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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본회의(2011.04.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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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4월5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

3.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미시장 제출)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허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KDI 방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2011년 3월22일 접수되어 오늘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유영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여와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동기기 이용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덕촌보건진료소와 가산보건진료소를 현장방문하여 선산보건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2009년에 신축한 가산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를 이용하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위원들도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된 지 오래된 보건진료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많은 주민과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010년 4월 행정안전부의 공사와 공단을 통합 운영하라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예사업은 재배, 생산, 유통, 시설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4월1일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 지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장인 고아읍 강정 1·2지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청취 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 양질의 모래를 복토해 줄 것과 기 확보된 표토를 70㎝ 이상 다짐 부설하여 농작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하고 농로 전면포장,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 시 다짐 불량으로 인한 침하 문제와 주민과의 정기적인 좌담회 실시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거 2011년 3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첨단 업종의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특히 의료기기 관련 기업유치 조성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공단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41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상조
  • 의원김태근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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