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9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강승수·권기만·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태근·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임춘구·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교상 의원 외 16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교상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의사상자 가족과 같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동·하복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저소득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의사상자 가족으로 하며,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에 교복의 동·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에는 입학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 검토한 후에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고 부당 수령자의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충주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5개 지자체에서 세대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세대당 3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2012년 기준 지급대상자가 500여명으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정지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요 옆에 앉으시지요.
(박교상 의원, 발언대에서 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김휴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복지 예산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이 올해 얼마 책정돼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올해 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추경하고 다 하면 거의 2,000억이 가깝습니다.
자, 구미시 예산에 1/5입니다. 그런데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 하는 것 아시죠? 저번에 추경에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시에서는 재정적인 뭐 여유가 좀 있고 해서 1달 정도 12월달 1달 정도가 조금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라든지 봐서 1달 정도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박세진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이소. 여기 뭐 우리 시민들 다 듣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40억이 40여억이 드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닙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43억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그러면 복지가 무조건 이게 정말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나 이 무조건 해 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구미시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가?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뭐 우선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는 전국에 지금 5개 시가 하매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뭐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
○박세진 위원 아니, 시기가 됐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다가 이게 1억5,000만원 쯤 소요되는데 한 500명 됩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370명쯤 되고, 한부모 가정이 130명쯤 됩니다.
○박세진 위원 결국 이것 시민들 몫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이 관련은 뭐 박 위원님 조금 폭넓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박세진 위원 아니, 폭넓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예산이 복지 예산이 지금 자꾸 없는데 말랐는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
○황경환 위원 답변 하이소. 복지 그거는 만들면 되지 뭐 예산 만들면 되지 뭐. “사업 좀 덜하고 복지 차원에 한다.” 이러면 돼요. 대답을 못 해요. 내가 앞에 나갈까 대답 하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뭐 복지 차원에서 동복, 하복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박세진 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복지, 복지 하다보니까 지금 구미시 전체 예산에 1/5이고 또 이 복지 예산을 구미시의원들이 자꾸 만든다 하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이 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만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보육하고 또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 발표해 놓고 사실상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충주시와 성남시 전국적으로 2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그 이제 그럼 세 번째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쯤 되는데 정 위원님 그것 이제 무상보육은 보편적인 것 계층이 넓고 저소득주민 자녀 요거는 딱 한정적으로 전체 시민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의사상자 요 3개 파트에 대해 가지고 한 500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도 한 1억5,000되는데 현재 한부모 가정은 사회과에서 130명쯤 되는데 한 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거는 1억2,000쯤 소요가 될 그런 내용인데 언제 해도 요게 뭐 폭도 좁고 또 저소득주민 자녀한테만 한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글쎄 물론 그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야 누가 이것 싫다 하겠어요. 당연히 이것 뭐 해 주기를 원하죠.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해주자 말자 하는 이 자체부터가 사실상 잘못된 거죠.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접하는 게 바로 뉴스 나오고 있는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마 처리하는 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 하다가 없앨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각종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우리 구미시에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항 항목들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강승수 위원 그 사항을 대충 좀 알고 있습니까? 나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우리 복지사업비가 국·도비가 대부분 주요사업은 70%쯤 차지합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시가 하는데 현재 우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래 쭉 해서 10개 항목에 5만6,000명쯤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5만6,000명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조사를 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생계비 기초생계비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사람은 당장에 어려움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이 부분은 1년간 추가로 더 수혜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5만6,000명이나 다 조사를 하면 1년에 클레임이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게 민원이 1달에 2,000여건씩 이렇게 대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달이 월급을 주고,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과로 패스를 해서 사회과에서 다달이 수당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교복구입비라든지 이제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요번에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요거는 5개 성남시, 안성시, 고양시, 시흥시, 충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20~30만원씩 해서 동복, 하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시에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 대상으로 하려니까 중·고생이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자녀만 한 500여명 되니까 또 더구나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추가로 드는 돈이 한 1억2,000만원쯤 소요되는 걸로 그래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뭐 검토를 그렇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교상 의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미시에서 저소득층 뭐 차상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강승수 위원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미시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 파악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 자세한 부분은 금액 부분은 새로 강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이 축구나 4대강 사업 관련 돼서 이런 예산 삭감해 버리면 돈 수도 없이 남지 싶은데 그 삭감에 대해서 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저는 실제로 개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 가정들이 다 어려운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전 입학생들에게 다 교복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 할 적에도 제가 이제 서명도 안 하려고 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시에 선거법이나 여타 부분에 걸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시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이나 축구 이런 것 제가 볼 때 도저히 못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권기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현재 이제 한부모 가족 거기가 580세대에 1,495명이 되는데 대상 학생 수는 130명입니다. 중학생이 64명이고, 고등학생이 66명, 이 학생들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2004년도부터 이게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혜택보는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체 50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71명, 기존에 받고 있는 우리 한부모 가족 130명, 의사상자 1명 해서 현재 502명쯤 되는 걸로 그래 파악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 제정이 된다면 중복되고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 권기만 뭐 어떻든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박세진 위원님, 또 정하영 위원님, 뭐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또 한번씩 그 전에 이것 상임위 오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이해를 좀 구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또 위원회가 좀 순조롭게 갔으면 좋을 건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금 학교 자체별로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 자원봉사 주체나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효과가 현재 전체 뭐 잘살거나 못 살거나 관계 없이 선배한테 후배한테 교복 물려주기 이걸 운동으로 전개를 하는데 저소득자 애들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소득한테는 크게 이게 영향이 안 가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박세진 위원 자, 그 운동이 지금 저도 뭐 중·고등학생들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법 전에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히려 이런 운동을 좀더 펼쳐보고 난 후에 이런 법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정말 멀쩡하고 너무나 새것인데 다 버립니다, 지금. 제가 고물상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가보는데 교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깨끗해요. 우선 시에서 이거와 같이 그런 교복물려주기 운동도 시에서 오히려 관에서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저도 이제 늦게 와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기 뭐 기획위원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기획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발언하는 모습이 참 흐뭇합니다. 흐뭇한 게 이게 이제 발의를 하기 전에 박교상 의원이 산업입니다만 기획소관을 개인 발의를 해서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서명도 약 20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하는 모습이 참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 질타를 하고 이래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했는데도 아주 심도있게 질의하는 모습이 아주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개인 발의 했는 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박세진 위원님하고 우리 정하영 위원님하고 뭐 우리 과장님 설명 뭐 찾아 듣는 걸로 대신하고 뭐 원안가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예.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교상 의원, 회의장 퇴장)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의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및 관련부지 매입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등 2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9필지 17,798㎡를 21억원에 취득하고,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건물 및 기념탑을 72억6,000만원에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모사곡동의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2008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2010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으나 2011년 3월에 주민센터 예정부지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부지에 편입이 되어서 새로운 부지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곡동 579-3번지 등의 8필지 4,310㎡를 17억원에 매입하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70㎡를 사업비 68억6,000만원에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건은 옛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후손에게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평동 산 8-2번지 임야 13,488㎡를 4억원에 매입하고 기념탑을 4억원에 건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기타 재산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먼저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지난 2008년 4월 관리계획 승인 후 2010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2011년 3월 주민센터 예정부지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부지로 결정되어 새로운 부지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기념탑 건립과 편익시설 및 주변을 조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건은 '99년 3월 행정동 통합 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로 민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년된 낡은 현 청사로는 사무시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 청사의 이전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기존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주요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새로운 이전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과 공단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나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나오시이소.
(최기준 회계과장, 김휴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사곡동 이전 관련되어서요. 실제로 이제 상모사곡동사무소 이전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테마파크로 편입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새마을공원 안에 새마을테마공원 안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은 뭐 나쁘지 않지 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보통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어떤 부지 안에 동사무소가 지금 약 한, 당초 부지가 약 1/3지점 내지 2/5지점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중앙 쪽은 아니더라도 테마공원 거의 뭐 중앙지점에 있다고 이래 생각이 지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아름답게 동사무소를 테마공원에 맞게 건립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테마공원에 맞게끔 동사무소 설계 하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유리하고 재정적으로 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새마을테마파크공원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모양새를 새마을파크공원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실제로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필요없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뭐 외관상 그렇게 생각되나 재정적으로는 사실상 이쪽이 저희들 어차피 새마을테마파크를 구입하더라도 매입비가 들어야 되고 동사무소, 재정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아까 설명할 적에 동사무소 예정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테마파크로 공원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새롭게 매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미 매입비는 매입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 속에서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위치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조정해서 동사무소의 모양새를 새마을테마파크공원에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재정적으로는 어차피 테마파크에서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비용으로는 테마파크에서 비용을 드는 걸 받아 갖고 맹 동사무소를 지으면 똑같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테마파크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에서 사 들이면 그것 국가 땅에 동사무소 짓는 것이 뭐 재정으로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국가에서 꼭 산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 보조가 내려오면 토지매입비는 통상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는 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의 부지 위치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상모사곡동에 동민들이 접근성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안 맞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뒤쪽으로 있으니까 접근성인 부분들과 새로운 도로가 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도로에 대한 설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새마을공원 안에 동사무소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먼저 손홍섭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고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서면으로 이래 준비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되 앞에 여기에 뭐야 상황판을 갖다 놓고 현장을 짚어가면서 좀 보고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매번 느낀 겁니다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이야기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미 이게 2002년도부터 사곡상모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또 사곡동과 상모동 간에 사실상 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새마을테마공원이라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거죠 말하자면 동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위치가 말이죠. 지금 남북으로 바뀌죠? 현재 기존 계획된 데?
○회계과장 최기준 도로를 두고.
○손홍섭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두고 남북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도로를 건너와야 되고 그 전에는 도로를 건너서 지점에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테마파크공원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전체 테마파크공원 중에 도로를 지금 횡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말이죠 엄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주변 또 학교시설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변을 공원화 하고 주민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원화 시켜 담장헐기를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테마공원에. 그 안에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회계과장 최기준 4,310㎡.
○손홍섭 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안에 일부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일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원속에 주민지원센터를 우리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네. 왜,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간에 큰 뭐 득실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 10년전부터 이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을 조정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그걸 다시 캔슬시키고 지금 현재 위치로써 바꾸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꿔놔 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를 어떻게 개설한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여기 상황판을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지점에서 B지점 이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번 새마을테마파크 당초 위치나 지금 위치나 오히려 지금 위치가 더 접근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곡 지금 길에서 철로변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토지매수가 됐고요. 잔여가 좀 남았습니다만 접근성으로 봐서는 십자 대로에 바로 좌측에 그러니까 임오동 쪽으로 나가다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는 오히려 좌회전 하려면 생가까지 갔다가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막바로 좌우로 다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형곡동에서 임은동 생가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언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도로 그런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게?
○회계과장 최기준 거기에는 고가도로 계획이 없고요. 지금 아마 상모, 형곡 네거리, 사곡 네거리……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곡상모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로구조물을 다시 이래 만드나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거기에 도시계획상은 사곡고등학교하고 철로로 내려가는 도로가 개설.
○손홍섭 위원 소방도로가 개설되나?
○회계과장 최기준 예,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할 때 이제 테마파크공원이라는 것이 이제 도에서 국비로 가지고 물론 지방비를 보탭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왜 생각을 그래 전체 공원 몇 십만평 중에서 불과 몇 천평 하면 주민센터, 공원속에 주민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 새마을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그 주체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내에 있으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좀 나가……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건 아주 사고가 경직돼서 그렇다고 나는 봐요. 사고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 문제를 아까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이나 손홍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수차례 추진위원 추진회 측에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청회도 하고 해 오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급적이면 여기에다 하면 오히려 관리면에서도 나중에 테마파크 관리면 측면에서도 여기 우리 동사무소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고 해 왔었는데 굳이 바로 시설물들이 이제 설치를 하다보니까 중앙쪽에 이제 광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꾸 걸그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배치를 갖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천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설물을 기존 이미 먼저 우선적으로 확정이 돼 있으니 그 시설물을 재배치를 하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저희들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입장이 그래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래 이게 10년 전부터 이것 10년 전부터 이 사곡상모동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또 이러한 문제가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 새마을테마파크공원도 계획대로 잘 추진될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이렇게 공기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다시 한번 이 현황 보고할 때는 이 차트라 그러나요.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생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뭐 각도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하셨으니까 한데 제가 송정동에 거주하다보니까 송정동사무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곡동 주민센터는 보니까 이게 면적이 1,300평(4,310㎡)이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송정동은 300평(991㎡)밖에 안 됩니다. 305평(1,008㎡)인데, 건물도 보니까 777평(2,570㎡)이고 송정은 몇 평이냐 하면 156평(515㎡)이라요. 그래서 주민들 물어봅니다. 송정은 “동사무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아, 저기입니다.” 하는데 저기는 소방파출소밖에 안 보여. 소방서가 안에 들어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도 4개 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에 쭉 가보면 전부 다 그래도 주민센터가 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보이고 이런 조건이 송정동 주민센터만큼 나쁜 동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 쭉 다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사곡동에 뭐 어떤 뭐 인물이 높은 분이 나와 가지고 뭐 크게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도심지역에 송정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라서 마땅한 땅이 사실 없어 갖고 그런 경우고, 지금 추세가 동사무소가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점점 더 큰 규모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인구에 비해 갖고 적정선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건축규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뭐 양포나 뭐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니까 증축이 되고 또 상모같은 경우도 통합하기 전에는 규모가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 자꾸 동새가 불어나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송정동도 만일 옮긴다면 지금 동사무소 규모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우리가 몇 십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상황과 틀리니까 어느 정도 크게 짓는 거는 맞는데 그래 이제 송정동사무소도 우리 시장님이 첫 할 적에 2006년도 순시할 때도 건의를 제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하고 이건 2002년 했는데 이건 10년 됐고 송정동은 2006년도부터 얘기했으면 하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라 이게. 전혀 검토를 안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올해 우리가 이수태 의원이나 저나 우리 윤창욱 의원이나 해서 소방서 저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래 신경 좀 써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맨날 물으면 송정동은 뭐 구미시 1번지라 하는데 1번지가 1번지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라할까 하여튼 어떤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맞춰 가지고 송정동 같이 따라가는 그런 걸 좀 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소방서를 어디 다른 데로 갖다가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명제 하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보조경기장 어디 옆으로 옮길 수가 없나 그런 부지도 모색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 숙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소방서 부지가 150평(495㎡)입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동 부지하고 합쳐봐야 450평(1,48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동네 조그마하니까 적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가 앞에 딱 가로막아 놓으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꼭 풀어야 될 숙제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회계과장 최기준 부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
○정하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기만 빨리 말씀 하이소.
○윤영철 위원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상모사곡동 청사 문제는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0월달까지 돼 있는데 이건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토지매입을 올해 중으로 매입하는 것 이래 놨는데 편의상 10월 해 놨는 것 같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승인 심사 나고 나면 바로 땅 이제 소유자가 인동장씨 종중 소유인데 감정 의뢰해서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는 게 지금 뭡니까. 저것 기념탑하고 진입로 개설은 그럼 내년에 언제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내년 사업. 내년도에는 뭐 이게 이제 아직까지 주민 인동 쪽에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것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윤영철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것 또 언제 또 몇 년 걸리겠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1년 내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이제 뭐 뜻이 한길로 가면 빨리 해결이 될 거고 그 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내년 연말까지는 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청사진은 지금 나왔습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4,000평(13,488㎡)을 가지고 다는 개발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게 이제 보니까 4,080평(13,488㎡)을 매입하는데 시설물 설치는 한 2,000여평(6,611㎡)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0여평(6,611㎡)은 조경이라든지 주변 기념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사실 이 사업이 10년동안 계속 지금 그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제 토지매입 되면 좀 시간을 장시간 두지 말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걸 좀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죠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다 들어 오셨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3.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선산보건소 소관인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본 개정의 주요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37호에 폐지되어 기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관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소 주요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기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세입은 구미시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제9조에는 운영협의회 설치 및 조직, 재정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폐지 및 경상북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에 관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3억9,5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올해까지 보건진료소 기금을 전환하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지자체 정해진 모범적인 틀은 없이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는 전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는데 기존에 있어 가지고 19군데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기금 자체가 많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대충 17군데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회계 편입을 했고요. 1군데 내지 2군데 정도는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걸 전환코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예산이 고아에 있어 가지고 구운보건진료소가 1억2,500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인 형태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은 뭐 운영협의회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했는 거는 1년 정도에 있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 형태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형태 이제까지 사용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간 때문에 사용 못한 그런 형태의 어떤 시간적 촉박성이 있으니까 한 1년이나 1년반 정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최대한 각 진료소에 속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 그러니까 주민환원사업으로 전환하고 남은 것은 2013년 정도를 기해 가지고 일괄토록 남은 수익은 그냥 시로 편입코자 내부적인 방침은 있지만 그 형태는 구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진료소운영협의회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기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기금조성은 어떻게 했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기금조성은 기존에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통 본래 원칙이 오지마을 형태에 있어서 진료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 대신에 진료소장님들이 대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진료소장님들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와 그런 것을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형태에 있어서 진료수입은 자체에 있어 가지고 유지비를 하고 남는 것은 계속 적립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이 자체를 지금 바꾸는 이유는 근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아마 진료수입 자체 적립금 자체가 일부 계속 몇몇 신문에서 계속 보도됐지만 운영에 있어서 유용이라든지 횡령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전환코자 투명코자 하기 때문에 아마 전환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신분 자체가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큰 지침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직 공무원 되면서 아울러 같이 지침을 변경코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에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니까 좀 탄력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기존 형태에 있어 가지고.
○윤영철 위원 일거리도 많아지고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이것 별도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공석이 몇 개월 째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금 3개월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없어도 됩니까?
(웃음소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없어도 뭐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건 아닙니다. 그냥 없지만 각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공석으로 메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사 이거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적임자가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니 같은 이쪽에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나 같은 직원들끼리라도 소장이 없으면 뭔가 아무래도 조직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 그러면 계속 가지 뭐, 시에서 월급 적게 나가고 좋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공백을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더 열심히 하면 더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안 해 주는 것. 대구하고 어디 뭐 구청에 있는 것 보건소장 그런 거와 관계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건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못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인사권자가.
○윤영철 위원 이걸 어디서 요구를 해야 되나 그래 이것 어쨌거나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는데 소장님 임명하는 거는 시장님한테 해야 되나 어디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 한다고?
○부위원장 김성현 시장님.
○윤영철 위원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시장님. 인사권자는 시장님.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보건, 선산보건지소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했는데 인사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기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희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직원들 인사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위에 분들은 제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 하니까 그런 하나 고취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함수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구미보건소가 우리 지역구 내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왜 소장은 빨리 안 정해 지는지 뭐 이리 물으면 이리 오는 것 같고 저리 물어도 저리 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짚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장님이 뭐 인사권자가 아닌데 뭐 소장님한테 제가 따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논리입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요번에 선산보건소장님 행감할 때 옆에 앉아 가지고 애좀 자셔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같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9조에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익일 납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목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뭐 비슷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박교상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