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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4.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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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1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윤종호․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의장 김익수 5분 자유발언은 윤종호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장천․도개․해평, 한 곳의 도심지를 중심지로 네 곳의 농촌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25년간 온갖 악취로부터 고통 받는 양포동 구포생활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양포동은 구미시의 지리적 중심지로 인구 증가 요인의 50% 이상이 양포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하고 있으며 2015년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구 5만 명으로 구미시의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 속에 현재도 지속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악취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포동을 지칭하는 옥계동은 지난 1990년 5월부터 구포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시작될 때 구미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몰려드는 구미시 생활쓰레기의 악취로 인한 두통은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와 피와 땀으로 생존권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울부짖음 속에 10년이면 매립 종료하려한 계획은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으로 매립지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되는 전전긍긍의 세월이 8년간 연장된 매립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남기고 18년 긴 세월 동안 대지 12만3,000㎡에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 종료하였습니다.

구미시의 명분뿐인 매립종료는 또 다시 대단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생활쓰레기는 땅에 묻지도 않고 양포동에 베일포장한 채 임시 야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시설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쓰레기 13만1,000톤을 3년 동안 야적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찾아온 주민들은 임시야적장의 영문도 알 수 없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민원은 수십 차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시 야적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포함해 163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였으며 60억 원을 주고 매입한 임시 야적장은 폐기물시설로 지정 매입되어 활용계획조차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주민의 혈세가 땅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시가 범한 큰 행정의 오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포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9년부터 시작된 19만4,918㎡의 거대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2011년 8월 30일 준공을 하였고 급기야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업이 확대됨을 틈타 2012년 8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까지 허가를 받아 석면, 오니 등 대량으로 줄을 지어 양포동으로 매립을 하고 있으며 이곳의 매장량은 무려 105만8,000톤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을 4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단 제4단지 조성 당시는 10만3,000㎡로 작은 규모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가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확보 건의요청에 의해서 14만8,500㎡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써 새로운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였지만 끝내 변경을 하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진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이 부른 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포동은 향후 30년 이상 악취와 싸워야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악취는 다음의 사례들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양포동과 1km 부근에 지정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전과자가 되지 않고 마음껏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 또한 구미시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1만5,000명의 주민 서명과 4만5,000명의 민원이 진행 되는 가운데 한쪽 귀를 닫고 진행하는 모습은 진실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 양포동은 혐오시설인 오리사육장, 공원묘지, 생활쓰레기로 25년간 고통을 받아 왔으며 산업폐기물시설 등 앞으로 30년을 악취에 시달려야 하며 끊임없는 민원 속에 진행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진은 끝을 알 수 없는 안갯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낳은 생활쓰레기, 공업화로 만들어진 산업폐기물, 심지어 가축들의 마지막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시점에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멍들었던 25년간의 주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대단위 쓰레기더미가 더 이상의 쓰레기가 아닌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울의 난지도, 대구의 수목원, 부산의 수목원, 진주의 초전공원 등 수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 고통을 감내해준 주민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례처럼 구미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포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 행복한 보금자리 구미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11시3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및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솔장애인시설을 비롯한 구미시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2014년 9월 1일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한 조사활동, 개별 및 조사 소위원회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조사한 경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감독 철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행정조직 개편 검토,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잦은 인사이동 지양, 장애인 인구에 걸맞은 시책 발굴 및 시설 증대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는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구미 대표축제 발굴, 일몰제 대상 각종 보조사업 중 일정 비율의 의무적 삭감, 보조금 자부담 비율 엄격 적용, 보조금 횡령․부당집행 시 관계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 규정 명문화, 보조금 집행 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 촉구, 사업 수행자 선정 시 공모제 적극 운영, 홍보예산 및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 고취를 위해 예절원․구미문화원․구미예총 사업 재검토, 선심성 교육지원 및 종교시설 관련 예산 재검토, 작목반․법인 등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 요구, 보조금 지원 양극화 해결 방안 모색, 동일 업무 장기 근속자 순환 조치,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구체화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기업의 성장과 엔저의 지속,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견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및 선심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된다면 지방 재정은 파탄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회성․소모성 행사 자제를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민간행사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및 민간자본사업․민간위탁사업 중 필요한 사업 선별적 검토, 마지막으로 소모성․선심성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 해소, 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SOC예산 확대 편성 및 복지예산 증대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교상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윤종호․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 대상자를 당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제6기 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탄소제로교육관,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금오서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돌아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년)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한성희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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