이 했다고 이래 붙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23억을 기부채납한 걸로 표시.
○손홍섭 위원 아, 금액을 표시해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것만 해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전체 다를 한 걸로는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 전체, 그러면 전체 총괄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일부만 삼성이 했다 이래 표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도.
○손홍섭 위원 그게 어떻게 하나. 우리 서울학숙관에 가면, 서울학숙관에 가면 LG에서 우리가 그때 뭡니까. 투자 뭐라 우리가 무슨 금액이 뭐죠 그게?
(「지원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시에 투자해 가지고 투자 이제 지원금 나가는 걸 그걸 해 가지고, 가면 전부 LG에서 다 기증한 걸로 이래 돼 있어요, 표지판에. 그래 그것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건 저희들이 협의할 때 삼성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손홍섭 위원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면 제 이야기 좀 듣고 그래 답변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학숙관에 가면 실제 구미시 예산이 절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이제 LG에서 지원을 했어요. LG에서 기증한 걸로 이렇게 표지석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다시 우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삼성이 얼마고 구미시 부담한 게 얼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명료하게 좀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우리 국장님도 해당되고 부서장님 다 있는데 여기 흑백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지 마세요. 최소한 해당 사업부서에서 여기 와 가지고 필요하면 위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현황판 갖다 놓고 좀 전도를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저도 박정희체육관 앞에 주차시설을 활용한 건물 신축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전국체전 우리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최경동 위원 방금 올라온 자료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방향모색이 가능한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당초 종합운동장 배치계획에 의해서 수영장 부지 위에 넣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고 지금 추진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복합스포츠센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각 시․도운영본부가 하는 게 80개 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민운동장이 34년 되다보니까 그 당시 규모로는 안 돼서 그래 새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전국체전이 우리 구미시에 유치가 됐는데 전국체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에 큰 축제로서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우리가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또 과부하가 걸리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뭐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빨려들어가서 다른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실제로 우리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이 1조 1,000억인데 시비 편성됐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13억 8, 저희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3년간 투자될 게 한 우리 도로까지 공사하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300억 정도가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투자하는 비율은 0.03%정도 된다고 그래 봅니다.
○최경동 위원 전체 총 우리 예산에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체 예산에. 예, 연간 예산.
○최경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한성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 0.03%라 하는 총액 기준인데 우리 지금 급여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 나가야 되는 일인데.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설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이 매년 2%, 3% 증액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뭐 저는 미미하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단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전국체전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충분히 감내할만한 어떤 그런 예산인데 그런데 뭐 동료 의원들이나 뭐 예산계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괴리를 이 자리에서 해소를 하자 이 뜻이에요, 저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총괄적인 예산부분은 제가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만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참 그게 뭐 방금 여기서도 이제 답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볼링장 관계도 말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최경동 위원 이제 구미시내에 볼링장이 여러 민간이 운영하는 볼링장이 있는데 그래 짓는 것보다는 민간 볼링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런 어떤 의중이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 한 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현재 우리 민간볼링장은 레인 수가 적어서 전국체전을 못합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다른 시군으로 가든지 인근 큰 시설에 가야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최소 30레인 이상 있어야지 전국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자기들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협회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체육회나 협회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가 그 사항도 아직도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서가 있지 최종 합의되는 대로 추진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추후로 결정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한 6개월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경동 위원 그래 가능하게 이제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거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고요. 또 정히 또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또 그래 진행해야 되겠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 방식을 이 부분을 일괄로 하기보다는 한 안씩 떼서 처리를 해 줄 것을 먼저 드리면서 이 우리 전국체전 유치를 뭐 이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꼭 행사를 2020년도에 해야 된다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시에 기존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길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타 시군에 걸 이용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미해서 하는 게 꼭 구미시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또 볼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금 유치단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배제를 시켜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국체전으로 가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다수도 공감을 했고 행사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는 상징적인 구미에 박정희체육관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수영장부지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시설들을 해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좀 더 한 번 장소 이전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전국체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 부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복합스포츠센터를 신축 당초 계획은 사실은 우리가 운동장을 이용할, 박정희체육관 앞을 생각을 했는 게 아닙니다. 민간공원 조성이 되면 우리 바로 인근에 설치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 복합스포츠센터에 시도사무실은 종합운동장하고 200m 범위 내에서 신축이 되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공원 조성이 사실상 좀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소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있는 데가 박정희체육관 앞에 그 체육관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그래 연구를 했고, 실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체육관 종합운동장 밑에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은 꼭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한성희 위원 지금 우리 5층에서 7층 부분에 실업팀 숙소 이러한 관계들도 이 대회를 위해서 하지만 대회를 하고 난 후에 사실은.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렇죠, 예.
○한성희 위원 이용 관리가 지금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사실은 우리.
○한성희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전반적인 이러한 얘기들은 좀 심도 있게 한 번 다룬 다음에 그러니 국장님 의견하고 시민 시의원들 의견이 좀 이렇게 같이 좀 결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자?
○부위원장 김복자 잠깐 한 마디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국장님 민간공원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간공원이 아니에요. 원래 산이에요. 공원도 아닌데 그 민간공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전국체전 민간공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꾸 거기 공원에 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거는 국장님 이건 국장님 욕심이지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전국체전도 그래 뭐하는데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속썩고 있습니까, 이거를?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저희들은 욕심이라 하기보다 그 사항이 그 당시에는 추진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민간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죠. 추진은 그것도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될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복자 민간공원 추진이 작년부터 됐다는데 저희 아는 거는 올해 7~8월달 그래 처음 알았어요, 의회는. 어,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뭐 날벼락 맞듯이 맞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왜 그래 만듭니까, 그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저희들은 생각은 그게 이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시비도 저희들이 많이 이래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지 그거는 그 공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 7층 건물을 짓고 그 사후에 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실제 7층 건물이라 하지만 체육관 높이가 7층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아파트 매년 아파트 우리가 임대료 지금 주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다목적 우리 복합스포츠센터가 이제 신축이 되고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좀 조직적으로 좀 선수관리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이구! 요번에 도민체전도 우승하면서 몇 년 전에 우승할 때도 저희들이 뭐 5억인가 들여 가지고 선수 영입을 해서 5억 들어갔다는데 이번에 도민체전 1등 할 때 22억 들어갔다 하더라고 선수 영입하는 데만 이것 말이 됩니까? 그렇게 1등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수 사갖고 와가 1등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 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실속있게 하란 얘기죠, 사실. 굳이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제가 보니까 선수 영입하는 것만 22억이고 지난번에 1등할 때만 해도 5억이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22억씩이나 줘 가지고 선수 영입해 가지고 그래 어 그것 1등 해 봤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체전도 정말 이웃을 이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구미시 뭐 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굳이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 놓고 나중에 그것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 전국체전 계획이 인근 시설을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 복합스포츠센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전국 시․도 사무실 본부라든가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히 필요한 실이 80실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시 그런 것보다는 복합체육스포츠센터를 건립함으로 해가 체육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체육인프라 구축과 전국체전 전에는 또 임시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를 어쨌든 위치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기본 건물 자체를 진짜 가린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위치가 종합운동장에서 거기서 인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최고 안쪽으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사실 설치할 데가 저희들 판단해도 운동장 주변에 없거든요. 이게 종합운동장 테두리에서 200m 이내 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뭘 하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가 하잖아요.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로 보고 지으면 전국체전을 해도 상관없고 뭐를 해도 상관없는데 항상 내 앞에 코밑에 있는 거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시 지금 늘려야 되고 또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것도 200m 안에다 지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 자리를 신청을 했는가 본데 그거를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좀 더 위치선정을 좀 다시 해 가지고 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 번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지금 복합센터 짓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5 내지 7층 대규모다 그렇죠? 5층에서 7층까지는 숙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3쪽 나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숙소라 하는 거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그 해당 도시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그 숙소가 아니고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선수들 숙소, 선수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선수단 구미시 선수단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체육관 위에 마지막 위에 층에는 이제 선수단 숙소로 개조를 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안주찬 위원 향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활용계획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우리 구미시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구미시가 넉넉하고 재정이 넘치면 새로 지어가 다 주면 좋지. 가정이나 국가나 도시나 돈이 남아돌면 그 이상 뭐 요구하는 이상으로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구미시 재정 실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향후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이게 최소 규모로 해도 승인이 될까 말까 한데 물론 고심을 했겠지만 너무 조사 전수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계획을 잡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와가 전국체전을 뭐 반납하자 이거는 좀 무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링장 이런 거는 충분히 타 시에 가 해도 됩니다. 우리 전체 종목 중에 지금 2/3가 타 시에 가가 하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1/3만 구미서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시설투자를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그것도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체전 종목이 우리가 지금 46개인데 구미시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15개 보고 있는데 한 12개 될지 13개 될지도 아직 그거는 확정이 아직 협의과정이 아직 내년 2월 달까지 남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 우리가 구미시는 주 개최 도시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경기장 여건이 안 되면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뭐 여기서 뭐 층수를 몇 층으로 하라 규모를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요. 우리 행복나눔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삼성에서 23억?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찬조했는 이것 반납을 하면 우예 됩니까? 내가 하는 그 절차를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반납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지금 돈을 받아가 설계까지 완료해서 일부는 지금 돈을 썼습니다. 썼고 또 공동모금회하고 삼성하고 우리가 MOU할 때 이 “2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구미시가 부담한다”라고 협약을 그 당시에 하매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당시에 했지만 우리 의회의 승인은 안 얻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때는 안 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갔을 때는 그 공동모금회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억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반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안주찬 위원 우리 반납하면 지금 썼는 걸 우리 시에서 물어주고 반납하면 되겠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렇다고 보죠.
○안주찬 위원 1~2억을 썼다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안주찬 위원 내가 그걸 좀 묻고 싶었고.
우리 보건소는 잠깐만요.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안주찬 위원 내가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는 계획을 봤는데 인동에는 노인이 뭐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향후에 할 계획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전국에 한 시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데 보건소당 하나로 돼 있어서 구미는 보건소가 유일하게 한 시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개를 짓는데 지역적으로는 사실 인동을 하든 어디 다른 지역을 하든 위치 선정이 자유롭게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직영을. 앞에 다른 건물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어놓고 관리가 바로 옆에 없으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는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건물만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하려고 한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반대로 오히려 일반인들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무슨 치매환자들이 입원해서 안 좋은 무슨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하는 것이 관리상도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이 물론 인동에 인구 자체는 노인 인구가 읍면보다 작지만 인구가 많고 그쪽 지역에 있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만 치매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이제 시각이 두드러져서 그런데 그전부터 보건소에서 기간제 방문 기간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65세 이상 전부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다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센터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인구가 향후에는 늘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으로는 거의 방문한다든가 뭐 경로당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나가서 선별검사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동 쪽에도 저희가 최대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안주찬 위원 치매검사 이 시스템은 지금 우예 판정 관계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우리 복지공단으로 통보하는 형식입니까? 그걸 어떤 절차를 거치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개인적으로 병원에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 보건소에 뭐 기간제 선생님 나가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선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조금 낮으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무 병원이나 다 가는 게 아니라 구미에는 지금 4군데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면 거기까지 드는 돈은 전부 국가에서 일단은 국가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책임져서 하는 형태고, 요양등급을 받는 거는 그 점수가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요양등급을 판정을 하는데 판정단은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안주찬 위원 예, 세세한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고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안주찬 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뭐 3개 과에 제가 뭐 공통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자 이것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다수를 존중을 해야 되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 사업을 확장만 해가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이제 올해뿐 아니고 내년 후내년 점점 더 어렵습니다, 구미시가. 그런 점을 고려해가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새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수고들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중앙하수처리장 그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류된 것 보완해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안 그래도 지금 구미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 33만 톤인데 7, 8, 9월 달에 38만 톤 이상 발생합니다. 사람도 몸을 100퍼센트 계속 활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수처리장도 가장 적당하게 유입하는 하수량 평균 유입량 80퍼센트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구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용량 오버하고 있고 현재 옥계지구 옛날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던 동우아파트 대백아파트나 구)금오공대 지금 금오공대 옥계 2공단 하수가 2만 톤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구미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럼 지금 14,000톤을 4단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한 16만 평(528,928㎡), 사곡지구 4만 평(132,232㎡)정도 지금 상모 가자골 3만 4,000평(112,397㎡), 신평․광평이 지금 9만 평(297,522㎡)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건 개발부담금에 다 포함되잖아?
○하수과장 남병국 포함되는 게 아니고 하수가 유입되면 처리용량이 빨리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저번하고 특별히 지금 뭐 보완돼가 왔는 게 없는데 저번에 보류됐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보완돼가 왔는 그게 내용이 있는가 있으면 여기서 좀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보완해 왔는 거는 없고 그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김재상 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비가 거의 한 푼도 안 들고요. 나중에 20년간 운영하면서도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 들고 향후 시로 잡는 것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뭐 시비 안 들어간다 해도 수익에서 그 수익을 채우지 그 투자금을 그렇게 버릴 일이 있겠어요.
○하수과장 남병국 그런데 이제 거기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7, 8, 9월은 한 33만에서 38만 톤 유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겨울철 동절기 이럴 때는 23만 톤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 협상해서 구미하수처리장 우선 80퍼센트 배분하고 나서 나머지를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80%면 26만 4,000톤입니다. 동절기에는 중앙하수처리장에 현재 용량 배분할 게 한 11,000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맑은물주식회사 가칭 여기서 올 때는 평균 45,000톤 유입되는 걸로 보고 지금 투자의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적자도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20년 동안 하는데 뭐 이익을 충분히 창출해 내지 동절기라고 1년 4계절 중에 동절기 한 절에 뭐 적자를 본다 그거는 말도 안 되지.
○하수과장 남병국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 위원이 물었는 거는 저번에 보류됐는데 무슨 보완이 돼가 왔는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참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전국체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이것 반납해야 되겠다 그죠. 괜히 그것 뭐 부산서 포기했는 걸 가져와 가지고 구미서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말마따나 최소화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래 계획하는 과정에서 또 다목적체육관을 만약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이래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하고 좀 이래 협의를 해서 안을 짜가 올렸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건데 지금 전에도 한 번 제가 얼핏 이야기 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 있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대구라든지 전주라든지 전국에 대전 유성이라든지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프로축구 선수들 조금 쓰는 것 외에는 거의 그걸 그러면 그것 유지보수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이 부서에 있다가 가면 끝이다라는 개념은 버리고 가더라도 또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정말 세금이 허실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5층~7층 에 전체 5층부터 7층까지 층당 몇 평이죠? 5, 6, 7,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돼가 있던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예, 거기.
○한성희 위원 한 층 평수가 얼마예요?
○김재상 위원 한 층 평수가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요거는 5층~7층 요거는 체육관 옆에 별도로 사무실하고 다목적강당을 짓는 그 시설입니다. 체육관 위에는 별도로 다른 건물 못 올립니다. 구조상.
○김재상 위원 옆에 있더라도 7층 건물에 5층에서 7층 건물에 실업팀 숙소, 다목적실, 실업팀 하면 우리 씨름, 볼링, 육상, 검도, 테니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5개 실업팀 맞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5개하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3개 팀.
○김재상 위원 3개 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그럼 그 숙소들을 전부다 그럼 그 선수들 여기다 다 한단 말이에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과연 시민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7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선수단 숙소를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몇 사람이 공감을 하겠어요?
또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1층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검도, 레슬링, 주차장, 2층에 로비, 사무실, 볼링장, 체육종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만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힘의 논리라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검도, 레슬링 우리 실업팀 훈련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훈련장 1층에 또 여 들어간다며. 기존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지금 훈련장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레슬링은 지하 우리 박정희체육관 지하 보조경기장 그 2개 중에 한 군데를 쓰고 있고요.
○김재상 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검도는 우리 시민운동장 거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뭐하러 또 이리 옮겨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현재 시민운동장은 지금 현재 중앙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연습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못했어요? 전국에서 우승도 하고 했두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했는데 제대로 된 훈련장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뭔가 하면 좀 열악하더라도 지금 자꾸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지는데 시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이래 호사스럽게 해 주는 데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왜 1층에 검도가 들어가야 되고 태권도는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다른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태권도는 올림픽까지 종목이 있는 데잖아요. 검도가 올림픽 있어요? 학생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좀 특기생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배정을 할 적에도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좀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일부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1층에 검도, 2층에 볼링장,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돈을 500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짓는 건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말마따나 1건씩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높은 이것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래 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좀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가급적이면 비인기종목도 우리가 챙겨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미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무척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 그런 얘기 걱정 많이 해요. 정말 삼성, LG 다 간다 하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얘기했고. 자 우리 구르미 공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르미 공원.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이 구르미 공원은 이것 뜻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것 이제 구르미 공원은.
○정하영 위원 지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낙동강 이제 강변에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농정과장 이형근 자전거가 이제 굴러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정했는 거네? 지명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올해 이제 지명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자고 안을 내 가지고 그래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굴러가라고(웃음) 그러니까 어지간히 생각이 맞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몇 층이에요, 건물이?
○농정과장 이형근 3층입니다.
○정하영 위원 3층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1개 1층당에 얼마야.
○농정과장 이형근 층당. 이게 이제 세부적인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안 나왔다 치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일단 1,700평(5,632㎡)은 나와 있잖아?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1,703평(5,632㎡)은 나와 있으니까 500평(1,652㎡) 그러면 뭐 주차장 같은 것 거의 없네? 그런데 이게 도개면에서 최고 큰 건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농정과장 이형근 그것 이제 학교 부지 내. 학교 건물 이쪽으로는 좀 큰 걸로.
○정하영 위원 크죠 최고 크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내가 볼 때 최고 큰 건물 같은데 이것.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하영 위원 아주 대형 건물인데 이것. 돈이 일단 좌우지간 이것 공시지가에 3억 3,200인데 공시지가인데 실제 이것 매입가격이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매입가격이 한 평당(3.3㎡)보니까 50만 원 조금 못 되는 5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서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 공시지가 나와 있잖아요? 3억 3,200이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하영 위원 현재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이래.
○정하영 위원 했는 금액이고?
○농정과장 이형근 감정하는 가격을 이제.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실제 매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농정과장 이형근 평당 한 50 몇 만 원씩 이래 하는.
○정하영 위원 50만 원 같으면 돈이 많은데.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50만 원 같으면.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한참 올라가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10억하고 17억하고 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네?
○농정과장 이형근 공사하는데 17억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는 것하고 뭐 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건물 들어가는 게 38억 6,800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야 참 대단합니다. 20억. 건물 20억하고 이것 10억하고 30, 38억 그러나…… 하여튼 제가 우리 여 이쪽 지역이 아니고 저쪽 선산 도개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해 놓으면 또 이건 관리는 또 어디서 하노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요런 부분은 태양광을 좀 30㎾정도 이하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고 주차장 위에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이 아주 규모가 적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제 시설 자체를 다시 이제 좀 크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새마을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복지회관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구두로는 협의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 건물이 완공돼가 했을 경우에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정도로 봐요? 시설 이용해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요?
○정하영 위원 예, 이용하는 인원? 그러니까 여 풀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연중 하면 매일 하는 것도 이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있는 규모로는 조금 복잡해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1일 몇 명 정도 계산하는데요, 1일?
○농정과장 이형근 1일 한 10명 정도 지금 쓰는 데가 수용하는데 한꺼번에 이제 같이 같은 시간에 왔을 때 10명 정도 이래 수용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하면 한 30명까지 가능한 걸로 같은 시간대에.
○정하영 위원 그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30명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30명 들어가 30명 하는데……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저도 잠시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공유재산 국유재산, 아, 공유재산 관련 재산 취득 심의 과정에서 제가 분석해 보건데 실제 우리들이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도 상당히 지금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장시간 이렇게 지속되다보니까 묻도 잘 못하겠고 지금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아까 뭡니까. 복합스포츠센터도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함께 해야 될 이 축제인데 실제 우리 시의원마저도 이 기본계획 프로젝트를 기본계획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론 이 건축물에 관련해서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산취득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인데 실제 이러한 부분을 서로 간에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뭐 상임위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전국체전 관련해서 관련 시설물 내지 해당 종목에 관련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위원 여러분에게 좀 주문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 그렇고.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 구르미 공원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이 공원이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 아까 뭐 동료 위원분께서는 인구 대비 많은 분석을 내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 다른 시각 측면에서 그 도개면에 문화복지시설이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인구수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 면민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은가를 판단을 내고 싶은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질문해 들어가면 다 알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현재 도개면민 2,000여 명이 되는데 문화복지시설이 도개고등학교,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복지관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강승수 위원 있고, 예, 예.
○농정과장 이형근 그걸로 주로 이제 면민들은 이용하는데 지금 사실상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도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한 20여 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실도 1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행사를 한 번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것 뭐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접하는데 산업 쪽에 많은 설명을 했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강승수 위원 자산취득 과정에 첫 과정인데 내용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아 제가 이래 개인적으로 도면 봐서 보니까 아 도개면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는 사업이겠다. 그럼 총 구르미 공원 조성과 도개행복나눔센터 총 사업비가 합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농정과장 이형근 38억 6,000요.
○강승수 위원 총 38억?
○농정과장 이형근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두 시설이 들어가면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요게 이제 '14년도, '15년도 현장포럼하고 뭐 이제 역량강화사업을 면민들로 했습니다. 하고 '16년도에.
○강승수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것 이제 국비가 70%.
○강승수 위원 아, 70%?
○농정과장 이형근 예.
○강승수 위원 아!
○농정과장 이형근 지방비가 30%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농림부.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농정과장 이형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여 고아읍에 소도읍육성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도비도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도비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도비 10%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도비는 여기 저.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은?
○농정과장 이형근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은 문화복지 쪽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이제 의회 의원님들 뭐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해 갖고 면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쭉 모두 나와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나왔는 대안이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기료는 일단 좀 방어를 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복지회관에 인건비가 새마을과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복지회관을 같이 인력은 같이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관리를 같이 하면 이제 같이 비용을 쓰도록 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이제 할 계획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우리 남 과장님.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주 원인이 뭔가 하면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모두에 지난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중앙하수처리장이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왜 이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가가 이해력이 좀 부족했고 우리가.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또 하나는 왜 시비로 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받아야만 되는가? 자, 민간투자를 받아도 그 사용료는 우리 시민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그죠?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는 큰 손해 볼 경우가 없다라는 이것보다도 왜 굳이 민간투자를 받아서 해야만 되는지? 위치는 왜 여기여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되다보니까 보류가 된 주요 원인입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위치는 우리 2014년도에 구미하수정비기본계획할 때 뭐 여러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일단 이게 좀 주민들 보기에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악취가 안 나도록 시설을 하는데 민가가 뭐 떨어져 좀 근접해 있으면 피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거기 남구미IC 좀 외딴지역에 선정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왜 했느냐 지금 우리 구미 하수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게 대규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작년도에 지금 일례로 올해 선산하수처리장은 지금 9,000톤인데 2,000톤 증설하는데 한 237억 정도 됩니다. 거기 시비가 164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작년에 지방채를 올해 35억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지금 시비가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을 시 재정으로 할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요 20년간입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20년간 지금.
○강승수 위원 쓰고 무상으로 받아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20년간 하는데.
○강승수 위원 받을 때는?
○하수과장 남병국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20년 뒤에 뭐 낙후된 시설을 받지 않느냐 하는데.
○강승수 위원 예, 예.
○하수과장 남병국 현재 구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1987년도에 13만 5,000톤 최초 준공하고 1988년도에 '89년도에 다시 19만 5,000톤 증설해 가지고 현재 30년째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5년마다 기술진단 안전진단 해 가지고 20년 뒤에 받을 때는 정상 가동되는 시설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때 시설을 인수할 때는 무상으로 받습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강승수 위원 무상으로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예. 기부채납 받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하수 슬러지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중간 더 좋은 슬러지 처리 기법이 나오면 우리 구미시 의중을 가미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미하수처리장 옆에 구미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해가 437억을 투자해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후에 모든 슬러지는 거기 옮겨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지만 모르고는 또 해주기가 우리 뭐 입장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서로 이해가 되면 또 전부 소통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나 오늘 심의 과정에서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아니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 물론 설명을 다 하셨겠지만 여기 와서 기본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질의 자체가. 과장님들께서 좀 더 노력해가 이해를 다 시켜가 그래 해야 되지 가셔 가지고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제가 물으면 “다 설명하셨다”하고 오늘 질의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시간이 넘었는데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면 끝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우리 위원들 일일이 좀 하세요, 미리.
자, 설명을, 질문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6가지가 올라왔는데 아까 뭐 한성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 요구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그 건수에 대해서 수정․보류할 수 있지요? 1건 1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관응 수정․보류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를 얻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이걸 1건 1건 해 가지고 그래 수정하든지 뭐 보류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체육시설 이것 뭐 아까 보류 나왔는데 보류로 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구미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원안입니까?
빨리 해 주이소, 빨리. 예. 아까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었어요.
○정하영 위원 금액을 그렇게 안 높이고 원 그 금액 가지고 하면 안 되는가? 줄이면 그렇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바뀌어가 행정건물 지을 때는 BF해서 장애자 시설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내진설계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많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원래 그 23억 가지고 하라 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리를 좀 보고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 다 끝났어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왜 내가 보류를 안 하고 하는가 하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한성희 위원 보류.
○부위원장 김복자 보류합시다. 이것도 한 번 더.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르미 공원? 뭐 특별한?
○한성희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공모사업이라서 뭐 어쩔 수 없지.
○위원장 박세진 예, 이건 원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구미 치매안심센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해야 되지 뭐.
○한성희 위원 예, 치매 선산하고 구미는 해주고요.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도 통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도 선산 치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앙하수처리장?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통과지 뭐.
○김재상 위원 이것도 통과합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2개만 보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뭐 보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거는 지금 공모, 삼성에서 기탁했는 부분이 되니까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들어가는 금액을 좀 더 축소를 시켜 주시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축소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아예 들어가는 금액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나중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다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진행을.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 부분인데.
○한성희 위원 결정하기 전에 하수처리장 이것 BTO방식에 슬러지 지금은 양이 작아서 이 지금 GS건설이 이득을 못 본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이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월요일날은 1일 200톤이 넘어요. 그때 당시 설립할 때는 60톤~80톤, 최대로 120톤인데 지금 아직까지 월요일날 같은 날은 200톤이 넘어서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백으로 해 놨는 게 한 개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증설할 계획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하수처리장을 할 때 슬러지 우리 구미시에서 처리하는데 준공이 나면 이리로 가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혹시 이 GS에서 또 다시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무슨 장치를 미리 우리 하수과에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남병국 해 놨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국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5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안입니다. 한 안인데 1개의 안인데 이거를 이게 뭐 보류를 하든지 전체 보류를 하든지 전체 원안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도 그랬죠.
예, 그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잠깐만. 행복플라자 같은 경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행복플라자는 저희들.
○김재상 위원 아니, 가만있어 과장님.
행복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21억에서.
(「23억」하는 위원 있음)
23억에서 지금 11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추가되는 금액을 최소화 해서 좀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금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사업계획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사업계획은 저희들 설계를 지금 했는데 아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설계팀을 구성해서 네 차례나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계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 30% 이상 증액이 생겼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재심의를 한다라면 내년도 예산 지금 또 예산편성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또 내년도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23억을 기탁할 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충족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앞으로 다른 자원 재원을 얻어오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목적했던 지원이 안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다른 사업비도 구미시에 지원하는 거는 어렵게 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사업예산도 지금 편성이.
○김재상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요. 정말 내년도 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오늘 만약에 보완해 가지고 다시 다음에 올라오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두 가지 중에 확실하게 이야기 해 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11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를 전기․통신․소방공사비만 6억을 지금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재심의하려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올라오면 그 사업비도 지금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성이 6억이라도 편성해서 공사가 건축공사하고 소방․전기․통신만 일단 하고 인테리어 하고 자산취득비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참 답답하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보류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있습니다. 착공 자체를 지금 못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좀 늦게 하면 되죠. 뭐 급합니까, 이게? 아니 이때까지 없던 거를 만드는데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돈을 더 적게 써야 되지 여기 어린이 북카페라든가 맘카페 이런 거는 요 다른 데 가도 다 있어요. 시설이 또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게 중복은 삼성전자하고 협의가 삼성전자에서 넣어달라 하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물론 삼성전자에서 요구해 돈을 기부해서 구미시랑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자, 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그만한다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2번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어떻게 할까요?
○최경동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부위원장 김복자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원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보류?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보류.
○위원장 박세진 예,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 됐네 뭐.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뭐.
자.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 우리 스포츠센터는 보류를 좀 해서 우리 축소를 최대한 해 가지고 짓도록 하고 증축부분은 리모델링 이 증축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뭐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2개에 대해서는 좀 수정 보완을 해 오세요. 수정 보완을 해 오시고 축소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좀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더 이상 질의 및……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5분동안 화장실 좀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일괄 설명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노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는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해서 수혜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정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 지급을 위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네 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월 7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이번 다섯 번째 조례개정을 통해서 월 8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금액을 보니까 아직 김천시보다 10,000원 적게 주더라고 올려도.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조금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은 김천은 구미보다 구미가 더 잘 사는데 말이지 적게 준다고 막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올린 김에 그냥 똑같이 준다고 올려 주시지 그래 10,000원 더 올려도 10,000원 적더라고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구미시에서 이런 거는 또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안 되나 싶고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상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똑같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똑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정곤ㆍ김태근ㆍ박세진ㆍ최경동ㆍ한성희 의원 발의)
(12시2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박교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박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박교상 의원, 발언대 착석)
○박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서는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미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미 시민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길러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들리는 소문에 과장님 과에서 이것 안 받으려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 몇 개 과에 돌아다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요.
(웃음소리)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인문학 관련은 저희들 문광부 소관이고 중앙부처에.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 부서 업무가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아니 몇 개 과에 다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 박종수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처음에 이거를 접하고 난 뒤에 궁금했던 게 뭐 네이버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을 해 봐도 인문학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정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학자들도 그래 정의를 하고 있고요. 통설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게 이제 인문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배움의 길을 보탰는 게 인문학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런데, 아, 오늘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시네.
(웃음소리)
제안 이유가 구미시가 인문학 도시라 했는데 내가 평생 60년 넘게 살아도 구미 인문학 도시라 하는 거는 처음 들었어. 아니 궁금한 거는 일단 물어봐야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과연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뭐 동료 의원들께서 다 노력해 가지고 정말 공부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왜냐 하면 조례가 각 과마다 실과에서 조례가 지금 만들기만 만들고 제정은 하고 쓰여지지 않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거든. 언젠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젠가는 이 조례를 우리 구미시에서도 큰 뜻에서 한 번 위원회 구성해서 정리를 한 번 할 단계가 왔다 그래 봐지는데 문화예술과에는 조례 만들었는 것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토털 한 10개 지금 현재 상태에 10개 조례가 있는데 전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나 자체적으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10개가 있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10개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10개 예.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의 격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저도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인제 첫발입니다.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갖고 그 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말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부 예산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못해 보셨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뭐 위원들 구성하면 뭐 일반 기본적인 연간 회비는 다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갖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운영위원들의 회의하면 수당 정도 여비 정도 나가는 게 기본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행사 우리가 또 이걸 이런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인문학을 이것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거만 또 주도해 가지고 하면 또 예산이 또 집행되고 또 다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할 때 문화를 행사할 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경비 절감도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지금 뭐 1인 1책 갖기 운동 읽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같이 또 병행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 가지고 제발 큰 행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 실정에 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요거를 좀 그냥. 예, 이거를 뭐 초전지 마을에 우리가 예절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쪽으로도 병행할 수도 있고 인문학 이거를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재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이것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인문 관련해서 어떤 활동에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근거 마련 되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요즘 보면 매스컴 같은 데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반 우리 세상사에.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미시가 하여튼 인문 쪽에 하여튼 좀 많은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예산상에 지원이 되어서 정말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구미 위상이 좀 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최경동 위원 그냥 뭐 진흥 조례안이 이런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조례안이 많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조례안만큼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정말로 잘 쓰여지고 지원도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위원장 박세진 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되게 이 인문학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가 또 새로운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듯해서 되게 반갑고요. 궁금한 게 우리 시는 아직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라면 인근 시군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퍼뜩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사실은 이 법이 지난해, 지난해 2월 달에 제정이 돼 갖고 8월 달에 6개월 후 8월 달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전력이 없다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우리 도에는 당연히 있고요. 칠곡군이 선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이제 인문학 도시로서의 선포를 해 갖고 사실은 좀 도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이 제정은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11년 전부터 한책 하나구미 운동 독서운동부터 시작이 돼 갖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칠곡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가장 유사한 정책이라면 한.
○부위원장 김복자 1인 1책 갖기.
○강승수 위원 1인 1책 갖기 운동?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우리 구미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구미로서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타 칠곡군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칠곡군은 평생학습도시라 그래 갖고 평생교육원 성격에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고요.
○강승수 위원 강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강좌 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도에서는요? 도에서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도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는데 이제 일반 시군에 칠곡 같으면 지원 쪽으로 주로 해 주고 있고요. 재정적 지원 쪽으로 해 주고 있고, 또 도에서도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쪽으로.
○강승수 위원 아, 강좌 개설 이런 쪽으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는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뭐 설명을 너무 잘 하시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부끄럽습니다.
○안주찬 위원 연말 예산에서도 좀 난맥이 많을 걸로 제가 보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예산 측면에서 의회에서 뭐 하거나 말거나 계속 올리데요. 큰 사업은. 뭐 예를 든다면 국제음악제, 불꽃축제, 또 무을풍물까지 올리시고, 아무래도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동료 의원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촉바른 소리 한다 뭐 좀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윤종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발의한 거하고 특히나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위임이 됐지만 장례식 조례 문제를 산업에 있는 김인배 의원한테 토스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나중에는 이제 산업이나 기획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같은 위원회로 이래 진행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웃으며) 과장님 구미가 인문학 하기는 가장 좋은 도시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칠곡은 뭐 도서관 1개밖에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미는 7개, 8개고 뭐 한책 한권 한 지는 10년이 넘고 하여튼 뭐 활성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태근ㆍ박교상ㆍ박세진ㆍ최경동ㆍ한성희 의원 발의)
(12시35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 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 및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통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청소년이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법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청소년 본 법에서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합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거기 이제 제 개인적인 업을 하다보니까 고등학생을 청소년을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비용 관계를 법으로 정해졌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근로자만큼 지금 최저임금제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청소년은 근로자로 치면 안 된다 하는 해석도 있던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게 청소년은 15세 이상은 고용을 할 수 있고요. 고용계약을 체결해도.
○한성희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3세부터 15세까지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자,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1달 간 썼다 그러면 급여를 주는데 이제 일례로 내 집 아이는 1,000원씩 주고 남의 집 아이는 6,500원씩 주는데 그러면 6,500원을 주고 시켰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이 말이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만큼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15세 이상은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한성희 위원 그럼 15세 미만은 안 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술 분야는 노동부장관 허가 받아서 13세까지를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만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또 그것도 예술파트 다르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건 저희들이 노동법은 관장 안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우리 아이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아빠를 고발한다” 하는데.
(웃음소리)
1,000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고등학생도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 지금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청소년을 고용을 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단순하게 부모를 조금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채용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예술분야는 13세부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한성희 위원 일반 쪽은 15세부터 해도 가능하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근로계약은 분명히 서면으로 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OK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청소년 노동인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사실은 뭐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 실상은 조사 혹시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사한 바는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상대를 하다보면 간혹 그런 일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실제 편의점에서 청소년 15세 이하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일을 하면요. 최저시급을 안 줍니다. 그런 것 파악은 안 되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실태파악 조사도 하도록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청소년들한테 불이익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강승수ㆍ김복자ㆍ김재상ㆍ김태근ㆍ정하영ㆍ허복 의원 발의)
(12시4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본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자인 제가 직접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세진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등의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의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과 상담, 치료, 기술적인 조치 등 종합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5조~6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종합적․기술적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관내 청소년이 주로 이용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인터넷․게임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소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과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게임중독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없습니다. 없어.
○강승수 위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김정곤
- 박교상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유익수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회계과장이관응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이형근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과장남병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