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6월2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1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13.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한성희 의원 발의)
2.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강승수·김근아·김재상·윤종호 의원 소개)
13.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익수 오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양포초등학교 학생들과 시민의 눈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경실련 윤종욱 공동대표님, 조근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한성희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표 발의자 김인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해당 규칙 문구 및 서식의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에 더불어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관련하여 규칙제명 개정 및 알기 쉽게 자구 수정하여 의원신분증 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 말이나 쉬운 한자로 수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고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를 일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개관 이후 미비점 보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시설 명칭을 신라불교초전지로 변경하고 이용료 및 이용시간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등 시설 운영 기준과 시설 관리 및 위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초지 대부료 요율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강승수·김근아·김재상·윤종호 의원 소개)
13.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상용화지원센터 내의 공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소비자의 역할, 구미시 물가모니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보증 지원한도 증액 및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및 예산의 규모,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인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감소하고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구미시의회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묵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대 의회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7대 의회 부족한 부분은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서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시민의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인배
- 김재상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조장근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배정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강승수
- 의원김재상
- 사무국장김홍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