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4.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규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90명으로 낮추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제가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중 감사청구시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현행 300명 이상으로 된 것을 19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감사청구 주민수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토론없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4년 6월29일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표준조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신체의 발달을 기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우수 농축수산물의 정의.
둘째 우수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셋째 급식지원 대상의 범위.
넷째 급식지원 대상 학교장에게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의무화.
다섯 번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비 용어 정의, 식품비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지도 감독 및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 관련 제정조례는 “우리지역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WTO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안 재의요구 안」도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나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지난번에 수차에 의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특별한 사항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전인철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초·중학교만 해당되죠? 고등학교는 해당 없죠?
○총무과장 허경선 지원대상은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전인철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한다. 아니면 대학교, 지금 일단 학교로만 되어 있지 대학교까지도 가능한지?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조용호 위원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네
○허복 위원 고등학교 있어요.
○전인철 위원 뒤에 있어요?
○조용호 위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4조 되어 있네
○이정임 간사 15쪽에
○전인철 위원 15쪽에요?
○이정임 간사 예.
○조용호 위원 4조에 되어 있네
○전인철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말이야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 안에는 없다 하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학교급식
○전인철 위원 제5조 보면 과장님, 여기 우리 조례안 5조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구미교육청교육장” 요래 놨거든요. 구미교육청교육장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중학교까지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런데 뒤에 12페이지 「학교급식법」을 한번 보시면
○조용호 위원 급식법에 보면 나와요.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안 넣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여기 「학교급식법」 4조를 보시면 저희들 4조 2항에 초·중등교육법 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사업체 중·고등학교.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안 넣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했는데 요것은 여기에 적용 안되는 어떤 교육시설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총무과장 허경선 저희들 학교 지금 보면 특수학교 지금 혜당학교든지 근로청소년 부설 우리 동국여고나 코오롱에서 하는 오은여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혜당학교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됩니다.
○전인철 위원 되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해당 안되는 교육시설 말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고 그래서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WTO 협정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국내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동일 부서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일괄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계속해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운영에 있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은 새마을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비효율적이며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와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는 운영조례를 신설하기 위하여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목적, 기금의 조성, 융자대상, 위원회설치,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 상환, 이자 및 연체이자, 대출 및 상환금 회수, 감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구미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분리 운영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 및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금 대부신청 방법,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방법, 이자 및 연체이자,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방법 등 융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연체이자율을 당초 “수탁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하던 것을 “10%(정액이율)”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서 분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및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손을 들며)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6조 2항 한번 보십시오.
융자금 대부 신청에 2항 보면 “제1항에 의한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하고 겸해서 재정보증 이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증 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것도 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것 연대보증 2인 주는 것도 사실상 많이 꺼리고, 재정보증까지 주라 하면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나 요거나. 갈음할 수 있게끔, 2개 동시에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융자받는 신청자가 재정보증 보다는 연대보증 받기가 수월습니다.
○전인철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저것은 사실 연대보증 세우기도 그렇고 특히 재정보증 저것은 더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융자대상 쭉 한번 보시면 저소득하고 좀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이 서로 연대보증 서는 것을 꺼리는 세태에서 재정보증 쪽도 갈음할 수 있게끔 그래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뭐 조금 비용은 본인이 들더라도
○새마을과장 안종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전인철 위원 여기서 조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새마을과장 안종은 연대로 그냥 가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대보증인 제도가 대개 안 좋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연대보증 없애려고 합니다. 자꾸, “연대”자 이것 때문에
○새마을담당 박희규 거기 지금까지
○위원장 손홍섭 예,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새마을담당 박희규 새마을담당 박희규입니다.
지금 보증이 2명이 우리가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증을 잘못 세워 가지고 융자가 못 나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포항이나 문경같은 경우는 1명을 보증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도 요번 연체 이율도 좀 낮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 2명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개정시에는 1명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연대보증인은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뭐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면 되는데요. 조례 개정할 때 하고자 할 때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연대보증을 2명을 하거나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우기가 어려우면 우리 어디 입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저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보증보험」하는 위원 있음)
보증보험회사 이런 쪽에 어떤 신청을 해서 거기서 보증을 해 주면 이 자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새마을담당 박희규 예, 지금 현재 그게 대한민국이나 경상북도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대보증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손홍섭 그 관계를 잘 이해가......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요. 보통 보면 보증 세우라 하면 안 서거든.
○위원장 손홍섭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전 위원님 얘기는 현실적으로 보증이 어려우니까 보증회사에서 보험료로
○전인철 위원 조금 주더라도
○위원장 손홍섭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공무원 지금 뭡니까? 회계 관련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재정보증 그래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것을 하여튼 융자 대상자들한테 들어오는 것 한번 물어 보고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이것 지금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정임 간사 과장님,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연대보증 이것은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것은 요대로 가고 요대로 하고
○이정임 간사 아니, 재정보증을 하려면 조례에다 이것을 넣어야
(안종은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새마을과장 안종은 저것 되나?
○전인철 위원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다음 “재정보험회사에 보증을 넣거나” 요런 같이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면
○새마을과장 안종은 같이 넣어도 관계는 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대로 계십시오.
우리 옥외 광고물도 새마을과 소관이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이수영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장에게)
○전문위원 이수영 국장님 제안설명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이번에는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금년 6월24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금년 12월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6월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개정된 법령과 표준조례안에 의거 시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적용하던 일부 내용이 없어짐으로써 본 조례에 그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고 조항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조례 본칙 조문을 제1조에서 제15조로 구성된 것을 제1조에서 제36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수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조심사는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제1조부터 4쪽 제3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이용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자, 우리 국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행정간소화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제 1조에서 16조까지 되어 있던 이것을 32조까지 많은 또 세항을 넣었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옥외 간판 등등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천후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낙뢰 등등해서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더 상세하게 조례를 이렇게 바꾼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 개정 방향은 입법 목적과 같이 광고물 설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마련에 두고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거나 규정 상호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대폭 보완하고 광고물의 종류 축소 및 용어의 정확한 표현으로 법령 운영상에 혼선 방지 등에 그 개정 방향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이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며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꾼 이유가 국민들 경제활동에 첫째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꾼다 요게 취지가 제일 적합하네 그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이용수 위원 경제활동 도움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한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4쪽 4조부터 7쪽 제9조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8조 2항이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지역에 광고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광고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60m 지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없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항공법」이 지금 어떤 「항공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항공법」에는 거기 적용되는 것이
○이용수 위원 83조 4항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안종은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새마을과장 안종은 ......
○이용수 위원 우리 담당계장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특별히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 60m 이상 되면 항공장애가 사고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거리환경담당 백인엽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항공법」 83조, 4조 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발췌가 됐으면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
○이용수 위원 이 정도는 발췌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하세요. 자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자료는 제가 저 밑에서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지금 「항공법」에 보면 60m 이상 되는 데는 항공장애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m 이상 되는 옥상 간판에 대해서는 위에 불이 발갛게 깜박깜박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아파트 짓는 타워크레인 저것 몇 m 정도 되는가요? 한 60m 나오나? 안 나오죠 그것도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것 60m 안 나오지 싶습니다. 60m같으면 약 20층 이상 되어야지 60m 정도 될 것으로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83조 4항, 5항 요것 뽑아 놓은 것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뭐 담겨 있는 것도 좋고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자료 관련 법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오표가 나갔습니다만 제8조에 2항 다음에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요게 8조 3항이 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3조에 광고물 허가 신고사항 관리에 전단지는 포함이 됩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는데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여기 3조에는 전단이고 전부다 그런 것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단이라든지 일반...... 유동적인 것 그런 관계는 신고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계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화 포스터나 학원 모집광고 이런 것 등은 신고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신고를 안하고 불법 전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김택호 위원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전단지 쪽은 어느어느 쪽입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다른 행사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화 주로 그런 계통이 좀 많이 들어 옵니다.
○김택호 위원 나머지는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니지요? 그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부도 이래 가지고 덤핑 물건 이래 가지고 전단지가 많이 붙거든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김택호 위원 그것도 사실은 단속대상이 되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부착하는 사람만 이제까지는 처벌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김택호 위원 광고주 그러니까 광고주를 처벌해야 이게 처벌하기가 쉬운데 그 조항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원래 “광고주나 광고를 표시한 자” 둘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주로 보면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안 그럴 때는 광고주를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폰팅 광고, 여성 뭐 콜 광고 이런 것 등등도 이것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지금 여기서는 전단 종류까지는 하는데 일반 명함이라든지 조그마한 것 요런 것은 저희들 광고에서 안하고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집 앞이라든지 이런데 그냥 던져 넣는 그런 광고는 거기서 지금 처벌해서 경찰서 쪽으로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에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명함형은 경범죄로 취급을 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것은 집 앞에 붙이는, 이것은 광고물 종류에 봤을 때 명함 요런 것은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데 집 앞에 뿌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단지 처벌조항이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것은 20조에 보면
○김택호 위원 20조에...... 예, 그때 제가 심의할 때 얘기......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여기 35조에 보시면 지금 개정안 35조에 보면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일반 과태료는 유동적인 광고물 그러니까 입간판이라든지 전단 이런 것은 35조 적용을 받아서 별표 5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지금 아시다시피 간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간판 질서가 제일 좀 문란합니다. 그죠? 그래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지금 저희들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인 것은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7월6일날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요즘 애드벌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광고 이런 것도 규제대상이 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애드벌룬도 허가를 해야지 설치를 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옵니까?
(「10조에 있어 10조」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애드벌룬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담당계장님. 불법전단지 투기로 인한 단속실적 참고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전단지만 말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지금 역류되어 가지고 있는데
(「7조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7쪽 9조까지 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9조까지 갔습니까?
잠깐만요. 8쪽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조 애드벌룬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를 가한데가 많거든요. 이것 업자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자격을 갖추고
○전인철 위원 그것 확인 다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확인합니다.
○전인철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잘하세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것 소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애드벌룬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소지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내용은? 그냥 그것은 구두상으로 확인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지금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을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옥외광고물 신고를 필한 업자에 한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일반 간판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자격이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애드벌룬 하는 사람은 따로 더 이상 뭐 어떤 다른 자격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래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옥외광고사 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취득이 되면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되었고요.
자, 이왕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조금 전에 우리 김택호 부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시내 1번 도로도 1번 도로고, 특히 순천향병원 앞에 가 가지고 맞은편 상가 쳐다 보면 막 정신이 어지러워요. 무슨 놈의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판 정비하려고 하면 사실 저항이 많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신축,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사용 허가 하기 전에 어떤 조례를 정해서 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우리 조례로 좀 정할까 싶어요. 안 그러고는 새마을과에서 이것 조례 아무리 운영해도 효과 없습니다. 외국 가보면 진짜 간판 되어 있는 것 보면 정말 진짜 너무 깔끔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내 것 1개라도 더 크게 더 많이 붙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알리기 위해서, 그게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고 또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건물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용허가 내용 중에 간판이 부착될 위치 아예 그만 시공할 때 건축물 지을 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간판 부착되지 않는 부착 할 수 없게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사후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지금 요즘 현대식 건물을 짓는 데는 앞에 보면 통유리를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하는데 거기는 유리에는 지금 광고물을 거의 안 붙이고 별도의 옆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빼 놓은 그런 건축이 지금 앞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허가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광고물을 일정한 장소나 위치에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상의 좀 삽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인철 위원 그것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조례 하나 만듭시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것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신축건물 만큼은 이제 간판 어떤 부착하는 것까지도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좀 깔끔하게 환경을 하자고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문 좀 하겠습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제10조부터 9쪽 제13조까지 축조심사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쪽 제14조부터 12쪽 제15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전부 표시방법인데 넘어갑시다. 계속 표시방법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부터 15쪽에 제21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안전도 검사 뭐 안전도 검사 받는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이 조례 특별히 우리가 손볼 내용이 있나요. 쭉 넘어가지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안전도 검사부터 18쪽. 16쪽 제22조부터 18쪽에 제28조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제29조부터 22쪽에 제36조까지 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조례하고 조금 빗나가더라도...... 아까 간판 얘기가 나왔죠, 그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이제 3대 의회 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간판을 물론 건축관계자하고 조례를 만들면 더 좋고 집을 지으면서 상가건물은 간판 위치, 간판 규격까지도 허가서에 같이 집어넣으면 간판이 좀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그때 내가 제시한 내용이 물론 건물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간판을 “요래 해라”하지는 못 하지만 간판을 A, B, C, D,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A형, B형을 나눠주는 것 같으면 “A형은 가로 얼마다 세로 얼마다” 그러면 집이 예를 들어서 집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적합한 내가 “B형으로 할 것이다, C형으로 할 것이다” 이게 나오거든. 그래 되면 구미에 간판 종류가 전부 몇 개 종류가 통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보기가 낫지 않겠는가?
지금 왜냐 하면 안에 내용보다도 간판 크기에 따라서 그집 상업 즉 말해서 장사를 크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앞 사람이 간판 요만하게 만들면 뒤에 또 옆에 붙여서 또 더 크게 하고, 간판 정말 너무 흉물스러운 그거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생과에서 내가 간판할 때 “식당 업소도 좀더 규제를 해라, 너무 구미를 대표하는 업소가 천한 이름이 많다.” 뭐 천안 어디 가니까 노래방 이름을 짓는데 “쌍피 노래방”이러면 그 옆에는 “쓰리피 노래방”해 가지고 그래 이름을 짓는다 그러고.
또 구미도 보면 어딘가에는 “봄쪽에 바람 났네” 무슨 “먹고 놀자 골목”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보면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흉물스러운 간판 이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름까지도 우리가 허가 내 줄 때 좀 우리 담당 시청에서 좀 “요런 이름은 바꿨으면 좋겠다”또 간판도 “요래 좀 했으면 좋겠다”요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집에 간판보고 우리가 다 찾아 들어가거든, 그리고 또 간판 길거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을 제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불법현수막도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자고 나면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막 철거하러 다니고, 꼭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
이제 오늘도 보니까 나오는 것 보니까 오늘 롯데마트 개업합니까? 어제 제가 도량동 가면 1톤 트럭으로 가득 싣고 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전신만신 그거라, 물론 인력이 있으면 다 철거는 됩니다만 정말 통제하기 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간판 문제도 좀 형을 맞춰 가지고 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그래 들어가면 앞으로 좀 구미가 그래도 좀 깨끗한 거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질의하실
○전인철 위원 예, 예.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쭉 뒤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요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좀 가능합니까? 이행강제금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게 법이 요래 묶여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새마을과장 안종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이렇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이상은 못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 이상은 못받고 그 사이에 2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시행령에 최대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크기별로 이게 세분화 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적용기준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같으면 크기별로 해 가지고 요렇게 강제금을 차별을 적용해서 하겠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행강제금이 좀 많아야 광고주가 철거하라 했을 때 철거를 하고, 또 정비를 해라 했을 때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철거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여타 비용보다 낮을 경우에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면 어떻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요것은 법령에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금액이 변경되어야지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글쎄 정했는 것 보면 크기별로 쭉 되어 있는데 크기별로 나누지 말고 그만 여기 해당되는 것은 50만원 미만일 경우 45만원
○새마을과장 안종은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여기 하나하나 보니까 그러네요. 33쪽부터 보니까, 어떤 것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110만원부터 해 가지고 185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러니 여기서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이행강제금은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1회에 500만원까지 부과를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차별화 하지말고 적용기준 최대치를 적용해서 몽땅 그만 적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전 위원, 나는 이것 좀 반대의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금액 지금 굉장히 많은거야. 현수막 1㎡ 하는데 뭐 한 8,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1㎡ 지금 다는데 벌과금 얼마입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최하 8만원
○이용수 위원 8만원이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이용수 위원 굉장히 비싼 건데 요대로만 시켜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단속 손길이 얼마나 미처 가지고 얼마만큼 단속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래 해 놔도 솔직히 단속을 제대로 못 하잖아? 벌과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절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되 우리 지금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것도 시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벌과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실제 현수막 1개를 봤을 때는 약 한 4㎡ 됩니다. 1개 보통 이렇게 걸면 4㎡ 같으면 약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1개 적발 되었을 때, 사실그렇게 한다 하면 5개 같으면 약 한 1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게 사실은 제작비용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많은 거예요. 많은데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인철 위원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도 그렇습니까? 이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공공의 이익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어떤 현수막 같은 것 사실상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위원장 손홍섭 쭉 부착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안종은 맞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러한 것은 법을 위반하고 또 개인의 사익에 관한 것은 규제를 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적은 숫자지만 직원이지만 읍면동과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 철거 지시를 내립니다. 철거를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는 뭡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불법광고물을 동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가지고 또 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돈을 줘 가지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광고물 정비
(안종은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인건비지?
(「예」하는 직원 있음)
인건비 일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 떼고 하는데 실상이 또 돌아서면 또 붙이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핵심은 결과적으로 단속에 손이 못 미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법을 철저하게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하나는 뭐 외국에도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을 하셨는데,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해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러한 것을 범시민차원에서 일정한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좀 강화시킬 어떤 대안을 조례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 같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검토해서 시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익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현수막 구미 수천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것 철거 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시나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지금 현재 규제 관계 현수막을 비수도권 전체 지금 구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열이 붙어 있는데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구미가 완전히 100%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다 하면 또 그것 조금 이상한감 있고 해서 대형 큰 것만 군데군데 몇 개소에 좀 놔두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철거를 하도록
○허복 위원 철거 계획 언제쯤 갖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그런데 보기도 싫고 또 문구도 구미경제가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희망도 있고, 그러니 뭐 “구미 다 죽는다, 구미 못 살겠다”이런 현수막은 구미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만이라도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런 것을 철거가 90% 정도는 됐습니다.
○허복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더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비대위에서 지금 결정을 하기를 우리 구미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방문객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허복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과격한 표현은 제거하도록 하고 또 주요 목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얻지를 못 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 바람이 또 많이 불고 해 가지고 찢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폭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지금 보충을 설명을 드린 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 소관으로 동사무소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 3건, 동사무소 신축 2건,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신규 취득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 3건은 상모사곡동사무소 부지매입, 신평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으로 상모사곡동사무소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인구증가와 소방수요 증가, 지역 주민들의 소방행정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봉곡지구와 고아지구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 신평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및 공공시설 부지매입, 고아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등 총 7건을 취득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내용은 뭐 익히 몇 번 또 절차상 한번 또 다뤘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하고 공공시설 부지매입 요래 되어 있는데 제안 사유에 보면 민원출장소 지금 예정부지 바로 옆에 시유지가 연계된다 했는데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바로 옆에, 어느 위치에?
○회계과장 임경도 바로 그 밑에 것입니다. 도면상 보시면
○전인철 위원 위치도 보면요.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있거든요. 434-6이거든요. 여기 어디가 시유지입니까? 바로 옆에 435-5입니까? 바로 옆에 것? 여기 시유지 옆에 써 놨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거기 434-5번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요게 몇 평이죠?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임경도 회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몇 평이지요?
(「721㎡」하는 직원 있음)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721
○전인철 위원 721㎡면 몇 평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200평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들어 왔는 민원출장소 이게 196평이거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자, 2개 합치면 396평, 글쎄 물론 지금 인구가 동이 5만이 넘어서서 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민원실을 비롯해서 아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차장도 협소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50만 시대가 열리고 뭐 구청도 주민들간에는 이제 간간히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이 들어 설 수 있는 자리에 어떤 부지를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우선 쓸 수 있는 뭐 민원출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를 옮긴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옆에 시유지를 활용하더라도 구청이 들어가기에는 협소한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민원업무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하는 곳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선주동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원남동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서 올림픽기념관 쪽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그맣게나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동도 그런 어떤 근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형 어떤 유통시설이라든지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그 기관과 협조를 의뢰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인가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다 이것. 민원실은
○회계과장 임경도 제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옆에 시유지가 있는 그 부분이 당초에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확보했는 땅입니다. 실제 그런데 그 땅이 너무 협소하고 또 지금 그게 장차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거리가, 지금 그리고 대형 아파트 지구가 바로 인접 대우아파트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 우리 저희들도 이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민원출장소로 부지만이 아니고 여타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래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 올렸습니다. 물론 뭐 구청 부지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그것을 논할 입장은 못되고 그래서 이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래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지금 민원출장소를 여기다 하고 옆에 시유지까지 합쳐서 공공시설을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계획은 좋은데요. 물론 인동지역이 또 땅값이나 뭐 그렇게 안 비싸면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이것 저희들 조성 원가로
○전인철 위원 그럼 공공시설 부지라 하면 어떤 내용을 두고 지금 이런 용어를 썼지요? 뭐 문화회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회계과장 임경도 용도는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소도 좋고 여타 또 분동되었을 경우에 그게 필요하고 또 여타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실제 인동지구에 공공시설부지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원출장소가 생기면 직원 정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출장소가 생기면 직원이 또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T.O 받아 내기 쉽겠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거의 5만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처리 하도록 그렇게
○전인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5만이 넘어서면 분동이...... 분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4급 서기관이 뭐 동장을 맡습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한 동에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법적으로 분동이 가능하고, 인구 7만이 넘으면 직급이 한 직급 상향조정 되어서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우리 인동은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혹시 뭐 정해진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분동이라든가, 인구 7만 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로 김해 저번에 몇 몇 의원님들하고 김해 모 동사무소 가니까 민원실을 애기들 놀이방까지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 3대때 김학봉 의원하고 또 나명온 의원하고 셋이 가봤는데 민원실 너무 예뻐 그런데 김해시 인구가 그때는 한 동에 9만인데 분동이 안되더라고 분동이 안되고 서기관이 동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5만 넘어도 분동 구미지역에 분동하는 것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박배원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뭐냐 하면 저번에 예비군 중대가 인동동대에서 별도로 동대를 하나 구분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예.
○박배원 위원 그때 승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대에서는 일단 예비군 자원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동, 그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만 어떤 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동동에도 법정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까지는 끊어 가지고 인동동대로 주고 나머지 동대를 별도로 만들면 법정동을 가지고 형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구평동 쪽이라든지 지금 인동동, 인동동 속에도 인의동, 황상동, 그런 동도 있고 구평 신동이 별도로 또 있고 있는데 옛날에 신구동 자리가 그러면 그 위로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지금 여기 이 위치가 보면 그 부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요.
○회계과장 임경도 천평 나가시다가 저쪽에 아파트 못밑에 전에 행사하는 자리 안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우체국 있는 그 부근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바로 옆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쪽에는 집단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만8,000평이라 하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형성되고 나면 아마 그쪽 인구가 한 일이만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비군 중대가 별도로 분리된다고 보면 이것도 그런 분리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예비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 소관이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관계는 시에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구역에 관한 문제는 중대 편성에 관한 군부대하고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거기서 임의로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협조가 있어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신구동은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예비군 자원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봤다고 생각되는데 시하고 어떤 협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 자체가 전부 장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은 꼭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인동지역에는 신도시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공용지라든가 특별히 지금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활용되든지간에 장래를 생각한다면 공공용지는 조금은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봅시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4단지에 소방파출소 그 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옥계 소방파출소 부지가 저희들 연말에 올해 예산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그 공간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용 승낙이 왔길래 저희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자기들 신축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박배원 위원 도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 모양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지역에 오랜 숙원이라할까 민원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동일 부서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 계기를 마련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신설조례 제정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세 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전세입주의 경우는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월세 또는 무료임대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급자 세대로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은 기존에 조례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금액 범위 내로 하여 자금지원 금액의 탄력성을 도모하였고, 융자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은 읍면동장 입회하에 당사자간에 계약하고 전세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토록 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에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은 기존의 조례와 같이 1,000만원 이하 무이자이고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였고 상환기간 경과시 5%의 연체이자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채권 확보를 위한 2인 이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 희망자가 적고 전세자금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수혜 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성취를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가난을 탈피하여 보다나은 삶을 영위토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지급대상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을, 중·고등 및 대학생으로 확대 조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사회복지기금과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생활안정기금 운용사항과 기존 조례인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 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대상,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 보증금에 관한 사항, 융자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5조의 전세계약 방법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전세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의 정기적금 납입금액을 매월 3만원 내지 6만원을, 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기존 있는 조례를 분리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제가...... 과장님, 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세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융자실적이 금년도에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주거안정자금은 28가구에 2억8,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172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 10가구 1억원을 융자를 해 줬고,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30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금액이 얼마 되죠?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금년에는 1억원이고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12억9,3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은 17억700만원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2인 연대보증 서는 것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그 분들 지원해 줄 때 2인 연대보증도 같은 수급자가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세금 10,000원 이상 납부자에게
○이정임 간사 1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돈 안내고 연체되어 가지고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3,000 정도 됩니다. 두 가지 포함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1억3,000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세금 10,000원 이상 연대보증을 세금 1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2인으로 했을 때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납하라는 그런 독촉도 보내고 이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못 냈을 때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이정임 간사 보증인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기초수급권자가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쉽게 누가 또 재산세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보증 서려고 하는 그것도 조금 힘들겠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조례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에 같이 되어 있던 조례를 분리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서 그 대신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고, 주거안정 전세자금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요런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연대보증인 2인이 지금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세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까지는 연대보증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했을 때도 10,000원 이상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이것 조금 완화시켜 줄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대보증을 2인 이상을 하기는 하되 재산세 사실은 10,000원 이상 낸다고 그러면 기초수급권자가 10,000원 이상 연대보증 구하기도 힘들텐데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임 간사 10,000원 이상 하지말고 10,000원 이하로 해 주든지, 조금 완화 시키면......
(「그런데 너무 낮춰 버리면」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같은 수급권자에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을 너무 낮춰 버리면 채권확보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은 안 합니다.
○박세채 위원 일괄 2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확인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우연하게 취득한 내용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연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받을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것이 그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엄연하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했는지 어쨌든간에 사실상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무위도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가 어떤 계기마련을 사실상 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한데 그러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아니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줘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일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그 대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해 주면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속되게 표현하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어떤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방안이 특별하게 없지 싶어요. 이론상으로는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대상자 중에 일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를 해서 이제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저희들 또 경매를 법적 절차를 밟으면 보증인이 너무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월 얼마씩 분기 얼마씩 이래 가지고 분할 납부를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는 조금 상당히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증을 저희들이 보증인을 철저하게 하고 또 독려를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저도 그 답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는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이용수 위원 돈이라는 것이 법대로 주기는 쉬운데 법대로 받기는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돈이예요. 방법이 없어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분할납부로
○이용수 위원 분할 아니라 평생 달라 그래도 참 받기는 힘들어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보증인들이 뭐 해서 얼마씩 얼마씩 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뭐 많으면 500만원 요 정도로 됩니다. 1,000만원 이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용수 위원 힘들지 공무원들이 받기는, 개인 빌려줘도 안 주는 사람 못 이기는데, 애로사항 알죠.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요? 그것을 보니까 참 어렵겠구나.
○이용수 위원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세자금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 밖에 안되고
○이용수 위원 큰 돈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번에 감사 마치고 뒤에도 조금 받아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 1억4,000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생활안정기금 우리 신청해 가지고 보증인을 2인 이상 못 세워 가지고 못받는 사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한테 직접 문의를 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예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복 위원 아, 신청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한 사람은 1년에 한 6~7명, 10명 미만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문제는 생활안정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서 하고 싶어도 2인 보증인 이게 제일 문제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10,000원 이상이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재산세 10,000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있는 어떠한 재산도 재산세 10,000원 이상 되죠?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래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뭐 주공아파트든 어디든 간에 10,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재산세 10,000원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 10,000원은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웬만하면 10,000원 이상
○위원장 손홍섭 예, 10,000원 더 되거든요. 과거에 10,000원 굉장히 동네 이렇게 자연부락 시절에는 몇 가구 없었습니다만
○허복 위원 그때는 부자라야 돼요.
○위원장 손홍섭 예, 지금은 재산이 있으면 10,000원이 아니라 전부 몇 만원씩 다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도 위원장, 재산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증 자체 보증 소리에 “보”자만 내도 꺼리는 거야. 10,000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힘들다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보증 누가 서달라 그래 봐 지금 바로 친척들도 꺼린다고,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라.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보증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최윤구입니다.
저희들 사실 보증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우선 저희들에게 과제였습니다. 그래 이 분들한테 보증을 안 서고 어떤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모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자, 보증보험을 당신들이 서고 어떤 보증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보자 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또 보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맞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보증보험회사에 또 보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중 보증이 되고 오히려 수수료만 나가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은 좀 최소화 하고 전세안정으로 주거안정으로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뒷받침 하자고 하는 취지가 요번 조례 그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보시고 그래 좀......
○허복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10,000원 이상 연대보증 2인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보통 주공 13평, 15평도 적어도 3만원 이상 재산세가 다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허복 위원 법은 좋은데 혜택 받을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리고 1명으로 낮추면?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그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2명 10,000원 아니라 5,000원 이라도 2명 자체가 힘든다는 거야. 보증소리를 못 하거든, 또 안 서주고 세상이 각박해 가지고......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한번 씩 그래도 연간 한 10명 가까이는 그래도 보증을 받아서
○위원장 손홍섭 자,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 들어가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지급 수혜대상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대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손을 듬)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하면 말 그대로 학교수업성적 그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 쪽도 보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가정이 어려울수록 공부하는 쪽 보다는 운동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쪽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복싱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운동 쪽으로 가정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택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육상 쪽에도 보면 초·중·고 이래 보면 전국체전 가서 등수에 드는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맹장을 맡고 난 뒤에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이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씩 월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한 5명 이상 제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개정조례안 한번더 올리시든지 오늘 이렇게 하기는 그런 것 같으면 체육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학업성적 또는 체육성적 우수, 뭐 아니면 예체능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괜찮지 싶습니다. 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개정해도」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위원 질의 다 하세요.
○박세채 위원 지금요?
○허복 위원 아니, 하이소 하이소.
○박세채 위원 이렇게 좀 범위를 좀더 확대해 주실 그런 생각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체육회 쪽에서 해서 저희들 지금 도민체전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장학금 쪽으로 지원을 좀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29개 단체 총괄적으로 해서 인원배정을 몇 명 하다보니까 좀 범위가 적거든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적 순으로 끊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범위는 요대로 하면 됩니다. 요 이런 자녀들 중에서 학업성적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체육이든 예체능이든지 이렇게 자구를 좀더 추가시켜 주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그게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층 자녀입니다. 자녀 인데 이 여기 대상자 중에 뭐 예체능 특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는 그럼 거기에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예체능 쪽에는 오성장학금고에서 그쪽에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봐서 학업성적 우수자 해서 지금 여기 기금을 주고 있는 대상 인원은 초·중·고 해 갖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금년도에 총 65명입니다. 65명인데, 중학생 20명, 고등학생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안 되겠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채 위원 초등학생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중·고등학교에 학업성적 우수라 하는 것은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학교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학교 성적 30% 이내 자로 받고 있습니다. 30% 이내요.
○박세채 위원 제가 봐서는 체육 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내 정도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도민체전 정도 가서 등수에 3위 안에 드는 학생 선발하라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국체전까지 가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래 가면 범위가 너무 적게 가고요. 도민체전 저희들 선수들 출전하는 중에서도 이런 수급자 애들이 있는 애들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있거든요. 우리 육상 쪽에도, 또 도민체전에 쓰기 위해서 학생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다른 시군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 와서 지금 여기 체육 키우는 학교에서 애를 지금 키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 데리고 오는 쪽에 통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결손가정이든 뭔가 생활이 어렵고 아버지가 애를 키우기 힘드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어디 하나 해 갖고 그냥 밥먹여주고 학교 요 정도 수준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이 있으면 체육회 쪽에서 일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자구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선수를 키울 수 있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박 위원님. 박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규칙에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박 위원님 정리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 아, 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차상위층 여기 우리 박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아까 박 위원님 좋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전국체전 하면 혜택 보는 사람이
○위원장 손홍섭 그런 사항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
○위원장 손홍섭 규칙으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규칙으로 운영하면
○위원장 손홍섭 규칙으로 보완하면 가능하리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는 근간만 하면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나중에 규칙으로 심사할 때 아까 성적은 30%다, 그 다음에 또 예체능은 도로 한다든가 우리가 집행할 때 그 기준을 정하면 심사기준을 정하면 되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못을 조례에 다 규칙항까지 만드는 것은 좀 너무 세부적으로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못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어떤 장학재단이라든지 기타 기관단체에서 수혜를 받으면 이중 수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제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규칙에다 보완하면 또 규칙에 보완해서 운영해 보시고 그래도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4쪽에 5조에 보면 다른 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국가 다른 사이버대학이나 각종 대학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일단은 한번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시켜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상위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이정임 간사 두 번은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원받으면 규칙상으로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다고 여기 특기자는 한다든지 예외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일단 조례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 내용은 그러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운영할 때 아까 성적이 우수한 자 해 놨고 해 놨기 때문에 성적우수자 부분에서 특기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성적우수자 외에 체육특기자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에 3위 이상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포괄적으로 학업성적이고 예체능계는 육상성적이 바로 성적입니다.
○이용수 위원 성적자체라는 단어가 내가 체육을 전공했을 때는 체육이 상위 그룹에 올라가면 우수 성적이고
○이정임 간사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학문을 전공하면 학문을
○이정임 간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미술 전공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우수성적이라
○이정임 간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다가 포함시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여기 포괄적으로 왜냐 하면 방금 위원님 설명한 대로 우수자라면 그 부분에 우수자 나오니까 우리 신청이 만약에 체육 특기자를 표기해서 할 때 신청할 때 특이사항으로 도민체전 몇 위 했다는 뒤에 확인을 붙여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 심사규정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아까 박 위원이 금방 질문한 내용은 이제 예체능이 빠져 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닙니다. 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방금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정임 간사 학업성적 내에 예체능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기분야에 잘하면 그게 우수라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보완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박 위원님, 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나
○이용수 위원 가만, 3쪽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답변해 줘도 좋고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앞에는 땅땅(“ ”) 이란 말이야 뒤에는 와꾸(「 」)가 쳐져 있는데 이것을 바꾼단 말입니다. 땅땅(“ ”) 하고 와꾸(「 」) 치는 것하고 무슨 요인이 달라집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것을 우리, 저도 그 관계를 좀 이상해 가지고 그것을 무슨 표시라 그러죠?
(「낫표」하는 직원 있음)
낫표라 그래 가지고 따옴표를 따오는 과정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정도로 이해는 하는데 요래 바꿨을 때 단어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말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말은 한자도 틀린 것이 없거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법 체계를 현재 법 제목이나 이런 것은 전에는 전부 붙여 썼는데 띄어 쓰고 그 다음에 요 따옴표를 요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이용수 위원 하나의 띄어쓰기에 대한 그런 문맥으로 보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요것은 법 체계는 법률 제정할 때 우리가 이제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앞으로 체계 나갈 때 모든 법명을 할때는 따옴표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개정해 나가니까 개정할 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요것은 따옴표고 요것은 뭐라고 읽어주면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낫표, 낫표
○이용수 위원 낫표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우리 제목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법률안에 붙여쓰는 것하고 띄어쓰는 것하고 잘 이해 못하거든요. 지금은 전부 띄어씁니다. 옛날에 다 붙여썼고
○이용수 위원 살다보면 손자한테도 배운다고......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김규환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지도교육담당홍삼식
- 새마을과장안종은
- 새마을담당박희규
- 거리환경담당백인엽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복지환경국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복지기획담당최윤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