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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56회 제4차 본회의(2000.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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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2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7.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미시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제출)

6.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구미시장제출)

7.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8.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9.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김형익외1인)


(11시0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미시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즈음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체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관련 실업자가 증가하고 대기업 부도에 따른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델을 근거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주민 공개의 제한 사항)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총17개 조항 중 8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보조금의 교부조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감독,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 내용중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인 제7조 ①항중 지령서를 보조금 결정통지서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채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설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 해당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되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②항중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여 기금의 조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2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코자 하는 신설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한 제반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되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정의)중 ②항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를 타 시 조례와 맞게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반시책 수립과 시행을 할 수도 있고를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로 제7조(주변지역 기본 계획 등의 수립) ①항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중“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시”내용을 삭제하여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⑥항을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협소한 장천 보건지소 신축 부지 취득과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부지와 금오산관리소 주차장 및 잔디밭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 2필지 1,084㎡을 취득하고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부지인 시유지 42필지 68,702㎡, 건물 9동 2,369㎡와 도유지인 금오산 상가단지 앞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잔디밭을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건은 원안심사 3건은 수정심사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구미시장제출)

7.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8.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9.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김형익외1인)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낙엽 떨어진 황량한 거리가 경제불황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늦가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의 바쁜 와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및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시·군에서도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로는 법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의 조성과 식품위생업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6인이내의 짝수로서 과반수 의결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1인을 추가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7년8월28일 수도법의 개정과 2000년 2월 시달된 건교부의 간이상수도 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제명을 비롯한 주요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수질검사조항 신설과 간이급수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케 하는 등 간이 급수시설의 먹는물 관리강화에 보다 중점을 둔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99년2월8일 개정된 주차장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조례를 적법성과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주차장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민영 노외주차장이 통보제로 자율화되어 주차장의 표지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에 따르도록 설정한 것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 바, 이 개정조례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에관한청원건입니다.

본 청원은 이규원 의원의 소개로 형곡동 278-2번지 김형익 외 1인이 제출한 형곡2동 사무소앞 교통신호등의 위치이동 및 교통섬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써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형곡2동 사무소앞 교차로 4개의 교통섬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설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청원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경제진흥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 위원 다수의 의견이 형곡중앙시장 앞 교통섬이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비교적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한 시설물이라고는 하나, 시설의 미비 및 교통섬 주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친다 함은 잘못된 행정의 소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교통섬의 개선 내지는 철거가 바람직하며, 형곡중앙시장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고, 반사경 등 보조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시설물 관리주체인 집행부에서 교통섬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 청원건을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과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교통신호등 위치이동 및 교통섬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비록 한 가정에 닥친 고통이라도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인식아래 모든 의원들이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여 지역주민과 청원인이 함께 수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심사보고서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청원에대한의견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6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전인철

의 원 조윤성

사무국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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