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14.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6.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영길·김춘남·안주찬·양진오 의원 발의)
4.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4.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자와 소관 부서가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2개 그럼 같이 제안설명을 하면 되나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의원 예, 우선 검토보고서 1번에 있는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신설에 따라 우리 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통합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1997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마지막 개정된 청소년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요. 법령과 조례의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하여서 표준안보다 사실 한 2배 정도의 양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14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행 계획수립과 육성 사업 범위 및 지원 양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25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을 지정하며 제26조에서 29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국제활동 지원과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0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 등에 관해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더 활발하게 지원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따뜻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있으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정인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또한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열하여, 나열하며 안 제9조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려왔지만 이 아이들은 사실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보호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청소년과 부서 신설과 함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 통합적 규정 마련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 학대, 방임, 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선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어 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보면 14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이선우 의원 14조 2항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1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근데 이제 교내폭력과 청소년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뭐 행정부의 장이니까 가능한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어디서 어디 만큼의 책임을 행정이 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선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장소가 학교 교내일 때는 사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에 관한 로드맵들도 있고 있는데 요즘은 교내폭력이 사실은 교내에서 연결되어서 외부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폭력의 피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로 보셔서 이제 청소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 접근을 학생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지만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정신적이나 충격에 관한 것들이나 심리상담프로그램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담았고요.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청소년들이 바깥에서 싸우다가 병원에 가 있으면 행정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든 안에 이제 청소년이든 그야 물론 학교에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럴 때는 이제 그야 물론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관의 상담소라든지 또는, 또 따로 공간이 있지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 친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런 데서는 시장이 지원하지만 치료비를.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선우 의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 이거 치료하고 싶어요.”, 한다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와 가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 판가름이 나고 그다음에 피해 지원이 필요했을 때 시에서 이제 앞으로 지원할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이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부 규정 사항들 아직 정해 놓지 못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로드맵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좀 투 트랙으로 가고 또 만나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과에서 조금 더 해서 시행규칙들로, 규정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는 2항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어떤 걸.
○부위원장 송용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 보호하고 치료비 앞에 어느 기관에 이제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로 거기서 보호할 때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는 교내폭력하고 학생들이 싸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이거 다 지원해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선우 의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도 어떠한, 법적이든 또는 그 학교폭력위원회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 지원을 하는 거는 센터일 수도 있고요.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들은 그냥 “저 이거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고 치료비를 정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비처럼 지원하는 거지, 지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센터로 직접 지원이 가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른 위원님들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손을 들며)
○장미경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방금 송용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14조 2항은 좀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는 이게 좀 수정을 해서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선우 의원 어떤 안을 주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그게 합리적이면 당연히 수정 발의를 하는 것도 맞죠.
○장미경 위원 예, 여기 보면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조금 축소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우 의원 저는 제 의견은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아동학대 지원을 봤을 때도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안 된다라는 규정,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사례 판단 회의도 있어요.
○장미경 위원 잠시만, 해당 부서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청년청소년과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면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이 폭력 문제로 제가 학교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아이는 아니었지만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몇 번의 학교 방문과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필요한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실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부 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종연 예, 청년청소년과장 김종연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그런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먼저 당사자 간의 어떤 뭐 합의에 의해서 어떤 기본적인 치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고 혹 이제 그런 가정 형편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래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규칙으로써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검토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예, 조례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부서가 신설이 됐으니까 거기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본인이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치료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회피할 수도 있고 책임 회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한번 우리 이선우 선생, 이선우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조치하고 그 조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호조치하고”로 이렇게 문맥을 바꾸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놔두면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 보고 정말 보호해야 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합지 않을 때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보호조치하고, 보호조치까지는 말 그대로 보호할 울타리가 없는 학생들이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이선우 의원 뭐 특별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약간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지.
○이선우 의원 의견들을 주시는 건에 대해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 조례안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에서, 이거는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규정들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 의견은 이견이 아니라 의견을 드리면 피해 청소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도 사실은 합의에 의해서 치료비를 전체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한테는 지원이 가지 않게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 대상이 되었을 때 아마 필요할 거예요. 모든 대상이 아닌, 아니게끔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들로 피해 아동들을 지원,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합의하는 과정들이나 또는 학교에서도 이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하지,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한다, 또는 누구나에게 원했을 때 지원한다는 절대 안 되고요. 그 규정을 학교에서 판단을 받거나 법에서 판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실비 지원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제안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바꾸는 것에 대한 이견은 아닙니다. 더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제가, 예, 예.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사항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절도를 너무 많이 해. 근데 그 절도하는 학생이 그 CCTV 있는 집에 가서 절도를 하는데 그 CCTV에 대고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집주인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가면서 CCTV에 “나 고발해 봐야 전원, 미성년, 무슨 하여튼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처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훔쳐갑니다.”, 그러고 가져갔어요. 그 주인이 CCTV를 틀어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아이가, 그 댁을 집에를 찾아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문만 쾅 닫고 걔는 창문으로 나가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도 그게 촉법소년 그런 법일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이것을 이용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아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경찰에서는 그 파출소에서는 말 그대로 촉법소년을 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맨날 집으로 보내니까 그 중학교 다니고 이러는 형아들이 뭐를 도둑질을 할 때는 걔를 시키고 “너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저기 하는 걸 봤거든요. 그 경찰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법이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저는 “청소년을 보호조치하고”라고 수정을 해서 이걸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 의견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보호와 조치는 사실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법적으로도 보호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호조치된 아이들 중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지는 않지만 굳이 수정을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한 번을 거쳐서 보호를 받고 온 아이들에서 그 지원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더 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예, 굳이 수정을 해야 하나라는 의견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님 다음은.
○홍난이 위원 이게 상위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도 스럽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복지정책에서 항상 빈틈을 노리는 법들이,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예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틈새를 노려서 악용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잠시 정회하고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제14조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조치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영길·김춘남·안주찬·양진오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의료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에서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 변경하기 위해 현 조례의 제2조와 제3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부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의료권 보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이거 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돼갖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라가지고 토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원안 동의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 할 것도 없는 건데 이거 뭐.
○이선우 위원 저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 현행이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고 변경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잖아요? 금액적 차이가 얼마나 생겨나서 이 상위법령이 변경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장미경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08년도에 도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최저보험료가 2,800원이었어요. 2,800원일 때 10,000원 미만으로 금액을 정했는데 지금 13년 정도가 경과되면서 최저보험료가 2,800원에서 16,030원으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변동이 됐는데 한 번도 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지금 23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는 이미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 중에서는 구미하고 안동이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이만큼 변동이 되었고 최저보험료가 2,800원에서 16,000원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에 맞춰서 지원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괄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명이 붙여쓰기 되어 있는 조례 34건의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조례 4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13개 부서의 27개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지방보조금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제재부과금·가산금 부과 제도, 자격 검증·관리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외부검증 등이 도입되어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부정수급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붙여쓰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제명 수정 및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규정과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어문 규정에 맞는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환영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의 안일했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환기를 시키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은 뭐 상위법령과, 이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죠? 7조에 있는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부분이 공시가 끝나, 잠깐만요. 변동 상황이나 취득 상황 보고가 있잖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우리 전체 우리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어디에 무엇이 상세히 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공개를 시민들도 보실 수 있게 이 조례를 근거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좀 더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그렇게 더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22조, 24조에 있는 포상금인데요. 이게 포상금도 있고 보상금도 있잖아요, 그죠?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희들 규정 내에서는 포상금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러니까 그게 왜 보상금은 안 넣으셨어요? 사실 내부에서 고발,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써진 거에 내부인들은 보상을 받는 거고 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판단을 받았을 때 포상이 되는 건데 이 2개는 다른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보상과 포상의 개념은 틀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예 그게 그렇게 규정이랑 법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근데 왜 우리는 포상만 넣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희들 이 관계는 저도 뭐 여기 지금 포상금은 지금 제가 법률에 따라가지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든 건데 그 포상금 규정만 있어서.
○이선우 위원 그 안에는 보상금은 없어요? 보상금에 대한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별도의 보상금은 지방보조금법하고 관련이
○이선우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관계가 보상이라 하는 개념이 이 업무만 말고 전체적인 어떤 보상 규정이나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보상 그러니까 포상이랑 보상이랑 지금 내용이요, 이 내용은 사실은 포상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거는 환수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포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상을.
○이선우 위원 그거는 외부, 외부에서 이거를 지적한 분에 대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서 받는 포상이고 우리처럼 지금 구미시에서도 포상이 아니라 보상금이죠, 내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원안으로 가결되더라도 이거는 수정안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나누셔야 이 특히 이런 포상에 대한 것들이 지방보조금들을 감시하는 기능들을 할 겁니다. 제 의견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하여튼 뭐 그 부분도 저희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방보조금 관리는요, 계속 얘기해 왔지만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검토가 필요해요, 과별로. 그리고 가장 저는 문제가 결산서 안 보셔요. 돈만 맞으면 끝나요. 이중, 삼중 지급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시는 그런 것들도 이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규정들을 좀 만드셔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저희
○이선우 위원 그래서 중간 점검, 결산, 결산보고서 그러니까 정산보고서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않도록 좀 잘하셔서 지도를 좀 잘 하시기를 시행규칙에서는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예, 규정 정해지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저는 현실에 있는 상황들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포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단체의 보조금들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또 힘이 약간 미약하다 그래야 될까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약간 미약하거나 금액을 작게 받는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속된 말로 더러워서 보조금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들이 깐깐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힘이 강한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파워를 자랑하면서 공무원들을 호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잘못으로써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힘에 못 이겨서 감사를 하거나 이러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제가 뭐 저희들이 감사 기능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냥 관례적으로 봤을 때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 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한번 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이거 한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있어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렇게 한번 문제가 되면 그걸 철퇴할 수 있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없을까요? 그걸 내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제 보조금에 대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 이제 시행하는 입장인데 이 법의 시행을 할 때 이 규정에는 이제 반드시 맞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각 부서마다 이 보조금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 공무원이 하다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도저히 이 단체는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당하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발하고 나면 그 공무원 능력 없다고 우리 청 내에서는 난리 지길 거라고, 사실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위에 간부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그것도 해결 못하니, 잘못했니, 처리도 못하니라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 보면 그 공무원은 이기지도 못해요, 담당자는. 어떻게 그 거대한 조직에 그런 담당자를 “내 너거 시장 찾아간다. 너 국장 찾아간다.”, 그러는데 7급, 6급, 7급, 8급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단체에 끼어들, 대들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뭐 이 보조금 관련 조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먼저 3억 이상은 우리가 외부 사실 회계감사, 실적보고서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보조단체도 바뀌지 않겠나, 그게 힘의 논리나 말씀하신 뭐 어떤 그런 게 통하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제 보조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아마 전산화를 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게 아마 조금씩 시기는 늦어지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제 첫 시행인 만큼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개선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김재우 위원 조례 개정 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무래도 뭐 규정이 명확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까 저기 3억 이상은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실적보고서 감사위원으로부터.
○홍난이 위원 예, 3억 이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저희들도 뭐 건수를 한번 봐야 되지만
○홍난이 위원 한번 그 데이터 좀 한번 뽑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총무과 소관 5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시장 권한 사무 중 인사권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시기구 존속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조례 시행일에 맞도록 2022년 1월 12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인력,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할 복지 인력,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2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8명을 각각 증원하여 정원 총수 1,795명에서 1,824명으로 총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급 정원 1명은 한시기구 설치 전인 6급 이하 정원으로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시행규칙 안에 담겨 있는 월액여비 지급 상시출장 공무원 대상 범위를 상위 규정인 조례에 확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근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가산금 징수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여비 지급의 합리성 도모 및 청렴도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시장 권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해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 종료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변경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위치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5급 1명 감원, 6급 이하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관련 조문 정비 및 여비 부정 수령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장이 빈번한 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부정 수령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후생복지제도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시와 의회의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후생복지제도 대상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뭐죠, 지금이?
○위원장 최경동 예, 8항.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말 그대로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봤더니 이제 시의회 인사권 독립하면서 6명인가요? 5명인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총 이제 저희들이 21명이고 의회가 8명입니다.
○이선우 위원 8명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21명 중에 대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직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라는 건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사회복지직으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에 도에다가 의뢰해서 이제 신규인력을 복지인력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건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복지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복지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그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나 또 어떤 자격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공무원의 이제 가점이라든지 이제 갖고 있는, 우리가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필요한 요건을
○이선우 위원 규정이 나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사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렬은 굉장히 수요가 적고 읍면동에도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수요도 없고 일반 행정직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게 사회복지직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을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계속 해 왔는데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저는 의료직 간호직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제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위드코로나하고 3,000명, 4,000명이 넘어가고 오늘도 구미시 15명, 18명 이렇게 되는데 간호직이나 의료직들에 대한 수요들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시간제로 할 게 아니라 좀 안정적 지위들을 획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진짜 어려운 일들 많이 하셨고 관에서 하시는 특히 의료나 간호직들의 역할들은 사실 행정직도, 행정의 역할까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뭐 보건직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직접 백신을 놓을 수 있는 분들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좀 더 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직렬의 충분한 증가는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는 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님 아까 발언한 데 조금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의료직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통계화 조치, 통계 인원 배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내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 주는 걸로 하고요.
예, 그리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안부 기준 우리 5급 사무관 자리 지금 아직까지 12명 정도 더 남아 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 좀 주면 되지, 왜 5급 이상을 계속 줄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에 5급 사무관 파견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왜 안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사실 정원이 이제 이렇게 좀 안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그 자리보다 더 긴급한 자리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에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뭐 여기에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지만 제가 본 걸로써 사실 우리 5급 사무관 자리가 12개, 13개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부처 및 기타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사무관 과장 자리 달고 명함 들고 업무 보는 거 하고 계장이 명함 들고 업무 보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외부적 인식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박주영 서울사무소장은 1월 인사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우리, 우리 여기 조직에서 방대한 과들도 좀 분과를 해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사무관 자리 충분히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무관 자리를 아낍니까?
○총무과장 박주영 분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주영 사실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 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주영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사무관 자리가 아직 12개, 13개가 남아 있는데 분과 좀 시키고 세분화시키고 적체도 인사도 좀 당겨 올려주고 좀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해 봅시다, 내년에는. 내년 초에는 그냥.
○총무과장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뭐 이 건 하고는 다르지만 좀 김재우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분과 돼가지고 전혀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같은 계열인데도 국에서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분과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예, 같은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예산 1개 해서 같이 그거 하면 되는데 꼭 따로 하려고 하고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이게 너무 달라서 별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핑퐁만 하다가 끝나요. 게시물도 그렇고 거기서 이거 하나 전달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분과를 자꾸 한다고 해가지고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일 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가시는 게 맞고 우리가 그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직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분과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뭐 조직개편을 나중에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장미경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다른 부서에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장미경 위원 근데 장애인분들은 정말 일반인들하고 민원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민원에 시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내부적으로라도 좀 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치를 해 주시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번에 저희들이 담아 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관리 쪽으로 인원을 복지직을 1명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1명이 오는데 그 업무가 그 민원 업무에 좀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분리를.
○장미경 위원 인원이 늘어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분리를 해서 이제 시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이번에 이 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배정해 주실 때도 그 민원 업무는 정말로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얼마 만큼 몇 명이 그 민원을 제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는 맨날 야간에 해야 될 만큼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장미경 위원 좀 인원을 배정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총무과 행안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예 보면 우리 동료 위원하고 공통부분 의견이 많은데 실제 복지직이나 간호직, 보건직이 증원돼야 되는 거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누구나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분과로 딱 이래 자꾸 나가다 보니까 또 증원이 필요하고 물론 뭐 의회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앙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인원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 못 줄입니다, 절대. 오너가 강직한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인원 한두 명 줄이기도 힘듭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금 분과에 대해가지고 자리, 5급 자리 마련하는 거는 장점으로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분과로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예도 들었지만 체육시설과, 체육진흥과 업무를 좀 회피합니다, 솔직히 서로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분장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아까 도로과, 교통정책과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 국장님까지, 국장님끼리 한번 만나서 부시장님 주재로 이런 부분이 향후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응 인력들의 부족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이제 보고를 받을 때 봤더니 관내출장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 더 세분화시키고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사실 공무원 관내출장에 대한 뉴스 보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실제로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행태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세부화를 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2배에서 5배의 과징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더 강하게 하시는 거라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들 보면 후생복지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들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러한 자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은 잘 볼 수가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 시급화된 문제로 떠오르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줄어들 거, 막 숫자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게 근간이 돼서 조금 출근이나 또는 관내출장들에 대해서 기본들을 좀 잘 잡을 수 있게 안에서 규정들을 잘 만드셔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자정작용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출장 여비지급 기준에, 기준이 지금 더 까다로워지고 더 상세화되고 있죠? 기준 자체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출장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이제 이게 출장, 이 사항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상시 이렇게 상시 출장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는 턱입니다.
그러면 상시출장자에 대해서는 뭐 상시출장 공무원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정액으로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출장 여비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출장에 대한 이런 실비 그런 걸로 부담, 그래서 출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자신 있게 내가 일을 보러 출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각 부서에 정말로 상시로 가는 그런 부서는 우리가 받아서 지정을 해 주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동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리고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시장이 이제 인사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의회의 그 적은 수에서 만일에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진행한다고 하면 승진 같은 거 하려면 이미 하던 그 집행부 관리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후생복지는 지금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다면 의회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차라리 의회같이 승진 기회가 이렇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적고 이런 데는 후생복지라도 좀 잘 해주고 그러면 좀 매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의회에서 공무원을 확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잠시 돼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후생복지, 각종 수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동일하게 한다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또 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아마 건의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뭐 또 뭐 자꾸 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집행 공무원하고 의회 공무원하고 차별을 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같은 걸로 들어왔고 지금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또 분란이 일어나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주찬 위원 잠시 뭐 국장님 이제 끝나가는데 소회라도 잠시.
○위원장 최경동 아직 우리 예산도 있고 또 3차 추경 있고 해서
○안주찬 위원 예, 내가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12.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징수과 소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금액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및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 및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회계과 소관인 2021년도 수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관 중인 시립민속관을 이전하고 구미시민들에게 구미시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비 45억 원 포함 사업비 120억 원으로 인의동 115번지 일원에 시립민속관 및 동헌 재현 등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인의동 115번지 일원에 옛 인동부 동헌을 재현한 천생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관리계획안에 있는 자료 중에 4페이지에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일단 추정가액이 백만, 천만, 억, 십억, 87억인 거잖아요,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여기 이제 성함은 안 나와 있긴 한데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집안의 선산이거나 이렇게 뭐 이게 그런 거, 그런 구역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이긴, 그러니까 명, 그러니까 개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집안의 뭐 집안의 이렇게 토지들이 있는 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문중.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현재 종중은 없고 보시면 14건 중에 토지 13건은 이제 개인하고 공동소유도 있고 한 필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입니다.
○이선우 위원 여러 분이 좀 같은 집안인 것처럼 보여서 이제 이게 종중 땅들을 매입하는 과정들은 되게 사실은 개인의 그것보다 좀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매입 의사들, 그러니까 판매 의사들은 다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안 그래도 1차는 이제 토지매입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직 그럼 진행된 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없고.
○이선우 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6페이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부지만 지금 매입 의향을 잡아놨고요. 길 진입로는요? 진입로.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여기 진입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바로 옆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곧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준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바로 진입로가 열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바로 연결됩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쪽인데요? 여기서 우리 국유지에서 어느 쪽으로 열리는데요, 진입로가요? 전체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어느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대단위 아파트가 오른쪽입니다.
○김재우 위원 여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마차골, 예.
○김재우 위원 이쪽으로 열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예.
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인동중학교 뒤쪽입니까? 열리는 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아파트가 오른쪽에, 예, 오른쪽이 마차골이고 인동중학교 뒤편이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정 그 화살 표시 돼 있지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거기 도시계획 거기가 접해, 접해집니다.
○김재우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열린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허가는 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지금 예, 거기 허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진입로 부지는 더 이상 매입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과장님, 이제까지 구미시립민속관이 일단은 그 지역이 민속관이 처음에 있을 때는 굉장히 한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산책하기도 좋은 도로였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시내 중심권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가 많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정비가 좀 덜 돼서 지금 개관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옛날같이 정비가 좀 잘 되어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소풍가는 그런 장소로 특히 또 여기 역사문화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해서 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는 그러기에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은 2000년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회까지 개최해 온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구미시 대표 예술대전입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의 경우 각 대전별 홍보 및 작품 접수, 심사, 시상, 전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축적된 실적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성 있는 민간예술단체로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위탁기간은 1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정수대전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예술도 보조금으로 민간보조금사업들을 하는데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시면 다른 사업들도 다 민간위탁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 근거, 조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선우 위원 그거는 또 만들면 또 갖고 와서 만들어서 누군가가,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만들어 주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특혜를 남겨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특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정수대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 위탁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조례 부분들이 돼 있었음에도 옛날에 해 오던 이제 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 왔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게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민간위탁으로 굳이 하시려고 하는 목표,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때까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부담 부분은 없앴습니다. 없앴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상금이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추진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이제 큰 부분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근거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대한민국정수대전이 이게 검찰, 경찰 조사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민간위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러한 동의안을 갖고 오시면 자정을 하는 기간들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협회가, 정수문화협회?, 정수문화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정수문화예술원.
○이선우 위원 예, 여기서 해가지고 바뀌고 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첫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민간위탁으로 돌려 버려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이제 개선은 또 어느 정도 됐는 부분이 있고 민간.
○이선우 위원 예, 이번에 개선 많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됐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거기 개선된 사항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다 적용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시상금 해가지고 하는 박록주대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2013년부터 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이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들은 보조사업해서 시상금 집행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이제 민간위탁으로 보통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행정기관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이렇게 4년 내내 문제가 있다 지적했고 문제의 상황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정을 해서 뭐 다 조직도 바꾸고 예산도 이제 뭐 다 쓰지 않고 반납도 하는 과정들을 1년밖에 안 거쳤어요. 1년밖에 안 거쳤어요. 문제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시기가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동의안 부결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수대전을 민간위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데 말씀을 듣자 하니까 보조사업 진행을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좀 된다, 그리고 뭐 여타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그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뭐 저희들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이유 중, 그게 전적인 부분은 아니고.
○신문식 위원 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다른 이유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이 이제 나름 구미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술대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집행하는 부분의 논란거리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라든가 이런.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네요?
예, 또 한 가지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 이제 사업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 진행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 하는 부분 있으면서.
○신문식 위원 그럼 다 같은 내용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하면 지금 정수문화예술원으로 해가 국한시켜가 하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다른 또 사업자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 되면 경쟁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사업 추진하는 데 더 개선되는 점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공모를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공모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된다고는 사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계속적인 어떤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사업을 계속 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사실이라고,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뭡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 뭐 사실,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원래 개념 자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민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개념으로 돼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슷하십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일반 단체에 맡겨서 업무를 시행하는 거를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정수대전 이거 행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사무 내지는 대민서비스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기본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니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념 부분이고.
○신문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대상에 보면 어떤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그런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업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 부분보다도 기본적인 게 행정기관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대민서비스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업무가 조금 부족할 때에는. 그런데 정수대전이 일반사무입니까? 대민서비스 업무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이거 민간위탁기본법 있습니다. 민간위탁기본법을 지금 어기시는 거고 지금 이게 상위,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어기는 사항이 지금 도래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는 거,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업무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민간
○신문식 위원 저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민간위탁 업무에 보면 아까 기본적인 개념 부분 말씀하셨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대상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또 요구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돼가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록주국악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고 기타 시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주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부분을.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 거쳐가지고 정당하게 조례가 또 제정 됐는 부분인데.
○신문식 위원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바꿔야 될 거 같고요. 상위법을 지금 그러니까 위반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위법이 이래 돼 있는데 왜 상위법대로 안 하고 왜 이래 하십니까?”,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기준은 상위법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일반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업무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반대 의견 내셨고.
자, 다음은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수대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정수대전을 치름에 있어서 전국적인 정수대전을 치름에 있어서 정수대전이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뭐라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정수대전을 치름에 있어서 정수대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이제까지 탈도 많고 그랬던 정수대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추진해 오는 과정에 뭐 저도 이제 올해 여기 와서 보니까 추진의 과정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조금 뭐 저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정수대전이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좀 미숙했다고 그렇게 드는데 그래도 22년 동안 치러왔던 대전이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전국적인 대전이라서 거기서 대통령상도 나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기대하는 이런 대전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22년 동안 공들여 왔던 것인데 구미의 유일하게 전국대전인 이것을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위탁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를 만일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정수문화예술원이라는 단체가 꼭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 민간위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사업자랑 공모를 또 거쳐서 또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수예술원에도 뭐 신청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저희들이 또.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이제까지 문화예술원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원이 다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은 놓을 거 같아요. 그럼 이거 그렇다고 문화, 이것도 하나의 문화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문화사업인데 이거 한번 직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이 이제 이거 했는 부분에는 전체 사업비 안에 이제 시상금이 이제 금액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제 전국대전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또 시상금이 커야 그만큼 또 오시는 참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래서 시상금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출품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시상금보다 많이 이제 출품료라든지 이런 수입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출품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입금이 적다 하면 시상금은 얼마 준다고 해가지고 모집 요강에 공고를 다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출품료가 적어가지고 만약에 시상금을 그만큼 못 할 경우에는 예산상에 또 편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민간위탁금이라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해는 하는데 현재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미시는 경제, 사회, 문화 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여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어떠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공모를 할 때 페널티를 줘서 정수문화예술원이 응모를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단체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응모할 수 없다, 이런 페널티를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차피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전문 또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심사를 하도록 돼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할 일은 없죠. 이 문화사업은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아까 신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닙니다. 상위법 저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지금 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상이 민간위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 공익성이나 능률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 위주로 가는 부분들은 민간위탁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난이 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게 상위, 예.
○홍난이 위원 아니 저는 아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어디 하든지 조례를.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홍난이 위원 예, 상위법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상위법 저촉되고는 해서는.
○홍난이 위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고 할 때는.
○홍난이 위원 그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만들고 하지
○홍난이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어디 그거에 상위법에 어디서 지금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저촉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전에 했던 것도 다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저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홍난이 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민간위탁금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민간위탁금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박정희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이번에 동의안을 올려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촉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저촉이 안 됩니다.
○홍난이 위원 안 된다고 지금, 지금 명확하시죠?
○신문식 위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는
○신문식 위원 지금 제가, 예, 예.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선은 제가 상위법을 안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명확해야 돼요.
(신문식 위원을 보며)
위원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거 명확하게 해서 그럼 다른,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럼 중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수대전은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죠? 예? 근데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여러 가지 뭐 또 여기 또 신문식 위원님 또 많은 또 의견 제안해 주시고 이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그전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또 개선을 했는 상황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 상금이 나가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문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몇 년을 끌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재정비하고 어느 정도 확립을 해 놓고 민간위탁을 맡겨 놓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1년 딱 하고 나서 바로 민간위탁 준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률적인 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고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기자, 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런 거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는 그런.
○김재우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넘기자,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잠깐 오셔 보이소. 과장님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정수대전이 위상이 엄청나게 하락했죠? 왜 하락했겠습니까? 과장님 전에 이제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좀 아시겠는데 그 하락의 원인들이 지금은 옛날에 대통령상에서 지금 장관상으로 내려왔습니까? 총리상도 아니죠? 지금 장관상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지금 장관상이 올해만 취소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올해만 취소됐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올해만 취소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년에는 장관상이라도 받을 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지금 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진 중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장관상도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죠? 현재로서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들은.
○김재우 위원 이렇게 큰 대전이 왜 이렇게 위상이 하락됐을까요? 그건 우리 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관리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까 내가 다른 부처에 얘기했을 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위상이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못 이긴 거뿐이에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위상이 하락돼 버린 거예요. 이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런 크다 하면 큰 이런 대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관리 능력 자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위탁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 예술단체가 대체로 열악하고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22년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내실 있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민간위탁금으로 동의를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만 있죠? 박정희 대통령 재단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그죠? 다른 어지간한 대통령들은 재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구미만 박정희 대통령만 재단이 없죠? 사업회만 있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박정희 대통령 정수대전을 하면서 이런 부정수급, 작품 출전했는 사람 심사위원 아들딸로 상을 주고, 그죠? 그리고 중복출품도 하고 부정수급 사용도 하고 이러니까 위상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장관상도 못 받을 상황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자라는 개념에서 민간위탁하려고 내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살려보자, 살릴 수 있겠어요? 이 정수대전 자체 스스로가 자멸할 길을 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심사위원 부분은 올해 보완을 했습니다. 회피제를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심사위원 자녀가 출품해서 아비가 딸 상 줘버리고 이런 대전을 했는데 어떻게 위상이 하락 안 하고 되겠어요? 하락을 해야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걸 관리 감독하기가 머리 아프니까 동의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동의안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여기서 뭐 어떤 법적인 근거 그런 거 되나 안 되나 그런 거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래 안을 가져왔을 때는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여기서 이 안건에 대한 가부를 좀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여기 「지방자치법」, 예.
○신문식 위원 「지방자치법」.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지방자치법」하고 저희들 조례입니다.
○신문식 위원 자치법하고 무슨 조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신문식 위원 조례. 예, 「지방자치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신문식 위원 예,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 민간위탁기본법 이게 기본 아닙니까? 다른 어떤 법률도 물론 저촉이 되겠지만. 지금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기본법이 있죠? 법률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신문식 위원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기본법이 기본 아닙니까? 여기 민간위탁기본법에 보시면 제가 지금 안을 보고 있어서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법률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법률은 또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정의를, 이 민간위탁기본법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이게 행정사무로 볼 것이냐, 대시민서비스로 볼 것이냐, 이 위탁사업 자체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는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수대전을, 정수대전을 일반사무 내지는 대시민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판단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뭐 장관상이, 올해 시행할 때는 장관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없었던 이유가 대상 중복출품으로 인해서 장관상을 한 번 수여가 됐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상금을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벌써 해소가 다 되었을까요? 그런 잘못된 어떤, 잘못된 점철된 과오가 지금 해소가 다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 구미시에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조금사업은요, 자부담 능력이 있고 보조금사업을 했을 때 그 단체가 이익을 낸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사업을 합니다. 그게 민간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인 거죠. 근데 수익이 나지 않고 어렵다?, 그럼 그 사업은 포기하겠죠? 한국문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22년 동안,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났더니 정수대전을 이끄는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저를 몇 번을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바뀌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바뀐 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위탁 동의안은 누가 제안하신 겁니까? 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자,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행정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수문화예술원에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행정에서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행정이요, 해야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간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계획을 내고 자부담, 뭐 도비, 시비 붙여 오고 그렇게 해서 결산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위탁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행정이 가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아니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상파. 심사위원 문제, 이중출품 문제, 그렇게 나온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을 계속 올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행정의 무책임함이 보여요, 자꾸 말을 들을수록. 제안을 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하실 때 뭐 어려움도 있고 상금에 대해서 상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를 또 자부담 처리하고 복잡하다, 복잡한데 22년 하셨잖아요? 잘못한 거 지적했고 이제 고쳐서 하시겠다라고 본인들도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했습니다.”까지 본인들 스스로 갖고 오셨어요. 근데 본인들은 민간보조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행정에서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행정에서 지금 어려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신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박록주 아까 국장님, 박록주대전이랑 정수대전을 비교하셨는데요. 박록주대전이 정수대전만큼 문제가 있었던 일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내실 수 있고요. 잘못된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몇 년은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에서 동의안을 민간위탁으로 갖고 오십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국예술,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사람 다 바뀌고 다 갖고 오셨어요. 잘 하셨더라고요. 몇 년 더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려야 저희가 신뢰를 갖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의안 부결 의견을 다시 한번 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자,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잠시만. 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발언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용자 부위원장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경동 먼저.
○신문식 위원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법률 관계를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위탁기본법 제가 안을 보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안으로 지금 발의가 된 후 이게 법률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수정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민간위탁은 사무하고 서비스를 그렇게 위원님들 주장하시는데 서비스 하고 있죠.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의 위상 정립과 권한, 그리고 또 예술 발전에 대해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구미가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걸 요청합니다. 일단은 여기 정수문화예술원에서 페널티를 줘서 뭐 기간을 정해서 응모할 수 없다라는 걸로 전제 하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의 문제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상태로 놔두면 이거 정수대전을 쉬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하면 돼요.
○부위원장 송용자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는 그 출연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계속 해 왔어요.
○위원장 최경동 자, 자.
○김재우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잠깐만 추가할게요.
일단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면.
○위원장 최경동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면 그 내부에서 이게 여기를 정수대전에서 정수문화예술원으로 줄 것인가, 어디로 줄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관여는 못해요.
○위원장 최경동 다음의 문제예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선우 위원 동의안만 하면.
○위원장 최경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뭐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할까요, 아니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마 그냥 할까요?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고마 찬반을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거수로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14항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명,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5.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하루 760명, 연간 한 22만 8,000여 명의 이용객이 7개소 243홀 규모의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버스포츠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서비스 질, 경제성, 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구미시설공단이 비교 우위에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연간 지금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얼마, 얼마 정도, 봤는데 어디 갔노, 내가. 11∼2억 정도 들어가죠?
(「14억」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거는 용역 결과가 14억이고.
○김재우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용역을 줬을 때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11∼2억 정도 들어가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이 한 6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용역 결과 수익은 한 6억 5,000 정도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들어오고 있는 걸로.
○김재우 위원 예, 그렇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리·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좀 줄어드는 게 맞다, 약간은 그죠?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는 당연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들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골프 인구가 100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러면 파크골프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또 특히나 골프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골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파크골프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를 하고 이렇게 강제하고 나면 골프 인구들이 돈을 받으면서, 가면서 이제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을 받으면서 관리를 이렇게 한다, 돈을 받으면서 행정력을,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늘어날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거 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현재 아까 위탁했을 때 14억인데 현재 자체적 관리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자체적으로 지금
○윤종호 위원 현재 운영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우리 지금.
○윤종호 위원 현재 운영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검토 예산이 이제
○윤종호 위원 지금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2억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거기에 우리 인건비.
○윤종호 위원 용역하고 관계 없이 말씀,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윤종호 위원 지금 자체 운영비는 그래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가는 운영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죠.
○윤종호 위원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인건비가 지금 6명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지금 세워 놓으려고 하는
○윤종호 위원 아니 기존에 위탁 전번에 우리가 동의안, 위탁 이거는 동의안이고 전번에 조례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잔디깎이를 미는 걸로 했다가 하는 걸 이제 한 3년 전에 보급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6명이 들어갑니까? 들어갔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지금 현재 6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명이 잔디도 깎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윤종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윤종호 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지금 우리가 맡았을 때가 7월 1일부터 맡아서.
○윤종호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그전에도, 그전에도.
○윤종호 위원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하천과에서 할 때도 6명이 지금.
○윤종호 위원 그때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그때 있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5명 하다가.
○윤종호 위원 잔디 관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6명 하고 이랬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그때도 있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간대가 공무원 시간 출근대하고 똑같나요? 아침 9시부터 6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새벽에도 오고.
○윤종호 위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일몰 시간하고 시간대가 어떻게 맞추냐고요, 영업시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예.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9시부터
○윤종호 위원 6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18시까지.
○윤종호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을 하든 어떻게 했을 경우에 38명이 여기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출입구가 있을 것이고 요금 정산소가, 그러면 울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지금 울타리는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울타리 치는 거는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장물은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위탁을 어쨌든 간에 이제 전자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위탁을 매년 했을 경우에 연간 14억 정도, 그리고 한 7억 정도 이상이 적자를 봐요. 적자를 보시는데 지금 특히 지금 공무원이 출근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게 되면 일몰 시간을 현실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 5시 정도만 되면 날이 밝아지걸랑요. 현재도 모르긴 해도 5시부터 지금 9시까지 시간이 4시간 정도 돼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18홀 도는 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우리가 18일 기준으로, 18홀 기준으로 1시간 30분을 잡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김재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체계적인 운영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부분 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다고 아까 이제 과장님 그래 하겠죠. 그러면 공무원을 그러면 새벽에 밤늦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긴 해도 하절기 때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요, 땡볕에 거기 와서 나는 치실 분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봄, 여름, 여름 시간 일몰 시간 이후에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또 밝다는 말이에요. 운영하는 사람이 꽤나 많이 들 거예요. 그래 하절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시간대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안 되지만 운영하는 시간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 시민들 쪽에서는 그 시간대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은 그렇게 잡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이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절기와 동절기 뭐 이런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볼 때 우리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시민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시기적절하게 편리성을 주기도 하고 또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무 인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18홀, 36홀을 갖다가 그 어르신들이 손으로 미는 거 있죠, 잔디깎이? 그걸로 운영을 하고 3년 전에 지금 한 5대 정도 보급되고 한 2년 전에 2대 정도 보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거기에서 한두 분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분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아까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주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최고 효율적인 거 같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그러면 최소한 공단위탁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지금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부분을 18홀 드는데 뭐 3명, 4명 뭐 몇 명이죠, 18홀이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예정 잡는 게 지금 18홀에 몇 명이에요? 근무 인원이. 3명, 4명 되나요? 홀 기준에.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18홀 기준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18홀 기준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3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38명 기준이 제가 지금 7개 구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18홀 2명, 36홀 3명, 36홀, 54홀 이런 경우는 4명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또 운영을 해 보고요. 아까도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아까 하절기에 대한 부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을 보고 인원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좀 가장 효율적인 인원 관리, 경제적인 좀 부분이 가고 우리 시민에게 편의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모색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윤종호 위원 하여튼 위탁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인원 관리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6분)
○위원장 최경동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동상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동상입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범위 확대와 용어 일부를 정리를 하였고, 두 번째,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부분을 비롯해서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관련해서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네 번째는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대상에 구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읍면동 단위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평생학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운영계획 및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이용권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사업 추진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경동
- 송용자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회
-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체육시설관리과장이민수
- * 행정안전국
- 국장유익수
- 총무과장박주영
- 징수과장박래섭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생활안정과장이운균
-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장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