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27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산읍, 고아읍, 산동면 3개읍면 21개리 28.979㎢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선산읍 1개리 0.527㎢, 고아읍은 구미도시계획권 11개리 21.291㎢, 고아읍도시계획권 5개리 3.456㎢, 4공단 편입지구인 산동면 4개리 3.705㎢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4공단에 편입되는 양포동사무소에 대한 예정부지 매입과 신축, 해평 낙산리고분군 보존관리계획사업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인접사유지와 이에 상응한 시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공단에 편입되는 양포동사무소에 대한 부지 2,361㎡를 3억4천만원에 매입하여 16억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안과 해평 낙산리 고분군 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중 일부인 4,536㎡를 4천3백여만원에매입하고 원평동 노인회관 부지 취득은 사유지1,178㎡를 4천2백만원에 취득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 787㎡를 4천7백만원에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교환 건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양포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파악하되 주민들의 편리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여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관계자 출석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를 비롯한 풍수해 피해가 엄청난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던 올 한해, 자연 재해로 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대책에 소요되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기금 적립의 필요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재해대책 기금을장기간 예치할 기금액과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기금을 보다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금오지, 대성 지, 낙동강 제방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한 건으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변우정
의원 손홍섭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