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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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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3.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12.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미시장 제출)

1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 6건, 동의안 6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동일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남녀생활관 신축비 각각 2억 원, 물품지원비 800만 원 등 총 4억 800만 원을 후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과 더불어 구미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단법인 석성일만사랑회 조용근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구미시 명예시민증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올해 2월 조례를 개정하였고 9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수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기여한 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는 인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수여 대상자는 관내 중증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비까지 들여 관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생활관 2개소 건립을 위한 후원의 물꼬를 터주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함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명예시민증 14번째라고 했는데 우리 석성일만사랑회 조용근 대표님은 아마도 사랑의쉼터 도개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보시고 지난 2020년도에 여성기숙사를 짓고 올해 또 남성기숙사를 아마 준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소중한 일이므로 14회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원안 동의할 것에 가결, 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명예시민증을 이제 수여하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 어떻게 저희가 뭐 예우를 계속해 드리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디 이게 뭐죠 뭐 이름하고 어떤 공로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렸다라고 해서 시청에 어디 뭐 게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 뭐 별도로 게시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저기 이제 시민에 준하는 뭐 주관행사라든지 뭐 각종 위원회 이래 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외국인들로 구성돼가 줬기 때문에 뭐 지금 별다르게 실행된 거는 없는 것.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14분까지 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시장실 앞에 보면 그 후원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최근에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또 시청에 방문했을 때 아 자기 그냥 명예시민증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우를 하고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사실 14분 있다는데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 어떤 공로 때문에 시민증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이분들한테 뭐 저희들이 해주는 게 있습니까, 따로?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까지.

김낙관 위원 명예시민증이 선정이 되면?

○총무과장 박노돈 그 조례상으로 해서는 이제 구미시민에 준하는 뭐 의전이나 요런 부분은 또 행정상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드리도록 돼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국인은 한 분밖에 없고 다 이제 외국에 그 교류하고 하면서 했던 분들이라서 뭐 별도로 혜택이나.

김낙관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국인이 1명 이제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온다고 보면 구미시민에 준하는 거라 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구미시민들한테 뭐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울릉도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객선의 10%만 있으면 울릉도로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거는 이제 각 개별상 조례나 이래 혜택을 뭐 입장료 이런 걸 정할 때 명예시민도 이제 줄 수 있는 조항을 이래 넣게 되면 그런 거는 행정상 혜택이 가능하도록.

김낙관 위원 예, 행정상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일본에서 사실 성공한 사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낙관 위원 한 13년만에 100배 정도 증가해서 처음에 한 776억에서 시작했다 약 8조 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막 TF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열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서울, 부산, 대구, 광역시 쪽은 거의 다 TF팀이 다 구성됐는 것 같고 지자체도 지금 여수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지금 팀장 이하 직원이 4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낙관 위원 그래 저희들도 좀 발 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저희 시도 지금 세정과 안에 팀이 이제 계장하고 다 선별돼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예.

김낙관 위원 1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이번 이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 등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담당자 1명밖에 없잖아,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 현재는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뭐 필요인력을 다른 데 좀 활용을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지구촌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도상국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보급하여 일류 공동번영에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파할라가마와 헤와디웰러 마을을 대상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교육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지 주민들의 자립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2018년 이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 실적은 없으나 관련 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출연에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지난번 보니까 5년 동안 또 저희 이전에 출연했던데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계승한 국가 또는 그 마을에 지금도 혹시 지금 계속 사업이나 연계돼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저희들이 2014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간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마을에 저기 시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버섯협동조합을 센터를 건립했고 그에 또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또 주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섯협동조합이 설립된 그 센터에 보면 현재 주민들이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고 또 그것을 버섯 재배한 것을 새마을버섯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이 납품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그게 또 이웃마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제 또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도 다 잘 그럼 확산되고 있는 거네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현지 코디네이터가 현재 주민들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도내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각 지자체별로 출연하는 것 같던데 구미시가 출연한 금액이 도내에서 한 어느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저희들 23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에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지난 5개년간은 전 시군에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4년에서 ´19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못 했었는데 현재는 구미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올해 지원을 출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지 않을까 싶고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7억 5,000 그리고 많은 2번째 하는 데는 현재까지 9억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정지원 위원 여기 출연한다고 그렇고 지난번 뭐 저희가 또 질문했을 때도 보니 그런 게 잘 진행되는 거 같기는 한데 요런 새마을정신이나 요런 부분을 우리 구미가 또 종주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요런 것 좀 외국에 또 확산하고 외국에서도 저희 새마을사업이나 정신에 대해서 좀 계승할 수 있도록 요런 것 좀 더 많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예,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세정과 소관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인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고향사랑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금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 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게 됩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2021년도 결산액 4,147억 원의 1.2/10,000%인 4,976만 7,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ㆍ조사ㆍ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정착되면 시 재정수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다시 구미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2006∼7년도부터 시작해가 국회에서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작됐었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재우 위원 2005∼6년 됐겠다. 15∼6년 됐겠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된다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오래됐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었었냐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고향의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주고 지방세수를 늘려주고 지방 살림살이로 잘되기 위해서 이래 이제 이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왜 이게 좀 많이 늦어졌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 물어보니 내부에서도 이게 잘못하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만일에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뭐 우리 구미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잖아 그죠. 243개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행정으로 이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나는 핵심이라 생각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고향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기초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뭐 물건을 사준다든지 물론 뭐 물건도 뭐 농산품이 있고 공산품이 있겠죠, 그죠? 구미는 공산품도 있습니다. 농산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공산품과 농산품을 반반 선물을 사준다라는 이런 기준들이라든지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정말 구미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뭐 물론 위원회가 조성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지자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실망과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규칙에 명확하게 좀 정리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고향을 위해서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냈을 때 고향을 위해서 낸 돈이 정말 우리 고향사람들이 알차게 쓰고 이걸 뭔가를 기여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빨리 좀 조만간에 추진하고 우리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독려도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지금 잘 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시행을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나머지 지금 뭐 500만 원까지 연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10만 원 이상부터는 16.5%.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나 외부의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남재식 요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500만 원을 기탁했다 연간 했을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만 5,800원 정도가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요거는 지금 요 우리 상위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령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요거를 뭐 지금 더 어떻게 확대한다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상위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또 답례품 또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답례품 선정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선정하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거는 요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와 거기 우리 조례안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이렇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요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 구미팜 거기에 보시면 한 400여 품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공품도 있고 농산품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그것도 어떤 완제품 같은 경우에 요 답례품으로써 적당한 그런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우리 구미시만의 좀 특화된 그런 답례품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또 구미시에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위원회를 꾸리면 위원회 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데 이거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다른 데랑 다르게 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가 이거는 없고 왜 답례품이 딱 결정되면 해체되는 겁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

○세정과장 남재식 아,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신용하 위원 3항에 보면 제2조3항에 아, 그런데 이게 3항이 아니고 5항이어야 되는데 3항으로 잘못 적힌 것 같은데. 4페이지에.

○세정과장 남재식 4페이지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조례. 이게 1항, 2항, 3항, 4항 한 다음에 5항이 되어야 되는데 3항으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으네. 요것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신용하 위원 거기 보면 선정위원회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세정과장 남재식 그......

신용하 위원 답례품이 선정되면 이제 해체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아닙니다. 요거는 임기가.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2년에.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그 뭐 정례회의가 있고 또 뭐 수시회의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답례품을 선정하고 임기 내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좀 특별한 거는 좀 하나 하자 이래 했을 때 또 이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 갖고.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임기와 연임에 대한 기준이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조례안에는 그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임기는 시장님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에 대한 내용도 없어갖고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아, 예. 그런 점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거기에 제15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여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회 하면 총 6년이거든요. 좀 너무 길다 생각됩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요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표준안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뭐 그런 염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난 후에 또 어떤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요런 문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연임기간이 너무 길면 이게 좀 잘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연임기간을 2회가 아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위원장 이명희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 지금 수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요게 이제 요 조례안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같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 자기들 이제 자치단체 명만 바꿔서 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실은 기간이 좀 긴 거는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이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좀 기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 또 제안 바꿀 수 있으니 그죠.

김재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행안부에서는 표준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6년을 하든 1번을 하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표준안에 나왔으니 그렇게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거고요. 우리가 그걸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지적해 주고 싶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물건이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물품을 우리가 고향사랑 그 기부금을 돈을 기부금을 받아서 30% 이내에서 물품을 줄 때 어떤 물품을 줄 것인가 그때그때 시장이 위촉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선정위원회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제품을 어떤 제품을 줄 것인가 그때 그 사항에 맞춰서 시장이 위촉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싶은데요. 맞죠, 그죠? 계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세담당 임웅건 예, 도세계장 임웅건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도세담당 임웅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답례품은 한번 선정하면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연중 계속 좋은 상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도세담당 임웅건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거로 이제 해주시면 신용하 위원님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신용하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1회에 한해서 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걸 권고하는 사항이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되 이게 자리잡을 때까지 꾸준히 한번 해보고 나중에 방향을 잡자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아마 권고를 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 우리는 뭐 1회에서 연임하지만 일단 요런 권고사항들도 있고 하니 자리잡을 때까지 요거는 2회에 한해서 한번 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그 시기에 가서 조율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원안 그냥 이대로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고 한번 해보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하면 되니.

박교상 위원 2회 해놔도 1회에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가격 및 토지 기준면적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에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3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학교급식, 복지급식 및 기업체 급식을 위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증대와 지역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 대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1건입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운영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아,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도 우리 회계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었는데 한 차례 연임으로 요번에 개정에 올려왔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열심히 보다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제4조에 2에서 8항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로 다 바꿨는데 이거는 좀 안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17일 자로 폐지된 조례를 갖고 지금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일괄 이게 지금 안 바뀐 조례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총 150개가 넘는데 77개 위원회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회계과도 지금 안 바뀌었거든요. 다시 안 바뀐 부분 정비해서 얘기를 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여기 안 나왔던 내용인데.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건 추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상의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법무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아, 그리고 요번에 바뀐 내용 중에 우리 취득 그 몇 조죠? 제12조2항에 보면 거기 이제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 10억, 그다음에 취득의 경우 토지같은 경우는 1,000㎡ 뭐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요게 기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영에서 삭제가 되고 저희들이 삭제가 되는 순간 또 조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저희들 이제 지자체하고 광역이 좀 다른데 금액이 면적도 그렇고 요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정하게 되면 어느 지자체는 모 정도의 면적으로 매각이나 매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면적이라고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좀 적당한 이게 정해진 대로 관례대로 하는 대로?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관내 시군 그다음에 구미시와 유사한 전국에 지금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 돼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요 거의 대부분이 행안부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요 기준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회계과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호 공유재산 관리 심의하고 우리 이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사전에 이미 문제지도 드렸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써도 좀 우리 동료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그때, 그때 당시에 제 사무실에서 “이 정말 좋은 사업을 농산물유통센터 옆에 붙여서 일괄시스템으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안 좁습니까?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마 가장 적합한 장소였고 최고의 자리로써 빨리 해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구미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구!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없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잘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과장님 용역비하고 설계비 얼마 들어갔죠, 지금 썼는 게? 용역비는 2,000만 원 썼을 거고 설계비는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합쳐 가지고 한 1억 3,500 정도 썼습니다.

김재우 위원 1억 3,000 썼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1억 3,000을 그래서 용역도 좋습니다. 어디가 좋냐라고 2,000만 원 주고 용역하니까 “농산물유통센터가 최고다” 이래 갖고 이제 용역까지 했습니다. 돈까지 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계까지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설계까지 했어요. 그렇게 잘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이제 출연동의안을 해가 이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1달 만에 장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기는 용역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용역요, 그죠? 여기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요? 용역 했습니까, 또?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용역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여 아니고 여기가 최고다. 위치를 이야기해봐 하니까 위치가 여기에.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장소와 여기는 농산물유통센터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우리 순환도로 갑니다. 여기가 가기도 길도 좋다 빠르다 끝내준다 최고의 자리가 여기다 앞으로 여기에 집성지를 만들겠다. 이게 갑작스럽게 1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왜 1달 만에 바뀌게 됐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당시 의회 승인은 받았으나.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 농림부 세부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추진하기에 건축면적이 협소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사업비도 당초 국비가 12억에서.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20억으로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도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이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지가 필요하며 위치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사후 실시설계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문제지가 있었으니까 답 잘 적어오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처음에 예산도 30억이면 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0억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심의해 보니 땅도 부족하다. 돈도 더 필요하다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초기 용역을 하고 초기 기획을 잡을 때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처럼 비전문가가 했으면 건축이 작은지 땅이 부족한지 그리고 용역을 안 줬으면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돈까지 줘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도 이 정도 들 것이다 했는데 땅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잘못됐으니까 1달 만에 일로 옮기겠다. 동의해도 이래 나왔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 구미시장이, 현 구미시장이 이걸 알고 그래, 그래 해라라고 결정을 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옮긴 거에 대해서 지금 구미시장님한테 첫 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걸 옮기겠다라고 용역도 안 줘 보고 장소도 안 정하고 예금, 금액도 결, 금액은 40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좋다 이거라. 구미시장님한테 언제 보고 언제쯤 보고 하셨습니까? 첫 보고가요? 지금 구미시장님 이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국장님 옆에 계셨고요. 그래 구미시장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고 뭘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 시장님이 알고 있어요. 고아읍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구미시장님 언제 보고 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8월 달에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고 드렸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바뀌고 잘못,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게 이제 소유자가 1명이면서 매입조건이.

김재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과장님 구미시장님한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2020년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 왔고 설계까지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이것 민원을 시장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전 시장도 이야기했어요. 민원 해결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했겠죠. 현 시장님 역시 민원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더라면 여기까지 흘러와가 있는데 설계도 끝냈고 다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묻고 싶은 거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그 구미에 미래농업발전을 위해서.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아는 거고, 구미 농업발전은 2020년부터 출발됐고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니 현재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어차피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것도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것 들어설 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래서 그거하고 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복합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자,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사항에서 이렇게 안 되니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니 이렇게 변경해서 보고하겠다라 사업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그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저한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한 거는 그럼 저한테 시장님 거짓말 한 거네요. 국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뭐 증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시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농업 전체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그 생각만 하셨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의회의 핫이슈로 지난 8월 달에 지난달에 부결된 사항이고 이번 달에 또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이런 핫한 사항들을 구미시 시장님이 모르고 있다. 보고를 안 한 거네요, 그럼요? 시장님 모른다는 거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 확인했어요. 시장님이 제대로 모르는 것 맞아요, 그러면요. 세세한 것까지 보고가 안 됐으니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걸 시장님이 모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인이 된 거 맞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세세한 것 보고 안 했다 그러니 모르는 것 맞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민원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사항 속에서 그전에 저희들이 보다시피 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 이분이 계약을 했는 게 그때 당시도 이야기 했지만 왜 임대계약을 했는데 왜 자꾸 매매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매계약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청원 올린 이분의 서류 외에?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저는 매매계약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재우 위원 임대계약이 있다 그랬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매매계약이 있다 그랬어요. 다 매매계약으로 들었을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저는.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한 적 없으면.

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구나 내한테 예, 예. 이쪽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매계약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행정심판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행정심판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여기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죠? 아무도 저희들한테 말 안 했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때는 아직 처음에는 이분이 서류를 반려한 상태였지 행정심판은 그 후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김재우 위원 아니요. 이분이 행정심판이 들어간 지가 언제, 행정심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결과가 이분이 2020년부터 돈사를 매매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진술해 놨어요. 2020년부터. 그리고 2022년 희한하게 6월 1일 날 우리 선거 날 계약을 했어요. 이분이요. 2020년부터 접근을 했어요. 이게 이땅이 2019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그죠? 이분이 2020년부터 돈사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였습니다라고 본인이 딱 써놨어요. 2019년도에 내놓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3∼4년 전에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김태련 씨가 청원서 넣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은 2020년부터 매매를 하려고 접근을 했고 2022년 6월 1일 날 본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을. 임대계약서 그 외에 뒤에 이분이 임대계약 이면지로 임대를 하고 허가가 나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매매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우예됐든 간에 2020년부터 접근을 했고 이분이 돈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런 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시에서 살 거다 싶어서 접근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도 없고요. 그랬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1달 만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장님 지시였습니까? 누가 결정했냐는 거죠. 과장님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결정을 누가 하셨냐는 거죠?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저. 예, 예. 우리.

김재우 위원 계장님은 갑작스럽게 와가 벙쪄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막 박살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 가지고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계장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그 계장님은. 벙쪘는데 이제 다 아는데. 누가 그래 1달, 그러니까 1달 만에 이걸 누가 이렇게 옮기자라고 결정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답해 주고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우리 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결정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과에서는.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좋은 부지라고 이야기 하다가 왜 1달 만에.

(김재우 위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좋은 부지라고 바뀌었습니까? 1달 만에. 과장님 여기가 제일 좋은 부지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게 미래 이제 전체적인 복합단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부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전에 그러면 2020년도는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올 봄에도 이 부지가 나와 있는 걸 몰랐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제가 유통특작과장이 7월 18일 자로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전에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과장님이 7월 달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 보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내놨으니 이 땅을 사겠다 여기서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전면 추진한 거네요, 그럼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온 구미시에 있는 사람 구미시 의원들이 왜 이걸 좋다라고 여기하자라고 왜 밀어붙여요. 온 구미시 말고요. 군데군데 있는 사람들이 구미시 의원 동료 의원마저도 왜 여기가 적합지라고 왜 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장님이 다 설득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다 설득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다니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명드렸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다 일부 의원들이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좋은 자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구미시의회가 구미시가 2년 3년을 작업했는 걸 1달 만에 뒤집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행정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걸 인정해 주고 이렇게 바꾸자라고 동의해 주는 의원님들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분들 마음은 제가 다 모르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라 마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만일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정말로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좋다 이러면 여기가 매매가 매각지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겠느냐라고 접근해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향후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되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이 흐름에서 막고 민원도 해결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라는 것들을 만들어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두고 보는 건데 이미 다 끝나고 설계까지 끝났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가 최고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과장님이 그러면 왜 여기 왜 여기가 최고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길이 여기가 접근하기가 좋다고요. 길 옆에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부터 돌아오려고 하면 순환도로까지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최고의 적지래 길이 좋아서. 그러면 여기서 이래 가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대형 트럭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또 길 내줄 겁니까? 길 내야 되잖아 또 어딘가는요. 확장도 시켜야 될 거고 주변에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 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접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동료 위원님 잘 보십시오. 이건 순수하게 우리 유통특작과장님이 자기가 이게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흐름도 보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여기가 제일 좋은 최적지라고 결정했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위원들이 논의하겠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여기가 최적지라고 동의해 주는 분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고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추진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1달 만에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각자 생각하시고 질의해 보고 나는 또다시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8일 자로 유통특작과장으로 가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번 달에 저희들이 보류가 됐는데 왜 이번 달에 올라왔으며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 10월 30일 있는데 10월 30일 끝나고 올라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1달 만에 올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부지가 필요합니다. 한데 임차인이 가축입식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월 30일 날 행정심판 결정이 난다면서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결정이 나서 11월 달에 올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행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가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축산과하고 인허가 문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아, 행정심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주인하고 매입관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땅 주인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 임대를 얻어 들어가는 사람 입장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 이제 그렇기는 한데 땅 소유주는 지금 행정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낙관 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청원도 들어왔고 건의서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2개가.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1달만 더 기다려주면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자기는 만약에 패소를 하면 다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달 만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번 달에 저희들이 보류가 됐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1달만 더 기다려서 11월 달에 올리면 큰 뭐 문제가 됩니까, 이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저거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돼지를 입식을 하게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매수를 해도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면 위약금만 물어주면 끝난다면서요? 과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런데 허가가 나가,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패소를 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 패소를 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아,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땅 주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만 1억 5,000 물어주면 다 끝난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만약에 30일 날 우리가 행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분이 가축을 입식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그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급하게 좀 서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이 지금 임대인 청원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측면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지난달에 1번 상정이 됐다가 보류가 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낙관 위원님께서도 이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늦게 매매를 인지했을 수가 그렇다고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상도덕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 임대까지 해 놨는데 우리가 가서 매매를 하겠다 중간에 들은 거나. 그러나 문제 남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인허가 문제에서 양도 양수 때문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면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그렇게 답을, 이게 11월 달에 해 가지고 상정이 되면 내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결국은 여기 민원도 있고 악성민원도 있고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은 거기 부지가 매매를 하려고 나와도 사실 우리 관에서는 인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지가 늦게 돼서 사실 이런 땅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를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일 좋았을 건데 정확하게 이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매매하는 거를 이래 알고 보니까 아 그때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사실은 이 인지를 매매에 대한 인지를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거든요. 그 임대하는 부분이 분이 임대개시 해약하면 끝입니다. 바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 내가 물어주고 보상해 주고 계약해지를 하겠습니다하면 더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여기서 이래 옮기느냐 급하게 옮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 가면 좋지만 사실 지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좁고 전체적인 푸드플랜의 복합센터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우리 시유지도 있고 이래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여기 인지가 늦어서 이런데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해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편성이 된다면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계약해지하면 끝입니다. 이거요. 상도덕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것 가지고 주인이 그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동의안이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어떻게 임대도 못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서로 간의 문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를 제일 문제는 왜 이렇게 옮겼느냐 맞느냐 우리가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매매를 한다는 거를. 보니까 이래 이래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한 분한테도 그렇게 사실 시에서 이게 늦게 알았는데 참 억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그랬을 때 이분요 감정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굳이 거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왜 내가 계약했는 걸 시에서 이래 들어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작은 것 때문에 이래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도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 돈사가 지금 총 19군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지역에 다 악취문제는 다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신문기사에 보니까 축사도 사실 굉장히 우리 산동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사 악취 때문에 확장단지에 사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 동의안 처리 결과를 아마 이제 또 시설을 옮기냐 안 옮기냐를 또 내용도 있지만 그 민원이 워낙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민원 그 악취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창문도 못 여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에 현재. 그 악취 민원이. 지금 문성도 그렇고 지금 또 실력행사를 하시고 있는 아마 이 동의안 처리되면 아마 엄청나게 그 민원이 또 저희에게, 아, 시에 또 요구가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유통특작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 축산과에서 또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이게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산동읍에 또 축사 악취 아마 공약은 대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다 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 저희는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것도 해결해 달라는 아마 요구가 엄청 많이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고아읍 69개소 축사, 산동읍 58개소, 해평면 99개소, 총 266개소의 축사에 대해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뭐 점검도 나갔다고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땅 사주고 그래서 그 민원 해결했다. 거기만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저는 이 동의안을 이대로 처리는 못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질문 없으면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추가질문 예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추가. 궁금한 부분은 다 이제 해소해야 되니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2021년 6월 22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을 때 양진오 전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할 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래 갖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용역될 때부터 시작해가 시스템화 해라 타 지역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도 이걸 계기로 뭔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요 답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진오 위원장님이 선산지역이고 정확하게 짚어놨어요. 그때 회의를 했을 때. 내가 읽어보니까 전문가신 거라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이걸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 줘가 잘되는 사업들이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2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가 이게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분석하고 돈 줘 가지고 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용역도 없어요. 그냥 여기부터 하자. 여 하자 이것 최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문제는 실례로 남통동에 있는 도축장은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민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한테 니가 이사가라 왜 그거 있는 걸 들어내라 그러노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래 농담으로 얘기하는 그 속에 마음은 하 저걸 어떻게 옮겨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 아시다시피 토론회도 해보고 장소도 알아보고 별 행동을 다해 봐도 방법이 없어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도축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해결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업을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로 1달 만에 뒤집어 갖고 용역도 없이 여기 해달라고 또 1달 만에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다 걸머지기로 했네요.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상황이 그러니 내가 걸머질게 이래 됐네. 나도 그 내가 걸머질게 소리 잘하는데 과장님 걸머지내. 그러면 1달 만에 이렇게 걸머지겠다라고 또 해달라 하는 이런, 이런 구미시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만일에 통과되면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

박교상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요.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잠깐만.

○위원장 이명희 표결하겠습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이명희 위원장한테 와서 시나리오 위치 알려줌)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명희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나는 이의 있습니다.

동의안 원안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원안에 대해 인정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찬반 의견을 물을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좀 더 바빠지더라도 뭐 이해하세요.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김재우 위원 예.


7.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5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아닌 단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앞선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같은 목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연령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구미시 긴급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목적 규정을 정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ㆍ명확히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를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와 통합하여 적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복지위원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번에 수립한 제5기 계획의 추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제5기 보장계획은 안전 일자리 돌봄 등 8대 분야 총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4기 계획과 비교해 돌봄과 청소년 영역의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17개 부서 44개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보고하고 민간 TF에서 매년 결과를 모니터링 합니다. 사회보장에 있어 향후 4년 동안의 이정표가 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참전명예수당은 도내 기준 기존 하위권 수준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격상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기존 미지급에서 도내 중위권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훈예우수당은 도내 기준 기존 하위권 수준에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하고 도내 13개 시군 및 인근의 김천시와 같이 지급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보훈대상자의 예우수준을 향상될 것이고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운영만을 규정하였던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별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광범위하여 모호하였던 일부 긴급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기준보다 좁게 설정하였던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이 사라진 조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도 참전유공자 진짜 목숨을 바쳐서 국가에서 이제 일하신 분들의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뜻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또 도비도 5만 원 붙어 총 20만 원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아니요. 합쳐서 15만 원입니다.

김정도 위원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참전유공자도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 지급도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들은 이 6.25하고 함께 해서 참전유공자로 일괄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연령대 분이 많으셔서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차이를 두어야 되냐는 어떤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지금 김천인가 칠곡인가 한 군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김정도 위원 두 군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대부분은 그런데 큰 차이는 안 두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전에 10만 원할 때 이게 언제 했지요, 조례 개정을?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전 개정 일자가 한 좀 오래됐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 기억으로 2015년에.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한 7∼8년 넘어 됐던 걸로.

양진오 위원 예, 3만 원인 게 5만 원으로 본 위원이 그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간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최하위라 할 만큼 예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늦게나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내에서 중간정도 수준으로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한 참전유공자뿐만이 아니라 그 미망인에 대한 것도 함께 보상해 준 것도 배우자로 돼 있네, 그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복지수당도 함께 신설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에 합당한 예우가 아닌가 그래 생각되며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따나 구미시가 바로해 줌에 감사드리면서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번 보훈대상자분들이나 월남참전용사분들 그리고 또 미망인들까지 참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뭐 약했지만 예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월남참전용사분들께서도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예우해 주는 그 5만 원이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뭐 6.25참전용사분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소진혁 위원 몇 분 안 남았는데 유튜브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젊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럼 혹시 제작을 해서 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을 담아서 유튜브 제작 정도 아니면 SNS 정도.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뭐 독립운동 또 뭐 어떤 보훈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이런 기념화 사업이랍니까. 어떤 기록을 해 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금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거는 뮤지컬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작을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도 남기고 나중에는 전자식의 어떤 독립운동하고 이제 보훈의 어떤 그런 기념을 기록을 남기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제 좀 더 많은 양을 또 만화로도 남기고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어떤 애국 이런 마음을 학생 때부터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또 어르신들의 숭고한 정신을 꼭 잊지 않도록 뭐 지금 구미시에서도 꼭 뭐 잘 남겨서 또 후손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이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이 지급연령 제한 폐지 현행은 어떻고 지금 연령 제한 폐지하는데 그 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이제 여러 이래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이 65세 이하 그 연령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한 13개 정도의 뭐 도에서는 지금 폐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또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오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대상자일 경우에는 왜 이런 게 연령이 필요하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떤 희생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다른 물론 뭐 보훈처에서 수당을 주고 하는 어떤 다른 예우수당은 많지만 이게 지역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거를 꼭 연령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은 많았습니다. 뭐 사실 예산도 이분들을 풀면 600명 정도 되니까 한 7억 정도 넘어 이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김정도 위원 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현재 이 보훈예우수당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받게 되는 사람들 이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다 보훈대상인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로부터 급여를 따로 받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예우수당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말 그대로 예우수당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보훈급여지급은 국가에서 할 때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없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예우수당만 지금 연령 제한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요구가 있어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우리 조례 15페이지에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참 이게 그 2023년도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제 21억 예우수당으로 ´24년에 22억, ´25년 23억 ´26년에 24억 ´27년에 25억 해서 최근 5년을 하면 약 11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급연령 제한 폐지 시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최연소는 01년생도 있고요. 35세 미만도 30명 있고 지금 이게 우리 구미시가 이게 계속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좋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인바우처사업 노인치매예방사업 하자고 1억짜리도 뭐 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지금 채무가 2,060억 정도 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예우도 좋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제 물론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다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게 우리 바로 인근지역에서도 지금 다 이런 연령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그런 혜택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그런 상실감은 또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예산을 선순위 후순위를 한다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이 사실 저희가 이 비용추계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적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 또 연세 많은 뭐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사실 계속 또 사망하시는 분 또 배우자분들도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상이군경이나 지금 현재로는 또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보훈대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뭐 장기간의 지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장기간에 그런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피해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감안해서 생각을 해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결국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제 뭐 헌신하시고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한다 이건 약간 너무 포퓰리즘식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총 인원이 이제 보훈예우수당 되면 1,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뭐 군위군은 280명, 울진군 323, 칠곡도 520명 우리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래되면 우리가 좀 부담이 훨씬 더 크고 한데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재정도 충분히 살펴보고 비용추계도 계산해 보고 아마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회의할 때 공단동 도시재생사업 500억 저기 채무관련 해 가지고 아니 저기 대출하는 것 관련해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많다 해서 200억 줄었는데 지금 최근 5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데 117억인데 10년이면 벌써 200억 이미 비용 지출이 돼 버리고 이제 없습니다. 예우수당으로 나가면 이거 좀 아 이게 구미시 입장에서 이게 계속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보훈대상자 예우나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에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다만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미시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비용추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도 위원님이 뭐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일반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정치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인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이것 우리가 예우해서 우리 인기를 해 갖고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은 좀 여기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번에 안 그래도 안동도 지금 이게 데이터가 하는 동안에 보니까 안동도 최근에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4개 시군에서 폐지돼 있고 지금 현재 9개 구미 포함해서 9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도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다른 시군이 더 먼저 했지만 늦더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구미시에서도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좀 늦었지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고.

김정도 위원 예, 뭐 신용하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장 이명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보는 시각의 차이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당장에 우리 지금 포털사이트에 보훈예우수당 검색만 해도 뉴스기가 포퓰리즘인가 뭐 지금 딱 쳐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선심성 포퓰리즘 VS 유공자예우 당연, 이게 지금 이런 시민들이 느낄 때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금 바로 며칠 전 기사도 있습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도 선심성 복지병 뭐 저기 예우수당 이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제가 뭐 인기를 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뭐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 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뭐 제가 뭐 감사는 이해한다마는 충분히 이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이런 포퓰리즘 편성 지적이 있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도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훈수당이 이제 뭐 증액되고 연령이 이제 폐지되는 게 재정건전화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거는 사실 국가 고유사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가 또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에 또 재정적인 부담을 좀 주지는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위원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에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제3조5호에 읽어보면 이제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으로 아동보호조치에 상당 시일이 예상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으로 으로가 2번 들어가고 문법상 조금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라는 게 상당한 시일이 뭐 하루인지 1년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아동보호, 기존에는 그냥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에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보호조치라는 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나오는 보호조치 의미를 해서 넣고 싶은 것 맞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제5호에 부모 등 보호자 쭉 가서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또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수정 수정 예, 예. 하시는 게.

○위원장 이명희 으로 으로를, 으로를 대한으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문구상으로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으로를 대한으로.

김정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거 얘기했을 때 사실상 방치나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 했는데 지금 여기 3호에도 보면 「병역법」에 따른 이란 있고 7호에도 보면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여기 5호에서 지금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이제 「아동복지법」에 있는 보호조치를 의미하는 거라면.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아동복지법」을 명시하는 것이 좀 더 괜찮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5호 지금 첫째 줄 쭉 가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방치된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수정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이명희 이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수정가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가 1년간 운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이제 이번에 5기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장계획은 이전 4기 계획에서 조금 불충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저희 시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안전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의 돌봄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고 청소년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번에 추진전략이 44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은 이제 구성을 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또 여기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4년간 이제 완성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 한 60여 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론을 듣고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대표협의체에서 각오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추진전략으로 세웠던 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건 연차별 계획에 또 저희들이 포함해서 또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4년간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업별로는 지금 현재로는 44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이게 17개 과에 복지관련 뭐 안전관련 그다음에 시설관련 보건관련 해서 한 17개 과에, 과에서 하고 같이 합해서 항상 담당자들하고 마지막에는 검토를 함께 하면서 추진 저희들이 복지계획이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추진과 실적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성과 가능한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죄송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 페이지 2쪽에 보면 전체 이제 개요도 다 나오고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정지원 위원 제가 이제 방에서도 미리 주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기 뭐 진학진료지원센터 운영 예 요거는 뭐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나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여기도 이제 복지 어떤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걸 또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또 그러니까 조모나 아니면 조부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또 병이 있어서 돌보시는 이런 이런 이제 청년 또는 청소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히려 보면 또 복지사각지대 중에 한 이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요런 관련 내용이 없어서 한번 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안 들어가더라도 챙길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있으시면 그런 것 좀 더 챙겨주십시오. 요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감사합니다.


12.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미시장 제출)

(12시2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이 2023년 3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재위탁하며 공개모집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관련시설의 업무와 운영은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맡겨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뭐 성인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유아나 아니면 아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전반적으로 어른 성인들 위주로 좀 저희들이 좀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혜당학교라든지 이제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내년부터 신규사업 할 때 조금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제일 장애를 가진 유아나 아동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왜 성인만 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고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좀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 뭐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예, 한번 뭐 위수탁 과정에서 재계약도 있고 하시니까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유아나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ㆍ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미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다음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중 아이누리와 아띠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선정할 예정이며 영유아 대상으로 장난감 도서대여 사업 등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나 기관을 통해 민간위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는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로 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랑 아띠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초록별장난감도서관도 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거 둘 다 위탁운영 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게 좀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 통합해서 지금 뭐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당초에 이제 장난감도서관은 도에서 지정을 하니까 도에서 한 30% 작년도까지만 해도 30%를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들 그때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도의원님하고 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합치면 4개소가 되거든요. 그 4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 요청을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예산도 같이 한 30%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하지만 지금 예산안을 다 이제 짜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조례는 좀 이후에 바꾸더라도 좀 내년부터라도 아동보육과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가져가, 아동보육과가 맞겠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정도 위원 아동보육과에 가져가 일원화해서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저희들 도비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도 위원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동보육과에서 통합운영을 해서 관리부서를 좀 일원화 하고 또 도ㆍ시비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뭐 장난감도서관이 이제 시민들한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하고 아띠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2,000씩 들어갑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낙관 위원 4명의 인원이 거기 배치돼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시간제까지 합쳐서.

김낙관 위원 그런데 지금 초록별 같은 경우는 1명이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사업 똑같이 진행하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있는 걸 아동보육과로 도비를 받아서 똑같이 진행을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 초록별 이 장난감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번 기회에 아동보육과로 가서 이제 아동보육과에서 전체적인 장난감도서관은 다 관리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꼭 도비 받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도비 안 되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시3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한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출한 출연안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구미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일간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용보
  • 총무과장박노돈
  • 새마을과장박경자
  • 세정과장남재식
  • 도세담당임웅건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아동보육과장정명자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 * 선산출장소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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