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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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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과다·과소한 통·리·반의 조정과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조정 요인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 선주원남동 봉곡코아루, 금오어울림, 광평동 광평푸르지오2차 등 아파트 건립 및 형곡2동, 양포동의 과대통을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선주원남동, 형곡2동, 신평1동, 공단2동, 임오동, 양포동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와 면적 대비해 과밀한 반을 조정 반영하여 총 5개통과 50개의 반이 증가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리는 605개 통리에서 5개통의 증설로 610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356개 반에서 총 50개 반이 증가된 4,406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도민체전 준비하고 또 마무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일선 시·군에서 하는 이제 통리 통폐합을 수시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늘리기는 하는데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통폐합도 이제 뭐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통을 당연히 신설, 반 신설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통반을 이제 폐지하는 데는 우리 저희들 이제 행안부 지침이 반이 20가구에서 50가구 기준을 이래 잡다보니까 20가구 이하로는 잘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뭐 줄이는 거는 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리는 이제 우리 주거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증가, 시기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정작 말이에요. 우리 읍면동은 사실상 생활권 변화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을 진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란 얘기라. 정부에서는 일선 시·군을 준광역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누구나가 다 아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 읍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동의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건 저는 뭐 지금 현재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큰 가닥부터 잡아서 이제 요거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경계조정이나 이거는. 시·군 통합관련 해 가지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쭉 지금 해 오는데 그 계획에……

손홍섭 위원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휴진 계획이 이제 세부사항으로 지침안을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구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내려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누가 고민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리 조정하는 이 문제를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우리 구미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생활권이 같다든가 또 인구가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가 하면 또 이렇게 대폭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행정체계에다 담아줘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는, 아니면 검토하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휴진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손 위원님 이제 수고하셨던 부분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인사계장한테 일전에 사전 설명하러 왔을 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미는 공단도시란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통 규모가 한 500세대 600세대 되는 아파트 지역 통도 있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50세대도 안 되는 통도 있고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특히 예민한 부분인데 내 지역에 관련 부분도 있고 우리 공단을 끼고 있는 동에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편차가 너무 나는 이런 부분은 한번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기숙사 한 50세대 되는 데도 1개통, 아파트 600세대 700세대 되는 데도 1개통, 그래 해서 통이 원활하게 관리도 안 되고 이래 방치되어 있는데 자꾸 통만 이렇게 늘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보고 있거든요, 조례 다룰 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할 건지 답변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통 지침 안은 1반이 20가구에서 50가구 되고, 1개 통은 3개 반에서 10개 반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 특성이라든지 또 뭐 동 이래 좀 몇 개동, 10개동 5개동 이렇게 있다 하면 그런 걸 좀 수용을 하다보니까 저런 게 있는데 차제에 한번 읍면동장님들 한번 회의를 해서 한번 동별로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폐합할 데는 폐합하고 합칠 데는 좀 합치고, 늘리는데 이제 저희들 비근한 예로 김제시하고 우리 자매결연 안 맺었습니까. 거기가 인구 20만 되는데 지금 721개 통이거든요. 저희들은 뭐 이제 5개 더 늘리면 610개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어떤 데는 통 분리해 달라. 또 어떤 데는 좀 합쳐달라 요런 것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부는 뭐 통 폐지하는 걸 좀 많이 반대를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이게 한번 늘려 놔 놓으면……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폐지를 못 한다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맞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장 한 자리도 그 지역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휴진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늘릴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또 줄이는 부분은 제가 일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중소기업이 쭉 여러 개 나열되어 있어요. 있는데 회사 기숙사가 하나씩 다 있다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1개 통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라.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되면 그 회사가 경영이 잘돼 가지고 사원들이 그 통에 상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도 우리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기숙사 하나 있는데 텅 다 비어 있는데 거기는 통이라고 통장 하나는 그냥 놔놔 놓고 있다니까 거기 맹 일비 나가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우리 매달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각 읍면동에 통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것 뭐야 장에 대한 판공비도 늘어나잖아 그죠?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수당 줍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래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없고 인구만 과밀되어 있는 통은 10개 정도 되어야 될 것이 5개, 6개 되어 있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돈이 지급이 안 되고 회사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관리도 안 되는 데는 통 하나라고 해서 비용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휴진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김익수 위원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제까지?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현재도 공단1동에 사원아파트 9통, 10통, 12통 같은 경우에는 통장 신청자 자체가 없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통장……

○총무과장 김휴진 통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1달에 뭐 돈 20만원받고 못 하겠다” 그것도 저게 또 회사도 보면 잘 될 때는 사람이 넘치는데 기숙사 하는 개념이 보면, 또 안 될 때는 일시적으로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요건 좀 장기화로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폐지했다 하려고 하니까……

김익수 위원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다 실태조사를 해서 회사가 문 닫고 없는데 통장만 그냥 하나 덜렁 앉혀 놔 놓고 그냥 자꾸 수당 내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다시 정비를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이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저는 통리반 설치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총무과에서 또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저번에 왜 한 달쯤 됐습니까?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칠곡군하고 통합 관련해 가지고 8명인가 모여서 회의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 회의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다” 했는데 지금 그런 여론조사 한다 하는데 내 주위고 어디고 간에 여론조사 그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 뭐 전화 받은 적도 없고 혹시 구미시에서 여론조사 하는 거를 혹시 어디 반회보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홍보했는 실적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아, 그거는 윤 위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리서치사에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표본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추출하고 기간이나 이런 것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통합관련 해 가지고 찬성이나 반대든 간에 그거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시민들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건 저희들이 그것 법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걸 “한다, 안 한다. 대상이 어떻다” 이걸 저희들한테도 비공개로 하거든요, 자치단체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시민들한테 찬반의 어떤 의지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면 그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찬성을 유도하고 반대를 유도하고 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추진개편위원회에서 구미시 방문할 때에도 자기들 비공개적으로 와 갖고 시민단체 대표들 만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구미시를 방문해 가지고 몇몇 단체장 만나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인 의견인양 그래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획에 따라서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날 마치고 칠곡에 가서 바로 또 했다 그러데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칠곡에 가서도 몇 분 만나시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뭐 저는 이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그냥 아무리 대통령직속 기관이지만 어디 시·군 통합관련 해 가지고 그것 어디 암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픈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와서 시민한테 홍보를 하라든지 주민투표를 하라든지 그거는 차후에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주민투표 참여하려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아! 이 도시는 관심이 없구나” 이래 판단하지 그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차후에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요 지금 보면 우리 봉곡동, 남통동 이게 전부 다 선주원남동이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법정동은 그대로 봉곡동에 다 살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법정동은 있고 우리가 행정동을.

정하영 위원 요번에 주소 새로 개편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새주소사업요?

정하영 위원 예, 요번에 새로.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이제 도로로 도로에 따라서.

정하영 위원 그것도 봉곡동……

○총무과장 김휴진 예, 봉곡로 도로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선주원남 하는 것?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거는 행정동 이름이고 주소사업은 선주원남동 봉곡로 몇 번지 요래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도로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도로 기능으로 찾기 쉽도록 개편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선주원남동이 8개 동이죠? 8개 동이 합쳤는 것이 선주원남동.

○총무과장 김휴진 아, 예. 법정동이?

정하영 위원 예, 법정동이.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법정동은 그렇고 행정동은 선주원남동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다 살아 있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개 동이 약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제일 적정합니까? 1개 동.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뭐 위원장님 그거는 적정선이라 하는 것이 정부에서 뭐 기준을 전에 5,000명 미만 동 통합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원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의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특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하지 꼭 인구만 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 같으면 뭐 원남동도 있을 수 있고 산재해가 있는 데는 뭐 5,000명 미만도 1개 읍면동……

○위원장 김상조 그래 구미시는 아마 도농복합도시라서 면부는 따로 두더라도 읍하고 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강제통합 됐잖아요, '99년도에. 이게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는 선주원남동은 쉽게 말하면 동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형태가 거의 또 저 봉곡에서부터 해서 이까지 아닙니까. 금오산 뒤로까지인데, 이런 거는 나중에 좀 통합을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의지가.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은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시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요번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시·군 통합 다음 단계가 읍면동 문제로 또 내려오거든요. 단계별로……

○위원장 김상조 그 전에 김천시는 했잖아요? 그 전에 김천시는 했잖아?

○총무과장 김휴진 단계별로 하는데 그거는 10년 전이고요. 단계별로 이것 할 때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나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 그 절차 시기가 되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까 뭐 중앙정부, 아까 윤영철 부위원장 했지만 중앙정부 내려오실 때 저도 그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동이면 물론 농어촌은 따로 두더라도 읍·동은 인구편차를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헥타르 기준해서 잘라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 그것도 뭐 주기를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주기를 줘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 분위기를……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군 경계조정이 끝나고 나면 읍면동 조정도 뒤따라서 행정절차가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05명에서 선주원남동 2명, 형곡2동 1명, 광평동 1명, 양포동 1명 등 총 5명이 증가된 6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 같이 물어 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할 것 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에 공고 생략 대상을 확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시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시험실시를 시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과 임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근거 마련,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호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와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얼마전에 우리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시켰는 것 있죠? 그때 우리 통과 시켰었잖아 그죠? 조례를 새로 일부조례했을 때에.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때 몇 월달이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휴진 정확하게 달은 기억 안 나는데 먼저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3월달인가 그때 했죠? 3월달인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2월26일자로 해 갖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 표준조례안이 왔었으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별정직을 일반직 시키면서 요 조례 요거는 쉽게 말해 갖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요거는 윤 위원님 그때그때마다 정부의 법령이 시행령 개정돼 가지고 조례안 내려올 때 표준안 내려올 때마다 해서 그렇거든요, 수시로. 요번에 내려온 거는 요번에 이제 의회에 상정했는 그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미시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26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저번에 일반직 전환시키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1명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1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늘릴 수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요번에 것은 지금 하는 거는 이 조례안은 별정직들 일반직에 준하는 예우 관련한 게 대부분이고 일반직으로 전환 이제 시험 실시해서 일반직 전환하는 거는 그 직렬에 따라서 이제 도에서 일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에서 일괄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요구가 올 때 우리가 인원을 내 줘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별정직 중에서 그래 쉽게 말해 갖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지금 변경된 조례안에 수정 변경된 조례안에 보면 더 대상범위가 넓다 이 말입니다. 비서라든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많은데.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채용할 때 절차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있는 사람 별정직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채용할 때는 거기에 또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같으면 못 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이거는 윤 위원님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 별정직을 채용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문제가 여기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제 별정직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 안 들어왔었습니까? 그래 보면 비서관 및 비서나 외국인을 임용할 때 외국인 이때까지는 임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에 항목이 추가되는 게 그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인 임용, 동일 직무분야 별정직 직위 재임용할 때,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재임용할 때 이럴 적에는 이때까지 공고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것 이제 규정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때까지 별정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시키고 별정직을 없애겠다 해 놔 놓고 나서는 앞으로는 이제 대상범위를 넓혀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아니, 대상 범위가 늘었는 게 아니고 절차가, 절차가.

○부위원장 윤영철 우예든 간에 자리에 둘 수 있는 게 넓어졌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넓어졌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별정직이 더 이제 수요라든지 이게 더 많아졌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에도 점점 줄어들지 싶습니다. 별정직이 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직 시키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당연히 전환하고 기능직도 전환하고 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별정직 또 새로 채용하고.

○총무과장 김휴진 아니, 아닙니다.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줄어들 겁니다. 자동으로 일반직 전환하고 해서 예, 줄어들죠.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직 줄어드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별정직은 안 줄이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표준안입니다. 우리 구미시 안이 아니고, 정부 표준안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방금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을 더 이제 신규 임용을 갖다 할 때 더 이제 확대하고 그 기준을 갖다가 좀 편하게 그래 이제 하려고 하는 그건데 금방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대한 어떤 이것 별정직화를 일반직화로 했을 때 그 별정직은 자동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 하고 다시는 그 이제 별정직 없어진 별정직을 갖다가 별정직으로 채용을 못 하도록 이래 해 나가는 게 이제 기능, 일반화 시켜 주는 그런 의도인데 아마 우리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것 일반직으로 한 직에 대해서는 자꾸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추가로 채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자꾸 전환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부위원장 윤영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정직 줄어드는 만큼 이제 이렇게 TO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저희들이 제가 염려하는 거는 안 줄이고 별정직을 지금 비서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래 안 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정수도 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와 갖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그래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2월달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내려왔는데 굳이 그 당시 그걸 이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그때는 표준안이 안 내려와 갖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정원을 절대 이중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겠습니다. 주는 것만큼 줄이고, 없는 것만큼 그래 하고 그래 해 나갈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이것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인사를 편의위주로 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정원을 우리가 의회에 단 1명도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정원이야 어차피 명시되니 할 수 없는 거지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윤 위원님 이것 단순하게 이제 그래 보시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도 별정직에서 공상의 문제라든지 앞에 좀 일반직에 비해 가지고 좀 불리한 복무 관계에 불리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서 채용도 중앙기관 같은 데는 하게 되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좀 편의를 봐 주는 거고. 우리 지방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걸 갖다 일반직 하면 다시 또 새로 이래 만들고 하지는 그래 안 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별정직을 일반직 시키는 데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별정직이 줄어든 만큼 신규라든지 다른 별정직 채용할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총무과장 김휴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없지요?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인증기에 의해 날인하던 것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지방세시스템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 용어와 법령인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이거는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인지대에 도장 그건데.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과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은 사계절 양잔디 및 몬도트랙으로 교체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가능한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득하였고, 보조경기장은 필드, 트랙, 인라인롤러장, 씨름장, 농구장 및 다목적구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금오테니스장은 실내 4면, 실외 11면의 코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국제경기가 가능한 센터 코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체육시설의 합리적 이용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금오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이용시간,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별표1, 금오테니스장 사용료를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를 별표4에 신설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3서식, 별지 제2호의 4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3조 위탁의 대상에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해서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인 만큼 가급적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한 임대는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번에 도체 치른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입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보면 여기 14페이지입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하는데 몇 %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 1항에서 5항까지 여기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정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3. 불우이웃,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자, 경찰, 소방, 군인 각종 행사.

4. 구미시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 및 선수숙소.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각각 몇 % 정도 감면시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감면은 전액 감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자, 다른 것 4호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4호까지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기타 이 안에 웬만한 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5호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이거는 좀 일단 잘못 된 조례가 아닌가? 여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박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씀이고 1, 2, 3, 4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통상 보면 조례를 만들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박세진 위원 자, 지금요. 도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금오테니스장,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양잔디 같은 경우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양잔디 저희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합해서 1년에 1억4,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주·보조 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김천에 혹시 얼마 지금 관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곳만 해도 내가 1억5,000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보통 1면에 1억을 잡습니다.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구 같은 올림픽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뭐 2~3억씩 든다고 하는데 양잔디에. 그래 김천도 제가 알아보면 1억5,000정도. 그런데 이 2면에 1억하면 1억5,000이라 하면 말도 안 되고요. 양잔디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어려우면 물론 뭐 대여하는데 지금 금액만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금액은 다 상향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거는 제가 약속을 드린다면 1, 2, 3, 4항에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적용하는 것이 잘 없을 겁니다.

박세진 위원 1, 2, 3, 4항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5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100% 해야 되느냐, 특별한 이유도 없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아예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프로테이지를 뭐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가 생길일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른 조례도 내가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이런 조례를 거의 다 넣어 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에 100% 적용을 하고 5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감면 자체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이것 없애지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2, 3, 4항에 다 들어가니까.

박세진 위원 없으면 뭐……

○위원장 김상조 삭제해 버리지 그럼.

박세진 위원 삭제해 버리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러면 뭐 특별히 그렇다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보다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박세진 위원 그거는 똑같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다른 조례도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다른 조례들이 다……

박세진 위원 전부 다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이 조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검토가 아니고 삭감해 주세요. 5항 삭제해 주이소.

어차피 여기 1, 2, 3, 4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이 조례에서는 5항을 뭐 굳이 적용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종우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삭감은 안 됩니까? 삭제는 안 됩니까, 그럼?

○위원장 김상조 삭제.

박세진 위원 삭제해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삭제.

○위원장 김상조 삭제.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묻기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제가 5대 때 체육시설 때문에 시정질의도 했고 또 권역별로 좀 해 달라고도 했는데 일단은 도체 뭐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러서 다행인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시민 양잔디나 저기 이제 수우나 관리 측면에서 아마 이제 잔디다 보니까 또 수우 저게 이제 구미시로 다 우리가 받으면 아마 사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급격히 늘어나는데 아마 저 남해나 뭐 대구, 대구도 제가 가봤고 울산도 가봤고 합천도 이렇게 가봤지만 잔디가 이렇게 양잔디는 또 병도 자주 오고 또 국산잔디 병이 오는데 잔디가 잔디끼리 엉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가 상해서 부스럼병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게 관리를 이제 구미시도 이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도 또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렇게 잔디 보면 우리 저번에는 시민운동장 내가 알기로는 마사토도 깐 적이 있어요. 마사토 깔면 안 되는데, 잔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 써레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것도 장비도 구입해야 될 것 같고 또 잔디보면 이제 필드에 펀치로 해서 구멍을 냅디다. 잔디 뿌리 보호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하고 또 잡풀이 생겨서 쉽게 말하면 바다모래를 깔아요. 바다모래를. 그것도 아마 그러면 장비하고 이런 대여해서 위탁하는 것하고 자체하는 경비하고 그것도 한번 감가상각비를 대비해 봐야 될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산 수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뭐 건설과 소관이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관리하는, 잔디를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면당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진 가격들이 있는데 그거를 2개 동시에 하면 그 가격이 단가보다 낮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보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장비도 다 사야 되고……

○위원장 김상조 이왕이면 수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니, 그거는 내용이 이제 잔디 종류가 다르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이제 이왕 관리하시는 분이 더 잘 할거예요. 일반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그걸 한번 윈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만 다르면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답변을 그쪽 거는 답변할 그거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같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한번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 합의를 한번 해 보죠,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5월말로 이제 이관 됩니까? 수우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수우는 지금 저게 일부 잔디의 어떤 보식문제라든지 나무의 고사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완전하게 다 보수를 한 뒤에 그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초 했던 것보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도체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요. 23조에 개정안에 이 밑에 보면 체육 및 생활시설관련단체 또는 민간인데 요 개정안에 법인이 추가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뭐 생활 이것 체육관련단체가 거의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민간이 내가 보니까 배드민턴장 거기는 민간이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법인을 또 추가한 이유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법인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다른 조례들 타 시·군 조례들 보니까 체육시설 뭐 관련단체, 법인 이렇게도 있어서 법인을 넣은 거고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체육시설 민간한테 해서 별로 효과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춘남 위원 문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또 추가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것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른 의미는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민간이나 법인이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사실은 시에서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추가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저기 보조경기장 했는 거는 금오테니스장이나 지금 시에서 올해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보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인원을 안 늘리고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접하고 금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문 닫고 열 수 있는 1명 정도 임시직만 쓰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원 더 안 늘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 법인을 추가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뭐 민간한테 해서 불리한 그런 것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냥 대상을 넓히는 그런 차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요번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김익수 위원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번에 우리가 전부 보조경기장도 새로 했고 몬도트랙으로 우리 주경기장도 수리를 싹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관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개방을 말씀하시는?

김익수 위원 아니, 사용료 우리가 이제 운동장을 대관해 달라 할 때 규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제 그 규정이 관리 운영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체육경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경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잔디라든지 시설이 새로 됐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막 개방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되 체육경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급적 체육경기 외에 그런 행사성은 지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는 무슨 누가 그걸 심사해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계통 밟아서 저희들 운동장관리소하고 저하고 그렇게 계통 밟아서 할 겁니다.

김익수 위원 건당건당 그걸 이제 다 올라오면 결재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제 준수규정이 따로 저희들이 정해놓은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신청서 할 때 신청서 이면에 어떤어떤 것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명기해 가지고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에 준하는 그게 이제 합법할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합당할 때 이제 사용하도록 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요번에 이제 시설을 새로 했을 때 사용료는 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타 시·군하고도 비교표도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른 뭐 박정희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은 괜찮은데 주로 이제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금오테니스장 있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더란 말입니다. 테니스장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 분들이 이 시설한다고 지금 사설에 가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또 했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또 활성화 차원도 많이 지금 저것 됐을 것 같아요. 구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몇 % 인상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금오테니스장은 새로 만든 거니까 뭐 인상개념보다는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금오테니스장은 인근에 잘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잘 되어 있는 24면을 가지고 있는 김천시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자기들한테 연으로 이래 해 가지고 무슨 테니스클럽 동호회원들한테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때보다가 몇 % 정도 인상 됐어요. 그때 가격은 지금 여기 대조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사용이라서 그건 안 했고.

김익수 위원 예, 그게 이제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김익수 위원 새로 해도 그 당시 수준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김천이 테니스장이 우리처럼 요렇게 구성을 해 놨으니까 우리가 김천의 모델을 따서 김천하고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내 다른 사설에 가면 사설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지. 사설은 당연히 비싸지 비싼데. 그럼 앞전에 받던 금액은 얼마 받았어요? 그걸 지금 여기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이전에 금오테니스장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거는 여기다 명기를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건 지금 숙지를 못 하고 계시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그때 수준하고 요번에 새로 전체 우리 시·도비를 국비까지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인상된 요인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럼 그래 홍보를 좀 해 주지.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엄청나게 인상되는가 싶어 가지고 어제도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하고 이러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의원님들 결정을 내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해야지 미리 홍보하는 거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존 나왔는 안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더 인상해서 더 높이 상향조정해서 받으라고 시민을 상대로 위하고 도체나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에게 편의하고 제공을 해 주라고 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뭐 인상해서 뭐 집행부에 더 많이 인상하라 하고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시설을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많이 인상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전부 체육동호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승인절차를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했다 이래 답변을 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이 인터넷에 나가고 전부 하면 좀 안심이 되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숙지 못 했는 부분이나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종목별로. 그래서 체육시설 이래 해서 요번에 도체를 성공리에 잘 마쳤는데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거는 “과도한 인상이 없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늘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전부 다 그걸 갖고 맹목적으로 얼마를 올린다 하더나 이래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해 주고 많이 올린다 하는 이것 걱정만 갖고 찾아와서 자꾸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결정 의회에서 결정은 안 한 사항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여튼 그래 참고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체육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래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카드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사용료 카드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카드는 아직은…… 운영 면에 들어가면 카드를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카드도 해 줘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세금도 다 카드되는데 사용료도 카드 해 줘야 되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3조1항5호를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요번행사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구미시공설숭조당 주차부지, 그리고 산림경영과의 산림에코센터 조성, 문화예술담당관실의 불교 초전지 사업 등 3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55건 79,036㎡ 32억852만8,000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설숭조당은 2008년에 주차장 부지 7,895㎡를 2,773만4,000원에 매입을 하였으나 주차장 조성 부지가 협소하여 경사면 부지를 추가로 3필지 2,285㎡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림에코센터 조성 사업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 중의 하나로 산림 생태 전시체험관, 생태영상관, 체험장 등 조성에 따라서 토지 38필지 69,194㎡를 기준가격 24억7,372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사업은 고대 불교문화 전래 역사 현장을 전승·보존하고 불교문화의 전시·체험공간을 제공하며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2011년 12월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 19필지, 건물 3동 및 편의시설 신축안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되는 부지 14필지 7,557㎡를 기준가격 7억800만8,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건인 구미시공설숭조당 토지 매입건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필지 2,285㎡를 매입하고, 두 번째 산림에코센터 토지 매입건은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의 구미시 추진사업 중 산림에코센터 건립을 위하여 산동면 인덕리 259-1번지 외 37필지 69,194㎡를 취득하고, 세 번째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토지 추가 매입건은 지난 2011년 12월23일 의결된 당초 계획에서 도개면 도개리 352-1번지 외 14필지 7,557㎡를 추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구미시공설숭조당 토지 매입 건은 2008년도에 공설주차장 진입로 주변에 7,895㎡를 취득하였고, 2,285㎡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숭조당 안치 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에코센터 토지 매입 건은 정부의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사업 일환으로 구미시 낙동강역사너울길 조성사업 중 산림에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토지 추가 매입 건은 당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토지 19건 31,444㎡, 건축 3동 2,300㎡, 편의시설 1,100㎡를 승인한 것으로 토지 14건 7,557㎡를 추가로 편입하여 사업규모를 늘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상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김상조 위원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에게 집행부석으로 돌아가라고 표시함)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병원치료차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재산경영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산림에코센터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에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에.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올해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잡히고 전체 공사비 중에 예산이 17억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민 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나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현재 요 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수민 위원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김수민 위원 보면 이제 전시체험관, 영상관, 체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 안 됩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 착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생태, 에코 이렇게 주제로 해서 결국에 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것 좀 콘셉트나 나름 주안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흔하게 봐 왔던 것들이라 차별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시와 체험 이런 걸 하더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선택된 이유가 지금 저희 구미시에는 산림생태라든지 산림전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라든지 초등학생까지 저희가 볼 만한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어린 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전시관, 생태체험관, “생태체험장”, “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용역결과는 9월말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6월 정도 중간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다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연결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완성된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현재는 생태숲만 완공돼 있어, 작년…… 2010년 완공 되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산동 입구에만 이정표가 딱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불편하고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돈은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애들이 부모나 학부모가 애들 데리고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인데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 시내 지금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산동가면 표지판 1개만 찍어 놨어요. 물론 다른 것도 이래 다 되면 좋겠지만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홍보를 좀 신경 쓰이소, 홍보.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입부분이 좀 불편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예, 예. 진입부분도 좀 차 1대가 겨우 들어가는데 거기도 정비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게 산동 참생태숲이 먼저 홍보가 되면 나머지는 다른 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맞습니다. 최대한 홍보 많이 할 수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회계과니까 재산계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이게 지금 숭조당 부지하고 에코 부지하고 초전 부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주들 지금 반발은 없어요?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특별한 뭐……

○위원장 김상조 반발은 없습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에서 또 행사를 딱 하고 나면 반발 없다가 쉽게 말하면 감정하고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감정가가 안 나오면 이게 사업이 저도 도로과에 내가 도로과에 물어보면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한 4년5개월 5년씩 걸려요.

그리고 지금 구미시도 미흡한 부지매입 못 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공원화 부지는 88%는 부지 매입해 놓고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을 못 해요. 그게 결국은 감정가 주민들하고 차이잖아요? 그렇다고 공직은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합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뭐 그런 것도 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주들하고 협의 했는 지가 10 몇 년 20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새마을테마파크 또 오잖아 그죠?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위원장 김상조 과연 거기도 이게 공사가 에코 벌여놓기는 벌여놔요. 부지 이거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부지매입 또 몇 군데 못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구미시민 손해예요. 시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그것……

○위원장 김상조 그렇다고 저도 이것 자료를 보는데 구미시가 주요 민간위탁 있어요. 매년 하는데 자꾸 벌인다고 좋다고 가져오는 거는 좋아요. 그렇다고 국비를 이게 매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국비를 받고 나면 도비도 한번 받고 나면 구미시로 이관이 되면 계속 구미시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 그죠?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위원장 김상조 알리는 거는 번창하게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끝나면 딱 떼 버리고.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선산에 청소년체육관도 처음에는 돈이 적게 들어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잖아요? 이것도 장 똑같지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책임을 안 지시더라고.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그 사업 뭐 부서에서 이제 또 막 자꾸 사업이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답답한 거는 아닌데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은 가보면요. 딱 바로 가면 “너희들 뭐 하노” 이래 나와요.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짓고 나면 사업성을 벌여야 되는데 시가 이것도 마무리 안 해 놓고 또 벌이고 또 벌이고 간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것 부지매입이 과연 쉽겠느냐 이게 불교 초전지는 이제 고속도로 편입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는데 일반 또 주거지는 이 사람 이 분들은 또 이주를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 수십년 살았는 이주비가 건축비가 그 비용이 그만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새로 집 지으려면 1/3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도 좀 공직에 있을 때 헤아려 달라 이 말입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위원장 김상조 그냥 막 금 그어서 부지매입 해서 아 요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부지가 매입할 진도가 빨라지겠느냐 이래 가지고 상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용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연말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암만 해서 적자 구미시 그렇게 적자 본다 해도 뭐 계속 한 개 한 개 늘리는데 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그 옆에 어디 좀……

○위원장 김상조 자리를 한 개, 의자를 한개……

손홍섭 위원 의자를 갖다 놓고 함께.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뒤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 하나 당기세요.

손홍섭 위원 뒤에 의자 갖다 놓고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앉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 발언대 착석)

신라불교 초전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불교 초전 기념관 건립을 하고 유지해 오다 투자를 해 오다가 2007년도 우리 시장님이 부임 이후에 작년도까지 100억을 투입을 했어요. 작년도까지 '11년도까지. 그 이후에 또 지금 앞으로 향후 5년에 걸쳐서 228억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 하면 우리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신라불교 초전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언론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이 과연 도개 모례정 마을이 신라불교를 초전지인지 아마 설문을 조사를 하면 인지도가 극히 낮을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십억을 투입을 했고 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0억을 투입을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100억은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고 16억……

손홍섭 위원 그럼 투입을 안 했나요, 그럼?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계획이었고 16억을 투자해서 송도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문화체험관광 조성으로 그렇게 지금 당초에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3대 문화권……

손홍섭 위원 수정되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니요. 3대 문화권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내 이것 자료를 지금 아침에 내가 받았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러니까 100억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 16억 투자해서 송도초등학교는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 신라불교 초전지 조성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 하고 투자를 안 했었네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하고 있는 중에 국책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국책사업 나온 것은 작년도 나왔는데 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래서 그쪽으로 그 100억원에 대한 계획사업이 2011년도까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도개마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또 우리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것 좋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손홍섭 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됐다고 또 예산을 투입하다가 일부 또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계획이 이어져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신라불교의 초전지로서의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금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걸로 이래 보여지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228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장님은 머지않아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영전해 가지고 가실 것 같이 들리는데 이것 '15년까지인데 앞으로 향후 5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70%고 도비·시비가 합해서 30%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래서 저희 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서 착공이 되어서 물론 이제 지금 추가로 편입되는 민가로 인해서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최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에 주민들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손홍섭 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국비가 지금 현재 10억으로 올 연말 하반기에 또 10억,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와 있고 10억은 하반기에.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예산에 10%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국비는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국비 10% 확보되어 있으면 여기 그 중에 1/3밖에 도비·시비가 안 되는데 시·도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건축이 착공이 되면 그 진행되는 거에 비례해서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국비 확보액이 많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말이지 이것 용두사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 시민 홍보 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연계를 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우리 어떤 불교문화의 참 우수성도 전파를 하고 또 관광자원화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오너가 소위 단체장이 또 커맨드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니 무슨 뜻인지 새겨들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100억 했다가 또 접어버리고, 또 새로이 220억 이제는 정부 3대 문화권에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재추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처음에는 문화체험마을 신라불교 초전지 문화체험마을이지만 지금은 지금도 신라불교 초전지 조성입니다. 그러니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이어져 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핵심을 잘 이해 하시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영천간 도로 있죠. 고속도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 도면에 표시된 게 몇 년도에 나타났나요, 이게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관광진흥계장 김정섭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분할측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이게 발표된 지가 이 구간이 발표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가까워져 갑니다. 이제와 가지고 구미시가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편입했다 해 가지고 새로 이 땅을 제외하고 추가 편입한다 하면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상주~영천 고속도로에 편입된 땅값하고 그 외에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 과연 어떻게 조정해 갖고 우리가 이것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보상가는 고속도로 편입하는 부지하고 저희하고 같은 필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산정할 겁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고속도로 보상 하매 감정하고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고속도로 제외 포함되지 않은 땅은 땅값은 아마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접된 땅은 고속도로 인접해 있는 땅은 사실 적습니다. 어차피 다른 것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좀 떨어진 땅은 마을에 접했는 땅은 굉장히 또 비싸졌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가감정 했는 결과로는 15만원 정도, 이쪽은 45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차이나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이 말이라요? 이게 하매 10년 전에 영천간 고속도로가 나타났을 때 그 당시 이 부분 조정이 됐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 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 고속도로 부분 옆에다가 땅을 필요없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 그래 15만원, 45만원 3배 차이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45만원 그거는 대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15만원은 농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 농지라도, 농지라도 3배 가격 차이 납니다. 고속도로 인접한 토지하고는. 제가 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 계장님 그 당시 안 계셨을지 몰라도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도개 주민이 데모하고 보상 더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입니까. 현수막 걸고. 그 당시에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것 지나가는 줄을. 이것 뒤에 보니까 이것 했는 거는 몇 년 안 됐는데 보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일괄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것만 가는 거는 인지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가 어느 상세하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 대상지는 우리 모례정 주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로 멀리 또 가서는 또 뭐 사업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물론 제가 하는 거는 그 위치에 있기는 있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넓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무리하게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실이 있으려 그러면 좀 줄여서라도 내실을 가져서 하는 게 맞지 제가 볼 때는 이것 사업하는 것 같으면 해 놓고 나서 뭐 다음에 과장님 계장님 누가 오실지 몰라도 굉장히 숙제만 남겨 놓고 가는 이것 사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상주~영천간 도로도 모르고 노선만 구역 다 정해 놓고 이제 와서 구역 생겼다 해서 다시 주거지역 편입하겠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상주~영천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보상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 구미시가 민원 다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난 4월달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는데 요런 부분들은 대화로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고속도로 옆에다가 펜스를 쳐 가지고 그 뒤에다가 우리 초전지 불교 대상지라 해 가지고 저걸 뭐 할 수,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거리가 50m, 100m는 떨어져야 됩니다. 도로 고속도로에서. 그래야 허가도 날 거예요.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부지 면적이 이제 대부분 조경면적으로 그래 조성이 됩니다. 어차피 공원 이제 뭐 원래 공원같이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경도 잘 해서 건물하고 조화롭게 그래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으면 더 적지, 참, 적으면 모양새가 없지 크면 클수록 더 이래 보기가 좋습니다.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고속도로 옆에다가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옆에다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이제……

○부위원장 윤영철 시끄러워서 옆에 가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다른 데다가.

○부위원장 윤영철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나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기본계획수립 할 때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 안 했다고 해서 다른 데 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데 안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어차피 지나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거기 무슨 못입니까? 도개저수지인가 거기는 왜 했어요, 그러면? 인접한 데 바로 하지. 저수지 주변 싹다 해 놨잖아요. 올레길인가 조성 다 해놔 놓고 시민들 찾아오지도 안 하는 데다가 다 해 놓고 다 해 놨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모례정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건물 배치할 때 고속도로 옆에는 이렇게 조경 그런 부분으로 광장쪽으로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 요번에 꼭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같이 이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줘야지 같이 추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꼭 해야 되면, 안 그러면 제가 우리 현장 기획 가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급합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이게 이제 광특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이제 금년말까지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그래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협의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자꾸 사업 자체 전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가급적이면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하여튼 제가 어쨌든 민원 해소하고 제대로 해 본다 그러니까 믿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정하영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정 위원님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김상조 아,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하고 제외되는 부지하고 새로 편입하는 부지하고 차이는 얼마정도 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거의가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의 같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번에 새로 편입되는 부지에 요 안에 절이 안 들어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기념관 그래.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정하영 위원 절은 없습니까? 안에 보니까 있던데……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관리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 내부 안에 요 안에 보니까 절이 있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아닙니다. 그게 기념관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것 기념관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거는 이제 시 보조사업으로 이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매입비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정하영 위원 아니, 요 안에 내부 안에 편입되는 부지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건물들이.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들어 있어도 이제 그냥 기념관으로 계속 기존에 있던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 해도 큰 다른 뭐 이상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요렇게 또 고속도로만큼 제외되고 또 편입되고 이래 하면 예산관계는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차액이 한 3억에서 4억정도 요래 지금 차액이 납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적인 어떤?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면적은 같은데 이제 대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좀 높아 가지고 한 3억에서 4억정도 그래 차이가 더 추가로 또 부담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있는 제외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지가가 많이 차이나지 싶은데?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지가가 농지는.

정하영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14만원 15만원 정도 그래 가감정하니까 나왔고 대지는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그래.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으니까 그것도 제외되는 부분하고 편입되는 부분하고 거의 땅 면적은 비슷하다고.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거의 같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3억정도 차이 난다?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정하영 위원 전체적인 이게 뭐 내용은 상세히 잘 몰라서 하는데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것.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보상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다 됐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예 구성이 되었고 주민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13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요게 변경되면서 17억 정도, 추가 4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익수 위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한 가지도 제대로 변경이 다시 올라와서 두 번 세 번 예산이 더 투입되고 안 한 게 없어요.

윤영철 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고속도로 도시기본계획이 10년 전에 됐는데 이게 고속도로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획 잡아서 의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또 예산서만 보고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 고속도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우리는 다 전문적으로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처음에 볼 때는 뭐를 보고 했는지? 일례로 우리 신나루 사업 하면서 김수민 위원하고 우리 예산 할 때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해 달라 했던 그 부분이 비산에서 양호동으로 건너가는 그 부분도 토지매입 양호동 부분에 그것 한다고 다 해 가지고 왔다가 지금 안 되지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거는 이제……

김익수 위원 그래 안 되잖아?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도로관계 때문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해서 낙동강에 물을 어느 정도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익수 위원 그래 되면 “모래사장이 몇 % 남고 그걸 우리가 다 완성되고 나서 보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현장 가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이러니까 아 막 “꼭 해야 된다”고 또 해서 해줬더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때……

김익수 위원 그것 땅 사려고 해 놨는 땅 1필지도 못 사고 산호대교 옆이 아닌 비산도 아닌 양호동도 아닌 저기 구미대교 옆에 거기다가 매운탕 집 있는데 거기 또 땅 산다고 해요. 그래 예산승인 받아가 가지고 기존 계획 세워 놓은 데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또 한다 하지 그래 가지고 이런 변경관리계획이 의회에 보고할 때 아니면 그 해당지역에 의원들한테 “사실 이만저만 이래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그때 착오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해 보려고 하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는 확보했고 어떻게 해 본다”는 이런 한마디 보고도 없고 상의도 없고 지역에 가면 예산승인 다 해줘서 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치가 다리 한 개를 건너가 가지고 저 밑에 가 가지고 지금 땅산다 하고 앉았고, 그래 이런 부분이 왜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 합니까? 열정은 좋은데 일례로 전국 광역단체 인천, 부산, 대구광역시, 용인시 전부 SOC사업 많이 과도하게 벌여서 직원 봉급도 못 주잖아요. 국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시비 전부 해 가지고, 내년에부터는 김천시 같은 데는 기채를 10원도 안 내고 제로선에서 지금 시정을 이끈다는데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이라. 계획대로 우리한테 보고했던 의회 보고하고 예산승인해 갔는 부분이 하나도 제대로 변경안이 안 올라오고 되는 걸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럼 우리는 예산승인해 주고 그냥 가만히 안았다가 나중에 가면 엉뚱한 데 가서 사업하고 앉았어. 그래 의원들은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보고를 그때그때.

김익수 위원 그때그때 안 해 줬잖아 그래 지금까지. 그리고 진척된 상황이 우예됐는지 우리가 지역에 가면 그것 한다고 했던 사업이 우예됐나 물었을 때 우리는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계장님 그것 매운탕집 그것 좀 샀어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아, 그거는 아직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승인 받아야 되는데 기존 한다고 예산승인 해 놨는데 되도 안 하잖아 지금?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것 이제 승인받기 전에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지금 고속도로 끊겨 들어가나 그것 다리 밑으로 대교 밑으로 내려가나 변경된 사항을 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못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 왔어요? 앞으로 SOC사업 하면 공무원들 실명제 기재해서 하라 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만 말은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김익수 위원 앞에 우리 승인 받아가고 두 분 새로 오셨어. 앞에 승인받아 간 분은 몰라요. 또 계시다가 다른 분이 가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나중에 가면 한 분도 책임질 분이 없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실명제를 기재해서 그 분이 퇴직 하더라도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이런 지금 조치까지 중앙정부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안 되고 예산 승인해 줬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 신나루 요 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익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그것 설명을 안 해 줬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진행되는 과정, 시간이 걸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도……

김익수 위원 처음 계획했는 것보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국도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지를 부득이 변경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런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예 하는 일마다 다 피치못할 사정이 그렇게 많노? 이것 좀 보류해야 안 되겠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나중에 신나루는, 신나루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그거는 승인이 안 났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비산에서 양호동 갈 것이 왜 인동동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그래?

○부위원장 윤영철 진미동.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거기는 이제 동락 나루가……

김익수 위원 진미입니까? 그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주변에 동락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나루터를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따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하는 거는 좋다 이런 이야기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고 준비가 너무 소홀하게 돼 가지고 자꾸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신중히 잘 해서……

김익수 위원 국장님 이것 좀 이런 부분은 좀 통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김익수 위원 나도 뭐 자꾸 웃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야기 하려고 하니 알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영철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이나 전부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래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저희 국 뭐 회계과에서도 어떤 그런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연관되어서 안 이루어지고 각 사업 부서의 위주로 뭐든지 하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실명제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좀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좀 심도있는 검토를 갖다가 거치고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된 장치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요번에 한 해서는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이러한 주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작할 단계까지라도 주무관은, 주무관은 그 보직에 유할 수 있도록 시작단계에서라도 일관성이 좀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담당 계장님들이나 어떤 그야말로 직을 걸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그 타 상위 보직을 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래 생각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인사파트에서도 잡아줘야 할 거라고 나는 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이 그야말로 이 직을 걸 수 있느냐 물론 답변은 “예” 할 겁니다만 그래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야겠다 하는 당부아닌 당부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산림에코센터 여기는 회계과에서 토지만 지금 매입 계획이죠? 에코센터 자체는 산림경영과에서 혹시 나오셨습니까?

여기 하천생태 탐방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산림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녹색담당관실에서 여기 담당관이 또 바뀌었는데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 건립한다고 우리 막 예산 때문에 해 가지고 애 먹게 지금 사실은 통과는 시켜 줬는데 그것도 말이 많은데 지금 중복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틀려서 그런지. 사실은 자연학습원에 거기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 지으면 거기에 자연생태공원하고 다 있습니다. 그 산림생태라는 게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 같은 걸 거기에 짓고 지금 자연환경학습원에 또 짓겠다는 건데 이 부서별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림에코센터 뭐 산림생태 전시나 체험관이나 생태영상관이나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면 거기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학습하고 다 잘 되어 있고 거기 짓는데 부서간이 전혀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용역을 그 사람들은 용역 줬으니까 지금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죠? 탄소제로교육관 짓는 것 전혀 모르시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탄소제로교육관 짓는 거는 저희가.

김춘남 위원 그 주위에 자연학습원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저희가 요거는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가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중복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하고 이게 하천생태 탐방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또 산림에코센터를 또 지으면 또 이게 또 뭐 전부 국비 나온다 전에도 국비 나온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실은 예산을 주기는 승인은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많고 있거든요. 사실은 타 지역에서는 그게 지금 막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그만큼 수요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해 놓고 저희들 예산 줘놓고 지금 답답한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막 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이것 산림에코센터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이것 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줄 때는 그냥 생태관광기념사업으로 그냥 뭉텅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는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저희는 지금 현재 산림에코센터는 그 부지 내에……

김춘남 위원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그거는 말씀하지…… 아니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을 지으면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 주위에 너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연학습원에.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파트하고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김 위원님한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용역을 줬어야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녹색담당관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 그리고 다 다시 할 것 같으면 협의할 필요도 없고 하기 전에 미리 알았어야죠.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여기 산림에코센터를 이런 걸 안 넣고 전혀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연학습원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산림생태하고 다 해 놓고 애들이 다 보게 되어 있고 거기에 탄소제로교육관이 들어오는데 비슷한 중복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탄소제로하고 저희가 이제 생태하고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면서 거기 자연생태학습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요. 학습원 안에.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생태학습원에는 그거는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구태여 또 같은 사업을 거기에……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옛날에 도사업소로 있다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김상조 다음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갔다가 할까요?

김춘남 위원 예, 이것 지금 한번 같이 해 보고 용역을 줄 때도 그걸 다 참고를 해서 용역을 주셨으면 이런 게 안 나왔지 싶은데 이런 걸로 용역을 주셨다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것 큰 그림이잖아 그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산림생태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도 있어야 됩니다. 당장 생태공원이라고……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건물을 지으면 자체가 거기 또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또 거기 맹 친환경탄소기념관이나 여기나 다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복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으면 여기 밑에 하천생태탐방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거기 지금 산동에 생태공원 잘 되어 있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에코센터를 꼭 지으려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저희가 이제 전체 큰……

김춘남 위원 이것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큰 그림에 보면 전체 저희가 산림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공원은 관리사무실도 필요하고 전시실 뭐 체험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강동, 강서, 사람들 이쪽에 오는 분은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 계시는 분은 저쪽으로 갑니다.

김춘남 위원 자연 그대로 생태탐방을 하면 되고 그대로 그것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것 꼭 에코센터를 짓는다니까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체험관을 그래 저희들 승인해 주고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도 계속 떠들고 있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저희도 지금 현재 요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서하고 도하고 KDI연구원하고 전부 저희가……

김춘남 위원 우리 부서간에도 지금 연계가 안 되는데 뭐 도하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하시면……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지하고 평가 받을 때 지금 현재 이 위치라든지 제반여건 자체가 아주 좋다고 지정학적 위치나 모든 게 적당하다고 이렇게 평가 받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중복사업이고 계속 시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 있으면 충분히 그래 뭐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큰 틀에서 보면 단순히 작게 보면 비슷한데 큰 틀에서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 타 시·군에 있는데 우리 시·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인데.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아니요. 타 시·군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 조금 전에 한 대답이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 하듯이 비슷한 게 있으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변경 가는데 그렇게 답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우리시에 타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시에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쉽게 말하면 인원동원이 안 되고 시세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가능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 짓고 나면 결국은 위탁 가서 국비, 도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 운영 자체가 문제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위탁 주면 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저는 여기 문화예술담당관 고생하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원칙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나 우리가 구미가 칠곡군이나 군위군이나 요렇게 상주시나 가까운데 중복된 시설은 좀 약간 해도 안 해야 됩니다.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크게 짓지 마시고 관리소 있으면 되는 건데.

○위원장 김상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뭐 쉽게 말하면 그러면 도민체전할 때 결국은 문경에 사격 했고 김천에 수영을 했어요. 구미 그러면 구미시도 도민체전에 사격장 짓고 수영장을 지었어야지 왜 안 지어요. 논리로 보면. 그건 안 맞잖아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상조 상주시에 승마장 지었다 해서 구미시 지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것 변경해서 부지매입비잖아요? 부지매입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을 가다가 계속 연계가 되는 게 부지를 100% 매입을 못 하면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또 부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속 회계과나 문화예술담당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까 동료 위원 지적했지만. 행정에서 정말 책임성 있게 막 한번 주도면밀하게 끝까지 해서 올해 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해 지나가면 부지 뭐 적다 하면 또 한해 지나가 버리고 던져 놓으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방도로 매입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지장물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쉬운데 지장물 있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니까 이런 거를 행정에서 좀 아까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잖아요.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는데 후배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누를 안 범했다고 각인을 시켜 줘야 되는 거지 자꾸 변명하고 빠져나가버리면, 그거는 저는 아니 맞다고 보는데요.

동료 위원이 지적하면 똑같은 중복사업이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분석해서 없도록 아까 더 좋은 거를 만들어 이렇게 가는데 해야 되는 거지 그것하고 자꾸 다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이게 사업적으로 중복되는 것이지 위치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는 거는 비슷한 내용의 시설이 있는데 이게 거기 왜 들어가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위치가 틀리지만 구미가 30분 거리 내에 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잘 하셨네요. 강동, 강서 뭐 선산, 강동에도 이런 것 한 개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다시 해당부서 해 주시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그러면……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것 녹색담당관하고 고민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산에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산에 들어가는 거는.

김춘남 위원 그리고 거기 자연학습원에 생태학습공원을 너무 잘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는 좋다고요. 그런데 건물 짓는 거는 사실 관리소가 필요하면 관리소만 지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비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용역결과가 덜 나왔으니까 용역이 다 안 나왔으니까 그때 다시 검토해 보고할 거잖아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요번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이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것만 왔잖아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다음에 저희가 중간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김상조 그때 김 위원님 그때 합시다.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때 할게요.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김춘남 위원님하고 맥락 같이 하는 건데 이 산림에코센터라는 게 사실 요 주변에 있는 관찰장, 전시 뭐 생태숲, 복합체험단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체험이나 전시기능은 최대한 줄이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예산이 185억입니까? 예상이?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천생태탐방로는 127억이고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김수민 위원 센터와 건물에다가 중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는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영상관 정도 굳이 얘기하면 야외에서 하기 힘든 부분만 처리하는 게 맞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부근에 있는 야외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 부지 확정 받을 때 전체 이제 건물 부분은 1/2입니다. 당초 저희가 받았을 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 중간보고회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확정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 중간단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현재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중간……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나오시면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겠지만 방향이 체험이나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중간에 야외에서 소화하기 힘든 부분만 하는 쪽으로 최소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전체 큰 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수민 위원 그런데 185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것인데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게 자연에서 생태체험하는 게 더 낫지 어디 거기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쉬어가는 기능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좀 사업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일단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제가 좀……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전부다 실무자들이 어렵게 사업선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아니면 3대 문화권 사업에 낙동강역사너울길 조성 사업 중의 하나라고 이게 지금 산림에코센터가 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걸 가 가지고 유치를 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신라불교 초전지 사업도 그랬죠. 광특회계로 쉽게 말하면 정부 예산을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먼저 따먹는 게 광특회계입니다. 주는 게. 그래서 국비 참 따오려고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게 사업선정이 되게 해 온 사업인데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은 전부다 이중이 안 될 수, 안 되게 그 다음 또 최소화 되게 시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야 그 사항이에요. 여러 분들 하는 이야기가……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탄소제로교육관도 그렇게 어렵게 따왔다 그래 갖고 계속 저희들이 그러다가 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터지고 이러는데 국비 따온다고 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갖다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도록.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더?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아,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물론 화장장……

○위원장 김상조 박 위원님.

아, 화장장.

박세진 위원 예, 예.

그것 말고, 화장장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요게 지금 공모가 들어갑니다, 곧. 의원들이 잘 모르지 싶고 또 시민들도 잘 모르지 싶은데 지금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이제 공모가 곧 들어갑니다.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방금 했는 것 결정을 아직 안 했으니까.

박세진 위원 아, 아! 안 했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것 조금 이따 사회복지과장님 마치고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요것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예, 요것 해요.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들 더?

문화예술담당관님 요 앞에 앉아 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설명하려고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른 것 질문?

김익수 위원 김춘남 위원하고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지어줘야 위원장이……

김춘남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토지매입을 검토를 한번, 토지매입까지는 괜찮다니까 토지매입은 하고……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 토지매입하고 용역 나오면 그때 그것……

김춘남 위원 예, 예. 제가 이제 용역 주는 과정에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용역을 줬냐 안 줬냐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하면 돼요. 토지매입비는……

김춘남 위원 용역이 나오면 그 결정은 저희들이 그때 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승인하고 나중에 용역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현장검증」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현장방문도 가고 다시 보고를 좀 다시 우리 기획위원회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우리가 저걸 할테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걸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됐지요?

○산지개발담당 장지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럼 됐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40분 행사참석 및 현장방문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권기만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관광진흥담당김정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재산경영담당김용길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 선산출장소
  • 산지개발담당장지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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