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9월1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4.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8.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근한·김영길·김정도·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민성·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상호·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박세채·추은희 의원 발의)
16.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영길·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7.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의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 인원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존속기한, 단서규정, 선서 및 모두발언, 질의시간 등 질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인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다자녀 양육자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문 경력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근한·김영길·김정도·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민성·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상호·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민성·김재우·김정도·박교상·신용하·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자문을 위한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구미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출산 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분들께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실질적 보훈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수립, 재단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 공유, 재단법인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진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현행화하고 각 용도지역·지구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관련 지역 민원 해소 및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일부 조항의 주어를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관계 조항 표기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려동물 입양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입양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과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벤처기업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신용하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정지원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반대토론 의원부터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무거운 얘기를 꺼내게 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구미시 전체의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에 규제되고 있는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산동, 해평, 무을 등 많은 곳에 우사가 만들어져 양포동, 산동읍, 해평면 주민들이 악취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을 말합니다, 에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동지역입니다, 에는 녹지지역인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리고 또 자연취락지구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을 지정,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농업, 임업, 자연보호 등의 용도가 주로 허용되고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업시설의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장례시설이라는 것은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예전에 양포동에 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거리에 현수막이 뒤덮였고 주민들이 걱정하여 막아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농업 및 관련 사업이 허용되며 소규모 주거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동지역에 있는 생산녹지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라 함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공원, 정원 등과 같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주거용 건축물이나 소규모 상업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읍면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마을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안마시술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읍면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지역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인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원하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민원 해결과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지역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고향을 지키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동읍과 장천면은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허가된 굿당이 들어오는 문제로 한 마을이 오랫동안 대책회의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집회를 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생활 터전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규제 완화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건축 허가를 내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미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 각 용도지역·지구 내 건축 규제 완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추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미시의회에서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축사 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1년 넘게 연구단체도 구성하는 등 또 주민들과 토론회도 하는 등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시도를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단 7일간 우리 의원들이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졸속으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에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반대토론을 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앞서 반대토론해 주신 신용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지원 의원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토론자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구미시 계획인구는 49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동일 계획안에 보면 구미시 시가화 및 시가화 예정 용지를 제외한 보전용지는 약 513.9㎢입니다. 구미시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전용지는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농복합도시인 구미 전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의 토지 이용과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문제 대응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됐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약칭 국토계획법에 보면 국토의 이용은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위한,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현행화와 조례 정비를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구미시와 경북도내 타 지자체 및 시행령을 비교한 조례 비교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인근 지자체에는 대다수가 지금 시행령과 법에 의해 지금 다 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다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동료 의원이 우려한 대로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온다면 저 지자체에 갔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이제 식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조례상 과도한 규제를 인근 지자체에 준하는 정도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심사대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며 본 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및 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표결 시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투표 절차는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석 확인된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박세채·추은희 의원 발의)
16.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영길·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7.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환경교육의 여건 조성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환경교육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상정됨에 따라 조례명의 변경 및 조문의 정비를 위해 김영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출산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청년상상마루의 관리·운영을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청년상상마루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을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정식 개관 준비 중인 강동꿈나무문화나눔터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립 산동도서관, 24시 마을돌봄터 등의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및 전자투표 결과】
-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19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명희 이정희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의원(5인)
- 김재우 신용하 이상호 이지연 추은희
- 기권의원(1인)
- 안주찬
- 13.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박정은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김팔근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언태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박영일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장세구
- 의원김춘남
- 사무국장이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