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3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
4.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강대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강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85억5,8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86억9천7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0억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9억9천만원, 지방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각각 증가한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시 순증가액 86억9천7백만원과, 경상경비 절감액 30억1천만원을 재원으로해서 우리시의 당면한 사업인 2001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공사마무리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근로자 복지사업, 정보화사회 대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등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로개설, 문화재 보존 및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105억3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11억7천4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하여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불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사전에 파악 경상경비를 절감한 금액 30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토록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권장사항으로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간에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비 내용중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시비부담금 10억원과 시민운동장 시설보수 3억7천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22억7,669만2천원은 삭감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 시민들의 깊은 관심 사항인 시민운동장의 전광판설치 예산 14억원 및 시설보수 예산 7억2천만원 등에 심의확정시에는 집행부의 관련자료부족 및 설명미흡 등으로 회의 차수변경 심의 도중에 현장방문 2회 등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에 끈질긴 질의와 토론 등으로 산통에 산통을 거듭하면서 심의의결 하였음은 우리의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에는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강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마지막 마무리단계인 4/4분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금번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2000년도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해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토지 4필지 1,044㎡를 매입하여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원평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2필지 157㎡와 원호리 노인회관 부지 1필지 502㎡와 옥계동 노인회관 부지 1필지 217㎡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노인회관 부지는 총 4필지에 876㎡이며 원평동 노인회관 부지는 협소한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원호리, 옥계동 노인회관 부지는 개발지구에 대한 노인회관용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53회 구미시 의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납골 위주로 유도하여 장묘 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성 공원묘지 내에 구미시 공설 효친관(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수 있게하며, 허가를 득하여 유골을 안치하되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며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제3조에서 효친관(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구미시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구미시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법률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연1회 감사를 할수 있다를 신설하여 감독기관의 기능을 한 층 강화토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구미시 공설효친관 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미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 국화꽃 향기가 온 누리를 감싸 돌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의 바쁜 와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95년1월1일 제정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조례의 존립근간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로 인하여 시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 바, 동 조례는 제정이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분쟁 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사문화 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 부동산 중개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은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 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구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전기공사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시 직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의 감축과 예산절감으로 행정의 수익적 경영관리를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민간위탁업자의 책임감 결여와 주민의 편익보다 영리추구에 치우쳐 과다수선과, 저급부품 사용에 따른 가로등 설비 수명단축과 잦은 고장발생은 공공시설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가로등·보안등의 고장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찾아가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사천리 기능축소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이익보다 시민의 불편과 부작용이 훨씬 크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개진에 따라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미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결과 구미시장이 재의요구한 건으로 찬반 토론없이 제53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이상으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정영진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 원 윤춘식
의 원 임경만
사무국장 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