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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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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구 활동에 열정을 바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지방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액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 재산세 납기, 자동차세 중 시시당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조정,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 및 세율 인하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세무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합토지세가 개정이 여기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이원화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소위 일종의 보유세인 뭡니까? 종합부동산세와 또 그 다음에 재산세, 주택세 구분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 관련 세법이 올 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시행은 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규환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세무과장 김규환 1월1일부터 시행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시행을 해 왔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시행을 해 왔으면

○세무과장 김규환 올해 재산세부터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기준은 6월달 기준을 해 가지고 6월1일 기준해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그렇습니다. 6월1일

○위원장 손홍섭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3조부터 해서 뒷 부분까지 부칙까지 3조부터 94조까지입니다. 94조까지 인데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위원장님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1분간만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님들 미리 배부해 드린 시세조례 개정 참고자료라고 한부씩 드렸습니다. 두 페이지 되는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재산세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또 종합토지세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다음에 보면 세목이 지방세가 17개가 되는데 16개로 하나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하나 줄었는 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게 이제 종합토지세입니다. 이름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름만 바뀌었다는 뿐이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에 동그라미에 보면 건축물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에 보면 재산세 납기가 변경인데 작년까지는 재산세는 7월16에서 7월31일까지 했고,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에서 10월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주택분 해 가지고 변경란 밑에다 설명이 있습니다만 주택분은 건물과 토지를 1/2씩 해 가지고 전반기에 그러니까 7월달에 한번 내고 반 내고 그 다음에 또 9월달에 반 내는 것으로 주택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택 외 건물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기 7월달에 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에 토지는 9월달에 내도록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종합토지세는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세인데 국세는 종합토지세가...... 그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세율을 0.2에서 0.15로 0.05% 인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배기량 이것은 1,500시시 종전까지는 140원 했는데 이것을 요즘 1,600시시 나온다 해 가지고 1,600시시까지 140원으로 100시시 인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약 170대 정도 쯤 됩니다.

그리고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주행세는 이게 세율 조정을 170/1,000 그 다음 18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215입니다만 이것은 탄력세율로 그냥 적용하도록 세법을 문구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율도 지금 궐연 20개비당 작년까지만 해도 510원인데 올해부터 641원으로 1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5년간 그러니까 작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 농업소득은 과세 중단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해 가지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도록 하고 또 보유세제 이원화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국세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는 시가표준액 6억이상의 종합합산 토지와 40억 이상의 별도합산 토지 요렇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끝에 실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시세조례개정 참고자료 뒷면에 별표 한번 봐 주십시오.

“농지(전, 답, 과수원) 및 공장용지,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미부과”하는 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여기에 농지는 농지라 함은 여기서 전, 답, 과수원을 대표적으로 농지라 봅니다.

허복 위원 예.

○세무과장 김규환 그리고 공장용지, 그리고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로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농지 전, 답에 공장용지를 지을 경우를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하고

허복 위원 별도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별도로 농지하고 공장용지 이런 것은 설사 그게 6억이나 40억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서울에 서초구하고 양천하고 이래 몇 개 구에서 재산세 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된 바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해당지역에 과표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소위 조세저항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구미지역에 재산세 뭡니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없었는지 그것을 우선 설명을 한번 듣고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우리 구미시하고 구미시에 세입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재산세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비해 가지고 29억이 감소됩니다. 마이너스 됩니다. 29억이, 그래서 요 부분은 이번 중앙정부에서 마이너스 되는 세입 부분은 국세에서 충당해 주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만큼은 우리가 재산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가 1,600시시가 등록차량이 17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액을 분석해 보니까 감소분이 한 2,1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감소부분을 인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 아닌데 핵심은 비켜가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규환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조세저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아! 그래서 아직은 이게 7월16일부터 고지서가 나가고 납기가 개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되어서 아마 일부에서 저항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2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주신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골격대로 표준모델안 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옮긴 것밖에 없지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찾아봐도 없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표준은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시로서는, 다른 방법 뭐 있습니까? 뭐 임의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정조례안 중에서

○세무과장 김규환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 법으로 개정해도 29억이 마이너스 되니까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전국 지금 타 시군도 요런 식으로 모델을 정해서 동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표준모델입니다.

전인철 위원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이용수 위원 자동차 배기량이 1,500에서 1,600시시로 100시시 올랐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기타 1,600시시 이상은 시시당 지금 얼마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200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200원?

○세무과장 김규환 예, 시시당 200원

이용수 위원 그럼 어디까지?

○세무과장 김규환 2,500미만까지

이용수 위원 2,500미만까지?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2,500이상은

○세무과장 김규환 이상은 220원 그렇게 됩니다.

이용수 위원 요게 끝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용수 위원 외제차도?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냥 시시로 합니다. 아직은.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아마 개정이 되지 싶어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이용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허복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세원 발굴 확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준다 그러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8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직제 신설 등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구)구미등기소 매입과 향후 늘어나는 양포동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매입코자 하며, 상모 사곡 및 옥계지구 소방파출소 예정부지와 도유지인 진미동사무소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구미 국가 4공단에 입주할 도레이새한 주식회사의 예정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부지 총 매입비 중 우리시 부담금 12.5%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은 1920년대 시대촌을 건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구)구미등기소 건물 811㎡ 및 토지 2,217㎡와 옥계동 공공용지 479㎡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원 정도이며, 상모 사곡 및 옥계지구 소방파출소 예정부지와 도유지인 진미동사무소의 부지와의 교환대상은 시유재산이 5필지 3,987㎡, 도유재산은 1필지 1,702㎡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으로는 구미 국가 4공단에 입주할 도레이새한 주식회사의 예정부지 192,832㎡ 중 12.5%에 해당하는 24,104㎡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부담금액은 31억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으로 기념사업 기본구상안에 따른 토지 3필지 2,008㎡와 건물 13동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며 예정가격은 8억여원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유지를 취득 처분 교환하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구)구미등기소 부지 1필지와 건물 1동, 옥계동 공공용지 1필지, 구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필지, 박대통령기념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3필지와 건물 13동 등을 매입하고, 상모동 160번지 등 건물 13동을 처분하고, 진평동 985-35번지 도유재산과 해평면 낙성리 312-3번지 외 4필지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투자통상과 등 3개 부서가 관련이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회계과장님,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기 김택호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김택호 부의장님 우리 사곡상모파출소 부지가 우리 임은동에 있습니다. 임은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은 항상 보면 상모사곡파출소로 우리 부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예로 상모고등학교가 또 임은동에 있습니다. 임은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모고등학...... 상모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동네 있는 중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는 파출소가 명칭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화재진압만 어디 있든 간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잘되면 화재진압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 중학교도 가칭으로 썼습니다. 가칭으로 상모중학교로 쓰고 나중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중학교 명칭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이것을 사곡상모를 하지 말고 같이 하되 우리 임오동도 포함을 좀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부기시에 행정동을 지역을 표시해 달라는 우리 허복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법정 주소가 임오동으로 나오고 있어서 허복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뭐 기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여론이 의견이 수렴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건물 감정했는 것 있지요? 건물 사기 위해서 감정 다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건물 종류를 보면 공공건물이 있고 또 박대통령기념관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사적인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건물을 최초 착공을 하고 건물을 건축을 할 때도 공공건물은 개인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사비가 좀 저렴하거든 이를테면 개인건물은 주거를 하기 위해서 욕조시설도 들어 가고 또 방 안에 보일러 시설도 들어 가고 등등해서 주택이 비용이 돈이 건축비가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감정가격이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공공건물은 뭐 또 공공사용 용도로 사용을 했다가 또 이제 공공사용 용도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상모 같은 경우는 저도 전화를 몇 건을 받았거든 저번에 토지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지고 억지로 팔게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도마에 올랐었고, 이번에 건물 문제도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이런 원성 섞인 그런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했는 금액을 지금 우리한테 줄 수가 있나요? 공공건물은 ㎡당 얼마였다. 그리고 이쪽 건물 ㎡ 얼마였다 전체적으로 감정했는 조서를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 주민들에게 어떤 원성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용을 못 한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나 그런 얘기를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일단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자료 회계과 소관이 지금 앞에 있는 저희들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고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원성은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등기소 건물, 그럼 이쪽에 개인이 주거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지금 나온 그게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공시지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돈을 줄 때 공시지가대로 줍니까? 아니면 토지와 같이 가서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해야 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현재 감정가는 안 나왔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감정가는 안 나온 상태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공시지가 나온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을 한부씩 좀 주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등기소 매입건 하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미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라든지 또 박대통령기념사업준비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하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에 대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진행하는데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교환대상 재산목록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처분이 5건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5건에 대한 지금 추정가액이 12억4,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건물 토지 플러스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분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는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입니다. 건물은 시 소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해평도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찾았는 거예요. 지금 송정동 72-1번지 소방파출소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게 건물하고 토지가 다 시유예요. 시재산이예요. 그래서 송정 소방파출소 1층, 2층 건물은 송정동사무소 청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건물분은 완전히 빼 났거든. 지금 다른 경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지역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그렇습니다. 2층 증축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동사무소 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얼마전에 설치 했는 것도 시비로 했는데. 그러면 땅은 넘겨주는데 교환하는데 건물은 그대로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 관계를

전인철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이 건물이 지금 우리 송정동사무소 청사로 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건물은

○위원장 손홍섭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지금 추정가액에 건물분은 없지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계산하니까 여기 등기소 자리하고 송정파출소 자리가 상권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보고 사거리에 있다고 보고 ㎡당 가격이 68만9,000원이고, 68만2,000원 나와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둘다 지금 송정소방파출소가 지금 3억5,500같으면 건물을 제외시켰어, 맞잖아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전인철 위원 왜 건물을 제외시켰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의도는 땅만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까지 다같이 감정해서 어떤 가격이든 교환을 다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저희들은 우선 토지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건물도 같이 넘겨야죠. 소방파출소가 송정 소방파출소가 구미시 송정동사무소 청사로 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우리 시비로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기본적으로는 재산 종류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면 토지, 또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건축물 같이 넘기십시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소방파출소는 소방서에서 시설관리유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교환은 찬성을 합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소방파출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지금 송정만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됐습니다. 회계과 사항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미 진평동 985-35 부지가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 그것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그것은 진미동사무소 전면분인데 이번에 2필지 중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2필지 중에 1필지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 하천 공시지가 하고 뒤에 나오는 것 우리가 교환하는 것 대토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맞바꾸게 됩니다.

이정임 간사 맞바꾸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5필지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해평 2필지 하고 송정, 임은, 옥계에 그런데 대지하고 하천하고 공시지가 적용이 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 공시지가가 더 많지 싶은데 왜 하천이 이렇게 지가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진미동사무소 부지 공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정임 간사 현재 금액은 높은데 공시지가는 지금 지목이 하천이고 뒤에는 전부다 5필지가 대지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리고 이것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송정동사무소 옆에 송정소방파출소 그 부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리고 임은동도 마찬가지고 옥계동 지금 여기 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현 시가는 비싸거든요. 대지라서, 그런데 하천 공시지가 하면 하천부지가 영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5필지나 주고 1필지 받고 이렇게 하면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안 그래도 하천부지가

이정임 간사 차라리 체비지로 해 갖고 불하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 지금 1건 보겠습니다. 1건 여기, 임은동 같은 경우에도 515평이거든요. ㎡에서 0.302를 곱하면 평수가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환산 하니까 514평이고 여기 지금 1필지만 해도 515평입니다. 대지가. 그런데 지금 5필지가 그 밑에 옥계동 것은 398평이고 평수로 한다 그래도, 해평 낙성리는 공시지가가 좀 낮을까 몰라도 임은동이나 송정, 옥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대지 같으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이라 하면 하천은 하천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진미동사무소 일대가 전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정임 간사 공시지가를 과장님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정임 간사 지적과에서 하는데 하천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 작업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작업을

○회계과장 임경도 이번 4월달에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임 간사 도유지도 좋고 대토하는 것도 좋은데 5필지나 주고 1필지 받는데 평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지목도 마찬가지 대지고 이런데 이 부분 다시 한번더 점검해 가지고 한번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구미등기소 매입 이것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대법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회계과장 임경도 대법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 그럼 대법원하고 이것 수의계약합니까? 뭐 어떻게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자치단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게 되면 수의계약합니다.

이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구)선산등기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아직 저희들 법원에 저희들 문의는 안해 봤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혹시 또 매입해 가지고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시에서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선산등기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해평것 하고 송정, 임은, 옥계동 것 일괄로 해 가지고 여기 공시지가 기준을 내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그럼 구)등기소 자리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게 되면 재건축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리모델링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송정동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구)선주원남동사무소 청사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 완전히 흉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선주원남동사무소를 거기 갖다 옮길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활용도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생각은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분소가 있어야 되니까 분소 역할을 하려고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창고 공간이 동사무소 뭐 부족해 가지고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창고 용도로 쓰기는

박세채 위원 거기 부연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증개축이 들어 갑니다. 지금 증개축이 들어 가기 때문에 1층이 민원업무고, 2층이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부터 먼저 증축을 하고 또 1층에 집기가 2층으로 민원보는 업무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또 1층에 내려오면 다시 원위치되고 2층에 있는 중대본부가 먼저 이 자리로 옵니다. 갈데가 없으니까 중대본부가 여기 와서 조금 일부 전기하고 단수가 다 끊긴 부분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중대본부가 들어 와서 활용을 하고 그러면 2층에 수리하고 나면 저쪽 증개축 다 되면 중대본부도 어느 위치를 찾아 들어 가고, 지금 저희들이 동이 두 군데 떨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선주까지 와서 민원업무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 저기에 민원출장소를 하나 해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거기 들어 가는 입구에 좁게 이렇게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터파기 해 놓고 먼지 나는 부분만 덜 나면 일부 수리를 조금 해서 당분간은 민원봉사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1층에 수리를 좀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분간은요. 향후에 입주 다 하고 난 뒤에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앞에 농업기반공사가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야지 우리시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등기소만 이것만 사가지고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시정질의 때 한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참에 농업기반공사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오히려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안 좋겠는가 바로 옆이거든요. 농업기반공사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상당히 가치가 아주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상진 위원 그러면 빙 둘러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매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저 분들이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저 분들이 어떤 대체시설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가라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야지 활용도가 있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소 이것 매입해 놔도 빙 둘러가야 하고 그런 복잡한 감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우리시에 뒤편에 보건소 뒤편에 길을 조금 뚫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구)등기소 매입건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등기소 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계과장님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잠시 대기하고 계시고 우리 투자통상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것을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뒤에 좀 계셨다가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투자통상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질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레이새한 전용단지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4공단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공단이 2006년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국내기업 외국기업 뿐만 아니고 국내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2006년 준공시점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단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 공단이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도레이새한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192,832㎡인데 58,332평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75%, 경상북도가 12.5%, 구미시가 12.5%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정도가 되는데 산자부가 188억, 경상북도가 31억3,000, 구미시가 31억3,0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회 분할납부를 하도록 재원 확충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2004년 12월29일에 분양계약서를 수자원공사와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3개 기관이 연명으로 지분 등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기공식을 5월 중순에 기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효과측으로 보면 전체 도레이새한이 4억불 투자인데 5년 이내에 4억이 다 들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투자가 지금 3,000만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레이새한은 고도기술수반 산업수반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아마 우리지역에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용 지역 고용창출은 한 지금 500에서 1,0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도레이새한(주) 외국인투자지역 구미시공유재산심의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가 또 우리 국가가 살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산자부 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또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것도 투자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구미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12.5%, 31억3,000만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손홍섭 31억3,000만원을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서 도레이새한에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정임 간사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투자통상과장님, 외국인 투자유치한다고 평소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MOU체결에 의해서 구미시가 지금 12.5% 하면 지분등기도 산자부하고 경북도하고 이렇게 투자한 금액 순서대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지분으로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분 등기를 합니다.

이정임 간사 예, 지분으로 하고, 그럼 고용창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구미에 투자유치도 하시고 이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에서 고용창출하면 인터넷으로 대게 보면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를 하다보면 지방 우리 구미에 나온 대학에 학생들은 조금 들어 가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LG나 삼성쪽에 다 여타 기업에 보면, 그래서 투자통상과장님께서 500내지 1,000명 정도 고용창출 되는데 이왕이면 구미시에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도레이새한에 조금 부탁을 한번 드려서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또 요즘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 지금 처음에 이렇게 창사하는 기업에는 구미에 몇 %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할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아사히글라스에 채용이 있어 가지고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셔 가지고 공문도 하나 냈습니다. 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지역 출신, 물론 인터넷에 접수를 하는데 타지역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지역 주민, 지역에 출신 대학생이라든지 뭐 거의다 조금 많이 채용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지방대학 출신들 또 우리지역 출신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신원조회가 기업에는 대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지금 없어졌다 그래도 신원조회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 우리 의회에서도 신원보증을 설수 있는 부분은 또 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되어서 뭐하면 제 지역 같으면 제가 신원보증을 서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회사하고 뭐 구두상으로 뭐 우리지역 출신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기능대학 출신이라든지 대학교 출신이라든지 막연하게 이렇게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많이 좀 뽑아달라 사실 이제 옛날에 했던 것이지 지금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하는 기술자가 기능인이 어떤 것인가 금오공과대학이나 아니면 기능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 인턴제 대학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등록되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이나 기술자를 양성해 내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지방대학도 살아납니다.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서면상으로 협약을 해서 대학과 회사가 기업간에 어떤 정상적인 거래관계라 할까 이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돼줘야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학교 우리지역출신 좀 많이 뽑아 달라 이것은 이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시나 또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도레이새한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 요구할 것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것 이 땅을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레이새한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사용기간은 50년인데 50년간 임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50년간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전인철 위원 여기 약정되어 있지요? 우리하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약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약정 사본 낼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전인철 위원 약정 사본 한부 좀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전인철 위원 50년간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전인철 위원 그럼 50년 뒤에는 우리가 돌려받네요? 어떻습니까? 그때 가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때 가서 또 재계약을 추진한다든지 일단 50년 기간이 1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돌려받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가서 이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땅에서 재조업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 서고 난 뒤에 그때 생산되고 난 부과수입 지방세라든지 국세 면세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지금 현재 50년간 하는데 1차적으로 국세는 7년간

전인철 위원 면세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면세고, 그 다음 그후 3년간 50%입니다.

전인철 위원 3년에 50%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그리고 지방세도 8년에서 15년까지 지금 면세됩니다.

전인철 위원 엄청난 혜택을 보네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지금 50년동안 무상계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업의 페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김택호 위원 해서 어제의 첨단기술이 내일되면 후진기술로 되고 이렇게 페러다임이 많이 바뀌는데 이게 50년간 투자해 가지고 아사히글라스가 50년동안 비젼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비젼이 없을 때 그때 이 기업들이 좌우지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령 공장이 되었다 그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일단 외투기업은 1차적으로 투자가 자기들이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져가게 자본이 유입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는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기업이라 하는 것이 오늘 성했다가 내일 또 파산될 수 있는 이런 것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다국적기업이라든지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 그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크게 우리가 염려를 조금 안해도 안 되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 대처를 수시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과장님 실예로 1공단 쪽에 저희들이 공단 설립 초기에 첨단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공단 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 안에 자체는 내부는 다 바꾸었거든요. 20~30년 내에 다 바꾸었는데 50년동안 나름대로 준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은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으로 봐서는 몇 싸이클 다른 업종 몇 싸이클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기업의 페러다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는 공장 한번 투자하면 30년 갔지만 앞으로 5년갈지 1년갈지 그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미래 학자도 지금 미래를 예측을 못할 정도로 페러다임이 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한가지 또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저희들 위원회에 자주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인 우대조례를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구미도 그런 쪽으로 한번 담당 과장님 부서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뭐 매일 인터넷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례도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그래서 열린 구미라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런 것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4공단 활성화, 또 구미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외자유치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우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대통령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준비단 단장 이부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앉아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98회입니까? 97회 회의에서 사실상 우리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단장님을 상대로 심도깊은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자, 저희 지역구 얘기니까 제가 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항이 세 번 의회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부결되고 보류되고 그런 사항이지요? 세 번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요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요번에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세 번? 아니 좌우지간 정확히 올라왔는 것이 세 번 올라왔고 요번에 네 번째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먼저는 청원이 들어 와서 같이 그것하고 연관시킨다고, 좌우지간 세 번 올라와서 세 번 보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름대로 섭섭한 부분 이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좌우지간 시민을 위해서 파트너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해야 되지요. 의회가 멸시를 받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의회로써의 기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번 보류가 된 안을 의회 의장단, 지역구 의원하고 전혀 상의 없이 “너는 부결시켜라, 우리는 올리겠다”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면 최소한 대화가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올리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너는 올려라 우리는 좌우지간 부결시키겠다”이렇게 돼 버리면 갈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청원이 들어 왔는데 주민들한테 분명히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까지 단장님 얘기로는 전혀 보상협의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도 탄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시장하고 나름대로 그게 특혜받은게 한나라당에 탄원서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시에 통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줘도 주민 마찰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주민들하고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요. 의회가 의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늘 얘기지만 힘있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의회 분위기를 좀 잡아 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이것을 올려서 의회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상당히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의회가 열린 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열린 의회는 토론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박대통령기념관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의 여론도 시민의 여론도 하자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출발 자체를 보면은 처음에 모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의원이 아이템을 어디서 얻었느냐 집행부에서 얻었대요. 그때도 얘기드렸지만은 그때 정치적인 사항은 역대 대통령들이 박대통령을 그 다음 이후 역대 대통령이 박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치적으로 눈치가 보이니까 의회를 선동했다고 봐야 되죠. 선동해서 요것은 참한 이슈거리다. 결국 이 좋은 이슈를 가지고 시민을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슈를 가지고 처음에 10,000평에 8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24,000여 가까이 되는 평수에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느 지역은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은 그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시 재투입을 시키고 서민들이 사는 힘없는 사람들 지역은요.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개발지역 묶는 것도 “김택호 때문에 묶었다”제가 무슨 결재권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시장이지요. 여기 와가 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모두 하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시민들 이렇게 무시하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시민들 어느 지역은 제척을 시켜버리고 어느 지역은 그것을 제척을 시켜가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사항에서 정말 박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하겠다. 박대통령 원하는 것이 그거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에 총재한테도 시장하고 모 특정인 특혜가 특혜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 답변도 어떻게 답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서 정말 박대통령기념관이 이것을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해줘도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도 시장 결재를 분명히 맡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나름대로 결재하면서도 “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이렇게 해서 올려야 됩니다.

시장이 얼마 전에 상모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무슨 축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기독교에 근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일 높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지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시민 국민들한테

○위원장 손홍섭 자,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상당히 죄송한데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니까 의회가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거든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간단히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좌우지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려서 되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왜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상의도 없이 좌우지간 시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부분을 자꾸 갖다 올리냐는 얘기죠. 뭐 저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무시 당하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써 제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컬러로 복사된 뭡니까? 시설결정 확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위원장으로써 하나 당부말씀을 올리는데 5분에 걸쳐 가지고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은 집중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특혜로 지적된 부분을

○위원장 손홍섭 아니, 현재까지 어떤 진행과정, 앞으로의 방향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 사업부지 결정은 제일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하고 현장에 가서 주로 고려했는 점이 뭐냐 하면 박대통령기념관부지는 첫째는 생가하고 인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소음이 심하다. 도로변에서 가급적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산기슭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하에서 면적을 우리시가 감당할 만큼 현재 모습대로 현재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제 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역을 결정했더니 그 다음에 결재과정에서 제외지가 발생했는 것이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것을 다시 집어넣자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과정에서 왜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넣었느냐 그렇게 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제외지를 뺏습니다. 원래대로 제외지를 뺏고, 그리고 이제 그게 모양이 이상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습니다만 이 민원이 감사원에 2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회, 김천검찰청에 1회, 총 11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감사, 수사 모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실정법 위반사항은 없고 위법사항은 없다. 이것은 행정청에 계획형성 재량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모양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양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이런데 비추어 가지고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참말로 일을 하나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님께서 계속 특혜를 주장하시는데 특혜라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입니다. 도로를 내면 도로변에는 누구든지 지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과정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반사적으로 덕을 봤습니다. 덕을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 뜻은 주로 맥락을 살펴보면 수혜자하고 수혜자는 이제 주장하시는 친인척이겠지요. 친인척 토지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처분청 시혜자 시혜자 간에 모종의 통정이 있어 가지고 무슨 유무형의 반대급부가 있었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거든 앞으로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필요한 얘기만 하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계획이 4월15일이 되면 기본계획이 이제 나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인가고시를 받게 됩니다. 인가고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제한공모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올 가을에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인가고시가 되면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의회의 힘을 얻어야 저희가 일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급적 이게 승인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박대통령기념사업이 2000년도 9월에 처음에 계획수립해 가지고 지금 2005년 3월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박대통령기념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행정집행하면서 어떤 주민들간에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어쨌든 세 차례 또는 네 차례에 의해서 계속 보류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인상을 줄 여지도 있다.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우리 나누어 드린 도면에 보면 사실상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러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지금 제한을 추진하고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개발행위를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파란 색깔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제척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발을 제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현재 개발제한 확정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인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못하도록 저희들 협조전을 허가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진행중에 있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월15일날 되면 인가고시하면 의회에 동의 없이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물론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의회에 승인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소신껏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위원장 손홍섭 예,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얘기를 덧붙였습니다만 지금 우리 단장님의 어떤 설명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심도깊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하여튼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이 도면 말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원도면 처음에 이렇게 포함된 도면이 시에서 나온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자료라요. 그런데 무슨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입안을 했고 뭐 도로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떨어져야 되면 이쪽에 왜 한상호씨 김기태씨 것은 포함을 시켰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진입로는 있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이게 진입로 이쪽에 충분하지요? 왜 자꾸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김택호 위원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주차장요.

김택호 위원 여기 어디 주차장이에요? 진입로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김택호 위원 진입로가요. 에이 과장님 여기가 어딘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진입로를 이렇게 넓혀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것 봐요. 여기 4차선, 여기 6차선도 낼 수 있는 도로인데 인도까지 하면 그죠? 요 정도인데 이게 진입로입니까? 이게, 예? 여기 냇가 복개만 하면요 진입로 얼마든지 나와요. 여기 냇가 이것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와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안되고 분위기 회의 분위기가 삭막해 지지요.

아니, 과장님 얘기한 것이 하나도 얘기도 없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같으면 왜 의회에서...... 의회가 통과해 주면 무슨 힘을 얻습니까? 그냥 의회 핑계 대겠지요. 나중에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하겠다”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세요 일방적으로요.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승인해 줘서 시민 주민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럼 저는 입장이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전혀 관계없는 것을 의회 와 가지고 그냥 힘을 얻기 위해서, 무슨 힘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의회 힘을 얻기 위해서 하겠다. 예? 이게 누가 봐도 시민들이 용납이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과장님만 용납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이래 놔 놓고 힘을 왜 얻으려고 그래요 여기 와가요? 힘을 얻을 수가 없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최종 시설결정 확정도에 보면 실명이 왜 거론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의회안에 이런 도면이 제출되게 되면 저는 실명 도면을 본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실명도면을 만들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실명이 왜 됐어요. 실명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도면에 나온 실명

허복 위원 예, 여기 실명이 다 되어 있네요. 실명을, 또 안되어 있는 분들은 또 뭐라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허복 위원 실명을 하라해서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허복 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진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진정을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증거 저희한테 이제 소명자료를 내라 해서 그 내는 과정에서 만들었는

허복 위원 실명을 넣었는 자료입니까? 이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그래서 넣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면자료는 우리가 도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허복 위원 알 수도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데 뭐 실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모든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은 소유자가 원한다면 항상 해제가 되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가 저희 행정청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진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기간도 최대 기간이 5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특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을 전부다 같이 그만 싸잡아 가지고 다 했으면 싶은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5년마다 있는데 그것을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주민 반발이 많았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지금은 이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되어 있어요? 합의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주민들이 이제 현재까지 한상호, 김기태 그 입구에 있는 도로에 연접한 부지 그 사람들만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진정도 그 분들만 넣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반발 없을 때 이게 조례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도로를 하나 개통해도 반발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도 토지수용이 대개 다섯 여섯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두 사람 반발을 의식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이 좀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조례 해 놔도 아무 하자 없을 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지금 도면에 보면 지역구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제가 며칠 전에 한상호씨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다른 쪽에 회의가 진행중이어서 제가 저것을 못 했는데 지금 오늘 도면 보니까 아레 전화 온 분이 여기 지금 포함이 제척 안 되,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개발제한지역이 5년 이내 해제할 수 있는 부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실명으로 다 거론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은 그럼 도시계획을 언제 했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도시계획은 2003년도 8월5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이 도면 자체가 2003년도에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2003년도 8월5일입니다.

이정임 간사 8월5일날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셨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다 받았지요.

이정임 간사 도시계획심의 받은 내용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때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어느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임 간사 아니 의회쪽에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회쪽에서 두 분씩 가 계십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분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동의를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곡동 쪽에서 상모지역이죠. 청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단장님께서 그 분들이 청원 들어오면 집행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돼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 것같으면 그 문제부터 먼저 하고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개발을 하고 모든 부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단 해소부터 시키고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어제 아레도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2003년도 5월3일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게 도시계획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처음에 그럼 맨 처음 내용 같으면 예, 이 내용 자체가 그럼 처음에는 이 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분들이 제외 되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맨 처음에 처음부터 그 분들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편입되어 있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편입되어 있었고, 시 의원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그 분들한테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얘기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공람공고도 다 했고

이정임 간사 공람공고도 다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절차적인 사항은 전부 적법하게 다 거쳤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에나 검찰에서 행정적으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정임 간사 할 때 이 내용 그대로 다 말씀드렸지요. 우리 의회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 것을 전부 조사, 수사, 감사 다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업무 진행하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이 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갖고 있고 지금 15차례의 각종 민원, 탄원 또 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감사도 받았고 또 사직당국에 지금 조사도 받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면 우리 구미 전 시민 대다수가 동의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15일자가 되면 인가고시가 되어서 의회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강행하시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가급적 오늘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손홍섭 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민원 부분이 이 도면상에 보면 제척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명으로 거론된 한, 김 이렇게 있는 이 두 지역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뭐 루머가 돌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손홍섭 자, 이 도면상에 보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명을 왜 이렇게 거론을 해 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실명은 거기만 거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손홍섭 도면상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우리 지금 공람공고를 할 자료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실명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공개되어 있고

○위원장 손홍섭 자, 비켜 가지 마시고, 이 제척된 부분에 파랗게 된 부분이 특정인이고 또 우측에 노랗게 된 부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이 특정 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노랗게 된 부분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위원장 손홍섭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이 제기한 사람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여기는 개발제한행위를 지금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파랗게 이제 일대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노랗게 된 부분도 뭐 제척을 시켜 달라든지 무슨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비공식적으로 제척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압력도 있고요. 그렇지만

(웃는 위원 있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다시 이제 위원님들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처음에 이 공람할 때가 이 파란 부분 있죠 이쪽에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서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이 공람할 때? 공람을 했는데 그래서 이 H 지금 논란 지역에 있는 모 H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이 전체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상이 시가보다 적으니까 전부 제척을 원 했지요. 제척을 원해서 파란선을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에 있는 모 K씨가 나름대로 뭐 입안까지 다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제척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결과가 이렇게 K씨하고 옆에 있는 H씨만 옆에 파란지역에 있는 사람만 떡 제척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서민들은 힘없는 사람은 포함을 시키고 왜 이렇게 건설부에 있고 나름대로 구미에 명성이 있고 뭐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포함이 되었느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지 그냥 뭐 두루뭉실 뭐 “의회 승인을 받고 힘을 얻겠습니다”무슨 힘을 받아요? 이래 가지고요.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말씀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맞지요 그래, 그래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공람할 때 그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도로하고 떨어져야 되면 이쪽에 노란지역에 H씨, K씨 이 양반들꺼도 제척시켜 주면 돼요. 왜 이쪽 것은 그리 포함시키고 이 사람들 것은 이쪽 것은 포함을 시키고 파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척시켜 버리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 봐요. 여기 지금 제척시켜 놓은 땅은 지금 평당 거기 얼마 하는가 하면요. 15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땅은 50만원도 안주려고 그러니까 누가 과장님 같으면 이것 K, “아구구 나는 박대통령기념관 박대통령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하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러면 지금 현재 편입된 사람을 제척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편입되었던 것을 제척하게 되면 그 특혜의혹은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안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 내가 뭐 결재권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라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처음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결정된 사항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웃으면서)인정은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서 정말 이렇게 시에서 감정가격이라도 좀 높여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감정가격도 그렇게 밖에 안된다. 좌우지간 추진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중에 진짜로 사업해 보십시오. 이 앞에 포크레인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재개발사업을 해도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해도 100%가 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만 찬성하고

○위원장 손홍섭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고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우리 부의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단장님 말씀도 행정 책임자로서의 실무 책임자로서의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김택호 부의장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는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바탕 이 사람들을 제척을 시켜 달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켰을 때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부분을 제척시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보상을 수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반발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서로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번 해 보세요.

박배원 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박배원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는 부분이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났습니다. 예.

박배원 위원 전부다 박대통령기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개개인 얘기를 다 들으면 현재 시설 결정난 부분을 다시 또 제척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또 나옵니다. 또 특혜가 불거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자, 시설결정이 된 부분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선 추진하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에 기념사업회도 사업 자체가 무산시킨 거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하기에 우리 지역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면 발전을 못 합니다. 어쨌든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추진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내용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결정된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은 삭제를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감사합니다.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97회 임시회 때 보류시켰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수정안입니다.

허복 위원 예,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세원개발담당김홍우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관리담당남동수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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