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2월1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다자녀를 추가하고 제8조 제2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종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로는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교육 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상위법 개정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며, 지원방법 및 범위 등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 제5조 제3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밖의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의견 수렴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지난 2월13일 구미시설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 후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박세진
- 의원박주연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