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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7.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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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10월3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7.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16.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1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19.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2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1.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4.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25.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7.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 발의)(김태근․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 발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태근․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박세진․강승수․김재상․김태근․안주찬․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5.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김상조․안장환․윤종호․정근수 의원 발의)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의장 김익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윤종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도개,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한 용역 시행에 정부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구시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식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두산 페놀 유출사고 이후 대구시의 수돗물에 대하여 70%를 감당하는 낙동강 강정보의 원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어 급기야는 아예 취수원을 구미 공단 상류로 이전하여 대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 의원의 선심성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2월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했다가 천문학적 비용은 국토부의 검증 과정에서 구미시 일선교로 위치 변경 추진하여 2011년 8월 KDI로부터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2012년 9월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구미 시민의 반발을 잠재우고자 일선교에서 하류로 13km 지점인 해평 광역취수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용역 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이점을 챙기려는 꼼수로 사업비도 6,19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것을 홍의락 국회의원이 일명 쪽지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2014년 국토부에서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대구취수원을 구미 광역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안과 구미 광역취수장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구미와 대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민관협의회와 반추위에서는 용역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국토부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엉터리 용역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도 발표하여 결국 예산을 반납케 하였습니다.

취수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15년 2월 17일 구미시장께서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원점에서부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합의하여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9차례 개최한 결과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 강구 등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구미시 민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제안한 공동 건의문 8개 항목 검토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여당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변한 중앙정부에서는 공동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외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하여 용역을 시행하자고 하니 이는 민관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틀을 완전히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을 밀어붙이는 상생이 아닌 횡포입니다.

첫째, 대구시와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용하지 마라.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시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취수원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취수원 이전 의지를 가진 인물이 구미시장에 공천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 하는가 하면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이미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정당의 5대 공약사항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장은 함께 합의한 민관협의회 약속을 어기고 임기 내 이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구시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처럼 정치적 쇼맨십을 보이며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본연의 대의명분에서 벗어나 당리당략에 빠져 구미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 25일 구미시장의 성명서입니다. 총리 회동에 대해서 9월 13일과 14일 있었던 일들을 일기를 쓰듯 시간대별로 변명을 하였고 구미 시민의 뜻은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국무총리로부터 다시 회동 제안이 오면 당연히 응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 지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차병 의사담당, 메모 전달함)

이는 구미 시민을 무시하는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에 우리 구미 시민들은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시민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정치권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 시장께서는 지도자로서 소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분이 부족한 대구취수원 구미시 이전에 정부는 즉각 개입을 중단하라.

대구시는 '91년 페놀 사건 이후에 구미 공단 1,500여 종 미량 물질을 취수원 이전의 이유로 주장하고, 26년 전 사고를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또 1,500여 종의 미량 물질은 낙동강으로 유입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이미 민관협의회에서 결론난 사실입니다.

만약 대구시가 마실 물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 구미 시민들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수질적 측면에서도 대구․구미 모두가 2급수로 차이가 없으며 수량적 측면에서도 구미보다 하류인 대구가 당연히 풍부하고 특히 대구시에서 1-4다이옥산 등 미량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취수원 이전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시 자체에서 측정한 자료조차 1-4다이옥산이 최대 0.008로 먹는 물 수질 기준 0.05에 휠씬 못 미칩니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2008년 대구시 자체 용역 결과 BC 0.53,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며 일명 쪽지예산 확보로 국토부에서 시행한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 종합 검토에서도 용역보고서도 사업비, 취수량, 강변여과수 등 근거 자료가 부합하여 대구시 성서공단의 수질 사고를 타 지역으로 은폐하였고 구미시에서 발생한 수질 사고만 부각시키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짜 맞추기식 엉터리 용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의 압박으로 정부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타당성에 한정하여 용역을 구상하고 있다 하니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가 즉각 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구미시는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구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할 경우에 '08년 김천 페놀 유출 사건, 2014년 봉화 석포제련소 중금속 유출 등의 사고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구미 해평정수장 상류에는 4,830여 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언제 수질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총 취수원 25개에서 하루 700만 톤의 정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부산, 창원 등 하류 지역 취수원 이전 도미노현상을 초래하여 국가 예산 낭비 및 지역 갈등을 유발합니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대구와 구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 수계 문제이고 따라서 대구취수원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며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과 대구 하류 쪽을 모두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몇몇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낙동강에 물이 많이 있는데 대구시에 물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물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져 놓은 보로 인하여 물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취수원 이전 후 1일 50만 톤의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이 나빠져 오염총량제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구미 공단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1만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구미시 경제도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구미시는 상생해야 합니다.

구미 시민이 불안해하며 반대하는 사유와 특히 1일 190만 톤의 수량이 소요되는 구미시의 갈수기를 대비한 수량 확보 방안, 그리고 4대강사업 이후 구미보, 상주보에 연중 발생하는 녹조현상 등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구․구미 구간 취수원 이전으로 낙동강 유수량이 줄어들면 환경 오염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구미 시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확실한 대안이 없는 취수원 이전을 거론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미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완충 저류조 5개 등 3,5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대구시도 고도정수처리장 구축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시가 이전을 주장하겠습니까?

정치적 선심성 발언과 엄청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김차병 의사담당, 메모 전달함)

20분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물 이용 문제는 그때그때 우물 파기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강과 유역의 생태 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구시가 정치권과 언론을 동원하여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애초 합의한 대로 원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대구시의 정치권 및 언론 동원에 휘둘리지 말고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불어 민관협의회에서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한 용역 시행에는 절대 반대함을 재차 밝히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 발의)(김태근․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 발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태근․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1시3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김태근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여 2,154,000원을 2,199,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하여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공소 제기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김근아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해 한글정비 순화계획에 따라 “폐질”을 “장애”로 수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박세진․강승수․김재상․김태근․안주찬․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1시4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정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미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립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등 총 7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및 처분되는 재산 25건, 313억 2,760만 원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이후 동결해 온 구미시 공설숭조당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연령 제한 규정 삭제로 수탁자 선정의 폭을 확대하여 연륜과 전문성을 가진 병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김상조․안장환․윤종호․정근수 의원 발의)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구미시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글로벌 창업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강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해외통신망 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 단말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푸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의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 간의 경제네트워크 강화 및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장비,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과 최첨단 기술산업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운용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시험․분석 및 인증서비스 지원과 저렴한 시설․장비 임대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며 구미시 미래 사업의 기획․발굴, 정책 연구소와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운영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간접적 금융 지원을 통해서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위원회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 명시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산품 수출, 귀농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쇼핑몰인 구미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써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가 11월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조석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박교상
  • 의원손홍섭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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