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5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4.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권재욱ㆍ김재우ㆍ박교상ㆍ안주찬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권재욱ㆍ김재우ㆍ박교상ㆍ안주찬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 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동물학대 및 유기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답변을 직접 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의원님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난 다른 것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우리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데 이 유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책 같은 게 이 조례안에 들어있습니까?
○장미경 의원 아니요, 아직 거기에까지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우리 예산은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있어요.
○장미경 의원 광견병 말고는 현재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뇨, 아뇨, 유기견에 대한 저것도 해 가지고 입양을 했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거 편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문식 위원 유기견 보호소가 있죠? 우리 구미에 거기 지원, 거기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되고 있는지 어떤지?
○장미경 의원 예, 연간
○신문식 위원 없다면 그것도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미경 의원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계장 혹시 나오셨습니까?
○장미경 의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계장 박병이라고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동물 보호, 유기에 대한 관련 사항이나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지자체 의무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번 조례에 빠진 예, 굳이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미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지원은 되고 있죠?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려동물 보호하는 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 계장님, 아니, 지금 상위법에 이거 되어 있나요? 입마개 하는 거하고 그 공원산책 대변 하는 거하고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윤종호 위원 그건 되어 있죠? 소변은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대소변을 치우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난 물어보는 게 우리가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뜻인데 특히 반려견 중에서 개 같은 경우는 대변은 어느 정도 가려가지고, 소변 있잖아요. 길 가다가 수십 번을 해요. (웃음)
(웃음소리)
그래 그걸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곳 있잖아요. 잔디 좀 있는 이런 부분에 개는 그걸 가리지 않잖아요, 반려견들은.
(「놀이장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려견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또 이게 지금 여기에 직접 이게 집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몇 마리 정도인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가 한 5,000가구 넘어 되죠? 5,000세대 정도.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 외의 사람 분들이 어제도 내가 간단하게, 동네 아파트예요. 아파트 요즘은 이제 그런 조성들 상당히 잘해 놨는데 개가 몇 마리 나와 가지고 이게 그냥 대변만 딱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변 보는 거, 소변을 이걸 수십 번을 하니까 막 옆에서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그걸 혹시라도
(「영역표시」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우리 인권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데 보호하는 대신에 혹시나 뭐 상위법이 아니라도 우리 쪽에서 조금 더 같이 시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래도 좀 고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나 예,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기생충이라든가 전염병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예, 그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제도가 지금 그런 제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라면 아이들도 오히려 건강에 관계가 큰 문제가 없도록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같이 써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저요.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우리 6조4항에 보니까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용교육장은 있어서 동물도 사람이 사는 방식을 조금 알고 사람도 그 동물의 말을 좀 청취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게 유기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 정도는 지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좀 이게 좀 의무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빼고 반려동물 전용교육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할까요? 우리
○장미경 의원 아니요,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의원님, 발의한 의원님이 하셔야 돼요.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미경 의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얘기하셔요.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반려동물 학대 보호에 대한 민원하고 또 이제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민원도 또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용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추진을 최대, 예.
○송용자 위원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동물보호담당 박병이 의무적으로 예, 예, 검토해 보는 방안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용교육장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미시만 해도 지금 10만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확대될 텐데 사실 대형견 같은 것은 전용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워낙 고가니까. 그런데 우리 소형견 같은 이런 반려견들은 전용교육장에서 교육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이 거의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반려견들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전용교육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계장님.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자,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질문이 많네」하는 위원 있음)
동물 이거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애호가들이 키우는 거죠, 그렇죠? 비애호가들은 전혀 뭐 학대도 안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견을 같이 키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육 아까 교육장소를 얘기한 겁니까? 동료 위원께서 사람들의 교육, 그죠?
○장미경 의원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런 쪽으로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도 우리 왜 만약에 식당을 하게 되면 식품안전청 내지는 뭐 그런 데서 일정 연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교육 그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직?
○장미경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미경 의원 안 그래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반려문화협회라고 지금 구미에 사단법인이 하나 결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바에는 많은 지금 교육장이나 이 교육장에서 하는 주 내용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행동교육이나 그다음에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입니다. 왜냐 하면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마찰이 없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 교육장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은 있지만 현재 저희가 구미시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그 규정을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게 에티켓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교육도 할 수 있는 전용교육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항을 넣지 못했고요. 현재는 지금 말하는 전용교육장은 가끔씩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어떤 반려동물 행동교육이나 에티켓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강사료가 만만치 않아서 애호가들만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가끔 예,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산 확보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 동물 애호가들이 유기하고 학대하는 것도 동물 애호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국이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거나 하면 차량을 취득을 등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차량을 얼마든지 사가지고 주차장이 없더라도 차량을 살 수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문화가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게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말이지 동물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호가들이 잘못 어떻게 빗나가 버리면 엄청난 유기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학대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 저도 아까 말씀 다 하셔가지고 아까 에티켓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애호가들에 대한 에티켓인지 비반려견 비애호가들의 에티켓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실은 비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개를 기르고 안 기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러면 상대편들이 반대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반려견을 기르고 아끼는 분들이 상대편에게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걸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했는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조4항을 반려동물 전용교육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수정 가결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가결하고 전용교육장을 만들라고 집행부에다가 권고하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저는 이것을 전용교육장을 지원센터는 빼고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정가결을
○위원장 양진오 수정가결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 교육장을
○송용자 위원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잠깐 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예,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위원장 양진오 이것이 그러면 6조4항을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교육장은 제가 좀 의견을 내면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반려동물 교육장에 반려견을 꼭 들고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걸 활용을 해, 그걸 직접 짓는다 하는 건요, 막대한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동락공원에 반려견에 대한 공원도 만들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자유를 누리되 교육 때문에 교육장을 별도로 만든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위원장 양진오 아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치한다는 얘기니까
○송용자 위원 그렇죠, 설치한다는 얘기지.
○장미경 의원 지정을 해 줄 수도 있죠.
○위원장 양진오 여기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딴 데 지정만 하면 되는 거라요. 예, 예.
○장세구 위원 설치를 강제하는 건 좀 무리가 안 될까요?
○윤종호 위원 강제는 저도 강제는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안장환 위원 내 한 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박교상 위원 예산만 있으면 어디든지 장소는 할 수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저, 그렇습니다. 개를 교육시킨다고 됩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를 데려와서 교육시킨다고 오줌 안 싸고 소변, 대변 안 봅니까? 저는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개를 키우는 우리 시민들이 그 에티켓, 예? 그 교육을 시키는, 나는 그게 맞지
○부위원장 권재욱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개를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루 이틀 시킨다고 개가 소변 안 보고 똥 안 쌉니까? 그래서 그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일반 개를 키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기본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강제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 양진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좀 유동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원안대로.
○부위원장 권재욱 예,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원안이 많은데 우리 송용자 위원님, 우리가 충분히 토의했으면 아마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뭐 원안 원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면 이렇게는 가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개를 키운다는 범위는 벗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반려, 반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다른 지역에도 교육장이 있고 아마 구미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바깥에 가서 교육을 시켜 갖고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 개는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람들은 동물의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교육된 강아지와 그의 주인은 서로 소통이 된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본 건데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유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저는 그런 성숙한 문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은 원안대로 가되 전용교육장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는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송용자 위원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애견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빨리 만든다는 얘기하에 원안 가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도면 설치 중)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공단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3월 13일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 후 3월 25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4일 구미시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자문, 4월 9일 관련 부서 설명회와 4월 11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면적 99만 5,000제곱미터 중에 순천향병원 주변과 공단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56만 제곱미터를 사업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사업비는 국비 250억, 지방비 166억 총 41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기관 및 외부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절차 진행 등을 통해 최종 공모 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될 경우 예산의 투입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쇠퇴해져 가는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50주년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9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16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6년간 스마트 미래산업 리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복합 산업문화예술 특화 거점 조성, 상생문화 생활SOC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경제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에 산업구조 개편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9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4년간 종합지원 거점 ‘금리단 팩토리’ 조성사업, 금오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율주택정비 지원사업, 주민생활 쉼터 ‘각산마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민이탈 및 건축물 노후화로 쇠퇴해 가는 구미역 뒤편 각산 일대에 최근 형성된 금리단길과 주변 금오산도립공원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좋은 일 하는데 뭐 예산해 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겠습니까? 청취만 들으면 좋은 일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거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공단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공단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구역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하고 위치가 겹치는 데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다 겹쳐, 우리가 지금
○장세구 위원 중복되고 있는 데가 많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겹쳐가 있고 일부는 안 겹쳐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구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장세구 위원 그 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1공단 전체 거를 얘기를 하고
○장세구 위원 전체를 하는데 거기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방서 앞쪽하고 그쪽 코오롱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1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전체로 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장세구 위원 공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공원 신설이라든지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농심 옆에 이런 데 지금 공원 조성계획도 있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계획구역 내에는 지금 그걸 포함해서 지금 다시 구역을 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우리 위치는 지금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구미소방서 뒤에 농심 옆에 거기 공원 조성하는 그 도면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건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여기 말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1공단 지금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거기에 보면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공원 신설을 제가 지금 2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3군데인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사업 지금 현재 사업장, 현재 사업부지 내에 그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포함, 포함이 지금 소방서 뒤에는 포함이 95만 5,000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기반형은 50만 제곱미터 내외를 지금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56만 제곱미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금 순천향병원 지역 그쪽하고 공단2동 주민센터 지역이기 때문에 농심의 뒤쪽은 지금 우리 사업구역에는 지금 빠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세구 위원 2페이지 이거, 이거, 이거 아니라요, 이거? 2페이지 이거 선 그어놨는 거 이거 아니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이제 95만 5,000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거기서 95만 5,000인데 이게 활성화 지역인데, 이게 활성화 지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50만 제곱미터 내외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아, 이 안에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 안에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뭐 이제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416억 원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단위사업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전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세세한 거는 과장님하고 그때도 좀 이래 저게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돈 400억 가지고는 부지 확보하고 이래 갖고는 이게 특별한 사업을 내가 봤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다가 전부 지금 뭐 재생사업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산단에 있는 땅을 그냥 매각해 주는 어떤 그런 효과 말고는 아무 것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우리가 산단에는 지금 보세창고라든지 그런 거를 평당에 약 400만 원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부지를 산단에서 어떻게 내어놓든지 해야 되지 우리 뉴딜사업 돈 가지고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것도 하고 또 지식산업센터 우측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거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또 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야 되지 우리 지금 416억으로 지금 산단의 땅을 매입한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건 무리가 있고 일반 공장을 사가지고 공장은 산단의 땅보다는 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구조화 고도사업으로 부지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8페이지나 지금 10페이지나 이래 단위사업 계획이라고 해 놨는 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일단은 계획 그래 잡았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원래는 이제 뉴딜사업을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개를 잡아봤는 그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는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수술이 되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래 돼야 됩니다. 일단 부지
○장세구 위원 공단운동장 부지 내에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단위사업으로 넣어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서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 협업으로 LH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자, 지금 공단운동장 안에는 지식산업센터 지식 기술센터 들어오고 나서 부지 남았는 거를 어떻든 간에 산단에서 부지 매각을 해서 지금 뭐든지 호텔을 짓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주거 복합형 오피스텔을 짓든지 이렇게 지어서 자기들 땅을 처분하려고 지금 안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 지금 없어지고 나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나서 지금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평생교육원, 근로자복지센터 그런 시설들 그 옆에 다 지어 놔놔놓고 주차장 훌 다 밀어버리면 주차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서도 산단공의 땅을 매입해서 한다 하는 거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단에 파라디아 아파트나 3주공 아파트 맞은편 쪽에 옛날에 직물공장들이나 이쪽에는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의 땅 해 봐야 백일이십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땅들을 손을 대가지고 이 재생사업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는 것 같고 공유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주차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립니까?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데를 일단 어떻든 간에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고 재생이 필요한 데를 손을 대줘야 되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위 세부 단위사업 하는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피스텔을 짓겠다 뭐 이런 걸 세부 사업으로 넣으면 지금 거기에 1공단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기숙사 단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리모델링해서 개인들이 전부 다 임대업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 지으면 그거 다 짓고 또 빈집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접근을 자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가 6개 부지에 9개 사업이 여기에 이제 거점 시설로 되는데 거기에 위원님 하시는 그거는 2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매입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아까 했듯이 일반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거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걸 매입할, 지금 6개 부지 중에 3개 부지는 그런 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장세구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자면 돈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면 부지를 사가지고 그쪽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쪽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돈 416억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장황하게 내놔놓고 거기에 전부 산단 땅 다 건들겠다고 지금 세부 단위계획을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산단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이 방송 나가서 저를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산단에서는 과거에 거기 1공단 조성이 될 때 그 땅 얼마에 갖고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기부채납도 좀 하고 자기들이 도서관도 좀 짓고 해 가지고 말이야, 시민들한테 좀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쓰지도 안 하는 땅 전부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말이라, 땅장사할 생각만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돈 아무리 지금 1공단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돈 얼마나 갖다 퍼부었습니까? 그 돈 갖다 퍼부은 돈 중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아니면 공단 근로자들한테 구미공단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단체에 도움 준 것밖에는 없어요. 특정 회사 특정 기관에 이익 챙겨준 것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1공단 리모델링 구조고도화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예산을 국가예산을 갖다 써 놔놓고 지금까지 했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변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첫째는 이제는 좀 지역주민들 좀 제일 우선순위에 넣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제가 이래 느낌은요. 이제 구미공단은 잘 안 되니까 1공단은 안 되니까 이제 뭐 포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도 좋습니다마는 도시재생 국비 뭐 신청하기 위해서 없는 부지 공단을 신청해서 우리가 국비 따가와서 하겠다, 저는 지금 나는 논리에 안 맞다고 봐요. 우리 구미공단이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공단은 우리 공단 부지라고 해서 공단이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뭐 뉴딜사업해서 뭐 넣고 뭐 넣고 하는데 우리 구미공단이 없는데 지금 있는 현 체제에도 우리 시민들이 뭐 오피스텔이나 이용하지 않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요, 공단 없애고 도시재생 사업하라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1차적으로 전에 했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왜 도시재생이란 빌미를 가지고 기존의 공단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뭐 사업을 하자, 그건 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도시재생이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이 뭔지 간단하게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도시재생은 요새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산업 또 도시 확장으로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 또 도시가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사태를 도시가 쇠퇴되고 있는 거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 자체가 도시재생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구미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 아직 신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뉴딜 재생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서울에 용산 같은 데나 아주 오래된 그 퀘퀘한 데 옛날에 공동화장실, 차가 없을 때 도로가 좁은 거, 공동화장실 없는 그런 걸 해서 쉼터라도 벤치라도 하나 놓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큰 틀로 했지 공단 뭐 있는 거가지고 재생사업 하는, 난 그런 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기본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국비 따오는 것도 좋습니다. 60% 국비 따와가지고 공모전에 들어가 따오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이 그 사업을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뭐 공단에 뭐 짓고 오피스텔 짓는 게 그게 우리 구미정서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다른 데 더 에너지를 우리 구미시가 쏟아야지 이런 재생 이 사업에, 뭐 요새는 재생이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발 좀 멈추거나 지난번에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해서 1,000억인가 국비 예산확보도 하고 했는데 그 사업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차후에 정말 공단이 번성해서 1공단에 그런 게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좀 더 설명 듣고 합시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내면 우리가 공단이 과장님, 50년 됐어요. 됐는데 우리 구미로 봤을 때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구형 아파트를 고쳐서 사라 하면요, 그게 재생이잖아요, 그것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살 사람, 리모델링해서 살 사람 전 없다고 보걸랑요. 그러면 50년이 되었는데 이제 1공단 같으면 상징성도 있어요. 시대적 착오로 해 놔가지고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그 당시에 지을 때 불편했던 사항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 공단을 총총히 앉히다 보니까 길이 없다든지 진짜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공단 내에다가 나는 전 모르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한다라면 거기에 내용을 아시는, 그쪽에 왜 저도 참 궁금한 게 한 부분 있는데 평생교육원 위치 건너편에 거기 뭐 축구장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섰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도화 사업 할 때 했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공단운동장 자리에
○윤종호 위원 지금 공단운동장 건너편에, 저는 그게 어째보면 뭐 어떤 방법으로 됐는가 모르겠는데 난 오히려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왜, 향토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30년, 40년 지역 내에서 돈을 벌다보니까 기업하시는 분 솔직히 경제논리 아닙니까. 우리 구미가 30년, 40년 하다보니까 주변에 환경이 도시화가 바뀌면서 이것이 편입이 되고 또는 새로운 공단을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도 진짜 이 공단에 계시면서 공단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거기 가가지고 페인트칠 한 개 해 놔놓고 건물 한 개 세워놓는다고 바뀌는 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주원남, 선주원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주원남동은 다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윤종호 위원 같이, 다음 할까요? 아, 아까 설명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건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그 부근이 수요자 측이 원하는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갖다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제가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경제기반형은 우리에서는 이제 정부의 뉴딜사업 중에서 5개 유형 중에 최고 큰 사업입니다. 위치가 거진 항만이라든지 지금 하는 항만이 어지간히 이제 포항이나 다 몇 군데 나가 있고 또 일반 산업단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규모로 봐서는 구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사실은. 항만 되고 안 그러면 역사 주변에 그렇게 이제 도시재생을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단1동 같은 데는 공단만 조성하다 보니까 공장만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하고는 상당히 이때까지는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계획하는 데 보면 이제 도시재생 하는 공단 부지 안에 문화와 예술 또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는 삶의 쉼터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단1동에 그런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맨 땅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집어넣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처도 만들고 주민들이 또 거기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놔야지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생기지 지금 상태로 가서는 점점 더 아무리 일단 재생사업을 거기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지금 뭐 무용지물 한 사업이 아니고 꼭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공단 내에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휴식 이거는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공단 내에 재생사업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와서 뭐 쉬고, 근로자들이 가서 근로자들이 확 해서 정말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쉰다는 건 이해하는데 1공단 다 비었는데 한마디로 공장이 안 되니까 재생사업해서 이런 걸 하겠다, 난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게 기분이 안 좋아요. 구미공단이라는 1공단이나 있으면 어떻게 무슨 기업을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해 가지고 무슨 사적인, 사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거기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공단에 뭐 지금 거기도 냄새난다고 지금 현재 주거지도 전부 이사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휴식 취하고 거기 가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 목적이 정말로 기업 공장 위치 맞아요. 옛날에 봉제공장 이런 데 밀집한 공장, 공장 계획 없이 했을 때 그런 데 리모델링하고 재생사업 하라는 거지 우리 계획된 우리 도시에 국가산업공단에 이거 하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더 있으신 분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접근성이 좋은 쪽에 방향성을 좀 맞춰주고요. 진짜 주민들이 가급적 필요로 하는 곳, 공단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곳 이런 걸 좀 특별히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건 청취 건인데요? 우리가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저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장환 위원 청취를 하고 우리가 뭐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내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지금 반대의견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그래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정회하고
○윤종호 위원 위치에 대한 부분만 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뭐 부서장님 퇴장시키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원활한 회의를,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토론한 대로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보니 참석 안 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니까, 뭐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요. 그 뜻에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박교상 위원 공청회에 다 뭐 참석하셨네.
○김재상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역사 50년 역사에 발맞춰가지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뭐 공장은 돌아갔으나 주거가 확보가 안 되어 우리 지역에 거기가 참 주거에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뭐 내가 알기로는 원평동, 신평동, 광평동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공단 배후지역으로써 역할했는데 저는 거기서 자라나고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해평에 삽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거기는 뉴딜사업에 뭐 도시재생 좋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기존 있는 도로를 거의 보강하고, 그렇죠? 또 새롭게 좀 이래 뭐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에 속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를 충분히 좀 이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도로를 이제 확장하는 건 어렵고요,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단길 이제 구미역 뒤에 그쪽 도로에는 지금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인도는 1.5m 폭이 되고 양쪽으로, 차도는 양방향으로 약 9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또 그런 방안 하나 하고 안 그러면 양방향으로 하면서 차로를 지금 9m 나는 걸 축소를 해 가지고 인도를 넓게 해 가지고 이제 사람 중심, 걸어 다니는 보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일방통행보다는 보도를 더 확장해서 차도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단 그런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는 보도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이제 주차를 조금 줄이고 지금 인도가 1.5, 1.5, 차도는 양방향 지금 9m로 지금 차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양쪽에 주차를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1.5 하지만 보도가 거기 1m도 겨우 되는 데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또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유모차도 하나 끌고 못 지나가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뉴딜사업에 선정됐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뉴딜사업은 또 지금 또, 또다시 16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향후에 또 얼마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들여서 한들 또 20년 지나면 또 시설이 노후화 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악순환이 돌아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저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뉴딜사업은 거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5년 후에 끝나고 주민들이 이제 무슨 공사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협동체를 구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한다든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사업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마중물을 조금 주는 거 그 자체기 때문에 이거는 전의 사업 같이 도로를 정비하고 단순히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거점 시설도 여기에 땅을 2개를 사가지고 마련합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신문도 발간하고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자, 예, 과장님 뭐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 놔놓으면 조금 세월이 가더라도 약간 보완, 시대에 맞게끔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또 지금 이 167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돈이 투입이 되면 또 뭐 10년, 20년 되면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또다시 재정비해야 될 그런 악순환을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뭐 관계되는 부서 건축과, 도로과 전부 다 협의해 가지고 지금 사실 거기는 과거에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짓고자 도로를 내면서 정말 리어카 하나 갈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온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택단지 안에는. 그래서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수 오수 같이 한 관으로 해서 같이 내려온 사례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 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서로 좀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역 뒤에서 올림픽기념관까지 가는데 좌우측에 정말 가로수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 금리단길 계획에 보니까 구역이 금강사 절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금오산 철교 밑에 굴다리까지 구간인데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굴다리 옆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떻게 부서 간에 협의는 좀 이루어졌습니까?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지금 이쪽이 아니고 나가는 우측에 끝에 저 부분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끝에 저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협의는 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직까지 뭐 거기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부지 내 하고는 실제로는 지금
○안장환 위원 떨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떨어져 있는 걸로
○김재상 위원 아, 좀 떨어져 있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 가지고 도시재생 하면서 같이 활용해 가지고 같이 간다 하면 협의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공모 신청할 적에
○김재상 위원 따로따로 놀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 협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이래 정말 그동안에 참 도심지 속에서 낙후되게 살아 왔는 분들 또 자영업 하는 분들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공단동 뉴딜사업하고 이 뉴딜사업하고 우리가 올해 같이 공모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올해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공모하면 2개 다 선정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선정 여부는 아직까지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재생의 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공단도 뉴딜사업 오늘 우리가 동의해 줬으면 공모사업에 넣을 것이고 이것도 역 뒤에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우선순위가 역 뒤라고 봅니다. 사실 젊은이들도 많이 다니고요. 교통도 마비가 되고 정말 진짜 도로 폭도 좁고 이런 데는 정말로 옛날 그 구도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 것인지를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구미시가 2개를 갖다가 공모사업에 뭐 2개 다 주겠어요? 과장님, 2개 다 우리가 동의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경제기반형 하고 경제기반형은 국토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지금 선주원남동 같은 데는 일반근린형으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거를 국토부에 공모를 2개 내면 불리하죠. 구미시가 주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국토부하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도에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일반근린형하고 아, 중심시가지형하고 경제기반형은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주거지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거 우선순위는 이거 선주원남동이 지정이 되어 주민들도 다음에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들 평생을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들 잘 상의해 가지고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검토한 대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건설교통국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우선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도시림 등의 관리 위탁업체를 보완 명시하여 도시림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도시림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행복한 구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현행 조경 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및 식물방재업 등의 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조경공사 사업자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 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당한 사업자의 참여 및 도시림 등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상위법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요, 그냥, 우예 되어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상위법에도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박교상 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박교상 위원 그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뭐 이래 해 가지고 참여업체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박교상 위원 참여업체가 이제 많은 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도시림을 하는데 산림법에는 만약에 일반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나요? 조경 식재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진 분들이 산림,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산림에는 그게 없고 이게 이제 가로수가 이제 산림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박교상 위원 도시림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뭐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굳이 강제가 아니라면 일반 조경 식재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힘드는데 이거까지 한다면 확대시켜 놓는다면 더 힘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일반 사업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저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위법이면 감사에 지적되면 더 논할 수 있는 저거는 없네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박교상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계속해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공원을 보전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재정부담이 없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에 따라 민간 제안사가 공원을 70% 이상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주거 및 상업, 기타 시설로 허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민운동장 옆 중앙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장기미집행된 공원으로써 2016년 9월 민간공원 조성제안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구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앙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의 협약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공원 조성 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와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아파트 공급에 따른 미분양과 기존 아파트 가격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우선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토론회, 공청회 한 적 한 번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양진오 그때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건 지금 1차에 2018년 10월 5일 날 형곡 중앙공원 중앙도서관에서 80여 명 모여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2차에 '18년 11월 8일 날 광평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 모여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난달에 지역 의원님 권재욱 의원님하고 또 김재우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해 가지고 송정동사무소하고 형곡1동사무소에서 2차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지난 4월 22일 날, 23일 날 양일간 우리 송정동 및 형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정ㆍ광평ㆍ형곡동 주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공원 개발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박교상 위원님, 권재욱 위원님, 김재우 의원님 참석하셨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교상 위원님과 권재욱 위원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공청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와 주민 여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요, 예,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공청회라는 게 이제 지주들 대상으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더 미룰 수 없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거의 대다수가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거의 반대가 많았고요. 약간의 찬성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형곡과 송정의 지역구에는 지금도 공동화되다시피 해서 인구가 거의 예전보다 7,000명 가까이 줄어 있는데, 형곡만 해도. 그런데 그 자리에 빨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완전히 이게 공동화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결국은 재산가치가 지가가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게 제일 큰 요인이었습니다. 요인이었었고 일부의 찬성의 의견은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산에 공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 되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자연 뭐라 하노,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밖에 지을 수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저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전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 당시 구획정리 당시 때 만약에 이걸 했더라면 공원을 했더라면 규모가 있게 아주 쓸모 있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구획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밑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 왔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저 개인 생각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불과 30년 이제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형곡과 송정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 거기서 다시 봉곡으로 갔다가 봉곡서 인동으로 갔다가 인동서 지금 옥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거기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구에 지금 있던 데는 자꾸 거기 점포라든지 이게 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면 지금에 있는 옥계라든지 여기도 또다시 공동화 되지 않겠나 이런 저거고 그래서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고 첫째는 또 공단에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전혀 없고 정체된 상태인데 이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이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저 이거까지 곁들인다면 사실 형곡 같은 데는 가면 지금 전주에 이래 보면 빌라 같은 게 2,000만 원대 빌라가 나옵니다.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그래도 이사를 갔는데 아예 세를 자체를 못하고 빈집으로 있는 집이 많아요. 아예 전세 자체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이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쪽의 이런 주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역구 의원을 대표해서 공청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얘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국가가 20년 전에 우리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은 공원이잖아요. 거기가,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 본연의 취지를 공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민자로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동의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다, 지가가 하락할 것이다, 인근 주변에. 이게 주목적이라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원이라고 지정된 부분에 우리가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 못해서 민자를 도입해서 그 본연의 취지에 70%는 그거를 그 목적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난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에도 밀릴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600억 공원을 조성해서 구미시에 기부채납 한다는데 여기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우리 의회가 너무 힘들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것이다 뭐 업자가 잘못돼서 규모가 적다 뭐 여타한 일들이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거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이 제안서, 자료 협약서를 읽어보니까요. 완결하게 해 놨어요. 완결 서로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떤 업자를 주든 누가 사업을 하든 비리 없이 하면 우리는 의회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구미시 이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감자를 왜 구미시의회에 떠넘기는지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구미시가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고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게 아쉽고요. 우리가 구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혈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저는 우리 의회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서 구미에 만들어 준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래서 지난번 7대 때도 전 남유진 시장이 할 때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천천히 연구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값 뭐 내리고 떨어지고 그거는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36개월 동안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의 목적은 끝입니다. 그 사람 그 이후에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집을 짓든 말든 그거는 차후에 그 사업자들이 그 경기를 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맨날 이렇게만 있을 겁니까? 새로운 아파트도 짓고 그 사업자들도 과연 구미공단이 생길 때 아파트가 분양할 시점에 분양을 한다라고 보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공원이 과연 구미시에게 도움이 되고 구미시의 예산 없이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것만나는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반대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보면 작년 11월 말로 124.3%인가 이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주택이 지금 물량이 6,500세대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또 앞에 지금 신광지구가 곧 저게 되고 해제가 되고 나면 저기도 분명히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저겁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가 좋고 공원을 안고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면서 항상 부러운 게 두류공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 때 이 공원을 그때 개발했었으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실 다 썼다는 것이죠. 그래 안타까움이 있고 시기가 지금은 맞지 않는 저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 사실은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쪽으로는 거의 다 빼먹고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 없습니다. 등산로밖에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30% 빼놓고 주택지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밑에 개발해서 더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냥 그저 등산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해 봤자 배드민턴장 한두 개 들어갈까, 이 공원이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해서 두류공원처럼 아주 이래 할 수 있는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만약에 아파트 3,500세대가 들어오고 물론 그게 들어와서 분양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대금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분양과 같이 이루어져야지 또 이래 가고 되어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지.
○박교상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던져놓고 우리는 저거만 받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저게 없기 때문에 저거는 또 그리고 지주들이 그 당시에는 지주들도 사실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분양도 안 될 것이고 이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니까 지주들도 사실은 주민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또 전혀 헤아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이게 표류해서 지금 2년째 맞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되든 반대가 되든 이 몫은 우리 의회의 영원한 어떤 책임자로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보류를 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때 당시도 사실은 뭐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 반대, 맹 주택보급률 관련 너무 과잉공급이다.
○윤종호 위원 시민여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시민여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하신 것들이 2년이 흘렀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요. 아까 우리 위원들 있는 지역구 위원들이 두 번 공청회한 거, 지주자들하고 그 지역에 두 번 한 거 이게 전부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걸랑요. 책임은 의회에 던지고 집행부는 입만 다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래 한번 볼게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 보면 자, 우리 구미에서 일몰제다, 600억 들어가는 거 우리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8,000억 정도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돌아간다, 대충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8,000억대 투자한다,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은 8,000억을 투자하면요. 새로운 생산성을 낳아, 아파트 1,000세대 지으면 돈 얼마 들어가는가 압니까? 보통 4,000억, 5,00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인부들이요. 3년 짓는다 치고 30개월 한 이삼백 명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움직이는 밥 먹는 사람들은 구미서 먹긴 먹겠지만 함바집도 먹고, 구미지역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8,000억 풀어놓으면요.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 푸는 8,000억 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풀었는 만치 투자의 가치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미분양 지금도 1,000세대 이상 미분양 되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지적을 했다시피 향후에 이거 지었을 때 짓는 쪽쪽이 미분양이라, 짓는 만큼 미분양. 미분양이면 뭐 4,000세대, 5,000세대 많게는 8,000세대가 미분양인데 우리 구미시 42만 인구 무너지죠? 이제 무너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래 되면 이게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내가 아파트 여기 거 들어갈 정도의 돈은 있어, 여기에 쉽게 말해 지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살던 20년간 살았는 아파트를 분양 아,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서 할 일은 그러면 5공단이라든지 공단 활성화의 수혜에 대한 정책들이 확실히 있느냐? 저는 이래 묻고 싶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도 이제 찬반에 대한 여론이 딱 서 있으면 구미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미분양 됩니다.”, “8,000억, 경기 좋아집니다.” 이게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답이 안 되죠. 현실적인 용역을 해서따나 이 공원을 개발했을 때 8,000억이 풀렸을 때 오는 기대적인 수익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미분양이 되면 세대당 가구가 지금 옛날에 카더니, 뭐 구두상 이래 듣는 거는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선이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면 현재 4,000만 원짜리가 5,000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지금 4,000세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지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냐, 이거를 중간에 딱 정확하게 갖다가 데이터를 놔놓고요. 조사를 했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난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걸랑요. 안 그러면 2년 동안 다니면서 그럼 우리 팀을 만들어도 만들든지 그냥 던져놔 한쪽에는 일몰제가 문제가 되고 한쪽에는 공짜로 지어주니까 주고 한쪽에는, 아파트 짓는 사람도 또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단을요. 순간적인 이걸 가서 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이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옳고 우측에도 우측 소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니라,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데이터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100%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잖아요. 공짜로 해 주고 미분양 되고 공청회는 시민 공청회 전체적으로 한 거 한 개도 없고 여론수렴을 한 개도 한 것도 없고 공청회 해 보니까 반대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이제. 자,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 쪽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카지 말고요. 이거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경제적인 데이터까지 빼 놔놓고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게 들어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구미 전체로 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가치가 다른 그 아파트의 다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는 부분 뭐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예.
주민공청회, 시민공청회 나중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 시민공청회 우선대상, 우선협상 대상업체 결정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결정되고 나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저는 그거 전혀 잘못한 어떤 행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정말로 전광석화입니다, 예.
다원에코시티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는데 그 회사 8월 24일 날 회사 설립했습니다. 8월 24일 날 회사 설립하고 9월 1일 날 사업제안 구미시로 넣었습니다. 이 회사 이 사업을 보고 만들고 구미시로 사업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제3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제3자 공모 9월 1일 넣었는데 공모가 9월 7일 날 공모되게 됩니다. 공모되고 나서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죠. 30일 기다려야 되죠, 예. 물리적인 시간 30일 기다리고 30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양건설이라는 회사가 공모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엄청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합니다, 10일 날. 계량평가 결과 보고합니다. 이건 구미시에서 한 거죠. 그리고 제안심사를 해야 되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다원에코시티, 한양건설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0월 13일입니다. 자료 제출받아서 자료는 제출받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심사위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을 결정을 했는데 동의하고 서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심사통보를 심사 위촉을 그러니까 위원님이 위촉이 되셨다라고 통보하고 19일 날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는 얼마나 급했던지 일부 위원들 서명 날짜도 없습니다, 서류에 보면.
예, 그리고 그리고는 19일 날 그렇게 동의 서명을 받고 21일 날 심사위원 평가가 됩니다. 이틀 만에 평가됩니다, 그 큰 사업이. 예, 그 큰 사업이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하루 이틀, 이틀 지나서 하루 만에 평가됩니다. 그리고 평가되고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8월 24일 날 회사 설립되고 10월 21일까지 그 중간에 물리적인 시간 한 달 빼면 1개월 빼면 20일 만에 결정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사항으로 보면 공청회 한번 없이 아주 밀실로 구미시청에서 그냥 진행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는 이런 사항도 이런 사항이지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반 서류라 할까 평가하는 배점방식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사위원이 스물세 분인가 스물두 분인가 그런데 평가하신 분이 열네 분이예요. 평가하신 분이 열네 분입니다. 평가하신 분 중에서 제일 최고점수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빼야 되고 최저점수 빼고 하면 열두 분이, 열두 분의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표를 보면 실제로는 열두 분으로 해야 되는데 열한 분이, 열한 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하셨으면 아니, 평가했는 거 당연히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분이 뭐 적게, 누구한테 적게 주든지 누구한테 많이 주든지 이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누락이 되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깁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적당하게 동의, 찬반만 이야기하세요. 설명 다 어떻게 듣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좀 찬반만 하세요.
○윤종호 위원 좋으신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
○윤종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십시오. 예, 예.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렇지, 그거 동의해 줄 건지 반대할 건지
○윤종호 위원 안 되면 만약에 할 것인지 쪽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업체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고 단지 아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분위기 경제적인 논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끝을 내고 만약에 안 하는 걸로 가면 이 내용이 전혀 필요 없걸랑요. 신문식 위원 하는 부분이. 그러니 만약에 그쪽 가닥이 잡히면 이건 깊이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신문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이 사항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시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저 이야기 들으면 말이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그래서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런 졸속행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졸속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지금 이게 모든 이런 부정적이라 하기보다 견해의 차이인데요. 제가 이제 이 중심에 있기도 했고 이래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3년을 지금 끌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졸속행정 이거는 우리가 감사도 받았고 법으로도 다 보장을 받았는 내용이고 또 그거를 지금 현재 일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 이제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그런 것보다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목적이 공원조성이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전부 주택사업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참 의아하고 꼭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시민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고 또 회사 측면도 그 SPC 회사를 가지고 그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주택보급률 124% 이것도 원룸까지 포함해서 공실률, 멸실률 우리가 그 여유율까지도 포함해 설명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 내지 의견이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의회에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나는 뭐 그 시행사가 다원이다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분들과 주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런 중앙공원 개발을 하는데 구미시에서 중앙공원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요청은 안 했죠. 다원에코시티에서 법에 의해서 신청이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지주들하고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 가지고 강제수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동의 사항이 아니라도 지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전화를 다 한 통씩은 다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뭐 간혹 뭐 이런 뭐 카더라 방송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공청회를 두 번이나 거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조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제 다른 쪽에 비록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평동 재개발도 지금 곧 지금 초읽기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김재상 위원 거기도 약 1,8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2동도 곧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지금 주택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120%가 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불식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뭐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모니터링 할 거예요.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위원이 찬성을 하고, 요즘 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겁이 나요. 자기 쪽에 유리하면 전화해서 고맙다 하고 자기 쪽에 불리하면 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일단 지주와 주민들 동의가 우선이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우리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요. 우리 차후에 LH공사나 이런 데 다시
(「에이,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의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일단 하다가 포기라든지 뭐 부결이 되어 중지된 상태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지금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들 중심으로 더 하실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는 뭐냐 하면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송림지구에 괴평 송림지구에 1,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발한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송림지구에 이제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송림은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지금은 도시개발인데 이제 토지 구획정리 사업하는 조합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걸 했다는, 주민설명회 했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 1,300여 세대인가 뭐 공동택지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으로 지금 설명했는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 거 봤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인구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아파트 과잉공급 되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시에서 뭐 이래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그게 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택사업하고 공원사업을 갖다가 좀 구분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주택사업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하는 게 지금 건설국장을 할 때 저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최고의 현안이 재개발ㆍ재건축입니다. 그래 이거를 의회 차원 내지는 시민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걸 앞으로 더 잘 되도록 그걸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서도 그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구미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주택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원에 이걸 짓는다 하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 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저게 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향은 가죠. 그렇지만 어떤 건설사업이라 하는 것도 영원히 존속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공단 활성화 기타 아까 인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하여튼 이건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구미의 어떤 나중에 어떤 인구가 불는다 아니면 현재의 어떤 인구 기준으로 해서도 어떤 복지시설인 공원이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대구에서도 이 공원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분주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뭐 대구는 분위기 뭐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대구도 지금 일부를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제 개발 가능한 부분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대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서는 시민들은 전부 다 공원을 좀 개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여론이 많이 떠도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효과 부분이 떨어지고 이래 했었는, 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지주들이라든가 반대하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지주들에 대한 충족 또는 그런 충족된 상황에서 이 공원을 여기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을 우리가 하나 얻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없다면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하고 일전에 전번에 할 때 그렇게 조사를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시점이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안 한 사람 혹시 있는가 한번 보고 확인 한번 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양진오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마디만 하고 또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공청회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 송정시민이나 형곡시민 공원 만드는 데 반대할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공원 만들어 주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청회 나오신 분들은 자기의 재산권하고 지주나 자기의 그런 재산권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공원 만들어 준다 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 좋네,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여기 아파트하고 결부를 합니까? 그러면 예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아무, 공원 말고는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주들이 이것마저 반대하겠습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요, 정말로 이게 공원이 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은 난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원 만드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송림지구에 아파트 나온다고 여기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 송정동 이 지역에는 아파트 못 지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논리에 맞지도 않고요. 우리 지역에 더 빨리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요, 업자들이요. 아파트 단 500세대만 지어도요. 엄청난 조사를 해서 미분양 되는 아파트 적어도 50% 이상 안 되면요, 발주도 안 합니다. 그런 걸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우리가 이 공원이 정말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절차상의 문제는 구미시 여기
(안장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규 잘 만들어 놨데요. 부도 안 나고 제대로 해서 기부채납 구미에 새로운 공원 하나 만드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이 집행부의 업무까지 우리가 뭐하러 간섭을 합니까? 잘못되면 우리가 질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규약체결 이대로만 시행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언론에서 어제 저녁에 막 통과시켜 달라 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반대시켜 달라 하는 사람도 많이 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의식 안 합니다. 정말로 구미에 도시공원 하나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반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점이 결정하는데 심사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결정이 났어요. 하루 만에 그 큰 사업이 하루 만에 배점이 주어, 그러니까 배점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시에서 하는 계량평가는 제가 얼마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배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배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배점이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거는 한양, 한양 건설의 인력들입니다. 예, 고유 인력들이고 여기 참여하는 인력은 이 중에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신문식 위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원에코시티의 인력입니다. 예, 다원에코시티의 인력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어제 이분들의 의료보험 내역이라든지 가입내역이라든지 이거 부탁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의료보험은
○신문식 위원 실제로 이분이 그때 입사를 하고 계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의료보험은 개인, 법령에 의해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알려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의료보험조합에 확인을 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회사에 재직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점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예, 배점이 적게 나왔는데 이때는 그러면 알아봤는데 왜 이때는 못 알아보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전임자 했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착오가 좀 있었는 모양이라, 그때 의료보험이 아니고
○신문식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제출했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신문식 위원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거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걸 죄송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그때 회사에 근무하신 분인지 그 회사의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우리 판단이 안 선단 말입니다. 재직증명서 아무도 뭐 만들어서 도장 찍어주면 재직증명서인데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거는 뭐 개인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알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 위원 아니, 그걸 여기는 알아봤잖아요. 여기는 알아보고 점수를 깠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만약에
○신문식 위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니요, 그거를 알아보고 점수를 깠는 게 아니고
○신문식 위원 아니요, 알아보고 점수를 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증빙자료를 제출, 제출을 할 때 재직증명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 하나도 안 했었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셨대요, 이거 알아봤는데 재직도 안 하고 있더라, 이 분 중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형사 처벌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서류 위조했으면.
○신문식 위원 잠깐 그때 이렇게 제출한 자료하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런데 그렇게
○신문식 위원 자, 이렇게 세 분이, 세 분이 다원에코시티 이렇게 세 분에 대한 경력하고 재직증명서 제출로 이분들이 4점을 받았어요, 5점 만점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배점이 1.5점 받았습니다. 1.5점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5점 받은 부분이 회사에 재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양 회사에 배점기준이랄까 어떤 통보하는 기준들이 많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게 1.5점이고 예, 이렇게 세 분밖에 달랑 세 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직도 회사에 재직하고 그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점이고 4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이 배점이, 배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배점이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예, 인력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대상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갖고 계량평가에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이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아니, 최근 3년이면 3년이고 최근 5년이면 5년이지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최근년도 10년이 돼도 되는 거고 20년이 돼도 되는 거고 이 자체가 벌써 이걸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채점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최근년도 이분들 8월 24일 날 회사 만들어서 자기자본이 100%입니다. 100퍼센트입니다. 예,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자본 그래서 100%기 때문에 5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점을 받았고 한양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대차대조표 보면 자기자본이 220억입니다. 220억이고 부채가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그 부채 대비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64.3% 되었다고 해서 1점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최근년도 이 말부터 틀리지만 어떤 기준으로 금방 된 회사가 금방 한 달도 안 된 뭐 며칠 된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5점을 받았고 그리고 한양은 한양 같은 경우는 1점을 받고, 제가 볼 때는요. 이 회사 여기 입찰할 자격 자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요, 참, 참,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배점 부여하는 방식인데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부여하는 방식에서 점수 배점이 변별력이 너무 없어요. 예, 변별력이 0.05%입니다. 그 수, 우, 미, 양, 가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가 두 개기 때문에 이거는 수, 우밖에 줄 수 없는 기준이에요. 거기다가 처음에 우선으로 제안한 업체는 5% 그러니까 가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우를 예를 들어서 다원이 전부 다 우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5%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 거진 100% 가점을 주는 겁니다. 예, 이런 맹점이 있어요. 배점을 이런 식으로 줘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신문식 위원님, 대충 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배점기준에 유의사항 보면 실점 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평가 시 가 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으로 보면 다원에코시티는 전부 가입니다. 예, 전부 가를 줘야 됩니다. 사실 배점기준도 가도 60점 미만으로 과락이 돼야 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도 이거 0.8이에요. 1을 기준했을 때 80점이 가예요. 이건 배점기준이 너무 이게 변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이런 변별력 없는 기준을 갖고도 이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대규모 사업에.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투자 의향서입니다.
재원조달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회사가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한 금융업체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원에코시티는 재원조달 의향서를 LG에서 지역 LG증권에서 받았나 예, 거기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월 달에 그걸 그 의향서를 받았어요. 2016년도 3월 달에, 3월 달에 받았는데 그 의향서에 보면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러니까 3개월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이 서류 자체가 효용이 없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여기 내서는 안 되는 서류죠. 그런 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 중요한 서류가, 이 중요한 서류가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를 드렸는데 그 서류는, 그 서류는 내야 될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안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냈어요. 냈는데 자, 그 서류 안 내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재원조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재원조달이 이게 금방 만들어진 업체가 재원조달하는데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서류 한 장인데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서류가 필요없다, 필요없는데 그러면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서류가 없는 사항인데 일부 심사위원분들은 그 서류를, 그 서류를 보고 재원조달에 수를 줬습니다. 아니, 대다수 예, 일부 심사위원들이 전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수, 우입니다. 심사위원들 열네 분 중에 가를 준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 예, 가를 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전부 가예요.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최하점수니까 어차피 최하점수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라건설에 굉장히 많은 만점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최고점수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 그래서 나머지 점수로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되어서 이게 결정이 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다원에코시티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되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민 좀 시민분들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공청회 한 번 없고 시민 여론 그건 청취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분들 무시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온 사항인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부디 뭐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는 뭐 동료 위원이 했는 데 대해서 회사, 그거 공원 취지는 찬성하나 회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실무를 담당한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구미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위원장 양진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안장환 위원 아니, 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지금 우리 신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일부 이제 우리가 주민 공감대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좀 이때까지 3년간 의회에 지난번 보류될 때도 이제 시인 일부를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평가 그 결론에 대한 건 이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6년 6월 달인가 이제 새로이 처음 생겼는 지침입니다, 체크리스트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계량평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 게 한양건설의 이의신청 아까 말씀하신 그 필요충족 인원, 그 자격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회를 했을 경우에 거기 이제 뭐 있다가 퇴직했는 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자체를 한양건설에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이게 해명이 다 되었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자격요건이 그 기준이 우리 체크리스트상에 그 요건만 갖춰지면 밖에 말로 참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회사가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자격요건이 되면 체크리스트상에 점수는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부채비율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굴지 5대 기업 중에서도 내가 여러 수천억의 자산이 있더라도 부채가 있으면 이 부채에 대한 감점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점수가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뭐 SPC 회사까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부여 방식의 변별력도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토부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적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처음 시작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을 통틀어 놓고도.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용역을 가지고 할 적에 이제 이러한 걸 갖다가 체크리스트상에 봐 줄 수 있는 배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의향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의향서가 어떤 구속력이 있고 실제로 심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한라건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상 죄송한 거는 공청회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바깥에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우리가 사전설명을 안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못했다, 예, 그렇지만 법상에 사전설명회를 하라 하는 거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동의가 돼서 협약체결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서부터 공청회, 주민설명회, 지주협의, 보상협의회 이걸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설명을 못한 데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했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잘못을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민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솔직히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료 위원이 이제 의견을 뭐 일부 다 거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법적 절차는 문제없었다 했잖아요. 그게 결정이 되면 시행사는 이 안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표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100%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건 나름대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 100% 다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옛든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공감을 좀 못하는 부분도 전 있다고 전 솔직히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보류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100%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다 했다라면요. 여기서 찬반을 저는 가르는 게 맞다고 봐요. 가결이든 부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신문식, 의견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00% 수용을 다 했고 나는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 이런 것 같으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한두 명이라도 없다라면요. 저는 보류하는 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가ㆍ부결을 결정해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거기에서는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더 드린다 하면 오늘 이 회의에서 가부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7대 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계실 적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 사항을 여기서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 가서 부결되었는 것까지 그 절차도 있었고 지금까지 지금 조금 전에 신문식 위원님 제시했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물론 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이제 자꾸 이런 공무원이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합니다만서도 이제 감사원 감사 내지는 우리가 법적 지금까지도 이 건에 가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행정 절차상에는 지금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윤종호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다 밟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그거 이제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런 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소 또 좀 뭐라 그럽니까, 신 위원님께서 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면 제가 전 실무자들하고 가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만서도 이게 벌써 우리가 어떤 이게 여론이나 이런 사업을 가지고 벌써 3년을, 지난 7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8대까지 와서 이렇게 자꾸 보류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상으로나 또 의회에서도 서로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아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번거롭고 어렵겠지만 오늘 여기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뭐 인정하시면
○윤종호 위원 예, 저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공감을 다 하셨으면 관계없고요. 아까도 이제 안을 내셨기 때문에 일부 또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공감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주시면요.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여기서 찬반을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정회 중에 동의안 찬반 결정에 대하여 거수 및 무기명투표 결정방법을 협의한 결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서 다 들어오시라 그러고요.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권재욱 부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박교상 위원 다들 앉아서 해, 여기서 해, 고마.
(12시53분 투표개시)
(위원들 간, 이야기 중)
(김재상ㆍ권재욱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과 이야기 중)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투표하면 되죠? 쓰면 되죠?
○위원장 양진오 예, 표기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찬성하는 게 옳은 건지 참 저게 가는지 반대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반대하면 부결되죠? 찬성하면 저리 본회의장 넘어가고.
(12시55분 투표종료)
○위원장 양진오 자, 투표용지 회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을 보며)
안에 확인 좀.
(이종우 전문위원, 투표용지함을 흔들어 보여주고 투표용지 수거)
(위원들 간, 이야기 중)
지금 방송 진행 중입니다.
개표 예, 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표)
부위원장님, 같이 좀.
(위원들 간, 이야기 중)
예, 위원님.
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표결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집계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위원장 양진오 발표는, 발표는 제가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집계 다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김종명 집계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집계 다 되었습니다, 예. 집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2시5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공기업 등 41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할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뭐 매년 쭉 해 오던 대로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6월 4일부터 6월 12일
○위원장 양진오 안에 내용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빡시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2쪽부터 4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에 있어 시책감사나 성과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 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자료 받아서 다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이거 추후에 결정해서 통보할까요?
(「예,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에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동물보호담당박병이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