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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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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3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6.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7.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8.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7.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늘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일부 조항 용어 반영과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단체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조례제명을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에 다문화가족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 용어 반영 및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한 8,400명 정도 되고요.

김인배 위원 근로자만 8,400명?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다문화가족은 1,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 가족들 포함해서는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근로자가 8,400명 되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다문화가족 1,700명

김인배 위원 1,700명 되고 그러면 이거 10,000명 넘어가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인배 위원 지원 조례는 명칭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6조2항에 이게 추가된 부분이 6조2항 보면 이게 신설된 겁니까?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금은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문화가족 그 범위를 추가하면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켰는 선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시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명시를 안 해 놨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족 업무 추가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포함됩니까? 다문화가족으로 포함이 돼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새터민 업무는

안장환 위원 우리 민족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새터민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를 취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죠? 우리 민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우리 총무과나 이런 파트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인 그 새터민에 대해서 일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외국인 다른 나라 애들은 그래 지원을 하는데 새터민들은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 내가 이 조례를 다 훑어봐도 우리 새터민에 관해서는, 그 업무 부서가 이래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 전체에 이런 새터민에 관한 이런 게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안장환 위원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지, 새터민도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사는데 오히려 더 다문화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이런데 다문화를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보호도 해 주고 예를 들어 갖고 또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말을 가르친다든지 또한 기본적인 정보, 사회 적응훈련 시키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6조1항2호~4호에서 보면 2번 같은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 상담”,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이런 게 다 기능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사람들 자꾸 다문화라고 떼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하기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문화 그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 해 우리는 항상 다문화다, 같이 구미시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나게끔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거 고충하고 우리 시민들이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제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또 3번 보세요.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우리 시민들도 다 안 해 줘요? 우리 시민들과 동일하게, 이제는 별도로 해 줄 필요 없어요. 통상적인 시민들이 적용받는 그런 데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혜택 받고 거기 가서 다문화만, 주위에 다문화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민 일반인들 하고 줄을 서든지 대기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왜 전부 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보호, 가정폭력 우리도 있으면 다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시 관할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별도로 이 조항을 넣어서 하지 말고 우리 일반 구미시민들이 예를 들어 출산정책을 받는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별도로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만 별도로 해 주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2번, 4번, 체육대회도요. 우리 일반 우리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시키세요. 다문화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강상태, 산후 이런 것도 우리 시민하고 같이 하게끔 해서 2번, 4번, 3번, 5번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우리 구미시민들과 혜택을 같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걸 차라리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런 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혹여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문제점.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근거가 미약해서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잠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별도로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둬야 되는데 그게 없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든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거든. 따로 한다 그 자체가 하매 동질감을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고 하는데 같이 국민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상위법을 보는데 상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모든 걸 도와주고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근거하에 지금 우리가 입법취지가 조례를 만드는데 별도로 또 다문화 교육을 시킬 문제가 있어요. 언어교육이라든지 생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일반 우리 시민 아닙니까, 국민이고. 이제는 다문화 꼬리표 자꾸 붙일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받는 또 특별하게 대우해 줄 필요도 없어요. 혜택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그래야만 우리 시민이 되고 어울리고 국민이 진짜 되는 거지 맨날 다문화 꼭지 붙여가지고 다문화는 별도로 떼 가지고 이래 하면 그 사람들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는 우리 통상적인 우리 시민에게 혜택 받는 수준으로 해 주고 나머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10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 명목 딱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 근거에 해서 이 근거 이제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 근거 해 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부터 예산 달라고 막 올라오겠죠. 이 예산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특별히 제가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조선일보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의장님이 본회의 때 지적하다시피 62조라는 국민의 세금이 국가에서, 너무 전부 허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허술한 보조금이나 이런 시행에 대해서 조례를 엄격히 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특히 기획 같은 데는 엄청나게 조례 건수가 많아요. 우리 산업에는 몇 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특별하게 과장님, 특별하게 중복되는 우리 일반시민과 중복되는 것은 별도 떼 가지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 평등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보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 근거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조례 상위법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3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수준이 우예 됩니까? 우리 센터 있잖아요, 저 형곡에. 그 복지사들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공무원 수준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또 보수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왜 첨부를 해 놨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게 지금

안장환 위원 우리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이래 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떤 의미에서 이걸 법률 첨가해 놨어요? 이 자료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지산에 있는 죽향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수당을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수당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복지사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 이런 처우 공무원 수준의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큰 틀로 그런 의미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우리 예산에도 지금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지금 분리를 시켜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금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참고해서 넣어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제 이 규정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라고 이렇게 첨부해 놨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요약하자면 그러면 안장환 위원님. 지금 하신 부분이 아까 앞에 언급했는 부분을 그러면 삭제해 달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디 우리 그래 업무 체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노동복지과는 다문화만 생각해서 별도로 떼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업무 분야를 우리가 몇 명이다, 예를 들어 그래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혜택 받도록 하면 되는 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업무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한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우리 과에서 이제 지원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 중에 구)금오공대에 다누리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누리 콜센터가 다문화가족들 전화로 이제 상담도 해 주고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분야까지 계상을 해서 지금 지원근거를 지원 범위를 확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 부분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 좀

○위원장 윤영철 예, 한번 들어, 예, 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명확히 하자 하는 그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7월 1일 날 바뀌어가지고 세부사항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다문화가족에서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근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외국인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안장환 위원님 포괄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 지원한다 그러면 계층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러니 별도로 우리가 상위법령에 다문화가족지원 법령에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자, 법령에 있는 근거에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거를 보조금을 명확화 시켜 가지고 새로 명문화 시켰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장환 위원 저는요, 물론 업무적으로 통틀어서 여러 가지, 10개 항목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원 많아요. 많은데 일반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다문화 근거법 지원해 주라는 법이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출산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왜 외국인들, 다문화가 외국인주민으로 바뀌었지요? 이걸 가지고 왜 별도로 떼 가지고 그들만의,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갖고 스리랑카 사람은 일본사람하고요, 아무런 오히려 우리 구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일본사람들하고 홍콩사람 왔는데 같이 거기서 자기들 만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구미시민하고 같이 더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떼 가지고 이런 사람 체육행사를 하노 이거죠.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유도를 같이 해서 동에 행사 있으면 동에 같이 참여시키고 해야 되지, 구미 국적을 가지고 형곡동 주민이 저들만의 체육대회를 하고 저들만의 무슨 하면 됩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구미시민이 하는 데는 같이 동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런데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법이 그래 되어 있다면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안장환 위원 법 없습니다, 법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 하고도 지금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이제 의회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외국인근로자들하고 이제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외국인근로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위원장 윤영철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다르다니까 다문화가족하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장환 위원 외국인으로 바꿨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도 그렇고 그 체육대회 같은 것을 우리 근로자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느냐고 지난해에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이분들하고 사실상 이렇게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에이,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 다문화가족을 근로자들하고 체육대회 연관시키려 그래요? 일반시민들 행사에 참여시키면 돼요. 별도로 그런 행사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다문화가족들만을 위한 체육대회 같은 걸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 형곡동 체육대회 하면 형곡동에 LG배구대회 하면 형곡에서 하면 형곡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묶어서 이 사람들을 별도로 행사하고 별도로 모이고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자, 이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이 아까 했다시피 당위성이 법에 이렇게 타 시군에도 이래 되어 있고 지금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고 하는 걸 당위성만 이야기 간단히 해 주세요. 자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법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1 보조사업에 1 조례 근거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예산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죠? 예산 때문에 하는 거네, 그죠?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까는 정서상 뭐 그렇게 하면 저게 안 되고 하길래 자꾸 혼선 오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다문화사업 종목이 여기 10개 이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일반 우리 구미시에 출산 같은 것도 다 지원 다 돼요. 되면 그 수준에 하고요. 체육대회 같은 걸 별도로 하지 말고요. 시민들이 체육대회 할 때 같이 동참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 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장님도 한번 나와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자꾸 하면 또 원점 자꾸 돌아가니까.

이거 아까 했는 조항 있지요? 조금 전에 일일이 열거한 조항

○외국인복지지원담당 김교화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없어도 됩니까?

○외국인복지지원담당 김교화 지금 사실상 예산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여성회에서 구미여성단체 협의회에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여성단체에서 왜 그걸 줘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김교화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체육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체육행사 진행을 위해서 조항에 넣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행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행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일반인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미시민입니다. 소수의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조금 소외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 지원해 주자 하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근거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여성 다문화가족 몇 가족 되지도 않는데 별도의, 한번 봐보세요. 왜 여성단체가 예산 받아가지고 출산지원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 여성단체 자기 기금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 구미시의 예산 출산용품 하고 그걸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여성단체가 또 예산 달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듯이 다문화가정한테 가서 또 출산용품 주고 별도로 하고 이 무슨 이중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서 싹 담아 하면 다 하는데 그런 안내나 해 주고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출산 되면 이런 구미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안내해 주고 지급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 예산을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 가서 또 하고 그 무슨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하되 통상적으로 구미시민이 하는 거 다문화든 우리 일반시민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통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꼭 뭘, 뭐하러 지원 조례 예산 주려고 조례 항목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이거 이번 조례 이게 이번 회기에 통과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급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번에 안 되면 7월 달에 또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왜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어차피 내년 예산 관련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또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때까지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 했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위원장님. 전에는 큰 틀로 지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상위법에서 종목별로 조례를 다 지정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예산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근거하에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자꾸 하니까 설명 더 해 주시고 7월 달에 어차피 해도 된다면서, 그죠? 그렇게 합시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천생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예산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이렇게 해 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해도. 나중에 이게 조례는 이래 만들어 놔도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또 의회에서 또 나중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미시 조례가요, 엄청나게 막 서로 더블 되고 했어요. 제가 하잖아요. 본 취지를 아셔야 돼요. 다문화는 10년, 20년 가도 맨날 다문화로 분리 떼어놓지 말고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 받는, 그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조례에 필요도 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의원들이 욕먹어요. 조례 같은 거 쓰도 안 하고 타당치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현행 지금은 이제 구미시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조례를 다 이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현행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올해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올해는 사업하시는 데 아무 뭡니까, 무리가 없으실 거고,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올해는

김정곤 위원 예, 안장환 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월 달이나 그때 해서 다시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요, 제가

김정곤 위원 올해 사업 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지금은요, 우리 기존에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명확히 하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그래 그게 한 달 연기된다 해 가지고 예? 그래 큰 게 없잖아요. 꼭 조례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목적,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 냈으면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고 또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게 조례하는 것이지. 한 달 뒤에 하십시오, 한 달 뒤에.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이래 하시고 그래 합시다.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또 너무 오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좀 대안을 좀 가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우리 안장환 위원님 참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이 조례를 근거해서 무조건 예산만 따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좀 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 반드시 또 예산이 또 올라오는데 다음에 올라오실 때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가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한 방향 순으로 정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런 안을 좀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 대체적인,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우리 이번에 보류하시면 다시 한 번 의견 좀 잘 하셔가지고 7월 달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8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좀 바꾸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영식 유통축산과장님께서 오후에 지금 교육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8.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 여건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목적과 정의, 사업범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하고 직거래장터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런 내용 그리고 직거래장터 저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고 또 필요한 운영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터운영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설, 농특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에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업인 이거까지 내가 참 조례로 만든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런 법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되어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운영위원 위원을 10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 했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운영위원 관계는 사실 우리가 가격정보라든지 우리가 권고를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가격이 시장가격 같은 거 조사를 해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할 것 같다,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권고를 위탁자한테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그 농민들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장터에 가져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의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하지 여기에 뭐 전문위원이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계장님들이 실무 간사를 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여기 또 위원회에 나오면 또 수당도 줘야 되고 예산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러려면 힘듭니다. 장터 하는데 위원 또 뭐 수당도 또 올려야 될 거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나게 그게 없으면 그게 직거래장터에 나오는 회원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위원을 뽑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장터 서는데 전문, 이 장터의 전문이 누구입니까? 농사짓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지 뭐 의사가 전문가겠어요, 교수가 전문가겠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아까 번에 이야기했지만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그 기능이 있습니다, 뭘 하는지. 그래 직거래장터 운영방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매주 금요일 날 지금 합니다마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6시까지 운영을 하자라든지 또 그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보다 이렇게 비싸다고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준가격을 설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격결정도, 기준가격을 명시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각 품목별로 그런 사항 그리고 또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면 서로 이제 소통도 되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안 되겠느냐.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래 되면요. 매주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가격 같은 것도 어떤 거 이게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취지대로라면 장 서기 전에 항상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직거래장터 운영한다 가볍게 이래 하는데 그러나 혹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계장 김종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매일 또는 매주에 회의 매달하고 저희들은 장터운영의 큰 틀에서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문제 이런 거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이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주 가격결정이라든가 상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운영위원회는 장터의 전반적인 큰 틀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무리 법도 많고 운영위원회도 잘 되는데 물건도요, 물건도 아주 소량이고 좀 풍성하고 시골장터가 서면 그래야 되는데 뭐 솔직히 여름에 가면요. 5시 되면 파장해 버리고 퇴근하고 우리 주민들 요새 8시~9시까지 하는데 좀 오래 해 가지고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 사항들을 이제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직거래 부스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24개에서 금년도에 7주차장에서 6주차장으로 옮기면서 3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윤종호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의 회원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13호.

윤종호 위원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윤종호 위원 113호에서 30개 정도 그러면 113개인데 회원이 113개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13호 농가

윤종호 위원 113호인데 참여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집계표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50농가, 왜냐 하면 계절별로 우리가 40회를 연간 운영합니다마는 계절별로 이걸 자기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113호가 한꺼번에 113호가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적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매장이 너무 적다 해서 금년도에 6개를 더 확장해서, 30개 하니까 거의 그냥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113호가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자기 농가끼리도 어째보면 경쟁력이 좀 되어야 되걸랑요. 그게 맹 시민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직거래 우리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농민대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민들도 이거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홍보가 좀 충분히 되어서, 여기에 단지 우리가 이제 아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같은 품목 예를 들어 2개 들어올 수, 3개가 와서, 와서 돼야 하는데 제한을 해서 자기네들 거 이번에는 당신 나가고 A, 1번 나가고 다음에 2번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수요를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공급자가 조정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이 진짜예요. 농민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 윈윈해서 이게 확대가 많이 되어야지 결국은 몰려드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한 2년, 3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되었는 때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11년도 9월 5일부터 해서 지금 매년 매출액이 작년도에 15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15억 7,000만 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홍보비, 텐트비 하고 텐트는 우리가 이제 한 4~5년 쓰니까 망가지는 것도 있고 이래 해서

윤종호 위원 장비를 바꿨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걸 우리가 금년도에 바꿔 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런 사항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를 우리 구미시에 할 부분이고 또 질적인 면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보장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팔 수 있도록 이것 좀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가끼리도 여기 113호 중에서 경쟁력을 해서 우리 오늘 나가야 되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또 지적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틀을 큰 틀에서는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관계되는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시고 농산물센터 소장님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꼭 유급으로 둘 필요 있습니까? 규정이라 하는 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아까 번에 이야기했는 자치회는 자기들 운영 직거래장터 자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는 자체로 하는데 그거는 자체에 맡기고 거기에 전문가 한두 명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실 것이고 소장님 계시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거기 우리 안 나갑니다, 자기들 하는 데는.

윤종호 위원 아니, 제 말 뜻을 지금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여기 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예.

윤종호 위원 자, 내 하는 말씀은 안 위원님 하신 말씀 조금 덧붙이는데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 나쁘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급으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수당 같은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가라는 것이 자체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농산물가격이 매 시세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도 현 중개 도매되고 있는 거래의 최소한 몇% 수준, 얼마 가격이 시장처럼 충분히 되어야지 올해 1,000원 했는데 소매가 1,2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직거래를 한다 치면 1,300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정보의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 버리면 우리가 직거래장터 갈 필요가 없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중매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수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걸 긴히 운영위원회를 두되 이걸 두되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 되면 긴히 이것을 갖다가 유급을 안 하고 무급을 하는 거는 관계없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도 우리 위원님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수당 줘야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윤종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는데 돈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이래 되겠죠, 위원 수당이. 그거 안 줘도 됩니다. 농업단체들 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정해 놓더라도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농업단체들 와서 우리 걱정해 달라 하면 돈 안 줘도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건 그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금요직거래장터 금오산에 있는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인동 쪽에 양포동 쪽에 저희들한테 양포동 쪽에 지금 직거래장터를 좀 이제 사실상 지금 번개장터 하면서 막 안 섭니까? 그거를 정말로 이제 조례에 따라서 한 군데 저 금오산처럼 해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거래장터가 지금 솔직히 그 금오산에 해 놔도 양포동이나 인동 쪽에서는 안 옵니다, 그 쪽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만들 적에는 자치위원회를 다 만들고 나서 자치위원회 생길 거고 그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양포동 쪽에 인동 쪽에 한 군데 더 열어주자, 장소는 어디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총괄 이제 한번 처음에 할 적에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또 뭐 그리고 이래 가격결정 하고 이런 거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가격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는 거 그래 봤을 때 운영위원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말씀 뜻은 알겠고.

그러면 아까 이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공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확대는 지금 시킬 수 있다 봅니다. 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한 4~5년 해 보셨기 때문에 보완점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가까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파트 수요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건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한 군데만 그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여러 군데 좀 접근성이 좋도록 그런 걸 저희들 생각하고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113가구라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3가구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 113가구인가요, 호수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치운영위원회라고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 자치운영회 신청을 농가가 자치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윤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신청을 하면 이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직거래장터에 113호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직거래장터에 나가서 내가 회원으로 해서 직거래장터에 나가겠다 하면 직거래장터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신청되는 농가에 직접 가서 당신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윤종호 위원 그렇죠, 일단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일반, 그런 거를 심사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아, 이 사람은 쌀농사도 짓고 또 일반 우리 채소류도 이래 심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네. 말 그대로 그거는 실제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짓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이제 상품 이제 속이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절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운영위원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 턱 자체가 품질이라든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은 필요한데 그 자체가 다른 외압으로 해 가지고 턱이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8조2항 한번 봅시다. (회의) 해 가지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보니까 출장소장님이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시장이 요구할 때는 뭐 어떤 걸 요구하나, 그러면? 임시회의 할 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에 아까 번에도 운영위원회의 그 기능이 안 있습니까? 그 위에 7조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거 조례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위원장이 소집하든지 이래야 되지 시장이 이거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 시키면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장소장님도 시장님 권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문구상 안 맞고. 또 하나, 구미시의회 1명을 보니까 위원으로 두는데 어차피 간사 1명을 둬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또 향후에 보조금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번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수 들어가는 것도, 1명 달랑 들어갑니다. 이거 1명 들어 가가지고 10명 중에 1명 들어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의원님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혹시 뭐 공감합니까, 과장님? 꼭 들어가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간사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간사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간사는 담당 계장이고요. 봉급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그 위에 보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되어 있고 의원님이 한 분 들어오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의원 들어가면요, 이게 흐려져서 안 돼요. 보조금을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장님, 여기 지금 사실 우리 보조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직거래장터에도 금요직거래장터에도 텐트 쳐 주는 거 3,000만 원입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는 그거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많이 들어가고 뭐 어떤 행사성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지요. 제대로 의원 들어 가가지고 할 역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지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도

○위원장 윤영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수당도 줘야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우리 농민들도 좀 갖다 팔면 직거래 하면 소득도 좀 높아질 것이고 우리도 시민들은 신선한 거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장터가 단 1개뿐만 아니고 2개, 3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다 안배도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빠지겠다 하는데 뭐 자꾸 하십니까. 넣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회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강제성이 있니 없니 서로 해석을 달리 하듯이 나중에 되면 여기 또 예산지원을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로 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해서 싼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 거예요, 활성화만 잘 되고 하면.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연간 예산이 수십억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도 거의 같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좀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취지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만약 이게 활성화되면 농산물도매시장은 뭐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이제 그 걱정은 이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는 걸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규모 농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감자가 많이 나오는데 감자를 1,000평(3,300㎡), 2,000평(6,600㎡), 10,000평(33,0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도매시장을 통해서 내고 100평(330㎡), 200평(660㎡), 300평(990㎡) 하는데 이걸 도매시장에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런 소규모 상인들이 사실상 지금 직거래장터에 나오거든요, 직거래장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는 아주 소규모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찌끄래기 가져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소규모로 하는데 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래 합니까.(웃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리고 참고로

김인배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직거래장터에서 수익이 많다 그러면 그리 다 갑니다. 여기 뭐하려고 위탁비 주고 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직거래장터에는 예를 들어서 감자를 100박스를 내가 갖고 와서 그걸 다 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안장환 위원 안 들어와요, 접근성 때문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어차피 많은 것은 도매시장으로 가야 되고 10박스, 20박스 정도 가지고 와서 파는 거 이런 거는 여기 갖고 와서 팔고 그럽니다.

김인배 위원 소작농 위주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죠, 예, 예. 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참고로 직거래장터는, 도매시장을 하는 거는 중간상인을 한번 거쳐가지고 나가잖아요, 소비자한테. 이 직거래장터는 농가가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 없애야 되지.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니죠, 이거는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대량적으로 하는 거는 생산하는 거는 도매시장에다 납품을 하고 막박스, 1,000박스, 100박스 이래 하는 거는 하고 여기는 전부 다 시민들을 우리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매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그걸 가지고 로컬푸드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산지소입니다. 우리 땅 우리 지역에서 났는 거 우리가 소비한다, 이제 직접 소비자들한테 하는데 지금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평에서는

(웃는 위원 있음)

원평에서는 직거래장터 금오산에 하지 말고 여기 원평동으로 좀 옮겨 달라, 여기 복개천에.

○위원장 윤영철 당연하지, 그거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지금 그럽니다.

○위원장 윤영철 내 집 앞에 그래 가까운 데 가면 좋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여러 군데서 왜냐, 사람들이

안장환 위원 접근성 아닙니까, 이게. 직거래가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건데

(「농사지어 하루 종일 누가 파노」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지금 이거 위치가 금오산에 참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자기들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와서 보고 참고로 우리가 2013년도에 금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최고 우리 직거래장터가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년 매출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농가들은 10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16억이 나온다 하면 N분의 1로 해도 돈이 상당한 수익이 생겨요. 농가들은 직접, 그건 제가 도매시장에 거치지 않고 바로 팔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 적게 받아도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안장환 위원 잘 운영하세요.

김인배 위원 예산지원이 텐트만 부스만 설치해 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금오산에 하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밖에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구미는 동네 특성이 크지 않습니까? 옥계, 양포, 인동, 고아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금오산 위주나 송정 이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소작농들이 그런 여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예, 예.

김정곤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문제점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 문제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어야 되지요. 농민이 생산했는 게 잘 팔려야 되는데 문제점이라 하면 사람이 없다든지 위치

김정곤 위원 잘 안 팔리는 측면도 있고 또 재고처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정례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례적이라 그러는 게 지금 금요직거래처럼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김정곤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상인들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농가들이 계속 이거 완전히 상인같이 농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없잖아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품목은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생산했는 거 자기가 농사 지었는 거 아무 거나 갖고 나와도 됩니다. 그건 제한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품목을 날짜를 제한해 놓고 품목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지만 그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저는 왜 이게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지 상설 상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상시는 안 되고

김정곤 위원 자, 장소는 또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장소는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안장환 위원 그거는 장사꾼이라, 매일 하면. 직거래장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원평동에 여기에 주차장에 복개천 주차장에 하려 그러니까 여기 하면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고 또 주위에 상권들 시내에 있는 사람 상권들이 왜 하필, 또 주차 관계도 그렇고요.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래서 상시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정례적으로 한다 말씀이겠네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렇죠, 매주 금요일입니다.

김정곤 위원 수탁자는 누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수탁자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수탁자가

김정곤 위원 113명?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참여하는 겁니까? 농산물 판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딴 분들은 참여 안 하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하려 하면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번에 이제 선발을, 자기들이 요청이 오면 농가가 어느 농가든지 내가 “나 직거래장터 가서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넣습니다. 그거는 하고

김정곤 위원 14조에 (운영비용 등) 보면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부 다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자기들이 돈 한 달에 5,000원인가 5,000원씩 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 예를 들어 텐트를 바꿔 준다든지 이런 거 이제

김정곤 위원 텐트비용 또 그러면 저희들 3,000만 원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텐트비용은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그걸 교체를 해 주고 이제 그러죠.

김정곤 위원 아, 설치는 안 해 주고? 설치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설치는 우리 지금 농업인 경영인들한테 맡겨놨습니다. 농업 경영인들한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비용 드릴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 그게 이제

김정곤 위원 똑같네, 그러면요. 비용 드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 텐트 치는 비용 드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김정곤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계장님.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계장 김종성입니다.

저희들 장터에 운영되는 전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회에서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텐트를 아침에 설치하고 오후에 철거하는 비용이 연간 한 2,000만 원 소요됩니다. 2,000만 원 하고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이제 저희들 한 5년 사용했습니다, 텐트가. 그러다 보니까 텐트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거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운영되는 기타 제반비용은 자치회에서 이제 운영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영에 따른 비용 아닙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한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 아까 텐트 치는 비용 연간 2,000만 원 이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지원을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했지만 금년까지 한 5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터가 정착되면 저희들이 빠지고 아까 또 소장님 말씀하신 인동에 또 저희들이 개설되면 그쪽에 이제 정착될 때까지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판단을 사실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생산 농민의 어떤 수익증가도 있을 거고 소비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좀 싸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으니까 이제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소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에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직거래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장터는 한 8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같이 이래 지자체에서 초창기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제일 전국에 잘되는 과천 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24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4,550만 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비용을 자기들 운영비로 월 10,000원이나 내서 하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5년이니까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착되면 이제 운영비도 저희들은 이제 부담하고 그 대신 신규로 아까 인동이라든가 형곡 개설되면 저희들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겁니다. 아까 정례적으로 운영을 한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다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목적에 보면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상시 운영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 주위에 상인 볼 거 뭐 있습니까? 이 목적에 맞게 하려 그러면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전국에 지금 강원도 원주 같은 데는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상시로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현재 아까 80여 개 중에서 거진 몇 개 시군 빼고는 저희들 같이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 토, 이렇게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지만 도시민 특히 소상공인 하고 농업인 하고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1주일에 한 번만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하겠다. 그 외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하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매주 한 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딴 것 때문에, 아까 소장님 좋은 말인데요. 직거래장터 좋은데 이거 말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구미시 노점상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철거를 철퇴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제 사실상 지금 도량동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구미 전역이라, 구미 전역.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여기 네 분 계시는 상모사곡동 지금 양포동 마찬가지고 지금 뭐

김상조 위원 예, 구평동 뭐 양포, 옥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형곡동 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번개시장 아닙니까. 잠깐 나왔다가, 그래 이제 보면 촌에서 할매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짜 그 분들

김상조 위원 그런 분도 있고 대량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직거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사실상 막을 길도 없고 그래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우리 구미 농축산물을 직거래장터 해서 팔아주는 이건 정말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 거기 있는 도로를 장악해서 인도를 장악해서 노점상들은 진짜 뭐 어떤 단속할 때는 피신했다가 또 안 했다가 어떨 때는 거기도 자기들끼리 구성원을 만들어서 진짜 도로과에서 한번 인력을 투여해도 그거 철거를 못 해요. 이거 장이 있는데

윤종호 위원 전부 전국 조직인데 뭐.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이것도 이거를 쉽게 말해 상반을 되게 봐요. 결국은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지금은 계속 중앙정부에 살리라 하는 게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려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예산을 수없이 투하를 해요. 맞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진짜 한번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 되면 직거래장터에서는 그것도 장 따져보면 불법이에요. 정말로 좋지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저희들이 하는 이유도 지금 제가 할 때 2개, 3개, 10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가서는. 그래 되면 거기 이제 그것도 이제 불법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걸 장터를 깔아놓으면 그쪽으로 또 좀 흡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해 놔 놓으면

김상조 위원 연상이 돼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전부 진짜 정말로 단속을 다 이래 해 가지고 없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김상조 위원 제가 소장님 답변을 듣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이제 보니까 행정은 과만 다르고 계만 달라도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소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 가셔서 건설도시국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선산출장소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지금 점유하는 그거 무단 하는 걸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아까 했지만 저도 여러 군데 하는 건 저는 찬성해요, 여러 군데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김인배 위원 상모처럼 하면 돼.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쪽에 편중되면 일반사람은 모른다고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이제 도로나 무단 도로나 인도나 이거를 점유 안 하고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래

김상조 위원 그리고 무단 그 노점상들을 그거를 건설도시국장하고 한번 머리 맞대서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천 이야기하고 원주도 이야기했는데 과천 가보셨어요, 혹시요? 원주하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요, 거기 있는 인근 시군입니다. 오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사람들이 과천시민들이 아니에요. 원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하매 전통 이거 하매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데입니다. 당연히 관광지 코스로 가는 데예요. 구미는 그게 다르잖아요, 구미하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과천하고 원주하고 지역민이 오지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는 새벽 도로변에 하천에 새벽 4시에 내오고, 거기는 전부 원주시민이 새벽에 와서 물건 사고 과천은 이제 참여농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원주시민이 몇 명인데 아침에 와서 그렇게 와서 북적이며 사간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원주시가 한 연간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민이 몇 명인데 구미시보다 원주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주시하고. 적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도 그래 될 것으로 그래 보고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래는, 아침에 저희들은 아니겠지만 소상공인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주 한 번만 저희들은

○위원장 윤영철 매주 한 번이 엄청 큰 거예요. 매주 한 번만 내려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물건 사가면 다른 데 다 무너지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소량 다품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와 갖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취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까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산 지원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포괄적인 개념이 있지만 직거래장터가 연간 금년도 4,450만 원입니다.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금오산만 말고 인동이라든가 이런 거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농민들 물론 113명인가 해 갖고 더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 회원으로 해 가지고 맞죠? 들어오는 부분에 가서 심사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업종이 있으면 어떻게 또 저거도 되고 제한도 되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 거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꾼이 돼서 안 돼, 농사꾼 많이 하면 꾼이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같은 업종이라도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그러면 첫째 조건이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구미에 있고 땅은 김천 아포에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생산지가 구미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운영위원이 실제로 현장 가서 이 사람이 사과, 땅콩 재배하는 거 확인하고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장터에 입점시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좀.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충분히 논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통과시켜 줘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확대 자꾸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또 욕해요. 적당하게 금오산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2.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용어를 추가하고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에 따라 환경조사 결과공표는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잠시만.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준비하라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정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 반영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그 민간단체로 하는데 특별히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우리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냥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만든 법인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보통 보면 이제 법인이나 그래 등록되어 하는 단체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환경보전 활동에 이러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관례적으로 보면 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요, 저희들도 이거 하면 이제 지금도 우리 환경단체가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거는 일부 이제 낙동강지킴이 활동 그 한 단체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우려되는 게 어느 한 단체가 이 사업을 일단 독점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중에 가장 아마 제가 봐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게 환경지킴이 활동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지킴이 활동은 이제 연 400만 원 올해 지원하고 다른 데는 사업을 크게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어떻게 환경보전 활동이라든지 지킴이활동 이제 이런 거에 한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계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맡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의 보니까 한 단체 지정되면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예산 심사도 또 의회에 또 받고 하지만 일부 다른 단체도 요구는 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는 이제 또 연배도 많고 이래서 그야말로 지역의 환경보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환경보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마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지식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9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가 정책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금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라 그러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 이래 이제 상위법은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하고 또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이게 이제 우리 시 세입이 됩니다. 되는데 보통 보면 배출부과금은 연간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4억 6,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 이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갖고 실제로 이제 환경보전기금 설치는 이제 필요하지,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환경정책기본법」상 이래 되어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으면 또 반영해서 그래 할까 싶어서 그래 넣어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가 정책하고도 위배되지만 저희들이 또 예산 심사라든가 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옳게 이걸 똑바로 사용을 했니, 안 했니 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 설치가 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은 당장은 금방 뭐 할 그런 적용할 그거는 아닙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분명히 설치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실장님? 꼭 기금 설치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상위법에 있어 놓으니까 저희들 부득이 하는 건데 혹시 그거는 언젠가는 또 변동이 있을 때는 한번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기금 설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환경에 관해서 조례는 이 항목밖에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저희 환경안전과에는 조례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환경기본조례 이거는 개정안이 이제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이래 다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

안장환 위원 아, 전부 이번에 개정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 총칙에 보면 총칙 1장 3항에 보면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11조5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예, 거기 있고 또 보면 12조2항1호에 보면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할 때 우리 환경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나 고견을 이렇게 제시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오산 역사디지털박물관인가 거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금오산을 자주 가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그 소나무를 베어야 된다고 전부 허옇게 지금 표시를 다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래 해서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수립했을 때 우리 환경과는 그에 동의를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환경과 자체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안장환 위원 환경평가 이전에 주무 부서로써 우리 조례에 제정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수립이 왔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은 이제 그에 따라 갖고 하면 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자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견을 제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어떤 대기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감시설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 의견을

안장환 위원 일단 환경을 훼손하잖아요. 그것도 도립공원의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담당 부서인 환경에 그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때는 제가 의견을 그때 업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실제로 저희

안장환 위원 담당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하면 보통 보면 사업을 보면 일단은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다 개진되는 거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는 그거는 오히려 도의 환경평가를 받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도 하고 지금 대구지방환경청

안장환 위원 예, 환경청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리 구미시 집행을 하고 있는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써 한번 보세요.

11조5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금오산의 자연훼손을 굉장히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변경 또는 사업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환경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시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의견을 낼 의지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또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늦게 이렇게 등원하다 보니까 이미 다 결정된 부분이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 국에서 자연 구미시민의 하나밖에 없는 허파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또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이미 전년도에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한번 시장님께 고견을 내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어서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과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두 번째,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세 번째,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죠?

○위생과장 박수연 238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238개, 맛집은 몇 개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맛집은 우리 시에서 만든 거 27개 됩니다.

윤종호 위원 27개, 그 뒤에 또 뭐 있던데 우수공중위생업소 이것도 별도로 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이거는 법에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모범음식 238개, 맛집이 27개인데 27개 업소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뒤에 매출에 대한 데이터 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매출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에 대한 표지가 붙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윤종호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주로 이렇게 범주에 드는 분들 이쪽에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230, 거의 한 250개 정도 넘지 않습니까? 2개 합치면 맛집, 넘는데 어째 보면 구미시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 브랜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실은 뒤에 이게 선정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 데이터 아까 매출상승 물론 시대의 흐름도 다르겠지만 주변 환경도 여건의 변화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했을 경우에 이분들도 맛집이 선정되고 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좀 차별화도, 차별화되는 전략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지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무작위로 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정기준은 내가 못 봤지만 무작위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기준을 갖다가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신축성 있게 맛집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도로 자발적으로 노력도 할 것이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브랜드가 외국브랜드가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량이 다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이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로컬푸드 지역상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한중 FTA가 지금 이제 거의 국회인준 남았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더 많은 특히 농업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상승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썼을 때 우수농산물 거래업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야 이름은 나중에 예쁘게 지으면 될 것이고 이거를 연계시켜서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홍보가 우수업체 중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신뢰성도 특히 우리 맛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봤을 때 영업실적 우수업체, 2년간의 식중독 이런 것밖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맛집이라 하는 데서 구미라 하는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그 상승의 가치를 갖다가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좀 말 그대로 경쟁력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 이제 구미맛집과 모범음식점 2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 중에서 식약청 규정에 5%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한 300개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38개 되어 있고 구미맛집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작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고 지금 포괄적인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정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체크리스트가 서비스, 맛 이렇게 쭉 해서 전체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어야 선정이 되고 맛집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병행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넣어서 맛집 선정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권장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제 업소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 보면 사실 우리 농산물 하려 할 때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러면서 선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매출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브랜드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표기를 합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실은 양념 같은 거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우리 농산물을 쓸 때 예를 들어 특별히 맛있는 부분에 그런 거 할 수 있더라, 100% 국내산이라 써 놨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 범주 안에 들어와서 좀 더 특별나게 그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브랜드를 상승을 시켜 줬을 때는 다른 데 비교할 필요 없고 이런 건 다른 지역에 우리 구미만이라도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하걸랑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물론 그에 단순한 보이기 위한 거 말고 그러니까 특성화 돼야 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 많이는 안 되겠죠. 많이는 안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이 사람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 브랜드를 썼을 때 우리 구미시에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중에 이게 전체 여기서 바꿀 건 아닌 것 같고 세부 내용 중에 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상승을 하나 시켜 가지고요. 좀 우리가 차별화 전략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구미맛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점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목적이 238개 모범업소, 맛집이 27개 전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고요. 그게 맞죠?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운영규정에 일부 이렇게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일단 그런데 왜 일부러, 단 1원을 해도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만드는 거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맛집이나 모범업소가 우리 시에서 혜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범음식점 운영규정에 보면 수도요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용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될 때 표지판도 있고 작게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큰 건 없지만 그래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그 정도의

○위생과장 박수연 그거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식중독 표지판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쓰레기봉투도 좀 있고 이렇게 다양,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법에 위생법이나 있지만 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올리라 했는데 과장님이 잊으셨는지 그냥 뭐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사용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업소는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스티커 한번 붙여보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홍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붙여놓고 과연 재사용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별도로 제가 쭉 훑어봤는데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정된 우수업소 맛집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이런 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범

김인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이런

○위생과장 박수연 조금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용품 지원은 도비 지원 포함해서 한 4,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봉투 지원이 1,000여만 원 정도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 제작비가 600만 원 정도

김인배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4쪽에 보면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4조1항에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군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위생과장 박수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설개선은 5,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화장실은 2,000만 원까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좀 늘어나면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영업장하고 조리장, 화장실까지 이렇게 예산지원을 우수업소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이제 워낙 업소가 대형화된 큰 업소는 지원을 받지 않고요. 영세업소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 1년에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시설개선을 안 해도 운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업주들이 신청하는 부분

김인배 위원 아니, 이게 조례로 지정이 되면 이 우수업소들 이거 다 해 달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지원근거만 마련하는 거지 이 부분은 이제 도에 아까 말씀 도에는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의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구미에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우수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위생과장 박수연 모범음식점 238개입니다.

김인배 위원 238개?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전체 음식점이 6,000여 개 중에서 238개.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구미에 오면 대표 맛으로 해 가지고 음식 내세울 게 있나요?

○위생과장 박수연 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산품과 달라서 음식 개발하는 게 참 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 구미의 어쩌면 자존심 문제고 요즘 TV 보면 각 지자체마다 대표 맛이 거의 다 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구미에 오면 야, 구미 오면 꼭 이걸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작년인가 언제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해 가지고 좀 개발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해서 이게 참 구미에 가서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없어요, 진짜.

○위생과장 박수연 업소는 많습니다마는 사실 외부에서 왔을 때 꼭 시간이 걸려도 먹고 가야 된다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남발하지 말고 맛집으로 이거 너무 남발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 대표 구미 대표하는 진짜 식단을 갖다가 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는, 예산이 없어서 개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열심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자, 좀 빨리 진행

임춘구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재정법」 연계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앞서 다뤘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뭐고 모범음식점 이거 조례에는 나왔는데요. 구미맛집, 어느 게 제일 좋은 거라요?

○위생과장 박수연 이건 용어고요. 좋은 식단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모범업소는 238개

○위생과장 박수연 모든 음식점이 다 좋은 식단 실천 업을 하도록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반을 음식물 작게 안 남기도록 한다든지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구미시 업소 위생업소 다 기고?

○위생과장 박수연 다 실천해야 될 업소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정하는 거는 모범음식점하고 구미맛집이라 이 말이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중에서 이제 잘하는 업소를 선정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단 위생업소가 좋은 게 모범음식점하고 구미맛집이네요,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어느 게 더 좋은 거라요?

○위생과장 박수연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식약청 지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춘구 위원 식약청에 하는 거고 구미맛집은?

○위생과장 박수연 맛집은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에서 이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선정하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어떤 게 더

○위생과장 박수연 앞으로 이제 구미맛집을 더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되도록, 음식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렇게 한다, 위생업소에서 하려 한다, 부서에서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똑같은 음식점인데 이거는 238개 업소 5% 이내 지정할 수 있다 하는데 구미맛집도 법에 의해서 5% 이내에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금 늘려 갈 계획인데 실제로 보면 구미 오면 구미맛집이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대신에 모범음식도 중첩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모범음식점 있고 구미맛집 있고 이원화되어 갖고 과장님 말씀은 구미맛집이 더 구미시책으로 더 활성화 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호객행위 이거 단속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윤영철 호객행위.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지요? 호객행위 구미 몇 군데서 하는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 관광지에 가면 사실 하고 있는 데가

○위원장 윤영철 관광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니, 금오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밀집된 데는, 밀집되어 있는 데 인동이라든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고 저희들이 또 정기로 단속 나가면 또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저는 거의 매일 봐요. 애들이 학원 갔다 오는데 거기서도 막 호객행위를 하고 이래요.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장님, 그거 특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 인동뿐만 아니고 구미 전체에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러나?

○위생과장 박수연 하여튼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예? 가는 중에 하니까 그게 좀 심각하던데

○위생과장 박수연 사전 계도가 중요하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건설도시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물 특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내용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고 대민 도시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 등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증설 가능,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추가 편입지에 증축하는 기존 공장은 건폐율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와 자연취락지구 내 의료시설 중 일부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견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 주민의견 청취 시 공람절차의 간소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시설 입지제한 사항 삭제하여 기존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 상위법 근거에 해서 자연녹지라든지 일반 뭐 계획 이런 관리지역에 상위법에 의해 근거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받지 우리 구미시 기초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장환 위원 예, 그 법률에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 자연녹지는 20% 예를 들어 용도라든지 변경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지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사실상 없습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읽어봐도 지금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조례로 특별히 제정할 게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게 저희들이 일부 반영하는 것도 있고 반영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건 있는데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이미 공장을 신청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을 준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용도가 변경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보면 조례로 정할 경우에 그렇게 완화를 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보완을 해 줘야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안 정하면 그 적용을 완화를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완화차원에서 그냥 시행령을 갖다가 조례로 있으면 시행령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일반 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혜택보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고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증축을 하려 하는데 그 증축을 지금 건폐율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우리 구미시에 지금 많이 접수가 되지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많지는 않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이제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세부적인 조례를 정했을 때 시행령에 의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하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한두 사람이라도 그 조례를 적용하면

안장환 위원 규제를 받아야 된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시행을 하지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7조3항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 윤영철 시장님이 하지요? 그래 기존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부지 예정지 내에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삭제했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게 이제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 입안을 하면 제안할 시에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누구의 80%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제안을 할 때

안장환 위원 지역주민.

○도시과장 최규호 지역 토지소유자의 80% 동의가 있어야만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민들의 80%가 전부 다 희망했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관리계획 시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봐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그 부분은 대상지 안에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결정을 한다고 보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매 일반 제안을 할 때 80% 이상 동의를 받으니까 사실상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공람공고를 하면 또 그 나머지 분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거, 이게 존재 했었나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당초에는 지침에 보면 이걸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최근에 와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지침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규제라 하는 건요, 예? 공무원의 편의를 봐주라고 규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축소, 의견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제 해 가지고 최대한, 전에는 10년 전에 이걸 제안을 했는 건데 10년 전에는 제한을 시키려고 이거를 해 놓은 거라 지금은 사실 오픈시키는 겁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보면 넓히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차피 그 당시 이 조항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입안할 때는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데 왜 지금 이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는데.

또 하나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행위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안 짓게 되면 예?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싹 없어졌네요,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이중 되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켰는 거, 지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때문에 적용 받아갖고 손해 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결국은 이걸 가지고 크게 손해 본다는 건

○위원장 윤영철 이거요? 엄청 많지요. 이거 가지고 내가 허가행위를 해 가지고 2년 내 집 지어야 돼 가지고 집 지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으면 만약에 그러면 허가행위를 얻고 집을 그냥 신고만 해놔 놓고 계속 행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나무 베어 놔놓고 가만 놔두면 됩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집을 지으려고 개발행위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투기목적도 많고 그런 내용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이나마 이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행정조치를 하고 지금 남구미IC 앞에 들어오다 보면 테마공원 안 있습니까? 시 허가를 내 갖고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시켜서 원상 복구하고 행정조치는 다 합니다, 사후에.

○위원장 윤영철 지금 2년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정조치를,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2년 넘어서 그게 그런 개발행위의 건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최근에는

○위원장 윤영철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수없이 많은데 2년 넘어갖고 안 하는 데가요, 지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허가 받아놓고 창고 하는 건 행정조치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개발행위를 별도로 건축 안 따라가는 개발행위는 지금 안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건축을 했나요?

○도시과장 최규호 건축이 수반되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건축 저게

○위원장 윤영철 자, 개발행위는 건축이 안 따르면 승인 안 해 주죠?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나무에 건축 그 형질 변경서 내놔놓고 지금 건축행위 안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어야지 사실상 개발행위가 취소되는데 개발행위만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건축하고 개발행위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이거라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렇다고 개발행위만 취소를 시킬 수가 없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되면 앞으로 이런 경우 막 생기는 겁니다. 건축행위 내 가지고는 부도 나 버리면, 건축신고만 내고 허가 안 받고 나서는 내 몰라라 하고 던져놓으면 누가 감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개발만 하고 건축은 안 한다는 그런

○위원장 윤영철 예, 개발행위만 해놔 놓고 신고 허가 받아놓고 건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지.

○위원장 윤영철 실례로 지금 인동 한번 가보십시오. 인동에 아파트 허가 내줘 가지고 지금 8년째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방법이,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그래 되다 보니까 부도났는 거는 지금까지 오는 경우 그런데 원래 개발사업자가 하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자는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도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행정조치도 이제 못 따라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의제처리가 「건축법」에 해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가 의제처리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취소가 되어야지 이제 개발행위가 취소가 되는데 「건축법」 취소를 안 하고 개발행위만 별도로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벌써 그런 걸 하려 그러면 규제완화 해서 하는 거라면 벌써 하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갖고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민만족과에서 또 그 조항을 갖다 개발허가 취소 항목을 갖다가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개발행위가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2년 말고 기한이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 변경에.

○도시과장 최규호 건축 관련은 저희들이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안장환 위원님 묻는 거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2년 동안 착공 안 했을 때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제가 알기로는 건축 착공계를 안 냈을 때 이제 허가취소 되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 건축과장님 오셨네. 한번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죠?

○건축과장 조문배 연기되면 연기원을 신청하면 또 연기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연기원 1회에 한해서만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연기원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연기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그래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건축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개발제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 없어지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거는 뭐 그런 악용은……

(장봉섭 도시계획담당자, 보조발언대로 나옴)

임춘구 위원 예, 답변해 봐요.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예,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벌칙조항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 인가를 받든간에 벌칙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개별 개발행위를 만약에 받았다면 개별권입니다, 의제처리가 아니고. 그 사항에서는 이 벌칙조항을 규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례상에서 2년 규정이라든지 삭제를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요. 그 당시 개별법에 있으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해 왔으면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는 겁니다, 그죠?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2003년

○위원장 윤영철 규제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2003년부터 해 가지고 조례하면서 그걸 적용해서

○위원장 윤영철 이제 와서 아니, 없애라 할 때는 상위법을 들어서 시민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옛날에 규제할 때는 예? 그거 뭐하려고 했어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당초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규정을 해서 2003년도에 이제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예?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그래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안장환 위원 나도 이거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우예 되어서 이게 우리가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일단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이렇게 하죠.

우리 윤종호 의원님이 발의했는 부분은 건설도시국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하죠.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6.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시39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단1동 4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4주공아파트는 5층 410세대로 1985년 준공하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09년 1월 5일 정비구역 15층 523세대 규모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재건축 규모는 정비구역 면적 변경 및 도로시설 기부채납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25층 756세대로 233세대 늘어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28,363평방미터는 29,095평방미터로 1,632평방미터로 증가되며 정비구역 지정은 당초 지하 2층, 지상 15층 523세대에서 지하 2층, 지상 25층 756세대로 10개 층 233세대가 늘어나며 도시계획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건축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의 변경사항이 이번 변경(안)의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결과를 반영하고 재건축 정비구역 수립 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 적용 및 중소형 평형 등 최근 주거선호도 반영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기 수립된 정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당초보다도 층수가 더 올라가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금 양포동 쪽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가 233세대가 더 증가가 됨으로써 주차나 녹지나 기본계획이 물론 반영이 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좀 이런 걸 재개발을 할 때는 앞으로 도심에 교통난 특히 주차문제, 교통진출입 제가 옥계 우미린 3차도 진입에 대해서 문이 1개라서 계속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재건축을 할 때 출입구가 1개가 원만히 다 주민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주차문제 또 차량 진입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부분에 제가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간단히, 전면도로가 이제 한 폭쯤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당초 지금 기존에 12m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확장하고 나면 18m로 지금 늘어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진출입로가 보니까 나가는 데 후문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 좀 생기지 않겠나, 한 700가구 넘어가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700세대 정도 되면 도로 폭이 12m, 18m 늘어나기 때문에 큰 지장은,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도록 하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뒤에 뒤쪽으로 가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이쪽 편에는 기존 수도사업소 용지로 되어 있고 또 뒤편은 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낼 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한 가지. 우미린 3차는요, 1,550세대인데 진입로가 1개예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확장단지 조성하면서

○부위원장 한성희 못 하도록 해야 되지.

○건축과장 조문배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택지개발 할 때도 교통흐름이라든가 이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흐름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보다는 실질적 시민의 불편을

○건축과장 조문배 예, 400단지 이것도 당초 계획 12m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교통 관계나 이런 것들 다 해 가지고 18m로

윤종호 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은 평수가 그래 있어도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재개발 할 경우에 지금 한 80% 이상을 이래 받았어요, 주민의견을. 보통 이런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찬성이 70% 이상 받습니까? 보통 60%, 얼마 이상 받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조합 설립인가는 75%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75%, 프로테이지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 큰 경우에 간혹씩 이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당초 2009년 받았는 변경한 사유도 그 당시에는 좀 중대형 평형이 잘 나가니까 평형이 좀 큰 걸로 해 놨는데 지금은

윤종호 위원 예, 여기는 좀 괜찮은, 잘해 놨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전체 다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소형 평으로 해서 그래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윤종호 위원 다른 데에 이거는 안 그래도 개선이 좀 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해 주는 게 뭐 어떻게

○건축과장 조문배 주로 이거 재건축 같은 거는 주민총회를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내가 몇 평 할까 자기들 따라서 그걸 반영을 많이 한 택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라도 유사한 건들이 지금 재개발이 한 10,000가구 정도 그래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전체 다 하면

윤종호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요. 좋은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이제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총회 시에 그래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충분히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재개발하고 아파트단지 들어서는데 시행사 뭐 시행처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허가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혹시 고려를 합니까, 심사에?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계는 주인이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고 일반분양 같은 거는 별도로 분양할 사람들이 토지를 그거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재건축 관계는 원래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조합이 시행사 택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구미시내에 지금 아파트단지 허가 내놓고 지금 시공 안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저기 인동에 마차골 있는 거 지금 취소되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신평에 무지개아파트인가 하는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인수를 해서 계속 지금 채권자들 채권채무 관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나 또 유사한 게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허가 내줄 당시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기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법적 규제라든가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결국은 뭐라는지 압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 안 해요. 전부 다 구미시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왜 줬냐 이거예요, 허가를. 그럼 저는 구미시가 아니라 해도 그런 사람 그래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건축과장 조문배 또 민간 자기들 토지확보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걸 또 규정도 또 사실 행정적으로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이제 분양하게 되면 토지소유권 무조건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다 합니다. 인동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지금 사업자 경매 났던 이것 때문에 안 짓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분양에 들어가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확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이

○위원장 윤영철 그래 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장 조문배 그걸 또 기존에 선람 와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 때 되면 분양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분양하게 되면 모든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라든지 못 하도록 다 부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자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 놨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승낙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더 이상

윤종호 위원 국장님이 실은 아까 우리 우미린에 대해서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1,300가구 이상 되는데 문이 1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자원 같은 데는 특히나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법적인 해서 실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실은 주민에 대한,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하셔야 돼, 이거 이외라도 특히 수자원에 대해서 1공단에서 5공단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확장단지 같은 거는 공단을 여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되면 실지로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그런 땅을 비싸게 팔아먹으면 우리 5공단 같은 거 가격이 싸야 되는데 90만 원 아닙니까, 90만 원대. 이런 것들이 실은 결부가 다 되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달이 되어도 자료가 똑바로 안 나와요.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확장단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 혈세를 빨아서, 그리고 기업은 못 오도록 쫓아내는 그런 격이 되니까. 아까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수자원을 핑계로, 핑계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하면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특별하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계도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수공에 워낙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법적인 사항은 다 이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좀 간섭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애들 학교와 관련해서요. 보니까 조치계획으로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4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학구조정 및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지금 기존 그 있는 학교는 조금 이 아파트가 들어가면 부족하니까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 같고 증설하게 되면 또 한 군데 다 못 가니까 학군을 신평 쪽으로 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증설하게 되면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비용을 다 대겠다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비용은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시행자 측에서 이제 검토하든지 그래 돼야 되죠.

김정곤 위원 검토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지금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하라고 들어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건축과장 조문배 분양을 하게 되면 또 학교용지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 지어주게 되면 그걸 빼주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럼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안 하면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시52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써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설 및 폐지되는 공원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원녹지 체계를 고려하여 부족한 근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동면 인덕리 일원 근린공원 산림문화 생태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낙동강과 여러 하천의 지천을 이용하여 생태통로를 활용하고 자연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녹지축 마련을 위해 지산 샛강 일원 수변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미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이 추진 중으로 현 옥계 묘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됨을 고려하여 옥계 묘지공원을 폐지코자 합니다.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구미시의 인구증가와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코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시된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나 왜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임수동 그런 거 싹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거 뭐 조금만 풀어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어디요?

○부위원장 한성희 임수동.

○위원장 윤영철 임수 왜요?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LIG 넥스원 방위산업체를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웃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2시55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윤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제정조례의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 사회적 다변화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 등 공권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조례심사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그 논의된 게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잠시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또 제가 뭐 사실 조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봤는데 우리 이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가 되었을 때 지금 규제나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규제나 제약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제7조에 보시면 적용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시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하는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축물 공간 조성사업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게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적용받는 거지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뭐 관련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 관계법령에 보니까 여기하고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하는 법령하고 일치되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관계법령을 이렇게나 많이 나열해 놨어요. 간단하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법인이나 이런 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공공기관을 건축할 때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대규모의 큰 건물을 했을 때 이거 적용하는 그런 법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그죠? 시설물 설치할 때 이번에 우리 진평동하고 안심마을 구미경찰서 했잖아요, 그죠? 상모사곡동하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상조 위원 시설물 이렇게 해 놨는데 글귀가 우리나라말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많거든요. 만약에 안전, 범죄에서도, 그 사람들 우리나라말 잘 모른단 말입니다. 특히 중국어, 지금 아까 노동복지과 하니까 외국인근로자가 한 8,000명 된다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거기 할 때 글귀를 영어, 중국어 정도는 삽입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전번에 금오시장에 보면 간판 정비하듯이 이것도 나중에 안전, 범죄, 환경 하면 문구 시설물 설치할 때 글귀가 우리 한글 말고 영어, 중국어 정도는 삽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설계 디자인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시설물 안내현황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김상조 위원 지금 진평동이나 우리 상모사곡동 안심마을 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잘 붙여놨는데 거기 한글밖에 없어요. 좀 더 특히 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는 아니면 베트남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요, 몽골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우즈베키스탄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특히 과격한 거는 중국아들이 과격하잖아.

(「다 쫓아 보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안 가는데 뭐. 그거 시설물 할 때 그걸 검토해 달라고.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거 없으시지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4일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모레 6월 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외국인복지지원담당김교화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도시계획담당전환엽
  • 도시계획담당자장봉섭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강용구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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