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1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1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2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신문식ㆍ안주찬 의원 발의)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 적극,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 1조 2,0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1조 1,000억보다 1,0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200억 원보다 1,00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1,800억보다 5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예산안은 20억 1,25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추진단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은 예결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승인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국회방송을 보면서 예산안 통과,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다뤄준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님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견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금방 예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루어진 예산은 소속 상임위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 특별히 특위에서 존중을 하겠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랐고요.
또 특히나 이제 삭감되지 않은 부분 검토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 활동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켜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협조를 갖다 우리가 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통 신 교통수단 트램은 본 의원이 또 직접 삭감요청을 했고 동료 위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 교통수단의 명분 이 트램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결과가 전 너무나 뻔한 현실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우리 단순한 우리 시장 공약을 떠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용역이라도 해 보자 뭐 이런 의도는 참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램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주로 활용을 했고 국내에서는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인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26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구미에 예정하는 선로를 깔기 위해서는 1조 6,000억 원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490억이 들어가요.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체감경기를 우리가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 생각해서 뭐 자립도 40%다, 부채가 1,850억이 된다, 50명 이하 근로자 한 2,000여 개가 가동률이 40% 되지 않는다 뭐 가용자원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23개 중에서는 최고 적고요. 포항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매년 인구감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그걸 했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 특히 우리가 이제 구미는 아시다시피 교통수단이요.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설상 트램을 설치한다 해도 30분 타고 와서, 10분 나와서 30분 타고 공단까지 한 20분 걸어가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 트램도 자체가 시장께서 공약하신 공약을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요새 구미시가 상당히 매스컴을 타고 많이 유명해졌죠? 새마을과 없앤다고 한 두 달, 석 달간 많이 떠들어싸코
○의장 김태근 자,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잠깐만요.
○의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의원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관계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는 청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우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습니다.
이 트램을,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경우에 우리 시민투표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트램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나 걸으셔야 되죠.
○시장 장세용 저도 발언권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장환 그만합시다.
○의장 김태근 자,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예, 그래서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고, 예.
○윤종호 의원 시장님 예, 저도 그런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태근 자, 윤종호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윤종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아무쪼록 윤종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보충설명은 뭐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질의나 토론 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신문식ㆍ안주찬 의원 발의)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국가사무 증가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업무 재설계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행정기구를 기존 11국 84과에서 1국 8과가 늘어난 12국 92과로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증원으로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한 공무원 수를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인건비 의무반영 인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 인력만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18년 구미시 기준인력 1,717명 기준 내에서 정원의 정수가 30명이 늘어난 1,697명으로 증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사랑의 쉼터 폐교 매입, 문성 배수지 신설사업 등 3건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추진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두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인 옥성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정 시행된 조례로써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숭조당 2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명시하고 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읍면동 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마을과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윤종호 의원, 이선우 의원님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대로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 토론 뭐 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대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에 대해서 반대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장환 의원 의장님.
○윤종호 의원 담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된 원안을 존중,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는 데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자, 진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자.
○윤종호 의원 본 의원은
○안장환 의원 의장님, 회의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윤종호 의원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럴까요.
○의장 김태근 나와서 하십시오, 예.
(윤종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함)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입니다.
저 개인 어떤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토론 서로 간에 격렬한 토론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제 3항, 4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된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데에서도 의견을 존중 드리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항과 그리고 3항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상 3항과 4항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전체간담회가 있었지만 새마을 명칭에 대한 논쟁만 있었을 뿐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집행부의 어떤 소통 부재로 해서 뒤늦게서야 집행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갖다 개인들을 설득시키기에 바빴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은 조직개편은 이해가 가지만 인원 충원을 위한 기구 조직개편은 이후 아직까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공감하는 부분이 실은 많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에서 시장께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격려와 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저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또한 이번 기구 조직개편 안에 있어서 업무추진 기능의 효율성을 위한 기구 조직개편이라든지 국가 수요 정책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번 기구 조직개편안은 뭐 구미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고 또 듣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변화를 원했고 또 변화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시민이 힘들고 공무원이 행복하다? 이거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변화는 전 아니라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민이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 충원 30명 증원에 따른 연간 23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35년간 했을 때 약 82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만남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님과 저는 어쩌면 시장님은 시민의 대표로서 전 의원대로, 시민의 민심을 담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기구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사석인 자리에서 속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충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구미시 그래서 3항, 4항, 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대해서 가결ㆍ부결의 결정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투표로 표결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옛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전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른 큰 뜻은 있지 않습니다. 뭐 반대의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212회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구미시의 지도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 민심이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본회의 의견을 물어서 해도 좋다고 본 상임위원장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항, 4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한 분, 한 분의 심정이 담긴 표결로써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이선우 의원입니다.
우선 윤종호 의원님께서 반대의견 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왔고 심사숙고해 왔고 여러 번의 간담회와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심도 있는 회의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 수 조정결과를 또 반영했고 중복ㆍ분산 기능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기능들을,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겠다는 의견들로 조직개편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저희 심도 있게 문의했고 질의했고 답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는 보통 20에서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24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25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는 30명을 증원했을 때도 240명을 훨씬 웃돈 248명이 됩니다. 그것은 도내 최고의 숫자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시민의 행복은 서비스에서 벌써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원 변동상황을 보니 한꺼번에 증원 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는 7명, 2017년에는 24명까지 증원됐습니다.
현재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원되어 왔던 것은 급하거나 또는 특별 또는 한시적 증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조직개편이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들이 올라왔고 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1과 8국이 증설되는
(이선우 의원, 목이 잠김)
경우라면, 죄송합니다.
반드시 30명 증원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지역 현안,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에 앞장서야 되는 지금 시기에서는 인력 충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보아도 6급 이하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22명 예정된 증원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인력은 현재 저희 구미시 기준인력은 1,717명으로 기준인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인원은 1,667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실 증원 가능 숫자, 공무원 숫자는 30명이 아니라 5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증원을 가지고 오신 것은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하여서 이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 결정 통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반대의견 있을 거라는 예상했고 충분한 의논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과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적으로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 충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위한 인원 충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업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던 이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저 또한 찬성의견을 대표로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장세구 의원님, 예.
○장세구 의원 지금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장 설명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장세구 의원 뭐 행안부 기준인력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뭐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장 김태근 자, 그러면 우리 장세구 의원님께서
○윤종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 아니, 지금 정회해도, 정회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게 반대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투표로 가는 게, 의사 회의진행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태근 예, 투표해야 됩니다.
○윤종호 의원 예, 투표 맞으니까 그러면서 투표 같이 해 가지고 정회를 하더라도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장세구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금 행안부 기준인력 대비해서 정원이 50명인데 30명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내용이 생소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뭐 다음 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장세구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권재욱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의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 “표결을 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립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의장님께서 하신 행정조직 설치 조직 일부개정안 조례 건 하고요.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그 4항에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따로따로 합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투표함이 없어요. 따로 해야 됩니다.
○안장환 의원 따로 합니까?
○의장 김태근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건, 한 건 이래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장환 의원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표결기준은 기립과 거수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강승수 의원님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럼 무기명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강승수 의원님께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무기명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22명입니다.
(이대창 사무국장, 김태근 의장에게 회의진행에 관해 설명함)
○의장 김태근 현재 재석의원 수는 22인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무기명투표 방법에 신청하신 의원 17명, 무기명투표 방법에 반대하신 의원 5명.
그럼 표결결과에 따라 제3항에 무기명투표 방법은 가결부결 되었음을
○사무국장 이대창 가결.
○의장 김태근 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장미영 의사담당, 김태근 의장에게 자료 전달함)
(이대창 사무국장, 김태근 의장에게 회의진행에 관해 설명함)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장미경 의원님과 김낙관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ㆍ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ㆍ투표용지 확인)
자,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ㆍ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2인입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영 예, 의사계장 장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동의하실 경우 찬성란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투표자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0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2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수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7표, 반대 5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아니, 돌아가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합시다.
(시나리오를 가리키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보며)
잠시 기다려 갖고 그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장 김태근 바로?
○사무국장 이대창 예.
○의장 김태근 아, 바로 처리하지.
(이대창 사무국장, 김태근 의장에게 회의진행에 관해 설명함)
자, 감표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윤종호ㆍ이선우 의원님의 사전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3항과 4항을 같이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3항과 동일하게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의사담당을 보며)
자, 진행해 주세요.
(이대창 사무국장, 김태근 의장에게 회의진행에 관해 설명함)
자, 제4항에 대해서 우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ㆍ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ㆍ투표용지 확인)
자,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ㆍ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2인입니다.
그럼 의사계장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영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투표자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2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7표, 반대 5표.
구미시의회,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28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제24항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에 대하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관련 상세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 영업의 시설 및 장소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시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위탁 동의안으로 운영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 세 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인 특별회계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2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결코자
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3시40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칠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578억 원보다 514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3,09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6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9억 원보다 3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5억 원으로 기정예산 2,309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667억 원으로 3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주민세가 19억 8,000만 원, 재산세가 57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32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0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30억 2,000만 원, 사회복지 100억 원, 농림해양수산 87억 3,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23억 9,000만 원, 수송 및 교통 172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1억 1,000만 원과 물건비 2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132억 8,000만 원과 자본지출 220억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80억 3,6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29억 700만 원으로 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증감 없이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7쪽 상수도사업은 609억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 하수도사업은 1,220억 원으로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5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28억 원, 광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4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17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39억 5,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8억 원,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5억 원.
9쪽입니다.
검성IC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26억 원, 경부선 철도 상미구교 개량사업 분담금 33억 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 30억 원, 송정육교 보수공사 보강공사 10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8억 2,000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 5억 원, 고아읍 문성배수지 신설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7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신문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김용학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장미경
- 의원장세구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