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1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이제 정기회도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배려에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지적과 또 대안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언론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사실 어떤 뭐 행정학자 윌답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산을 투쟁이라고 좀 고전적인 이론입니다만 예산투쟁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혹여 부담을 드린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충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행정지원국에 상정한 조례안은 7건입니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총무과에서 상정한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주민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7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일부 정원 조정,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 전담 한시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으로서 그 세부 내용 중에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 별표 1의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표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일반직 9급을 1명 감축하고 5급을 1명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동 사회복지직 정원 7명을 본청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5조 별표 2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2008년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코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부 직급 및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은 1,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 1명을 조정하면서 일반직 9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 조정은 읍·면·동 정원 7명을 감원하여 본청 정원 7명을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인원은 총무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회계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등 3명이며, 연장 기간은 2006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중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 명칭 변경이 되면서 1개과가 신설되는 내용이고, 정원조례는 과 신설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한번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우리 동사무소에 1명씩 생기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실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상담실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상담실은요. 한 4평 정도 규모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허복 위원 4평 정도?
○총무과장 강재용 4평 정도 설치를 하는데 거기 신상에 관계된 이런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외부하고 좀 밀폐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며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동사무소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사정이 다 있고, 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개 동사무소는 이런 공간이 전혀 또 없는 동사무소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한번 해 봤습니다.
한 4개 정도 4개소 정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최소한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또 주민, 못하는 데는 지금 컴퓨터 갖다 놓고 하는 주민들 와 가지고 활용하도록 정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봤고,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없는 면적을 갖다 똑같이 4평, 5평 정도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허복 위원 이제 우리 4평 정도는 우리 구미시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또 상담소 때문에 다른 업무가 불편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우리 위원님들 잠깐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지금 신설되는 과나 지금 현원 배치하는데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겠지만 신설되는 5급직이나 또 6급에 대한 어떤 직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구상한 부분이 있으신지 혹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보통 우리 과 신설되는 과에는 직렬을 갖다가 행정, 사회복지직이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좀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지금 신설되는 과에 어떤 특성상 업무의 특성을 보면 우리 단편적으로 그냥 이래 사회복지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또 그렇게 볼 수가 많은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혹시라도 이제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6급 직이 현 일선 동에 배치되므로 해서의 어떤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문제가 좀 고려되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있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동 주무가 그대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 나왔었는데 계장급 둘이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인사 반영을 하면서도 또 문제가 같이 생기는 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상충이 안 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하고 하면 그런 것은 무난히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6급 요 지금 복지 쪽에 파트를 나눠 가지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뭐 9급이나 8급 부분이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우려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 6급 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균형적으로 잘 되어서 각자가 각자 맡은 부분에 있어 잘 실행이 되면 괜찮은데 사람은 하나 인력은 더 늘어나고 일하는 인원이 하는 일은 그대로 똑같이 되게 되면 그것 또한 내부적으로 또 인화 단결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렬부분에 지적한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이 전문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 파트에 대해 가지고 분장 능력이 되는데 행정직이 거기 왔을 때 새로 업무를 전혀 다 인수인계를 새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시차원에서의 어떤 교육부분에 있어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 담당은 2개 담당이 또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7개 계가 있는데 2개 담당은 그대로 넘어가고 2개는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그대로 하면 우리 조사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 중에 차지를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조사업무를 하는 것이 복지직들이, 그래 조사업무가 읍·면·동에는 없어지고 전부 본청에 조사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복지사 중에서 한 7명을 갖다 본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안 그래도 읍·면·동에 7명이 감원이 된다 해서 그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시니까 질문할 것이 없네요.
그러니 서비스 연계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통합 조사는 조사업무만 전담을 한다는 얘기고?
○총무과장 강재용 조사 전담계가 생깁니다.
○우진석 위원 생활지원을 위한 조사를 전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진석 위원 그리고 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뭐 어떤 성격의 업무를 말씀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용 저희들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갖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 한 가정이 이사를 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이것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했었는데 이제는 상담을 하게 되면 전 가정의 노령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장애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무슨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전부다 상담을 싹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종합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에 관한 것은
○우진석 위원 오히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수요자들이 읍·면에 업무가 줄어듦으로 해서 혹시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오히려 6급 하나를 더 배치를 함으로써 더 보강이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또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더 강화되는
○총무과장 강재용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되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조사업무 가장 힘든 업무만 오히려 본청으로 가져오고 강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힘든 업무만 본청으로 넘어옵니다.
○우진석 위원 저는 또 읍·면에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인력수요가 많은 곳인데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100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100,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 5/100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고 포상급 지급 한도액을 신설해서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며,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 운용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초 5/100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100,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3/100,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5/100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미수금 징수 1건당 당초에는 한도액 없던 것을 3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로는 월 100원 이하로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한도액을 1건당 이것 한도액을 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길윤옥 위원 이렇게 정한다면 구태여 심사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또 이게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건당 30만원, 옛날에는 건당 그게 없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일괄적으로 5/100를 적용하던 것을 갖다가 1년차부터는 1/100, 3/100, 5/100로 정해 가지고 차등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차등 등급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안인데요. 심의위원회는 이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대 그게 요게 이제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징수포상금 받을 적에 징수 그것에 따라서 5/100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그에 따라서 1/100, 3/100, 5/100로 정하기 위해 가지고 투명성과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 제도는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이것은 1년에 한번 심의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김정대 이것은 징수포상금 하는 것은 체납액을 받았을 적에 과년도 1년차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1/100, 또 만약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진석 위원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게 사안별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런데 그것을 돈 지급하는 것은 돈 지급할 때 마다 그래
○우진석 위원 아, 그럼 년에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세무과장 김정대 뭐 그것은 정한 것이 없고
○우진석 위원 예상되는?
○세무과장 김정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딱 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우진석 위원 이것도 또 민간인과 등등의 구성원을 해서 이것 또 수당 나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요 부분은 위원장을 소관 국장을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과장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아,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거기서 책임을 지도록 지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0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5/100로 계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렸으면 이렇게 그러니 요런 투명성을 한번더 거르는 기능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통상 다른 타부서에 심의위원회처럼 일반인이 참여하는 또 여비를 지급하는 이런 기구로 이해를...... 우리 길 위원님께서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서.
○길윤옥 위원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할 때 그래 했으면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이나 2006년도 우리시에서 읍·면·동, 시 이렇게 지급됐는 포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것 좀
○세무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2004년도에는 2,675만원, 2005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했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경주, 포항같은 데도 경주시에는 인구가 27만인데 지금 포상금이 6,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안동 같은 데는 17만인데 5,000만원,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200만원밖에 편성이
○윤서규 위원 4,2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보통 그러면 우리시하고 읍·면·동을 기준으로 이래 할 때 어디 어느 쪽이 포상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했고, 읍·면·동에는 1,249만, 1,250만원 정도를 읍·면·동에는 지금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네 번째 상정안은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항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3년간이 일몰제로 2006년도 올해 12월31일자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 시한을 2009년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규정의 폐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7내지 10인승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에 경감후 산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조례 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달성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시한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경감 후 산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용어 및 법 조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제1조 목적부터 5쪽 제4조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은 없고.
○우진석 위원 장애인.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장애인.
○우진석 위원 노인복지관련.
○세무과장 김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 장애인 소유차량 그것,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재, 또 임대주택에 대한 것, 주차전용 요런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다양한 곳에 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된 것은 없네요?
○세무과장 김정대 복지시설은 원래 감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적용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기 딱히 법에 이래 안 되어 있어도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우진석 위원 그것은 별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아, 그러니 시 조례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타 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 말씀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종교단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에
○세무과장 김정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사회복지법 특별법」에 그게 또 감면규정이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지방세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우진석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쪽 제5조부터 9쪽 제11조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쪽 34조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다섯 번째 상정안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동일한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29일자로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삭제 및 추가 신설로 조례를 일부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및 행정자치부의 시정통보사항에 의거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내용 자구 삭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관련 내용 자구수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의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경감 규정 추가신설, 기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 일부 삭제, 신설, 자치단체간 동일 사무의 수수료 요율 전국 통일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조항 삭제, 추가 및 신설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 참가수수료 자구를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자구는 수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5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 신설, 일부 요율 전국 통일 등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므로 제증명 수수료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수수료 요율 전국 통일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전산화로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 공시지가가 기재되므로 토지, 임야 대장등본의 개별공시 수수료 삭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8개 부분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수수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5쪽부터 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배부한 정오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여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을 갖죠?
○세무과장 김정대 올 같은 경우 같으면 7억7,000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해마다 7억7,000에 로스가 생기네.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196개 정도가 벌써 입찰수수료를 폐지를 한번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존 다 했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저희들도 기존 하고 있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로 봐서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렇게 입찰 참가하는 시민들로 봐서는 좀더 일찍, 여러 번 감사 지적 되었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지금 신설되고 또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얼마가 차이납디까?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입찰 수수료가 7억7,000 빠져 나가면 저희들이 올해 신설되는 것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이게 약 7억 정도,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방까이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전부다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아, 전부다 하면 한 76
○이갑선 위원 이런 것 다 인상 되었을 때 토털 다 했을 때
○세무과장 김정대 전부다 76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 수수료가 7억7,000 빠져나가면 한 6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60억 정도쯤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저희들 새로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지금까지 한 6억7,000 근 연말까지 하면 7억 정도 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전반적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갑선 위원 토털로 다 봤을 때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다른 것 또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따졌을 때 한 2억 정도는 증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여섯 번째 상정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는 생활위생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사항으로써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1건, 동락공원 내 설치한 시설물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풍차의 기부채납 2건입니다.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은 4공단 조성으로 인한 양포동 주변지역 일대의 인구 증가와 주민의 복지 및 행정욕구에 대처코자 관련 시설물 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자 하며, 규모 및 취득 가액은 약 3,030여평 16억9,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락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2건으로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점 입점에 따라서 각 관련 회사에서 시민들의 체육진흥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동락공원 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 시설을 설치 기부채납코자 하며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경기장이며, 풍차는 높이가 17m, 날개 길이 19m, 내부 직경이 8m에 이르며, 취득 가액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10억, 풍차가 7억, 도합 17억여원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입 1건, 기부채납 2건 등 3건입니다.
먼저 매입으로 인한 취득재산입니다.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건은 주변지역 일대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미 국가 4단지 내에 대지 10,017㎡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재산입니다.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 입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이국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풍차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기부채납 취득재산 중 풍차 조형물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의시 시설물을 준공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차 내부에 휴식공간 설치공사 등으로 시 예산이 집행된 점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동의받지 못한 건입니다.
또한 신규매입 예정인 양포동 부지 매입 건은 매입 목적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취득의 지목 및 소재지, 취득 시기, 추정 가액과 위치 도면 등은 변경안 4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하는 부분 있죠.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양포동 인구가 지금 얼마죠?
○회계과장 강갑원 한 3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여기 표기상으로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지금 부지매입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인근에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요 도로 밑으로 조금만 더 넣으면 그 표시되는데 왜 요렇게 잘랐습니까?
위로 여기 녹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많이 넣지 말고 밑으로 조금만 당겨 주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들어오는 부지하고 그래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 부분
○회계과장 강갑원 부지 선정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조금 전에 박세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에는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추진한 목적이 구포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전체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또 그 지역에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 배려 차원에서 또 보상 차원에서 이제 그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게 아마 2002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그 지역에 어떤 종합복지관 기능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의 전부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밑에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 얘기로 말씀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현재 시 재정 여건상 힘드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 양포동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거기 같이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동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추진 되는 것으로 저도 그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향후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4공단 배후 단지가 조성되는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되는 여건을 볼 때 또 시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당장 일시불로 다 안 줘도 연차적으로 대금을 납부하고도 줄 수 있는 그런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 장래적으로도 우리시가 많은 도움을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우리 황정구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근로자종합문화센터 건립 할 때 아마 거기도 장 같은 맥락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자, 근로자라는 말을 명칭을 넣으므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이라 해서 지금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땅 더 사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 전반적으로 계획 짜온 이 부분을 국비 지원 더 받고 빨리 해서 어차피 완공을 시겨야 되지 지금 상당히 좀 흐지부지 가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이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
○박세채 위원 처음 계획하고 지금 조금 뭔가 재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빠른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 이 근로자 기 하고 있는 부분도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자, 그 옆에 또 양포동 3만 인구 대비해서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을 또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강동문화회관 하며 또 청원 들어 와서 지금 또 타당성 용역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강동문화회관 그 인동 부분도 보면 시내 쪽으로는 지금 부지가 뭐 땅 값이 평당 1,500만원, 2,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시내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타당성 용역 줘 놓고 나면 인동에서도 조금 변두리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병행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 투입이 되어서 빨리 끝내도록 가야 되지 이것은 뭐 지역구에 따라 가지고 이래 이래 온데 거 줄 것 같으면 선주원남동도 인구 3만입니다.
뭐 왜 강동만 자꾸 양포동하고 얘기합니까? 저쪽 부분도 가야 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박세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내것 찾아먹기 식으로 가려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 부지는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저희들 토론해 보고 강동문화회관 용역 줬는 그 부분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찾아서, 이런 부지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4공단 내에 수자원공사 땅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요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그래 연차적으로 한목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이게 2002년도에 이 땅 3,000여평 할 때 한 1년 걸려 가지고 건교부까지 승인받아 가지고 그게 공공시설로 우리가 바꿔 가지고 할 적에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안 내 놓으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복지국장 할 적에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것을 2002년도 그때 오래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한 1년 걸려서 하면서 가격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안 내놓으려고 하느냐 하면 평당에 한 64만원인가 얼마인데 39만원인가 얼마 계산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한 5억 가까이 이게 싸게 저희들 시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게 기능이 어떻게 전부 이렇게 합해 지더라도 이 땅은 우리가 시에서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 안 쓰든 다시 재매각을 하든 이게 금액이 자체가 이렇게 싸기 때문에 우리 이게 사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에서 땅장사」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을 싸게 사 가지고 저것을 한 1년 걸려 가지고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저게
○길윤옥 위원 그럼 시에서 이것 부동산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안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을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저게 우리가 무슨 시설이든 저것을 사 가지고 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억지로 공공시설부지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1년 걸렸습니다. 이게 건교부에 하는데 2002년도부터 해서 하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 오셨을 적에 근로자복지회관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 200몇억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이게 양포동 영향지역에 그것을 뭐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게 처음에 확보 어렵게 했던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 지금 인동에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뭐 문화센터를 지금 몇 개나 한다는 겁니까? 그래, 그게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안 사면 수자원공사에서 제일 좋아 할 겁니다. 이게 돈 뭐 한 5억 남으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박세채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마저 하던 것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찍어 놨는 부분이 지금 한 3,000여평 조금 더 되는 부분에 그죠. 예정가격이 지금 16억9,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의 지금 30만원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거의 50만원 가까이 다 되는 가격대거든요. 평당 50만원 가까이 다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게 뭐 오랜 세월을 두고 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문화회관에 대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용역 나오는 것 하고 같이 이것하고 좀 믹서를 시켜서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글쎄 그것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그것은 그래 가더라도 지금 장래적으로 볼 때 그것도 다 일시불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대금을 줘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 놓으면 어차피 계획된 거니까 사 놓으면 종합복지관의 기능은 근로자문화센터로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 4공단 배후단지나 조성되면 그게 꼭 또 새로운 어떤 주민들의 요구나 등등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쌀 때 사 놓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장래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수자원공사와도 또 일단 구두로 협의는 연차적으로 대금을 납부해도 판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락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박세채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2002년도에 30몇만원에 이제 시작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는 어차피 2006년말 이제 2007년 지금 거의 평당 50만원대 가까이 그 수자원공사에서 30몇만원 자기들이 가격 지켜줬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랐는 가격이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세채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몫을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이래 건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래 사 놨는데 다른 것 한다고 갔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나 그 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내가 시의원 되어 가지고 나 우리 동에 여기 종합복지회관 하나 부지매입 해 놨다 하면서 동네 다니며 이런데 이길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땅 사 놓은 부분이 더 오르기 전에 여유가 되면 연차적으로 사 놓는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도로 지금 표기를 안 해 놨다 하니 왜 그래 여기 표기를 안 했냐고 여기 근로자하고 여 바로 도로 밑에 보면 근로자 지금 문화센터가 바로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동사무소 맞은 편에 요 도로 건너편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같은 지역에 그래 양포동종합복지관 있고 여기 근로자 또 문화센터 있고 왜 요렇게 가느냐는 거지.
그리고 강동문화회관 지금 그 부분 지금 청원서 들어 와서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좀더 두고 다만 몇 달이라도 강동문화회관에 용역 줬는 결과 나오면 그것 참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참조하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서 공사를, 근로자문화센터도 지금 흐지부지 돼 있는 부분을 그럼 좀 주위에 있는 사람 설득시켜서라도 좀 뭐 이쪽에 빨리 예산 투입 시켜 줘 가지고 건립시키면 양포동이나 인동이나 거기 뭐 얼마 떨어집니까? 주차장만 넓게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다 활용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 이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주고 양포동복지관 이 부분 만큼은 몫을 양포동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센터에다가 거기 양포동종합복지관의 기능 일부 간다 하더라도 빠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 기능을 통합해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조금 서서히 좀 추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만약 그 사람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그래 지어 놨지만 일단 땅을 매입하게 되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의 별도의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것을 약속대로 해 달라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사전 대비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하고 양포동종합복지회관을 2개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되는데 단지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로 가지고 지금 협소합니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사려고 그러는 추가 부지를 사면 앞으로 인근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계획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마련된 땅을 요번에 구입을 안 하면 나중에 이것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제가 땅 사고 안 사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부지 적다 했지요? 부지가 5,000평입니다. 거기, 그게 부지가 5,000평짜리입니다. 얼마나 더 커야지 그럼 부지가 그럼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지가 5,000평에 2004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231억입니다. 처음 당초 계획은,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말 현재 3년 경과하고 난 뒤에 지금 사업 현황이 9.5%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해 가지고 쭉 가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동안 그래 9.5% 사업해 놓고 그 옆에 또 땅 더 사고 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이게 지역구와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말 몇 마디 잘못 하면 저 혼자 총대 맞지만 전체적인 구미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빨리 하나라도 우리 시비 되는 대로 국·도비 지금, 국비 100억에 도비 50억에 시비 81억 들어가서 231억 근로자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입니다.
총력을 여기 빨리 기울여서 이 부분부터 빨리 마무리 지으면 온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민원이 덜 일지 않겠느냐?
이것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산이 되면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저희 시비도 투입되고 국·도비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빨리 기 해오던 사업부터 마무리를 짓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면서 양포동종합복지관이라고 몫을 짓지 말고...... 시간을 좀 두다보면 강동문화회관 용역 들어 온 부분하고 이렇게 믹서 시키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요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양포동종합복지관을 지어달라 하는 건의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 용역결과 내용물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추진을 못하고 근로자문화센터로 통합해 가지고 갈려고 하는 목적도 예산 차원이고 기능을 조금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합하자 하는 그런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인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기능 중에 한 가지 또 경로당 관련된 것이 또 빠져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시가 어떤 경우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 주민들 설득 시키고 이해 해서 통합해 가는 것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아직도 이렇게 처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만약에 잘 되어 가지고 그 기능들이 다 또 근로자문화센터에 통합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구포매립장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자기들 받아들여지면 다행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도 아직도 이해가 덜된 부분이 남아있고 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우리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제가 뭐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모든 여성회관이나 저런 뭐 회관이나 또 무슨 그런 기능들이 많은 뭐 도단위 기관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비해서 라도 이미 하마 그래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넣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마 그런 많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또 합치면 여기 있고 뭐 또 강동에 있고 강북에 있고 하는 이런 것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되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대금 납부하는 것도 일시불로 저희들이 뭐 16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대금을 줘도 우리가 충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 제 얘기가 뭔지만 과장님이 좀 판단하셔 가지고 바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세채 위원 마저 조금 더 할까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예.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저희들 동락공원 풍차 부분 있죠. 그죠?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어떤 다시 저번 저희들 회기에서 보류시켰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었죠. 그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하기 전에 머릿돌에 자구를 바꾸든지 아니면 안에 실내비 시비 들어 간 부분을 어떤 삼성 테스코하고 정리해 달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요기 다시 올라올 때 까지 어떤 그간에 경위를 좀 이래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소장님, 보충발언 좀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공원관리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오셔 가지고 당시 길윤옥 위원님이 표지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즉시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머릿돌 그것 없애버렸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머릿돌을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당시 풍차 건설을 맡고 있었던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 팀장하고도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달라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본사에 경영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기타 시에 건설사업이라든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삼성 홈플러스가 구미시에 입점을 완료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기여를 하겠다.” 요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작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신청을 받고 설치를 했지만 성급하게 실내장식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한 점은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어차피 머릿돌 철거 했는 부분 이것 자산취득 하고 나면 또 갖다 표지석 박아 놓을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것은 저희들이
○박세채 위원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부채납 했는데 향후 시간이 좀 지나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요구하면 제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든지 못하도록 하든지 그것은
○회계과장 강갑원 기부채납하고 등기 해 버리면 이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우리 재산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만 받아 버리면 구미시가 되어 버리니까
○박세채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많이 나왔고 했던 부분이 자, 그 쪽에서 시설물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든 뭐 아니면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하는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라도 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기부채납도 받기 전 과정에 벌써 하마 시비가 그것도 감사실에 있는 일사천리 예산이 들어가서 돈 투입이 되어서 실내 마무리를 하고 머릿돌에는 테스코에서 준 것처럼 했다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좀 그렇지 않느냐?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왔는데 머릿돌 지금 소장님께서 철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더 지나면 그쪽에서도 그래 어쨌든 간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미시에 이래 했는데 자기들 그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가면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도 머릿돌 해 달라 하면 시간 지나면 또 어차피 슬며시 세워 놓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위원님들 뜻을 제가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이나 방금 우리 박세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부분도 향후 시차원에서 향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심한 부분의 어떤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지금 연일 뭐 언론에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객관성을 요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회관이나 근로자문화센터나 양포동종합복지관이나 사실 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에 주 목적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부지매입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향후 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유사 중복 기능 이래 가지고 보니까 근로자문화센터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양포동 그런 식으로 대충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것 되어 가지고 있고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저 땅 저것은 저희가 1년간을 건교부하고 싸워 가지고 지금 땅 값이 지금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 주거지역을 공공시설로 묶어 놨는데 어차피 저것 3,030평 저것을 배가 넘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땅장사 하더라도 저것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다른 것 뭐를 하더라도 시에서, 그러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또 조정위원회 유사 중복기능을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와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꼭 좀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박세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향후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에게 꼭 강동, 양포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산동, 해평, 장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있고 내실있게 좀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위원 조금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에 와서 정말 4공단 조성도 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필이면 구미시에서 사지 말고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뭐 기부채납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 이 땅이 공공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못 사면 이게 앞으로 그 지역에 땅 부지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건물 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의회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부지는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도 뭐 생각을 하기를 종합복지관이나 어느 지역에 다 짓고 하면 다 좋습니다. 구미 전 지역에 이렇게 두루두루 골고루 다 지으면 좋은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저것을 하면서 공단에 이렇게 매각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되더라고, 55만7,000원 정도 되던데, 그런 것을 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좀더 싸게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꾸 업되면 안 되잖아요? 업되면.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와서 부지를 정리를 하고 공단지역에 매각을 하면서도 돈은 많이 벌어갔단 말입니다. 많이 벌었는데 구미시에 어느 정도는 혜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구미시 안에 있는 땅이었잖아요? 최초 부지 가격보다는 지금 더 비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좀 비싸졌는데 그것 2002년도 제가 실무를 하면서 수자원본사 건교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년 걸렸어요. 걸렸는데 오죽하면 그것을 내 놓으라 이러니까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그 당시 차액이 한 5억 나니까 그것도 안 내 놓으려고 해 가지고 한 1년 걸렸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묶는데, 그것도 건교부 승인 또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수자원공사도 저게 공사로써 장사니까 영업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오히려 뭐 이런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 사회 이렇게 하면 좀 내놔야 안 되나 이래도 저 사람들 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결국은 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국가에 특혜를 받아서 결국은 땅장사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땅장사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득이 났으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그 지역에 따라 부지를 줘서 도서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부지는 구미시에 부지를 주고 살 때는 자기들이 정리할 때는 뭐 평당 적었을 것 아닙니까? 매입 할 때는, 적었는데 정리했는 그 명분 아래 부지를 횟수만 가면 갈수록 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 방향을 좀 바꿔서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나 정말로 복지 쪽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편익시설인 복지회관, 도서관 뭐 다 안 좋습니까? 다 좋은데 뭐 그 옆에 있든 그 옆에 있든 더 지으면 더 좋은 것인데 구미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구미시 전체를, 정말 선산도 봐야 되고 무을도 봐야 되고 옥성도 봐야 되고 해평도 봐야 되고 산동도 봐야 되고, 또 저 상모사곡, 임오동 외곽지 다 두루 봐야 되는데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서 그런 겁니다.
○황경환 위원 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김상조 위원님 하신 것이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수자원에서 구미 4단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복지시설은 좀 땅을 내 놔도 안 되나, 아니면 분양을 헐케 할 수 안 있냐” 뭐 이런 좋은 지적인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채널로 많이 났습니다만 김태환 국회의원님이 건교부에 계시면서 분양가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분양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 동결을 시켰는 조건에 전에 처음 보다 올렸는 가격 차액 그러니 “이문 그에 대해서 구미시에 내 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공단 부지 안에 그 차액 돈으로 전망대도 만들고 거기 보면 천이 있습니다. 천, 천을 생태하천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분수대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차액 돈을 4공단 안에 전부 쓸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지적하는 것이나 우리 김태환 국회의원님 지적한 것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이문을 벌면 좀 내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땅장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조금은 남겨야 되지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4공단 안에 그런 복지시설이라 할까 위락시설을 지금 수자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저희들 상정한 마지막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때까지 참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마지막 안은 우리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으로써 현 구포동 매립장의 수용 능력이 2007년도말 이전에 종료 예상이 되고 산동지역의 신규 자원화시설이 2010년 이후에나 조성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년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관계로 그동안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해서 보관할 수 있는 한시적인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부지를 설명을 드리면 금전동 산 24-1 일원으로 총 10,000여평에 해당이 됩니다.
매입 예상가는 65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6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입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구미 국가 4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1필지 33,058㎡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이것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지금 저장 능력이 이것 부지 매입을 하면 임시 보관 장소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우진석 위원 추후에 우리 자원화시설이 다 완료되면 매각처리 할 거잖아요? 소각처리 할 거잖아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양이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여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양이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매립된 양을 볼 때 한 180톤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현재 감량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앞에 압축포장 공장 앞에다 선별시설을 갖춤으로서 압축포장 하는 양을 최소화 시키려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용역 줄 때도 위탁관리 줄 때도 벨 하나당에 얼마 이래 가격을 치기 때문에 벨 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시설을 갖춰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또 걸러 냅니다. 그래 가는데 그 양을 우리가 계산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3년간 정도 하면 한 10한 몇 만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루 50톤을 소각할 경우에 한 8년 걸려요. 이게 전부다가, 우리 기존 들어가는 소각처리 해야 될 우리 양하고 압축포장해서 다시 추가로 또 매일 소각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일단 이것 10,000평을 저희들이 처음에 4만5,000평 했는 것을 10,000평을 변경을 하게 된 동기도 절대 필요한 면적이 야적하는 부지가 한 7,000평, 6000평~7,000평 정도 되어야 되고, 공장이 한 400평 정도 지어야 되고 부대시설을 또 지어야 되고 또 침출수 저류조도 갖춰 줘야 되고 그 침출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갖다 이웃 주민들의 우리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출수 저류조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탱크로리 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처리해 줘야 되고, 또 야적한 부지에도 거기에 차폐수막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지하로 이제 혹시나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 계획변경안이 우리가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금년말 전으로 아마 건교부로 올라갈 겁니다.
건교부 올라가면 10,000평에 대한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도위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모든 것은 저희들 할 일은 이제 끝납니다.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몫입니다. 그래서 요 추진되는 내용들이 내년 3월달 말 전으로 이게 건교부에서 모든 것이 끝나주면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9월말까지 완공해 주는 것으로 요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한 2개월 반에서 한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 말까지 빠듯하게 바쁘면 주야로도 공사를 해 가지고 공장 짓고 다 이래 해 가야 되는 그런 저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산업단지 관리법」에 그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영구히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필요한 기간동안만 사용하도록 중부산업단지본부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중부산업단지에서 관리계획안에다 우리 임시처리시설 부지를 반영하도록 그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산자부로 올라가면 산자부에서 산자부가 그것을 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행정절차는 사실은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기 때문에 10,000평 이것은
○우진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우리가 임시저장시설을 이용하려면 2008년도 정도 되어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요것은 2008년도 1월1일부터는 이용되어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하고 3년간 정도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3년, 저희들은 최소한
○우진석 위원 예측하는 것이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량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최소화 시킨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지요.
○우진석 위원 그만한 양을 이 10,000평 부지에 어떻습니까? 실무 판단에 의해서 3년 정도는 충분하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충분하게 양은 야적할 수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해소는 될 것 같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야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12단으로 쌓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판단할 때 27개월을 보고 하니까 한 4,000평, 한 5,000평 조금 덜 될 것 같더니만 이제 우리가 3년으로 보고 우리가 7,000평 정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양 면적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됩니다.
○우진석 위원 워낙 우리 구미시에 봐서도 관심사항이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도 높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 봤고요. 혹시 또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예측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민원의 소지도 많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민원소지를 없애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저는 땅 사자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기획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산업 쪽에 있는 일을 잘 몰라서 그래 제 부연적으로 몇 가지만 좀 그래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지금 구포매립장 이것 생활쓰레기 들어오면 거의 이렇게 매립시키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산동에 백현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보니까 산업 쪽에서 벤치마킹도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소각시켜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립하는 것으로
○박세채 위원 매립하는 이런 형태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게 소각로가 백현리 그 금방 거기 소각로가 설치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백현 우리 시설부지 안에 매립장 안에 거기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그 소각하는 소각로 그것 만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지금 저희들이 900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용융열분해 최고로 잡아 가지고 3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래 가지고 900을 톤당 3억 해 가지고 그게 용융열분해로 갈 경우에는 그래 갑니다. 소각 방식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래 공법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관련 교수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회의 결과 스토카식으로 화격자 방식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95% 이상 99% 전부다 스토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는 것으로 최종 소각 방식은 그래 결정을 봤습니다.
요렇게 할 경우에 아마 소각 스토카식의 예상되는 것이 한 2억2,000에서 2억5,000 정도 톤당, 그래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이 200톤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또 조정팀에 직원들이 계장하고 직원 둘 하고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압축해서 포장했던 쓰레기를 태우려 그러면 최하 50톤 정도는 용량을 증설해야 만이 그것을 갖다 10년 안에 다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 버리면 저것 그냥 그대로 매일 들어오는 것 하루 5톤, 3톤 때면 지금 몇 십년 가도 다 못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증설 때문에 갖고, 250톤으로 볼 경우에 아마 나중에 입찰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한 2억2,000~3,000정도 안에 다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보면 한 600억 정도 그래 예상됩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나 저번에 특위에서 잠깐 보니까 전부 민간에 위탁 주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비용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지금 구포매립장 가는 부분까지 거리 계산해 가지고 그 분들 줄 것 아닙니까? 양하고 거리 뭐 이런 것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소각장 운영은 현재 전부다 시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하는데 그 원가 산정하는 것은 거기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인건비, 또 전부다 그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주는데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제 얘기 그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소각시키는 생활쓰레기가 자, 시내 지금 요렇게 원평동부터 해서 선주원남, 도량 요렇게 상모사곡 여기 시내 물량이 아마 인동 이쪽 보다는 안 많겠느냐는 제 혼자 짐작입니다.
자, 이게 산동 백현리 쪽으로 들어가서 소각로까지 앞으로 줄려고 하면 아마 그게 앞으로 향후 한 40년 그 자리를 활용할 거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거리가 멀리가면 멀리 갈수록 그 사람들 위탁준 업체 아마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 물류비용은 들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물류비용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더 나옵니다. 예.
○박세채 위원 그러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각로 하나를 시내것 물량은 시내에서 어디 부지를 하나 찾아서 요즘은 최첨단화기 때문에 냄새도 하나 안 난답니다. 연기도 안 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안 납니다.
○박세채 위원 시내다 해서 하면 그것을 소각 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차를 소각시키면 소각시키고 난 후에는 몇 차가 나옵니까? 10차 나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지금 우리 스토카가 현재로는 15%에서 잔재가 20% 요래 나오는데 전주에 요번에 시설한 것은 시스템별로 3개 시스템별로 한 시스템씩 추가를 더 했습디다. 공법을 더 추가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잔재는 한 12% 정도로 떨어집디다. 한 3%에서 5% 떨어지는데
○박세채 위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 쓰레기 100차가 매일 백현리까지 가서 실어 나르는 그 물류 비용이 어차피 앞으로 40년간 돈을 더 줘야 하는 그 금액이나 여기 인근에서 시켜서 가면 100차 갈 것이 12차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얘기대로, 그럼 물류비용이 앞으로 위탁업체에 줬을 경우에 주는 부분을 따져 가지고 어느 것이 구미시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그냥 지금 백현리 거기서 한 군데 해서 그게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갈지 아니면 시내 쪽은 시내 쪽에서 그만 아예 여기서 소각을 시켜 가지고 잔재를 가지고 싣고 들어가면 안 주느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최첨단 우리가 소각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아니, 그것은 가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실 것이 아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저게 사실 용융식하고 스토카식, 용융식은 지금 14,000도 해서 태워 버리면 이게 완전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같이 으깨어서 도끼다시나 이런 것 하는 것 나오는데 3만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양열 표면 온도 3만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싹 태워 버리면 스토카식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용융식은 지금 검증이 안 되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스토카식 지금 하시겠다 하는 이것은 이게 이제 가격도 톤당 한 2억2,000, 2억3,000정도 해 가지고 싼데 국비가 저게 아마 스토카식은 지원이 됩니다. 또, 지원이 되는데 지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스토카식 이것을 해 가지고 일본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저게 소위 코트라스 해 가지고 제휴를 해 가지고 거점을 놔 놓고 태워 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시민적 정서가 이것을 안 됩니다.
어디든지 하려고 해도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 것 옥성에 거기 화훼공사 속에 지금 화훼공사가 지금 연료가 지금 연간 10억씩 듭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넣어 가지고 반지하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 결국은 못해 가지고 산동에 갔는데 지금 그 비용이 몇 군데 한번 찍어 봐도 그게 안 됩니다.
그 처리 시설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하고 스토카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국비도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굉장히 좀 안 싸지겠느냐. 검토는 그것은 해 봤습니다. 몇 번, 제가 저도 그것 해 봤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 소각장은
○박세채 위원 지금은 저번하고는 좀 많이 우리 주민들 영향도 바뀐 것이 그만큼 주변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영향적인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방사능처리장도 지금 유치해 가지고 결국 갖다 앉히고 뭐 이미지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 거기에도 거기 진도 태우는데 있기는 있는데 진도에서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 영향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달라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게 사실의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화훼공사 저런데 하나 딱 반지하로 들어가면 10억의 연료비가 그대로 남아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여기 올라가시면 김천 쪽에 장흥골 비슷한 거기도 한번 추진을 해 봤다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처음에 우리 기린가든 들어가는데 봉곡 거기에다 그 개울로 들어가는 좋더라고요. 그게 못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좋아 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슬쩍이 물밑 작업을 해 봤더니 전체 논 들 전체 다가 주거지역으로 택지를 용도변경을 해 주고 뭐 얘기 도저히 우리가 보상하고 하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나 나오고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해도 여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좋거든 시청 마당에 지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은 쉬워도 이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주민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이것도 구리시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위에다 이래 만들어 가지고 전망대 만들어 가지고 위에 양식집도 하고 하는데 거기 참 어렵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박세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저도 약간 동의를 한다 할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산동하면 40년 가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우리가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39년 나올지 40년 나올지
○황경환 위원 자, 자. 자꾸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요. 그것 배고파 죽겠다 지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40년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발전에 투자가 많이 된다 이 말이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많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민 정서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쯤 가려고 그러면, 그런 지적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40년 하고 구미시가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미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하면서 구미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혐오시설을 소각장을 한다든지 또 정서가 바뀌면 할만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 40년 갈 것이 80년 갈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나가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어차피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이 그 정도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정해 놨는 것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것을 물류비가 많이 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 그래 해 보면 되지 뭐 자꾸 대답하는 것이 참 갑갑한데.
박 위원님 됐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제가 또 질문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내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구포매립장을 할 때 혐오시설을 주민들하고 막 애로가 많지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애로는 참말로 무엇보다도 이것 쓰레기 만지는 혐오시설 만지는 부서에서 애를 먹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이 무슨 현안이 있고 예산관계가 나오고 무슨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면 그저 말이지 그것만 생각하고 앞을 안 내다보고 그것만 어쨌든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요것만 생각해서 좀 이래 야비하다 할까 뭐 어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포매립장을 할 때에 매립지가 적다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부지가 적다고 성토를 좀 해 가지고 더 올렸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그래 예산을 받고 뭐 했어요. 그죠? 그때 과장님 할 때 아닙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주면 10년을 끄떡없다 했어요. 10년을, 10년을 끄떡없다 했는데 내가 의정생활 8년이라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소각장이고 매립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거기 가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 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3년 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3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황경환 위원 아니, 들어 봐요. 그래, 3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3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몇 년 할 것 없이 함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하지 왜 3년 하느냐.
또 그리고요. 땅 매입을 하면 우리 구미시가 사지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사면 우리가 3년 있든지 5년 관계 없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왜 그래 3년으로 보고 하느냐 말이야? 우리 땅 사놨기 때문에 저쪽에 산동에
○박세채 위원 면적에 잴 수 있는 양을 3년 쓰겠다 했겠죠. 땅을 3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 면적에
○황경환 위원 부지 면적에 압축해 3년이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그럼 또 더 사야 되네? 그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더 안 사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조금더 본 공사가 조금 정상적으로 안 갔을 경우 대비해서도 충분하게 저것을
○황경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구미시 땅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수자원에서 하는 4공단 필지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아직 발주도 안 했잖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황경환 위원 발주도 안 했는데 이것 연말에 됩니까? 이것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연말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압축포장하는 시설 갖추는데 절대공기가 한 2개월 넉넉잡아서 3개월 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이 내년도 9월말까지로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9월말까지만 기본정비 다 되어 버리면 나머지 우리 하는 몫은 절대공기는 2개월입니다. 전부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공장 설치하고 하는 것, 차수막은 또 공사해 가면서 깔아 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오고 나머지 현재 선행 조건으로 행정절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짧게 짧게 합시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황경환 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발주도 안 했는데 올 연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올 연말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이 이제 건교부로 올라가 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 의결해 가지고 다시 우리시로 도시과로 이제 조금 보완해서 올렸거든요.
○황경환 위원 부지 공단 안에 정지작업을 안한 상태인데 발주도 안 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안 했는데 땅을 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타이밍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조 위원이 좋은 지적을 또 하셨는데 이것 땅을 사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 땅은 뭐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땅은 아직까지 뭐를 하는지 계획은 없지만
○황경환 위원 계획 없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황경환 위원 계획 없으면 이런 것을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마따나 3년 동안 뭐 이용 좀 해서 임대를 주든지 하지 사놔 놓고 나중에 계획도 없이 땅을 이렇게 사 놔서 뭐해요? 그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또 저희들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지금 땅을 사는 것도 우리가 일시불로 돈 다 안 줍니다. 5개년 걸쳐 가지고 나눠 줍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땅 사는 것 다 그렇게 사지요. 그래 뭐 공장 사면서 일시불 주는데...... 그런 말씀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볼때는 고생을 하시는데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맞춰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빠듯합니다.
○황경환 위원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뭐 언제 부지 닦는단 말이야. 그런데 땅을 산다 하는 것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도 저희들이 갖다 수자원공사 현장 본사하고 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하여튼 내년도 3월말 전으로 모든 행정 절차 끝나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한다고 답을 받았고 현재 추진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난하게 걱정은 안 들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인사담당박종우
- 세무과장김정대
- 시세담당김용길
- 징수담당방경도
- 체납세정리팀장서재오
- 회계과장강갑원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복지환경국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 구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