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도시건설위원회
1)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대둔산및울산주차관리공단방문결과와사업소및대형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건
3. 구미시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는 34일간의 전체 의사일정중에서 33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드리자면 95행정사무감사, 주차장 관리공단외 1개소의 현지확인,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상임위원회별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상임위원회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사업소 및 대형사업장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로는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울산주차관리공단 방문에 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으로서 제1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집회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 의결결과를 94년 12월 23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대 구미시의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를 당초 24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5만원 내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는 장려수당을 현재 분뇨처리 종사기관 종사자에게는 15만원,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종사기관 근무자에게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기관 구분없이 15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개정내용이었으며, 이는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자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초 소득세액의 7.5%을 10%로 인상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관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운영하여왔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관장토록 되어 소하천의 점용료등과 부당이득 및 허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도로부터 30%의 징수교부금만 받던 것이 전체가 시 수입으로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현행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도조례가 규정하는 것보다 점용자의 부담은 경감됩니다.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민에게 국한되고, 또 이제까지 도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사항일지라도 부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제정안은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입법예고를 하였고, 상부기간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도 하며 모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둔산및울산주차관리공단방문결과와사업소및대형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1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둔산 및 울산주차관리공단 방문결과와 사업소및 대형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둔산 및 울산주차관리공단 방문결과와 사업소 및 대형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둔산및 울산주차관리공단 방문결과와 사업소 및 대형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심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활동기간으로 96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6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추천된 의원님을 정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윤영길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응기 의원님, 김윤석 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이상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철 의원님, 윤영길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응기 의원님, 김윤석 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이상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여야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때 특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차기회의때 보고만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회 정기회 동안 운영된 회의진행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병주 의원님, 백천봉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주의원님과 백천봉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정기회 34일간의 일정은 모두 마쳤으며 사실상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으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정기회라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정기회는 의정과 시정을 종합하는 종합편으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통합 구미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농복합형의 구미시의 새틀을 짜는 중요하고 긴요한 회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조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지방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 집행부서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접수되었으며, 당 의회에서는 오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통합 구미시의 발전과 21세기를 향한 내륙최대의 공업단지 육성을 위하여 그야말로 구미시에 적합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더욱 활기찬 시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13회 정기회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30만 시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관계공무원을 위시한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