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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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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1.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1.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2.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명희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2건, 출연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입니다. 잠깐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어떠한 내용을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위원들이 같이 공부하자는 이제 얘기도 있으셔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돌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경향신문 기사자료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이쪽에는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경향신문 여기 기사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많이 시민들도 활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실제로는 법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회에서 먼저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내무부 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재의결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2년에 이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는 단초가 됩니다. 이 판례는 가장 최신 판례로 현재 현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판례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학술논문지 KCI 등재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 체계적 허용범위라고 있는 학술논문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 특히 법률공백영역이 없는 경우 즉 국법상의 공백 분야에 대하여 조례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국가의 법령과의 저촉 관계가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인즉슨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내에라는 의미는 법령에 있는 것만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저촉되지 않도록, 즉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술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 판례입니다.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나번에 형광펜 그어진 데 보시면 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 넘기셔서, 페이지는 옆에 줄에 네 페이지째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 보시면 여기에서도 반드시 법률에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고요. 또 마지막 페이지 결론에도 보면 이게 즉 정보공개 조례안에 법령에 위반되는 전제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 이때 원고는 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인데 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즉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하고 이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오늘도 조례안 심사나 동의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우리 입법부나 이제 여기서 판단하실 때 이 상위법령에 없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길게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 나중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과장님, 국장님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예, 예.


1.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7분)

○위원장 이명희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회의자료 어떤 게

김재우 위원 어느 것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김낙관 위원 어떤 것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

박교상 위원 어제 푸드 페스티벌 해가지고 남고, 뒤에 하고 이랬는데.

○위원장 이명희 어제 검토보고서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거

소진혁 위원 그때 뒤에 거 남아서

○위원장 이명희 뒤에 거

박교상 위원 푸드 페스티벌이 남고

○위원장 이명희 푸드 페스티벌이 맨 뒤에입니다.

김원섭 위원 아니 아니, 푸드 페스티벌 맨 마지막에

정지원 위원 맨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맨 뒤에입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4개 남았는데 3개를 먼저 하고

○위원장 이명희 지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푸드 페스티벌.

○위원장 이명희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강동국민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지난 270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뭐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검토보고서를 한 번 더 깔아줘야 되는데, 한 번 더 깔아줘야 되는데 좌석에 없어가지고 그 얘기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앞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어제 검토보고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아무리 앞에 했었더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명희 그럼 그거 지금 검토보고서

양진오 위원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어제 거 꺼내시면 다 있는데.

(「어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거, 구미시 체육,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첫 번째 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류했던 건인데 제가 안을 냈는 것을 우리 또 과장님이 다 검토하셔가지고 수정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정안을 잠깐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볼링장의 관외요금만 신설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같은 조례에 있는 금오테니스장과 구포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도 관외요금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볼링장과 실외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기존 요금에서 1,000원을 올리고 이용 인원이 많은 실내테니스장의 경우는 관외요금을 평일 3,000원, 휴일 5,000원으로 각각 올려 구미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외기준으로 테니스장은 코트당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을 징수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다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조문과 별표를 일치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감면효율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여 이와 같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복합스포츠센터를 우리 지금 볼링장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40레인을 해서 직영을 해서 일반 사업자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문 닫고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게 정부 지원금까지 주면서 일반 사업자들 살리겠다고 그래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래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 엄청 힘들게 돼 있는데 평일 기준 해가지고 운영이 10시부터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해요. 시간을 좀 줄일 생각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안 그래도 사설 볼링장이 우리 구미시에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가끔씩 간담회도 하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 결과는 이제 10시까지, 11시까지 원래 근무시간인데 10시까지 줄여 달라 이제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이제 볼링장이 기업체 공단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볼링치러 왔는데 시간이 11시까지 너무 짧다고 또 12시까지 또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분들 일반 사업장, 일반 볼링장에 가시면 되지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그쪽으로 또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일반 볼링장에도 그래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어느 업체라고 제가 참 그 볼링장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한 군데도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있었다고 하던데? 확인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있나 없나를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는 제가 듣고 했는데 지금은 양성화됐다는 말도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확인은 저도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과태료를 하고 이래 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일반 정상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들이 엄청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위탁을 다 주려고 지금도 위탁 동의안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과장님의 잘못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 저희가 볼링장을 짓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해 왔고 결국 일반 사업자 힘들게 하고 볼링장만 그럼 또 직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라도 아니면 그 협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위탁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다른 거는 그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위탁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볼링장도 검토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국장님, 그렇게 위탁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방향을 제시했는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위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 회의록 한번 뒤져볼까요? 선배님들하고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 회의록 한번 뒤져 보고 국장님 발언하셔야 돼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회의록 다 뒤져봤다 그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확인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갖고 볼링장이 여기까지 왔는가 보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재우 위원 선배님 과장 세 분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있는데 과장님 세 분, 국장님 세 분이 바뀌면서까지 확답을 했는 거 회의록 보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1년에 6억 수익 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겠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세 번 확답 받은 거예요. 1년에 얼마 수익 내죠,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올해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김재우 위원 9,000만 원 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순수 수익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수입하고 지출 빼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만들려고 하면 24시간 돌리세요, 지금. 6억 어떻게 낼 겁니까? 그리고 볼링업체들 사설 볼링업체 다 죽이세요. 문 다 닫게 만들고요. 그러려고 지은 거 아닙니까? 6억 만들려고 그러면요?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선배 공무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생각도 안 해 보시고 대답하십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지금 위탁하려고, 이 복합스포츠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들도 대부분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선배님들, 선배 공무원님들 했는 거 기존에 했는 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해가지고 위탁 줄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미시의 명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6억씩 수익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 위탁을 주기 싫어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진행하고 나면 옷 벗고 나면 다 끝입니까? 자리 옮기면 끝입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약속 지키세요, 6억. 24시간 돌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있으면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 회의록 다 돌려 봤잖아요, 내가 보라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회의록은 다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내 말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봤다 그러고 위탁 주려고 그러니까 위탁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시설 전반적인 우리 시설물들이 사실 체육시설관리과가 2021년 생기면서 지금 모든 시설물이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볼링장이나 직영하는 곳이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힘들죠? 어렵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그게요, 처음 스타트할 때 타 지자체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라라고부터 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 뻔히 이미 결과가 나왔는 사업이었다고, 결과가 나 있는 사업을. 그래서 안 된다, 방향을 틀어라, 고아에 체육센터 지으면 거기다가 일부 20면만 지어라, 그래갖고 민간위탁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할 수 있다, 1년에 6억씩 수익 내겠다, 열심히 해볼게, 구미 명물 만들겠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국장님은 위탁 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과장님은 고민하고 앉았고 위탁 이야기 한 번만 더 나와 보십시오, 내가 가만있는지. 어떻게든 6억 수익 내세요. 24시간 돌리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 강동체육센터가 완공이 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지역에 저희 주민들 그리고 구미시민들은 언제 개관이 되는지 지금 뭐 원성이 높습니다. 과장님, 뭐 이번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언제쯤 개관이 될는지 그 일정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먼저 7월 중순에 체육시설관리과로 발령 받아서 그동안 현안사업, 현안 파악,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관하여 우리 위원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목적인 관련 시설물들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뜻을 이렇게 충분히 관철하고 이어 받아서 책임 부서장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이 그동안 우리가 7월 달에 인동 강동센터는 준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위탁이 구미도시공사로 위탁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직영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동의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몇 월 달쯤, 동의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요, 뭐 1월 달이면, 1월 달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1월 달에 가오픈해서 한 3월 달 정도에 정식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1월 달에 가오픈해서 3월 달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소진혁 위원 이게 그러면 뭐 위원님들 생각은 전부 다 직영을 했을 때와 도시공사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미시민이 어느 방향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뭐 자료는 준비해 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도시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국민생활관 등 다수의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복리와 시민의 편의증진, 기 구축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의 센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양질의 체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보다는 구미도시공사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관리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직영으로 갔을 때는 저희 체육시설과가 생기면서 신설 부서다 보니 모든 체육시설업무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도기입니다. 직원 수는 부족하고 업무는 과부하가 걸리고 지금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수반된 체육시설 박정희체육관 개보수 등 52억에 대한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상근이 가능한 이렇게 직원이 필요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 봤을 때는 직영이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일단은 말씀이 정확하게 팩트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금 위원님,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관심이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묻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고 왜 완공을 다해 놓고도 아직 개관을 안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장님,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봐 주시죠.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입니다.

지금 강동하고 도봉 같은 경우는 7월에

○위원장 이명희 마이크 좀 당기고 하세요.

소진혁 위원 강동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강동은 지금 7월에 준공돼서 이관됐고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 준비를 하면서 별개로 안에 지금 집기 사 넣고 뭐 추가공사 내부적인 지금 개관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시범운영은 1월에 가능합니다. 시설공단으로 가면 지금 채용을 전문인력기관에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해야 돼서 그게 이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돼서 정식 개관은 지금 한 4월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지금 묻는 거는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거에 대해서 묻잖아요, 지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직영을 하게 되면 먼저 인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총무과 협의한 걸로는 지금 체육센터 개관에 따라서 정원을 늘려줄 수는 없고 지금 아직 동의안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협의는 좀 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개관을 언제 할지 그거는 미정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 9월 달 임시회 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소진혁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준비를 해서 지금 하면 1월 달에 개관한다고 9월 달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시범운영으로 개관은 됩니다. 지금 들성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파견, 지금 들성 같은 경우는 파견 요청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 나와서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1월부터 정식 개관이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강동도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준비해서 1월에 시범운영하고 최대한 빨리 정식개관 할 수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아직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뭐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경북도내에 우리 위탁 중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제가 137개의 지자체를 확인해 봤는데

정지원 위원 그냥 도내, 경상북도내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도내는 아직 다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 시

정지원 위원 13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셨는데 도내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러니까 이제 직영하고 위탁에 대해서 우리 전국에 이제 우리 시와

정지원 위원 도내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도내는 포항 정도,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국민체육센터가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아직 그럼 도내에 대한 데이터는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말이네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전국 이렇게 우리 비슷한 규모의 어떤 130여 개만 조사를 했지 경북에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시랑 우리보다 작아도 위탁하는 데가 있고 커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저도 뽑아보려고 했다가 이거는 무의미하고 우리 도내를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대략적으로 도내에 몇 개 있는지, 대부분 다 지자체 1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구미처럼 이제 구미 지금 현재 3개죠. 총 다 포함하면 이제 4개 되겠지만 구미처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 다 포함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4군데가 있습니다, 24군데. 뭐 더 플러스가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지만 다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24군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위탁이 몇 군데일까요? 과장님 뭐 모르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뭐 시설

정지원 위원 100%일까요, 50%일까요? 뭐 %로 나타내 주면, 수는 안 내더라도.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에는 그쪽에 맡길 거 같고요.

정지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에는 그쪽에 맡긴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위탁을 할 것 같고 뭐 제가 보니까 봉화군이나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직영을 했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정지원 위원 봉화군은 뭐 인구가 적고 하지만 한 군데 있는 데는 직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한 군데 있는 데도 위탁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특성상 다 다른데 위탁하는 곳은 총 7군데입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곳은 17군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여기는 한두 개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총 24군데 중에 위탁 7군데, 직영 17군데입니다. 최소한 과에서 그 정도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질의하는 거는 과는 저보다 2배, 3배, 4배를 더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 그럼 그중에 우리 24군데 중에 수영장이 몇 군데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로만 얘기해 주세요, 모르신다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40%.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정지원 위원 14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가 넘는 수치죠. 50%, 한 60% 정도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영장 중에 이제 수영장 있는 곳을 위탁 주는 데는 5군데, 그럼 나머지 9군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설 자체는 직영을 합니다. 근데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하기에는 안전관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 체육회가, 수영연맹이든 체육회든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 단체에다 그 수영장만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도봉이나 뭐 강동이나 이런 데 있지만 수영장 있는 곳에는 지금 사실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인건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조금씩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위탁을, 위탁을 위한 것만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더 얘기하시겠지만 자세한 데이터 인건비, 운영비, 어떤 비용은 저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난 9월부터 격렬하게 좀 나는 직영 주자, 아니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다 찾아봤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규모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있는 곳 중에서도 우리가 거의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위탁 금액이 산정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센터 규모가 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위탁비용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게 된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100% 위탁이 다 맞냐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논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위탁을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그전에 그러면 가오픈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냐 했을 때는 과에서 아마 그런 의지나 그런 의향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던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다른 업무들이 지금 엄청 이렇게 앞에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정지원 위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영에 대해서는 아예 일단 생각 안 하고 일단 위탁을 주겠다는 일념하에 지금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한테 직영이 더 좋냐, 위탁이 더 좋냐, 분석해서 들이밀면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위원님, 직영하려면 이 공무원 수가 이만큼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서 이게 돈이 사실상 더 듭니다.” 하면 그거에서 인정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시도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 직영하는 데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매달리느냐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결국은 또 기간제 근로자와 실버직 같은 그런 고용 형태로 그 지역주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을 이렇게 또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조차 9월 달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번 가부를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뭐 오늘 지금은 토론하는 자리이니 토론하되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는 이상입니다. 2차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뭐 지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2차 질의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정지원 위원님하고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직접 직영하고 이런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시설들은 다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정지원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미를 봐가지고 향후 미래를 봐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얼마 들고 위탁했을 때 얼마 들고 경제적 부분 이렇게 되고 시민한테 다가가는 부분은 이럴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대응은 뭐다, 이 정도는 나와가지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있고 하면, 그래야 설득력을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판단을 내려줄 기준이 가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 8급 3호봉이지 않습니까? 과장은, 과장님은 5급 몇 호봉입니까? 30호봉 정도 안 됩니까? 여기 뭐 7급도 좀 있지만 다, 여기는 9급 2호봉이고요, 지금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정도는 가지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의회 들어오면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데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고 위원들이 연구해야 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다 직업들도 가지고 있고, 회의하러 왔는데 앞으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사안이 발생되면 사전에 풀어버려요. 왜 그걸 마지막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의회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아주 나는 잘못됐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때 아마 딱 대충 몇 명 어떻게 되면 대충 어떻게 되겠다라고 알지만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실 직영한다 하면 총무과에서 인력도 안 줄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위해서 시설 다 끌어 모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일이 과부하에 걸려서 지금 난리인데 직영하라고 이 동의안 안 주면 의원들은 지역민들은 직영하라 하면 또 한 사람 가가지고 직영한다고 그 많은 일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체적인 계획 잡아가지고 만일에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일단 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은 나중에 다 상세히 다 보고하겠다, 이제 시간을 달라,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가지고 사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또 하십시오. 또 질의, 아니 아니 아니 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자료 만들어서, 정지원 위원입니다. 뭐 저는 아까 그걸 확인 다 해 보고 위탁이나 동의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영하나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뭐 사전적인 뭔가 데이터가 없어요. 없고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거고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또 그 인건비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데는 확실히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 하면 동의해야죠. 왜냐하면 전문이 물을 쓰고 안전요원이 있고 하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중에 2주는 어차피 저희 연휴가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럼 2주 동안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됐으며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과 그런 뉘앙스,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언급은 조금조금씩 일부러 힌트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운영하던데요, 했는데도 저한테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어요. 그럼 과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해당 지역구 의원 빼고는 이제 그때 문제 제기한 위원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데이터나 이런 걸 설명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도, 저도 좀 아쉽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해 보자, 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회 요청, 정회 그럼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강동 및 도봉체육센터는 같은 성격의 동의안이니 그만 일괄 토의하기로 하고 가부 결정은 건별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봉하고 같이 질의 토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다 하는데 몇 월 달에 체육시설과로 갔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김낙관 위원 7, 8, 9, 10, 4개월인데 아직 업무 파악을 덜 했다 하면 그게 여기서 대답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개월 있다 가는 과장님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런 과장님들 아예 업무 파악을 못하고 갔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동료 위원님보다 어떻게 과에서 자료 준비를 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9월 달에 지금 이 동의안이 보류됐어요. 뭐 하셨습니까? 아니 진짜 과장님이 좀 중심을 딱 잡아서 그 과를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다 정리될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간을 끕니까, 지금? 오늘 23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과장님 좀 이렇게 이때까지 공무원 오래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진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래저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지난달에도 심도 있게 했는데 논의를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왔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선택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강요처럼 비쳐졌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선택에 대한 걸 가져 가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뭐 위탁이든 직영이든 장단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파악이 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무조건 뭐 100%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얘기했으면 이게 저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가 복지시설 우리 체육센터 누가 씁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최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서도 더 발 벗고 나서서 권장을 하고 안 그러면 좀 당겨서 그리고 지원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도 업무함에 있어서도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적인 이런 주관을 좀 배제하시고 충분히 분별력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또 상의하면 되잖아요? 팀장님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에 뭐 따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발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뭐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우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재정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뭐 1년, 2년 하다가 끝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고 이런 또 시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줘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 또 우리 시의원의 의무를 또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지원 위원도 꼼꼼하게 사실 의원이 1명이 그거를 다 찾을 정도면 우리 직원들 한두 명입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찾아갖고 그래서 장단점,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게 더 큽니다라고 했으면 사실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진행되겠지만 전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보류를 시켜 놨던 거죠. 그러면 김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있었을 때 그거를 찾아보고 이런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그 중간에 했으면 사실 오늘 얘기도 안 하고 사실 그냥 바로 통과됐을 겁니다, 미리 설명이 다 됐으면.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이거를 오픈해서 빨리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은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체육시설관리를 뭐 이걸로 끝나고 업무가 앞으로 딱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은 또 얼마 안 있다 또 옮기실 수 있지만 앞으로 체육시설관리 전체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좀 정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원섭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뭐 힘든 과를 또, 국장님이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정원을 못 채워주는 거죠? 사람을 더 체육시설계로 사람을 더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면 의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요구가 4시간이 걸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탁해가지고. 4시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만에 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과장님께 설명드리고 자료 하나 제출해 줄 직원도 바빠가지고 제출 못합니다. 국장님이 힘을 좀 기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사람이 안 그러면 정원을 좀 더 늘려 주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위탁하면 시설, 도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편하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저희 과에서 보·개수, 개선이라든지 관리를 합니다.

김원섭 위원 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넘기냐 안 넘기냐 그거를 동의안 저희가 결정해 주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원섭 위원 위탁 동의안은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위탁 동의안까지 이거 어디 뭐 위탁을 다 주죠, 그러면? 동의안 받기 위해서 위탁 다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안 다니고 다른 뭐 도시공사 와갖고 이거 뛰어 다니라 하십시오, 설명을.

제가 여기 인건비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시간 만에 왔는데 위탁 동의안에는 위탁으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왜 직영 인건비를 이걸 줍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위탁 동의안이 위탁은 뭡니까, 도시공사에서 바로 자료를 받아서 전문위원실에 넘겼고 직영은 우리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직영 인건비 산출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했습니다. 위탁 동의로 올라왔는데 왜 직영을 미리 갖고 오느냐, 위탁 인건비 산출했는 거 갖고 와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에서 주셨는 거 이 자료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원섭 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 협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정원 협의 완료됐으면 금액까지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갖고 있는 자료를 왜 4시간이 걸려서 갖고 오느냐, 저는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를 해서. 예, 좋습니다.

자, 과에서 뭐 했습니까? 설명을 제가 저한테 주신 과에서 주신 자료가 총 3개 있습니다. 저는 도봉체육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9명, 5명, 직영했을 때 9명, 위탁했을 때 5명 이 자료 1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봐서는 아무것도 뭐 볼 내용이 없어요. 저는 저하고 몇 번, 두 번, 세 번 만났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외에 이거 말고는 저는 자료 받은 것도 없고 설명 들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상임위 회의 들어와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들고 있는 자료를 봤어요. 내 거랑 당연히 똑같겠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영이 7명, 위탁이 5명, 뒷장을 넘기니까 이거는 그전에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자료가 뭐 4개인지, 저는 4개라고 아는데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자, 위탁 동의안에 도봉체육관 직접 인건비 3억 8,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원섭 위원 동료 위원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위탁에 2억 5,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이것도 틀렸어요. 단위가 이걸로 따지면 2,500억입니다. 뒤에 백만 원 이걸, 이거는 뭐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백만 원 이거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2억 5,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위탁에는 3억 8,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는 2억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구미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가 2억 5,100만 원입니다. 어제 뭐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작성했을 수도 있고

김원섭 위원 자,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봉국민체육센터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팀장님?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김원섭 위원 여기 금액까지 나와 있는 이 자료 언제 만들어서 언제 배부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금액 얼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2억 5,100만 원 돼 있는 거 이거 이 금액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3개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 나와 있는 거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2억 5,100만 원은 위원님,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저기 도봉 위탁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명희 아니 마이크로 나오세요. 나와서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인건비 2억 5,100만 원은 처음에 안 들어갔었고 위원님께서 인건비 산출 추가로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뒤에 작성한 겁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산출하라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인건비를 없이 그냥 인원수만 비교해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냐 말씀하셔가지고.

김원섭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 자료 저한테 줬습니까? 이 자료 저한테 주셨냐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자료를

김원섭 위원 이 자료 저는 상임위원실에 어제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는 거 보고 뭔가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다시 봤어요. 다르길래 제가 나는 금액이 없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있길래 다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 협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도시공사하고 다 협의해갖고 갖고 왔는 거죠?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김원섭 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 제가 또 인건비 자료를 다시 또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협의했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산출내역이 저는 제가 봐서는 이게 마지막 최종본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 합치면 1억 8,000만 원 조금 안 돼, 1억 8,000만 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3억, 동의안에는 3억 8,800만 원, 설명자료에는 2억 5,100만 원, 마지막 최종 이거 제가 따로 저 혼자만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는 거니까. 1억 8,000만 원이에요. 뭘 보고 뭘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위탁을 줄지 뭘 어떻게 할지 뭐 어째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도봉국민센터 구미도시공사에 위탁은 이 평가급하고 퇴직금은 제외해서 자료 받은 게 1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산정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이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받았는 거 평가급, 퇴직금급여 제외 1억 7,9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원섭 위원 얘기하는 게 금액이 어째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걸로 하면 받았는데 위탁 동의안에는 왜 이게 왜 3억 8,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평가급하고 퇴직금 급여가 제외돼 있는 자료를 줬는 거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자, 1억 8,000만 원에 평가급, 퇴직금 합치면 3억 8,800만 원입니까? 아니 뭐 팀장님이 설명하시든 누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위원님, 죄송한데 1억 8,000만 원 금액 자료 갖고 계신 거 제가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김원섭 위원 예, 오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 팀장님 보실 동안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질의 먼저 김원섭 간사님 해도 되겠죠?

김원섭 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먼저 또 다른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사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심사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의 기관에 해당하고 현재 구미시는 공공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는 없다, 그래서 해당 이런 조례는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폭넓게 해석해서 동의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향후 소관 부서나 집행기관은 이런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재정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때 9월 달에도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의 언급이 있었고 저도 언급했었습니다. 사실 동의안 자체는 해 준다, 안 해 준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도 그래 해석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그래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니 이 동의안이 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예산 잡을 때 더 수월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정지원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원래 통과나 뭐 가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래, 암묵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띤 토론을 띠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는 뭐 가부를 떠나서 동의안 안 되고 우리가 예산 잡아 주겠다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 동의안 부결돼도 상관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안 됩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안은 안전빵으로 받아놓고 속된 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나중에 당당하게 요구하겠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원래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는 우리 시정 활동이라서 당연히

정지원 위원 당연히 알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도 당연히 알죠. 결국 공공, 저희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지금 공공위탁에 관한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 민간위탁 및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다시 올라왔는, 보류를 해서 올라왔지만 이게 이치가 맞냐는 저는 그 문제입니다. 아까는 앞에는 그냥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 운영적으로 제가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본질적이 맞냐 안 맞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뭐 위탁을 주든 뭐 직영을 하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게 이게 맞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논할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나왔고 근데 과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반대로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물어봤죠. 본질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지원 위원 답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답은 들어야 되고.

김원섭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팀장님.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김원섭 위원 이 자료 보셨으니까 답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2억 5,100만 원은 지금 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맞고요, 인건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거는 지금 실버직까지 합치면 2억 1,400 돼 있는데 이거는 평가급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어제 상세 자료를 공단에 받을 때 퇴직급여하고 평가를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럼 평가급, 퇴직급여 제외하고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방금 보여 드린 이 금액이?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김원섭 위원 예, 그리고 평가급하고 퇴직급여하고 합쳐가지고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억 5,1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공단에 위탁 시.

김원섭 위원 예, 공단에 위탁 시, 예.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직영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자, 위탁 동의안에 하면 이 자료가 다 맞는 거네요, 이 자료가? 금액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2억 5,100만 원 돼 있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플러스됐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인건비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면 동의안에는 왜 3억 8,800만 원 올라왔습니까? 더 많이 산정해 놨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저희가 직영할 때 금액으로 올려놨는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동의안에, 위탁 동의안에 금액 보면 직접 인건비 3억 8,8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그거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고 지금 2억 5,1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전출금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출금을 이제 세워야 돼서 예산재정과하고 일단 협의된 금액입니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는 이거는 맞다 이거죠?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김원섭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예,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개관이 2024년 4월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힘듭니다. 과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이대로 동의안을 동의해 줬을 때는 2024년 4월 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도봉국민체육센터는 구미시민의 것입니다. 구미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보류를 시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셔가지고 3월 달, 2월 달, 1월 달에 개장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예.

○위원장 이명희 한 번 더 말씀, 예, 예, 예.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저희 지금 들성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기존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탁 운영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기존 서버를 이용해서 회원관리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신규 구축을 안 하고 시스템 구축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동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 위탁을 안 하게 되면 각각, 각각 한 1억 원 이상이 이제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서버를 이용을 못해서 서버나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래연 예.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누차, 누차 말씀드렸죠? 조례안은 김춘남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그걸 받아라,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제가 누차, 누차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니면서 설명 안 하고 자료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다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정지원 위원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

정지원 위원 저희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정은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의견은 마지막 에 결국은 이거는 우리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동의안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얘기, 발언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하든 그거는 또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승낙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좀 해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우선 순간순간 모면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의 이런 위상들이 없고요. 의회 자체의 존재가 무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시민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예산은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도 하는 사람도, 뭐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고 방향도 못 잡고 있다면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무엇인지 과장님이 이야기하든 국장님이 이야기하든 부시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이거는 명확하게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 회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의회의 거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짚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뭐 하실 얘기?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책임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구 소진혁, 강동에 소진혁 의원님, 또 도봉에 김원섭 의원님, 앞으로 더욱더 잘 작성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도 한 말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면밀히 하고 위원님들 자료 제공이라든지 각종 상세하게 보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국장님 과장님 사과하셨으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과장님, 혹시 이거를 그럼 3년으로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명희 3년으로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3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위원님들 우리 수정안대로 그럼 이걸 동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뭐 이야기 들어보고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지역구 의원님들, 소진혁 위원님?

김낙관 위원 동의안이 수정안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가능. 가능하대요.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체육센터가 구미시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어떤 조건이라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이용하고 시민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 구미시민이 사용하는 이런 체육센터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간사님은 전부 다, 다들 오케이인데 이번에 조금 더 자료 준비를 했으면 수월하게 통과됐을 건데 조금, 예, 김원섭 간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심적으로 하여튼 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애쓰신 만큼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더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빨리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다 합심해서 내년 1월 달에 전부 다 개장할 수 있도록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이 개관 일정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거는 뭐 얘기가 다 됐고 합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개관 일정은 이제 도봉은 바로 1월 달부터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수영장은 이제 가오픈, 1월 달부터 가오픈해서 들어가면 한 달 반 시범운영 해보고 그죠? 3·4월 되면 정식 오픈될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만 정리됐으면 뭐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명희 맞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자료에는 4월 달부터 한다고

○위원장 이명희 자료에는 4월에 했는데 4월에 하면 안 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절차대로 하면 이게 그런데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고아도 저희들은 5월 달에 개관 허가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11월 해도 11월 중순쯤 해서 1월에 정식오픈입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이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구는 수영장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싶어갖고.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고 또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건씩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예, 예.

그럼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식품위생과 소관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의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축제 콘셉, 콘텐츠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구미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미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었지만 구미 대표축제로서 성장 잠재력과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구미 대표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 행사 시행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체 행사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참여 음식점 모집 및 관리, 각종 공연 섭외 등 운영 전반의 위탁에 대한 2023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행사 운영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주차난, 주변소음 및 행사 후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의회 간담회에 이거 상정했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간담회에 진행상황 보고드리려고, 예.

양진오 위원 간담회에 설명할 때 민간위탁 한다고 설명했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진행상황을 보고드렸고 민간위탁은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려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검토한다고 보고 안 했고 한다고 얘기합디다, 들어보니까. 민간위탁해서 이래 진행한다 이래 그 당시 예, 예. 그리고 왜 좀 더 나은 기관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쭉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의 존립 때문에 합니다. 자, 의원 24명이 모여가지고 얘기 다 듣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오늘 상정할 이유가 뭐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어떤

양진오 위원 아니요. 간담회에서 24명의 의원들이 25명의 의원들이 다 듣고 이제 다 통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아요,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않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을 다음에 할 때는 뭐 이게 올해는 민간위탁을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좀 전문 대행사에 입찰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뭐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려고 하고 홍보하려는 열정은 좋아요. 그거는 백번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순수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된 사항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거기서 미리 간담회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을 미리 다뤄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라요. 지금 질문할 게 없잖아, 얘기 다 했는데.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점 예, 죄송합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내가 국장님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거 제가 잠시 좀

양진오 위원 설명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담회 올릴 안건과 올리지 말아야 될 안건이 있어요. 홍보를 위해서 올리는 건 좋아요. 저도 그거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다음 날 다뤄야 될 안건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다 터치해 놔 버리면 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위원회 기능과 그걸 존중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라면축제하고 이거 푸드 페스티벌하고 지금 한 20일 간격됩니까? 한 달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한 20일.

김춘남 위원 공교롭게도 이 음식축제를 같이 붙여서 이거 2개를 따로 민간위탁을 따로 줘서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는 거는 제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대표축제를 하필 먹는 걸로 2개를 대표축제로 한다는 게 대표축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같이 하던 것들을 다 뭉쳐서 모아서 뭐 일주일을 5일을 하든 그래 하는데 이거 우리 낭만축제과가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 라면축제는 언제죠, 날짜가? 11월 16일인가, 그래 이거 28일이면 2주 안에 그래 또 먹는 축제를 지금 하고 복개천에서 푸드 페스티벌을 하고 이러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낭만축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낭만축제과하고 해서 기간을 좀 맞춰서 한 자리에서 뭐 3일 하든, 4일을 하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이왕이면 먹는 축제, 먹는 거기 때문에 축제를 이거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대표축제가 되려면 어디서 오든 참 정말 여기 잘 왔다, 지금 칠곡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면서 계속 그거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김천도. 그래서 한번 낭만축제과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가지고 같이 엎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 주셨으면 이게 건수 건수가 아니고 내년에 할 때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안을 한번 내 봅니다. 예, 그거 검토 낭만축제과하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 아니 우리 간담회 때 말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해갖고 이제 수탁자를 보니까 조금 음식에만 너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행사를 총괄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통과되면 다음번에 혹시 수탁자를 뽑을 때는 좀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였고 제가 뭐 통과되기 전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때 설명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 이미 계획된 거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뭐 설명을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동의안 통과 안 됐는데 먼저 뭐 올해, 내년에 할 거를 미리 건드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비용추계했는 거 봤는데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5% 정도가 무대비거든요. 무대 설치비예요, 실질적으로 전체에 있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되네, 개략 내가 보니까요. 2억 9,000에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이제 무대 설치해 버리는데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무대가

김재우 위원 이거 참 다 행사들 다 그렇죠, 그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무대가 저희들 메인무대, 보조무대 또 2개소다 보니까, 그리고 그 행사장이 이렇게 좁고 또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 음향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용량이랄까 이렇게 킬로와트를 좀 많이 좀 늘리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위원님, 여기 무대비용은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연계, 그다음에 같이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여기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3개 행사가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 뭐 전국가요제든지 하고 다른 예를 들어 유치원 발표회나 이렇게 무대를 이틀 동안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또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대규모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무대, 메인무대를 설치하는 걸 좀 저렴하게 간단하게 좀 현수막 정도로 설치하고 시민들한테 보이는 거 같으면 우리 큰 대형 행사 가 보잖아요? 크레인으로 스피커 딱 중간중간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천 명이 모이든 뭐 십만 명이 모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하면 되고 이래 하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가서 맨날 이래갖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안내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 실익이 없는 중복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해 각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호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20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가 산동읍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과거 공무원아파트 매각 재원을 활용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5년 기존 공무원아파트가 매각된 이후로 소속 공무원의 주거복지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최근 주거복지사업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사업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재외국민 관련 사항,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무 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주민편익 증진과 봉사는 물론 지역민방위대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산동읍이 2021년 1월 1일 산동면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되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기적시에 시행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거복지용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권역별로 취득하여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기업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추계해 보니까 한 5,000여 명이 되고 그때 전수조사했을 때는 3,000여 명, 그다음 큰 기업 두 군데는 정보공개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때 이후에 우리 통반장 임명하기로 했었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그 기숙사 관련 인구

김근한 위원 예, 예.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 전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김근한 위원 아니 전입이 아니고 그 단체 기숙사에 우리 구미시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통반장 임명을 추진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기숙사도 통반에 들어가서

김근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거 거기도 통장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로 더 통장을 임명하고 뭐 추가했는 거는 따로 없고 다음 번 회기 때 통리반 뭐 조정이나

김근한 위원 아니죠. 인구정책과하고도 관련해서 그때 우리, 그때 전수조사 때는 3,600여 명에 대한 주소 보니까 한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박차를 가해서 우옜든 간에 거기서 구미에 거주하면서 여기 근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구미시민입니다. 그래서 주소, 구미로 주소갖기의 일환으로 통반장도 임명하자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조사해가지고 다음번에 지금 뭐 신설 아파트하고 이런 거 반영해서 통리반 조정할 때 통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통반장 임명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미혼자가 지금 기숙사에 공단 기업에 미혼자들이 기숙사 거주하는 인원이 한 5,000명 넘습니다. 50%도 안 되는 구미 주소지 관련해서는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구미시민에 대한 뭡니까, 소속감을 주고 시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이통장체육대회 할 때 기숙사, 공단에 기숙사 통반장이 기존에 몇 명 있었을 겁니다. 그 양반들 초대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통반장, 통장님들은 그때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698명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그걸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올렸고요.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통장으로 임명, 통리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근한 위원 인구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특별히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일련의 관련해서 그 단체복도 좀 지급해 주시고 피복 관련해서도 분명히 포함해서 지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만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른 일로 미뤄져 있다가 또 물어보면 지금 추진 중이다, 안 그러면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실적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 공유 좀 해 주시고 또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받으시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각각의 지역구에 또 기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소통 창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올해 안에 우옜든 간에 한번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소통합시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 피복비가 우리 민방위복을 준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춘남 위원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25일 날 통장회의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민방위복 주면 민방위복 입고 다니면서 일하실 분 없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 25일 날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피복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정말로 민방위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점퍼를 하나 입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원하는지 사실 사놓고 넣어놓고 4년 돼갖고 버리면 이거 해 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통장 회의할 때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통장님들 원하는 거 해 주이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실용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에 넣어 놨다가 버리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일단은 뭐 요구, 통장협의회에서 뭐 피복 지원하는데 요구사항은

김춘남 위원 협의회 그 임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각 동별로 통장협의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통장회의 할 때 안을 물어보고 통장님들이 필요한 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한 번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를 현행화 및 재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이 시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구미시 새마을회 산하 조직과 새마을교육 및 학술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조를 개정하여 새마을사업 위탁 조직을 재규정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보급하여 인류 공동 번영의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에 파할라가마와 헤와디웰러 마을을 대상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지 주민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베트남 박닌시 화딘마을을 해외새마을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이에 2차 연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현행화, 재규정하고 새마을사업 위탁 조직을 재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현행화 및 재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로 포함된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및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비 지원을 위해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관련 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출연에 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인 구미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설명을 오시긴 오셨는데 제가 그때 확인 못했는데 여기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라는 게 지금 영남대학교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있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는 지금 출연하는 게 없고 내년 사업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해외 인력 양성사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새마을대학원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영남대학교에?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는 뭐 얼마

○새마을과장 김현주 거기는 저희들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새마을을 배우러 오려고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옵니다.

신용하 위원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온다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거기에 저희들 새마을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용하 위원 그럼 여기 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라는 게 그럼 구미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그런 건

○새마을과장 김현주 하는 거는 아니고 영남대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같아갖고.

예, 우선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출연 다 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울릉도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울릉도 빼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가 750만 원

○새마을과장 김현주 7억 5,000

김재우 위원 7억 5,000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1억 5,000씩 해서 5년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인구수에 비례해갖고 예산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보통 새마을재단에서 해외사업하는데 이제 정형화 돼 있는 사업비가 이제 5개년해서 7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형화 돼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있다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우리 출연하고 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경상북도에 다 맡기고 그냥 끝입니까? 돈 주고 끝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잘 돼 있는지 현지 시찰도 나갑니다.

김재우 위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가고 추후에 저희들 해외새마을시범 사업지가 잘 되고 있는지도 저희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한번 이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돼 있는 데 그런 데서 사업을 우리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구미시도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지금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박닌시도 지금 우호도시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중국이잖아, 그거는요?

(「베트남」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베트남 박닌.

김재우 위원 참 베트남이구나, 베트남.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우호도시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세정과 소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연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이며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2021년도 결산액 4,147억 원 대비 2022년도 결산액 4,954억 원으로 807억 원 증가하여 2024년도 출연금은 5,944만 7,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조사,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에 대한 사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요구에 의하여 미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회계과 소관인 2023년도 수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출하를 위하여 고아읍 이례리 514-1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2억 5,200만 원, 연면적 1,700평방미터 규모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입출고장, 선별·포장장, 업무시설 등으로 구미산 농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6차 관리계획 대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건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운영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는 유통특작과 소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총 1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말이 많았던 거죠. 40억짜리가 9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40억짜리가 1년만에 9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왔는데 좋다, 이거 70억에서 22억이 왜 올라왔는지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의원이 근거 자료 달라고 내 근거가 없느냐라고 분명히 여기 써 놨고 묻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뭐 너거는 가라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근거 자료 좀 갖고 회의하도록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근거 자료가 지금

김춘남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처음에 첫 사업이 사십 몇 억이었습니까? 최초 사업이 사십 몇 억이었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42억 2,000입니다.

김재우 위원 최초 사업 42억짜리가 9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9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92억까지 올라왔는데 42억만 해도 되는 사업이 92억까지 올라왔는 사항이라는 걸 처음에 내가, 42억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92억이 됐습니다. 그것도 70억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근 50% 인상이 됐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거 산출내역서가 그전에 내가 있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여기 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휴가 갔답니다. 구미시가 담당자 1명 휴가 가면 구미 시정이 올 스톱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주요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대체 근무자한테 당연히 인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째 휴가 갔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여기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와라,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 지가 일주일 넘었죠, 지금? 일주일 정도 됐죠? 언제입니까? 지난주 며칠입니까? 지난주 며칠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면 이 산출내역이 이런 게 있다, 내가 산출내역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건축과 물어보니 지금 현재 22억이 더 안 올라가면 이게 공사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만이 이 예산을 집행해 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70억으로 해라,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해라, 아니면 증액을 해라라고 결정하는 걸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무시했습니까? 왜 무시했습니까? 그냥 방망이 두드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닙니다. 자료를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미처 못 챙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미처 못 챙긴 게 아니고 그거 안 했으면, 미처 못 챙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미처 안 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하여튼 죄송합니다. 뭐 설명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00명 다 이렇습니까? 지금 1건, 2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소리치니까 어떤 부서에 그런 다대요. 왜 우리 과장만 갖고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왜 담당 과장님한테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2억이라는 돈을 쓰는 걸 이렇게 근거 없이 22억 쓰고 근거 없이 22억 그냥 우리가 할 테니 방망이 두드려 줘, 이겁니까, 지금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런 사항이 지금 이틀, 3일째 지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너거 알아서 해라, 구미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국장님 답 한번 해 보이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왜, 하여튼 뭐 자료가 좀 불충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더 현안사업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8대 때 국장님, 국장님 8대 때 계셨죠? 과장으로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8대 때 저희라든지 동료 의원들 현안사업이 발생되면 그 동료 의원한테 현안사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는지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9대 때 그런 거 보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은 분석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러는지? 8대 하고 9대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뭐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그런 사항은

김재우 위원 의회를 등한시하지 안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의원님들이 또 더 세밀하게 챙기고 하는데 그에 대한 뭐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어디 뭐 대접을 해 달라 그랬습니까?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자라고 하니 이거는 무시합니다, 이제 무시. 무시 아니면 이게 뭡니까? 5선 의원님, 박교상 위원님, 이런 적 있었습니까, 5선 하실 때까지? 내가 볼 때는 없었는 거 같아요. 8대 때 거의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어쨌든 이거 APC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72억으로 의결하고 이거는 저는 원안대로 72억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축물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저는 72억으로 해가지고 의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건축 연면적이 저희들이 농림부 1,650선이 최 하한선이라가지고 건축면적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 그 하한선에 거의 50제곱미터 조금 올라갔는데 최소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이거 APC 자체를 하자면 이 정도 면적은 해야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미리 설명드리고 못했는 부분 상세하게 못했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우리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의회를 조금 더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회계과나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도 조금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가 생겼으니까 이제 시작부터 시작할 때부터 공공시설과와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건면적이라든가 예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지금 외부에 아마도 이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거 같던데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를 잘 활용해서 우리 건물 짓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우리 과가 설립한 만큼 거기 목적에 맞게 좀 우리 국장님,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뭐 과에 부족한 점은 우리 다 공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회계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뭐 이 부분 가지고 또 예산을 안 줘서는 또 좀 서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으니까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노여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이래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같이 고민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국장님, 양진오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그리고 이 관리계획안은 지금 수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도 있게 좀 더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그럼 부결이냐 가결이냐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결이냐

○위원장대리 김원섭 뭐 보류, 보류는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보류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재우 위원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는 통과시켜 주자, 이런 입장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대리 김원섭 아니 저는 입장이 아니고 저는 진행을 할 뿐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그냥 뭐 돈 22억 더 들어가니까 줘 그러면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부결시키든지 이거는 각자 위원들, 저는 부결입니다. 각자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우선 예산이 좀 편성됐잖아요? APC사업에 대해서 24억이 작년에 편성됐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산은 저희들이, 예,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작년에 편성된 거는

신용하 위원 본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올해 본예산에

신용하 위원 24억이 지금 돼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이게 꼭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 다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공정률이 뭐 얼마입니까?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닙니다. 아직 철거 지금 철거 준비하고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렇게 급한 건지 지금 확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안 하면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산이 국비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돈이라가지고 저희들이 뭐 설계하고 하면 내년 연초에 바로 또 써야 되고 이러니까 바로 지금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돼야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다음에 진행이

신용하 위원 그러면 24억 그거는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그럼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내년부터 한다는데.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지금 설계하고 철거하고 이거를 올해 써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게 24억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비용 포함돼 있고 설계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를 더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4억 뺀 나머지 돈을 다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닙니다. 지금 이게 92억 중에서 지금 철거비하고는 다 집행이 다 됐으니까 빠지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본예산, 올해 본예산 할 때는 24억을 올해 세우고 내년에는 23억 2,000을 편성하면 사업비가 다 끝난다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아니 올해 이제 본예산 이제 우리 심의할 때 내년 예산을 23억 2,000만 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내년에 37억 있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61억의 나머지 24억 뺀 나머지 37억을 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 되면 그게 다 안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올해부터 자금 집행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24억은 우선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이게 건물에 대한 거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다음에 설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지금 심의를 받는 거니까 예, 그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들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이거 통과되면 우리가 무조건 나머지 37억은 무조건 해야 되네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내년에는, 예, 예.

신용하 위원 건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에 안 된다면 본예산에도 그럼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편성 안 되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통과 안 됐는데 본예산 올리면 또 일단은 저희들 예산은 올려 놨습니다만

신용하 위원 아니 24억은 뭐 미리 해 놓고 이게 조금 뭐, 24억에는 철거비용 5억, 거기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뭐 이게 세워져야 해야 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올렸습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올리지. 그렇게 급한데 동의안을 아니 관리계획안을, 아니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그 답변을 팀장님께서도 좀 하시기를 좀 바라고 있으니까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연도에 포함된 시비 42억 안에는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그거 빼고 토지매입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아니요. 지금 1차 연도에 우리 비용추계서 보시면 3번 비용추계 결과에 보시면 총 금액이 92억입니다. 92억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공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자료죠?

○회계과장 이건호 우리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12페이지.

○회계과장 이건호 동의안 12쪽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동의안 12페이지.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12쪽.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12쪽에 있는.

○회계과장 이건호 12쪽 3번 비용추계의 결과 란에는 1차 연도, 2차 연도 총 합계 금액이 92억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이건호 그중에 1차 연도 중에 55억 중에는 작년도에 승인해 주신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3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산 편성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뒤에 질문하신 건축 부분은 지금 공유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돼야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요. 작년, 아니 올해 본예산할 때 24억은 그러면, 아니 토지매입비 빼고 24억을 했잖아요? 저기 보면 우리 본예산 때 시설비, 부대비 해갖고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8억 4,000, 도비 4억 2,000, 시비 11억 4,000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설계비하고 건립비하고 국도비 그러니까 예, 예. 시설비에

○회계과장 이건호 국비 부분에 시설비가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해갖고 우리 돈이 됐는데 이거 통과시켜야 또 설계가 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있어야 본예산을 뭐 내년 본예산, 우리 이거 없어도 본예산에 지금 24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 이제 또 내년 본예산은 또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없이 24억을 지금 통과시켜 놨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빼고요, 31억 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으면 본예산 할 때 어렵다, 근데 작년에 24억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도 없이 이거 통과 안 됐는데 24억 편성해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했으면 이걸 굉장히 빨리 하던가요, 이거를. 지금 10월 달에 와서

양진오 위원 설계비하고 설계는 해야만 금액이 나오니까 설계하고 정지작업하는 비용이고 이제 설계하니까 이만큼 비용이 나왔다, 그러니 이제 이걸 통과해야지 건축에 손댈 수 있는 거지, 앞에 거는 토지만 샀고 이게 안 되면 건축에 손을 못 대니까 통과시키고 내년에 건축하겠다, 이 얘기라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3월 달,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신용하 위원 그럼 나머지 우리 37억은 건축, 순수한 이제

양진오 위원 그렇지.

신용하 위원 건축비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그 설계비하고 이게 24억이나 듭니까? 아니면 철거하고 뭐 이런 비용이 24억이나 듭니까, 설계하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국도비 매칭 그 금액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게 뭐 설계비가 24억은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 건축비용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남은 돈은?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남은 돈은

신용하 위원 설계비용 빼고, 예.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남은 돈은 이월이, 다 올해 집행 설계비, 설계하고 뭐 쓰는 거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에 명시이월 한 번 시켜야 되는

신용하 위원 그거 또 이제 내년 본예산에 37억을 또 올리고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그럼 일단 빨리 다 들어보고 이제 가부 결정밖에 안 된다 하니 뭐 위원들 대부분 다 의견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오고 사실은 정확한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었고 왜 들었는지 이런 것도 몰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다 얘기 들어보고 한번 가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계속 가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더 이상 질의는 이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게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재우 위원 여기 트럭 들어가고 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트럭은 여기는 대형차 위주가 아니고 이제 납품하고 이런 게 탑차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김재우 위원 우예 됐든 간에 대형트럭 농산물 싣고 들어오는데 이런 길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거는 농로길하고 동네로 그리 다니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분명히 체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3년 후에 하세요, 도로 확장.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하지 마이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방송 켜 놨죠, 지금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켜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3년 후에 하시는데 3년 후에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직 도로 부분은 아직 이게 건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유통특작과에서는 생각 안 하고 있죠? 다른 데서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 못 들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런 거는 전혀,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 APC 건립이

김재우 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후에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체크해서 이거 꼭 체크 해 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길이 좁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획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꼭 좀 기억하시고 그게 있다라는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어차피 1명씩 다 하라 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께서 왜 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저도 충분하게 맞습니다. 맞고 김재우 위원님, 늘 이래 해 왔잖아요? 원래 적게 올려야지 통과가 되고 나중에 올리고 사실은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토지매입 할 때부터 그때 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었는데 이 예산 부결시켰다고 그 자리에서도 참 우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도 해 주기 싫은 건수입니다. 건입니다, 이게.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와서 안 해 주지도 못하고, 안 해 주면 의회 책임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이게. 늘 이렇게 해 와요. 이게 집행부가 지금 늘 하던 저것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적게 잡아야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편성해야 조금 수월하게 가고 나중에 공사비가 올랐고 뭐가 올랐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게 참 문제인데 뭐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이게 동의안도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이 됐었고 부결시킨, 우리 위원회가 부결시켰는 걸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라 하니까 심사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부켤시켰습니다, 그때. 부결시키고 그런 뭐, 특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또 APC 안 해 주지도 사실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 하는 말입니다만 또 가면 또 이렇게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처음부터 할 때부터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세요. 편성 자체를 많이 해서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깊이 새겨 들으시고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거 설계변경해서 또 추가공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설계변경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지 마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시겠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제가 잠깐만, 제가 이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래 설계변경해서 50%씩, 30% 이상 올리면 우리가 예산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찾아주십시오. 알았죠?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는데 또 똑같이 이래 올리면 우리는 여기 이 긴 시간 이렇게 우리 회의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까지만 자료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이래 50% 올리면 우리 예산 안 주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또 올리는 겁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거는 설계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용역은 대충 잡았는 금액이고 이것도 지금 올해 잡았는 거 이것도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평균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 했어야죠. 거기 우리가 안 된다 하는데 그 귀퉁이에 용이하다고 그 자리에 해 놔 놓고 이래 바꿔 갖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그렇게 돼서 옮겼으면 이렇게 안 하고 거기 맞춰서 하려고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거기 좁아서 안 된다는데 귀퉁이에 거기가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하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다 뽑아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그 공판장 좁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해 놔 놓고는 이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거 다시 제가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해서 이래 슬쩍 이렇게 20%, 30% 이상 올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 주지 맙시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올라옵니다. 처음에 심도 있게 해갖고 잘해갖고 올라와야지, 맞잖아요? 슬쩍 올려가지고 계속 이래 금액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은 뭐 토론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부 위원님들 뭐 질타는 있었지만 반대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 조금 뭐 정리를 어떻게 해 주시면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재우 위원 농산물유통센터에 제일 적합한 자리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거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고 멋진 시설 짓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오케이, 잘해보자 이래 됐거든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걸 의결하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결 일단 무조건 보류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나는 부결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위원님들 또 뭐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여기 또 과장님 또 조금 이따가 또 시장님한테 혼나겠죠. 그것도 해결 못했냐고 혼나고 나면 또 다른 자리 가 버리면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또 처음 시작이고, 아무 연속성이, 최소한의 연속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연속성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결정하면 내 혼자로서 이거 뭐 안 준다 준다, 뭐 부결시키자 가결시키자 능력도 없습니다. 없는데 할 말은 해야 될 거 같고요. 한심합니다, 정말. 구미시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더니 갑작스럽게 지금 이상하게 좀 바뀌는 거 같아요, 지금요. 요 근래에요. 올해 들어서 특히 더 한 거 같아요,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이래 좀 톱니바퀴가 돌아가더니만 올 들어가지고는 올 여름부터 시작해갖고는 그냥 막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 같아요, 지금요.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요? 이상입니다. 알아서 결정하면 저는 뭐 가결, 부결하든지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금액을 얼마 정도

○위원장대리 김원섭 아니 금액 그거는 그게 원안대로 안 하고 수정가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더 안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과장님 하여튼

박교상 위원 앞으로 더 안 달라 하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과장님, 국장님께서 더 뭐 추가설계 이런 거 없이 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사업비 안에서 맞춰서 설계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잘 일단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 위원님들의 가부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 부분 취소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 뭐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가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갖고 그것도 의견 묻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하여튼 뭐 원활한 회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나오실 때 제가 자리에 보통 팀장님 나오시는 자리라가지고 제가 팀장님 했는데 과장님, 하여튼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를 합니다.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안부 확인 및 가정방문 시 개인 휴대폰 및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전화비 및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여 본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도모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여 119 신고 등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한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화비 및 교통비를 수행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한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처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한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제공되기 위한 위탁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업무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좀 찾다 보니까 앞에서 좀 얘기 못했는데요. 이번에 다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해갖고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요, 에서 보면 상위법 근거가 있는 것도 있는데 조례가 없는 거, 그다음에 상위법 근거가 없고 조례만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상위법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근거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면 상위법령에도 되니까 그렇게 같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우리 조례 없는 거는 조례 좀 제정해서 우리 구미시에 맞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있지만 구미시에 맞는 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가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중인 금오종합복지관 내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을 가족보육과로 이관하여 우리 시 장난감도서관 관리 부서 일원화로 시민의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는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 및 연회비 가입 규정과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재위탁 규정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 등으로 양육비 비용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은 총 4개소로 가족보육과 3개소와 복지정책과 1개소로 관리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관내 장난감도서관의 통일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제14조 위탁계약에 대해서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원래는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만약에 3회 이상 갱신할 때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예 이게 삭제되고 그럼 3회에 한한다라는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뭐 한 기관에 계속 준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을 받은 이제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3회 이상이 되는 이제 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했을 때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제한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럼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심의는 당연히 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삭제 됐잖아요, 그 안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아니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면 심의는 당연히 공고해서 하게 하는데 그 횟수를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매번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위탁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종료가 되었을 때는 다시 저희가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그 들어온 기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심의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것하고 우리 또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3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서 위탁을 3회를 했는데 4회째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관을 이제 다시 선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차 그러니까 3회를 넘는 횟수에 대해서 다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걸 폐지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심의를 해서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그러니까 3회면 3년이고 3회 하면 9년이거든요. 9년 정도를 한 다음에 한 번쯤 다시 더 주려고 그럴 때는 심의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연장을 더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 같은데 9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한 단체가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3회를 이상 넘길 때는 그래도 한 번쯤 심의를 한번 받아보고 나서 계속 갈지 안 갈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아예 없으면 지금은 그냥 계속 재위탁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한곳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위탁기간을 3년이 끝날 때는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합니다. 예, 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이 모집이 돼서 그 기관이 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심의는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적정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기관에 다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그 기관이 뭐 3년, 6년, 9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한다, 뭐 이렇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공고를 합니다. 3년 위탁기간 만료 전에.

신용하 위원 그래도 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만료 전에.

신용하 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보다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근데 이제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원 명단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조금 공정성이 결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그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위탁기간 3년 하고 또 재위탁을 3회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번 심의를 받고 다시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아예 싹 삭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우선은 3년 한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우리 의회 동의는 우선 받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또 받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지, 심의는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해 건강한 먹거리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구미시의 영양관리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가족 증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구미시의 영양관리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구미시민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조례를 적기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입안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계속 필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했는데 우리 또 보건소에서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혹시 빠진 게 있나 없나 보시고 지금 보면 전국에서 아직 10%도 채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필수조례는 법령에서도 꼭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구미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실효성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실효성 있으니까 법령에서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 많이 갖고 우리 구미시민들의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법이, 영양관리법이 통과됐고 시행이 ´22년 12월이네요? ´22년 12윌 20일 날 시행령이 발표 났네요? 모르고 있다가 올해 찾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잘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의 10%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 이번에 이래 하면서 찾아가지고 필수조례 만들고 또 잘못된 거 조례 제정하고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걸 하셔야죠.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시52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립봉곡도서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한전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봉곡도서관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2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구미시립봉곡도서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탄소 중립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다 해요. 환경부 사업이든 한국전력공사 사업이든 이거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회의할 때 이런 모든 사업들은 환경정책과에서 다 해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걸로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도서관에서 이거 들고 와갖고 이런 거 보고하고 합니까?

박교상 위원 도서관에 안에 있다고 그래

김재우 위원 안에 있든 말든 구미시 전체 시설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이런 사업소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에서 일괄 전력공사에서 하든 환경부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걸로 국장님, 업무를 그렇게 좀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시56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공유재산법에 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조례 10조에 근거해서 기존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이, 저렴한 실비로 한 끼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안건은 민간위탁 사무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 증진,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은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이 고른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단 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향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식사 단가를 통한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관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요. 우리 계약은 위탁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무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보니까 관장님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지난번 할 때는.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구미시장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미리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고쳐주시려고 또 해 주셔갖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조금 잘못된, 지금까지 잘못된 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내 관장님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열흘 전부터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진짜 이거는 설명을 이래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날까지 우리 팀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관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칭찬 드립니다. 그렇게 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훈훈합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칭찬할 거 하나 준비해 왔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숭늉을 매일 준다 하면서 속이 숭늉 그걸 먹으니까 속이 그래 편하다 하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정성이지만 그분들한테 내가 보니까 칭찬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작은 정성임에도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더 챙겨서 어른들이 만족하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고생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오늘 또 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 훈훈하게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입니다.

평소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주요사무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와 방문객 안내, 해설, 기념품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3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에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3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또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성과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성과보고서까지 또 제출해 주셔갖고, 다른 위탁 동의안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 수탁자 관리하거나 이럴 때 성과보고서가 항상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우리 또 역사박물관 우리 관장님이 또 이런 것까지 다 챙겨 주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거에 대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체육시설운영팀장김래연
  • 식품위생과장민명숙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총무과장박노돈
  • 새마을과장김현주
  • 세정과장남재식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 선산출장소
  • 유통특작과장강호철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 평생학습원
  • 원장이종우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윤희영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정명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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