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7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평소 노동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 이상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명장, 장인, 명인에 대하여 명칭에 구애 없이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예우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대상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선정하는 구미시 최고장인뿐만 아니라 도 단위 이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명장, 장인 등 지역 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들의 예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기업의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 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랄까 이러한 것들이 좀 미비한 감이 좀 있어요, 미비한 감이. 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하고 또 문화행사에 뭐 관람권 지급, 이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공단으로써 우수 숙련기술자들을 이 지역에 계속 잡아놓을 수도 있고 또 따라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면 뭔가는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 전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숙련기술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월 20만 원씩 3년간 72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하고 이건 당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이제 명장이라든지 이제 최고장인 이런 분들은 다소의 금전적인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문제 그리고 같은 직종에서 근속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비록 장인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기능을 가지고 오래 근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거 선발할 때 한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를 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인배 위원 아, 15년 이상?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이제 명장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은 최고장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또 우리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협조도 하고 또 협조요청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숙련자들에 대한 기업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즉 예를 들자면 뭐 호봉을 갖다가 뭐 이런 경우에 뭐 2호봉을 올려준다든지 그러한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게 이제 행정이 이제 기업에 조금 어떻게 하라 하는 건 간섭이 되니까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하여튼 뭐 늦은 감은 있고 난 이 내용 자체가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거 너무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명장이나 기능장 같은 거 우리 회사에도 많잖아요. 우리 여기 관할에 구미에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되면 기능장도 있고 한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조례에 대상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어떤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런 쭉 구분적인 그런 게 명확하게 좀 있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근거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명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추산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지금 현재 올해 현재 22명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이 조례를 만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현재 예, 예.
○안장환 위원 22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국가에서 주는 대한민국 명장이
○안장환 위원 그거 빼고, 그거는 뭐 조례 제정 안 해도 지금 예우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못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 사람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장환 위원 매월 20만 원 이런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혜택도 주자는 그런 의미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그거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게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고 도에서 주는 게 이제 경상북도 최고장인이고
○안장환 위원 장인.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게 구미시 최고장인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명장이 지금 10명, 경상북도에서 주는 최고장인이 2명, 우리 구미시에서 10명, 총 22명인데 우리 구미시 최고장인 10명 중에 2명이 대한민국 명장이 있습니다. 총 혜택받을 분이 지금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20명에 한해서 그렇게 받네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늘어나도록
○안장환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제출 받아서 이제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도 사실 교통행정과가 여기 담당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 무료 이용 이 관계로 여기 관련 부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그렇고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소지한 일반 시민들이 있다면 특별하게 시에서 주는 혜택은 없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없습니다. 자격증하고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주는 거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회사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회사에서 뭐 장기 25년 이상 되면 뭐 명장 그 회사 안에 명장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장입니까? 아, 기능장이구나.
○위원장 윤종호 기능장.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거기는
○안장환 위원 그런 사람들 혜택이 안 되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관계가 없습니다. 관에서 주는
○안장환 위원 관에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게 이제 매년 노동부장관이 22개 직종 100여 종에 대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 관계되는 분야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상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명이 혜택을 보는데 앞으로 이제 명장이나 뭐 장인이나 최고장인이 된다는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18조(사무의 위탁)은 예, 뭐 어떤 의미에서 삽입하는 조항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조금을 이 단체에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지역 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의 어떠한 단체를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비영리단체가 이제 우리 경총에 위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저희들은 이제 관내에 마이스터고가 2개 있습니다.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 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회사에 올해도 이제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거기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라든가 같은 다른 여타의 어떠한 기술과 관련된 데 강사로서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게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김정곤 위원 아니죠, 여기 위에 제가 지금 자세히 살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어디 강사로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숙련기술자 우대 사항에 보면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여기 보조금을 해서 집행을 하니까 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뛰어난 뭐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단체가 되어야지 자기들도 어떤 긍지를 가지고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여기
○김정곤 위원 저는 얼핏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명분 쌓기로 해 가지고 우리 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 숙련기술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이래서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에 강사로 다 초빙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18조를 삽입을 시켜놨을까 이런 의문사항이 드네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강사를 초빙하면 이제 가면 강사 수당을
○김정곤 위원 예, 시간 수당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마이스터고에 가면 마이스터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조금에서 그 단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써 이제 지원을 하도록 그래,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계장님.
○고용지원담당 임홍섭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임홍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에 우리 우수 숙련기술자들의 모임인 마이스터 멘토단이 지금 기존에 한 19명으로 운영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기존 조례에는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기존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민간위탁금 우리 지원할 때 조례에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어떤 그 조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기존 이거와 관계없이 매년 2,000만 원씩 이 단체에다가 사실 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명문화시켜서 그래서 아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넣어놨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이제까지 비슷한 저희들이 일을 해 왔었는데 정책적으로 왜 또 새로운 단체가 만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와 다르게 그러면 뭡니까,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고용지원담당 임홍섭 예, 근거 마련하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을 기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구미 최고장인에 대한 20만 원은 여기서 제외되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이분들은, 그러면 아까 22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기업도시, 공단도시가 되다 보니까 숙련기술에 대한 예우가 기능장 같은 거 보통 현장 경험 8년 이상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변경된 사례들이 문화권 행사 뭐 시 공영주차장 이거 한 달에도 이 사람들이 10,000원도 안 쓰걸랑, 실질적으로 그렇죠? 10,000원 쓰기 힘들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주차장 하루 종일 5,000원인데 열흘 써도 실질 현재 보면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리 조례로 가능하면 좀 신축성 있게 우리 또 기업에 또 계시는 분 숙련공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좀 발굴하셔가지고 최고장인 꼭 아니라도 그 밑에 지금 변경된 사항에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근로자의 사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부분에도 좀 확대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동료 위원 지적하셨다만 토털로 지금 22명이잖아요. 경북 전체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일인당 얼마 정도 수요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한 달을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큰 저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공연한다 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공영주차장은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번 안 받겠습니까마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제안을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큰 특별한 저거는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말 그대로 장관상 이상이 아니라도 최고의 장인이 아니라도 기업 자체 내에서 10년간 이상 했던 분들이 좀 대우를 받고 이런 작은 일이지만 주차요금 2,000원, 1,000원 이렇습니다. 500원 이렇지만 확대시켜서 우리 근로자들이 좀 이렇게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개정을 재개정을 하더라도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형곡동 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들, 도면 설치 및 자료 배부함)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개선하여 도시환경 및 주민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노후화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 형곡3주공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 건으로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 우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입주자들 불만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입주자들 뭐 소수의 입주자들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불만 많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정근수 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현재 뭐 법적 동의는 뭐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근수 위원 그 170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이거 끝나면 또 형곡4주공아파트도 정비할 건데, 그래 하죠?
(전환엽 도시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 분양도 잘 안 되는데 불만도 많고 또 도로 폭도 아파트에 단지만 있고 이 옆에는 도로 폭도 좁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 도로 폭도 나가면 복잡해져 가지고 차가 밀리는 판인데요. 단지에서 저 끝까지 다 걸리는데요. 이거 170세대 더 늘어가지고 그 도로 폭이 확장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일단 지금 동사무소 형곡1동 주민센터 뒤쪽 부분에는 지금 양쪽으로 해 가지고 셋백을 4m 했고요. 이쪽 편에 형곡프라자 뒤쪽에는 일부만 이제 셋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은 안 묻겠는데 민원을 좀 최소화를 시켜 주십시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환엽 앞으로 또
○정근수 위원 조합에서 막 밀어붙이는 기분 같아가지고 그걸 한번 잘 좀 과장님이 정비 좀 하셔가지고 도로 폭도 그렇고 주도로의 폭이 좀 좁다는 거죠. 지금 퇴근하면 출근할 때는 굉장히 밀립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지금 현 상태에서요, 끝으로 갑니다. 이 폭 가지고 늘지는 않았는데 또 다시 170세대가 더 늘어나면 이거 마비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렇고 주민들 불만해소를 좀 최소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사항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도시과장으로 전문 또 과에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당초에 형곡동은 5층으로 된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출입구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형곡 여기 나오는 길,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이 된다면 그 당시에 아파트 세대 예를 들어 5층이면 앞으로 고층으로 한다면 인구가 계속 증가된다면은 도로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 재개발 재정비사업을 나는 형곡동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금의 당시에도 형곡동이 막혀서 숨통이 막힌다라고 해서 형곡동에서 자연학습원으로 해서 저 선기동 쪽으로 도로를 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형곡동에는 더 이상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정비사업이라 하는 건 재개발이잖아,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재건축이죠.
○안장환 위원 재건축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5층짜리 아파트 고층으로 올려서 뭐 하여튼 새로운 이제 너무 노후화되었으니 새로 짓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지금 현재 1,800세대에서
○도시과장 전환엽 아닙니다. 지금 630세대입니다.
○안장환 위원 630세대?
○도시과장 전환엽 800세대가, 지금 170세대 늘어납니다.
○안장환 위원 170세대가 늘어나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아, 인구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현재의 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아파트에 어떤 돈을 더 투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25평(82.5㎡)이나 33평(108.9㎡)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를 아마 기존 조합원들도 부담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조금 알아야 돼요. 알고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동의를 해 주면 우리 구미시가 의회가 무능하다고 하거든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는 기존 세대들도 이제 관리처분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만 돈 이제
○안장환 위원 예, 물론 감정가격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분들은 오래 살았으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면 그 아파트에 살다 조금만 보태면 큰 평수 새집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인가 뭐 했더라고요. 2016년입니까? 언제부터 뭐 도시계획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6년이네요, 그죠? 그래 이게 지금 건축한 지가 몇 년쯤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이게 198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30년
(「29년」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30년 정도 되네요.
(「내년에 30년」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전환엽 29년 정도 지났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4주공인가도 있잖아,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있고 그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기도 한다고 예를 든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 노후된 빌라들이 새로 여기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실질적으로 수년 뒤면 또 형곡도 그렇게 지정될 거라고 본다면 형곡동에 그냥 아파트 전부 재 한다면 그 도로망 확충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걸 동의해 주면 의견청취지만 우리가 동의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도시개발하면 의회 청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청취 그냥 듣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서 시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으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형곡동의 재개발이나 5층짜리가 고층으로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망 가지고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환엽 물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인구는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면 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안장환 위원 아뇨, 그렇죠, 과장님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기존에 옛날에는 5층일 때 우리 도로망에 의해서 큰 도로망이 있다고 무조건 허가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도시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보자는 거잖아요. 큰 틀로 보고 도로과나 이런 데 상의를 해서 형곡에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도로망은 사곡으로 나가는 길, 이리로 나가는 길 다 막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을 세워서 이게 되었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우리가 동의도 해 주고 하지 예를 들어 뭐 살기는 좋아요. 5층짜리 아파트 노후된 거 새로 지으면 좋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5층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고 뭐고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배로 늘어나면 그에 대한 도로를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없어도 당초에 계획했던 형곡동으로 거쳐 금오산 쪽으로 해서 선기동 쪽으로 무슨 빠지는 숨통을 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에 그런 거 계획이 있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전환엽 그건 결정을 하지는 안 했고요. 검토만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공단 가는 도로를 지금 광평 오거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안장환 위원 예, 그거하고는 여기 또 형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단지에서 또 1공단에 나가는 도로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고
○안장환 위원 예,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나갔을 때 이용하는 거고 그래 형곡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교통계획이라도 있어야만이 이런 것도 계획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동의해 주는 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10년 뒤에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형곡에 들어가기 힘들고 바깥에 나와 구미시 도대체 도시계획이 우예서 도로도 안 내주고 아파트만 이빠이 짓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계획을 도시과에서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비를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망부터 그거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이건 일단 교통 영향평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안장환 위원 아, 영향평가, 영향평가는 앞으로
○도시과장 전환엽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파트 있으면 뭐 8차선 도로 앞에 있고 하면 허가는 기준은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듀클라스하고 이렇게 합쳐지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여기 또 어울림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형곡동 쪽에는 도로망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차기 도시계획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장환 위원 차기에 하여튼 도시계획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어진 시간대에 계획을 하세요.
○도시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쉽게 생각하면 형곡동은 이렇게 보면 도심에 안쪽에 있는 동이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도시개발하면서 형곡동은 최초로 아마 이득을 좀 본 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곡동을 재건축하면 타 동, 타 지역은 쉽게 생각하면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전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형곡동에 그러면 재건축 3주공하고 또 나중에 4주공 하면 인구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전환엽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2,000명, 한 200명 정도가 인구는 여기 3주공에서
○김상조 위원 여기 말고 3주공 말고 다, 다시
○도시과장 전환엽 200명 정도 늘어나고 4주공도 아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김상조 위원 원래 형곡동에
○도시과장 전환엽 이게 기존에 이제 세대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상조 위원 형곡동 때문에 원칙은 사곡 오거리에 고가도로를 놓자고 했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거든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은 안장환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형곡동은 빠져 나가는 길이 사곡 쪽, 시내 방향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미여중 쪽 그다음에 상모 쪽 그 길을 뚫든지 아니면 형남초등학교에서 사곡 민방위교육장으로 뚫든지 이 길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재건축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형곡 쪽은 길이 너무 없어요, 도로가.
○도시과장 전환엽 예, 뭐 사실 지금은 이제 또 1인 세대가 또 늘어나고 이게 다른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요새
○김상조 위원 안 늘어나도 차는 늘어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전환엽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도로를 해 놓고 이걸 한다 하면 사실 뭐
○김상조 위원 아니, 도로 안 해 놔도 도시계획선은 그어줘야 되죠.
○도시과장 전환엽 도시계획도 사실상 이제 이게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20년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지금 마음대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 놓고 이거
○김상조 위원 지금 안 돼도 다시 딴 법이, 나는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놨는 거 일몰된다고 없어진다면 그러면 국가가 마비가 되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시 재 무슨 대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전환엽 도시계획선도 이제 긋는 것도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이거 사실상 또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지가 상승도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과장님 오기 전에 시장님 초도순시 가서 형곡동에 가서 교통이 복잡하다 해서 사곡 오거리에 고가도로 200억짜리 놓자고 했는 거거든요. 자, 그 문제를 저는 내내 그걸 뭐 결국은
○도시과장 전환엽 형곡동뿐만 아니고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형곡동은 도심 안에 있는 동이다 보니까 재개발 언젠가는 재건축을 다 해요. 하면 구미시내 전체에 있는 파급 효과가 다 같이 고루고루 평준화가 돼야 돼서 지금 있는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까지 그거를 교통체계를 바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재건축을 들어가면 형곡동에 재건축이, 형곡동은 폭 쌓여진 동네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죠
○김상조 위원 1, 2동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를 한 2면 정도는 더 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야지 교통이 이렇게 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까지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기본계획상에 안 그래도 이제 금오산 밑으로 이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방비라고 어차피 그 도로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김상조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되니까 불가능
○도시과장 전환엽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선만, 선만 그어놓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은 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상조 위원 그러면 형곡동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그으려면 제일 유리한 데 어디 있어요? 구미여중 쪽이나 저 상모 쪽이나 그 방향 그을 수가 없어요, 산 때문에?
○도시과장 전환엽 터널을 뚫으면 뭐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가능은 한데 이거를 이제
○김상조 위원 지방비 분담이 너무 커서
○도시과장 전환엽 비용이 문제입니다.
○김상조 위원 비용이 문제라서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SOC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하나 해 버리면 다른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지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길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었다는 뜻이지. 아싸리 형곡동에 재건축 최초에 할 때 그때 인구를 쉽게 말하면 5만 잡았으면 한 10만까지 잡는 계획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양 길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막히니까 자꾸 고가도로 나오고 편성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 이제
○김상조 위원 개발하는 건 하라 이 말이지. 개발하는 건 하는데
○도시과장 전환엽 이거 도로는 형곡동에서도 그리 가지만 보면 또 시내서 나와서도 이제 그리 가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통소통을 위해서 또 고가도로도 놓고 그렇게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재개발하라, 못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하되 거기에 형곡동에서 나오는 만약에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 달라는 이걸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도시계획 할 때 고심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전문가하고
○김상조 위원 또 터널을 뚫으면 지방비, 국비는 받을 수 없어요?
○도시과장 전환엽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안 됩니다. 국도 우회도로라든지 국지도라든지 도 뭐 지방도로가 되어야지
○김상조 위원 명칭을 바꾸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게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가 사실 남북으로만 국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동서 간으로 국도가 있는 것 같으면 사실상 우회,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뺑 돌릴 수 있는, 김천매로.
○김상조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전환엽 사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 33호선하고 25호선하고 남북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줘 봐요. 그게 되어야지 재건축해도 교통이 좀 분산 돼서 편한데 교통이 분산 안 되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복잡한 거.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부분은 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도시과 업무도 많이 보셨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지금 구미에서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말씀하시는 거 보니 실망스러워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형곡에 전에는 그러면 형곡에서 구미외고 쪽으로 해서 선주동까지 계획이 있다는 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단계까지 갔었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계획은 없었습니다. 검토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왜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역 금오산도 지금 외통수 아닙니까? 금오산에 건물은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길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예식장까지 허가를 해 줘가지고 예식이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고 금오산에 올라가려 하면 차가 막혀서 올라가지도 못 하고 하면 그러한 허가를 해 줬으면 교통망도 그 당년에는 못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계획이 있었다, 검토를 해 봤다는, 그거는 검토를 했으면 그보다 더 교통이 시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에? 없잖아요.
그리고 형곡에 또 재개발을 하려 하면서 또 그대로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집은 허가해 달라는 것은 저는 명분이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형곡에서 나와서 그 역후도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뚫어서 저 선기동에 가서 김천 쪽으로 하나를 뚫어주는 주 메인도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없어요. 터널 뭐 여기서 형곡에 이쪽에서 터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100m면, 금오산까지 100m 됩니까? 100m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교통망을 좀 소통을 시켜 놓고 이렇게 정비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래 뭐 공단은, 공단은 이제 1공단 거의 뭐 공단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잖아요, 1공단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뭐 있습니까, 1공단에? 오히려 주 생활권에 있는 주 주거지하고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뭐 하니까 실질적 거기 나도 의미가 없다 하니까 실망스러워요. 그래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형곡도 2주공도, 3주공도 사는 주민도 행복할 것이고 또 구미시도 그렇게 기본적인 도시 도로망을 확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 대상 되나요?
○도시과장 전환엽 D, 안전진단을 해서 D가 나오면 이제
○위원장 윤종호 아니, 일단은 연수 이상이 되고 안전진단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20년 이상 되었을 때 안전진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D등급 이상 나온다, 그에 대상이 되나요?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재건축 대상.
계장님.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20년 이상 안전진단 해서 이제 D등급 이하로 나오면 그 해당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현재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근래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든지 하고 있는 거 중에서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30년 거의 안 되고 20년 가까이 되어서 재건축한 사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의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까?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그러면 이건 상당히 그 D등급 이하지만 상당히 빨리 하는 택인가요? 그래 봐야 되는가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빨리 한다고는 뭐
○위원장 윤종호 재건축 그러니까 대상이 20년 이상에 D등급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30년된 택이잖아, 그죠? 30년, 약 30년 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하는 말은 40년, 50년 되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좀 20년 이상 대상에 들어갔을 때 D등급 이하 이런 대상에 포함된 사례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실제 우리가 법정 찬성률은 얼마고 현재 찬성률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법정 찬성률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고
○위원장 윤종호 70% 정도, 예. 현재 찬성은?
○도시과장 전환엽 70% 정도
○위원장 윤종호 현재 찬성 얼마예요?
○도시과장 전환엽 70%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70입니다, 70.
○도시과장 전환엽 70% 나왔습니다, 동의.
○위원장 윤종호 아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고층아파트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인데 고층에 사는 것을 쭉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아까 여기에, 여기서 분양가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적지 않게 부담을 하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새집을 고층에 살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제비용 부담이 재 부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죠,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왜 70%라 하는 것이 그 이유와 설득을 통해서 했던 분들이 난 70%밖에 안 나오는 건지 그러면 나머지 30%는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했을 때 그런 건지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몇 분 있는 것 같고요. 외지에 나가 있고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기로는
○위원장 윤종호 마이크를 좀 세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30% 정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거주 안 하고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를 못 받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연락 안 되는 분들이 640세대 중에서 그래 30세대 그분이 몇 분 되겠어요? 연락 안 되는 분이 몇 분 돼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그건 30세대 정도 되니까 한 서른 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안타까운 게 물론 민주주의 다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씩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들 그대로 재건축을 안 하게 되면 거기따나 살기는 살 수가 있는데 마음 편히, 재건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 득을 못 보고 이사를 또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20년, 30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로 인해 가지고 좀 이래 보살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도 수용을 좀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대수는 보니까 170세대 많이 세대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그래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전체 630세대 중에 실소유자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은 한 197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실 소유자가?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세입자가 433세대 그러니 거의 70% 정도가 이제 세입자가
○위원장 윤종호 아, 세입자가 많네요.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많습니다. 그러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찬성은 물론 그 뭡니까.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실 거주자
○위원장 윤종호 땅 주인이 하겠지만 예, 실 가진 사람이 하겠지만 세입자들도 불편한 사항을 드러내는 것도 좀 많겠네, 그죠?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주택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를 들어오든 뭐를 하든 들어왔을 경우에 내가 이 집을 뭐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세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한이 끝날 그 시점을 잡아서 집을 새로 짓든 그래 하거든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각 세대마다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기간은 다 틀리겠지만 그 남아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그래 해서 원만하게
○위원장 윤종호 지금 3주공이 지금 630세대 추가적 합하면 170세대가 늘어나죠?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약 300명, 400명 정도 거의 5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꽉 찼을 경우에.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계산하기로는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래
○위원장 윤종호 지금 4주공이 몇 가구예요?
○안장환 위원 아파트에 200명이 늘어납니까?
○위원장 윤종호 4주공 몇
○안장환 위원 800세대 정도면 3명이라서 3×8=24, 2,400명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아니요. 추가적으로 했는 거 170세대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자, 그러면 4주공은
○안장환 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데 혼자 사는 사람이
○위원장 윤종호 4주공은 지금 몇 세대 됩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대충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4주공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위원장 윤종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대로 간선, 지선체계 도로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지금 3주공은 170세대가 늘어나는데 또 예를 들면 4주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형곡동에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도시과장 전환엽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두 군데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170세대 늘어나서 300세대, 그러면 인구는 크게 증가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형곡동에 전체적인 인구가 좀 빠지고 있죠? 어때요?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윤종호 이쪽 아까 외곽지로 이사 가고 신설 아파트로 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과장 전환엽 세대수가 이제 자꾸 이제 단독 세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그 도면에 잠깐 우리 의견, 그쪽에서 우리가 저기에 아파트가 증가, 자체 내에서는 우리 한 170세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출입구, 진출입 하는데 이런 데 부분에 좀 이래 증가되거나 이렇게 개선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윤종호 차선 확보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종우 용지개발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주 이제 출입구 안 있습니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가감차선을 한 차로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 도로하고 접했을 때
○용지개발담당 이종우 예, 예, 예, 그래 이제 그래야 외부에서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가 들어가려 하면 차량은 안으로 계속 진행하는 건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대기를 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쪽 편에 주 진입하는 데는 차로를 한 차로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하신 거 중에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삼거리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서 유턴 지역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그래 해야 소통이 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이제 전문 분야로 오셨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뭐 물론 기존에 하던 업무지만 또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좀 이래 구미시의 어떤 도로 교통망,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거 이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래 귀담아 들으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방향성을 좀 제시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도시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보류를 할까요? 전체적인 의견은 뭐 주문하고 싶은 특별한 내용들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뭐 아까 주민들 해 주라는데
○김상조 위원 내가 아까 질문했는 거는 재건축은 해 주되 여기 동 때문에 타 동, 타 지역이 교통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거를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이지, 지금.
○도시과장 전환엽 사실 도시계획도 저희들 뭐 여하튼 도로망이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도시계획 하실 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기록을 하셨다가 두 번 지적이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 분양 관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특히나 도시계획에 아까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통에 불편한 사항들 또 외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민원 접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지원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15조1항에 의거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략계획 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및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지난 11일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및 향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후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전략계획의 범위 안에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등 재생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전략계획 수립(안)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적으로 회복시키는 효율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및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예, 예, 예, 과장님.
저 안 그래도 그날 공청회할 때도 한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김정곤 위원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이게 도시 정책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건축과에 담당할 때 아마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어떤 도시의 확장 정책보다는 도심지 노후된 부분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저희들 이 법이 시행된 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 갖고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는 '14년도 영주시가 국토부 공모 선정되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안동, 김천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갖고 먼저 뛰어들 의사는 있었으나 조금 이게 먼저 사업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때 먼저 사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세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도시 이번에 전략계획을 안을 수립해서 지금 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2014년도에 안 그래도 도시재생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이제 산업단지로써 발전하면서 '70년도부터 특별히 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거나 또 정비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곳 이런 곳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여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많이 적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도시재생 특별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포항 같은 데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2조 5,00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쪽은 일찍 도시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보면 도시와 어촌 어떤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3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우리 생활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시정책을 예전과 다르게 도로라든가 건축물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ㆍ문화를 어떠한 중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도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재생하고 어떠한 특별법하고는 약간 뭐라 그럽니까, 조금 빗나가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심 구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도시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사회ㆍ문화적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예,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 됐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예.
과장님, 여기 우리가 재생사업을 우리 제가 정확하게 잘 내용을, 좀 의문 나는 데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 우리 재생사업하는 데 도시지역에 보면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기반시설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단지 그 위에 건축물이 이미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한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그게
○안장환 위원 재생사업 이게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립을 하고 의결을 하면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다음 단계는 행정적인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에 다음에는 지역전문가 회의를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승인 시에도 또 도의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어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가 하면 1단계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2단계는 1단계 확정된 우리 사업 유형별에 있어갖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도시재생 일반지역에는 보니 경제 기반형하고 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그리고 일반 근린재생형 세 가지 유형 안에서 거기에서 세부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후에는 저희들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그러한 사항인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대구에 가면 방천시장 옛날에 있는 뭐 김광석거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그것도
○안장환 위원 맹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포함됩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좋습니다.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고 해서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의 뭐 승인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받으면 그에 대한 재생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지원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사업비는
○안장환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원평동을 한다 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린 시설하려, 주거용으로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재생사업도 있고 물리적ㆍ환경적 재생사업도 있고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원평동에 나와서 의외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시에 확보되어서 기존에 그 주거 주택들은 뭐 우예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협의를 봐서
(장재덕 도시재생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주민들
○안장환 위원 아, 여기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는가 본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도시재생계장 장재덕입니다.
기존의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도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전략계획에서 나와서 원도심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여기서 지정을 하고 향후에는 활성화 지역 지정된 데 대해서 세부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원평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변 경관개선이라든지 뭐 주차장 보충이라든지 물리적 사업도 하고 문화거리 하는 축제도 개발할 수 있고 그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도록 활성화 계획해서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서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는 뭐 원평 같은 경우는 현재 사항으로 하면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하면 200억 정도 규모로 통상 공모가 내려옵니다. 당선이 되면 그 정도 규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해서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동의절차를 밟지만 최종적으로 해서 올리면 승인이 나면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활성
○안장환 위원 그 사업이 이제 시행됩니까?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 옛날에는 그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그냥 하향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지역에 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가능한 거는 적극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네, 그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공모사업 이제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고 한다면 시비로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지정이 되면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사회ㆍ문화ㆍ환경적 개선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공동시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 요즘에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는 게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잘 몰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그건 농업 쪽에서
○위원장 윤종호 농업 쪽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해평도 이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도개도 되었고, 되었는데 도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평은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농촌에 가깝게 그분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설을 개선해서 이런 부분 한 50억 정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유사한 거라 이래 보시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저희들 이 사업은 도시재생으로써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해 갖고 하고 일반 읍면에서도 읍면에서 상업지역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업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설물을 개인 시설물이 있고 공공시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개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금방도 말 잘못 들으면 개인 사유재산 쪽에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아,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그걸 내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예,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보통 저희가 하는 게 공공시설물 확충 이제 오래 되었으니까 읍면 시설물이라든지 좀 부족한 시설들 확충하는 게 주입니다. 주고
○위원장 윤종호 아까 전달이 잘못되면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개인 시설물은
○위원장 윤종호 그 원평동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내 말씀 물어보는 거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까 편리하도록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이게 이제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는데 예를 들어 국비를 우리가 썼다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되게 되면 다른 도시계획 쪽으로 이중으로 중복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았을 때 몇 년간은 그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의 변화에 이런 게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생사업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전략계획에서 또 변경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위원장 윤종호 아, 수립 가능합니까?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간혹씩 그래서 이중적으로 걸려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 놔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영향을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바람에 못 하는 사례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재 아까도 같은 이야기 같은데 문화재 권역 이런 데 예를 들어 되잖아요. 보통 보면 문화재마을 이렇게 지정되어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거하고 영향 관계없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거창한 것 같아도 크게 거창한 게 아니네요.
○위원장 윤종호 이름만 거창하죠.
○안장환 위원 예?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일단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원평동 지역이면 공동화장실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좀 뭐 앉아서 쉴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 쉼터 그런 거 만들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쉼터 뭐 예, 쌈지공원도 만들 수 있고
○안장환 위원 뭐 그런 거 정비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상업지역 같으면 우리가 유도를 해서 상업할 수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 조금 하면 조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재생사업
○도시재생담당 장재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선산출장소장님 계시는데 좀 많이 조언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건 도심지에 해당되지만 유사한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천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4항,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승마길은 2013년 기본계획, 2014년 실시설계, 2015년과 2016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4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이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승마길을 조성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이에 오는 8월 구미낙동강승마길이 개장을 앞두고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며 승마길과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승마장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승마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두 건의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단체입장 기준 조정,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하여 승마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8월경 개장하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절차와 방법, 사용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막간을 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보자, 우리 승마 학생승마 배정 다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배정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옥성승마장에 몇% 정도 배정했죠? 구미시 승마장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옥성에 46% 정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46%요? 이거 50% 이상 하기로 했는데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왔지만 하여튼 50% 이상 되도록 계속 꾸준히 그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민간승마장 배정도 다 끝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같이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같이 했습니까? 그럼 민간승마장 배정 기준은 뭐죠? 기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민간승마장은 이제 승마 시설하고 교관 그래 실적을 대비해서 그래 배정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설과 교관, 시설규모 그다음에 교관 수 이걸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지금 불만 없습니까? 배정했는 거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다소 뭐 조금 뭐 불만은 있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뭐 다 주면 좋지만 우리 민간승마장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주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거는
○양진오 위원 이 기준을 지켰는데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뭐 그렇게
○양진오 위원 시설 규모라든가 교관 수를 합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만이 있습니까? 그건 불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사실은 그전 해에 줬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조금 다소 뭐 불만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은 조금 있는 것으로, 그거는 불만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시설하고 교관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정표를 언제 한번 되는 대로 최대한 좀 빨리 보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그거 보고 정말로 시설과 교관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승마길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윤종호 승마길
○안장환 위원 승마, 말 길, 말 길이잖아.
○위원장 윤종호 조금 이따 하셔야
○안장환 위원 이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17.9킬로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4항부터 먼저 하시고.
○안장환 위원 4항부터? 공동육성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공동육성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안장환 위원 공동육성에 대해서는 내가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이 없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 뭐 승마장,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승마장 구미승마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 민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도 이거 뭐 이제 8월 달 개장하니까 그동안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운영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운영은 맡겨놔야 안 되겠나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이거 이제 개장하고 이러면 우리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불편이 없도록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해 온 사업이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권기만 위원 이거 좀 잘 이래 철저하게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리고 또 뭐 승마장 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용료 이게 “1일 기승자” 이랬는데 1시간인가요, 1시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1일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1일?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1시간입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아니, 1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1일에 1시간에 1일 1시간? 1일 24시간이에요?
○안장환 위원 여관, 말 여관.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12페이지에 그러니 말 하는 게 성인 2만 원, 15,000원 되어 있잖아요. 1일 1시간이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1시간 기준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1시간이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위에 “1일” 써 놔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1시간 1일 1시간.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1일 1시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실은 진짜 말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또 투여했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 솔직히 많고요. 그래서 또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아까 학생승마도 이야기했지만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가면 이쪽 말을 또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고 이랬는데 말은 승마길 뭐 승마장 참 말이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듯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안전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동료 위원들이 실은 현장방문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회기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가서 우리 시민들 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권기만 위원 개장할 즈음에 한 번 가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승마길이 8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가 본데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17.9킬로입니다.
○안장환 위원 십칠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9.
○안장환 위원 17.9킬로를 통행하는데 통행세가 얼마예요, 한 마리당?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통행세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이제
○안장환 위원 수수료가 그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말이
○안장환 위원 수수료는 뭐고 통행세는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말이 지나가면 승마길 가면 어차피 가면서 오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물 수수료 받는 택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똥 안 누면 그 배설물 배출 안 하면 수수료 안 받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일단 입장을 하면 한 필당 하루에 2만 원씩 그래 받도록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행료 개념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통행료 개념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선산에서 우리 여기에 우리 시청까지 말이 옵니다. 말이 온다면 그 도로를 거쳐서 와야 됩니까, 일반도로로 와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사실은 일반도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말은. 사실 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길을 이용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뭐 이 길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승마길에 이제
○안장환 위원 이용도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말 길 내놨는데 말이 그 길을 통해서 와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니, 그 말 길이 17.9킬로지만 시에까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시에까지 안 돼도 예를 들어 낙동강까지 온다 칩시다. 여기 우리 체육공원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말이 이 길을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도로로 막 와도 됩니까? 이 길을 통해서 와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말은 보통 보면 차에 싣고 옵니다. 전부 다 차에 싣고 와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말이 길 만들어 놨는데 그럼 뭐하려고 거기 만들어, 차에 싣고 오는데 길은 뭐하러 해요?
(웃음 소리)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니, 승마길에서 포장해서
○안장환 위원 그 승마 연습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 이제 뭐 승마 타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도보, 도보도 하고
○권기만 위원 즐기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즐기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취미 활동하는 거지.
○안장환 위원 그 안에서 뛰고 뭐 이제 연습하고 이러는 거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권기만 위원 취미 활동하는 거.
○안장환 위원 이거 승마길이 아니다, 그거는 그죠? 길이 아니고 승마 뭐 조련장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두당 10,000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구미 말이든 외부 말이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구미는
○위원장 윤종호 2만 원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뭐 구분 없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2만 원인데 예, 구미 말은 50% 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할인?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권기만 위원 잘했네, 뭐.
○안장환 위원 잘 알겠어요.
○권기만 위원 운영 멋지게 한번 해 봐요, 이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만큼 도에서 관심 갖고 있고 하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에서 지금 두세 번 정도 왔습니다. 한 30필 정도 와서 자기들 그거 체험도 하고 그래 갔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승마길 이제 다 조성되어 가지고 말에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관리 위탁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금 인부사역을 지금 두 사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번 예산에서 인부임을 주셔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차피 승마장하고 뭐 부속시설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공단에 승마장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관리인 2명은 언제부터 썼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올해 예산 섰습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 예산 서면 올해 초부터 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혹시 승마길 가봤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가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사실은 뭐 두 사람이 하니까 사실 조금 뭐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장비를 사용해서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승마길 연간 운영경비를 올해는 1,600만 원, 내년부터 3,300만 원 1년을 한다고 보고, 이 기준이 내 보니까 2명 기준이라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2명 기준, 지금 2명으로 관리했을 때 자연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도 2명을 유지한다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오물을 수거하고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 안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 위탁하면 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어차피 승마장하고 관리는 다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승마장에 그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더 증원을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뭐 제초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장비도 사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석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계장님은 빨리 인구현황 빨리 줘요. 그 배정했는 거 명단 달라 하니 왜 안 줘요? 그거하고 앉아 계셔야지. 계장님 물어볼 거 아니라, 지금.
우리 오물수거 수수료로 해 가지고 한 3,600만 원 수입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러면 오물 수거하는 거 3,600만 원, 우리 관리하는 데 3,600 해서 거의 유지가 된다고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3,600만 원 같으면 2만 원 기준했을 때 한 150두 정도가 됩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옥성에 있는 우리 시승마장은 지금 무료잖아, 그죠? 이 조례에 의하면 무료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뭐가 무료
○양진오 위원 구미시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말 길을 갈 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무료 그것도 아,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봐서는 한 말, 한 필 우리가 줄 때 10만 원씩 우리가 말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이 쓰기 때문에 개인
○양진오 위원 별도로 그러면 구미승마장에 있는 말이 그 승마길을 가면 별도로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별도로 받아야죠. 그 기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여기 조례에 의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말 타는데 1시간 얼마 받습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조례 10조, 안 10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하는 거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이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1항3조에 보면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 보유한 말은 낙동강 길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래 조례도 파악 안 하고 지금 회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니, 아니, 그 개인이 승마를 기승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10만 원을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 되죠, 그건.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손이석 축산담당을 보며)
안 받아요?
○양진오 위원 그 10만 원이 그러면 여기 승마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대여료입니다, 대여료.
○정근수 위원 계장님, 돈을 말 타는 데 돈 받던데? 나도 한번 타 봤는데.
○양진오 위원 아뇨, 제 말은 승마길을 얘기하잖아, 승마길 그죠? 승마길에 10조3항에 보면요,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 보유한 말로 구미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때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윤종호 지나가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타당성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같이 기승을 하려 그러면 기 사용료를 1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마길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오물수거 수수료 2만 원을 별도로 더 징수를 하면 12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탄다고 이래 생각
○양진오 위원 그러면 승마길 안 나가면 2만 원 까줍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거는 안 까주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 그게 이제 고급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이 승마장을 나와서 탈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되면 하매 고급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윤종호 제가 봐서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반 자체가, 예.
○양진오 위원 안 받는 건 좋아요. 그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런 형평성도 생각하고 해야 안 되나 싶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구미에 50% 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또 우리가 예산하는 거 보면 2명이라, 지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관리하는데 그럼 이 상태 유지한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누가 돈 주고 타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축산담당 손이석 예,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2명에 대해서는 올해 연초부터 채용을 했는 게 아니고 5월 10일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관리기간이 뭐 지금 얼마 안 됐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고」하는 위원 있음)
2명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구미시가 승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와 토론을 했습니까, 그죠? 정말로 잘한다는 얘기 듣도록 그래 관리 좀 해줘요. 너무 자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라, 출장소 선산에 있고 이런데 지역구 위원들한테 설명 좀 잘 안 하나? 와 이렇노.
○위원장 윤종호 자,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조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고. 이렇게 “그게 아니냐?” 이렇게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지금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양진오,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승마장 이용하는 것은, 승마장 이용하는 것은 아까 성인들 2만 원 받잖아요. 이런 부분은 승마장 내만 운영, 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맞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좀 답변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계장님, 지금 앞쪽에 좀 넘어가서 앞전에 조례 했는 거에 대해서 4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승마장 시설 이용료가 있어요. 우리 1일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성인 2만 원 받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승마장 내에 타는 거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 말이 승마장 외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그 승마장 내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승마장 내고요. 추가 설명 드리면 11쪽 한번 보시면
○위원장 윤종호 자, 일단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축산담당 손이석 10만 원 하는 게 거기 내용에 한번
○위원장 윤종호 11조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수수료 반환?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거기 해 놓은 박스 제일 하단에 보면 마필 대여료, 그건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승마길을 외승을 이용, 승마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을 시의 보유 말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대여료입니다. 이걸 이번에 이제 넣어놨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밑에 “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아닌데?
○축산담당 손이석 이게 이제 조례가 그러니까 승마장 조례를 보시면 승마장 조례 11쪽을 보십시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승마장 조례 별표1에 보면 그 사용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마필 대여료 10만 원 해 가지고 1일 1두 기준, 이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1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별표1요.
○전문위원 김영수 12페이지.
○축산담당 손이석 11쪽입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페이지는 11페이지
○축산담당 손이석 승마장 조례입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11쪽에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정리를, 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마필 대여료 10만 원 있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마필 대여료, 마지막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10만 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마길에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면제 대상이 구미시 관내 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 길을 사용했을 때 이거 면제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이걸 갖다가 분명히 선을 그어요. 아까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 정확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단서를 달아가지고 10만 원 대여를 하더라도 이 승마길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별개의 조항을 한다든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축산담당 손이석 말을 이용, 승마길을 이용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말을 직접 가져오는 형태가 있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건 받을 것이고
○축산담당 손이석 그다음에 승마장의 말을 사람만 와서 승마장 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0만 원 정도 대여를 해서
○축산담당 손이석 그런 경우가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축산담당 손이석 2만 원 추가 안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는 우리 양 위원 지적하다시피 면제 대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10만 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이에요.
○축산담당 손이석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승마장의 교관이라든지 관계 하는 분들이 이래 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봐요. 지금 또
○축산담당 손이석 외부인이 왔을 때는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자, 이래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항에 대해서 공공승마장이 아까도 말씀 교관이나 탔을 경우에는 면제가 돼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면제가 되는데 10만 원을 주고 빌려왔는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당연히 돈을 받는 것이고 10만 원을 주고 우리 마필을 대여를 했어,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대여 했는 말이 이것도 구미시 말이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 말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
○안장환 위원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되죠」하는 이 있음)
○축산담당 손이석 안 받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 받는 거 맞죠?
○축산담당 손이석 대여료만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대여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권기만 위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뜻 아니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그거 부분에서 이걸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체로 여기에 마차도 다닙니까, 이쪽으로?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는 지금 현재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래 여기서 마차도 다닐 수도 있네요?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 3m 폭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요. 우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에 조례에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좀 되셔야 돼요. 소통이 돼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마차가 가고 있는데 애들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 말이 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쪽에 말을 갖다가 17.9킬로 구간을 갖다가. 그런 경우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는, 마차는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마차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보세요.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는 다니면 승마장 내의 정도만
○위원장 윤종호 지금 마차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차를 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아까 답변 또 안 그렇잖아요, 계장님께서.
○축산담당 손이석 17.9킬로 구간에 좁은 1m 구간도 있고 산길인데 옥성 농소리 이쪽에는 산길입니다. 그런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송당정사 부분에 그거 임차한 땅도 역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쭉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로 다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말씀대로도 지금은 안 다닌다 하면 다닌다는 말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3m밖에 안 되는데 마차 가고 다른 말이 달리면 마차들이 애들하고 가족들 타고 다니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좁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차는 안 달린다는 이야기죠, 향후도?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마차는 아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지금은 안 다닌다.” 하니까 그래서 뉘앙스 풍기시길래 말씀 드렸고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근수 위원 우리 지금 2만 원 받잖아요, 1일 사용료,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정근수 위원 그럼 옥성휴양림 그 숙소에 숙박하고 그리로 가면 얼마나 DC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것도 50% 감면입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그거는 감면 규정이
○정근수 위원 그럼 10,000원 되겠네, 그죠? 2만 원 같으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예, 50%
○정근수 위원 10,000원 감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정근수 위원 휴양림에 그 숙소에 가고 말 하러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거기 자고 예, 2만 원
○정근수 위원 자고 가면 그거 얼마 합니까? 50%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50%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타는 거하고 뭔 상관있어?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답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축산담당 손이석 승마길하고는 별개
○위원장 윤종호 승마길하고는 관련 없지.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옥성 휴양에 1박을 숙소를 했단 말이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정근수 위원 하면 말 그 승마장에 가가지고 옥성 승마장에 가면 얼마 돈을 받냐 이 말이죠.
○축산담당 손이석 아, 그거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정근수 위원 휴양림 묻길래 내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김근아 부위원장,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부위원장 김근아 나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승마장은 전번에 50%, 30% 되어 있고
○정근수 위원 휴일 날 숙박을 하면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정근수 위원 승마장을 가면 혜택을
○위원장 윤종호 길은 아니죠, 그 대상이 아니죠.
○정근수 위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여기에 1일 기승 했을 때 50% 감면되어 있고
○안장환 위원 아, 말 탈 일 없는데 복잡하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마차 50 대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거기 표에 보면 50% 감면
○정근수 위원 50% 감면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축산담당 손이석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승마길은 별개입니다.
○김상조 위원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승마장은 50% 감면되는데 승마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아닙니다. 승마장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걸 선을 정확하게, 우리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 선을 그어주세요.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지금 조례하고 좀 무관한 건데 만약에 말을 대여해서 빌려서 타다가 다쳤을 때 보험이나 뭐 보상 이런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이제 시에서는 이제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일단
○부위원장 김근아 대여해서, 대여해 가지고 10만 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이제 오물 치우기 위해서 수수료 받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말 대여를 10만 원 주고 대여 했을 때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 구미승마장에 하는 건 보험 들었잖아요.
○부위원장 김근아 보험 들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우리 시에 거는 들었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이제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 승마장의 걸 가지고 우리 교관이나 우리 관련된 분이 타면 그건 보험혜택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되고 또 그 승마장 안에서는 당연히 외부인이 와서 탔을 때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승마길은 보험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개인이 개인보험을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얼마 전에 왜 안동에서 오신 분 체험 왔다가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이 있으셔요?
○축산담당 손이석 지난번에 대회 때 한번
○부위원장 김근아 예, 대회 때 그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근아 그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자세한 건 파악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아뇨, 그분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김상조 위원 대회 때 했으면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할 거 아니라?
○부위원장 김근아 대회
○김상조 위원 유통축산과하고 관계없잖아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거 좀 잘 파악해서
○김상조 위원 암만 말이라도 대회 때는 체육진흥과 물어봐야지 유통축산과하고 관계없을 건데.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승마장 내에서는 우리가 보험이 지금 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마필을 말을 대여했을 경우에 아까 뭐 오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우리 자산이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검토를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서 다치면 구미시에 가서 말 타다가 다쳤다, 특히 대여했는 말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오물세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단 10만 원 주고 빌렸잖아요. 구미시의 승마 그거 타러 왔다가, 이건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된다라면 보험을 들어서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대체로 아까 자, 마차가 안 가면 마차는 내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말을 좀 타시는 분들이 탈 거 아닙니까? 대체로 달릴 거예요, 그쪽에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냥 걸어서 가는 말은 거의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1시간 동안을 그래 교관이 거의 안 붙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접 교육하는 거 아니면 대체적으로
○축산담당 손이석 그거
○위원장 윤종호 말을 빌려줄 때 무조건 우리 교관이 1명 붙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교관은 안 붙는데요. 타러 오는 분들이
○위원장 윤종호 요청했을 경우에
○축산담당 손이석 말은 한 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고 제일 선임 말이 앞에 서고 그러니 잘 타는 기승자가 앞에 섭니다. 안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뒤에 서고 이렇게 해서 일렬로 해서 가는 그런
○위원장 윤종호 말은 그런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성향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말 길을 달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하고는 그래 결부시키면 안 되고.
자, 그중에서도 이제 초보자들이 그나마 조금 달리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쪽에는 그 길 안에는 우리가 교관들이 특별히 지도를 부탁하는 분이 아니면 그 안에 같이 동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축산담당 손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면 대체로 지금 계산상에 하실 때 이제 운영할 때 대체로 달리는 쪽으로 조금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걸어가는 말이 많다 생각을 합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길이 전체 아시다시피 17.9킬로인데 왕복은 근 40킬로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의 어떤 특성 자체가 편한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 내리막, 좁은 길 그다음에 소하천을 건널 때는 다리도 건너기도 하고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달려도 일부 구간에 안전에 문제없는 넓게 형성된 구간에서만 달리고 나머지는 걷다 달리다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전번에 그러면 마차길은, 마차길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길은 전혀 우리가 고려를 안 했고요. 마차길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거 말고 저번에 마차길, 말 길 다니면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 마차가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 주변을 구경도 하고 옥성휴양림 와서 말도 타고 마차, 그때는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셨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때 그 승마장이 현재 마차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차는 승마장이 지역 자체가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마장 주위에 제방마루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는데
○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렇게 조금 여기에 장황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달리는 말은 안 되겠지만 마차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아까 분뇨처리를 하는데 뇨는 아니겠지만 분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뇨받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도심지 같은 데는.
○축산담당 손이석 마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달리는 말은 불가능하겠지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걷는 말에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뇨를 좀 이렇게 뇨받이를 달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 신청할 때 지금 승마길 개장하면 우리 보면 이제 동에 어디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관광버스 1일 보험 넣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당연하게, 이게 이제 승마길은 개장하면 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그래 보험회사하고 연락해서 신청할 때 보험특약을 바로 신청하면 혜택이 바로 되잖아요. 그걸 한번 해 봐야 될 건데.
○축산담당 손이석 현재 상품이 그러니까 단기 우리 여행자보험 같이 그렇게 개발된 상품은 없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시라고. 보험회사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미도 KB 있고 많잖아. 동부 이래 있으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구미가 승마길을 개장하니까 우리가 구미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듯이 승마길을 이용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보험을 넣든지 아니면 개인이 넣든지 그걸 한번 해 놔야 될 건데 그래야지 안전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조례상으로 이제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권장은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하도록 해야 되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그래 구미 와서 말 타고 다쳤다, 구미에서 말 타다 다쳤다 이러지, 보험을 혜택을 주면 우리 구미시 안전한 도시 하면서 자전거 보험도 들듯이 승마길 이용자는 구미시가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든지 이걸 신청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괜찮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조금 전에 질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승마장에 45.6% 정도 배정되었네, 그죠? 그러면 우리 민간승마장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구미시에?
○축산담당 손이석 배정된 게 세 군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세 군데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세 군데 배정되어 있죠? 세 군데 배정되었는데 한 군데는 23%, 한 군데는 25%, 한 군데는 5%인데 이 5%는 시설이 열악하고 교관이 없습니까?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건 교관이 인력이 1명밖에 없고요.
○양진오 위원 아, 교관이 1명이고요, 예, 예.
○축산담당 손이석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개설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23%지만 구미승마장은 교관이 몇 명이죠?
○축산담당 손이석 구미승마장 5명입니다.
○양진오 위원 5명이요? 중앙은요?
○축산담당 손이석 중앙은 3명입니다.
○양진오 위원 확실합니까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기준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하고 교관 기준 한다고 그랬는데 5명인데 23%고 3명인데 25%고 1명인데 5%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시설은 구미승마장보다도, 구미승마장보다도 중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축산담당 손이석 그 대신에 이제 인력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 상호 감안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감안을 해도 5%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라요?
○축산담당 손이석 그런데 이제 뭐 승마장을 다녀보시면 사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예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제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만큼 다섯 배 정도 차이 날 만큼 시설이 열악한지 그건 현장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데.
○위원장 윤종호 손 계장님은 뭐 말 때문에 끝까지
(웃음소리)
여기에 신경을 쓰셨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또 많이 하니까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 뭐 감면이든 아까 옥성휴양림 이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고용지원담당임홍섭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전환엽
- 용지개발담당이종우
- 도시디자인과장장학곤
- 도시재생담당장재덕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축산담당손이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