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2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역에 각종행사 참여는 물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변경안 및 의견제시 각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오늘은 김수복 자치행정국장께서 새마을 국제화 협력교류사업으로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통·리장 정수 조정에 따른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9월27일 공포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통·리장은 고아읍·도량동·임오동·인동동이 1개통씩 증설되고, 또한 진미동이 4개 통 증설되며, 공단1동은 2개통 감축되어 총 8개통 증설과 2개통의 감축으로 6명의 통장이 증원됩니다.
이번에 통·리장이 증원되면 통·리장은 현재의 567명에서 573명 통·리장으로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가 2007년 9월27일 개정되면서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67명에서 고아읍과 도량·임오·인동동 각 1명 증가, 진미동 4명 증가, 공단1동 2명 감축으로 총 6명이 증가된 573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44조를 제81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통이 늘어난 것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그럼 방법 없잖아. 큰 뭐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총무과장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첨단 IT산업의 중심도시로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최고품격의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특화사업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식산업 교육강화, 교육 양극화 해소,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의 수월성 확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명 허용, 외국인 교원 체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교원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그리고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육인프라 구축 및 선진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구미지식산업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구의 명칭은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고, 특구위치는 구미시 원평2동 구미초등학교 등 98개소이며, 주요 특화사업은 초·고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등 19개 사업이 있으며, 특구가 지정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교원 및 강사임명 허용, 외국인 교원 교류기간을 2년에서 3년 연장 등 특례가 지원됩니다.
검토결과 교육특구 지정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 해소와 국제화 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선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교육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명, 외국인 교원 체류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통하여 구미시 교육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식산업 교육특구」 지정은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미래의 교육여건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1쪽부터 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 교육......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우리 구미가 평생교육도시로써 또 지식산업 교육특구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공청회는 오늘 오후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합니다. 오후에.
○길윤옥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좀 공청회나 모든 것을 거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들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래 여기 특구 기본계획안 수립부터 해 가지고 이게 시일이 굉장히 촉박했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길윤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차근차근 말 그대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 나오듯이 좀 시일이 촉박하다 하는 것은 지난번 설명 때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교육특구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관계로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공무로 해외 출타중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분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거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의 공유토지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주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중복되어 혼란방지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중복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상기시점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존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에 동지역에서는 500㎡, 읍·면지역에서는 1,000㎡까지 매각할 수 있었으나 그 한도를 200㎡로 축소하여 공유지상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익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 매각기준에서 보면 일단의 공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의 토지일 경우 사유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나 5가구 이상의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단독주택 200㎡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잔여지가 「건축법」상에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필지별 300만원 내지 6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총 3,000만원까지 보상한도를 증액 조정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유재산의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토지 면적이 1,000~2,000㎡ 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위치한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했으나 그 건물이 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내로 매각 면적 한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필지별 100~200만원 한도를 300~600만원 한도로 인상하고 총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삭제 및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쪽부터 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은닉재산은 어떤 경우에 은닉재산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은닉재산은 등기상에 소유주가 명시 안 된 것을 그것을 은닉재산 무주부동산이라고 이래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주인 없는 등기 안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이제 그게 국가재산 같은 것 옛날부터 동양척식사 일본주식회사라든지 척산지 뭐 그런 경우에는 가끔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을 올린 것도 3,000만원 올린 것도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많이 줄테니까 신고를 하라 이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래 과거 이제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제 안 하면 자기가 계속 그것을 경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인데 공부상에 지금 전산화 되어 있고 있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거의 다 어지간히 정비는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요 은닉재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지금 없거든요.
○우진석 위원 현재 없다손 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있지요.
○우진석 위원 그래 수십년동안에 대대로 족보없이 경작을 해 왔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박상우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뭐 기득권을 인정해서 불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일단 보상을 주고 이제 계속 점유를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료 납부하고 때가 되면 자기가 필요하면 매각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 그럼 혹시 그동안에 경작을 그냥 해 왔다. 그럼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대부료를 정식으로 내고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우진석 위원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있지요. 예,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급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회계과장 박상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도는 만들어 놔야지요.
○길윤옥 위원 없다 하니까 아직.
○회계과장 박상우 그러니 은닉재산 그 자체가 신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해외 출장 관계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앞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심의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통상과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의 2건에 대한 신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건입니다.
최첨단 기술수반 외국기업의 유치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 전용단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7블록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규모를 보면 총 면적은 16만2,086㎡이며 총 매입금액은 약 240억2,600만원으로써 매입시 산자부에서 75%, 경상북도에서 12.5%, 구미시가 12.5%를 부담하여 일정 지분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분은 2만260㎡인데 소요금액은 3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교육관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지산동 일원에서 구전되어 지고 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구미발갱이들소리의 발자취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 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수교육관을 건립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하여 우리고장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여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15억, 도비 7억이 보조되는 사업이며 금회 매입코자 하는 예정부지 면적이 3,438㎡로써 약 9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입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 전용단지 부족해소와 최첨단 기업유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7블록 일대 162,086㎡ 중 12.5%인 20,260.75㎡를 예정가격 30억3,025만1,000원에 매입하는 것이며, 둘째 지산동 일원에서 구전되어온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구미발갱이들소리의 전수교육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지산동 107-4번지 외 6필지 부지 3,438㎡를 예정가격 9억4,949만2,00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전수교육관 건립예정 부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입동의 등 민원소지 여부와 향후 인접토지인 재무부 소관 국유지 2필지의 매입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과 4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지산동 발갱이들소리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주분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충분한 합의는 이루어 졌습니까? 동의는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충분한 뭐 지금 협의중에 있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국유지 2필지 하고 분묘가 2개인지 3개인지 저도 현장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회계과장 박상우 분묘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게 또 작게 이래 또 무연고 비슷하게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상에는 안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찰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지금 해당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묘도 이장해 주려고 당초에 묘지는 이 밑에 요것을 빠트려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잘 회계과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인데 늦게 이제 요 부분 알고 하니까 요 같은 성씨 집안에 것 같은데 같은 요게 이제......
○윤서규 위원 형제간에도 생각 차이도 좀 있고 의견이 조금 나온다고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는지?
○회계과장 박상우 지금 아마.
○위원장 이정임 자, 회계과장님 말고, 해당부서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그것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
○윤서규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윤서규 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이상 그 민원이라든지 그 문제로 보상 관계로 문제도 나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물론 외국인 전용단지를 국가에서도 보조받고 도에서 또 이렇게 도비 다 저것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작은 투자로 인해서 또 해 놓으면 결국 우리 구미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뭐 해야 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전용단지도 참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LS전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들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국내기업도 지금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 구미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그만 저거한 자세로 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아마 해당 투자통상과, 저도 2달 전에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 아십니다만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것 사실은 전주 완주에 그게 군포공장이 있어요. 농기계 관계 그것 그 군포공장을 본사를 완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산자부에서 50억하고 전북하고 전주시 완주군 3개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을 가지고 150억을 현금 지원해 가지고 캐시그랜트(Cash Grant)를 짜 가지고 아마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땅을 이제 주는데 땅 주고 다른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더 그런 국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라든지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지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국기업은 또 지금 현재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저는 이 건하고 좀 비슷한 것인데 아마 투자통상과 과장님 계시다가 또 회계과장 오시고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하듯이 지금 타도시하고 구미시하고 좀 기업유치하는데 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산에 발갱이들소리 부지매입에 아무 뭐 이유가 없다 하니까 좋고요 고맙고.
또 우리동네 현안문제 동청사 상모사곡동 동청사 아마 무수히 알겁니다. 그것하고 또 고 박정희대통령 공원화사업 그 부지매입 관계도 왜 안 되는지 저도 사유도 압니다. 사유도 아는데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찾아가서 좀 타협도 하고, 또 '99년도 3월달에 두 동이 통합한 관계로 의견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점을 회계과장님 옛날에 사곡동에 또 사무장 출신답게 양 동 또 한번 잘 찾아가셔서 현안관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지금 오늘 투자통상과장님께서 지금 센추리호텔에 행사관계로 여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전임 투자통상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LS전선 문제는 사실 의회측에 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미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길윤옥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전주에서는 안양공장 폐쇄하기, 직원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구미쪽에 어떻게 나오는지 구미에다가 지금 정보파악을 하러 공무원들이 다닌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데 가셔 가지고 MOU 체결해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구미 또 우리 LS전선이 있으니까 조건은 좋고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 인동에 세월지 못 옆에 자연녹지 8,000평을 도로까지 내줘서 하는데, 전주 쪽에 한 번 더 우리도 공무원을 파견을 시키든지 안양공장에 파견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대기업이 오는데 한 뭐 몇 천명 고용창출도 되고 하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유념을 하셔서 회계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달 좀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쪽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출장 갔다오신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는 지금 앞으로 없겠습니다만 의장단한테도 같이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부서 여기 담당계장이 왔으니까 지금 아마......
○위원장 이정임 저도 아래 시장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그날 오후에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LS전선 측에 들어보니까 저녁에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한데 LG그룹측에 모 노조위원장 문상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미시에 공무원들 아직도 멀었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주시에 공무원들은 회사내에 와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안양 본사 와서 매달리고 회사 임원들 측에 매달리고 노조 쪽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들은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아 거기서 이렇게 하면...... 심지어는 그룹의 회장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건만 좋으면 우리는 전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어떻게 결말을 보시는지 한 번 더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안 그래도 부언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아마 부시장님주재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구평동 산 18번지인데 한 8,000평 9,000평 조금 안 되는데 사실 그게 강동복지회관 그 부지를 선정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강동복지회관을 그만 다른 데로 돌리고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주자 아마 이런 시장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 분들 아직도 피부로는 못 느끼는가봐요.
○회계과장 박상우 그러니 요것은 산림이 시유지가 되어 놓으니까 대체재산 하니까 아마 산을 아마 해당 산림과에서 아마 산을 그만한 평수를 사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해 가지고 일단 그래 교환이 되어야 되니까 대체재산 조성이 돼야, 그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2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도 선심적으로 우리는 3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고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는 세제해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문제로 해서 좀 풀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생교육원 소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태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자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시민복지회관이 평생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의 사무를 명시하고, 수강자격을 구미시민 또는 구미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로 하며,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 이용범위, 사용제한과 사용료 징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운영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는 「평생교육원법」과 「구미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한 개정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7월1일 전부개정되면서 시민복지회관이 평생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교육원 기능은 평생교육 기본계획수립, 프로그램개발 운영, 관련단체 및 시설과의 연계, 정보수집 제공 등을 수행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범위 및 사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감면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운영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하고 평생교육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이 대강당은 기본시설 6만원, 부대시설 4만원, 회의실과 강의실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각각 3만원을 1회 4시간 이내 기준으로 기본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조례안을 제정 또는 전면 개정할 경우 기 제정된 다른 유사조례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의 개정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지의 여부와 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나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6조(수당 등) 7개 조항은 2007년 4월26일 기 제정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기 제정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통·폐합하여 유사조례를 폐지하거나 또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내지 제16조의 조문내용 일부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이 있으므로 삭제 및 수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지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 쪽을 봄)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우진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조례하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시는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이것 유사 중복되는 조항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세하게 한다고 중복이 되어도 거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어찌보면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 오늘 지금 상정하신 운영조례는 세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그런데 저희들 교육진흥조례는 구미시 전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제정된 내용이고, 저희들 운영조례는 저희들 교육원 내에서만 필요한 그런 사항을 넣는다고 넣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원에서 필요한 사항과 전체적인 교육진흥조례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빼지 않고 같이 여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목적이 운영조례와 진흥조례는 엄연히 연계는 되지만 진흥조례하고 그 근거로 어떤 운영조례가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수정제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중복된 조항 7개 이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수정제의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먼저 제1조(목적)을 구미시평생교육원 세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하고요.
또 기존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제2조 내지 3조, 또 13조 내지 16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내지 12조를 안 제2조 내지 10조로 하고,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안 제11조 내지 12조”로 수정하고.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목적 1조 말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우진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총무과 안에 있는 평생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었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관 됐는데 양 평생교육원하고 총무과하고 사전에 이것 법을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조율이 없었습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정임 수정을 이렇게 많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하시는데.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수정이 되면 총무과 교육진흥조례가 모법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 교육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세부사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정되어도 그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수용을 하고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부개정을 또 다시 올리신단 말입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아니,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 그게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정임 모법을?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평생교육진흥법은 모법이고 사실은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지면 그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예.
안 되는 부분은 규칙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정임 세부 규칙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에 제1조는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2조에 기존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안 “제2조 내지 제3조와 안 제13조 내지 16조를 삭제하면서, 안 제4조 내지 제12조를 안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안 제17조 내지 18조를 안 제11조 내지 12조”로 수정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정임
- 윤서규
- 김상조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담당김용학
- * 정책기획실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이춘배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회계과장박상우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평생교육원
- 원장김태운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서무담당이근도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교육기획담당이창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