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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11.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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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6월16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각종 민원해결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의 시상부문을 9개 부문에서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에서 시상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수상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9개 시상부문을 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축소하고 시상 부문별 삭제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개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공무원 공가의 건강검진 관련 규정 등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복지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 총액인건비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기존 1,552명에서 1,56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직종별ㆍ직급별 정원조정은 정무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1,204명에서 1,217명으로 13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85명에서 284명으로 1명 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변경하여 현재 통용되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개정에 의한 위임사무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1항에 의한 위임사무 신설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9일 개정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비 상한액의 85% 정액 지급 시 실비정산을 면제코자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기간이 3일이나 되는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선정,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단수사태와 관련 해평 취수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둘째 날은 2011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였고 마지막 날은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금오테니스장, 시민운동장, 잔디 및 트랙공사 현장과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향상 도모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현황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시민 및 근로자들에게 문화ㆍ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건립되었으며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도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직영할 경우 공무원 증원제한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수사고에 따른 복구상황 및 급수공급대책 현안청취의 건입니다.

지난 5월8일 발생한 해평 취수장 임시보 유실사고와 관련하여 단수사고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사항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한 청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단수사고는 인재이므로 체계적인 계획과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충 보강하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수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시설 확충을 요구하여 반영하고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3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10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5월8일 단수사고 발생원인인 해평 취수장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박병돈 구미권관리단장으로부터 임시보 유실에 따른 단수사고 상황과 취수시설 및 시설물 복구ㆍ보강 현황, 항구적 비상취수 대책에 대한 현황청취 후 임시보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을 방문하여 지난 단수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므로 소송이나 법적분쟁을 떠나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사전 고통을 당한 41만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전적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미시에서 요구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고 구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항구적인 대책이 없을 시 구미시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월14일에는 구미취수장과 근로자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취수장에서는 구미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낙동강살리기 26공구 경상북도 관계관과 감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청취 후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보 하류 측 시트파일이 넘어져 하상이 세굴되는 등 유실사고가 발생하여 취수장 가동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임시보를 더욱 보강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칠곡보 수문고장이나 유지보수를 위하여 물을 바닥까지 뺄 경우 구미취수장은 취수가 불가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시설 및 장비설치 보강 등으로 안전한 용수공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경상북도 관계관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청취 후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탁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5일에는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장과 옥성자연휴양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무을면에 위치한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장을 방문하여 건설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1년도 풍수해 대비 추진상황과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후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준설로 인한 하상이 낮아짐에 따라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 및 소하천에 하상유지공을 조속히 설치하여 장마 시 세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공사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성면에 위치한 옥성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청취 후 시설을 점검하고 적자운영 해소방안을 모색할 것과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3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고 또 그 상세한 자료는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에 의해 극심한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 시에서 다가올 장마철에 국지성 호우가 언제든지 우리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유역 곳곳에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 달 8일 광역상수도 해평 취수장 임시보 유실사고로 최악의 구미 단수사태를 보듯이 적은 봄비에도 물막이가 터질 정도면 장마철 집중성 호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물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풍수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관련 기관에 촉구와 유기적인 협조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41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울진에서 열린 제49회 경북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미시체육회 관계자 및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 제 통 상 국 장이홍희
  • 자 치 행 정 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박세범
  •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김진만
  • 선 산 출 장 소 장이춘배
  • 구 미 보 건 소 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부 의 장김영호
  • 의원임춘구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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