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1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8.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
9.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윤종호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정곤ㆍ김인배ㆍ박교상ㆍ안장환 의원 발의)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현황보고 1건, 청원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윤종호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정곤ㆍ김인배ㆍ박교상ㆍ안장환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 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됨으로 인해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 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상위법에 유효기간 만료되어서 연장하는 택이네, 그죠?
○박교상 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게 상위법이 당초에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을 금년도 12월 말까지인데 이걸 삭제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예.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이제 영구법화 하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도 그 상위법에 맞춰서 유효기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뭐 물으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평소 과학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개관 이래 전혀 변동되지 않았던 사용료를 소액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사용 취소한다는 조항을 개정을 하고 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사용료를 현재 900원, 제곱미터당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시설명칭 변경 및 야외전시장 사용료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줄 수 있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2010년 4월 22일 제정된 이후로 변동되지 않았던 전시실, 회의실 사용료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히 여쭤볼 건 없고 이 야외전시장은 사용료를 부과할 때 그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미코 전면 안 그러면 후면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면적만 계산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실면적만큼 계산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종호 다른 데 대비해서 가격 면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지금 우리가 인상 전에는 지금 엑스코나 또 경주 하이코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한 60% 정도 수준인데 이거 100원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약 67%에서 70%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전체 광역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점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3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 이거 한다고 뭐 일자리가 잘 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만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되지는 않겠죠, 예,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호 물을 건 없고요?
지금 어떤 형식적인 절차보다도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시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7조의 1항에 보면 일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단체나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은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자,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제 시에서 물론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경총이라든지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을 지금도 이제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일자리는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 없어가지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시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시장의 일자리 창출 2만 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고용창출 같은 거는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참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루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일하시는 분 많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런 건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용창출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제 하는, 불과한데 생계수단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문화 복지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행정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뭐 채용을 하라, 마라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새로운 업을 이렇게 창의해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요즘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지역에 거의 1,800개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도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강제성은 없지만서도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자리라도 통해서 1사 1인 채용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1명씩만 해 주면 1,800명이라는 사람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성은 있지만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 또 언론에도 홍보도 되고 또 직접 또 채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 노력을 갖다가 우리 노동복지과 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좀 매진을 해 주시면 그나마 구미는 또 일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도 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해서 기업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약소기업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HR 담당하는 분들 또 CEO까지 포함해서 그런 간담회를 갖다가 우리 행정이 좀 주관을 해서 부탁은 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 일자리 지금 실적을 평가하는 거는 정부 부문 또 민간 부문, 취업알선 부문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부문은 실제로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민간 부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제 거기 이제 고용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투자유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일자리 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일부는 또 더러 또 감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단체들이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저희들이 이제 긴급 고용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또 대학이라든지 고용지청에서도 이제 고용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국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여해서 이런 일자리라든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시의 시책도 설명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항간에 지역에 구미는 그나마 일자리는 많은데 미스매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기술력 이런 걸 향상을 해서요. 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강화, 맞춤형 이렇게 취업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역할은 또 우리 구미시에서 그죠,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강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희들도 이제 금년 3월 달하고 11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두 번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실 기업에서는 기업인들은 일할 사람을 이렇게 기업에 맞는 인력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만한 직장이 사실 마땅한 데가 없다, 이렇게 서로 진짜 미스매치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론 일자리를 갖다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요. 이분들이 그런 원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맞춤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강화를 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에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서 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이라든지 뭐 일ㆍ학습 병행제 이런 걸 병행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4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토지정보과 소관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면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추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해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간인데, 하셨는데 토지정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제4항에 대하여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예, 쭉 봤는데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고맙습니다.
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주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중 환경부 주민 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농 통합시인 우리 시는 2018년까지 주민 부담률을 '17년 30%, '18년 17% 인상하여 총 47%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리터당 15.5원에서 인상 후 리터당 23.5원으로 리터당 총 8원 인상으로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상향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시 평균의 54.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꾸준한 증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타 시 평균의 54.7%에 불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제일 힘든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이래 하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좀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16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보면 매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원칙으로 뭐든지 원인자 부담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 도내에도 54% 정도밖에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수수료가 전체적 운반 대행하고 처리비에서 한 몇% 정도 됩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세입 잡히는 거는 10억 미만입니다. 9억 3,000 정도밖에
○박교상 위원 이게 엄청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니까 엄청 저거 되는데 일반 실제 이거 가지고 돈 몇십 원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리터 해 봤자 40원에서 많이 늘어도 100% 는다 해도 80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저걸 인상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의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래 왔는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도 그걸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귀찮다라 그럴까, 그래서 지금은 분리배출 통을 가지고 용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물론 저녁에 내고 아침에 거둬들이고 당연하게 그거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봉투를 제지를 하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또 배출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 그런 게 좀 되는가요? 발견되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그런 표시는 많이 안 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짐작은 하지만 또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박교상 위원 그렇게 그건 시민의식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리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이지 않고 깨끗해졌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요, 몇 년 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래 하기보다는 모든 거를 단계적으로 당연하게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도 안 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비율이 30% 이러면 좀 높지만 금액은 리터당 5원 정도, 4원 몇 전 이 정도 인상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있잖습니까? 이거 몇 평 이상부터 안 거둡니까요? 몇 제곱미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200몇 제곱미터 식당은, 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또 인원이 몇 인 이상 식당을 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양진오 위원 아,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쭉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수거가 안 된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안 하고 이제 사업장으로 해야, 배출해야 되는데
○양진오 위원 사업장 배출이라는 말이, 말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장 배출이라는 말은 그러면 생산하는 사업자에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는 일반 가정만 이제 하고 식당도 230평방미터인가 그 밑으로만 우리가
○양진오 위원 아, 예,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학교 같은 데는 수거업체가
○양진오 위원 이거 방법 좀, 민원이 있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재활용계장 이연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는 상시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되면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양진오 위원 예,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리고 저희들 일반식당은 250제곱미터 이상 되면 자가 처리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자가 처리라는 말은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스스로, 자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방법이 혹시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방법은 수집ㆍ운반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것만 별도 수집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까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인허가 받은 업자입니까? 아니면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인허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거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조치가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게 또 우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그거는 그래 허가업체가 아니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허가업체가 아니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이걸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생산하는데 가져갈 업체가 없대요. 가져갈 업체가 없다 그러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 급식시설이니까 또 법적으로 못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 거는 우리한테로 연락을 하면 업체를 알선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방송 안 켜질 때 가르쳐 줘요,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해서 내가 물어봤는 거라요. 뭔 뜻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인근이나 우리 경북 평균이 킬로당 100원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리터당 포항이 44원이고 이제 3리터 기준할 때 경주는 120원인데 우리가 3리터 기준해서 40원 됩니다, 우리가 올렸을 때 인상했을 때, 지금 현재 경주시는 120원이고 3리터에 우리는 올려가지고 3리터에 평균을 말하는 건 40원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높은 택은 아닙니다. 그 정도 30% 정도 인상을 해도.
○김인배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건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식당가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주로 보면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없어요. 없고 비닐봉다리 그냥 봉투에 담아서 뭐 전봇대 옆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수거가 즉각적으로 되면 또 괜찮은데 그게 즉각즉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방치도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 이런 모양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봉투는 이제 지금 올해부터 생산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았는 거 그거 잔량 남았는 그 정도만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그 큰 통을 자기들이 하나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지금 봉투 판매한 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그걸 감수해야 된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약간은, 이제 그거 빨리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빨리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거는 잘 좀 계도도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시민들도 상당히 또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전용봉투 규격이 3리터, 10리터, 20리터 있다가 지금 20리터로 통일이 됩니다, 그죠? 통일이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개별계량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봉투로 해서 전용 용기로 바뀌면서 이제 그래
○김정곤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되는 겁니까, 조례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정곤 위원 시행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가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계량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점에다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김정곤 위원 그 지역민들하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원호는 협의해서 설치해 놨고요. 원호 그 단독주택지역
○김정곤 위원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서 그 원호7리, 원호7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 한두 군데 자기 집 앞에 설치 못하도록 전번에 지적했듯이요. 그래서 그런 데 협의를 해서 다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혜택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냥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는 자기가 좀 게잡으면 버리기 편하고 이제 우리가 전용 용기 줬는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가져와서 지금은 갖다놨다가 저녁에 수거를 해서 가는데 버리고 전용, 가기에 한번만 오면 된다 하는 그 편리함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만 있는 원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시책대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아직, 딴 군데 시범으로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그게 좀 빠져 가지고 그거는 내년 추경 때 또 좀 예산을 해 가지고 그래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쯤은 서로 어떠한 주민들 간의 협의가 다 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이거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봤는 게 봉투가 이제 20리터로 통일되는 거는 개별계량 방식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봉투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김정곤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전용 기기로 하는 거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우리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계량 기기가 다 공급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지역에는 이 통을 3리터, 5리터 이걸 내놨다가 가져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 전용 용기 큰 거 그걸 설치하는 거를 단독주택에 이제 시범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범지역이 아니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시행을 다는 못합니다, 지금. 시범으로 이제 해 놨고요. 이제 지금 올해 예산 우리가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그러면 전용 봉투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거하고는 조금
○김정곤 위원 20리터 통일하는 거와 별 상관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이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수료 인상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관련됩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도 보면 또 명절, 김장철 다량배출 시에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큰 거 그거 말입니다. 그거 나갔는 걸 말합니다. 지금 아직 생산을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이거 인상하는 거는 전체 인상이 되지만 봉투 말입니다, 봉투 큰 거는 지금 이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용 용기를 전 가정에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한시적으로 자기들이 사가 갔는 것만 배출되면 앞으로는 배출이, 봉투로는 배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뭐 제가 봐서는 저희들 지역에 예전에 어떤 거점시설, 거점시설이라 하나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 되면 음식물 쓰레기 주위에 뭐 아무리 깨끗이 한다 그러지만 냄새 때문에 전부 다 제가 봐서는 자기 집 옆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요, 아무리 협의를 한다 그래도.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원호지구에 해 보니 한 두 군데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우리가 또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청소를 계속하도록 배치를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그 단가용역 주는 거 있죠? 내년에 우리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줍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보면 현실화율에 실은 맞는대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2000년부터 갖다가 17년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47%를 갖다 올려요. 그러면 매년 하는 거 음식물 단가에 대해서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 분배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는 분담률이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어째 됐든 금액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고요. 이게 우리 혹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정화조, 화장실에 버리는 사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요새?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웃으며) 자기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또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판단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수과라든지 지금 수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올리지 않다가 몇십 년간 10%, 10%, 돈이 이래 잡으면 실제 어려울 때는 이게 민감하걸랑요. 이것을 지금 뭐 17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 월급 인상률 이런 거 맞춰가지고요. 힘들겠지만 2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요, 조례안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감경기에서 인상하는 건 이해를 할 거예요. 어려울 때 30% 프로테이지 하면 17%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비율은 그렇지만 이제 금액만
○위원장 윤종호 그래 금액 대비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4.6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생활비를 갖다가 지금 받다가 금액 관계없이 거기서 40%, 30% 돼서 세금을 다른 데로 내면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은 갖다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직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전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예, 금액적인 거를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죠? 우리 월급 인상률 비슷하게 같이 요율을 정해서 좀 점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에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스스로 우리 시민들 의식에 대해서도 뭐 수준 높지만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쪽에도 배출이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고맙습니다.
6.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제13조를 삭제하고 1995년 제정된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현재 조례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전한 도시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수익금 마련 지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맞추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제6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 모양이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규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고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현황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는 1,45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686개소, 10년 이상 시설 중 집행가능 시설은 181개소,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은 501개소, 16.6평방킬로미터이고 금번 우선해제 시설로 검토한 도로 4개소의 시설별 검토의견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설명하는 우선해제 시설 4개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도시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주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게 지금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680개
○도시과장 최규호 미집행 1,453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1,453개소 중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10년 이상 된 게
○위원장 윤종호 10년 이상 된 게 680개가 넘네,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중에 4개에 대해서 이래 하시는데 참고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4월 달에 도입된 권고제도입니다. 우리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원님 뭐 다른 이의사항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우선해제 시설 4건에 대하여 해제권고 의견서 채택의 건을 선포를 합니다.
8.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안장환 의원 소개)
(11시23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위원장, 최규호 도시과장을 보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원들, 자료 배부함)
○안장환 의원 예, 저 산업건설위의 안장환 의원입니다.
오늘 청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380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구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 준공한 건축물입니다. 당초 허가 시에는 토지의 용도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유소, 소매점,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청원인이 영업을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중간에 용도가 변경되어 이 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2006년 도시계획 세분화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가 용역한 주식회사 동호라는 그 도시개발 세분화 용역 의뢰 회사가 우리 시 예산 26억을 줘서 도시계획을 용역 의뢰한 회사가 탁상공론으로 도상계획으로 우리 구미시와 업무 유대 공조관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반영 시에 누락된 민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인과 근 1년간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를 해 본 사실입니다. 사실을 보면 구미시와 행정소송, 권익위원회 국토부 등 많은 질의와 재판을 통해서 이 민원인이 패소도 하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적법훼손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적법훼손지라고 구미시와 상의하라는 그런 통보도 받은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시와 우리 시가 용역한 주식회사 동호라는 회사의 잘못으로 청원인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청원하게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인허가부터 준공 시까지 진정, 행정심판, 국토해양부 질의 답변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최종 구미시의 행정착오로 야기된 민원으로 확신했습니다.
구미시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이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잘해서 이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민원 대상지인 구미보 휴게소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들은 제출한 청원을 통해 토지적성평가 시 현황상 민원 대상지가 적법훼손지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적법훼손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등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인 도시과는 대상지의 토지적성평가가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시행된 점, 청원인 등의 공사착공 신고(2008년 8월 5일), 건축 사용승인(2009년 1월 19일), 토지형질변경 준공(2009년 1월 14일) 일자를 근거로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청원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입안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와 같이 본 청원의 건은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성은 있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과장님, 제가 이 서류를 애초에 접하기는 한 1년 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에도 지고 소송에도 졌다고 해서 제가 이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도 알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 귀찮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에 관한 행정의 달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절차와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에 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행정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청원인과 함께.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미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때부터 꼼꼼히 이 서류를 검토하고 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초에 보통 이 법을 떠나서 우리 구미시민 통상적인 관례로 보면 우리가 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내가 식당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한다고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냈으면 당초에 허가를 냈으면 준공일까지 구미시가 허가를 냈으면 그 용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건축물 다 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허가를 내러 가니까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거죠, 자기 토지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이게 구미시가 잘못된 겁니까, 청원인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는 이미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이행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장환 의원 제가 딱 이야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2006년도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했죠?
○도시과장 최규호 4쪽을 보시면 그 계획
○안장환 의원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평가를 했잖습니까? 주식회사 동호라는 데 우리가 의뢰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의뢰해서 이 청원인은 2007년 12월 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미시로부터, 예? 그래서
○도시과장 최규호 허가를 예, 12월
○안장환 의원 허가를 받아서 2008년 12월에 걸쳐 근 1년 걸쳐서 이 건물을 짓고 땅을 원래 산이었던 것을 공사를 산도 허물고 해서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그래 지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관리지역이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용도가, 예?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딱 이거 하나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그 계획, 그 4쪽을 보시면 표로 우리 정리를 해 놨습니다. 2006년도 우리 적성평가 그 당시는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 계획안을 지금 2007년도 12월 달에 확정을 하고 주민공람 의견을 지금 12월 26일부터 14일까지 의견을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 21일 날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자문회의에 2009년도 2월 9일 날 최종 저희들이 고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건축 민원인이 적법훼손지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 그 1쪽에 보시면 적법훼손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 완료되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적법훼손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지금 현재 2009년도 1월 9일 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14일 토지형질 변경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저희들은 적법훼손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우리 구미시가 적법훼손지로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여기 국토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토부에서 올라왔는 것은요, 적법훼손지로 5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 그걸 “5등급 분류할 수 있다”의 저거고 현재 저희들은
○안장환 의원 저거는요, 여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는 구미시가 마음대로 적법지 아니다, 맞다라고 판결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적법훼손지 정의가 저희들은, 저희들 지침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
○안장환 의원 제가 그 내용을 물론 제가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시간적 바쁜데 우리가 여기 청원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셨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받아보셨는데 여기 우리가 청원한 데 대해서 그 업무부서인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현재 저희
○안장환 의원 이래 온 청원에 대해서 정말 이거 억울한 민원인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현재 법으로써는 없습니다.
○안장환 의원 법으로써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현재 규정과 법으로써는 이제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장환 의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적법훼손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적법훼손지 아니라 하는 게
○안장환 의원 적법훼손지 아닌데 왜 건물 허가 줘서 건물 다 지어놨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갖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관리지역으로 했는 걸 왜 건물 그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다 지어놨는데 왜
○도시과장 최규호 그때 당시는 허가 받을 당시에는 관리지역에서 주유소가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현재의 국토법상에는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주유소가 입지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거기 소매점도 하고 있지만 소매점으로 허가 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식당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매점 나간
○안장환 의원 아니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 도개농협은 왜 맥우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아, 예, 예, 도개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판결
○안장환 의원 판결 10,000평방미터
○도시과장 최규호 판결문 114쪽을 참고하시면
○안장환 의원 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한번
○도시과장 최규호 실제 도개는 도개 그 판결문에도 114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 이제 수질보전구역에 해당되더라도 우선분류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하는, 이 사건 토지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지금 판결문에도 지금
○안장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 도개는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래 식당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같은 조건인데
○도시과장 최규호 같은 조건이라고, 분명히 이제 제방에 내측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무슨 소리입니까? 제방 뭐
○도시과장 최규호 제방 자체가 도개주유소는 제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 거리, 거리에 똑같은 거리 조건이고 해서 단지 그 도개농협에는 하수구하고 연결되었다고 해서 허가 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하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거기가 몇 평방미터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몇 평방미터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 규정이
○안장환 의원 도개는 그래 해 준 이유는 그 도개하고 조건은 같은데 거기는 허가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도시과장 최규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여기는 왜, 그러면 허가를 해 줬으면 공공하수처리 연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현재 산양 지역은.
○안장환 의원 아니, 하수처리시설이 되면 시설이 아니라 그렇게 허가를 해 줬으면 그렇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애초에 허가
○도시과장 최규호 그때 당시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정화조를 묻어갖고 하는 걸로 그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하수처리구역이 안 된다면 정화조를, 정화조를 묻어갖고
○안장환 의원 그래 정화조 묻어서 다 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안장환 의원 그런데 왜 허가 안 해 줍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공공처리 하수구역이 아니라서
○안장환 의원 그럼 아니면 그거 때문에 허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적법훼손지가 안 된
○안장환 의원 적법훼손지를 국토부에서 분류할, 충분히 있다고 받았는데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 그 견해하고는 틀립니다. 그 국토부에
○안장환 의원 내가 아니, 시가 왜 있습니까?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시가, 예? 그러면 도에까지 고시되었는데 왜 아직 산림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 고시된 도면은 여기 청원인도 여기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2009년도에 지형도를 보고 얘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그래 지형도가 맞으니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도에 최종적으로 고시될 때 산림으로 고시가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적성평가를 할 시점이 2006년도입니다.
○안장환 의원 적성평가 구미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2006년도인데
○안장환 의원 우리 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안 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그거는 적성평가는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도 도면을 사용한 거는 2004년도
○안장환 의원 아니, 적성평가를 했으면 구미시에서 그런 데 그런 거 못하도록 허가를 안 내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2004년도의 도면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형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형도상에 임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무슨 소리 합니까? 여기 건물 있는 거 한번 보여 줄까요? 2008년도에 여기 건물 있는 거 한번 보여 줄까요, 항공사진?
○도시과장 최규호 그 항공사진은 2009년에
○안장환 의원 과장님, 과장님, 도에 보고할 때 여기 건물 있다고 보고 했습니까, 산림으로 보고 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건물이 있는 거 보이죠?
○도시과장 최규호 그렇죠, 거기 임야도, 임야도
○안장환 의원 아니, 임야인데 그래 도에 확정고시 될 때 임야로 했습니까, 건물로 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거 신청할 당시는
(안장환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장환 의원 애초에 이런 산이었습니다, 예? 애초에 이런 산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의원 2007년도 이런 산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맞습니다, 그거는.
○안장환 의원 2008년도 1년이 지나 이런 준공을 했을 당시에 위성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산입니까? 이거 산입니까? 여기 건물 지은 건물 표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이 도에 올라갔으면 적법훼손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상 그냥 탁상공론으로 용역회사 부도난 회사에 줘서 탁상행정으로 시에서는 허가난 거 보고 안 해 주고 했기 때문에 도에 올라간 서류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 그대로 올라갔어요, 산림. 지금도 산림지형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보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예?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니, 기다려 봐요. 보조설명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도 도에는 산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현재도 그때 당시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현재 그때 당시가 어디, 2007년도에 허가를 받을 때는 산으로 항공사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는 여기 건물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가 최종적으로 도에 올릴 때는 산림으로 올려서 산림으로 아직까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도 뭐 적법훼손지 제가요, 이거 청원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뭘 감추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규호 준공 시점이
○안장환 의원 전부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안장환 의원 이게 구미시가 구미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면 준공할 때까지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과장 최규호 건축물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안장환 의원 2009년 1월 달에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2009년 1월 아닙니까. 1월
○안장환 의원 1년 만에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 보고할 때 산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산으로 고시되도록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벌써 그전에 저희들은
○안장환 의원 이거 뭘 잘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전에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때 당시는 산으로도 가능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회
○도시과장 최규호 산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2008년도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안장환 의원 그때 왜 산이었습니까? 여기 한번 2008년도에부터
○도시과장 최규호 처음부터 입안을 해서 입안했는 서류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임야밖에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2009년도 준공 이후에 그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성사진에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장환 의원 아니요, 그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가니까 적법훼손지가 안 되어서 10,000미터라서 안 된다 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적법훼손지는
○안장환 의원 10,000미터 이하라서 또 안 된다 그래서 도개는 10,000평방미터 이하인데 왜 해 줬노 하니까 거기는 10,000미터가 넘습니다, 공문서 위조 안 했습니까? 거기 10,000미터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10,000평방미터
○안장환 의원 법원에 가서 그 사람들 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법원에서 여기는 10,000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해 줬다, 여기는 10,000미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줬다, 이렇게 대변했잖아요, 구미시가, 예?
○도시과장 최규호 114쪽을, 판결문의 114쪽을 보시면
○안장환 의원 판결문에 그래 허위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재판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원자들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어떻게 그게 허위 공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장환 의원 공문서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여기 그 내용 자체에
○안장환 의원 도개가 거기 10,000미터 돼요? 도개에 의해서 도개는 왜 해 줬노 이야기하니까 10,000미터 넘어서 거기는 훼손지라 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안장환 의원 거기 10,000미터 돼요? 10,000제곱미터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판결문에 의해 갖고 어차피 행정만 하는 거지
○안장환 의원 해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어쨌든 이 민원을 해결 안 해 주려고,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위원장 윤종호 자.
○안장환 의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걸 왜 저희들이 안 된다 하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왜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하라 하니까 솔직히 예산 3억만 있으면 정화조 연결하면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것도 3억 있어 갖고 계획관리지구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안장환 의원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의견 올리면 해 주겠다 하고 하는데 왜 구미시에서 안 해 줍니까? 시장님도 이렇게 검토해서 잘해 주라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안장환 의원 구미시가 시민들의 행정재산을 지키고 보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민원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어떤
○안장환 의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공공하수처리 그 지정이라든가 그 연결을 뭐 해 준다 하는 그 자체도 어떤
○안장환 의원 아니, 이 건물이 있었는데 평가 적성평가에서 왜 누락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적성평가가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환 의원 그러면 이 동호라는 회사에 이 건물이 있다고 이야기라도 해 줬습니까? 허가 나갔다고.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요, 적성평가 시점이 2006년도기 때문에 건물허가 이전에 벌써 적성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장환 의원 적성평가 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안 되면 2007년도에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안장환 의원 왜 허가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지역 그 세분을 하기 위해 갖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 물론 뭐 허가를 안 해 줘서
○안장환 의원 추진 중에 그러면 조건부 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 사람 그 용도
○도시과장 최규호 허가를 안 내줬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줘 갖고 주유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의원 왜 그런데 용도를 바꿔 버립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용도가
○안장환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은 주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이 대지일 때 하고 자연녹지일 때하고 재산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그 지목은 지금 대지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 자연녹지
○안장환 의원 지목이 아니요, 자연녹지 대지를 집을 지으면 대지로 전환하지만 용도가 생산보전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체는
○안장환 의원 예? 남의 재산을 그렇게 손실시켜 놓고 해 줄 방법은 찾지는 않고
○도시과장 최규호 솔직히
○안장환 의원 이유만 달고
○도시과장 최규호 솔직히 이 민원인도 민원인은 보면 중간에 건축허가를 기 다른 분이 받고 그 이후에
○안장환 의원 다른 분이 누가 받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 이후에 매매에 의해 갖고
○안장환 의원 매매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는 이유 달면 안 돼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누가 했든 간에 허가권자가
○도시과장 최규호 직전에 당초 허가권자하고는
○안장환 의원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도시과장 최규호 이쪽 허가권자하고는 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안장환 의원 아니, 허가 중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인수했다고 너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허가권자하고 똑같이 권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적법훼손지 그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환 의원 예?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그 적법훼손지로 판단했는 거는, 그 적법훼손지가 아니라 하는 걸 지금
○안장환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한번, 적법훼손지가 아니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질의를 했어,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까? 10,000미터 이하라서 안 된다 했죠?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하라고 그래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밑에 하단에.
○안장환 의원 그래 10,000미터 시에서 물었을 때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10,000 미만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도 이유를 달았잖아요. 왜 도개는 10,000미터 안 되는데 왜 해 줬노 하니까 거기는 관로가 묻혀서 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공공시설 그 처리가,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안장환 의원 그러면 그걸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 민원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어떤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특혜는 무슨 특혜입니까? 건물 허가 내줬으면 당연히 그거 해 줘야 되죠.
○도시과장 최규호 개인에게 어떤 개인에게 하수 공공하수도 구역도 아닌 구역을 시가 시비를 들여서 그걸 공사를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준다 하면 특혜가 아니고 그게 뭐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그럼 허가를 왜 해 줬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허가는
○안장환 의원 허가 용도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주유소를 받았는 거고 그때 당시 법에 의한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안장환 의원 그럼 왜 남의 재산을 왜 용도를 바꿨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의원 용도를 왜 바꿨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용도, 우리 이제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을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에 대해서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구역 내에 세분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무리 바뀌어도요, 현재 기간에 건물이 있는 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안 하면 안 될 그런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상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 하는 법률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안장환 의원 바로 그 국토부에서도 적법훼손지 5등급 줄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뭐 안장환 의원이 소개의원이시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려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답은 낼 수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안장환 의원님 조금 모두발언 좀 더 하시고요. 마무리를 지으시고 여기 의견들은 다른 분이, 제가 오래 듣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또 수긍하시라고 안 그래도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른 분 혹시나 간단하게 또 마무리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안장환 의원 제가요, 여기에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행정사로 아주 유명한 그 행정직을 했던 그 모임에 있는 찾아 찾아가서 이 사람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행정에서 모든 면에서 잘 아는 사람이라 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청원인이.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만나서 설명도 수차례 들어봤는데 이것이 그분이 합당하다, 부당하다 하면 이것을 이렇게 저도 청원권에 제가 대표발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미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 주는지 정말로, 행정이 뭡니까? 시민 아니라요? 시민의 혈세 우리의 혈세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의 재산가치를 활용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도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재정비할 때 그러면 전에 왜 그랬습니까? 소에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소를 제기하는 중에 있었죠? 있었는데 소 제기하면 재심의에 반영할 수 없다 해서 소까지 취하했잖아요. 그런데 재정비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았잖아요. 전부 속였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1심에서 벌써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안장환 의원 아니, 1심에서 기각해도 2심에 제소하고 했는데 재심의하는 데 포함해 넣어주려 하니까 소를 취하하라 했다면서요? 그래서 소를 취하해 가지고 하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넣어준다는 게 아니고 규정상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 취하한
○안장환 의원 그리고 도에 이거 심의한다고 회의 일전에 했죠, 몇 달 전에? 이미 도에서 결정 났는데 뒤늦게 그냥 회의 명목상 회의하고, 예?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개최를 해 줬었습니다.
○안장환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안 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는데
○안장환 의원 했는데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도에 반영합니까? 도에는 이미 끝났는데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그걸 반영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이 자체가 그 민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 지금 의견은 어느 정도 우리 안장환 의원님께서 우리 민원인의 소개의원으로서 충분히 전달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는 충분히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질의 토론은,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여기에 청원 소개서에 보면 공공하수에 연결할 경우 보전 대상지의 판정기준에서 제외되어 계획관리지역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현재 지금 계획관리가 저희들 이제 공공하수처리 구역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수립이 완료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는 저희들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 비도시 중에 3만입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까지 이제
○도시과장 최규호 3만 평방미터가 되어야만 비도시 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불가능,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우리 안장환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 나누는 거 들어 보니까 공공하수의 연결하고 안 하고에 관련 없이
○도시과장 최규호 예, 관련 없고
○김정곤 위원 적법훼손지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처음에 이 허가를 받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관리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바꼈는 걸 알고 그러면 뒤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런 것도 뭐 염두에 둘 수도 있죠. 그래 현재 이제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법상에 일반음식점
○안장환 의원 아니요, 진행 과정에서 된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일반음식점이 지금 이제 현재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불가한 사항이고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최규호 계획관리지역 내라도 국가하천부터 100m 이내는 집수구역은 입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김정곤 위원 거기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김정곤 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현재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100m 이내라는 이야기
○도시과장 최규호 100m 이내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음식점 자체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획적으로 바뀐다 그래도 음식점은
○안장환 의원 음식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그 문제 적성평가, 적성평가에서 벌써 저희들은 불가하다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아니요, 그래 음식점을 하고 안 하고도
○도시과장 최규호 보전
○안장환 의원 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재산이 땅이 관리지역이면 100만 원 할 거 보전관리지역에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안 의원님 얘기하다시피
○안장환 의원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해 놓고 식당하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바꿔 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왜 우리가 안 해 줬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어요. 다른 분
○안장환 의원 도개는 왜 해 줬어요, 예?
○도시과장 최규호 수차례 여기 청원 불가사유 3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권익위 사항,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김천 경찰청까지 왔다 갔다 해 갖고 그런 다 했는 사항인데 왜 그러면 그에 의해 갖고
○안장환 의원 과장님.
○도시과장 최규호 벌을 안 받고 그래 있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과장님, 벌이 아니라 이분이 식당하겠다고 하는 재판을 걸면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청원인의 취지가 뭡니까? 내 관리지역에 애당초 관리지역에 있던 내 땅이 준공하고 나서 건물 다 짓고 나니까 보전관리로 바뀌었다는 그 문제 아닙니까? 식당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 하겠다고 재판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 걸면 거기 식당 하는 자리가 아닌데 식당 한다 하면 그거는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적법훼손지로 주장을 해
○안장환 의원 적법훼손지로 국토부에서 해 주라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국토부가 아니고 여기 판결, 그 판결문을 보십시오.
○안장환 의원 판결
○도시과장 최규호 판결문에 거기 보면 각하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장환 의원 각하된 거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안 된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3만 미터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래서 도개 같은 데는 했잖아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왜 안 찾아주고 무조건 안 된다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도개지역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위원장 윤종호 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과거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민원 대상지는 적법훼손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대구지방법원도 밝혔다는데요.
○안장환 의원 맞아요, 맞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제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송했을 때 당시에는 현재의 그 소송 담당자가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업무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준공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누락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서류가 그때 당시에 2009년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가 안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서도 이제 적법훼손지 같은 경우 이제 토지형질 변경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규정만 보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허가 착공신고라든지 허가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안장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10,000 미만에 대해서는 그 적법훼손지 정의에 보면 이제 10,000 이상일 경우는 이제 환경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장환 의원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위원장 윤종호 담당자가
○안장환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장 윤종호 누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그 재판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재판했을 당시에
○위원장 윤종호 당시라도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행정적으로도 해 줘야 될 그런 일이죠.
○김인배 위원 자, 잠깐만요. 자,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계속 진행하세요.
○김인배 위원 자, 우리 민원인이 자, 우리 시민이고 자, 시민이 자기도 재판에 졌고 뭐 다 졌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억울한 면이 있고 이래 하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들고 온 게 우리 의회에 들고 왔습니다, 그죠?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게 의회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민원인들 고충을 갖다가 적어도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 우선 둘째 문제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 안을 받아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혹 실수한 게 없는지 또 앞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찾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결론은 내면 돼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용어도 어렵고 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여기에 대표발의한 안장환 의원 말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관리지역이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여기에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죠, 사용승인이?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게 2009년도 준공검사까지 떨어졌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1월 달에 예,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때까지만 해도 관리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2월 달에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고시가 됐죠.
○김인배 위원 고시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과정에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건물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장환 의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저희들 벌써 단계가 계획
○김인배 위원 이걸 갖다가
○도시과장 최규호 아까 4페이지 내 표를 보시라 했는데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를 안 내줬어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계획, 계획수립 그렇죠, 계획수립 단계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그게 아니고 허가라는 거는 현재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그 당시 법에 있었을 당시에 이제 어떤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계획관리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 그거 한 거는 그 중간단계입니다. 그 중간단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던 단계고 최종 고시가 나야지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전관리로 갈지 계획관리로 갈지 생산관리로 갈지에 대해서도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면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어떤 인허가에 대해서 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그러면요, 민원인들이 누구라도 손해를 엄청 보지 않습니까? 자, 건축물을 짓겠다 신고하고 허가가 나고 준공을 했는데 이게 다 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용도가 바뀌었다, 갑자기. 이거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그거 때문에 2007년도 12월 달에 신문 공고부터 해 가지고 주민 홈페이지에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부터 해 가지고 법상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안장환 의원 아니요, 허가 낼 때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공람공고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 건물 다 지어놓으면 그게 있다고 해서
○도시과장 최규호 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이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허가지역에 공람공고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도시과장 최규호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장환 의원 세분화 되었는데 그 앞에 거기는 왜 관리지역으로 놔놨습니까? 같이 붙었는 그 땅은 왜 관리지역으로 놔놨어요? 바로 붙어 있는 그 도로 같이 인접해 있는 그 몇 평 안 되는 거기는 왜 관리지역으로 놔뒀어요?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현재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안장환 의원 관리지역 아니요, 관리지역 없다고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현재 관리지역은 없고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세 개만
○안장환 의원 이 땅 옆에 한 50~60평(165㎡~198㎡) 거기 딱 같이 붙어있는 그 도로이면, 거기는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 관리지역으로 지금도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재학 아, 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안장환 의원 그래 계획관리나 관리나. 거기 왜 거기는 계획관리지역 하고 같이 붙어있던 이 건물이 덩그렇게 있는 거는 생산관리로 바꾸고 이게 탁상공론 아니고 뭐예요! 뭐 잘했다고 여기서 전부 이야기를 해요, 예!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그래서 민원을
○안장환 의원 이게 탁상공론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규호 민원을 계속 접수했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니, 같이 붙어있는 땅에 같이 붙어있어요, 도로 일부지가 여기 남은 거는 관리지역 계획관리로 놔두고
○도시과장 최규호 한 벌써 5년째, 6년째 지금 민원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장환 의원 건물 덩그렇게 있는 거는 생산관리로 지정하고
○도시과장 최규호 이게 계속 똑같은, 똑같은 내용 갖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과장님은 물론 법적 근거 데이터를 해 가지고 이제 끝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민원인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 특정한 특혜를 주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든 간에 이것을 그 부분까지, 부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실은 필요해요. 민원인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물론 법 쪽에서 법적 결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의 행정 잘못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견들이 충분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소개한 우리 안장환 의원님 또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단 실낱같은 방법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 특혜가 아니고 정상 루트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장환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장환 의원 위원장님, 여기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위원님들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건물입니다. 이 옆에 도로입니다. 이거 하고 땅 인근에 이래 붙어 있는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아니고요. 여기 같이 붙어있는 이거,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주식회사 용역회사 탁상으로 부도났습니다. 이 회사 찾아가가 용역한 우리 구미시가 의뢰했는 26억 주고 했는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 회사는 문 닫고 없어요. 우예 된 건고 물어보려고, 그런데 어떻게 구미시 행정이 여기는 생산지역이고 같이 계획했는데 이걸 이만큼 잘라서 계획관리지구로 그대로 두고 이거는요, 이거도 지금도 도의 고시는 산으로 고시되어 있어요. 건물이 있는 걸로 표시 안 되어 있 어요. 산으로 고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게 구미시가 그 부도난 회사가 그어주는 대로 그냥 해서 도로 올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며 이 변명 10,000미터 되어서 안 된다, 뭐 한다 이유를 달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고. 건물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위원들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법리해석을 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여기서 다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또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가 청원된 만큼 혹여라도 우리가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런 일은 집행부와 또 시장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다음 시스템은 그다음 그 절차는 본회의로 넘기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본회의 우리가 청원심사 11조2항1호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을 해서
○김인배 위원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다시 시로 넘어가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시로 넘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 의견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당연히 또 시에 가가지고 또 민원이 그래 간다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또 올 6월 3일 날 시에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또 자문을 받아갖고 다 그래 갖고 재검토, 재검토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서 답변을 다 내면요, 이걸 채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라는 것은
○안장환 의원 위원장님.
6월 달에 어떻게, 민원인한테 어떻게 냈습니까? 6월 달에 뭐라 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또 시장님이 거기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 해 줄 수 있는 여지 있는 그거를 의견서를 냈죠, 시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여기서 의견서를 냈는 게 아니고 최종 그때 당시
○안장환 의원 그 예산이 3억 든다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도시과장 최규호 아, 그거는 이제 하수도를 연결했을 때
○안장환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최규호 연결을 했을 때
○안장환 의원 하수를 연결하면 된다는 그렇게 민원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러니까 월호, 저희들이 이제 연결했을 때 1.2킬로 정도 나온, 그런 하수도 검토를 해 드렸는 거지 어떤 시에서 하겠다 뭐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법 테두리 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관계 사항 국장님 계시는데요. 또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1호에 의거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견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법」제정에 따라 우리 시는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2월에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내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개정된 「경관법」 및 색채,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신설된 도로 및 택지개발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구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위해 권역의 명칭변경과 경관축 및 경관거점을 통합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에 수립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그간의 구미시 발전상과 변화된 시민의식을 반영하여 관내 공간구조 및 생활여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실용성을 갖춘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선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경관 재계획 이거 난 도시과인 줄 알았더니만 좀 뭐라 하려 했더니.
경관계획 도서인데 훼손하는 것도 뭐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뭐 이래 들어오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 산을 뭐 훼손한다, 인허가를 낸다, 도시디자인과에 뭐 결재합니까? 그 허가부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저희 부서 소관이
○안장환 위원 허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아닙니다, 예.
○안장환 위원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의견청취하고 회신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도시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는 훼손 뭡니까, 도시디자인 그거만 하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예, 훼손 부분은 또 다른
○안장환 위원 다른 쪽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 고아에 대망리 거기 가다 보면 좌측에 산을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막 시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걸 누가 허가해 줬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박교상 위원 3,000평(9,900㎡)씩 잘라서
○안장환 위원 그 산을 그렇게나 훼손해도 허가받지 않고는 안 할 거고 전부 구미시에서 저런 산을 저렇게 훼손하는데 누가 허가해 줬냐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도 훼손에 대해서 혹시 허락해 줬는가 싶어가 내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국장님 관리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원호동 들어가면서 이제 대망 쪽으로 넘어가는 좌측에 훼손은 토취장 허가, 일부는 토취장 허가 났는 부분이고 사곡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이제 일부 들어가고 또 개인주택 짓는 목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토취장 허가는 뭐 입목도 이런 데 규제를 안 받나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입목도 하고 다 다뤄서
○안장환 위원 아니요, 사곡동에 거기 들어간다, 물론 조건은 좋겠지요. 구획정리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흙을 위해서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 준다 그 명분 좋은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 사곡에 흙 메우지도 않는데 흙은 계속 막 파내고 하는데 그 면적이 어때요? 얼마나 해 줬는지 우리 국장님 여기서 제가 자꾸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 인허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국장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 거니까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5년마다 어차피 수립해야 되는 거죠? 재정비하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5년마다 예,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당연하게 하셔야 될 거고 이래 보면 계획은 되게 좋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고 실상은 뭐 금전적인 이런 거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5쪽에나 참 어디고, 22쪽에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주요 문제점이 볼거리가 없다, 적적하다부터 해서 쭉 있는데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유원지, 공원, 백화점 이런 게 없다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못한 예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주요 문제점으로 이래 대두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든지 이런 게 큰 백화점이라든지 이걸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해 주지 않아서 그 허가를 참 조건은 맞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한 몇 번을 포기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이래 하실 게 아니라 계획을 잡아놨으면 그에 걸맞게 유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유치 관련해 갖고는 제도상에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아니, 맞아. 아닌데 어차피, 어차피 그 계획을 위해 잡았으면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래 필요도 하는데 계획은 잘 잡습니다마는 이대로 어차피 잘 계획을 잘 잡으면 좋죠. 좋은데 이거와 계획과 실질적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말 그대로 기본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할 때 이제 그걸 기본계획을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과장님 하실 저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래 말씀, 계획은 잘 잡죠, 항상. 뭐 글로 하는 거야 어떻게 못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있어서 그래 이런 지적이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두 분이 마음이 잘 맞으시네, 서로가. 어제도 그렇고.
○김정곤 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관 가이드라인 뭐 그러니까 색채, 조명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연초 되면 실과소하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기본지침은 이미 다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있고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왜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 짓는 건축물 아파트라든지 또 관에서 짓는 건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색채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 심의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영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효과가 당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5년, 10년 이렇게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곤 위원 글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이 전문가들이 우리 구미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디자인 한다 할 때는 아마 무슨 의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아마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어떠한 색채로 디자인 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거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국장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경관 가이드라인 좀 이렇게 지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우리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면서 구미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시행할 때도 이 그림 안에서 아마 맞춰나가는 것이 제일 안 낫겠나 그래 싶고 그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 물어봅니다요.
선산읍사무소 2층을 옥상 녹화하고 이래 이미지 한다 하는데 지금 현 선산읍사무소 실정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읍사무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그거는
○양진오 위원 도시디자인이니까 아마 회계과 아니니까 파악 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건축한 지가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비 오는 날 2층에 가면 다라이 갖다놓습니다요.
(웃음소리)
거기다가 지금 뭘 한다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자고 돈 올렸더니만 그것도 다 잘렸는데 이거 한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가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그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 이제 도시경관이 나아질 거라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추진방향. 예, 말 그대로.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권역별로 또 특성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관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있겠습니까마는 자, 이렇게 자, 잘해 놨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행정의 유관 부서들끼리 회의나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 이래 다니다 보면 너무 난개발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구미풍경을 보러 가다가 중간에서 보면 우리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로 지금 해 가지고 지역에 집단 거주지역이 이렇게 많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짓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지금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잘못 되었는 건 아니에요. 전원주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 산을 훼손해 가지고 야, 저 정도로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하는 전원주택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구미의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흉물을 만들어 놨다,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 주위에 우리 동네에 아니면 인근 동네에 자연경관이 잘 유지가 되면서 진짜 전원주택지도 개발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이런 데서는 이렇게 경관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고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한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뭐 도시과, 시민만족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우리 유관 부서들끼리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이쪽 부서 이렇게 하고 한쪽은 자연훼손을 하고 있고 한쪽은 도시경관 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정책을 좀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예,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거의 한 달에 3주, 3번 내지 4번 정도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나 지역에 대해서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고요. 대형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김인배 위원 건축물하고 이런 건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허가는 도시과, 시민만족과 다 나눠져 있더라고.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그러니까 대형 개발지역에도 저희들 경관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인배 위원 하고 있는데 왜 해 가지고 흉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보여요, 그래.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그래 개발 쪽에는 이제 저희 또 소관이 아니고 이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김인배 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보전해 가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구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전국의 사례가 거의 없죠? 있는 게 존재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 아, 더러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디자인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방자치제가 하면서 거의 저는 한 1~2%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없어.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의 존재가치가요, 실제적으로 좀 이래 차별화 되게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지적 했는 부분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집단 거주지 크게 하는 건 대형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 아파트를 수북이 짓는 경우 괜찮은데 나름대로 또 그 훼손한 만큼 다시 돌려서 공원도 만들어 주는데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한 10명씩, 10가구 정도 이래 사는데 10가구 내에 사는데 산 끝자락에다 훼손하는 사례들 구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특정인 네댓 명 때문에 구미의 시민 4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은 개인 재산을 갖다가 우리 시로 봤을 때 훼손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체 큰 틀로 좀 보셔가지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특정인 한두 명 때문에요, 몇 명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갖다 눈이 진짜 아플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장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잠시 여기 끝내고
○안장환 위원 아.
○위원장 윤종호 뭐 하실 말씀? 예.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기업체 격려방문이 있고요. 오후 2시에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현장과 그리고 훈증목, 파쇄목 그리고 또 우리 산불조심 관련해 가지고 격려차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종호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과학경제과장백인엽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자원재활용담당이연우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최규호
- 도시계획담당변상용
- 도시계획담당자이재학
- 도시디자인과장박성애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