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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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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민 생활 현장을 돌아보며 민의를 수렴하고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역행사가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등원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은 대안을 강구하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공개 모집 시 약속한 지원기금을 입지 결정지역인 산동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면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소멸이 되고 기금의 용도는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 면발전협의회의 운영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면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의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관련 2008년도 예산 지원 계획은 40억원이며 2009년도에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보시고, 저만 또 이야기해가 될 사항은 아니고.

(「말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의견이 있어도 김영호 위원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본 건은 하매 오래 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 정리했는 자료이니까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계속해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 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환경상 영향조사 후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로 민원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 시에 주변 영향지역 주민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를 입지 결정고시 1년 전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다음은 영향지역 결정고시 후에 영향지역에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주민협의체의 위원을 시의회 의원 4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 필요시 기 위촉된 위원들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근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둘째, 주민 감시요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해당 면 또는 인근 지역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셋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시기와 의회제출 시기를 각각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및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영향지역 주민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견학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민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제8조2항3에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인근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를 주민들 참여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한 5명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 정도 수정하는데 과장님, 어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회 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이제 11인 이내로 되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제곱미터 미만, 조성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1인 이내로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2명 더 늘려도 11명이잖아.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11명 되는데 아무래도 원활하게 의사를 결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들 너무 많이 참석하면 오히려 더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인데, 주민이 없이 하면 그러면 원활하니 더 빠르긴 빠르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주민대표가 여기에 안 들어가도 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저희들이 일단 3명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굳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5명 정도, 그 지역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주민을 배제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이거는 좀 모순이 있고 또 우리 상위법 기준 한도 내에서는 또 하는데 별문제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저거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님, 수정해서 5인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11인 이내 이래 되어 있으면 11인까지가 들어갑니까? 10명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미만은 안 들어가는데

○위원장 박세채 이내는 들어갑니까?

김영호 위원 이내는 11명이 포함됩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 거기 개정안에 신설 제5조1 있죠, 그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결정고시 하기 1년 전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렇더라도 그래 되면 혹시 이 이후에 이게 이사를 와가지고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1년 이후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거주지역에 최소한 3년은 살면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면 이런 사람은 전혀 없다고. 그러니 무작정 1년 전에만 이사 온 사람만 혜택 보지 나중에 일이 있어서 다른 걸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을 때는 이런 부분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뭐 없어도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지금 현재 영향지역도 이게 참 인근에 큰 어떤 저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전례를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와서 서로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문제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계속적으로 참 끌려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여기 어떻든 간에 이쪽 영향지역에 와서 이사를 왔는데 그전에 안 왔다고 해서 계속 이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계속 말썽이 생기죠. 만약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 본인들은 3년이든 5년이든 거주되면 혜택은 준다하면 그쪽에서 말썽이 없어지지, 또 그럴 그것도 되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러니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이주를 시키는 마당에 그걸 갖다가 너무 갖다 이렇게 조금 완화해 버리면

한정우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완화해 버리면 불리한 어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율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현재 영향지역 안에 있는 주민 이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그 지역에 이주시킨 지역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와서 내가 영향권이다 이래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영향권에 어떤 저걸 행사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계속해서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는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98년 7월에 설치한 복지관이 그동안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2월31일자로 매립이 종료됨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을 명시하였고 복지관의 사용료 산정 근거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구포복지관이 구포매립장의 2007년도 12월31일자 매립 종료로 인해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구포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위원장님, 이거 잠깐 제가 한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심사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이제 의원님 두 분한테 권기만 의원님하고 박광석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됐다 하는, 좋다 하는 동의를 받았고 또 구포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정영복 위원장한테도 이 안을 가지고 가서 다 보이고 자기들 현재 그 협의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동의를 다 받은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당부라 하면 당부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산동에 면 봐도 참 이게 기피나 나머지 어려운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8,800만원 지금 3년간, 3년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8,400.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표한 연도 내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만 딱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최 주안점은 그래 두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들, 도면 설치함)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원평동 도시환경정비 개발단지는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자력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2003년도 7월1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40만 미만 지역으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난 역사성을 비추어 볼 때 시가지의 공동슬럼화 및 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 제안 형식으로써 원평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원평동 24번지 일원 원평동 중앙시장 부근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써 사업규모는 31,445평방미터 약 9,500평 정도 됩니다. 계획인구 752세대, 지상 34층, 2,1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9세대 인구가 한 557명 정도 됩니다.

추진 배경은 토지소유자가 구성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날로부터 4년 이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8월7일날 2008년 8월7일 관련기관 또 시청 내 관련부서의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 구미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향후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구역 주택단지는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시설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원평동 24번지 일원 면적 31,445평방미터에 공동주택 높이 약 30~34층을 건립할 계획인 바 기 추진 중인 원평2동재개발사업과 인접 지역이므로 동선 및 스카이라인 등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현황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시일 구역명은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원평동 바로 뒤편 해 가지고 서부 편 쪽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한 31,000여 제곱미터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31,000제곱미터 중에 공동주택 부지가 23,000제곱미터가 되고 나머지 도로로 이제 확장한 면적이 한 7,8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율은 25%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대수는 우리가 752세대로 한 2,100여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건폐율은 45%, 용적률은 454%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노란부분이 이제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그 밑의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넘기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중앙에 이제 10m에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소로 해 가지고 8m, 6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m 에서 이제 20m로, 8m에서 20m 확장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용도폐지를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대로가, 산업도로가 있는데 2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옆에 우리가 원평재개발 2구역이 이제 2동이 있는데 여기에 33m 도로 따라가 확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3m 도로 해 가지고 20m 도로에서 13m 셋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백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역도 지금 현재 10m인데 이것도 지금 15m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남측도로도 지금 현재 8m를 15m 도로로 확장합니다. 서편 도로는 6m 도로를 가지고 여기도 10m로, 10.5m로 이제 셋백해 가지고 확장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A, B 택지로 해 가지고 앞에 이제 이게 준주거지역이고 이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택지가 면적이 9,400제곱미터 됩니다.

건폐율은 한 18점, 약 19% 되고 용적률은 350%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은 층수는 30층으로 해 가지고 높이가 한 93m쯤 됩니다.

그다음에 B택지 상업지역에는 14,000제곱미터 되는데 건폐율이 63%고 용적률은 518%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건물이 34층에 최고 높이가 96m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7,800 정도 확장해서 이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넘기며)

건축계획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하에 3층이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층에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 건축면적은 한 10,000제곱미터쯤 됩니다. 3,2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연 면적은 한 16만4,000제곱미터에 49,000평 정도됩니다.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주상비율이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례개정이 9대1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가 이제 90%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주거가 10%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지금 1,157대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법정은 980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세대당 한 1.54대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위치는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입니다. 현황사진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일대가 전부 지금 재개발 그다음에 도건법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ㆍ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초등학교 여기서부터 해가 구미초등학교 지나 가지고 지금 금오예식장까지 전부 재개발이 전부 다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한번 작년에도 우리가 이 계획을 한 10억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시 도심지역에 대해 가지고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시를 가꾸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저기 도시계획 정비 이래 가지고 업체들 들어오면 한 번씩, 아예 처음부터 이래 만들어 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한 번씩 자문 받고 안 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자문보다도 이제 저희들 정비업체 지금 구역지정입니다. 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해 온 거를 우리가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난달에 또 이 옆에 것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 지역

한정우 위원 예, 옆에 것 했는데 옆에 것 했는 내용하고 이거 지금 이번에 했는 내용하고 내용이 너무 소홀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문이 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서로 어차피 이게 떨어지면 또 좀 별개고 하지만 바로 붙어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옆에 필지하고 지금 필지하고 또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업도로 저쪽에 우리가 33m로 늘린다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그쪽에 입주 그 옆에 단지는 거기 소음 관계 때문에 녹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도 연계가 되어서 하여튼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저건 어떻게 처리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지난달에 했던 데는 메인도로라 해서 그 부분을 20m 도로로 했다가 아마 옆에 주차 관계 때문에, 주차 관계 때문에 지금 5m로 늘려가지고 도로 편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거기 지금 25m가 됐는데 이쪽 필지는 지금 20m거든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20m인데 이걸 연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괜찮겠어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전에 이부분입니다. 이부분에 이제 우리 중앙상가 측에서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이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주차 부지를 확보해 달라, 중앙상가 시장 측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보니 이 단지 내에 모서리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중앙상가 측에서는 그럼 바로 뒤편에 해가 도로변에다가 그 부지 일대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5m 셋백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제 25m 도로이지만서도 그거는 구역은 5m는 별도 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는 아마 20m로

한정우 위원 도로가 염려스러운 것이 25m 도로가 자칫하면 8m, 10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쪽이 주차 대기 시작하면 1단이 아니라 2단씩 막 들어온다고. 급하면 거기 대버리거든. 그러니 그 부분에서 이쪽 필지는 20m 그대로 바로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면 그걸 잘 하여튼 조화롭게 잘 좀 해 주시고.

제일 그겁니다, 걱정은. 여기 전체가 다 자꾸 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될 것 같으면 지난달 거, 이달 게 모토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옆에 잘라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도로 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짚었습니다만서도 이 연계성 관계도 문제고 또 여기는 35층이 건립되고 여기는 또 34층이지만서도 낮은 건 십몇층도 있고 도시 주변

한정우 위원 십몇층도 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동별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조화 관계 또 스카이라인 관계 또 연계성 관계, 지적하신 완충녹지, 여기는 지금 완충녹지가

한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김시일 10m 해 가지고 쭉 길을 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정우 위원 거기 없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런 걸 저희들도 그런 걸 짚었습니다. 짚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나온 대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한정우 위원 사실 저희 선거구 지역이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또 이래 넘어가가 안 되거든. 도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완전 낙후되어 가지고 계속 개발이 가야 되는데 틀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게 잘 해 놔야 그래 나머지 부분도 잘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나중 또 교평 대상은, 아, 교평 대상은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과장 김시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도 있고

한정우 위원 예,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최종 계획안은 아니지요? 오늘 정비구역 지정받고 나면 더 상세계획도가 나오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제 도에 올라갑니다. 신청을 도에 올리면 거기서 도에서 또 최종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주위하고 좀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 및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서 구미시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방향의 조기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의 자연ㆍ인문ㆍ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 등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지속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구미시 녹지축 설정, 공원녹지 보전ㆍ관리ㆍ이용 및 공원녹지의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본 계획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간략하게 설명을 좀.

○위원장 박세채 예, 먼저 설명을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대상은 2020년 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구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인구는 2020년도에 55만 계획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에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 8월에 실과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2008년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지표는 녹피율은 이게 하늘에서 구미를 내려다 봤을 때 항공사진 판독하는 그런 녹피율입니다. 전체 피복된 녹피율을 59.2%에서 60.47%로 끌어올리고 공원녹지율을 1.69%에서 5.83%로, 1인당 공원면적을 22.28제곱미터에서 61.72제곱미터로 하고 산림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기본계획은 크게 공원정비계획과 공원확충계획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원정비계획은 도시공원, 자연법은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천생산공원이라든지 해마루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지금 동락공원에 디지털 사이언스 체험관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고 우리 구미시에 지금 176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98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78개소가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미조성 개소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약 25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어린이공원 5개소 중에 면적이 1,500㎡ 미달되는 건 이건 소공원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5개소를 변경을 하고 공원확충계획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은 6개소로 약 21개소 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요 공원 중에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1개소 박정희생가공원입니다. 문화공원은 왕산허위기념공원, 매학정 문화예술인마을공원 2개소고 묘지공원은 농소에 있는 묘지 공원묘지입니다. 묘지이고 체육공원 2개소는 봉한체육공원과 산악레포츠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안입니다.

녹지기본계획은 크게 녹지보전계획과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녹지보전계획은 산림, 하천변 녹지대, 저수지 녹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녹지확충계획은 생태적인 중요성과 접근성, 도시공간 구조, 기타 사회ㆍ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녹지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학교 숲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녹지 확충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했고 현재 우리 구미시 녹지시설이 완충녹지가 84개소, 경관녹지가 26개소 도합 1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중에 완충녹지 30개소, 경관녹지 13개소는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78개소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조성 녹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녹지계획을 수립해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확충계획은 2020년까지 약 5개소 정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녹지 복원은 훼손된 산림지, 토목 공사지, 복개하천 등 훼손지에 대한 식생을 단계적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단절된 녹지축에 대한 연결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복원은 광평천, 이계천, 단계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지공원은 지산샛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계획입니다.

가로수는 기존 가로수는 동일 도로상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는 주 간선도로에는 소나무, 보조간선도로에는 은행나무, 하천 및 산악경관이 필요한 도로에는 왕벚나무, 배롱나무를 식재해서 구미시 가로망에 대한 녹화를 형성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로수는 기존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으로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도ㆍ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로의 녹화, 휴게시설 도입으로 녹지축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경관도로는 912번 지방도 옥관에서 산촌 가는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도리사에 느티나무 도로를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입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총 201.3㎞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성이 53.16㎞ 되어 있고 미조성 된 게 148.14㎞입니다.

신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25번 국도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국도에 25.18㎞ 조성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적 녹화를 시행을 하고 형곡동 일원 단독 및 다세대 주택지에 대해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 옥상 녹화, 내 집 앞 꾸미기, 나대지 녹화, 소공원 조성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공동주택 개발 시엔 옥상 녹화, 주차장의 녹화, 지하화, 텃밭 가꾸기, 건축 입면의 법면 녹화를 해서 구미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숲을 조성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해서 개방형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공원화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녹화를 해서 도로가 경관성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광평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자연형 재료를 활용하여 하천을 녹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미역 광장이라든가 문화로 상업시설 주변에 옥상 녹화, 녹지시설 배치, 공개 공지 녹화 등으로 구미 일대에 녹지공간 및 녹지율을 증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2020년 장기계획인데 저희들 여기 의견 청취해서 의견 청취를 받으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의견이 나오시면 그걸 조합해서 장기계획에 발전시키도록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지금 여기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들 속에 어린이공원이 142개 또 그 밑에 소공원이 이렇게 쭉 장기적인 계획들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시에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맞게 다 해소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이건 2020년 우리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을 각 인구규모 사항이라든가 이용도 그런 걸 감안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물론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주민의 수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맞춰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 가는 건데 또 그렇게 하면 보면 소외된 부분들이나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20년 계획 속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 40년은 어떻게 삽니까, 그죠? 다 내 터전들 다 양보하고 지금 오늘이 있기 까지 다 그렇게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공단1,2동은 동네 이름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단은 공단 조성할 때 그당시에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옛날 그래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때는 그랬고 이렇고 저렇고 떠나가지고 다 그렇지마는 이 어느 누군가의 의지만 있으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 질 때 진정한 주민화합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 장기계획들 속에 빠진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검토해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쯤 헤아려 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 부분은 오늘 의견은 계속 연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건 계획을 우리 공원녹지과에

구자근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선 정도 되면 그렇죠?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우리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할 때 인구 1인당 6평방미터 하는 그런 법적 기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규개발지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반영하고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구자근 위원 그래, 그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규모나 이런 걸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정확한 규정이 사람이 살다보면 그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아니면, 자주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과장님 4년 동안 한번 보는 게 내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부분들 다 이래 할 때 “4년 동안 과장님, 언제 차 한 잔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 이야기했는 부분

(「야, 큰일났네, 이거」하는 위원 있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웃으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단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거 예를 들어 말입니다. 단지가 조성될 때 어린이공원으로 이래 지정을 한번 받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체육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바꾸려고 하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체육공원,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공원에 체육시설은 공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체육공원이 있고 또 공원

○위원장 박세채 아니, 보니까 제가 봉곡동 같은 경우에는 큰 공원이 많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공원에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구 측 좀 큰 데는 체육시설도 일부 넣고 하는데 작은 500평(1,652.9㎡)단위의 그런 어린이공원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어린이공원요?

○위원장 박세채 예, 주 어린이시설물이 설치되니까 결국 들어오는 건 농구골대 하나 갖다 놓는 게 다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봉곡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다 많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낙동강 수우에 한 30만평(991,740㎡)되는 부지에다가 축구장 11개 이런 식으로 해가 종합 다목적시설을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봉곡동만 해도 인구가 얼추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기왕이면, 큰 거 축구 하러는 가겠지만 작은 부분 이렇게 잠깐 모여서 족구라도 좀 하려고 이래 하려고 그러면 학교운동장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거가 이래 밀집되지 않은 부분 단독주택 얼마 없는 이런 부분도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하나를 좀 바꾸면 어떻겠나 싶어서 어떤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봉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지 구성된 게 8년, 9년 되거든요. 초창기 일찍 했는 부분에 지금 가보면 벤치고 뭐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차피 보수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걷어내고 체육시설을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어린이공원은 근린주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체육공원은 또 별도로 면적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 지정하는 건 가능한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주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인근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그럼 그건 어린이공원으로 한번 지정되면 용도변경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야 되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변동은 되는데 위치변경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도시 녹화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허복 위원 대도시 가보게 되면 어느 도시나 그 도시에 가보면 도시가 잘 살고 깨끗하고 시민들 환경이 삶의 질이 높다는 걸 뭘 보고 느끼느냐 하면 나무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보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규격에 정말 멋지게 가로수가 또 이래 식재되어 있는 걸 보고 시민들이나 누가 봐서 진짜 기분 좋고 여름에, 우리 구미는 이래 보면 가로수가 이 빠진 것 처럼 드문드문 빠지고 없어지고 베어내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계획은 내년부터 특별히

허복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올해는

허복 위원 몇 년 되었는데, 지금. 가로수가 대구시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정하게 관리를 잘 했는 표시가 납니다. 구미시는 예를 들어 서 이거 지금 10년생인데 내년에 심으면 10년짜리를 식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앞으로는 그런

허복 위원 그 나무는 어디서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비슷한 거를 심을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어린 나무 심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비슷하게 커 나갈 것입니다. 너무 우리 나무가 관리가 이래 보면 주로 보면 우리 시청에서 우리 방송국 쪽에 그쪽에만 관리가 잘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안 다녀서 그런가, 나무 관리를 안 해요, 전부 없어, 나무가. 드문드문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 씩 있어요. 그런 거 앞으로 계획을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산문제도 있고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도심부터 심어놓고 다른 데 심지. 그거 뭐 사람도 안 사는 데 그런 데만 자꾸 심어놓고 사람 사는 데는 심도 안 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연차적으로 보식계획을 계속 해가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동하는 개선사업’이라고 공모를 해 가지고 1억을 받아놨습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탑다운제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못 하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종과 형모직경이 비슷한 걸 해가 보식을 해가 전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식 확충은 언제 하는데요? 언제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내년에 전수조사 해서, 수량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허복 위원 지금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게 표시가 왜 나는가 하면 내 가게 앞에 가게 점포 간판 가린다고 다 베어낸 데도 많습니다. 왜 그거 관리 안 하는데? 그거요, 예?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다 베어내면 나무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하여튼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민들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허복 위원 아니,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다 나무심고 다 하는데 구미시민만 어디 별납니까? 관리 잘 하고 이해 잘 시키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허복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배려를 좀더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보식이나 확충하는 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자꾸 형평성이 자꾸 이래 되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사실 그 지역이 공단동이라고 해서 아예 전혀 공원지역이 또 없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우리 2006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한정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갈수록 우리 생활수준이라든지 2020년 되면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잘 안 살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가 많고 이래 되는 부분은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 있는데 이게 물론 9월10일날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서 혹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 건지, 이게 약 보면 3.5배가 됩니다. 이랬을 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의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자기들 공원지역이 너무 많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이쪽에는 너무 없어서 문제고 한 쪽에는 너무 많이 지정되어 내 재산 사유재산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공청회 할 때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청회 할 때는 특별한 의견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없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면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4공단 안에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 10만평(330,580㎡) 그다음에 장천 쪽에 천생산공원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법상에 옛날 칠곡군에 있는 지역을 또 장천 천생산공원에 포함하고 이래 가지고 면적이 이건 일반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하고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서 그쪽 근린공원에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근린공원이 대부분 보면 산줄기 해가 전체적으로 이래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자연공원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건 2곳이 대면적이 편입됨으로써 면적이 많이 불어난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쪽에서 공청회에서 특별한 그것도 없었네요, 그죠? 이래 보면 사실 밑에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어떻든 간에 보셔가 또 한 쪽에는 없고 한 쪽에는 또 있고 이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시유지 같은 데 있으면 공단이나 비산 저쪽에 해서 하여튼 안 되도록, 가다가 나무가 없어 가지고 썰렁한 데 있고 나무가 쫙 있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나무가 우리 허복 위원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뻐끔뻐끔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사고 나면 이래 받아가지고 또 없앤 것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또 그 부분이 안 심겨진다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무에, 나무 하나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벌금인가 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받습니다.

한정우 위원 받으면 받는 즉시 이게 수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나무가 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서더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이참에 내년에는 전체가 시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이빨 빠지지 않도록 그래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장천에 천생산 빠지고, 빠졌는 게 들어가서 늘어났다 하는데 그건 당초 2006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게 옛날 칠곡군 지역요, 그건 빠져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칠곡군 지역은 우리가 거론할 것 없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옛날에 편입되기 전에 안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 2006년도에 여기 계획에 보면 장천 들어가 있고 맹 변동이 없잖아요, 2020년도 계획 대비표 봐요, 총괄표. 들어가 있는데 뭘, 장천 변한 게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상곤 계장님, 천생산 거기 조정 안 되었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공원조성에 이상곤입니다.

장천공원은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면적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은 없고 그래 당초대로 2006년에 포함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똑같습니다. 2006년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거 말고 변동된 부분

한정우 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떤 우리가 설명이 좀

김영호 위원 늘어난 부분은 없고, 장천은. 늘어난 건 산동에 보면 지금 근린공원 지정이 안 되어가 있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 있잖아요, 장기계획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러면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산동 쪽에 늘어난 건 생태숲

김영호 위원 생태숲 말고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 이외에는 지금 신규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여기 보면 공원확충계획에 보면 근린공원이 15개소 늘어났거든요. 보면은 광역권 부분에 옥성, 치유의 숲, 형제공원, 선산 해 가지고 여기서 많이 났습니다.

김영호 위원 참생태숲 그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잖아, 두 군데 늘어났는데 한 군데뿐이라고 그래요, 참.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새로 늘어난 게 보니까 옥성공원, 치유의 숲, 형제공원, 선산, 접성

김영호 위원 총괄표 보라 하니까. 늘어난 게 근린공원 두 군데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장천에

한정우 위원 근린공원 두 군데 늘어난 거

김영호 위원 한 군데라고 그래요, 자꾸.

(「근린공원「자연공원법」에서 넘어온 천생산공원도 근린공원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천생산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천생산이 왜 여기 나와요? 산동에 나와야지.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당초에 보면은 천생산하고 4공단 해마루공원

김영호 위원 근린공원이 총괄표 보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여기 보면

김영호 위원 산동에 하나도 없다가 2006년도, 2020년도에는 2개소가 있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예, 예.

김영호 위원 근데 뭐 한 군데라고 해요? 면적이 엄청 새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디 한 군데는 또 어디라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임천공원입니다, 임천공원. 임천.

김영호 위원 새로 지정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임천공원. 그보다 뒤편에.

김영호 위원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보다 뒷산입니다, 뒷산. 그게

김영호 위원 왜, 상당히 평수 많은 것 같은데 그래 해 놓으면 사유지 다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김영호 위원 참생태숲 거기는 시유지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시계획 지정이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예, 도시계획에 2020년 장기계획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임천공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는 걸 그대로 수용됐는 겁니다.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새로 지정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별도로 했는 게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언제 반영되었어요? 그럼 2006년도까지는 없다가 2020년 계획에는 들어와 있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작년에 도시계획이 반영되어 확정되면서 참생태숲하고 뒤편 산하고

김영호 위원 이거 주민공청회 했다 하더니 그러면 언제 했어요? 9월 며칟날 했다 하더니 작년에 반영했으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기본계획 반영된 걸 이번에 공청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공원계획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는 걸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저희들이 새로 지정한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거라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현재 공원면적은 말입니다. 현재 여기서 별도 조정을 안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을 그대로 수용해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김영호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돼.

마음대로 해 갖고 의견만 제시하라 그러면 의회기능이 없잖아요,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김영호 위원 당초 입안하고 할 때 의회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 그걸 도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아예 넘기지를 말아야 돼. 마음대로 작성해가 의회 의견만 제시해라 이러면 지 멋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작년에 기본계획 할 때 의원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을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도시 기본계획 할 때 사실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져도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가는 안 된다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은 다 그 쪽에 주민들하고 매일 지금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바뀌었다 하면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한테도 설득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되어 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그 두꺼운 것 계획하고 적당히 사실 넘어간 거예요. 적당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다 못 챙기고 이게 됐는지 안 되었는지 구별도 안 되고 전체적 면적도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606키로제곱미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방대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했다면서 간략하게 그것도 축소해가 딱 가져오니까 누가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지. 거기다가 주민들이 공청회 한다 온 천지 다 해 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이 내 땅이 들어가는지 관심 잘 안 가져집니다. 가져지면 당연히 와가지고 ‘내 땅이 왜 들어가노?’,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설명도 듣고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갑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녹지과에서는 도시계에서 이게 정리되어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면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그건 없다고. 없는데 단지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우리도 아, 이건 해야 된다 정말로 전체 도시를 2020년도에 55만 같으면 55만, 60만 되는데 그에 대한 도시에 맞는 녹지도 있어야 되고 다른 주거, 상업 이런 게 되어야 된다 하면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 사실 전혀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설명해도 사실 이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정리해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변경변경 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좀 하셔 가지고, 녹지에서는 지금 전체 그 부분도 다 아나, 도시계에서 정리해가 된 부분을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새로 임천공원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저걸 누락을 시키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의견을 제시

김영호 위원 아니,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의회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회 결정 저게 없고. 함부로 당초 넣을 때 올릴 때 자체계획에서 빼버리라니까. 뭐 의견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의견 어떻게 내는데요? 내고 그냥 반영도 되도 안 할 것 의견만 내라, 내라고 해 가지고는

(김영호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입안 자체부터 의회하고 맞아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되지, 마음대로 해 놔놓고 의회의견 들어라, 의견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안 내면 안 낸 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해요, 책임을 물을 테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 관계는 도시기본

김영호 위원 지금 5대까지 흘러오면서 전부 힘만 다 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걸 올리는 건 누가 올려? 집행부에서 올리잖아요. 의회 의견제시 해라, 의견제시가 뭐 나와 봐도 그냥 멋대로 올려버리면 끝나 버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했다 하고 그러면 의회 하나마나잖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의견만 자꾸 제시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석호진 위원 이 본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이 되면요, 최종적으로 그 멤버들한테 협의가 되고 주민공청회 협의가 되고 완벽하게 작성이 되면 마지막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있는가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그게 가능한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중로 이상 도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취 의견제시 받는 건가요? 의회의 합의사항, 승인사항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의회 청취 분야가 또 있습니다. 있고 어떤 분야는 의회 청취를 하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고 방금 우리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녹지 전체 계획 중에서요, 집행기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이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석호진 위원 그 법을 입안하고 개정할 때 도시계획변경안을 A에서 B로 5년, 10년마다 변경을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석호진 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토대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거 만들 때 그 최종안을 확정 짓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에서 NO하면 안 되는, 부결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의회에서 NO하면 그 내용 중에 항목 중에 타당성 있고 이런 건 또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 바탕에 따라가 조정

한정우 위원 의회를 거쳐 가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의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안을 다 짜서 그대로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다 가버렸어.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도 그냥 해 줘버렸어요. 그게 왜냐 하면 결정을 내놓고 의견을 내시오 이러니까 그렇거든. 그 결정을 내기 전에 의회에 사전조율이 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빼자고 하면 빼주고 이래서 넘겨야지 안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의견만 해라, 의회의견은 이렇더라, 관심도 없이 던져놓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올려놓으면 그대로 가지, 의회에서 암만 한들 있습니까? 효과 있어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 청취할 때 타당성 있는 건 다 반영

김영호 위원 에헤, 지금까지 바뀐 게 없잖아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의회 의견 들어가 반영된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반영된 거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비한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중로 같은 것 어느 지역 또 새로 하는 거 조정하는 것 이런 거 반영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집행부 마음대로 안을 짜 와서 의견만 내시오, 의견 안 내면 치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 뭐 한데? 의견만 제시하려면 하고, 안 하면 없는 걸로 가고, 그러면 뭐 하는데 가져와요? 필요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또 기본계획에 있는 걸 집행하는 세부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절차 자체까지 저는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김영호 위원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거 뭐 집행부만 알았지 누가 아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할 때는 의견을 의회 항목 되는 건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고 또 반영ㆍ조정 검토가 된

허복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공청회를 했다 하는데 어디서, 어디서 합니까, 주민공청회는 주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허복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공청회 하면 우리도 맹 이런 내용으로

허복 위원 공청회를 누가 가는지 설명해 줘 봐요, 몇 명을 모아서

김영호 위원 공청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진석 위원 대상을 어떻게 모아서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시민들 구미시민들 전체가 오는데요.

김영호 위원 자, 공청회 할 때

허복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설명을 쭉 한번 해 봐요.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홍보는 신문에 공고합니다.

허복 위원 무슨 신문에 어떻게 공고해요?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우리 일간신문에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그래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또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요, 각 읍면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보내는데 사실 이런 건 관심이,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정이 다 된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자, 봐요.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 지역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한테 공원으로 한다는 걸 알려 주면 왜 의견이 안 나오겠어요? 그냥 신문에 보든 말든 우리는 공고 내놨다 또 다른 그 지역하고 해당사항 없는 사람 모아놓고 공청회 하는데 의견도 없다, 당연히 없지, 있겠어요?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허복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걸 또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에 녹지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에도 다 우리 서면으로 집에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고 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농촌에서 그 신문을 보나, 뭘 보는데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 신문 또?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우리 인터넷 게시 공고하고요.

허복 위원 농촌에 인터넷, 쓸데없는 소리.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진짜 답답네.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니까 해당 주민들 아무도 모르지, 뭘 묶이는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여태까지 방법이 공고방법이

석호진 위원 아니, 이거요.

허복 위원 그럼 공고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개선방법은 이렇게 좀, 내가 지난번에 내 한 건 있어 가지고 관심이 있어가 해 봤는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10년 주기로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석호진 위원 10년 주기로 A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있다가 어린이공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도로도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이래 되면. 그러면 특이사항 변동되지 않은 사항 말고 변동된 사항은 그 지역의 해당 의원들 시의회 전부 다 변경되고 이슈사항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고 A지역의 뭐뭐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산이 되고 산이 도로가 되고 B, 그래 전체를 해야 내 구역에 되는 것만이라도 공유가 된다고요, 전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멤버들이 의결을 하고 시에서 집행부하고 해가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공청회 한다 그러면 산동지역에 있는 땅이 도로로 변경되는데 봉곡동 사람 관심 없어, 와 본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상으로 문제가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특이한 지역이 포함되는 시의원들 하고 그 지역에는 필히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돼, 앞으로는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이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할 때 항상 내용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일반계획에서 항상 변경되는 건 자체에서 도면하고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땅은 넓지만 쓸 수 있는 땅은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구미시가 흘러온 게 그거라. 면 지역 땅은 넓습니다. 전부 녹지고 이래서 공장이나 뭐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도록 다 용도를 다 그래 만들어 놨잖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구증가에 따라 또 도시발전에 따라 가지고

김영호 위원 ‘인구증가가’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서울 같은 데는 어떤데? 그러면 다 묶어야 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의회 무시하고 도시과 실무담당자 안을 설명하면 고개만 끄떡끄덕 하고 전부 다 이래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의회는 뭐 의견 내든지 말든지 의견만 제시하라 반영 되든 안 되든 법으로 그렇다 해가 넘어가버렸고 지금이라도 개선은 해야 됩니다, 그걸.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무 책임도 없고 나중에 가면 원래 이렇다, 시민들 한탄만 하고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땅 많은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책임도 책임 누가 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그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용도지역을 개발용지를 넣어도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할 때는 발전

김영호 위원 승인하고 할 때 다른 시군 매로 입안을 잘 해가 효율적으로 해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효율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못 쓰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발전추세나 국가산업단지 지원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항상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민들 욕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이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적인 기본 입안부터 해서 조금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까지 동원해서 해야지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착오가 덜 생기는 거고 그런데, 비밀이다 해서 혼자 다 해 버리면 전부 보고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사인만 하고 치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일반 전문적인 용역 세울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요, 공청회 할 때는 공개 안 됩니까, 공개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건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공청회나 모든 게 형식적으로 했잖아, 지금까지.

석호진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변경계획안을 수립할 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OK돼가 잠정안이 나오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석호진 위원 그 안 중에 이제 산동에 이런 안이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조차도 잘 모르는 안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어떻게 알겠느냐? 제3자가 했다네, 전체를 봐서는 하겠지마는 구미시 전체를 봐가지고는 잘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편입되는 사람이나 자기 소유자나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은 전부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라요. 지금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석호진 위원 앞으로도 변경이라든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조정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석호진 위원 변경 되었는 내용 전체 리스트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최소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는 못 해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하면 더 예쁘게 갈 수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저희들 앞으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홍보도 더 구체화시키고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변경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임천공원은 누락을 좀 시키고 기본계획이 그렇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저희들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반론이나 어필을 안 해 주면 또 뭐 심의위원회 그냥 가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가 버리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심의위원회는 법상에 있는 건 하고 그전에 저희들 관련되는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도 있는 협의를 다 거칩니다.

김영호 위원 협의를 거쳐도 예를 들어서 산동에 공장 진입로 도시계획 변경 심의할 때 심의위원 그 많은 중에서 한 사람 장난으로 실 짚어도 그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설명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도시계획 그것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깊이 생각 안 하고 벌로 “이의 없습니까?” 방망이 두드리면 또 손도 못 대고 번복도 못 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 바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 일례를 들어서 전부 그런 사항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안 맞는데 심의위원회 교수 한 분이 딱 하니까 반론도 안 해가 방망이 두드려 놔놓으니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또 다시 번복도 못 하고 그래가 애를 먹은 적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여튼 심의위원이 주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또 합목적으로 맞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 어떤 다수결로 했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으면 그게 방향이 바뀌었을 건데 가만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엉터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엉터리는 안 하고

김영호 위원 엉터리 안 하는데 왜 안 했다가 억지로 또 바꾸어 주고, 구미발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어 줬다가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바로 피해를, 구미 전체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의견만 제시하라 하지 말고 당초 할 때부터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할 때부터 어떤 충분한 협의가 되고 의견을 들어서 해 줘야지 나중에 의견제시 이건 법적절차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형식을 취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사전에 그러면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조율도 하고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5대 지금 후반기부터는, 그전에 1대부터 5대 전반기 때까지는 그래 했더라도 이제는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좀 경미한 현안이라 할지라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또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5대 후반부터는 이런 어떤 결정도 의견만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쪽에서 받아들인다는 의견만 제시하라는 형태로 하면, 입안하고 할 때부터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영호 위원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최소한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전체를 놓고 한목에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 많은 분량을 일일이 다 못 체크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도 할 때 사실상 우리 공청회하고 주민들이 공람했을 때 이의제기 들어온 것 우리 의회에서 전부 합해 백칠십 몇 건인가 받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번 좀 더 긴밀하게, 업무상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시 전체를 놓고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에 좀 이래 협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당부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제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들이 하실 말씀은 다 드려서 이해가 다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참 주민공청회를 했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언제 했는지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건 이게 참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선산, 무을, 옥성 공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좌석에서 일어나서 도면을 가리키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옥성입니다. 옥성에는 옥성면사무소, 여기 옥성면사무소고 여기 상주가는 도로 이 부근에 삼각부분에 옥성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농지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허복 위원 농지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농지 아닙니다. 동네 뒤편에 산림을 대상으로

우진석 위원 아니,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삼거리에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삼거리에서

한정우 위원 언덕배기 올라가는 쪽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상주 가는

한정우 위원 산 쪽에 언덕배기 딱 올라가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우측 편에 동네 뒤에 나지막한 산 안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오른 편은 농지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농지 지나서

한정우 위원 농지 지나 가지고 뒤에 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꽁지 남아있는 산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언덕배기 딱 올라가 오른 편에

허복 위원 그 그림으로 봐서는

우진석 위원 언덕 올라서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언덕은 가기 전에, 농소 은행나무 가기 전에

(「간이소각장」하는 직원 있음)

우측 편에 있는 소각장 하나 있는데 그 맞은편에.

우진석 위원 언덕에 소각장 과거에 소각장하다 만 곳?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래 됩니까? 맞습니까?

허복 위원 전부가 산인데 거기 공원녹지 묶을 필요가 뭐 있노? 거기에.

우진석 위원 좌우측 다 산인데, 거기?

허복 위원 예, 전부 산인데.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산을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근린공원을 산으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전부 사유지로 뭐 하러 묶나, 그래? 저런 데를. 아예 검토할 때 빼버리지.

한정우 위원 도시계획에 녹지비율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근린공원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냥 공원으로 그냥 고시만 해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장기적으로 앞으로 근린생활공원으로

우진석 위원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앞으로 먼 미래적인 계획이지요.

(우진석 위원, 웃으며)

우진석 위원 그게 무슨

석호진 위원 사람 안 사는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도시계획 할 때 어떤 일정한 비율을 공원으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떡 나누듯이 전체 면적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저기 쪼개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거지

우진석 위원 다음 설명해 보이소, 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게 옥성공원이고 치유의 숲 공원은 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이고 형제공원은 여고 뒤편으로 해서 형제공원 헬기장까지 그 부분을 형제공원으로 했고 선산공원은 화조리 옆에 산을 농협연수원 있는 전체 산을

우진석 위원 농협연수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연수원 뒷산 안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연수원 뒷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거기서부터

우진석 위원 거기는 독동입니다. 생곡 독동인데, 화조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화조와 독동하고

허복 위원 일대 뒷산을 보고 그거보고 하는 거구먼.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걸 이제 선산공원으로, 그리고 무을에는 무을면소 지나서 정미소 안쪽에 하나 그걸 근린공원 해 놨습니다. 선산에는

우진석 위원 또? 이거 농소 묘지공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농소 묘지는 현재 공원묘지

허복 위원 사방으로 둘러봐도 산이고, 들이고 그런데 그래 하면 응기난다, 지역주민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묘지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묘지가 많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우진석 위원 야, 과장님. 진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순 엉터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건 저희들이 어떤

우진석 위원 공원묘지 있는 곳이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농소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초곡입니다.

우진석 위원 농소가 아니고 초곡이지요.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허복 위원 용역을 줘놓으니까 과장님도 몰라요, 지금.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그 지역이 초곡입니다, 일단.

(「이 위치가 바운더리가 넓다보니까 소재지 마을이 2개씩, 3개씩 끼어있다 보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그건 묘지공원은 농소까지 걸쳐지지도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공원도 지정을 하려면 어떤 지역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산 지정해 놓고 무슨 무의미한 걸 지정해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천생산이라든지 접성산이든지 생활권 주변에 그런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요식행위로만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녹지기본계획 총괄표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2020년 계획에 근린공원이 한 군데 있는 게 네 군데 늘어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선산읍.

김영호 위원 맨 뒷장에 봐요, 맨 뒷장에.

허복 위원 그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산이라.

우진석 위원 3개가 늘어났고 어린이공원이 없던 게 12개가 생겼고 아, 13개인데 12개로 줄었고 소공원으로 1개 바꾸고 뭐 이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소공원으로 바꾸는 건 면적이 적은 것 그건 이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건 소공원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근린공원 세 군데는 추가 지정할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이소.

우진석 위원 계장님 설명해 봐요.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방금 설명했는 건 옥성공원 이게 새로 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예, 예.

우진석 위원 어허, 계장님.

(우진석 위원, 웃으며)

그건 옥성은 옥성이지, 어떻게 선산입니까, 그게?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아, 선산 말입니까? 선산은

김영호 위원 선산이 면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3개 늘어났는 거

김영호 위원 하나에서 4개 되어서 3개가 늘어났는데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선산은 선산공원 형제......또 하나는

(공원시설담당, 도면을 보며 위치를 찾고 있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견청취 이거 오늘 우리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닙니다.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합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서 도시계획까지 반영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여기 녹지과에 아무리 해 봐야 도시계획이 변경돼? 여기는 도시계획이 정해진 거를 다 만들어 왔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구역변경은 그건

○위원장 박세채 근본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 벌써 공원은 녹지를 얼마, 자연녹지 얼마, 대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전체 구상을 시에서 다 나누어서 하는데

허복 위원 이거 하고는 틀리지 싶은데, 위원장님. 지금 도시계획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 집니다.

허복 위원 도시계획이 용역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곧 결정되고

허복 위원 예, 결정될 때가 되었는데 이거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결정되었지요.

허복 위원 그럼 지금 오늘 뭐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 결정된 사항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세부적으로 일 짜나가는 거는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색칠해 가면서

허복 위원 우리가 오늘 의견제시 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발표가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반영을 시키도록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도시과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하고 변경이 있을 때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건 누락을 시키라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래, 상위계획은 되었더라도 일단 누락시켜요.

허복 위원 그럼 의견제시를 하시죠. 된다 하니까.

우진석 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그럼 몽땅 다 지금 의견을 하나하나 다 의견개진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연중에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허복 위원 이거는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이 알아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결정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오늘 의견제시를 하는데 제대로 된 의견제시를 해야 원성을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용 설명도 없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행정구역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요식행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견제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이 알아야 되고 이해당사자가 알아야 되고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내용이 나오고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데 지역의원인 저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녹지에 관련된 이런 상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실행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자, 상위계획이라는 것이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체 녹지공간을 전체 면적 중에 몇%,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기본계획상에

우진석 위원 그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에서 빨리 집행하고 늦게 집행하고 녹지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김영호 위원님

우진석 위원 도시계획 입안할 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시 기본계획 할 때

우진석 위원 기본계획 입안할 때 면적까지 단위별 면적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단위별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단위별 면적, 위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다 되어 있는 걸 뭐 하는데 의견을 받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와서 이거 계획을 당겨하고 늦게 하고는 되는데

한정우 위원 이걸 녹지과에서 관장하니까

○위원장 박세채 마음대로 이럴 방법이 없다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현재 이거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위원을 보며)

위원장님, 그거 좀 양해해 주이소.

김영호 위원 아니, 아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현재 이걸 만약에 기본계획에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면 국토해양부에서 반려되어 버립니다, 이거는.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건 누락시키고 올리라 하니까. 실시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장님, 그거는요. 누락이 아니고 순서를 미루고 이런 건 되는데요, 누락하고 조정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결정 다 된 걸 지금 의견 받아서 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사업 시기라든지 여기에 따라가 세부적으로

우진석 위원 사업 시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사업계획 세우는 그런 겁니다. 현재 지정만 되어 있고 어떤 건 집행되어 있고 집행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허복 위원 설명하지 마이소, 국장님. 위원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이건 의견서니까 동의해 달라는

우진석 위원 그럼 이건 의견제시, 의결이 아니지요.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써 절차를 밟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사실 법상에 절차 밟는 것 맞습니다. 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국장님. 이게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되나요?

허복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정회할 것도 없이 이래 합시다.

지금 봐서는 지역구 해당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일단 이번 달에 이걸 보류를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장님한테 다음에 보충 설명도 한번 드리고요. 유보시키고

○위원장 박세채 개별적으로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합시다. 내가 봐서는 수정해야 될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유보되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그래 유보해 놨다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선산공원 아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이 너무 악법인 게 지금 해당 지주들도 모르지? 지금 저래 묶여가 있는 거. 도시계획으로 되는 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압니다. 전부 다 압니다.

허복 위원 알아요? 지주들 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왜냐 하면 도시계획 공람하면

허복 위원 지주들 저거 냈습니까? 공람할 때 우리 이의제기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공람을 누가 다 하나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열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내면 공원지역이라고 허가를

김영호 위원 안 가르쳐주는데 뭐. 공람을 하고 누가 보나요? 통보를 하든지

허복 위원 이의제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허복 위원 이의제기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당시 편입하고 빼고 할 때는 이의 있어가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절차 없었어요. 다른 사람 불러다 놓고 했는데 무슨 이의제기가 있어요? 없지요.

허복 위원 주민들도 모른다 하면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은 보류를 하시든지 다음에 의견청취 듣는 걸로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다음에 추가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각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좀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일단 추가됐는 지역에

○위원장 박세채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김영호 위원장님 하고 우진석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추가로 세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끝에 실음)



6.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거꾸로 해, 거꾸로. 거꾸로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속에 천불이 나도 참는다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상행선 선산휴게소에 작년도 10월8일부터 올해 7월30일까지 9,500만원을 들여 연 면적 49.5제곱미터를 설치했습니다.

농업은 한미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의 확대와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해서 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에 무상 위탁 관리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4조 및 「지방자치법」39조제1항6호에 의거 잡종재산 대부 시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을 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한미 FTA 체결 등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지역농산물의 판로망 개척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농업경영인단체에 무상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상ㆍ하행선 모두 상설직판장을 설치 무상 위탁할 경우 이용객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산물 판로망 확보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직판장 이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건 상행선이고 우리 하행선에 센터에서 하는 게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이제 위탁해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도 이렇게 어차피 또 해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우진석 위원 그건 이렇게 조례를 한 군데 묶으면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지금 사업 시작이 이제

김영호 위원 시행할 때, 이제는 건축하는 중이니까 그걸

우진석 위원 아, 그럼

김영호 위원 위탁단계에 가면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진석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지금 농업인 경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단체가 아까 말하듯이 지도자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데 한 군데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게 이제

석호진 위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좀 안 가질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총 140개소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직판장이 78개로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69%, 54개입니다. 54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여섯 군데이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18군데, 농업인경영회에서 하는 게 54군데 실태가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경영단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위탁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미시에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행선은 지도자단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또 여성농업인단체가 또 있을 거라고. 이런 단체에 불만이 안 있겠느냐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휴게소 농산물직판장을 1지자체에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석호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기본적으로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조율은 다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조율이 다 되었다 하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예.

허복 위원 그 말씀만 하면 되는데.

석호진 위원 앞으로 이거 2개 상하행선 통합해야 되겠네요. 상행선은 여기서 하고 하행선은 센터에서 하고 이건 뭐 이런 거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단체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 오시다가 그분들이 원해서 우리 출장소 소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저희들 출장소 소속으로 왔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했는데 내려오는 데 건 주관부서가 다른 데고 올라가는 데 주관부서, 이거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건 통합시켜야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김영호 위원 단체가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작년부터입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예.

김영호 위원 경영인이 출장소로

(웃음소리)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전부 서로 출장소로 오시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진석 위원 센터보다 출장소가 힘이 더 있잖아.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우진석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청소행정과장황정구
  • 도시건설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공원시설담당이상곤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유통축산과장김경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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