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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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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2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위원님들 올해 하여튼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 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이 넘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4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1062호로 2011년 9월16일자로 제정되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에 시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제시대에 작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현지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위성측량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좌표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위임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2조부터 제73조에 규정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0명 이내이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한 역할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동산관리과 김정섭 지적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적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 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상 전반적으로 그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구)도심지에 가보면 사실 토지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잘못된 경우는 소유주하고 완전히 다른 데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재조사해 가지고 한다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재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건축물을 만약에 다시 철거해서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적담당 김정섭 그 내용은 그렇게 반쯤씩 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좀 약간 경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마을에서 또 그 지구의 구성인원들이 합의사항이라든지 어떤 도출을 해 내야 됩니다. 도출을 해서 서로가 가령 갑이 20평(66㎡) 정도가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넘어갔고 또 을이 10평(33㎡)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서로 10평 정도에서 갭이 생기니까 서로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지적담당 김정섭 아니면 현 경계대로 해서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 지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과거에 집장사들이 집을 짓고 난 뒤에 도로를 구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 거기는.

○지적담당 김정섭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만약에 그게 지금 지산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지적담당 김정섭 예, 그런 개인사도가 있습니다. 개인사도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유지를 뺏어 국가로 뺏어올 수도 없고 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도시가스도 못 깔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남의 사유지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잖아.

○지적담당 김정섭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사유지 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 만이 그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걸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소방도로도 내는데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소방도로도 내는데 그런 도로라도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도시가스라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적담당 김정섭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같은 사업지구 내에 소유자가 있다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지구 외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지적 불보합에 대한 재조사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야기인데

박교상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디지털화 한다는 거지 그런 거 정리는 다 안 된다는 거지요, 맞지요?

○지적담당 김정섭 이제 측량이 심각하게 틀어진 경우에는 현 경계대로 해 가지고 서로가 조정금을

박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땅을 분명히 300평(990㎡) 얼마라고 사긴 다 샀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눈으로 가서 보면 경계를 정확하게 그 평수를 못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적공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200평(660㎡) 정도밖에 안돼, 300평 정도 이런데 지적공부가 우선이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서로 합의가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다리 몇 번 건너가 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김정섭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이거 내 땅이라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는 내가 몇 평이라고 샀는데 계약서도 다 사고 다 했는데 실제 등기부등본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상에는 그래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그런 거까지 정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화

○지적담당 김정섭 예, 정리는 다 뭐 100%는 다 못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 지금 이 법으로 가지고는 디지털화 한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는,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담당 김정섭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이어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1062호로 2011년 9월16일자로 제정되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회의록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지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 소유자간의 토지경계에 관한 결정 및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위임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1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위원은 구미시 5급 이상 공무원,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또는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원해소 및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적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까 했는 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내용은 뭐 거의

박교상 위원 위임한 조례 관계인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범위를 현실성 있게 재 획정하고 종량제 시행 관련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종량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 제15조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위임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범위확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 배출 및 수거방법의 개선,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을 발행하고 판매자의 판매이익 부여,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부과 가능,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용기와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업소명을 표기,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자원 재활용에서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되고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여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권역별 순차적 시행에 따른 개별 계량 및 납부필증 제도 등 시민이 배출방식을 알기 쉽도록 주민홍보가 요구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업무의 표준화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되게 바쁘더니 올해도 되게 바쁘네요, 연초부터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모르겠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뭐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 개별 개량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아 원호지구에 2개 단지 해 보니까 단순한 저걸로 봐서는 약 40% 이상 줄어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따로 똑같이 부과되니까 그냥 계속 했던 거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빨리 빨리 좀 하셔가지고요. 사실 주택에 되게 필요하거든요. 거리 문제도 더럽고 실제로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주택이 더 필요한데 빨리 빨리 좀 하셔요, 이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빨리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주택에도 필요하고 길에 더럽고 이래 한데 그런 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용기라든가 이런 게 깨지고 그런 건 없어요? 전에 보면 전에 지금 우리 수거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비워놓고 하면서 과정에서 그런 파손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기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 지난 겨울에도 음식물 물기가 많으니까 얼어가지고 용기 이제 다시 수거용기에 담으면서 깨지는 사례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수거업체에다 지금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수거업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그걸 용기 자체가 안 깨지는 거라든지 특히 동파에도 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안 그래도 소문에 어떤 잘 안 깨지는 용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도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파손이 사실 되게 많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용기 자체가 나중에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대안을 찾아보려고 자료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구미시 전체 한꺼번에 뭐 실시한다고 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월 달 되면 전체 전역으로 다 실시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은 일시에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추가로 1단계로 지금 6개 동 하는 거 이외에 1억2,000을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내일모레 27일 날 전국에, 이 관계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면 중앙 국비하고 전부 요청

이수태 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이래 하라고 이래 해 놔놓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다른 데를 덜 쓰고 해야 되지 그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부 자체에 총 예산을 확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상주 같은 데 김천 같은 데 더 빨리 안 했습니까. 하매 1년 전에 구미보다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김천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상주도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수태 위원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연내에는 저희들은 뭐

이수태 위원 연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대한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안 되면 말고 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최대한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용기 때문에 하는데 용기를, 통 하나 얼마입니까? 수집하는 통.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20리터짜리 하나에 7만5,000원 정도 합니다. 용기 큰 용기

이수태 위원 7만5,000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이게 개별 개량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 말고 앞으로 이걸 했을 때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했을 때 용기에 그 계량기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 기계장치 안에 용기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수태 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안에 철판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2T로 어떤 보완을 다시 플라스틱을 해서 이래서 다시 빨리 삭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고안해서 좀 해야 되지 각 뭐라, 우리 아파트단지고 뭐고 이게 부서져갖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사례가

이수태 위원 또 한 동안 생산도 안 하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이 들쭉날쭉 그래 산다 해도 살 데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문제 또 안 생기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공급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태 위원 수거업체에서 100% 다 물어주나, 그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좀 단호하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하다 무슨 어디, 말로만 하지 말고 딱 명기해 놔야지. 표기를 해 갖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계약서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계약서 우리 보여 주지도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에

이수태 위원 부서져도 사줘도 그만이고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못합니다.

이수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못합니다, 용기구입에 대해서는.

이수태 위원 좌우간 용기가 파손이 안 되고 이래 해야 되지. 전부 다 그거만 아니라 일반 음식물 아니라 다른 통도 잘 부서져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거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플라스틱이라 동절기에는 좀

이수태 위원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 킬로수대로 하잖아요, 그지요? 무게대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걸 음식물을 탈수하면 훨씬 적게 되잖아, 그렇지요? 물기를 쫙 짜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은 정액으로 하니까 물기 있고 없고 그냥 막 바로 붓습니다마는 무게대로 가니까 집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안 해도 물기를 제거한 걸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용기 특별히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용기에 물기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같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각 동별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 놓고 각종 회의나 단체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 시민들 홍보하도록

김춘남 위원 특별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만 가셨기 때문에 실제 주부들은 잘 몰라요. 시행할 때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갖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저희들이 새로넷에 지금 홍보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홍보물을 내보내고 또 각 가정별로 홍보물 저희들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수거

김춘남 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다음 내달 초쯤 되면 각 가정으로 홍보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우려하는 부분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과일류 그죠? 참외, 수박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그게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제 무게로 하면 곧 자기 지출되는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지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거기 쓰레기 거기에다가 붓는 음식물쓰레기함에 붓는 게 아니라 그걸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 외진 곳에 논밭에다가 거름 주는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2의 오히려 오염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또 그 부분에 홍보를 더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기야 한 도둑 열 사람이 우예 지키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여름되면 수박 같은 거 껍질 때문에 상당히 진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건 짤 수도 잘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알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것도 있던데 아파트에 이게 이렇게 이제 음식물 종량제를 하니까 분쇄기 있잖아요, 자동으로 안에서 발효해서 그냥 갈아서 버리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 그게 막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변상도 못하고 아파트,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에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홍보 말하자면 선전하는 걸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도대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또 폐단이 생기는 게 그게 아파트 배관 자체가 막히는 수가 있어갖고 아파트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또 가정에서는 이거 절약한다고 또 그걸 사가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가,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김춘남 위원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지금 막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데 사례라든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음식물쓰레기 시범했을 때 40% 정도 줄어들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40% 이상 만약에 줄었을 경우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사료화 했는 계약문제라든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사료화 시설에 저희들이 최저 음식물류 쓰레기를 70톤 정도는 보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95톤까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현저히 줄어서 70톤이 미달될 때에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를 그리로 반입하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이제 앞으로 작은 이제 박스 작은 통을 집집마다 다 나눠줘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이제 하는 경우를 보니까 전체 대용량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라든지 집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됩니다. 전부 내 집 앞에는 그런 걸 비치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각 가정별로 일종의 작은, 부피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용량의 용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다소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가 다 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용기도 좀 견고한 용기로 확보해서 한번 그렇게 할 예정도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의 원칙과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를 정하였고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업체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소업무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9일부터 1월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신설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지침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로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지침 및 관련 규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대행업체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조례안에 보면 현장평가단이 구성이 되고 평가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쪽이 겉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자문위원회를 코어로 해서 평가체제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자문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평가위원회로 고치고 제9조2항에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산하에 두며 그다음에 구성 시 평가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정안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상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면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령에 보니까 영업정지하고 대행계약해지 이런 조치들이 나온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런 경우는 이제 자칫하면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혹시 내가 평가를 짜게 주면 영업정지라든가 계약해지가 돼서 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18조1항에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공단에 맡긴다 혹은 재빠르게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시책을 시장의 책무로 이제 시책 마련하는 것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이상 수정안 제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정안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물론 지금 그래 우리 대행업체에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신규업체가 있다 그래도 다시 한다 그래도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 하던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는 지금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현재 상황에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경주인가 어디서도 했는데 결국은 평점을 주게 되면 기존 업체가 당연히 점수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평생 가져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가위원회를 해서 결국 이거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김수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 환경부령에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예 보면 형식적인 저거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별로 되지 않다가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나서야 비록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챙겨, 지금 저이들 가져온 것 보다는 적게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해 주고 있었고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구분 세분화 해서라도 페널티를 주면 어떻게 줄 것인지 거기 해서 안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데서 좀 수수료 자체를 좀 감할 수도 있다, 그 문제도 유인해서 그래 다 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 정도까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나름대로 또 생각할 때 말하자면 물론 장기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를 내가 대충해서 시정지시를 안 따르고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도 그분들도 이 지역에서 고용을 해서 참 말하자면 일종의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느냐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걸 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평가만 할 뿐이지 우리가 저걸 산정해서 뭐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대행료가 나가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대행료까지 우리 할 수 있는 이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이 시행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가 자체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저희들끼리 대화를 해 보면서 할 때에 원가용역 전문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요. 항상 하던 업체가 항상 그 하기 때문에 계속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평가위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그 구역을 좀 시를 돌아본다든지 평상시에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물론 그 배출시간을 시민들이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많이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서 그 뒤에 수거를 해 간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닦아 보는 거 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민원발생 되는 건 저희들이 그 이후에라도 수거한 이후에라도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하고

박교상 위원 평상시 해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거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대행업체에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또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하시니까 운영하면서 좀 더 공정하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저는 우리 평가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로 객관적으로 줬을 때 3개 업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업체가 공평하게 또 가야 되고 지금까지 지금 좀 지난해 했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 좀 단가계약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작년까지는 전체 계약 자체를 그냥 구분 없이 총액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작년에 이제 지침하고 전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부분 별도로 낙찰 이상 보장하도록 각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약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박교상 위원 이게요, 여기 구미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화성도 그렇고 다른 서울 어디도 그렇고 실질적 이런 자체를 얼마 정도를 필요로 한다 해 놔도 사실 그렇게 고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그렇게 다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과거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도 상당히

박교상 위원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지는 모르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다 그대로 100% 지급하지 않았다 하는 건 감사원 감사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작년에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는 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평정위원회에서 다 저걸 했는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또 더 수월하게 쉽게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님들도 좀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박교상 위원 평가위원으로 하실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방문해 보고 현장까지 해 볼 수 있는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박교상 위원 굳이 대학교수다, 누구다,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을 좀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12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의원 분들 세 분 하고 또 환경업무 공무원 2명 그다음에 노동단체, 시민단체 또 그다음에 그밖에 지역주민들, 민간전문가

박교상 위원 그분들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양한 분들이 추천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의원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는데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마는 수정 저걸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 응답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우리 김수민 위원이 제안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2항에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산하에 두며 ‘자문’이라는 말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3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또 삭제합니다.

그리고 10조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에서 ‘자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평가자문위원을 ‘자문’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18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상위법에 근거했을 적에 저촉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 김재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 자문을 한번 뭡니까, 법제처에나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수정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상 수정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수태 위원 보류시켜 놨다 다시 재상정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이거 보류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 드리기는 그런 저희들 문제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평가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는 거 그거는 상위법 저촉되는 게 없고요. 위원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자문위원회도 저촉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즉답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 업체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거는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바이고 지금 뒤에 관련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촉되는 바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수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한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제가 보충 좀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임병연 청소행정담당을 보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보충 좀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보충 말씀

○위원장 김재상 아, 보충 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입니다.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자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번 1차적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자문 외에 하는 거는 시장님이,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법사항이라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다음에 18조에 영업정지나 해지할 경우에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 초래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뒤에 그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거는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김수민 위원 1억원 이하 과징금 맞지요? 앞에 평가위원회 그 부분은 다른 판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그러면 지금 시에 무수하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평가위원회 이 위원회의 기능을 바꾼 건 없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그러면 이름은 ‘자문’을 붙이면 합법이고 아니면 법령에 저촉되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답변 온 그 내용을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좀 이해가 갈 수 없는데 정히 그러하시다면 보류하고 그 내용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예,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겠지만 이거를 오늘 통과시키기보다는 좀 더 김수민 위원님 이해도 구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좀 공정하게 하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시민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뜻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류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법안 검토해서 용어에 정리해서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예, 그래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박희철 전문위원, 시나리오 수정함)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7페이지 여섯째 줄에 ‘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포함한다’와 ‘둔다’라고 이것도 수정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다시

김정미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위원장 김재상 다시 한번 더

김정미 위원 6페이지 마지막 줄요.

○위원장 김재상 ‘포함할 수 있다’를

김정미 위원 ‘포함한다.’

○위원장 김재상 ‘포함한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위원장 김재상 ‘있다’를 ‘한다.’

김정미 위원 7페이지 여섯째 줄에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위원장 김재상 7페이지 여섯째 줄을 ‘둘 수 있다’를 ‘둔다.’

김정미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정미 위원님 또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김수민 위원님과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시행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끝에 실음)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이주택지가 공급될 때까지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재정착을 돕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택지를 신청하여 이주택지 조성 기간까지 임시이주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하며 또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원주민이 택지공급 시까지 임시이주 기간동안 주택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임시이주에 대한 문제를 사업시행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 245만7,000제곱미터에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를 위하여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8년 12월22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 수입을 받아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안에 거주해 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 집단이주지역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재정착을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임시이주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일부비용을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금 결정은 보상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을 지출하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임시이주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안정적인 주거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주택 임차료 등의 비용 일부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 사업범위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지구로만 국한하지 말고 구미5공단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사업은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이 되도록 본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하기 전에 기준일을 정하는 게 있지요? 기준일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과장 설동주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사업 고시일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고시일을 정하고 나서 그러면 그 시행일 있지요? 시행일. 시행일은 얼마 안에 착수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고시하면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다 끝나는 상태에서 이제 보상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윤종호 위원 그런데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그 보상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못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그쪽에 산동 일원에 배후단지에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공시를 하고 나서 이제 협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협약을 하고 나서 한 38가구인가 지금 해 가지고 보상관계로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전체 306가구에서 153가구가 이주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이제 기준일을 불만을 갖고 38가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협약은 아닙니다. 그 협약이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기준이라 하는 게 기준을 갖다가 수공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죠? 사업 위탁자 그죠? 수탁자가 정하게 되면 주민들은 기준일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불만을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기준이 이제 당겨졌다 아니면 밀렸다 그런 관계의 기준점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 관계를

윤종호 위원 예, 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가구 지금 한 40가구가 있다 보니까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지금 의뢰해 놨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보상은 드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은 드리고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 이제 원주민들 이제 이주단지에 택지분양 관계 그 관계입니다. 보상금은 다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아, 보상금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축물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38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이주택지 기준일은

윤종호 위원 기준일에 대해서 불편을 안고 지금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수공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좀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3월 달에서 4월 달 되면 결정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호 위원 이쪽에 또 위장, 아까 말씀하신 위장전입 이런 건 없지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많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있지요.

윤종호 위원 많습니까? 여기 내에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보상금 투기를 노리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래 또 주민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 좀 이래 참고로 수정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마지막에 보니까 조례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렇게 나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배후단지가, 배후단지가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사업시행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9년입니다.

윤종호 위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현재 같으면 2013년도인데 지금 사오십% 정도 진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0% 더 되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67% 정도

윤종호 위원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01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지금도 이주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전체 153가구에 대해서는 한 31가구가 미이주 했고요.

윤종호 위원 31가구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306가구 전체 대상자에서 한 50가구 정도 이주하고

윤종호 위원 아, 전체에서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주대책 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수공에서 받은 사업자에서 받은 돈을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장 설동주 전체 확장단지가 4,100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 1% 40억 정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았는데

윤종호 위원 40억 범위 내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 1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위탁 수수료 받아갖고 그 사람들 불편한 사항의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확장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금 한 60%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 수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렇게 되려면 향후에 5단지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조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새롭게 또 이제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을 저는 같이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정내용을요. 기존에 지금 확장단지를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일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계획적으로 그럼 5단지까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수공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니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윤종호 위원 1조하고요, 첫째. 그리고 제2조1호 및 2호 그리고 3조 그리고 4조, 6조1항 하고요. 제1호 여섯 곳 기존에 이제 ‘확장단지’ 하는 걸 삭제를 하고요.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하이테크밸리 5단지까지 같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2조2호에서도 보시게 되면

○도시과장 설동주 옥계동

윤종호 위원 예, ‘옥계동, 산동 일원’을 갖다가 ‘구미시 일원’ 전체로 해 가지고 어차피 국가단지 내에서 위탁 수수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수정가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앞으로 더 좋습니다. 저희들 한번 조례 다시 또 5단지 만들 거를 미리 만들어 갖고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자기 지역구고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이 많이 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우리 구미시의 5단지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수정안 내용은 보면 첫째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등 여섯 곳이고 둘째는 제2조제2호에서 ‘구미 옥계동 산동면 일원’을 옥계동 및 산동면 일곱 자를 삭제하고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 가결되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이사항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괜찮겠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재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윤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명시한 지원대상의 사업범위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지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지적담당김정섭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청소행정담당임병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구춘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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