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10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1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21.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22.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6.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2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이선우·강승수·김재우·김춘남·박교상·송용자·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 발의)(최경동·권재욱·송용자·양진오·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6.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김춘남·안주찬·양진오·장세구 의원 발의)
17.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1.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태근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포 발달 장애인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음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47억 원으로 2019년보다, ′19년도 예산보다 5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70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36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77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22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0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41억 9,08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주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주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가지고 약간의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약 4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인동 게, 지역구 인동 게 5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인동 것만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을 했는데 이번 경우는 아주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특별위원장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공정하게 하였고 지역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토론 하에서 거수로 다수결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그런 배제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400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걸 함에 있어서 하루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물론 지역에 대한 소외된, 소외됐다고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의원님, 물론 그런 경향은 있겠습니다만 또 특이하게도 이번에 인동 지역구만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안주찬 의원님이 그 의미를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의원 예, 예.
○의장 김태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난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4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하고 사적 이해의 관계의 신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이선우·강승수·김재우·김춘남·박교상·송용자·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행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낙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조문을 신설하여 보조금 심의에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 수를 현행 1,697명에서 77명 증원된 1,774명으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 하고 관련 법 적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 취약 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용차량의 범위에 1톤 이하의 화물차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신축, 거점소독시설 설치 변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립중앙도서관 증축 등 6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업 추진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 허가의 제한 규정, 변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입제한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정치 및 종교 관련된 행사의 사용 허가 제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회관의 대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를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및 공연장 대관 활성화를 위해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행사의 사용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문화복지회관 시설 등의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회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복지회관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사용 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치, 종교 관련 행사의 사용 허가 제한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낙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3항에서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 발의)(최경동·권재욱·송용자·양진오·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6.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김춘남·안주찬·양진오·장세구 의원 발의)
17.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1.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직책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년 정책 참여 기구인 청년정책참여단의 참여수당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한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산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사용료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현행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총 주차 대수에서 법정 기준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장기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가구 분할 조정 신청에 대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요금 감면 및 요금 조정 대상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전국체전 등 마무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29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한 1조 5,04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59억 원으로 5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7억 원으로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2,459억 원으로 5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5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1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73억 6,000만 원, 사회복지 10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02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17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총 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700억 원보다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증가 없이 내부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02억 원이 증액된 1,29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40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19억 9,000만 원,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신축 20억 원, 기초연금 24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6억 8,000만 원, 북구미IC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6억 4,000만 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103억 2,0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7억 9,0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박정은
- 이수정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경제기획국장김용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유익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신문식
- 의원이선우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