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3.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허민근 의원 발의)
1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낙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낙관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분이 발의한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우리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정착 및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종국에는 우리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회정착 및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발의된 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반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학지원ㆍ모범대상자 장학금 지급ㆍ직업훈련ㆍ교화 및 개선 프로그램 지원에 자원을 집중한다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어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젊은 도시 구미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 청년활동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청년 기본 조례의 취지를 다른 청년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였으며 청년연령의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1/2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는 등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한 안입니다.
안 제14조는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30조까지는 청년행사 등 개최와 관련된 사항과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사업과 같은 생활 및 주거안정, 금융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구미시가 청년 행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를 보완 개선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규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주요 심의 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고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한 청년의 의견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청년 조례가 이제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좀 강화시켜서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제3장에 제9조3항에 보면 요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이게 3항에 2에 다에 보면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이렇게 됐는데 이 풍부하다라는 말이 조례에는 조금 더 7페이지에 다에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다에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걸 만드실 때 풍부하다는 게 뭐 아예 좀 규정을 뭐 2년 이상이라든가 뭐 3년 이상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넣는 게 맞지 않을까? 풍부하다는 말이 참 이게 뭐죠 명확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김정도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조례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특정한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기본 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호할지라도 사실상 이게 좀 확대할 수 있는 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구성했고요. 특히나 지금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례를 제가 거의 다 청년 조례를 다 확인했는데 대부분 지금 이렇게 풍부한 청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해서 청년들이 이제 사회적 경험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총 18명 중에서 청년이 3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청년이 하는 지금 금오공대 학생 1명과 경운대 학생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라 했을 때 2년, 3년 등 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사실 학생회 임기도 1년으로 두고 있는데 총 학생회 1년 동안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연으로 제한한다는 게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풍부한 청년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경험이 있는 청년 이렇게 해 놔도 좋을 것 같은데.
○김정도 의원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풍부하다는 말이 괜히 나중에 뭐 1년이면 덜 풍부하고 2년이면 풍부하고 이렇게, 그냥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해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도 의원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경험이 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더, 뭐 처음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풍부하다는 청년으로 해서 관련 이제 부서에서 이제 선발할 경우에 위원을, 그래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선발 공고를 낼 때 이 조례를 참고해서 선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또는 이제 그냥 풍부한 청년, 그냥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게 기존에 사람이었다가 이제 기존안이 원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제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청년으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도 의원님, 정말 이제는 토대를 마련해 가는 조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정책 관련된 청년사업 관련된 것 회의를 한 2번 정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청년정책사업을 하는데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뭐 여기 1/2 이상 되도록 하여야 된다라가 아니고 2/3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어른들은 청년정책사업들의 방향들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1/2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임할 때 우리 의원님이 요 조례도 개정하고 했으니 어떤 분이 선임이 되는가라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요 정말 청년정책사업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 청년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조례가 또 나올 건데 노인정책 노인사업은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청년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젊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뭐 2/3 이상 하자라면 또 논란이 되니까 1/2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조례가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정도 의원님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정말로 청년답게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다보니 1사 1청년 채용지원사업 이런 내실 있고 알찬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이런 것도, 그중에 보면 청년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아마 내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구미에 청년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청년이 구미를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허민근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치료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예방교육, 홍보 및 치료와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를 통하여 중독피해를 방지하고 그에 따라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도박 관련 치료와 전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인 병적도박의 유병률은 0.5%로 우리 시에서는 약 1,5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박중독과 그로 인한 우리 시의 사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박치료ㆍ상담대상의 효율적인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의 시작 전 협의한 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의 2개 안건 구미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6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1주년 동안 관람객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역사자료관의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박물관 및 전시 전문가로 구성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협소한 추모관을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에 걸맞게 격을 높이고 추모객들과 탄신제에 많은 축하객들이 함께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는 숭모관을 건립코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숭모관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역사자료관 콘텐츠 보완 및 개편, 박정희대통령 숭모관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전시콘텐츠 보강 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인 정책과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 숭모관 건립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의 내용상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박정희대통령 생가ㆍ주변 시설물ㆍ역사자료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조례 2건을 이제 동시에 설명 드려줄게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실질적 위원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닙니다. 현재.
○김재우 위원 그럼 왜 그렇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관리 조례 이제 관리 먼저 전시 전문콘텐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현재 운영위원회 현재 14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이 이제 박은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들 전시자문콘텐츠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역사자료관을 처음에 이제 개관할 때도 전시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자료관이 이제 개관한 이후부터 그 전시자문위원은 해체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 보완을 하다보니, 보완을 하다보니 요것을 이제 현재 자문위원회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보다는 전시 박물관이나 전시전문가로 해서 처음에 개관할 때 저희들 운영했던 전시 전문 자문위원회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저희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전시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이제 초기 시작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그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위원회를 꾸리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콘텐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거고 관리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거고 기획 전문가도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다시 상좌를 두고 하좌에 그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좌에서 만들어서 하좌에서 만들은 것 상좌에 올려서 의결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10몇 명의 자문위원님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많이 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래 하좌라고 보는 이런 부분들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에, 초기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개관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실무 이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렇게 만들어서 뭐 다시 해 가지고 뭐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겠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걸 조언을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언을 얻는 게 맞는지, 이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걸 다시 만들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만든다 결정권은 없어요. 실무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제가 빨리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역사자료관 관리운영위원회는 역사자료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자료관의 전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무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료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타이틀 측면에서 관리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무위원 전시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거는 현재 2층에 2층하고 1층에 수장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전시라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층 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정하게 좀 박정희대통령의 전시 유품이라든가 전시품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관람객들의 의견이 있어서 특히 그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럽니다. 잘 됐네요. 운영위원회에 그런 전문가들을 넣고요.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 관련된 부분은 이미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가 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첨가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 13명이라 그랬습니까? 운영위원회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14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13명이면 6명∼7명을 이런 전문가로 넣어요. 그러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김재우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저희들이 전시자문회를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운영, 기존에 운영위원들 중에서 박물관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 같이 포함시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같이 포함시켜서.
○김재우 위원 거기를 더 숫자를 더 늘리면 되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같이 포함시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다보니 여기 이제 운영위원회는 전시자문, 전시전문가들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타 의회라든가 그리고 문화원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운영위원회로 있어서 여기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박물관 전문가들도 서너 분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실무위원회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전시 콘텐츠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운영위원을 과반수 이상 뭐 하게끔 한다 그래서 전문화 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됐다라고 보는데 좀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관장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좀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하면서도 전시전문가위원회를 그때 한 15명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전시전문가위원들이 2층 전시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콘텐츠와 그리고 스토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개관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개관 1주년을 저희들이 하면서 거치면서 다른 보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람객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특수하게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필요하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명희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문위원 박영훈 그대로 진행하시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우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개정을 하잔 말입니까? 그러면.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개정.
○김재우 위원 실무위원회는 필요없고.
○위원장 이명희 실무위원회는 필요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확보를 많이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운영, 그 실무위원들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김재우 위원 실무위원들이.
○위원장 이명희 그럼.
○김재우 위원 또다시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김춘남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제가 잠깐만.
예, 이게 지금 김재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기 운영위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기간도 있고, 그 기간도 있고 또 그분들 기간 내에 또다시 바꿀 수도 없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2년입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2년이 되어 있으니.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실무에서 이게 많이 이제 그분들 그때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운영위원을 했는데 그 이제 그분들이 지금 임기도 남아 있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1년 이제 운영해본 걸 바탕으로 좀 더 잘하려고 하니까 실무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줘 보고 이제 어떤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에 이걸 운영해 보고 운영위원회가 이제 임기 끝날 때 되면 서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전시콘텐츠 보완해서 6억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 6억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위원회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박정희역사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콘텐츠가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학예연구사가 1명이 지금 있는데 이 전시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명확히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일단 뭐 저는 체크는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전체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뽑아 놨는데 그 위원회가 안 돼 갖고 새롭게 더 한 사람 새롭게 더 하겠다라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실질적 운영만 하든지 전문가들 들어가서 운영하라고 관리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무를 꾸려가 새로 하자 이게 위원회입니까? 그럼 그 위원회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예,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거기도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놓고 또 박정희대통령 생가에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도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신용하 위원 확실하게 구분이 뭐 된 겁니까? 아니면 섞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숭모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은 20명 정도 위원으로 해서 전국적인 인사로 해서 저희들 구성하려고 그러고요. 거기 숭모관 건립 자문위원회 모법이 있는 생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학예 부분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9명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는 법률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가 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숭모관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숭모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좀 전국적인 인사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지금 두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전시자문위원회입니다.
○신용하 위원 전시자문위원이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거기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숭모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이것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위원회 위원들하고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있는 운영위원들 그 현황을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박정희대통령 생가 운영위원회 지금 몇 분이십니까?
○김춘남 위원 운영위원회는 없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9분입니다. 생가 운영위원회는 9분입니다.
○소진혁 위원 9분이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시설물.
○소진혁 위원 9분인데 지금 실무위원회를 10명을 더 뽑는단 말입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닙니다. 별도로 10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역사자료관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 죄송합니다. 역사자료관에 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10명이고요.
○소진혁 위원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생가 시설물 실무위원회 이제 구성되는 숭모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저희들 한 20여 명으로 해서 전국단위 인사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현재 역사자료관에 운영위원님이 지금 10분이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14명입니다.
○소진혁 위원 역사자료관에 14명?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생가는 지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9명입니다.
○소진혁 위원 9명인데 20명을 맞춘단 말입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11명을 더 뽑는단 말씀입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그 시설위원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명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지금 시설물 지금 시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할까요?
○김근한 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
예?
○김춘남 위원 정회를 요청.
○김근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정회요청. 예,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좀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제18조를 실무위원회를 지금 상태로라면 계속 유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안을 3항에 추가해서 수정가결했으면 합니다. 그 문구는 전문적인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넣었으면 그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 잠시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3항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요. 18조2에 2항을 보면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실무위원회를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장이 결정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우리한테 보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 부분은 2항은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게 있으면 앞으로 실무위원회 어떤 실무위원회를 만들어도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말이 들어간 이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전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설치만 빼든지 뭐 운영은 뭐 위원장이 운영을 할 수 있겠는데 설치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부분 우리가 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관장님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시 실무위원회 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숭모관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실무위원회든지.
○김춘남 위원 이것도 요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 하고는 요 조례 2개 뿐이기 때문에 우리 숭모관이나 역사자료관에서 다시 실무위원회를 만들 확률은.
○신용하 위원 그런데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김춘남 위원 확률은 거의 제가 빵%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양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수정안과 신용하 위원 질의하신 요 그 조례 말씀하신 거를 수정하고.
○김춘남 위원 자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재우 위원 저는 설치를 빼면 운영은 할 수 있되 설치는 빼면.
○위원장 이명희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 예, 예.
수정안대로.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설치를 빼도 됩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예.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산박물관에 가봤거든요. 안산산업박물관에 가봤는데 학예사가 5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더 작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직원이 10명이 상주하고 있더라고 거기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위원장 이명희 가봤을 때 구미하고 좀 비교가 된다 학예사를 더 많이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김춘남 위원님 설치를?
관장님은.
○김춘남 위원 관장님 괜찮다고 하시네요.
○위원장 이명희 관장님 괜찮다고 하시니.
○김춘남 위원 있을 일이 없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이러고 나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뭐 위원님들, 위원님들.
○위원장 이명희 어떻습니까?
○김춘남 위원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까지 수정을 하기는.
○김재우 위원 나중 때문에 이거를 빼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네요. 지금보다.
○김춘남 위원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사실은 또 그러면 그때 또 이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러면.
○양진오 위원 예, 저도 김춘남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3항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둔다는 조항을 넣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넣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아마 다 정리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전시자문위원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하는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렇게 두면 이제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운영위원회를 모든 권한을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하면 앞으로는 사실 어떤 실무위원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든 의결이 그쪽 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뭐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잘 진행,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체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시다시피, 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신라불교초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항까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것 운영방법을 바꿔보자 어떻게 해보자라고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잘해 보자는 부분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이 자체가 출발부터 이중화 될 수 있는 부분, 출발부터 삐걱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운영을 하다가 사항이 바뀌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다시 한번 동의를 얻는 부분으로 하시면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하시라는 거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김재우 위원 하는데 동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장님이 보시고 그리고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나중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탁이 되든 어떻게든 하니까 관장님 뛰어난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고 운영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의결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을 두고 뭐 막을 사람 없다는 거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낙관 위원 정회, 정회,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하고 문구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정회하고, 정회, 정회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기간 중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 15항과 16항은 같이 질의 토론 하였으니까 정회기간에 같이 하였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기간 중, 정회기간 중 협의한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감사합니다.
4.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몸이 아프신 관계로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입니다.
박은희 국장님 유고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체육시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유료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주변의 주차장관리를 일원화하여 용무 외 이용차량과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면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유료운영 시간과 주차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유료운영 시간은 국민생활관의 강습시간에 맞춰서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주차요금은 시청 주차장 요금을 준용하되 현장에 방문하여 강습등록을 하는 회원들을 고려해서 최초 30분은 무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려는 안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장기주차 차량 등을 최소화하여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올림픽기념관 운영 조례 주차문제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주차문제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많아가 이제 요금받는 거죠,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양진오 위원 예, 복잡한 이유 중에 거기 있는 기관들이 있어가 복잡한 것도 일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올림픽기념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올림픽기념관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운영하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장소와 기관들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양진오 위원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그 복잡한 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아동보육과에서 뭐 가족행복플라자도 지었고 그리고 뭐 지금 드림큐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보훈회관도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곳에 굳이 우리 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그 복잡함을 더 보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 부분은 제가 1월 달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번에 주차장 운영하면 가족행복플라자, 보훈회관 그 자리 드림큐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낙관 위원 싹 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이쪽에서 통제를 다 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거기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면 만약에 병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내가 진료증을 대면 이렇게 인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넣으면 예 감면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강습받으신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하면 3시간 무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강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낙관 위원 그럼 그분들은 강습을 안 받아도 무조건 3시간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아니 그러니까 이달에 만약에 내가 수영을 1달을 끊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러면 그 1달 기간 동안은 이제 3시간.
○김낙관 위원 무조건 무료로 한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예.
그리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시간은?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시간은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유료화 하고 그 10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우리 별표5에 보면 주차요금이 있는데 요게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가 친환경차에 대해서 감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신용하 위원 여기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거기 50% 감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여기는 안 써 있어 갖고 제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신용하 위원 뭐 명시는 따로 안 해도 그냥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구미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신용하 위원 제가 찾아보는데 없어 갖고 안 보여서 구미시 주차장 조례에 보는데 거기 안 써 있길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친환경차량은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조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과 가보니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런 우리 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시설관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해도 어차피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또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어때요? 그래 가지고 일괄 관리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가서 해보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것까지는 제가.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이 자리에서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실행과 주민서비스 개선, 혁신정책의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로써 공항경제권 구축과 도시의 새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국단위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정책기획과와 예산재정과로 분리하여 시책개발, 공모사업 대응 등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3조 시대에 맞춰 예산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공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낭만문화도시로써 대전환을 위하여 대표축제 개발 및 기획기능을 신설하여 관광진흥과를 낭만축제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인프라과를 신설하여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음악분수, 낙동강변 데크설치 등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관련 시설을 개발 조성 운영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연계 총괄하여 정책기획 지원소통을 전담하며 미래구미를 이끌 청년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인구청년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존에 청년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로 재편하여 지방대학 협력 교육자치 교육인프라확충 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조성의 컨트롤타워인 공공시설과를 신설하여 복지 및 문화시설 등 공공형 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용역 관리까지 공공시설 전문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육과를 아동친화과와 가족보육과로 개편하여 아동친화 보호기능과 가족친화 여성정책 보육지원 기능을 분리 전담하여 복지수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며 특화된 친화도시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신종감염병 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미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 이력조사 사후관리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민선8기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을 위한 증원으로 집행기관 정원 57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9명을 각각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1,824명에서 1,890명으로 총 6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증원내용으로는 한시기구 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7개 과 신설에 따른 5급 7명, 팀 신설 및 실무인력 배치에 따른 6급 이하 57명, 지도직 1명 등 총 6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고려하여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은 필요하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추기 위한 본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행정조직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기존 정원의 총수 1,824명에서 66명이 늘어나는 1,890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 의무인력을 준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일부조례 개정조례안 보고 이제껏 인력관련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효과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해 왔었는데 행정환경이 이제 계속 바뀌다보니까 거기 이제 좀 더 맞춰가기 위해서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명칭변경 관련해서는 저희들 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설 7개 과.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미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 하면 경영 관련해서 기업경영과 기관경영의 차이는 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업들은 파트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 단순 논리로 보면 과가 7개 증설 증편이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뭐 이것 맞추려고 공무원 증원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과가 기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기구나 이런 그거는 지금 뭐 인구하고 관련 없이 모든 정책들이나 뭐 우리가 행정환경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에서 그래 뭐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서두에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이때까지의 조직운영 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것?
○총무과장 박노돈 그래 좀 더 잘하려고 저희들 그래 하고.
○김근한 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뭐 각종 사유로 인해서 휴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타 기관 뭐 타 시도를 떠나서. 그래 지금 이에 대한 뭐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어떤 그거는 뭐 안 세워질 줄 압니다. 그거는 뭐 질병이나 안 그러면 기타 등등 육아휴직이나 등등, 그런데 지금 중복됩니다만 인구감소도 돼 있고 기업과 전혀 반대로 가는 기관의 어떤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나 좀 동의성 확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이나 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일단 요번 행정기구 조례나 뭐 정원 요거는 이제 신공항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1개 기구를 4급 기구를 승인받아서 거기 이제 미래도시기반 설비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조직을 이게 요번 행정기구 이게 설치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고 거기 또 맞춰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고 구미시가 좀 더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관점에서 봐 주시면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아, 정지원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김낙관……
○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저희 이제 행정기구 이제 이렇게 개편하는데 여기 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인구청년과나 요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사전 미팅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청년과라는 이제 한 과를 있다보니까 이제 담당관이라는 역할과 조금 또 다르지 않나 왜냐 하면 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컨트롤타워 과연 가능할까 그게 계속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일단 뭐 인구문제는 어느 한 과에 집중되는 문제는 아니고 각 과 파트마다 이제 인구에 관련되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책을 기획을 입안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능 총괄 컨트롤타워로써 인구청년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하면 뭐 저희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다른 뭐 그것 기업파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 각자 뭐 업무 인구에 대한 거는 다 기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계 이제 인구관련 계에서 이제 과로 격상시킨 거는 제가 격상한 거는 알겠는데 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로 두면 더 이제 과별로 각 고유의 업무가 워낙 있으니 분명히 그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퐁게임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직까지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이든 또 다른 과들에 대해서 협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지?
○총무과장 박노돈 오히려 이제 그것 부시장 직속에 이제 담당관 형태로 존속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관이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데 어떤 국 소관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업무추진이나 검토나 뭐 이래 하는 사항에서는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 하여튼 좀 장점이 더 많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뭐 어쨌든 지금 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조직개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스타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준비했,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저는 심히 과연 이제 이렇게 조직개편 됐을 때 6개월 또 1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그것도 있으니 염려스러워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것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 뭐 확대간부회의든 뭐 시장님 주도하에 회의 했을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아 그러면 인구문제같은 경우도 청년문제같은 경우도 도로도 관련돼 있고 주택도 관련돼 있고 문화도 뭐 오만가지가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정확한 역할 그리고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아니, 아니.
○김정도 위원 아.
○위원장 이명희 우리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 조직도에 보면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계가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산단혁신과로 갑자기 갔죠? 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이게 뭐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각 뭐 국별로 해가 TF를 구성하고 이래서 또 부서 의견도 받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뭐 부서 의견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게 입법예고나 뭐 이게 다 끝난 상태에서 아 요 에너지 쪽은 파트는 당초 부서 의견과는 달리 좀 더 해보니까 이게 또 하는 것보다는 여기 신성장파트에 그대로 좀 존치하는 게 낫겠다 그 국 의견도 그래 들어오고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단혁신과에서는 한국산업공단 업무와 연계된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낙관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산단혁신클러스트나 뭐 스마트산단이나 강소특구나 구조고도화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에너지계는 기존 있는 데로 신성장산업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요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기 우리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신설에 관광인프라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맞죠? 그리고 기존에 관광진흥과가 이제 낭만축제과로 명칭 변경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그럼 관광인프라과랑 낭만축제과랑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저거 낭만축제과의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대표문화축제하고 행사개발 그다음에 관광진흥 마스터플랜이나 관광 홍보 뭐 이런 쪽에 주로 기능을 담당하는 거로 낭만축제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과는 관광시설 조성사업하는 이제 케이블카 뭐 조성이라든지 뭐 금오산 음악분수 뭐 천생산 힐링 뭐 레포츠단지 뭐 이런 쪽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기능을 분리시켜 가지고 과를 그 기능을 구분 역할 시켰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 그럼 관광인프라과는 시설 쪽에 치중하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시설 조성파트.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은 낭만축제과에서?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관광인프라과랑 공공시설과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또 공공시설은 또 요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주시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뭐 사업을 따내서 짓는 건물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하는 그것 마을회관이나 뭐 경로당 요런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파트에 공공시설물을 하는 거고 요 관광인프라과는 이제 관광관련 지역 인프라 조성 쪽에 역할을 더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과가 업무분장을 잘해 가지고 혹여나 중복되거나 혹시 이제 다소 있었던 뭐 좀 핑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잘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족보육과 신설 되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과.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친화과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요 2개는 혹시 구분 어떻게 됩니까? 가족보육과랑 아동친화과는?
○총무과장 박노돈 아동친화과는 아동복지 뭐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요런 쪽에 이제 아동과 관련되는 쪽으로 기능 역할을 했고요. 가족보육과는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 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어린이집 지도 이래서 이제 가족 위주의 관련되는 쪽의 기능으로 그래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잘 업무분장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인데 아까 우리 정지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이전부터 인구청년담당관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조직도도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인구청년과는 그러면 실무를 어떤 청년관련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을 하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구정책 이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청년파트에서는 청년 문화 뭐 또는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지원 이래 하게 되는데 이것도 원래 청년도 인구와 같이 관련되는 부분으로 엮어서 가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인구청년으로 묶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주민 그것 등록이나 뭐 주소이전 이런 쪽 관련 뭐 다른 쪽에 해 가지고는 각 부서 파트별로 그래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이제 담당관실 얘기드렸던 것도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년의 날 행사 이제 뭐 물론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한데 청년의 날 행사가 그러면 이거는 저기 낭만축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인구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실무를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컨대 다른 또 예를 들자면 청년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구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무 다른 뭐 공동주택과나 아니면 뭐 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업무 기능상 청년월세지원은 인구청년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이관시켜 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지금 청년 뭐 드림스타트나 여러 가지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름 아래 인구청년과에 단순히 실무업무들이 분장된다면 업무분장 된다면 실제로 인구청년과에서 기획이나 어떤 인구증가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 또는 청년이 이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구미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기획업무에 다소 좀 이렇게 업무역량을 좀 못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인구청년담당관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는 저기 기획업무나 좀 이제 포괄적인 그런 업무들을 하고 실질적인 월세지원 또는 청년의 날 행사는 각 실무부서 뭐 저기 낭만축제과나 아니면 뭐 공동주택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좀 잘 의견 좀 반영해 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정회해서 토론할까요? 아니면.
○김재우 위원 질의 좀 더 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이명희 질의 더 하고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좀 더 보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좀 더 논의를 좀 하고.
물론 뭐 명칭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들 고심을 많이 하신 부분은 사실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렇게 우리 집행기관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바꿔 나가는 부분 인정하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들이 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일을 좀 많이, 국장님들이 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이런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면 정말 이게 분업화 세분화 돼 버리면 핑퐁게임은 더욱 가속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견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고 역할이니까 의회에서 이제 해당 과장회의가 아니고 해당국 회의를 해야 돼요. 관련 국장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놓이실 겁니다, 아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로서는. 조직 만들어 나가는 거는 좋아요. 사실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국장 모임 이것하면 돼요. 쉬워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세분화 되는 부분은.
자, 이게 한시기구 설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 그러면 6년 할 수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3년, 3년, 6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가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요, 그 기구에 신설하는 기구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를 확 바꿔보겠다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6년 동안 구미시 미래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자, 그렇다시피 요것 하나만 또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기구 조직 분장을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는 구미시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설치 관련 운영, 설치 조례도 구미시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읍면동을 관리하는 데에서 의회에서 문구를 조정하여 읍면동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 운영해라라고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안 하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할 수는 있죠,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 있습니까? 계장님? 아니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 명확하게 오늘 짚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읍면동을 형곡1, 2동을 통합해라 신평1, 2동 통합해라 지산, 광평을 묶어라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요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요거는 저것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김재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외에 읍면동 설치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읍면동 설치 조례에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구미시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읍면동 설치 조례도 구미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는데 방금처럼 수정가결 해 갖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기준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명확하게 오늘 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통합이라든지 분리는 사실 주민들 의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딱 정해가 내려가면 주민 반발이 이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 반발은 나중에 하고요. 주민 반발은 나중에 받아들이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냈을 때 주민들이 끝까지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론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 지금 의회 정책이나 전문위원들은 계속 나오는 게 주민 반발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사항인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전문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노돈 이게 지금 저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거 행정동 설치 조례 이제 개정에 관한 사항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이제 비산동이나 뭐 저기 비산 공단 통합하는 거나 원평하고 할 때는 그거 어차피 이게 통합추진위를 구성했고 그 여론을 들은 다음에 통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제 의회에 조례로 통과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의 의견으로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못하는 부분을 없애고 이제 의회에서 컨트롤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했을 때 주민이 어떻게 보는가 역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원이 지산, 광평, 지산동 3,000명, 광평동 4,000명, 신평동 3,000명, 4,00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형곡1, 2동 이것 동네 옆이에요. 동네에요 옛날에 형곡동도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만 해도 6개 동 같으면 인원을 좀 일부 줄이고 하면 30명 정도는 우리 본청으로 복귀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계획을 잡으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우선, 그러면 내년에 우리 증원해서 채용을 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진행이 안 되니 형곡1, 2동 같은 경우에는 깨놓고 말 그대로 얘기해서 우리 박교상 위원님 계시지만 두세 분 때문에 통합을 못 했어요. 그 여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다음에 읍면동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동의를 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해서 묻는 거죠.
○총무과장 박노돈 이거는 행정기구랑은 연계된다기보다는 행정동 설치 조례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이걸 조례도 이 역시도 조례고 그것도 조례인데.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것 동의를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그 연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정원을 줄일 수 있고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이 선에서 정원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는 행정동 나중에 절차를 밟아가 된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정원 조정하고 요것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는 논의되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기구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행정동도 조례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얻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라니까요.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 행정동 설치 조례도 이제 개정 의원발의나 뭐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또 입법예고 절차나 했을 때 주민의견수렴은 또 별도로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OK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걸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의견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이 주민들 의견에 통합 안 하겠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하지 말고 소송하면 되고 의회보고 다시 바꿔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총무과장 박노돈 입법예고를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 또 반영해서 조례는 뭐 결정된다고.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 아, 다 하고 할까요?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장기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8기 들어 예산 늘어나는 것 보면 충분히 과도 늘어나고 국도 늘어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한시정원표가 있습니다. 한시정원에 보면 4급이 1명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급만 한시적으로 하고 나머지 5급하고 밑에 직급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 12월 31일 가서 그 밑에 있는 과장 계장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요번에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받으면서 도에서 받은 한시로 승인받은 인력은 4급 1명입니다. 4급 1명이고 요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원 되는 66명의 인력은 저희들이 한시로 반영하기보다는 이게 그것 기존 한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력을 늘였다라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새로 뭐 정리하고 상계시키고 해서 최대한 인력을 억제시켜서 이제 66명으로 했던 부분이고 한시는 이제 4급 1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늘어나는 과가 있으면 늘어나는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4급 1명을 도로부터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구미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백번 찬성합니다. 한번 늘려놔 놓으면 줄이기는 힘듭니다. 사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도 한 7명 정도가 이제 증원되는데 7명 정도 늘어나는 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1,800명 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효과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후에, 이후에 있을 한시적 기한이 끝났을 때 그때 있을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 했고 그것 염두해서 저희들이 뭐 조직이나 정원부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거는 다 뭐 시민들도 찬성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조정하고 정리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되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산업담당을 산단혁신과로 되어 있는 것을 신성장산업과로 존치하고자 하는데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동의하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인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소집수당, 재해보상금 등 관련 방재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지역의 자연재난 피해예방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및 재난관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민간전문가를 참가시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상위법」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개정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저기 한 가지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제5조에 보면 임원 중에 임기 부분에 이제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임은 이제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도 뭐 좀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한쪽에 계속 하게 되면 뭐 좀 읍면동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한 분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한 차례나 또 두 차례 이렇게 연임 규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뭐 3년이니까 다른 거는 2년씩 해 갖고 한 차례 연임 이렇게 했는데 그럼 3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수정 가결도 좋습니다만 우리 촌에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수정해 놓으면 할 사람 없으면 그럼 공석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체 자율적으로 아마 되어 있는 내부 규율이 다 있습니다. 내부 규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서 2번 한다 3번 한다 딱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은 자율적으로 놔두고 밑에 하위법에서 내부적인 규정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지.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
○김재우 위원 우리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그런 것처럼 한번에 해서 연임한다라고 하고 그런 대상자가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붙여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는데 뭐 연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하위법에 있잖아.
○양진오 위원 연임한다고 해 놓으면 끝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박교상 위원 연임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없을 때는. 장 똑같은 1회에 할 수 있으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장들 규정에 맞추자 이런 뜻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양진오 위원 똑같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양진오 위원 굳이 손 안 대도 된다는 얘기지 조례에. 굳이 손 안 대도 제 얘기는.
○김원섭 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양진오 위원 예, 예.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한다니까 촌에는. 이해 좀 해줘요.
○김낙관 위원 우리 동도 그래요. 안 하려고 해.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님 그냥 원안대로 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뭐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지금 읍면동마다 다 구성돼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현재는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것 이제 지금 거의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지금 이때까지는 지금 뭐냐 하면 운영은 활동은 조금 하고 있는데 활발하지는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여름철 되면 뭐 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되면 뭐냐 하면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제 조례 개정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활동함으로 또 재해나 이런 게 입게 되면 또 보험도 들고 이런 그런 사항입니다. 활동을 보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저 이제 보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 활동하는 거를 거의 보지를 못해 갖고 어떤 사항인지.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님 그냥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 아, 여기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여기도 지금 여기는 위촉위원이 있는데 여기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1번만 연임하는 걸로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예. 기금운용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수정 가결로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위원장 이명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이것 비용추계서가 없죠, 왜?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김낙관 위원 비용, 비용? 비용추계?
○박교상 위원 1억 미만은 안 내도 되니까.
○김재우 위원 1억 이하면 안 해도 되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비용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안 있습니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수당받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갈 거다 하는 그런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시간당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그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붙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1억 이하니까 비용추계는 필요없어요.
○김낙관 위원 아까도 지금 400만 원도 비용추계서가 다 올라왔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거는 초기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올려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올려도 되고 안 해도 돼.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번 연임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감사합니다.
(13시4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주차장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형곡동 815-58번지 토지 2,665㎡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용도로 계속 활용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및 운영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선산읍 무을리 745-1번지 외 1필지 토지 4,260㎡ 부지를 매입하여 읍면지역에 제설관련 시설을 갖춘 재해예방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제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유지 매입입니다.
산림휴양과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을 위하여 선산읍 노상리 345번지 외 3필지 토지 4,341㎡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유지 매입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개의 세부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하기 전에 일찍 샀어야 돼 일찍.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로과 소관의 재해예방 공공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우리 과 장비들 이런 거는 지금, 이거는 뭐시고 저거 제설 제빙시설이네요? 다른 장비들은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현재 가로등 수리하고 요런 거는 송정동에 저희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제설, 동 지역은 저희가 하매 신평에 공원 앞에 있고, 선산 쪽에는 원래 여기 지금 현재 한국식품연구원 예정 부지에 잠시 쓰고 있는데 요게 내년도 착공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교리에 아파트 앞에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게 이제 모래 야적하고 한다고 이제 다른 데로 이설 요청해서 저희가 요리 갔다가 지금은 이제 요게 착공되고 나면 저희가 갈 자리가 없어서 여기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려고.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시설, 이런 시설하고 장비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만들고 뭐했어요, 도대체? 이런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 그런 데 써가 길가에 놔두고 이런 장비를 했습니까?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 많은 구미시가 돌아가면서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처럼 사실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사실 이게 또 일부 주택 주변에는 사실은 또 이게 또 뭐 자기들 필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또 거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자리잡기가 조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도 보관해야 되고 모래도 보관해야 되고 장비도 보관하고 해야 되잖아요? 비도 안 맞히고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이런 시설을 지어가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해놓고 이런 것 해야 되지 나는 이런 것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하나 준비 안 해 놓고 지금까지 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빨리 하셔가지고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재우 위원 제대로 좀 시스템을 갖추시라고요. 언제든지 출동 준비하고 자재도 보관하고 그리고 통합, 다른 것도 이것 보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설 장비들도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왕 할 거 제대로 좀 준비해가 하시라고요, 빨리 이런 거는.
○도로과장 박재범 그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게 동네 입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만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옮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외곽지로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여러 군데 사실은 이게 제설장비라는 게 도로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시가지하고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외곽도 좋은데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면 아마 제설작업이나 이런 데 좀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시내 중간에 제일 한 가운데 제일 가기 좋은 데 갖다놓는 게 사실은 저희들 맞다고 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동네 들어가는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봐요.
○박교상 위원 민원?
○김낙관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박교상 위원 어떤 민원 들어올지 모르죠.
○김낙관 위원 아니, 동네 입구라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게 염려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딱 생겨 놓으면 이 주민들 분명히 민원 넣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있는 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거의 오픈된 공간은 잘 없고 전부 다 판넬로 해서 도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을하고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거 도로공사 자동차전용도로 완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부산청하고 사실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서 자기네 마을 앞이라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일부 뭐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이 도로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구역 그 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 땅을 다 샀는 그 부지 안에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하고는 또 도로하고 또 있습니다. 2차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사실 여기 말고 선산지역에 뭐.
○김낙관 위원 할 데가 없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뭐 아시다시피 솔직히 할 데가 또 농지 옆에 가면 그것 날려간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좀 사실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야!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것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분명히 집단민원 들어온다니까 이것 여기 가면.
○양진오 위원 들어와 있어.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한번 할 때 좀 예를 들어서 뭐 민가 없는 데 이런 데 찾아서 하면 맞는데 이게 지금 딱 동네 들어가는 입구라. 그게 문제입니다. 검토 잘해야 됩니다. 이것.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김낙관 위원 그건 상관 없어요. 그분들은 뭐 울타리 아무리 잘해 놔도 안에 그 시설이 있다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뭐 이장이라든가.
아니 지역구 의원.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사전에 매입하기 전 매입계획 세우기 전에 사전에 선산읍에 전체 이장회의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몇 번 뭐 읍에도 마찬가지고 출장소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이 지역구 의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거는.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좀 설득 좀 잘해 주시면, 협의 끝났다 하는데.
○위원장 이명희 양진오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땅값이 평당(3.3㎡)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면 한 18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감정가격 하면 한 25만 원에서, 아, 33만 원 정도 30만 원 조금 넘을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이 도로 여기를 꼭 사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도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안 사면 부산청에서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서 어떤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반대로 얘기할게요. 33번 우회도로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를 그쪽에 차 내리고 올라가는 교차로 지역은 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미관상 보기 좋은 걸로 만든다고 협의를 하고 아마도 주민들하고 거기 교차로 만드는 걸 동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10년 전이니까 제가 그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행정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문성교차로도 마찬가지 그 외부 그 도로구역 안에 있는 외에 있는 부분은 다 지금 현재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국토관리청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요. 캠코로 줘서 다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럼 혹시 주민들하고 최근에 협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읍에 공문내고 그다음에 제가 그 뭐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선점하려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말하는 선점은 개인이 아니고 아마 읍면동별로 직불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그 봉사를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그 주변을 정비도 하고 식재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도로구역인데 남의 땅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국가땅 소유를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거기에 식재하는 나무를 누가 사줬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는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남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서류가 등기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등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고 활용하는 거는 주민들이 하는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정부분 협의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5만 원씩 줘 가면서 민원이 있을 만한 장소에 우리가 꼭 시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설기지 그거는 누가 봐도 꼭 필요한 거라요. 그거를 민원이 있는 장소에 그것도 25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외에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그 주위에 다른 곳에도 충분히 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요. 여기 얘기 나온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올해 올 초에 했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올 초에 저희가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협의하니까 준공하고 나서 얘기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부산청에, 그래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걸 좀 사용하자 도로구역 도로 하면서 공사했으니 그래서 무상으로 협의하니까 부산청에서 무상은 안 되고 자기네가 팔겠다 매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유상매입으로 해서 저희 의회 의견청취 하는 거고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거기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설기지 하는 것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땅을 구해서 위치를 정해서 주면 저희가 매입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이 부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산지역에 제일 좋은 땅 위치 주시면 저희 얼마든지 이것 안 하고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래 반대로 내가 묻잖아요? 올해 초에 아마 협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부터 얘기 들었으니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묻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 외에 다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지정, 그러니까 동네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어떤 용이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읍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 민원 생기기 전에 그냥 읍에서 선산읍 지역이 제일 많으니까 그럼 읍에서 정확한 위치를 정해 줘라 그럼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두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도로과가 읍에 있습니까? 읍에는 협조공문은 하는 거지만 실질적 일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읍에 공문냈는 것도 알고 있고 읍장에게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읍장도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땅 때문에 협의할 때 꼭 해야 된다고 이장을 이해를 시키고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요.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어디라도 가야된다 민원 안 생기게 잘 정리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 또한. 하지만 과연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것 묻는 거라요. 도로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그동안 1년 동안 좋아 10개월 동안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봤나 이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뭐 토지소유자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이란 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저희 행정적으로 땅을 사거나 건물 짓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수립하고 할 수 있지만 땅 위치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사유지를 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요, 이 얘기?
자, 땅을 읍에서 정해 줘가 그럼 우리가 사겠다.
우리 국장님 이해가요? 국장님 답해 봐요. 국장님 답해 봐요.
자, 부지를 읍에서 이 지역을 쓰라고 해주면 시에서 사겠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요?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지금 도로과장님은 이제 양진오 위원님께서는 이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사실 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꼭 필요한 것 압니다, 저도. 과장님 뭐 애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지만 지역에 민원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라요. 그런 절차들을 지금 안 했다는 얘기라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25만 원의 돈 같으면 선산 그 주변에 땅 어디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라면. 자, 그러면 굳이 민원있는 데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안 되면 주민들한테 다른 데 추천해 주이소. 이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도로과장 박재범 위원님 저희 노력 했습니다. 제가 이것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를 그럼 선정을 좀 찾아달라 그런데.
○양진오 위원 찾아달라는 거는 누구한테 한단 말입니까, 그래?
○도로과장 박재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게 저희는 읍의 어떤 사항을 잘 모르니까 선산읍 쪽에 저희가 읍장님한테 통화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애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을 의원이 안 짚을 수도 없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어차피 지금 있는 그 부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 겨울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주민들도 이해시켜 보고 주민이 이해 안 되면 또 다른 부지를 제3의 부지를 찾아보고 하는 노력을 해보고 추후에 이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 갖고 민원이 있는 곳이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재범 예.
○위원장 이명희 이제 읍면동으로 이관시키지 말고 양진오 위원은 도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알아봐라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식품연구원이 바로 계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옮겨야 되지 않으니 요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 한번 해보고 다른 데 더 찾아보고 민원이 발생해 있다고 하니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이것 제설기지 하면 부지매입하고 저희가 그 어떤 시설 창고 짓고 하는데 거의 한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저희가 시설비를 8억 8,000 올려놨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지매입하려고 1억 2,000을 세워서 이제 선산 쪽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무을 옥성에 할 수는 없으니 선산 쪽에 저희가 하려고 꾸준히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2,000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땅을 못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제설기지에 대해서 어차피 모래도 야적, 덮지만 그래도 야적해야 되고 또 덤프트럭이 좀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보니 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시설은 아닌 건 저희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니까 위원님들 좀 해 주셔서,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찾아……
○도로과장 박재범 위치가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없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 옆에 또 2차선 도로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이따 다시.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 논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의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유지 매입 건에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우리 공모됐는 공모사업 안에 부지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산림청 소관 안에 있는 땅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저기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 다 시 땅이어서 공원하기 멋지니까 돈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산림과장 장지욱 그때는 이제 시유림하고는 다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 소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땅도 저희가 교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은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이게 이제 공모해서 사실은 아주 좋은 거라고 저희들이 막 칭찬하고 이랬는데 이 사유지 어쨌든 이걸 다 사야 하잖아 그죠? 4필지를.
○산림과장 장지욱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소요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보고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런 걸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든다 그랬어요. 다 저희들 부지라고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인데 지금?
○산림과장 장지욱 당초에는 주위가 전부 다 시유림 안에 국유림이 41㏊가 있습니다. 12만 6,000평 그 산림청 소관 땅 안에 개인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유림은 협의하다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요. 이렇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것 다 통털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구미시에서는 늘 너무 쉽게 일을 합니다. 우리 학서지도 그렇고 저희 동네 민방위교육장도 그때 20년 전에 샀으면 1억만 주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거의 45억 예산을 올려 놨다고 하는데 20년을 그걸 임대료를 1년마다 5,000만 원씩 줬어요. 그때 예산이 없지도 않았을 텐데 참 이런 것 보면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이것 그때 할 때 왜 안 샀어요, 그러면? 왜 무상으로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고 하는지 국장님 이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예산낭비가 너무 많이 됩니다. 물론 선배 뭐 공무원 분들이 하셨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 있습니까. 여기 학서지도 그렇고 우리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가 사실 예산이 없으면 사지도 못하는데 그때 결정할 때 이 공유재산 결정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꼭 매입을 해야 될 거는 꼭 매입을 하셔가 해야 되지 이것 나라 땅인데도 이래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 그때 샀으면 얼마든지 싸게 사요. 우리 동네는 그때 샀으면 1억만 주고도 살 수 있었을 것을 지금 뭐 45억까지 올려놓고 이런 상태니까. 지금 학서지도 그렇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전혀 안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김춘남 위원 앞으로 이런 것 결정하실 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춘남 위원 우선에 조금 뭐 소요되고 이러더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꼭 사야될 거는 사야되지 그냥 일하기 편하다고 그렇게 임대로 해서 이렇게 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꼭 우리가 평생 쓸 거는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 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원안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제외하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3개 안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아닌 단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은 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검토보고도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2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확산과 더불어 탄소배출 저감 등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 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의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타 기관 협조요청, 지도ㆍ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작년 11월에 수립하여 보고 했으며 올해 세부사업의 폐지나 예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2개 사업을 폐지했으며 예산 및 수요변화 사업내용 명확화 등을 위해 18개 사업 41건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하며 이번에 수립하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기간은 2023년 1년입니다.
제5기 보장계획은 안전, 일자리, 돌봄 등 8대 분야 총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4기 계획과 비교해 돌봄과 청소년 영역의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제5기 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세부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기부ㆍ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식품등의 기부와 배부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복지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먼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입니다.
먼저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건입니다.
당초 31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 지원과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폐지되었고 농촌일자리창출 주민 기능교육사업비는 성과 인원이 변경되고 예산이나 사업체계 변화에 따라 18개 사업 41개 건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5기 계획 수립 승인받은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1차 연도 시행사업을 내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안전망,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보장급여, 민간협력, 지역사회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을 중점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새희망 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2023년 연차별 시행 수립 건은 지난 회기에 5기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 1차 연도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분야는 8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 안전망,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보장급여, 민간협력 등의 8개 사업을 44개 사업으로 분야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께 생애 1회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여 장수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다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권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화장지원금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시민들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시설의 공사, 재난, 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화장 예약이 완료되어 부득이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하였을 경우 타 지역 화장이용요금과 우리 시 화장요금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어르신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여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화장장지원금 도입 권고와 상위법의 지자체 의무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보건복지부의 관외 화장지원금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내 화장장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화장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법」 제4조 책임 있으며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4조1항에 의해서 장수축하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책임을 지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애쓰고 있는데 장수축하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전국에 약 한 17개소 뭐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새로 도입해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책임을 지고 있었고 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책임을 지겠다는 뜻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 뭐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시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책임을 지고 있지만 더욱더 증진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조례로 올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이걸 지금 우리 2023년 예산에 올라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연 예산금액이 4억, 전체 금액이 내가 잠깐 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내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1억 7,000.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1,500.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90세 이상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까지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숫자가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이제 생애 1번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7,000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400명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4∼500명 정도. 그렇게 하면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전국 지자체에 17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미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부채율이 꼴찌 다음인가 그럴 겁니다. 17개 소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걸 부채율이 꼴찌 다음인 도시에서도 증진을 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것부터 과장님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저는 제가 또 노인부서 업무를 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실제 어르신들은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도 가지고 후손들에게 많이 미안해하는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저는요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정도 되는 분들 같으면 자손들이 엄청나게 장수를 축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90세 이상 사시는 어른이 자손들한테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많은 자손들이 우리 어머님 할머님이 살아 있는 거에 대한 축복을 나는 많이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반대로 보이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이제 자손들이 실제 어르신이 살아 계시고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손들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자손들이 기뻐할 사항들인데 전국에 17개뿐이 안 하는 우리 부채율이 그래 꼴찌 다음인 우리가 이걸 올렸는 것 자체가 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는 이게 이제 생애 1회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건데.
○김재우 위원 1회든 어쨌든 간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거는 이제 장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평생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장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또 지자체에서 축하해 드리는 그런 경우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어르신 살아계시고 건강하신 거에 대해서 또 축하도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르신이 평생 또 고생하시면서 지내오셨는데 건강하시게 지금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축하해 주고 지지해 주고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90이 넘으셨고 우리 지자체에도 이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례 올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수축하금하고 우리 장사시설 관련해서요. 제 의견입니다만 우리 구미가 초중고등학교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1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 나이는 뭐 구분 단정은 안 짓겠습니다만 장사시설 이용했을 때 구미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 뭐 무료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지역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저도 뭐 어머니를 지금 한 3년째 모시고 있습니다만 팔순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구미에 좀 거주하시면 여러 가지 또 지역 의료시설도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복지정책에 관련해서는 또 시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또 우리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어른들도 노령연금도 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아이들한테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시설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사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미지역 거주자들은 1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 이제 추모공원에 관내 거주인일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관외 사람이 저희 시설을 이용할 때는 60만 원으로.
○김근한 위원 6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연관성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는 축하해 주고 우리가 또 어르신들 또 잘 모셔야 된다는 취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뭐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지 못했는데 향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금액도 중요한데 구미왔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다 이런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축하금을 주는 게 17곳이라 그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장사시설 무료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무료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1년 이상 거주해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근한 위원 그것도 우리가 먼저 좀 도입 한번 해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장사시설은 이제 보통 지역에서 많이 꺼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또 공감대가 여러 또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현황이나 실태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번에 이제 화장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작년에 부득이하게 공사로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장을 꼭 해야 되는 어르신이 타 지역에 가서 장사를 지냄으로써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요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5호기까지 지금 가동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5기.
○김근한 위원 6호기 7호기 빨리 좀 증설해서 좀 가동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내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2기를 더 증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 구미가 전국 1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 구미 거주 하실 수 있도록 정책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시 의원님들 많이 의원님들 많이 돕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소진혁 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노인복지로 쓰는 비용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노인복지예산 100억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많지.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100억 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아동복지 관련해서 얼마 정도 쓰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아동복지예산은 사실상 많이 지금 부족하고 지금 좀 부끄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또 도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옛날에 산동 임봉초등학교 거 지원센터가 정상 가동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소진혁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소진혁 위원 구미시 아동친화도시로써 지금 구상하고 있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이 장수축하금 좋습니다. 뭐 100세 시대에 드리는 건 좋은데 구미시 복지정책이 너무 노인 쪽으로 치우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이걸 반대를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노인정책을 이 10만 원에 대한 노인정책을 펼치기 전에 앞으로는 아동복지에 관해서 최대한 비율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책적으로 앞으로 제발 노인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동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리를 뭐 원안대로 합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1,700명 중에 그냥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 되겠어요? 다 요양원에 계신 것 아닌가? 몇 % 정도가 되시겠어요, 집에 계신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요걸 조사를 해보니까.
○김춘남 위원 그걸 받아서 정말 기뻐할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올해 이제 90세 이상이 되는 분이 약 1,300분이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내년으로 합치면 1,700분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제가 봤을 때 9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정말 건강하신 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김춘남 위원 거의 50% 이상 제가 요양원에 계실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중에 약 한 670분 정도가 이제 읍면에 계시고 나머지 한 640분 정도가 거주하세요.
○김춘남 위원 그러신 분 중에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가고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장수축하를 받아야 될 분이 정작 모른다고 결국은 이것 결국은 자제분들이나 누가 와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계좌로 이제 저희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 축하를 해줘야 될 그분이 축하를 받을 준비도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래 자제분 앞으로 와서 찾아갈 걸 이래 준다고 하니까 좀좀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당연히 진짜 건강하시면 드려야 되는데 정말 축하받으실 분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축하드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 카드도 보낼 계획입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앞으로 저희들, 아니 아니 잠깐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세대가 중장년층들이 조금만 있으면 엄청 많으십니다. 지금 58 개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때까지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고민하고 이것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 되지 않고 당연히 드릴 수 있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김춘남 위원 한번 시작하면 이것 줄일 수 없잖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평균수명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80.5세고 이제 여성분일 경우에 86.5세고 실제 저희들이 평균수명으로 봤을 때 90세 이상 참 도달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요즘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그 58 개띠 인구 제일 많은 그걸 이야기 하면 지금 몇 년 후입니까? 그게 한 20년 25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시작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떠안을 예산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이걸 변경할 걸.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복지예산은 한번 주면 절대로 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내년에 한 1,700분 정도.
○김춘남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 다음 해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는 그래 1년 2년을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58 개띠가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데 지금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때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지금 1∼2년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김춘남 위원 우리 중장년층들 지금 엄청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어린이, 청년, 노인, 이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맞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모든 예산은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하도 지금 청년에 지금 소외돼가 청년하고 나니 지금 우리 소진혁 위원 같은 경우는 애기도 못 키울 진짜 지경이라 애 넷이나 낳은 집에 진짜 저런 데는 한 개도 혜택이 없고 저 다른 지역 경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 경기도 사는데 혜택 엄청 많습니다. 다 좋지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이것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미래를 보고 서로 고민을 하자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노인 재정이 충분하다면 아동, 노인, 청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김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로 지방채 우리 부채가 엄청 있는 데 비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요. 그러나 받는 분들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아동쪽에 또 약하다 뭐 하고 이러는데 늘 보는 쪽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대를 이 안이 올라오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문제가 되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찾아오고 한데 하실 때부터 정책하실 때부터 좀 생각 좀 잘하셔야지 사실은 반대도 못하도록 딱 갖다놓고 나서 이래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이래 좀 간다면 우리가 예산할 때도 그러겠습니다만 진짜 빚부터 좀 자꾸 갚을 생각도 좀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래 가지고 했을 때에는.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박교상 위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 이명희 잠깐 정회합시다. 그만.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반대를 여 아무도 뭐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요 부분을 우리끼리 과장님하고 한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정회를.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우리가 100세 시대에 구미시에서 뭐 선물해 주는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뭐 이제 장수지팡이라든지 선물 건강 뭐 선물세트 정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차라리 90세로 하지 말고 100세 된 어른들이 많이 불만을 자손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지팡이 하고 샴푸 몇 개 갖다준다고 100세를 살았는데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니 90세로 하지 말고 100세로 올려서 이 조례를 100세로 하고 금액도 조금 상향을 시켜서 그래 통과시키는 것 수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 멋지다.
○박교상 위원 지금 원래 안은 그렇지만 지금 이것 90세로 올려가 노인분들요 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명희 아이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뭐 여기서 통과 그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시끄럽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장수 연령을 100세로 하고 지급 금액을 100만 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 개정조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잘 개정하는 것 같고요.
제가 조례와 관계없이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숭조당2관 있잖아요. 그것 지금 3만 기인데 지금 몇 년 정도 더 갈 수 있죠? 2관이. 누가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잠깐만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김귀숙 계장 거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담당 김귀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시설계장 김귀숙입니다.
지금 저희들 3만 기 중에 지금 현 안치가 4,500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년간 연평균 안치 실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한 15∼6년 정도는 안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15∼6년 정도는 기간 있네 그죠?
○노인복지시설담당 김귀숙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우리 숭조당 이거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민협의하고, 그러니 늦기 전에 미리 우리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제3관을 미리 준비해 나가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살펴서 앞에 가 가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한 10년이나 11년 앞에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해 나가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담당 김귀숙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여기 지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10조2에 이제 제4항에 따르면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이제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미시민 화장장 관내 이용료가 10만 원인데 그럼 10만 원 초과분은 이제 모두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구는 지금 100만 원, 경주 70만 원, 상주 50만 원 이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90만 원까지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균수명이 사실상 이제 86세 여성분들은 남성분은 80.3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8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만으로 8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월 말 기준 2022년 10월 말 기준 구미시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현황이 지금 4,45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게 큰 부담이 좀 될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비용추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비용추계 이거 감안하면 엄청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지금 구미시 저기 추모공원 여기 화장시설에 지금 총 8기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중에 지금 5기까지 설치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정도 위원 3기 아직 설치 못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내년에.
○김정도 위원 기당 6억 5,000 들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내년에 2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약이 꽉 차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가 비용을 그냥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로 모아서 이제 기를 더 채워 넣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맞는 거지 그게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나가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비용도 따져보면 이제 사용료를 따져보면 다른 데 비해서도 좀 저렴한 편도 사실 좀 있습니다. 보면은. 대구는 18만 원이고 경주는 15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것 고민했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고 이거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안에서 4항을 제가 이제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단서조항을 좀 넣어서 단,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한다. 요런 식으로 좀 제한을 좀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이제 김천 같은 경우 이제 화장지원금을 4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주에도 5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정액 한도를 정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지급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정액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좀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돈을 좀 내년에 또 2기 추가로 지금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맞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이거는 휴장 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이게 고장이 났거나.
○위원장 이명희 고장이 났거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또 예약이 완료됐거나 요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타 지자체 가서 화장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천이나 뭐 상주 같은 경우도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4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나 요런 데는 보면 김천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장났을 경우에만 고장나서 공사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예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또 지원을 해주고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 기준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 이제 완료 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좀 더 폭넓거든요.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 상한액을 좀 두고 이래 이제 계속 비용으로 소모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금 8기 중에 지금 5기밖에 못 설치를 못 했으니까 추가로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하여?
○김정도 위원 약 3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하면 되겠네, 3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럼 과장님 30만 원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제 타 지자체에 가서 예를 들어 하면 5∼60만 원 정도 이제 지출한다고 봤을 때 그중에 한 50%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하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김재우 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미에서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10만 원.
○김춘남 위원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대구 가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면 저희들 거를 빼고 6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갖고 오는 그 비용에 한해서 줘야 되지 않나요? 비용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10만 원 빼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위원장 이명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김원섭 위원 원안대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들어가는 비용만큼 주는 걸로 하는 것이.
○박교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요. 지금 코로나 한참 나올 때 같으면요. 계속 저걸 해요. 그래 장사 자체를 며칠간 미뤄가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되면 대비를 잘못 되면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때 예비를 돌렸잖아요.
○박교상 위원 충분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 시민이 구미에 장사시설을 활용 못하고 타 지역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일에 예약이 안 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장례를 연장 시켰어요. 하루, 3일장 해야 될 걸 4일장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 갖고요. 오후 3시 넘어가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 갖고 하고 하는데 만일에 비상시에 안 됐다 그러면 구미시민은 혜택 못 받고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해 줘야 돼요. 비상시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 시설을 하는 것 구미사람 우선적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죠. 순서대로 받죠.
○박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먼저 해가 신청을 해 가지고 먼저 다 차 버리면 밖에 나가서 이래 되면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아니 구미시민 일정 비율로 먼저 받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일정 비율은 시민이 하도록 합니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초과 부담액의 한도금액 3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시설관리과장추상익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용보
- 총무과장박노돈
- 안전재난과장정태흥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노인복지시설담당김귀숙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 * 도시건설국
- 도로과장박재범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장지욱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이연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